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이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공장용)로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각각 달리하여 받은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각각 달리하여 받은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9.24. 충청남도 서산시 OOO 소재 제2공장용 예정토지(149,009㎡, 이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3.10.18.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23. 등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4.6.21.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하여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8.7.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일원 A공장(1,208,576㎡, 이하 “A공장”이라 한다)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은 1991년 10월경 A공장을 설립·등록하고, 합성고무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며, A공장과 인접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방법으로 A공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왔다.<그림1> A공장 1~3번 토지 배치도○○○(나) 청구법인은 2014년경부터 A공장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C산업단지 내 토지인 OOO일원 294,878㎡(이하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OOO일원 149,009㎡(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및 OOO산업단지(확장) 내 토지 약 16만 평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다) 충청남도지사는 2014.4.16. 충청남도 서산시OOO일원 527,200㎡를 C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B 주식회사로 지정(2015.1.14. A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쟁점사업시행자”라 한다) 하였고, 산업단지계획의 지형도면 중 교통처리계획 총괄도에 따르면 C산업단지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조성되도록 결정되었으며,<그림2> C산업단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총괄도○○○2019.9.10. C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에 따라 C산업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4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도로 왼쪽 전부 및 오른쪽 상단에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가, 도로 오른쪽 하단에는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위치하게 되었다.(라) 본래, 청구법인은 C산업단지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주식회사 D는 C산업단지 내에 토지 172,3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사업시행자와 ‘C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455,210㎡) 중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일대(291,477㎡)를, 주식회사 D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대(163,733㎡)를 취득’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으며,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21. 쟁점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인 OOO일원 294,878㎡를 분양받아 매수하는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대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연부취득하였고,청구법인은 C산업단지 준공 인가 전인 2016.7.14.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중 환지 전 주식회사 D 토지(132,200㎡)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은 후, 공장 설립에 착수하여 2019.2.28.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상에 일부 지어진 공장을 부분 가동을 위한 공장 부분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3.5. 이를 수리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20년 5월경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2020.5.18.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공장부지면적을 포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마) 청구법인은 A공장 토지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를 합쳐도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토지가 부족함에 따라 2019.7.9. 쟁점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추가로 매매하기로 하는 (추가)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9.11.25.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또한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C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에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조금 더 지난 2024년 2월경의 이용현황은, ① 진입로, ②, ③ 주차장, ④ 공사자재적치공간, ⑤ 헬기장, ⑥ 전력수급공사 사무소, ⑦ 철거 설비 보관장소, ⑧ 공사현장사무소 및 주차장, ⑨ 공사자재 야적장, ⑩ a 증설공사부지, ⑪ 합성고무 컨테이너야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2)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물리적인 형태, 취득 목적, 지정 용도 및 공부상 등록 내역, 이용 현황,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와 A공장 토지 및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의 경제적 일체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1구의 공장용지”라 한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C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취득세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고,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유예기간 내 모든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대법원은 토지가 도로나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공장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 등),행정안전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도과-2162, 2014.11.4. 등),대법원의 판단 법리, 행정안전부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물리적인 형태, ii) 취득 목적, iii) 토지의 지정 용도 및 공부상 등록 내역, iv) 토지의 이용 현황, v) 경제적 일체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한다.1)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로 양분되었으나 도로를 두고 연접하여 있고,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모두 1구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나, C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도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사이에 도로가 위치하게 된 것인데,청구법인은 쟁점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도로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할 수 없으므로, C산업단지 내 4차선 도로를 임의로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