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재산-0010[법규과-2783(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쟁점 법인은 부산 사상구 32호의 집합건물(이하 ‘쟁점주택’) 소유 - 쟁점 주택은 2021.10.8. 사용승인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부령§4①(3)에 따른 “미분양 주택”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 쟁 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축주는 수탁자인 무궁화 신탁회사임 - 쟁점법인은 무궁화신탁과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계약하여 쟁점 주택의 소유권도 신탁회사에 이전 등기 ○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 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쟁점법인임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인 쟁점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종부령§4①(3))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 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 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 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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