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AAA이 청구인에게 00억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① AAA이 청구인에게 00억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4.12.30.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인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B은 자신의 계좌에서 여동생인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하였다.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OOO원이 변제되었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과 B에 대한 2014년∼2017년도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시 2010년∼2018년 거래된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쟁점거래를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2025.10.23. 청구인에게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자금이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건의 실질은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B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가) 이 건 자금이동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B의 지시로 회사직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B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연속으로 처리한 것이나, 청구인의 의사와 행위가 이 거래 어느 단계에서도 개입한 것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OOO원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이 거래는 청구인의 계좌를 단순한 경유수단으로 삼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과세요건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B이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를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법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결제 방식이 청구인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다) B이 청구인의 법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B은 변제한 범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대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B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B은 남매관계로 OOO원의 거액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만, 현재까지 B은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다.(2)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다른 세무조사에서 그 범위를 넘어 이 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다.(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위반한바, 위법하게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요구할 수 없으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거래된 청구인, B 등 청구인 일가 10명과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으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금융자료 사후 분석 및 과세자료 발굴을 위한 무차별적 금융조회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조회했는지 청구인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나)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수집행위와 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금·이자 상환내역 추적, 금전소비대차 여부에 대한 질문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도 실시하였다.(다) 조사청은 2019.2.19.∼2019.7.2. B과 청구외법인,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위 조사는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므로 해당 조사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증여세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없고,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파생하는 것도 해당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처분청은 9년간 거래된 청구인 일가 10명과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한바, 법인세·소득세 조사라는 외형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조사인 것이다.(라)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정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와 같이 이 건 외 세무조사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위변제에 대한 입증자료나 그 사후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B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반환·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청구인은 오빠인 B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고 B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제출하거나 그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나) 청구인은 B에게 지급된 반대급부 없이 일방향의 금전 이체를 통해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청구인은 B으로부터 어떠한 현금 증여도 받은 사실이 없고 B이 청구인의 계좌를 단순히 경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수증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사실상의 증여 의사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다)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가수금의 상환은 B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2) 처분청은 적법하게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가) 이 건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12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고, 금융거래현장확인은 조사대상 법인이나 개인에 한정하여 조회하도록 제한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대상이나 그 조사대상과 거래를 한 자 등의 거래관계를 밝혀 조세의 탈루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추적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규모에 비해 과다한 가수금 조성경위를 조사하던 중 2009년~2013년 과세기간에 조세를 탈루한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당초 세무조사범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