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 외 상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4.1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일대 조합원분 외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861세대,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4.1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일대 조합원분 외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861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3세대와 임대주택 75세대 및 상가 2호(연면적 1,272.1500㎡)의 건축연면적 합계 141,235.9361㎡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1. 상가 2호(연면적 1,272.1500㎡)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 정비기반시설비용 OOO원, 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원, 향후 예상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 OOO원(<표7> 참조) 중 공사비 정산으로 감액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및 정비기반시설비용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의 AA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조합원분 외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861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3세대와 임대주택 75세대 및 상가 2호(연면적 1,272.1500㎡)의 건축연면적 합계 141,235.936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1.7. 준공인가를 받았다.<표1>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면적 현황○○○나. 청구법인은 2021.2.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아파트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한편,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2>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 원)○○○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10.1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감면을 적용하고, 아래 <표3>의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3. 이를 거부하였다.<표3> 쟁점비용 세부내역(단위 :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주택 외 상가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쟁점감면규정)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주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그 용도나 구조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대상을 ‘주거용 건축물’이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감면규정의 건축물에는 주택 뿐만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2) 다음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가) 쟁점①비용 : 단지 외부의 도로 등 기부채납되는 도시계획시설공사비용 OOO원이 건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3.1.2.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OOO)를 하면서 사업시행인가일을 2012.12.28.로 하고, 도로, 공원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위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용 등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비용들은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유수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아파트의 단지 밖에 설치되어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서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조성비용에 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기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22지598, 2023.7.19., 조심 2021지2782 2022.8.18., 같은 뜻임).(나) 쟁점②비용 :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지중화공사비용 OOO원도시가스시설분담금,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용을 통틀어 총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써 공급자의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쟁점③비용 : 이주관련 용역비 및 이주비이자 OOO원1) 이주관리용역비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청구법인은 이주안내 및 상담 안내, 이주계획서 접수, 이주비 신청서 접수, 세입자 현황신고서 접수 등을 목적으로 ㈜BBB에게 이주관리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거나 거주자의 이주를 위한 용역이거나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전절차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이주비 대출이자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해 이주비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됨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에서는 이주비를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참조), 원본인 이주비에 추가하여 부대채권으로서 지급되는 이자 또한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12.13. 선고 2006누9131 판결, 참조), 이주비와 그 부대채권 또는 법정과실에 불과한 이주비 이자의 그 성격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주비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공동주택등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주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비용에서 제외된다면 이주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서 법정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주비와 그 성격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주비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 쟁점④비용 :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OOO원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 자산 감정평가용역, 토지·건물 배분비율 산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OOO원은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이거나 무상양도 국공유지 가격 산정,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가격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닌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와는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마) 쟁점⑤비용 : 대출금 지급이자 OOO원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4.28.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제52조에서는 조합원부담금 및 일반분양금,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 수입금은 입금일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공사비, 유이자대여금이자, 무이자대여금이자 및 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또한, 2018년 6월경 OOO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7.10.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는 분양수입이 발생하여 총 분양수입이 약 OOO원을 초과하는 등 건설용지 OOO원, 사업경비 OOO원 합계 OOO원에 대비하여 분양수입금액이 초과하여 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이 건 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대출금은 단순히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분양 미신청자 등의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및 현금청산비용, 국공유지 매수대금, 분양관련 및 기타비용 등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