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소득-0211[법규과-881]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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