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법인-0227[법규과-0227]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15년 설립된 법인으로 B법인(이하‘피합병법인’)을 ’18년 흡수합병하였음 ○ A법인은 ’17년 중소기업이었다가 ’18년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함에 따라 유예기간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당초 ’18년부터 ’23년까지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 ’20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1년에 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23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년부터 ’23년까지 경정청구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적용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 매출액 규모 기준 초과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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