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1-0…1

1-0…1 【 국세의 의의 】

요지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에 규정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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