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1-법무부가-0195[법무과-803]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의 통신요금과 단말기판매대금에 대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함 - 고객의 전월 신용판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사가 부담 -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단말기 월할부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상환받은 금액 전액을 보전 받음 2. 질의내용 ○ (청구할인) 카드사와 청구할인약정에 따라 고객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판매대금을 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전받는 경우 카드사 부담분이 자문대상법인의 매출 에누리인지 여부 ○ (포인트 제휴할인) 카드사와 단말기판매대금에 대한 포인트 할인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의 적립포인트 사용 할인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전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 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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