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부가-5065[부가가치세과-2742]

피부과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피부과를 운영중인 의사로 일부 환자들이 피부과 시술 중에 부가세 기준에 대해 문의함 2. 질의내용 ① 제왕절개수술, 암수술 등으로 발생한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 시술의 면세 여부 ② 얼굴에 생기는 자잘한 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의 면세 여부 ③ 딸기코(주사피부염)는 코 치료시에만 면세가 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 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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