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방 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 細目 ) 과 종류를 시행령 [ 별표 1] 에 열거하고 있으며 , - 시행령 [ 별표 1] 은 ‘ 고급가방 ’ 은 핸드백 , 서류가방 , 배낭 , 여행 가방 ,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 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 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 -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 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 한다고 규정 ○ 질의물품의 외형 은 골프채를 똑바로 세워 수납 하기 위해 바닥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세로형의 긴 가방 모양이고 내부구조 는 골프채를 분리․수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는 등 - 일반적인 캐디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골프채 , 골프화 , 등 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해 제조 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이 불가능 함 - 따라서 , 질의물품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 및 운반 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고급가방 ’ 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133 (2019.1.17.) 에서도 - 전문배우가 사용하던 ‘ 화장도구 가방 ’ 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 용품만을 전용 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 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한 바 있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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