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관0115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서울세관장이 2024.3.4., 2024.4.18.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표1> 기재 연번1·2·3의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4.24.부터 2020.2.6.까지 OOO공화국(이하 “OOO”라 한다) 소재 A(이하 “A사” 또는 “쟁점①수출자”라 한다), B(이하 “B사” 또는 “쟁점②수출자”라 한다) 및 C(이하 “C사” 또는 “쟁점③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으로 관세율표 제7102.39호의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OOO의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이하 “EIC”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OOO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Change to Sub-Heading, 이하 “CTSH”라 한다)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을 상대로 국제간접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쟁점충족회신”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충족회신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2023.4.26. B사 및 C사를 상대로 수출자 국제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5.29.부터 2023.6.2.까지 A사를 상대로 국제직접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다. 처분청은 A사에 대한 국제직접현지조사 결과 소요량·단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한-OOO CEPA 제4.1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3.4. 청구법인에게 3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4.4.18.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또한 처분청은 B사 및 C사에 국제직접서면조사 결과 생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6.12.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②처분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과세 현황(단위 :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쟁점①처분)을 거쳐 2024.7.17.(쟁점②·③처분) 및 2024.9.13.(쟁점①처분)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처분은 관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2020.12.20.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2021.1.1.) 이후 ‘법정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호, 2023.4.13.,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선결정례는 ‘실제 회신일’이나 ‘법정 회신일’ 및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쟁점처분은 쟁점수출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신기간을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였고, 최종 회신일마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 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당초 경정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같은 뜻임).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종 회신일과 법정 회신기간일이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2)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가) 다이아몬드는 꾸러미 상태로 캐럿(CT) 단위로 거래되고, 법정 단위도 캐럿이다.<표2>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차트 예시○○○다이아몬드는 중량을 의미하는 캐럿(CT, Carat)·컬러(Color)·투명도(Clarity)·컷팅(Cut) 4가지 기준인 이른바 “4C”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고,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4C별로 시세가 공개된 라파포트(RAPAPORT DIAMOND REPORT)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4C 중 캐럿(CT)은 일정 허용치가 인정된다. 청구법인 및 국내 수입업자들은 주로 0.1캐럿 이하(0.013CT~ 0.0024CT)의 소형 다이아몬드(일명 “참깨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거래한다.아래 <표3>의 ‘③ Pcs/Cts’는 개당 평균 중량으로서 1캐럿을 이루는 낱개 수량을 말하는바, ‘1/200’은 약 200개의 다이아몬드 낱알이 1캐럿 꾸러미(묶음)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1개당 평균 중량은 0.005캐럿이고, 위 나석을 50캐럿 수입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수량은 약 10,000개(= 50캐럿 / 0.0055캐럿) 정도이다.<표3>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사이즈 비교○○○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발주부터 수입 시까지 4C가 정해진 ‘ITEM’을, 캐럿(CT)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SIZE’별 꾸러미(parcel) 단위로 거래한다.꾸러미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국제거래상 낱개가 아닌 중량(이하 “캐럿”이라 한다) 단위로 발주(sieve라는 체를 통과한 크기별로 주문·발주)하므로 개별 낱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낱개의 캐럿은 어느 정도 허용치를 인정하므로 SIZE가 같다고 하여 개별 낱개의 캐럿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즉, 청구법인이 위 <표3>의 ITEM상 0.1캐럿 짜리를 (꾸러미로) 주문하더라도 실제로는 SIZE상 0.10캐럿∼0.13캐럿 범위 내의 수천 개의 개별 낱개가 불균일하게 수입되므로 개별 낱개를 일일이 구별하거나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한편, 관세율표 제7102호의 다이아몬드에는 단일한 낱개 하나와 무더기, 꾸러미[lots(i.e., parcels)] 모두 포함되고,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다이아몬드 나석이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였다.또한, 관세율표상 다이아몬드의 법정단위는 모두 개별 낱개가 아닌 캐럿(CT)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이 법정단위를 사용하며, 쟁점수출자도 제3국으로부터 원석 수입 시 무더기·꾸러미 상태로 캐럿 단위로 구입하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 시 캐럿 단위로 수입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재고관리 등도 모두 캐럿 단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수량(갯수)이 아닌 캐럿 단위로 발급한다.참고로, 한-EU FTA 제7조에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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