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0790

①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기도 오산시장이 2024.11.10.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기도 오산시장이 2024.11.10.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5.2.3. 주식회사 B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오산시 OOO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23.3.9. 경기도 오산시 OOO 소재 건축물(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8,519.0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3.3.31.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나. 청구법인1은 공사대금의 확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동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7.6.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환급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8.19.∼2024.9.7.의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정기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1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주방기구 설치비(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금융자문수수료(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 행정심판소송비(이하 “쟁점4비용”이라 하고, 쟁점1·2·3·4비용과 함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하고, 대수선공사비용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층고 가산 및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11.10. 청구법인1에게 부과·고지하였다.라. 처분청은 2023.12.5. 청구법인1이 분할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층고가산 및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2.3. 부과·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2025.4.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물리적으로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벽에 고정되어 있으나 나사 등을 풀면 쉽게 분리가 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쟁점2비용(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은 이 건 건축물 대지 내에 있던 기존 통신시설을 기존 건물 밖에 있는 보행로에 있는 시설물로 이설공사 중 이상이 생기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민원보상비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고, 해당 통신시설은 통신사 소유로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쟁점3비용(금융자문수수료)은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대출이자가 높아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 쟁점4비용(행정심판소송비)은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허가에 소요된 비용이기는 하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이 건 건축물의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시스템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감시나 간단한 제어기능만 수행되고, 대부분 방재실에서 단순 중앙관리 되는 감시모니터링이나 경보음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기능이 있는 각 현장에 가서 직접 수동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가) 전기조명 : 물류창고 특성상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는 전기조명을 자체적으로 해당 층에서 수동조작하고 있으며 다만, 계단이나 공유구간에 대해서는 방재실에서 조명기구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나) 방재 :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소방기구 및 장비로 화재를 감지하고 앰프로 화재를 건물에 전달하여 대피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의 장비로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거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구비한 건축물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신축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인텔리전트 빌딩 요소의 기능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다) 방범 :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어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 저장한 영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기능만 있고, 문제발생시 방재실에서 입체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제어하며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단순 감시장비이며, 1층 현관 출입문에 대하여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를 출입통제시스템이라는 개별 기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방범에 해당하는 통합요소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 공조 : 물류센터 창고로서 중앙집중 냉난방시설 자체가 없어 방재실에서 작동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마) 기계설비(펌프, 모터) : 급배수 저수조의 펌프 및 모터는 상태나 경보를 수신만 하고 방재실에서 원격제어나 통제가 불가능하고, 문제발생 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작해야 하는 기능이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바) 저온창고 컨트롤 : 이 건 건축물 일부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한해 저온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 방재실에서 각 실 온도조절 등 원격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된 시설로서 이를 전체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제소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사) 엘리베이터 :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운영상태 확인 및 기동을 정지하는 기능은 있으나, 이는 신속하게 화재나 유사상황 시 방재, 방화, 방범의 범주에 속하는 기능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별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빌트인 형식으로 설치된 가전·가구 등에 대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인 점, 특히 냉동실, 냉장실은 하나의 방 구조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이 현장사진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3.3.9. 이전에 해당 설치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1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나) 쟁점2비용(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받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안전대책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학로, 차로 1차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건축물 대지 안쪽까지 보행로 및 1차선이 신설되면서 건축물 부지 내의 통신시설도 함께 이동되어야 함에 따라 청구법인1이 통신회사에 통신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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