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규재산-1449[법규과-1542]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갑(子)과 을(母)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공동(지분율: 갑 40%, 을 60%)으로 취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음 * 갑과 을은 별도세대로 전제 ○ 갑은 ‘20년 7월 말에 을의 A주택 지분 전체를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 함 2. 질의내용 ○ 기존에 합산배제하고 있는 갑(子), 을(母) 공동명의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주택으로서, 갑이 ‘18.9.14. 이후에 을 지분 전체를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경 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부칙 <제29243호, 2018.10.23>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 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사전-2021-법규재산-1037, 2022.4.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 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부동산-2300, 2020.6.30. 귀 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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