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AAA의 등기임원인 ‘甲’과 ㈜AAA 최대주주인 ‘㈜BBB’은 ㈜AAA의 상장을 목적으로 ㈜AAA에 공통투자를 하였으나, - ㈜AAA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AAA의 경영권을 두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음 - 이후, ㈜AAA의 유상증자로 저가발행한 신주를 ㈜BBB은 인수 포기하여 실권하고, 甲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발행 불균등증자가 발생함 ○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甲이 특수관계인인 ㈜BBB의 신주 저가발행 실권처리에 따른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 시 1)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분쟁 중인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불균등증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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