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병원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자 지인계좌로 영업대행수수료가 입금되면 현금출금하여 영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영업자는 이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건 거래는 병원장의 소득분산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병원직원에게 교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자 지인계좌로 영업대행수수료가 입금되면 현금출금하여 영업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영업자는 이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건 거래는 병원장의 소득분산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것임 1. 부평세무서장이 2024.3.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법인카드사용액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12.26. 설립되어 교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 업주(OOO 등)와 사업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원격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202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67개의 사업주에게 발급한 매출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OOO장의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③ 청구법인이 영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총 지급금액 OOO원, 이하 “쟁점지금명세서”라 한다)는 각 가공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며, ④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쟁점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OOO원)은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이에 처분청은 2024.3.7.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OOO원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사업주에게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영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은 사업주에게 교육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주에게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하여, 교육용 콘텐츠 제공업체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SSO)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주와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계약기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인터넷원격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법인은 인터넷원격교육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청구법인의 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용 콘텐츠 제공업체 서버에 접속하여 동영상 등을 통한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환급 과정이 아닌 비환급 과정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한 아이디의 교육 진도 등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이유가 없었다.(나) 청구법인이 영업자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영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사업주를 다수 확보할수록 매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매출 증대를 위해 다수의 OOO 등을 사업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상 목표였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비한 자를 영업자로 지정하여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아, 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가맹점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해당 영업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다.(다) 수사기관도 청구법인의 실제 교육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a(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수사기관은 청구법인이 수강기간 동안 강의를 제공하였고, 미수료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6∼12개월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보아, 수강생들이 어학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법인의 교육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강생들이 강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특성상 수강완료를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일 뿐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교육비의 90% 상당을 영업자에게 페이백한 것 역시 사전에 영업자와 체결된 알선·중개용역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2) 법인세법령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지급명세서는 영업자의 실제 용역공급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영업자 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영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법인세법령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모두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여, 그때 비로소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나) 청구법인은 영업자를 소득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는 모두 실제 공급된 용역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영업자를 OOO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 내지는 사업자 개인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② 이들 영업자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용역 공급자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넘어서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소득자’인 영업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동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의 지급 구조가 ‘청구법인 → 영업자 → 계좌주(페이백 대상자)’인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영업자의 지시로 페이백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역시 이행한 것이 된다.(3)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항이 아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및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없이 고지되었으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