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
요지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부청구한 것으로, 이는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인되므로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부청구한 것으로, 이는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인되므로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다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2022년 8월경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나.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은 2025.9.2.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한 후, 2025.9.16.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배분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날 배분계산서에 대해 이의제기하였다).<표1> 배분계산서(배분순위 및 금액))))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배분내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OOO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국민건강보험공단(OOO)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OOO신용보증재단도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징수법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사집행법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3. 확정된 지급명령(4) 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