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이 소유한 O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총 6필지가 OOO 도시개발사업으로 같은 동 1906-10, 1906-11의 토지로 환지되면서, 같은 동 1906-10에서는 청산교부금 OOO원이, 같은 동 1906-11에서는 청산납부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청산교부금 OOO원에 대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6.27.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을 상계한 OOO원이 과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순천세무서장)은 2025.8.14. 청구인이 당초 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처분청(전라남도 광양시장)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7-35호(2017.2.2.)로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총 6필지(면적 3,845.0㎡)를 보유한 토지소유자에 해당하고, 이후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농지 6필지 전부가 편입되었다.사업시행자인 광양시장은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지 계획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하였고, 환지계획에 의견이 있은 경우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공람 의견서(2018.2.9.)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의 공람의견서 제출내용>ㅇㅇㅇ위 의견서 등에 의하여 광양시장은 청구인의 공람 의견을 반영하여 2필지(C3블럭10놋트 427.9㎡, C3블럭12놋트 330.2㎡)로 분할을 완료하였다[광양시 공고 제2018-964호(2018.5.9.)로 환지예정지를 공고 및 공사완료 공고된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광양시 공고 제2022-2172호(2022.11.18.)로 처분 공고].(2) 청구인이 당초 보유한 6필지의 (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토지대장을 열람 확인결과, 최종 환지받은 2필지(OOO)에도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등이 변동된 사실은 전혀 없고, 청구인의 토지는 전라남도 고시 제2017-35호(2017.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며, 청구인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환지계획 공람의견을 반영하여 2필지로 분할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받은 사실밖에 없다.또한,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단서 규정 및 가목 및 나목에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어떠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제로 매매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토지는 전라남도 고시 제2017-35호(2017.2.2)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OOO 도시개 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제29조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환지계획(2차) 공람의견 기간 내에 환지계획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단서 조항 및 가·나목이므로, 이 건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처분청들 의견(1) 청구인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거래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는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도시개발법」제41조에 의해 증가된 부분은 징수청산금이 발생하고 감소된 부분은 교부청산금이 발생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금 발생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한 조항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청산금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고, 청구인과 광양시청 간 환지처분에 의한 거래에서 교부청산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청산금에 대한 과세 규정에 의해 교부청산금은 기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징수청산금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청구인은 환지받은 토지 2필지에 대한 매매 및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와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 거래의 특성상 환지받은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은 당연히 발생할 수 없다.「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상이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인지 현물인지 구별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환지처분에 의한 거래가 매매 및 소유권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청산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유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에서도 금전 수령이 없는 환지처분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고 규정하나 청산금을 금전으로 수령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2)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88조 제1호 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