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법인-1269[법규과-1513]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지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25.6월 설립하여 정보통신업(출판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저작권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출판업에 대하여는 조특법§6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대하여는 조특법§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법인은 각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가능함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