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단말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2012.7.3.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2012.7.20. 명의개서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서 청구인·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a 명의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개서일(2012.7.20.)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a 및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11. 청구인을 a에 대한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가) b는 2011년경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여러 인수 후보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선 협상대상자들이 인수 자금조달에 연이어 실패하는 바람에 최종 거래는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전기·기계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그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25.9.10. 상장폐지되었다)으로,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던 무렵 마침 사업다각화 및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 중이었고, 쟁점법인 및 C㈜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c의 주선을 계기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게 되었다.(나) b는 본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약 OOO주 중 OOO주를 일괄 매도하길 희망하였으나, C㈜는 자금 사정상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OOO주(17.74%)만 직접 매수하고 나머지 OOO주(13.56%)는 당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stor), 투자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 투자하는 자]들이 인수하는 전략을 세웠다. C㈜가 이와 같이 우호적 재무적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은 C㈜가 OOO주(17.74%)를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b(OOO주, 9.27%)와 그의 특수관계인 d(OOO주, 7.3%)과 e(OOO주, 1.04%)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 우려가 존재하여 더 많은 지분이 필요하나 자금 부족분을 대부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등 관계사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상당한 차입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C㈜가 쟁점법인의 지분을 과다보유할 경우, 향후 주식 매각 시 수급 왜곡이나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C㈜는 b와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OOO주 인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거래를 주선한 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이에 c은 본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채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간 여러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라) C㈜는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SI : Strategic Investor)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인수가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고, 본인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부탁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a가 b와 협상을 할 때 조력을 하였고, 그 결과 C㈜가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대신 a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특히 a는 인수한 주식의 매도순서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을 수락하면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다.(마) 다만 a는 여러 건의 주식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C㈜로서는 본인이 인수하지 못한 OOO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a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계법인 및 C㈜의 임원들로 하여금 a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a에게 C㈜의 계열사로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D㈜가 2012.7.2. OOO원을, C㈜의 부사장 f이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a는 2012.7.3. b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2012.7.20. 명의개서를 마칠 수 있었다.(2) 이 건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D㈜ 및 f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D㈜ 및 f의 자금 대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a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D㈜ 및 f이 a에게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해당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와 주식 소유권의 귀속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단할 증거가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D㈜ 및 f이 a에게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1) D㈜와 f은 각자 자율적인 판단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a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 및 임원 개인의 자금을 곧바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2)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타당하려면 우선 D㈜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f 개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하나, 사주의 개인적 목적 또는 위법한 목적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이 건에 있어 D㈜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대법원 2023.2.2. 선고 OOO 판결), D㈜의 법인격은 부인될 수 없고, f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만 하였다거나 당사자들 간 자금집행에 관한 위·수탁 약정이 있는 등 f의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 오히려 D㈜는 대부업·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7.2.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점, a가 D㈜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를 분할매도한 후 2012.8.16. D㈜에 대여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한 점, D㈜가 계정별 원장에 2012.7.2. 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8.16. 이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D㈜는 본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대부업의 일환으로 a와 진실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4) f 또한 과거 a와 수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 온 자로, a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년 8월 중순경 대여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f이 C㈜의 임원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동원하여서라도 C㈜가 안정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돕고자 한 것인바, f과 a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