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370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4.3.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보유하던 중 20

청구인은 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4.3.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보유하던 중 2021.5.10.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취득가액 OOO원)하고, 2021.7.20. 종전주택을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고가주택인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8.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5.4.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신규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2021.5.10.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OOO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신규주택은 지하 1층 지상2층으로서 각 층별 1가구씩으로 구성된 3가구의 다가구 단독주택인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각 층별 가구가 임대 중이어서 아래 <표2>와 같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가구에 대해서는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지상 2층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신규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시 조건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표2>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현황○○○(나)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는 종전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당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임차인들과는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상태를 유지하다가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고, 해당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이에 협조할 것이라생각하였다.(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전을 위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를 협의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전을 미루던 중 2022.5.6. 신규주택이 속한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게 되었고, 신규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이 속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라) 즉,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이 속한 주택재개발지역의 특성상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구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과는 무관하게 신규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주택재개발이 종료될 때까지는 절차상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나 세대전원이 이사를 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마) 또한 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022.5.10.까지이나 신규주택이 속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2022.5.6.으로서 청구인은 2022.5.6.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에 신규주택으로의 이사나 전입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인 2022.5.10.이므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법적으로 주택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바) 더욱이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취지가 투기 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취지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법적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사전에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신규주택을 양도하게 됨에 따라, 주택이 구해지는 대로 이사를 하되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소 임대기간(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양도 조건으로 제시하였기에 부득이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소유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후 이사하였고,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됨에 따른 것이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다.(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조건으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 대상 조건으로서 이사와 전입신고 및 기한을 둔 것이므로 납세자는 그 기한까지만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당해 기한까지 충족하여야 할 이사 및 전입신고라는 조건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정지조건이라 할 것인데,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5.10.)로부터 1년(2022.5.10.)이 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22.5.6.)가 됨에 따라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 부여된 정지조건(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및 전입신고)으로서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정 변경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라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령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조건으로 부여된 조건은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노력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조건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및 전입신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신규주택의 멸실이 2025년 4월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2022.5.6.부터 사용·수익이 금지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나 전입은 불가능(철거예정주택으로의 이사나 전입을 조합이 허가해주지 않음)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부여된 1년 이내 이사 및 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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