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전세사기로 인한 취득 주택 수 적용 여부)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 ’24.10 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음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거주하던 빌라 ( 이하 ‘ 피해 주택 ’ 이라 함 ) 에 대해 ’24.12 월 경 법원경매를 통해 약 3 억원에 취득하였음 - 현재 질의인은 ‘ 피해 주택 ’ 에 거주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전세로 임대중에 있으며 , 별도로 아파트 1 채 ( 이하 ‘ 거주 주택 ’) 를 취득하여 현재 세대 전원이 ‘ 거주 주택 ’ 에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질의인 세대는 ‘ 피해 주택 ’ 과 ‘ 거주 주택 ’ 총 2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함 질의내용 ○ ‘ 피해 주택 ’ 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 목적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 주택 수에 제외하여 질의인의 연말정산 시 ‘ 거주 주택 ’ 대출 이자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 을 소유 하지 아니 하거나 1 주택 을 보유 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예규·판례 ○ 조심 -2010- 서 -1822(2010.09.01.) 일시적 2 주택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원천세과 -623(2010.07.29.)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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