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231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남대문세무서장이 2025.5.8.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남대문세무서장이 2025.5.8.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12.28. 도매/수출입을 주 사업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OOO원이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2.3.∼2025.3.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25.5.8.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사업 개요(가) 쟁점사업장의 임직원 현황 및 수행업무쟁점사업장은 2023.12.28.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이래 국내 소재 백화점과 국내 소재 명품브랜드사로부터 직접 가방, 의류, 시계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수입업체에 수출하였다(이하 위 매입·매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대표자인 청구인은 회사설립, 직원채용, 사업자금 조달 및 집행, 중국·베트남에 대한 시장조사, 수출품목 발굴, 쟁점상품 매입, B 등 플랫폼을 통한 쟁점상품 해외광고, 잠재적 해외 수입업자 발굴, 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쟁점상품 구매 권유, 해외 수입업자와의 쟁점상품 가격협상,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쟁점상품 주문서 접수, 쟁점상품 포장 및 수출서류 작성, 운송업체·수출대행업체 발굴 및 계약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청구인을 제외한 회사의 직원은 5~6명으로, 회사규모가 영세하여 직원들 각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나) 청구인의 사업 동기청구인은 중국,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유명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유명브랜드 소위 명품의 판매가격이 중국·베트남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특정 품목은 중국·베트남에 없는 재고가 한국에는 있는 경우가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국내 유명백화점등에서 명품을 매입하여 중국·베트남 소재 수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C 상품의 가격 비교>○○○<C 상품의 재고 비교>○○○(다) 쟁점상품 주요매입처회사는 국내 소재 유명백화점과 국내 소재 유명 브랜드사(홈페이지)를 통해 쟁점상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매입하였다.<주요 매입처 요약>○○○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가 정품(正品)만을 요구하고, 유명 브랜드의 경우 정품이 아니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국내 유명 백화점과 국내 유명 브랜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하였고, 국외반출시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해외수입업자에게 동봉하였다.(라) 쟁점상품 매입대금 결제청구인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매입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백화점에서 구매한 매입대금은 백화점상품권으로 결제하였다.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유는 백화점상품권을 액면가의 약 3~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백화점상품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약 3~5% 정도의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청구인이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였던 거래처는 ㈜D, E(유)였으며, 대금은 계좌이체와 현금을 혼용하여 지급하였다.<그림1> 상품권 구매 내역 예시(상품권거래처 : 주식회사 D)○○○(마) 백화점 상품권 결제에 소요된 자금출처백화점 상품권 결제에 소요된 자금은 주로 해외업자로부터 결제 받은 쟁점상품 판매대금이다. 청구인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원을 매입하였고, 총 29회에 걸쳐 수출신고를 하였다. 매입대금 OOO원은 6개월간 수시로 지급하므로 수출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면 해당 대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매입하였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초기 구매자금은 대표인 청구인이 조달한 자본금이었다.(바) 쟁점상품 매입 및 매출(수출) 관련 거래구조쟁점상품 거래구조는 ① 쟁점상품을 백화점 등에서 매입, ② 쟁점상품 검수 및 보관(사무실 재고), ③ 모바일 플랫폼(B) 판매광고, ④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구매권유, ⑤ 해외수입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및 주문서 접수, ⑥ 해외수입업자로부터 판매대금 회수, ⑦ 쟁점상품 포장 및 항공대리점 이송, ⑧ 쟁점상품 수출신고 및 항공운송(국외반출), ⑨ 쟁점상품 해외수입업자 현지 수령, ⑩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청구인은 쟁점상품 매입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전액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이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되어 거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2>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청구인은 백화점 등에서 쟁점상품을 매입하면 곧바로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 OOO로 운반하여,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검수를 마친 후 사무실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그림3> 청구인이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쟁점상품 사진○○○청구인은 회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쟁점상품사진과 영상을 모바일플랫폼인 B에 게시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시 연락달라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수입자를 상대로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쟁점상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하였다.<그림4> 청구인의 쟁점상품 홍보내역○○○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와 쟁점상품에 대한 거래조건(가격, 수량, 일자, 결제방법, 최종 도착지, 통관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주문서를 접수하였다.<그림5> 쟁점상품 주문 사례○○○청구인은 해외수입업자별, 도착지(목적지)별로 쟁점상품을 구분하여 포장하고, 회사 사무실에 재고가 부족한 품목의 경우 백화점에서 추가 매입하여 포장하였다.<그림6> 쟁점상품 포장 사례○○○청구인은 회사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수출대행사인 OOO 소재 F(주)에 쟁점상품을 운반하고, F(주)는 G관세사와 함께 쟁점상품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항공운송으로 국외반출(수출)하였다.<그림7> 운송대행업체와의 거래증빙○○○청구인은 국외반출한 쟁점상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하자 및 손해가 발생되면 해외수입업자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청구인은 포장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나, 클레임을 제기당하여 손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다.<그림8> 고객의 클레임 제기로 인한 보상 사례○○○(사) 쟁점상품의 주요 매출처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전량 해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다만 해외 수입업자가 영세하고 수입업자 측 외환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이유로 해외 수입업자는 자신의 수입통관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홍콩 등 수입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해외 수입업자가 지정해준 수입대행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수출신고 내역>○○○(2)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여부는 수출업자에게 물품에 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한 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1)「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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