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165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6.10. 서울특별시 OOO 및 그 주변 일대에서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6.10. 서울특별시 OOO 및 그 주변 일대에서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입·보유중인 부동산(단독·다가구주택 등,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공시가격 합계 OOO원)에 대하여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8.21. 쟁점부동산은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구「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4. 이를 거부통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 청구인이 신탁등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신탁원부 제5항 제1조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을 기반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신탁기간 종료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인 신탁원부별 신탁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대법원 판결(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심판청구 건에서 청구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최초로 신탁한 분담금은 조합원별로 구분이 가능하여도,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일일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조합원들이 주택조합 등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으로 보아 조합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금전을 신탁받아 매수한 것으로, 당초 신탁등기 경료시점부터 신탁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각 위탁자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심판청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에도 이의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결국,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개정 취지가 법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및 한계를 보다 체계화하여 규정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세법」에서 계산된 체계에 종속되는 규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2019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 및 개정한 입법권자의 의도가 2020년 개정으로 인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현황OOO(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신탁원부를 보면, 신탁조항 ‘제1조 (신탁의 목적) ① 위탁자는 위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케하여 완료하는데 있다 ② 위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은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의 「수익자」 기술에서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위탁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충원되는 자에게 승계된다. 단, 이 경우 수탁자는 종전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변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탁원부의 수익자는 조합원 OOO명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신탁계약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또는 금전신탁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수탁자로서 「신탁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2) 국토교통부에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해설서의 내용을 보면, 그 준비·시행 절차를 아래 <표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표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 제도 해설서(발췌)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ㅇ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임의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 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 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t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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