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규법인-4607[법규과-299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7년 7월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 20 1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하였음 ○ 20 19년 4월 A법인, OO남도 및 OO시는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함 ○ 2019년 8월 A법인 이사회는 한전공대의 학교법인 신설과 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000억원 출연을 의결하였고, - ’19.9월 학교법인 설립 * 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전에 학교법인 설립 필요 -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 20 20년 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이하 ‘학교법인’) 설립을 인허가 함 * ’22.3월 한전공대 개교를 목표로 학교법인 설립 ○ 2020년 5월 A법인은 학교법인에게 A법인의 분담률에 해당하는 000억원을 출연하였음 ○ 학교법인의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부속서류에 따르면, 출연금 000억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학교법인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금 액 총 계 000 ❶ 캠퍼스 건축비 000 ❷ 캠퍼스 정보시스템 구축비 000 ❸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예치) 000 ❹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타비용 000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 30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 20 21년 4월 국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이하 ‘에너지공대법’) 을 제정 (2021년 5월 2일 시행) 하였는데, - 당초 「 사립학교법 」 에 따라 학교법인을 통해 한전공대를 설립할 계획과 달리 대학의 자율성․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하 ‘에너지공대’) 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에너지공대로 포괄 승계되었음 ※ 2021.4.1. 법률 제17982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 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 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 20 21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에너지공대가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됨 (2021년 5월 2일 지출분부터 적용) 2. 질의내용 ○ (질의①)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사용하도록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1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2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②)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1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2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③)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타비용으로 출연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1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2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 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재산목록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7조 【수익용 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17982호, 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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