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설립 당시(22.3.10.)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고, 22.6.20.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삭제 후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추가한 점,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 및 손익계산서 등 고려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법인 설립 당시(22.3.10.)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고, 22.6.20.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삭제 후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추가한 점,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 및 손익계산서 등 고려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3.10.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5.20. 경상북도 포항시 OOO외 3필지 공장용지 9,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연면적 1,941.23㎡ 규모의 공장용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19. 법률 제185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나. 처분청은 2022.6.20.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이 삭제되면서 철강절단 및 제조·가공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이 추가되었고, 2025.6.17. 및 2025.7.11. 쟁점부동산을 2차례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일부에서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작업만 수행할 뿐, 대부분의 면적은 임차인인 A산업(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이 사용중이며, 쟁점토지에 고철 등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임대 등)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106,032,04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기재하였을 뿐, 당초부터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은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창업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금속절단 기계제조업으로 착오등기하였다.청구법인은 금속절단기계 제조 기술이 없고, 쟁점부동산에는 금속절단 기계 제작을 위한 설비도 없다.(나)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삭제하고, 철강절단 및 제조가공업으로 수정한 후, 부대사업으로 철강제품 판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인 사업목적을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으로 정정한 것은 동일한 제조업 범위에서 착오 등기된 사업목적을 정정한 것일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사실은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표(통계청 2024년 고시)에 의하면, 기타 1차 철강제조업은 구입한 압연 강제 및 기타 철강제를 표면 연마,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여 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그 재료를 구입한 내역이다.(다) 다만 그 매출액이 적은 이유는 최근에 철강경기가 하락하여 철강재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료를 비축하기 위하여 구입을 많이 해놓았다.(라) 또한 청구법인이 철강제품 판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은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의 주된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및 중간 제품 판매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사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철강 절단 및 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의 종류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제조업), 철강제품 판매업(도매 및 소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도매 및 소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부동산업)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강절단 및 제조·가공업은 주업종 및 주업종 외 업종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이 제품이 아닌 상품 계정에, 매출 또한 제품매출이 아닌 상품매출 계정에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정자산관리대장에도 철강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법인의 재무제표는 「상법」 등에서 사실과 일치되게 작성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객관적 효력이 인정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3지5542, 2024.11.26. 같은 뜻임).(2) 처분청의 2차례 현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25.6.17. 및 2025.7.11. 2차례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입구와 2층 사무실에 이 건 임차인의 명패가 붙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대부분을 이 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공장 구석 10평 정도에서 원재료인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작업만을 수행하고, 쟁점토지 전체에는 매입한 고철이 적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나) 또한 청구법인 직원 한두명이 쟁점부동산에서 고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법인장부 또는 우편물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지도 않아,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 등의 서류 등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대표이사인 a의 개인사업장인 품질자원으로 재발송한바, 청구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장소는 대표이사 a의 개인사업장인 품질자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3.3.부터 2024.12.31.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종목은 고철, 주업종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부터는 대표이사 a과 사내이사 b의 근로소득이, 2023년 8월부터는 사내이상 b의 근로소득만이 신고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도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수행한 작업은 원재료인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마)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당시 확인한 임차업체의 작업현장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아래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현황서에는 주력상품, 업종 및 공장시설의 사용목적이 금속절단기계 제조라고 기재되어 있다.<표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