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65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4.5.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로구 OOO에서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4.5.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로구 OOO에서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게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보아 2025.5.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5.19.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5.19.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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