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연번3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이미 기존의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② 직계존비속간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
① 연번3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이미 기존의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② 직계존비속간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 건 심판청구 중1. 피상속인 a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합계 OOO원의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4.7.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 사망 후 2023.5.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 및 채무액(임대보증금) 합계 OOO원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3.6.~2024.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증액(OOO원)하고,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2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3.24.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8.5., 2015.9.18., 2015.9.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1 금액”이라 한다), 2010.12.24., 2011.8.9., 2012.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연번2 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관련 지출 OOO원(이하 “연번3 금액”이라 한다), 기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 OOO원(이하 “연번4 금액”이라 한다) 등에 대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표1> 참조)하였고, 이에 대해 2025.8.21. 우리 원은 “연번1 금액 및 연번2 금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1.~2025.10.20.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5.10.22.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표1> 연번1~4 금액(단위 : 원)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종전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조세심판원이 이에 대해 재조사 결정(조심 2025중1754, 2025.8.2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채무 공제를 모두 부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표2> 기존 심판청구(조심 2025중1754)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연번1 금액 OOO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2014.10.13.~2014.12.1. 청구인이 수납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당 부채가 상환되었으니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2015.8.5.~2015.9.20. 세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유는 2015.9.21. 피상속인 명의의 OOO구입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OOO취득계약서 제출).(나)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송금, 아파트 취득계약서와 함께 아래의 연번1 금액의 사용처를 제출·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통지서에서 “2014.10.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등을 대신 수납한 금액만 OOO원에 달하여 채무상계했다”는 이유로 연번1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매도대금과 관련하여 총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다음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표3> OOO 매도대금 사용내역(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단위 : 천원)OOO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실지 수령한 금액은 OOO원(OOO 양도계약서 제출)이고, 이 중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 및 이자 상환, 피상속인 월세관리비, 부동산거래로 인한 비용 등에 지출하였는바, 각 지출은 위 <표3>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된다.<표3>의 ㉮OOO원은 피상속인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지출을 위해 청구인 OOO계좌에서 피상속인 OOO계좌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8회에 걸쳐[매월 OOO원(2007년 5월 ~ 2011년 10월) 및 OOO원(2011년 11월 ~ 2014년 1월) / 연 OOO원 수준]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로 확인된다.㉯OOO원은 2014.12.1. 피상속인이 OOO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피상속인 OOO대출금거래계좌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그 외에도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 중개수수료로 중개인 b 외 1인에게 지출하였고(계좌내역 제출), ㉱OOO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지출[양도소득세 납부내역증명원(2014년 포함)]하였으며, ㉲OOO원은 피상속인 요양원 병원비 및 이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받은 교원융자금대출(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의 상환 등을 위해 지출(청구인 금융계좌, 요양병원비 영수증, 교원융자금 상환내역서 제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라) 참고로 연번1 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2015.9.18. 양도하여 수취한 양도대금 OOO원으로, 이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도 확인된다.(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연번2 금액 OOO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2010.12.24., 2011.8.9., 2012.12.26. 각 OOO원씩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연번2 금액을 송금한 사유는 피상속인의 OOO대출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였음이 청구인 은행거래내역서 및 피상속인 대출금 거래내역서로 명백하게 확인된다.(나) 그러나 처분청은 “2010.12.2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입자(c) 전세보증금을 대신 수납한 것만 OOO원으로 채무 상계를 확인하였다”라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피상속인의 OOO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납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그 사용처는 세입자가 변경될 때 상속인이 대신 지출해야 할 상속부채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세입자OOO에게 2014.10.15. 및 2014.12.1. 2회에 나누어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OOO원)을 반환하는데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전세계약서, 세입자보증금 반환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3) 위 사용처 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연번3 금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조사 시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나, 해당 채무는 다음과 같은 증빙으로 그 존재가 모두 증명된다.<표4> 부동산 관련 지출증빙(단위 : 원)(4) 이상의 증빙 및 소명 내용과 같이 양도대금 및 전세 보증금, 피상속인 부동산 관련 비용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수납 및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및 이자, 부동산 관련비용, 전세 보증금 반환 등 피상속인의 부채 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상속인의 양도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납하였기에 부채가 변제되었다”는 사유로 부채가 상환되었다고 판단하는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정만으로 부채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