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491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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