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23.3.6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23.3.6. 및 23.4.12. 각 당시 AAA가 보유한 권면총액 40억원의 전환사채는 아직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전환권 행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쟁점법인 입장에서 부채일 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주식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10.31.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2023.3.6. 이 중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상환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2023.4.12. 6,000,000주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부터 2025.3.28.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전환사채 불균등 취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20.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023.3.6. 증여분 OOO원, 2023.3.6. 증여분 OOO원, 2023.4.12. 증여분 OOO원 및 2023.4.12. 증여분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쟁점전환사채는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지분율) 45%를 초과하지 않았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그 계산 방식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 위 규정의 해석은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법적 의미 등을 기초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상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나 전환사채 등을 배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신주 발행시 배정(「상법」제418조), 전환사채 인수 시 배정(「상법」제513조의2 제1항) 뿐으로 위 2개 조항에서 주식이든 전환사채 등 신규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결국 위 조항에서 ‘배정’의 의미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신규 발행 및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수에 따라 위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주식의 유상성에 기반한 것인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수를 초과한 부분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바, 전환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환사채의 인수·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라) 청구인은 총 OOO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된 2022.10.31.,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2023.3.6.,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2023.4.12. 모두 쟁점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전환사채 권면액 총액은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의 소유 주식 비율(지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전환사채는 권면액 기준 OOO원(= OOO원 × 45%)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는 권면액 OOO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및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즉, 청구인이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쟁점전환사채가 청구인의 소유 주식 수 비율 45%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의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사채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주식 수 비율(지분율) 45%에 해당하는 OOO원과 쟁점전환사채(OOO원)를 비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의미는,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 등을 인수 등을 한다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바) 전환사채와 같이 상증세법 제40조의 적용을 받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제3자를 거쳐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최초 발행 시의 신주인수권 수를 모수(기준)로 하여, 원고의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수를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있다(OOO로,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OOO 판결>ㅇㅇㅇ1) 쟁점판례에서 처분청 및 법원은 “소유 주식 수 비율(지분율) 및 지분초과 주식 수의 계산은 당초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신주인수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이와 달리 ‘원고의 전환 가능 주식 수(원고 취득 당시 신주인수권사채의 신주인수권 수)’, ‘실제 전환 주식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전환사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2) 청구인이 2023.3.6.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는, ① 이 건 전환사채 OOO원 전체가 A에게 발행된 이후 ② 그 중 일부인 쟁점전환사채(OOO원)를 쟁점법인이 이전받아 ③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이 건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OOO원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전환사채와 A이 소유한 OOO원 전환사채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3) 쟁점판례에 적시된 위 표에 의하여 이 건 전환사채에서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을 계산해 보면, ①은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1,400만주) =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800만주) +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00만주)이고, ②는 OOO원(OOO원 전환사채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00만주)이며, ③은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1,400만주)에 청구인의 지분 45%를 곱한 OOO원{전환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 630만주(=1,400만주×0.45)}이 되어,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이 없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표1> 청구인 지분 초과 주식 수 등 ① 전환권 </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