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1417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법」제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OOO의 행정리에 해당하는 OOO 및 OOO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 중 이에 가입한 사람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 간의 상부상조 및 고향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나.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24.11.27.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계원 68명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2025.1.16.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 합계 OOO원을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다.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68명의 계원이 아닌 청구인 자신으로 보아, 계원들이 예정신고·납부한 위의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 2025.2.27.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라.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68명의 계원들이라고 주장하며 2025.4.30.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7.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계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68명(68세대)이 묘지조성 및 땔감 마련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구성원 각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있어 타지로 전출하여도 구성원 자격이 유지되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자 또는 배우자에게 구성원 자격을 승계하는 등 각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유지하면서 40여년간 이를 보유하여 왔다.(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구성원들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대신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관련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 중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요구되게 되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다) 쟁점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청구인의 계원들이 묘지조성 목적으로 점유하여 오던 임야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산불이 발생하고 관목덤불이 우거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자 1986년을 기준으로 출향한 사람은 탈계자로 간주하고 신규가입자는 기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당시 백미 2두로 2명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져 그 계원이 68명(68세대)으로 확정되었는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전출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여도 구성원의 권리가 유지되었고 이는 그 상속인들 중 대표 1인에게 승계되면서, 현재까지 청구인에 소속된 계원 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 청구인이 여러 차례 수정하며 관리하여 온 회원명부를 보면 계원이 사망하여도 그 권리를 상속인들 중 대표에게 승계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마) 1974.12.31. 대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16명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계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들과 지분권 다툼이 발생하고 상속인들 다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소유권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1.11.9. OOO에 그 등록명칭을 현행과 같이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때 등기하고자 하는 쟁점토지의 공동소유권이 68명의 계원들에게 있다는 증빙으로서 2011.11.6. 작성한 회원명부를 제출하였다.(바) 한편, 과거 쟁점토지의 지분 16분의 1을 보유하던 A이 2004.10.31. 사망한 뒤 그 상속인 B이 쟁점토지 지분 68분의 1이 아닌 16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청구인은 위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관할 법원은 청구인의 계원 중 한 사람인 이종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공헌한 사람은 타지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사) 청구인의 계원들 중 타지로 전출하였거나 당초 계원의 사망으로 그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 24명은, 자신들이 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총무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청구인측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아) 청구인이 2024.11.28.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세금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체 계원들 68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5.12.13. 회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공유지분권대로 위 68명에게 균등하게 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익을 사실상 구성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대로 분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과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청구인은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공유하였기에 계원의 전출 또는 사망 시 계원 현황 수정에만 주의를 기울여 계원들의 지분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바, 68명의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40여년간 공유한 사실 그 자체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기 때문에,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나) 청구인은 2011.11.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시 규약이 필요하여, 그 직전인 2011.11.6. 당시 법무사가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규약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규약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당시 규약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수익이 처음 발생하였는바 그 전까지는 이익을 분배할 만한 재원이 없었고, 구성원이 타지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는 등 구성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들 구성원들이 쟁점토지를 균등한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구성원들에게 지분에 기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이익분배비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구성원별 분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뒤 그 다음날 총회를 열어 매각 대금에서 세금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68명의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마) 청구인의 규약에는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계원 68명은 백미 납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일관되게 균등한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들 전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양도일의 다음날 매각대금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한 뒤 이에 따라 실제 그 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진 공유지분이 확인되므로, 각 계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68명의 계원들에게 각각 OOO만원씩을 배부하였는데, 이는 양도대금 OOO백만원에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과 신고수수료 등 기타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OOO백만원에서 이 건 심판청구에 따른 추가 경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최선의 배부금액이다.(3)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형태는 총유가 아닌 공유이므로, 쟁점토지의 양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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