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요지

[1] 2017. 12. 1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1] 2017. 12. 1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4는 공소외 4 회사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5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이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합하여 ‘피고인들 운영 회사’라 한다), 2017. 9. 8.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이하 생략) 대 67,389㎡에 관해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라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3. 피고인들 운영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유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 회사를 통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신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의 대표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회사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는 토지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위탁자들(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에게 직접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3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양도조항’이라 한다)에서 ‘위탁자들은 주식회사 ○○○에, 사업자(위탁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8. 8. 6.부터 2019. 1. 21.까지 공소외 1 회사에 피고인들 운영 회사 등에 지급될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5회에 걸쳐 보냈고, 2019. 1. 21. 공소외 1 회사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에 관한 양도요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3. 12. 재차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각각 2018년 1,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해 회사 소유인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742,726,260원을, 피고인 2는 피해 회사 소유인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122,612,840원을, 피고인 3은 피해 회사 소유인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096,314,080원을, 피고인 4는 피해 회사 소유인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656,106,080원을, 피고인 5는 피해 회사 소유인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430,037,760원을 각각 세무서로부터 피고인들 운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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