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259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공공시설이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공공시설이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외 18필지 10,565.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4.9.10.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OOO외 3필지 6,1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2023.12.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환경보전을 위해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8조는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쟁점토지 내 OOO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법상 착공을 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문화유산법 제12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규정, 매장유산법 제5조 매장유산 발견시 공사중지 의무, 제10조 보존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존조치를 착공 이전에 선행할 의무가 있다.또한,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착공제한 통보를 받았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다) 쟁점토지에는 배수를 위한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에 착공하기 전에 해당 하수박스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해야 했고, 신설 공공하수관로의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라야 했으며, 신설 공공하수관로 실제 착공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치수과에 제출하여 검토를 완료 받아야 되므로, 이러한 공공하수박스를 이설을 위한 사전공사가 수행되는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이 지연되었다.< 공공하수박스 이설공사 >○○○(라)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나,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오염토양정화조치·공공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상기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다.따라서, 쟁점토지는 무단방치 된 토지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쟁점토지 북측 ○○○거리 건축물이 점유한 부분(135.3㎡)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쟁점토지 북측 가장자리 부분에 맞닿은 필지에는 서울특별시 미래문화유산인 염천교 ○○○거리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들은 오래된 건축물로서 최근 정확한 지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해본 결과 해당 건축물들이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서울특별시OOO는 22.3㎡, OOO는 10.0㎡, OOO는 103.0㎡의 면적이 ○○○거리 건축물 점유면적으로 측량되었고, 총 135.3㎡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4년 10월경 OOO로 분필되어, 별도 필지로 관리되고 있다.(나) 처분청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고 침범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거리를 보존하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경계복원을 하지 않고 침범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게 된 사안으로(건축물이 존속하는 부분만 분필하여 별도 지번으로 관리) 경계복원이 없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았고, 대신 기존 건물 존치를 위한 지번별 분할측량을 한 것이다.건축물의 침범 유무를 확인할 때,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작성되고 경계를 복원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는 것으로서 지번별 분할을 하는 청구법인은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분할측량성과도 외에도 측량과정에서 작성된 지번별 대지간섭면적 도면 등으로 그 침범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또한, 북측에 있는 수 개의 건축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정확한 측량도구로만 측량이 가능한 것이고, 필지 외부에서 둘러보는 등의 현장조사만으로는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사유로 명확하게 쟁점토지에 건축물로 인해 침범된 면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다.(3)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입체적 결정된 소로1(170.88㎡)·소로3-A(64.28㎡)·철도(3,142.88㎡)(이하 “쟁점③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 및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가)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공익을 위한 이용을 위해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84조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결정된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비과세하고 있다.(나) 위 규정의 요건사실을 살펴보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것,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을 것,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쟁점토지 내에는 쟁점③공공시설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 공공시설용지는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다.‘미집행 된 토지’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30. 선고 2023누53395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로 확정된 것)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착공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고 감면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③공공시설의 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된 토지에 해당한다.(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국토계획법 상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③공공시설은 미집행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4) 쟁점토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점용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인가결정된 공공하수도 면적(지하매립 하수박스) 232.2㎡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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