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1962.1.1.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으로 국유화됨에 따라 국가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구하천법에는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상실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쟁점토지는 1962.1.1.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으로 국유화됨에 따라 국가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구하천법에는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상실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에 해당하지 않음2009.3.25.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제정되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2025년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상실 후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할 뿐 쟁점토지 소유권의 유상 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거창세무서장이 2025.6.13.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1956.7.26. 상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1.1. 시행된 구 「하천법」(이하 “구하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유화가 되었음에도 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3.29.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행정소송(사건번호가 ‘대전지방법원 OOO’이고, 이하 “쟁점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12.11. 세종특별자치시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4.12.27. 확정되었다.나.청구인은 2025.1.21.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쟁점외소송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2025.2.19.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4.12.11.로, 양도가액을 쟁점보상금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5.4.1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구하천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법률)의 시행시기인 1962.1.1.인바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쟁점외소송시 대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을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3. 이를 거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하천법에 따라 국유화가 된 1962.1.1.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1958.2.22. 제정되어 1960.1.1. 시행된 「민법」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하천법 제4조에서 하천을 국유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구하천법 제4조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되었으나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1962.1.1.자로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62.1.1.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쟁점토지는 구하천법이 시행된 1962.1.1.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에 당연 귀속되었을 뿐, 청구인과 국가 간의 계약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등 통상적인 수용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된 것이 아닌 점, ②이처럼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강제로 국유화(양도)한 것은 1962년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그 강제 국유화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만이 별도로 있었을 뿐인 점, ③쟁점외소송은 주로 과거에 국유화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툰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하천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유화된 1962.1.1.일 뿐,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기한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에 새로운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2)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다투는 쟁점외소송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J 변호사(이하 “쟁점변호사”라 한다)와 사이에 쟁점외소송의 승소시 쟁점변호사에게 청구인이 받는 보상금액에서 양도세를 공제한 잔액의 10% 상당을 후불로 지급한다는 조건의 약정[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쟁점약정상의 법률대리의 일부를 재위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쟁점변호사에게 쟁점약정에 따른 보수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소송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의 발급주체인 쟁점변호사와 쟁점외소송 판결문의 소송대리인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인 소송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은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잊혔던 조상(부친)의 땅인 쟁점토지를 찾아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전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수령’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어서, ‘조상 땅 찾기’의 전문가인 쟁점변호사와 사이의 쟁점약정을 통해 위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쟁점변호사는 쟁점외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구성과 전략을 총괄하고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면서, 소송대리 수행 등의 실무를 쟁점외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대리인들에게 재위임한 것인 점(「민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 및 이에 관한 쟁점보상금의 수령을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 또는 자문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되, 같은 호의 단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서는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같은 영이 일부 개정될 때 신설된 것으로, 그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 것이다.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제1호), 구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에 관한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