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23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21년도 취득세 등 9건의 지방세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표1> 쟁점체납세액의 세부내역(2025년 7월 기준)(단위 : 원)○○○나. 처분청은 2025.4.10.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40%)과 주식회사 보호(20%)에게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5.4.14. 납부를 통지하였다.<표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등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소유주식 및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 및 주식회사 보호는 청구인과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 등 특수관계인도 아니라 할 것이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체납법인의 체납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1) 2019.6.12. 설립된 쟁점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b이 발행주식의 전부(100%)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A 주식회사가 b의 지분을 일부 매수하여 2019년말 무렵, b 50%, 청구인 30%, A 주식회사가 2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청구인은 2020.6.9.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가 취임하게 됨에 따라 2020년말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비율은 c 40%, 청구인 40%, 주식회사 보호 20%로 변경되었다.(2) 청구인은 2020.6.9. 쟁점채납법인의 사내이가 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20.7.2.부터 2021.6.1.까지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다가 2023.5.4.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바,쟁점체납법인의 주요 체납세액은 2021년도에 발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닌 타회사에 근무중이었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3) 청구인은 2021.5.10. 배우자 a과 이혼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보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주식을 소유하지는 아니하였고, 협의이혼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던 각자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였기에 재산분할이 없었으며, 이혼 이후에 청구인의 일을 a이 일부 도왔다고 사유로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2020.4.27. 이후부터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 40%와 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표1>과 같이 2020.11.30.부터 2024.7.1.까지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보호의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2022.1.24.부터 2023.10.24.까지의 기간 제외)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비율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표3> 청구인의 주식회사 보호 근무기간 내역(등기부 일부 발췌)○○○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호의 설립(2020.2.19.)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a[주식회사 보호의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과 부부 관계로서 2021.5.10.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주식회사 보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청구인과 a은 서류상 이혼하였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과 주식회사 보호는 2020.4.27.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 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2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체납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충청남도 천안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9.6.12. 설립되었다.<표4> 쟁점체납법인 현황○○○(나) 쟁점체납법인은 설립 당시, b OOO주(50%), 청구인 OOO주(30%), A 주식회사 OOO주(2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0.3.26. A 주식회사, 2020.4.27. b이 각자 소유하던 OOO주(70%)를 청구인에게 OOO주, c에게 OOO주, 주식회사 보호에게 OOO주를 양도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아래 <표5>와 같이 변동되었다.<표5>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단위 : 주, %)○○○(다) 주식회사 보호는 “전문건설 수장, 의장 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2020.2.19. 설립되었다.(라) 주식회사 보호는 설립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이 OOO주(50%), d OOO주(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23.10.24. d으로부터 5,000주(50%)를 양수받았으며, 주식회사 보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a은 법인설립(2020.2.19.) 당시부터 2020.8.21.까지, 2022.1.27.부터 2023.2.21.까지, 2023.10.24.부터 2024.1.22.까지, 2025.5.22.부터 현재까지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위 <표3>과 같이 하였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호의 설립(2020.2.19.) 당시부터 2022.1.24.까지, 2023.10.24.부터 2025.5.22.까지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 주식회사 보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단위 : 주, %)○○○(마)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은 1995.4.25. 혼인하였다가, 2021.5.10.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별도의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a이 2021.5.10.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① 주식회사 보호에서 청구인, a, e(a-청구인의 자)이 임원 및 주주로 근무한 사실, ② 청구인과 a은 붙어 있는 호실에 서로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 ③ a의 사업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사실, ④ 혼인중 소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을 분할한 이력이 없는 점, ⑤ a이 본인 휴대전화로 처분청에 수차례 전화하여 본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한 사실, ⑥ 2025.9.4. 이후 청구인이 a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표7> 청구인과 a의 주소변동이력○○○(아) 청구인은 a과 주식회사 보호가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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