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부가-0451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요지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세척이나 커팅 등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물상태의 채소, 생선, 고기를 하나의 식재료 꾸러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임 ○ 본 서비스는 정해진 레시피대로 조리하도록 규격화된 밀키트(간편조리세트)가 아니며, 고객이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되지 않은 신선 식재료 원물을 배송하는 식재료 꾸러미 서비스이며 - 고객의 요리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완제품 상태의 소스 약 50g를 동봉하거나 - 소스와 두부 또는 도토리묵을 밀봉된 개별포장 상태로 동봉하여 별도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식재료 꾸러미와 함께 제공하고자 함 ○ 상품1(소스만 포함)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육류, 생선, 채소 중량이 약 3,000g, 과세재화 소스가 50g으로 - 과세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원물과 소스는 섞이거나 양념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별포장됨 ○ 상품2(소스와 두부/도토리묵)는 매번 구성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상품1의 구성에 더하여 약 300g 정도의 완제품 두부나 도토리묵이 추가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과세재화의 총 중량은 350g 내외로 전체 꾸러미 중량(약 3,350g)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엄격하게 유지됨 2. 질의요지 ○ (질의1) 면세 식재료(육류, 생선, 채소) 꾸러미에 개별포장된 소스를 동봉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질의2) 면세 식재료(육류, 생선, 채소) 꾸러미에 두부 또는 도토리묵을 추가하고 개별포장된 소스를 동봉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7. 수육류 9. 생선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두부ㆍ메주ㆍ 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 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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