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186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송파세무서장이 2025.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1.26. 설립되어 일본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OOO(舊 OOO이하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수술영상 기록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3.3.10.부터 2023.3.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OOO원의 용역대가를 대표자 a 및 임원인 b의 배우자 c 개인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5.3.11.부터 2025.3.28.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의 대금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국외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연혁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각 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인다.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로 용역대가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규정상 청구법인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같은 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의 직접 송금받는다는 규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국내 외국환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것을 요하는 것이지, 지급받은 계좌가 반드시 청구법인의 계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435, 2009.7.31.)에서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업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에서 용역 대가가 입금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계좌이므로 청구법인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던 것으로 보고 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에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위 심판 결정례에서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여, 기타 외화획득 용역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 외화가 국내 외국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여부이지 누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3)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1608, 1998.7.15.)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고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례 및 행정청의 예규들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수취한 경우이거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어떠한 지급 방법을 따라야 영세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 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영세율 적용 요건을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조치이다.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거나,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에서는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결정(조심 2009서435, 2009.7.31.)에 따라 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가는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채 대표자 및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법원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10.2. 선고 2023누62573 판결)하였고, 기획재정부령이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조절, 원활한 외국환 관리업무 및 조세행정에 기여, 과세관청이 외화획득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질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며,해당 사건에서 납세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국내 외화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원화로 이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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