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요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바이오 제조업을 영위 중인 100%자회사 해외현지법인을 중국 현지에 설립하였음 ○ 해외현지법인은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 1) 로서 현지 회사법 2) 에 따라 생산라인증설투자를 위하여 신주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이하 ‘쟁점자본금’)하였고 1) 자본금의 수량적 구성단위(출자자별 출자좌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자자별 비율적 단위(출자금액과 지분)로 구성 2)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간 비율에 관한 잠행규정」 제3조 - A법인은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자본금 전입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왔음 ○ A법인은 신주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 쟁점자본금 전입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신규로 지분증권 등을 발행 및 교부하거나 출자자인 A법인의 출자구좌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 쟁점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6∼’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6. (생략)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라. (생략)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상법 제451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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