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소득세법 상 형제자매의 세대 구성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가족은 남편 , 자녀 1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보유 주택이 1 채 있는 상태로 실제 해외 거주 중인데 , 주소지를 둘 곳이 필요해서 친오빠 주소지에 친오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25.8.18.) 를 해두었음 - 현재 우리가족은 해외 거주중이며 , 친오빠는 보유주택 1 채에 대해 매년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가족이 친오빠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 우리 가족이 보유한 1 주택이 친오빠의 주택 보유수에 합산되어 친오빠가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 이하 이 항 및 제 5 항에서 " 세대 " 라 한다 ) 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5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 지를 포함하며 ,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 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이하 이 항에서 " 한도초과금액 " 이라 한다 ) 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 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 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 이 있는 자 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세대주 여부의 판정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의 상황에 따른다 .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세대주 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 와 관계없이 적용 하고 ,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 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 53 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 50 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은 주민등록표 의 동거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 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 를 같이 하는 사람 으로 한다 . 다만 ,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 52 조제 4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 같은 조 제 5 항 포함 )" 란 거주자 와 그 배우자 , 거주자 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와 그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 자매 를 모두 포함 한 세대 를 말한다 .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768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 , 거주자와 그 배우자 ,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12.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을 적용할 때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 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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