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153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발생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발생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4.7.25. OOO에 “A”를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2018.4.19. OOO에 “B”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표1> 쟁점사업장들 등록현황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A 음식점업/ 한식 2014.8.1. 2024.3.9. 쟁점①사업장 B 음식점업/ 치킨 2018.4.19. 2024.4.18. 쟁점②사업장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3.9., 2024.4.18. 쟁점사업장들을 폐업하였다.<표2> 종합소득세 미납세액ㅇㅇㅇ<표3> 부가가치세 미납세액ㅇㅇㅇ나. 청구인은 2025.7.28.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들 A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2.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사업장들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A으로,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다.쟁점사업장들의 개업 당시 A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문제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A의 책임하에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A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국세 체납이 급증하자 청구인이 2024.3.9., 2024.4.18. 쟁점사업장들을 폐업하였다.청구인은 고령으로 현재 청구인의 자녀 B(A의 누나)의 도움을 받아 A에게 연락하여 쟁점사업장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A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B의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나, A은 20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2)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거래의 실질적 귀속은 청구인이 아닌 A에게 있다.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모야모야병을 앓다가 뇌경색까지 온 상황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사업장들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C은 지금까지도 쟁점사업장들의 대표자를 A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중 일부 발췌>ㅇㅇㅇ<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C의 사실확인서>ㅇㅇㅇA은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자로 OOO에서 감사장을 수령한 바 있고, 쟁점①사업장의 미납임대료와 관련하여 본인을 임차인이라고 표시한 후 본인 명의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임을 알 수 있다.<A이 작성한 차용증 중 일부>ㅇㅇㅇ(3) A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다 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A(축산물 도매업자)과 주식회사 B(축산물 및 양념육 도소매업자)은 물품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2023.12.6., 2023.12.14.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법원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거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판결문 중 일부 발췌>ㅇㅇㅇ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OOO),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A은 A을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 보아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A에게 명의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①사업장의 거래처들도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A이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민사소송 원고의 소장 중 일부 발췌>ㅇㅇㅇ한편, B는 A에게 쟁점②사업장의 거래처 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A의 배우자인 D(청구인의 며느리)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A이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A임을 알 수 있다.<D의 B에 대한 메시지 발췌>ㅇㅇㅇ(4)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실사업자인 A이 했던 것으로,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접수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C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A과 그의 배우자인 D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2014.7.2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 배우자의 국세 고액 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당시 담당자는 검토사항에 ‘신청인 본인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며 직접 통화한 결과 실사업자로 판단되어 위장등록 등의 부정혐의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허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처리하였다.이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인지하고 사업 영위 의사를 밝힌 것이다.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서를 모두 본인이 접수하였고, 함께 제출된 영업신고증 등의 구비서류를 보았을 때 모든 인허가의 권리 의무 주체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사업체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쟁점②사업장은 2018.4.18. ‘C’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과 청구인 명의의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2019.2.20. ‘B’으로 상호와 업종 정정신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신분증과 청구인 명의의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또한 청구인은 구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다.(2)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입원 시기는 2023∼2024년으로 확인되고, 2011.11.14.∼2023.11.16.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인 ‘OOO’이라는 사업장도 영위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못할 경우, 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종업원 등이 대리, 보조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청구인이 질병 등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사업자 명의자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