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655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법인이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 없이 산정된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법인이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 없이 산정된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 청구인 B(부부 사이로, 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영농조합법인 C(청구인 A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이하 “C”라 하고, 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OOO 대지 외 61필지 총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내 건물 총 4동(연면적 합계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쟁점토지 내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위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를 이하 “쟁점구축물등”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2019.7.23.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법인으로,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과 그 특약사항에 따른 동산매매계약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2019.5.15.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았다.(1) 매도인들은 매수법인과 2019.5.1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급받기로 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9.11.15. 지급받기로 하였다.(2)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시, 그 특약사항에 ‘해당 계약은 매도인들의 부동산을 총괄한 계약서로, 분필에 따른 필지 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차후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 및 ‘쟁점구축물등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는 별도의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잔금 OOO원은 2020.1.6.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3)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일 그 계약서와 별도로 ‘F매매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날인한바, 이에는 ① 쟁점계약은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총괄계약이고, ② 쟁점부동산 및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며, ③ 매수법인은 ‘F’ 상호를 유지하여 관련 사업을 인수하는 한편 그 직원을 승계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청구인 A, 청구인 B 및 C는 쟁점계약 체결 당일 매수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나.매수법인은 2019.12.31.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들의 사기를 이유로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소심(OOO)이 진행되던 중인 2021.4.5.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계약의 계약금 총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방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져, 원고가 2021.5.3. 소를 취하하였다.다.청구인 A, 청구인 B 및 C는 쟁점합의에 따라 2021.4.6.부터 2021.8.19.까지의 기간 동안 매수법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5.31.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을 산정한 뒤, 해당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분 OOO원 및 청구인 B분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표1> 청구인들의 위약금 산정 내역○○○라.처분청은 매도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판결의 내용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따라 위약금 수입금액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2025.9.19.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9.22.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표2> 처분청의 위약금 산정 내역○○○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계약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C는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OOO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A이 그 대표이사이고, 한편 청구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나) 쟁점계약상 ‘총괄계약’으로 명시한 것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 등에 대한 일괄매도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축물 및 시설물 등은 C가 운영하는 관광농원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C가 그 일부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수법인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매도인들도 이른바 ‘알박기’를 염려하였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쟁점계약에는 C의 상호 및 직원 승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다) 쟁점계약 특약사항에 ‘추후 별도의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가 무산되었고,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지분율은 존재하지 아니한다.(2) 처분청이 실제로 입금된 계약금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위약금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가) 쟁점계약에는 계약 체결 이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나) 매도인들은 쟁점계약 체결일 당시 매수법인으로부터 각각 수회에 걸쳐 계약금을 입금받았는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계약금을 기초로 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어 완료되었을 것이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변화되었고, 청구인들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다)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는 OOO에 관한 사업 영위 목적에 활용되는 반면, C 소유의 토지는 OOO 등 목적에 활용되었는데,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소유자별로 사업 목적, 지목 및 용도 등이 다르고, 한편 매수법인은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기존의 상호(F), 시설 및 인원을 승계하여 관광사업 등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이나 토지면적에 따른 지분율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재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3) 사인간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부인할 수 없다.(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의 파기 이후 매수법인의 지속적 영업방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쟁점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되면서 소송 종결시점이 예측되지도 아니하였다.(나) C는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관광객 감소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다)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쟁점합의에 이른 것이다.(라) 한편,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바, 이들이 서로 계약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와 이후 계약금을 반환할 때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고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달리 지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금액을 분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임의로 계약금 등을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용에 따른 계약금이야말로 임의로 배분된 것이다.(3) 쟁점판결은 위약금 총액(OOO원)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뿐, 확정된 위 위약금을 매도인들 각각이 얼만큼씩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4) 청구인들은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지분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매도인들이 매도하려고 했던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지분)은 쟁점계약 당시부터 명백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그 지분대로 계약금 분배 및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5) 청구인들은 부부 사이로, C의 지분을 각 30%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며, C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A인바, 청구인들과 C가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이 건과 같은 위약금의 분배가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6) 만일 이 건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