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648(2023.10.04.)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536 [ 제 목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답변내용 ]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 **푸드(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도계업체에 주문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국산(수입)계육을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는 것이며, - 염지제의 구성성분 및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 목 구성비 (%) 품 목 구성비 (%) 정제염 52.0 마늘분말 2.0 정백당 12.0 양파분말 1.5 MSG 8.0 폴리인산나트륨 8.0 대두유 0.8 메타인산나트륨 3.0 바이오핵산 아이지 0.2 흑후추분말(미분) 0.5 바인덱스 1.5 덱스트린 9.4 연근분말 0.1 이산화규소 1.0 합 계 100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 구성비 (%) 계 육 4,757.5g 95.15% 수돗물(정제수) 237.5g 4.755% 염지제(조미액) 5g 0.095% 합 계 5,000g 1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