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을 넘긴 25.5.27.에 이르러서야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처분청에서 24.10.11, 24.11.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잡종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을 넘긴 25.5.27.에 이르러서야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처분청에서 24.10.11, 24.11.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잡종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추징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9.23. 부산광역시 OOO공장용지 3,3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264,788,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그 후, 처분청은 2024.11.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1)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등에 그 원인이 있다.(가) 청구법인은 치약, 비누 등을 제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21.3.19. 부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21.9.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매월 OOO에 상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진행할 수 없어 대출이자만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나)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말까지 매출 성장이 정체되어 공장신축을 통한 증산에는 무리가 있었다.<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단위: 백만원)○○○(다) 코로나19 발병 3년 4개월만인 2023.5.11. 코로나가 종결되어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4.9.10.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A과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표2> 쟁점토지상 산업용 건축물 신축 공사 계약(일부 발췌)○○○(2)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공장 신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024.9.12. 산업용 건축물(2층) 신축허가를 받고, 2024.9.23. 착공신고를 한 후, 2025.5.27. 산업용 건축물 284.7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공장 신축이 지연되었을 뿐, 유예기간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을 다하였다.(나)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32, 2023.12.14.)은 토지를 방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등 토지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3)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5%의 감면을 적용하여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 제2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상당액 OOO원과 해당 납부지연가산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의 매출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상승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 폭은 제한적이며, 이는 실질적인 성장이라기보다 물가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명목상 증가에 불과하고,청구법인의 경기 위축과 자금 사정 악화는 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의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조세감면요건 판단에 있어 ‘외부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공장 신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일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목적이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이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은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를 위한 공장으로 정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 목적과 부합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목적’ 요건을 충족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2021.9.23.)은 코로나19 경기침체 이후로서, 청구법인은 2024년까지 매출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었고, 경기위축 및 자금 등의 사정으로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신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 흔적조차 없는 사실이 처분청 현장 조사 등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또한,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공장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다 볼 수 없다.(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및 설계’, ‘수처리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6.21. 설립되었으며, 2023.1.9. 부산광역시 OOO에서 부산광역시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나) 용지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19. 부산도시공사와 OOO내에 소재한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인 쟁점토지(3,301.7㎡)에 대한 매매계약(OOO원)을 체결하여 2021.9.23.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은 2024.9.10. 위 <표2>와 같이 주식회사 A(대표)과 쟁점공장을 신축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25.2.6. 아래 <표3>과 같이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하였다.<표3> 건설공사변경계약(발췌)○○○(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24.9.12. 건축허가, 2024.9.23. 착공신고 등을 거쳐, 2025.5.27. 쟁점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마) 처분청은 2024.10.11.과 2024.11.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산업용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하였다.(바)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5.11.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