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요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도입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K-IFRS 도입을 하지 아니한 경 우 감가상각 방법 - 변경 전 감 가상각방법과 변경 후 감가상각방법 중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위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 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K -IFRS 최초도입을 사유로 건축물 을 제외한 유 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정률법 → 정액법) 을 하 여 2018.1.31. 승 인을 받았음 ○ A법인은 그 후 상장 및 회계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던 중 2018년 2월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타의 외부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상 장예비심사 부적격이 예상되어 상장포기를 결정하고 - 201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K-IFRS가 아닌 기존의 일 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 사를 완료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 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 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 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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