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원천-292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질의

요지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사실관계 ○ 00000공제회는 직원 자녀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일정한 기준(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 충족시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 등록금의 납입시점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예) X1년 1학기 등록금 10만원 → X1년 하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2학기 등록금 10만원 → X2년 상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 X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20만원으로 기재되나, 근로자가 X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0만원임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2 항에 따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할 때 근로자가 납입한 시점과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받은 시점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 상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 만약 X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 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은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X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되 는지 궁금 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 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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