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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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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2]차입거래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02(회계제8360-00034)

차입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A는 회사B의 계열회사이며, 회사B가 회사A보다 신용상태가 우량하여 저금리 적용 등 자금차입의 이점이 있어 회사B의 명의로 금융기관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회사 A와 회사B는 상호간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그 상환기일에, 이자는 그 납기일마다 회사 A가 금융기관C에 직접 납부하기로 함

o 이 경우 명의차입자인 회사 B와 실질차입자인 회사A의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자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회사B 회계처리 없이 관계회사 보증제공으로 주석기재

(을설) 거래상의 명의대로 회계처리

회사A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관계회사 차입금 ×××

회사B (차변) 현금등가물(현금) ××× (대변) 차입금 ×××

관계회사 대여금 ××× 현금등가물(현금) ×××

Ⅱ. 회신요약

o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자금이 B의 은행구좌를 거쳐 수수되는 경우로서 자금의 입출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금흐름의 경제적 실질은 B의 자금관리상의 목적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C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출금시점에 A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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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3]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03(회제일 8360-00032)

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당해연도에 $6백만을 외자유치하였으며, 차기에 매출액 정도에 따라 $4백만에서 $6백만을 추가로 외자유치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유치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총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 및 관련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기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전액(=$12백만×4%+관련경비)을 당기에 지급함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총외자유치예정금액($12백만)의 4%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며, 관련경비는 회계법인, 법무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임.

o 이경우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함

(을설) 외자유치와 관련한 직접경비로 보아 전액 신주발행비 등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

(병설) 각연도에 유치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안분하여 신주발행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Ⅱ. 회신요약

o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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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4]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004(회계제8360-00049)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

Ⅰ. 질의요약

인터넷 프리핸드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임

가. 선불카드의 개요

선불카드라 함은 일정의 액면금액의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등록된 선불카드(구입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자신의 휴대폰 통화요금에서 감면해 주는 전자결제시스템임

나. 고객의 선불카드 이용방법

일반 고객이 선불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1만원, 2만원, 3만원 및 5만원)의 선불카드를 당사에서 구입하여 당사의 사이트에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익월 납부할 통신요금에서 입력한 선불카드의 금액을 감면 받게 됨

o 당사의 경우 이 부분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만약 매출로 인식한다면 통신사에 결제하는 결제금액은 어떠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의 원가로 구성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o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광고수익과 선불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선불카드 판매시 : 현금 ××× / 예수금 ×××

선불카드 결제시 : 예수금××× / 현금 ×××

광고수익 발생시 : 매출채권 ××× / 매출 ×××

매출발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예를 들어 카드제작비, 광고수주비용 등)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시된 비율(명시된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미회수율을 추정)에 따라 예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매출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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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5]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11.5.4 수정)

금감원 2001-005(회계제8360-00065)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

Ⅰ. 질의요약

기계제조업(주제품 :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하려함

1.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계약서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2.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율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거래가 ①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②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③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발생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전체 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3.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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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6]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06(회계제8360-00090)

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홍길동(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홍길동에게 이직료를 6천만원 지급(3년이내 퇴사하면 회사에 반환조건)하였고 홍길동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Project에 종사하고 있음.

- 홍길동은 2000년 8월 19일 입사하고 2000년 8월 21일 이직료를 지급받았음.

o 이 경우 이직료(개인지급)를 기간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일단 계상하고 당기 상각액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연구원을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이직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용역의 의무적인 제공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동 이직료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적인 근로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 또는 제조원가(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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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09]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009(회계제8360-00130)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현황

-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 business transaction facilitation)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 계약내용

* 계약목적물 :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3,000,000(이하 ‘계약1’이라 한다)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2,500,000(이하 ‘계약2’라 한다)임.

(K사와 C사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 사용권을 상호 이전함).

*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 계약1과 계약2에 의하면 royalty USD3,000,000 및 USD2,5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이하 ‘주식교부’라 한다).

o 질의내용

1.계약1 및 계약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royalty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함

<을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액으로 인식함

2.교부받는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시점에 전부 인식함

<을설> 교부된 주식과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

Ⅱ. 회신요약

o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미래 주식으로 회수되는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계정에 나타내거나 또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채권에 대한 성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시점에 상기 매출채권을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미실현수익부분은 선수수익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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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외부감사관련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010(회제일 8360-00128)

외부감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의 현황

․회사정리절차 경과

- 워크아웃 체결일 : 1999.8.26

- 최종부도처리 : 2000.11.8

- 재산보전처분 신청 : 2000.11.10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 2000.11.30

․회사채발행액 : 3,347,485백만원(2000. 9월말 현재)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

- 1999년 설정액 : 2,058,019백만원

- 2000년 상각액 : 308,703백만원(2000. 9월말 현재)

- 2000년 상각후 잔액 : 1,749,316백만원(2000. 9월말 현재)

o 위의 당사현황 중 워크아웃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의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안은?

Ⅱ. 회신요약

o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함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권․채무의 재조정 회계처리를 하고 이로 인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개선약정이 종결되어 상환계획이 취소되는 때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액을 전액 상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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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11.5.4 폐기)

금감원 2001-011(회계제8360-00135)

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오류수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스폰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1992년경 폐업함에 따라 1994년 나대지 상태인 공장부지(준공업지역)를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후 분양을 위하여 매입하였음.

- 회사는 매입후 1996년부터 관할구청에 용도변경(공동주택 건축허용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주변에 수출6공단이 위치하여 환경공해등으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다고 고시 및 회신함에 따라 본래 취득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지를 타사에 임대보증금(5억원)을 받고 임대하여 왔음.

- 1996년부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부문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상기 토지는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인 예약매출용 분양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용지 용도변경후 공동주택건립 및 분양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장부지 취득가액에 매년의 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한 재고자산이자를 산출하여 지급이자 취소후 용지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여 왔음.

- 최근 회사는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취소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o 폐사는 최근 상기 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 계상한 재고자산이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79조(전기오류수정손익)와 관련하여 회계상의 오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또는 사실의 오용)로 간주하여 취소회계처리(전기오류수정손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과거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에 해당한다면 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변) 토지 XXX

즉,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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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12(회계제8360-00138)

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부감사대상회사로서 이연법인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9회계연도의 결산시 지분법대상회사에 대한 1998년까지의 누적 지분법평가이익 ₩1,000,000(가정)을 계상하면서 이연법인세대 해당액 ₩300,000(유효세율 30%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에 따라 동액만큼 이익잉여금 과대, 이연법인세대는 과소계상하게 되었음

※ 회계처리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1,000,000

(회계변경누적효과)

<정확한 회계처리>

(차)투자유가증권 ₩1,000,000

(대)이월이익잉여금 ₩700,000

이연법인세대 ₩300,000

◦한편, 회사는 1999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회계변경누적효과 ₩1,000,000과 당기순이익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익처분함에 따라 2000회계연도의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은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위의 오류에 대하여 2000회계연도에 수정처리하였으나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음

o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하여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은?

(갑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 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로 표시함. 이러한 경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이러한 경우에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금액은 0으로 나타나나,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300,000으로 표시되어 상호 수치가 불일치함)

(을설) 비교표시되는 1999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에 소급수정한 것으로 하여 “이연법인세대” ₩300,000을 계상하고 “차기이월잉여금”은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계변경누적효과”를 ₩700,000으로 계상하되 기처분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제시 승인된 당초의 수치(당기순익 무시할 경우 ₩1,000,000)로 표시하여 “차기이월잉여금”을 (-)₩300,000으로 재작성 표시함. 이에 따라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이월결손금”을 ₩300,000을 계상 및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결손금처리를 수행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잉여금”금액과 전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은 상호일치함)

Ⅱ. 회신요약

o 귀 질의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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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 현물로 제공한 급여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1-013(회계제8360-00161)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①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②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③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④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⑤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2.위의 ②,③,④,⑤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o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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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4]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14(회계제 8360-00165)

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위탁자(기업)는 본점사옥(이하“사옥”이라 한다.)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옥에 신탁 설정하고, 동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처분시까지의 발생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사옥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1순위 수익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하였으며(이는 위탁자와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동 1순위 수익자에 대하여는 신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교부받기로 하고, 위탁자는 1순위 수익자가 받는 신탁의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을 교부받는 수익자로 지정되었음.

1.위탁자가 자기의 자산을 신탁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 설정된 자산에 대한 일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회계처리 인식시점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인지, 수익을 받는 시점인지?

2.질의1에 대한 답변이 양도로 볼 수 있을 경우 상기 위탁자 및 제3자(일부 수익자)의 결산시의 사옥에 대한 회계처리는?(대차대조표 자산표시방법, 감가상각방법, 수익권의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

Ⅱ. 회신요약

◦ 2종 수익권의 보유 및 신탁해지권 보유등으로 거래의 실질상 해당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동 거래는 자산의 일부 양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실질이 담보차입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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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5]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방법

금감원 2001-015(회계제 8360-00177)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방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음. 부실채권은 약 2000개의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실채권 전체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음. 입찰 서류에 표시된 개별채권별 가액은 일부 부실채권 표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개별 부실채권을 전부 평가하여 가액을 예상한 것은 아님. 회사는 입찰서류 및 매입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부실채권매입총액을 개별 부실채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함.

◦ 상기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타당한 계산방법은?

(A)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B)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과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이를 종합하여, 부실채권 전체적으로 미래 회수예상가액 총액이 부실채권 전체 장부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A)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수적인 설정 방법이며 (B)의 경우는 부실채권을 매입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Pool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Ⅱ. 회신요약

◦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원가와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판단하여 미래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개별채권에 대해서만 그 미달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이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기의 취득원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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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6]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1-016(회계 제8360-00180)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Ⅰ. 질의요약

o 12시간 이상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의 일환으로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별상각이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과 조화되는 타당한 상각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 따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업회계기준 제62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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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7]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17(회계제8360-00184)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0년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1년후 2년내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규정상의 퇴직금과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되 재채용시에는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퇴직자의 의사에 따라 복직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사규로 정하였음. 복직시 직급과 호봉은 퇴직시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퇴직후 복직시까지의 기간은 정년을 동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상기와 같은 재채용조건부 명예퇴직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제1안)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복직시에는 반납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됨)

(제2안) 퇴직후 복직시까지 임시휴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선급액으로 계상하고 복직시 반납액은 동 선급액의 회수로 처리

Ⅱ. 회신요약

o 개별퇴직자별로 복직가능성을 판단하여 복직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대여금이나 기타의투자자산 등 대출채권의 성격을 가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복직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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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8]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18(회계 제8360-00210)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현황

- A사는 장비제작회사로서 당기 중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국내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매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에 착수하여 납품하였음.

- 본 개발활동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99.6.29)’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활동에 해당이 되나 특이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받았음.

- A사가 당해 제품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가정치임)은 다음과 같음.

연구인력인건비(*) : 50,000

생산인력인건비 : 10,000

재 료 비 : 60,000

외 주 개 발 비(*) : 10,000

합 계 : 130,000

(*) 순수개발 관련 비용으로 동일제품의 추가 제작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o 상기 제품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갑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관련비용 전체를 매출원가로 처리함

(을설) 당해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순수생산관련비용(생산인력인건비 + 재료비) : 매출원가

-순수개발관련비용(연구인력인건비 + 외주개발비) : 개발비로 이연자산처리후 상각함

Ⅱ. 회신요약

o 순수 생산관련 비용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순수 개발관련 비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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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9] 연장보증수리업(EWS)의 수익인식

금감원 2001-019(회계제8360-00258)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1.영업내용

회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999년 영업인가를 받고 국내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리를 보증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동 업무는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 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수리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 구매자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됨. 연장보증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별 종류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요소별 미국본사의 수익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음

<수수료형태별 분류>

형태

종류

서비스제공기간

Mandatory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가격에 EW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상품

자동차의 출고일부터 1년 내지 3년

Optional

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기간이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갑회사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하는 상품

자동차회사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후 1년 내지 3년

<수수료의 구성내역>

형태

성격

본사의

수익인식기준

Insurance

Premium

갑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상당액(EW상품가입자의 차량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EW상품가입자에게 지급)

수수료수령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인식

Maintenance

and

consumables

M&C와 관련하여 클레임이 고객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향후 발생채무액에 대응되는 서비스상당액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 인식

Administration

fee

EW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회사의 상품개발비 및 관리비 상당액

수수료수령시점에서 상당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인식

o 연장보증수리서비스 수수료의 구성요소별로 타당한 수익인식기준은?

(1) Insurance Premium

갑설: EW상품 판매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Maintenance and consumables

갑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불확실하므로 계약 완료시에 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동안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 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액은 실제 발생시 비용계상

(3) Administration fee

갑설: 연장보증서비스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수료중 관련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과 관련있는 일정부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 잔액은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며,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는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비용이 서비스 제공기간동안에 걸쳐 고루 발생된다면 클레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3)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이, 계약자별로 인식가능할 때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자별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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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20(회제일 8360-00266)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무보증 회사채(사모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o 회사가 무보증회사채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다만, 한번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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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021(회계제 8360-00299)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초자산의 내역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기구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기초자산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해당 자산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 기초자산의 구성 :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정상채권 : 원리금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채

- 서울보증보험부대우그룹 회사채

- 법정관리채권

- 화의채권

- 파산채권

- 부도채권

- 워크아웃채권

나. 질의내용

1.원리금의 상환가능성에 따라 기초자산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각 채권별로 계정과목을 유동화유가증권과 유동화채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

2.유동화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유동화기초자산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인 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기업어음이라 하더라도 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각 개별자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원리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원채무자가 화의 또는 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재조정되어 사실상 대출채권으로 변경되거나 시장을 통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2.는 동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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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3]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23(회계제8360-00322)

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이하 ‘법정감사’라 한다.)가 아닌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당기에 최초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비교표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기 회계연도분만 표시함

2.임의감사시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익에 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갑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갑설)에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을설) 감사보고서상에 재무제표를 당해 회계연도만 표시하는 경우(질의 1의 을설)에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조정사항으로 반영하고 주석등으로 공시함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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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4] 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1-024(회제일 8360-00353)

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99년 초 1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및 상환유예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

채무원금 100, 재조정후의 현재가치40

<분개>

-99년 초

(차)현재가치할인차금

40

(대)채무면제이익

40

-99년 말

(차)이자비용

20

(대)현재가치할인차금

20

- 회사는 2000년 초 2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①출자전환(전환가액 미결정) ②전환사채발행(이자율 0.1%, 전환가액 및 및 전환청구기간 미결정) ③이자면제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 채권자는 2000년 말까지 상기 3개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②전환사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 2000초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함(자본항목으로 처리하되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기간 등은 결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이익은 계상하지 아니함)

-2000년 초

(차)차입금

100

(대)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80

현재가치할인차금

20

1.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것인지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2001년 이후에 할것인지 여부?

2.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경우 위의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도 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재조정안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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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5]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1-025(회계제8360-00364)

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 화주로부터 주선수수료에 운송업체에 대납하게 될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음

1.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총액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이기 때문에 주선수수료 합계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계에서 실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계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면 됨. 2.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직접 운송은 하지 않고 주선만을 하고 있으므로 주선수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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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6]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26(회계제8360-00368)

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개요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및 공사가 주된 사업임

∙설립 3년째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매출액의 50%이상을 신기술기업화 사업에서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99년 이전에는 장기공급공사의 용역수행이 없었음

- 1999.12.29.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와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공급계약을 체결

- 계약의 내용

∙1999.12.29. 계약체결

∙1999.12.31. 선수금(계약금액의 30%) 수령

∙2000. 2. 1 시스템개발착수

∙2002. 1.31. 납품완료

- 회사는 실질적으로 1999.5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년에 받을 선수금을 1999년도 매출로 계상(세금계산서 교부)

o 법률계약과 다른 개발착수 내용이 있는 경우에 상기와 같이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

Ⅱ. 회신요약

o 법률상의 계약에 우선하여 경제적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용역제공 개시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이 계약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제공하여야할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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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9]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29(회계제8360-00387)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반기․분기 검토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임. 회사는 2월말 또는 6월말에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반영하였음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평가를 기중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o 증권거래법상의 반기보고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기말(온기) 손익계산서의 보고대상기간은 1회계기간이므로, 기초재고자산을 기중에 처분한 경우 기초 재고자산가액 전액을 매출원가로 비용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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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030(회계제 8360-00393)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전기 이전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왔음

- 2000년 후반에 소유하고 있던 한빛은행등 시중은행 6사와 중앙종금 등 종금사 4사 주식이 100%완전감자결의로 매수청구권(시가의 1/3)을 행사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임

◦ 상기와 같은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1안) 질의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전기와 같이 평가손실부분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해야 함

(2안) 완전감자하기로 결정한 이상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과 관계없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해야 함

Ⅱ. 회신요약

◦ (2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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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 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1-032(회계제8360-00410)

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개요

∙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의 운영이 주된 사업임

∙상기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 대출약정의 내용 및 이행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를 대출 금융기관들에 개설

∙상기 계좌에 대해 대출 금융기관들 명의로 질권설정

∙상기 계좌의 사용용도는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제한

∙상기 계좌의 자금인출등 모든 행위는 질권자가 수행하도록 약정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갑설) 사실상 차입금 상환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상환으로 보아 관련 예금을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을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Ⅱ. 회신요약

o 상환보증금 계좌 및 상환적립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자산으로 기재하고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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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1-033(회계 제8360-00418)

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국내학회들과 디지털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구축한 학회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대학 및 공공 도서관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는 국내학회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디지털 저작권 및 판매권 계약을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에 대부분의 원가가 초기에 발생하며 관련 매출은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데이터베이스 제작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 아니하고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여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o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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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5]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1-035(회계 제8360-00435)

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세무 및 회계관련 전문 출판사업 및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가 수시로 개정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일정시점에 모아서 모음집을 한 세트로 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구독료를 받고 있음

- 관련 법령이 생성되거나 개정되면 즉시 내용을 편집∙제작하여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가제)하여 주고 있음

- 즉, 모음집은 항상 최신의 법령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만약 구독을 중단하면 거래처에 제공한 모음집은 전부 본사로 회수하고 있음.

- 다만,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서의 파손 등이 모음집 총 제작수량의 약 10%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o 상기 모음집의 개발․보급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제반 비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옳은지?

1.개발단계(기획단계에서 모음집 제작직전까지)에 투입된 비용: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계상함

2.모음집의 제작비용 : 유형자산(가칭:임대용 서적)으로 처리하고, 제작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또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무단이사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내지는 분실, 고객의 이용과정에 있어서의 파손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유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함

3.세법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교체(가제)비용 :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되, 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거나 모음집의 내용이 완전 개편 또는 디자인의 변경을 위하여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비로 계상함

Ⅱ. 회신요약

o 1.의 경우 세무 및 회계관련 법령정보 모음집에 대한 개발단계에서 투입된 비용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1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5.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만일, 상기 구축비용이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 동 모음집의 제작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 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동 모음집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3.의 경우 동 모음집에 대한 지출중 기업회계기준 제45조*2(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 제45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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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6]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11.5.4 폐기)

금감원 2001-036(회계제 8360-00449)

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완전감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법률에 따라 완전감자를 실시함(감자기준일:2000.12.29)

- 회사는 동 유가증권을 주식매수청구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에 반영

- 감사인은 상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감액손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o 완전감자은행 주식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주식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목으로 당기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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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7]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37(회계제8360-00460)

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현황

- 회사는 첨단반도체 장비를 100% 주문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회사는 현재 제품의 선적시점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고 있어, 생산이 완료되어 출고가 많은 달에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되고,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출고가 되지 않은 달에는 매출액이 아예 발생되지 않아 매출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손익이 불분명함

o 상기 수출에 대하여, 예약매출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요?

Ⅱ. 회신요약

o 주문생산방식의 장비매출은 예약매출에 해당되며 기업회계기준 제37조제3항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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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9] 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1-039(회계제8360-00512)

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각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차주가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회수금액은 담보를 처분하는 시점에 일시에 유입됨

◦ 그러나 일부 부실채권의 경우 리스채권, 법정관리 혹은 워크아웃 등이 진행중으로 차주가 금융권과 체결된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중인 경우가 있음

◦ [갑기업의 상환계획]

2001년초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원금상환

200

200

200

200

200

지급이자(10%)

100

80

60

40

20

대출원금잔액

1,000

800

600

400

200

0

- 당사는 갑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 2003년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의 자체 적용수익율 15%를 적용하여 상기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644로 평가하였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644에 매입하였음

(갑설) 당사의 자체수익율 15%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 수익을 분할 인식함

(을설) 회수금액에서 매입원금을 차감하고 난 후 수익을 인식함

Ⅱ. 회신요약

o (갑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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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041(회계 제8360-00556)

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1999년 9월에 설립되어 서버컴퓨터 판매 및 임대, 정보처리 기술용역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서버컴퓨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데, 판매용 서버컴퓨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A사내의 갑사업부에 설치되며 A사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여 매출(서버호스팅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 임대기간 중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서버컴퓨터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o 임대용 서버컴퓨터를 A사내의 갑사업부에 매각하게 되었는바, 임대용 서버컴퓨터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옳은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임대용 서버컴퓨터는 회사의 유형자산이므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함

(을설) 임대용 서버컴퓨터의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상함

Ⅱ. 회신요약

o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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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여부

금감원 2001-042(회계제8360-00565)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

Ⅰ. 질의요약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회신요약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처분활동이 설립목적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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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3] 공사부담금 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금감원 2001-043(회계 제8360-574)

공사부담금 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Ⅰ. 질의요약

o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사부담금 수령전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온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o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당기에 수취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관련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전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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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4]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044(회제일 8360-00584)

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가 채무의 50%를 변제하면 남는 잔액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조건부 채무면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 경우 채무 재조정시점을 채무변제일과 법원인가일중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o 원리금의 면제에 대한 효력 발생시기는 일괄변제가 이루어진 날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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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5]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11.5.4 폐기)

금감원 2001-045(회계제 8360-7)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 수입L/C 개설은행 : 시중은행

- 인수 및 결제은행 : 갑은행 서울지점

o 갑은행은 L/C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인수와 동시에 해외의 Nego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래로서 L/C 개설은행에 Financing을 제공하게 됨

- 이와 같은 거래시 갑은행 서울지점에서 처리할 적정한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갑은행)이 어음을 인수 및 대외결제하는 것이므로 인수은행(갑은행)은 난내계정인 “내국수입유산스”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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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6]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46(회계 제8360-32)

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4월 중 신종기업어음(만기 3개월, 액면가 1억3백만원, 매입가 1억원)을 매입하여 단기금융상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함

◦ 상기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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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7]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

금감원 2001-047(회제일 8360-00077)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투자신탁회사가 모집한 자사주펀드에 일부금액(예:500억중 100억 가입)만을 가입하였을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가정 :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이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보다 큼 ⇒ 취득금액전체를 자기주식으로 간주)

Ⅱ. 회신요약

o 회사가 전체 자사주펀드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입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 발행주식의 공정가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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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50(회계제 8360-00196)

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SPC에 대하여 29%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민간 참여 회사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의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갑회사와 SPC가 맺은 공사계약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거 갑회사의 SPC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므로 갑회사의 SPC에 대한 지분율이 29%라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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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51(회제일 8360-00232)

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이 회계연도말 현재 미충족된 경우, 희석화주당순이익 및 희석화주당경상이익 계산시 전환사채로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o 희석화주당순이익은 전환조건에 상관없이 사채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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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1-052(회계제 8360-237)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2000-7】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보책임과 상기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양도거래시 양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담보책임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상기의 거래를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양수인(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양도(할인)하는 경우 양수인(은행)에게 부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도 양도거래에 수반된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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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1-053(회계제 8360-230)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가 구매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거래은행의 융자를 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한 구매대금이 매입채무인지, 단기차입금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판매회사로부터 물품구매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구매자금융자를 받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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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4] 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

금감원 2002-054(회계제8360-252)

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

Ⅰ. 질의요약

◦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은 관련 Banker's Usance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바 유형자산의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시 상기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제조(매입)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이 자본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지출액에 대한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상기 재고자산관련 차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나, 본 민원과 같이 금융비용이 Banker's Usance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자금흐름이 건설중인자산 지출액과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시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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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5]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55(회계제8360-00288)

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해 민원은 2개의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한 개별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 A사 및 S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S사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1.A사가 S사에 유․무형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A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가?

2.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공동사업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생한 A사와 S사간의 유․무형자산의 거래는 A사가 S사의 공동사업부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A사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2.의 경우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사와 S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 기중 주요 거래내용 및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등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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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7]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내 납품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1-057(회계제8360-00346)

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합작투자계약서안에 포함된 설비구매(납품)계약서에 따라 설비를 구매하여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설비구매(납품)계약을 기술이전계약 및 기계설비이전계약과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설비구매(납품)계약에 대하여는 동거래가 사업목적상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경영자의 통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구매대행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매각대금 등 총액이 아닌 구매대가와 납품대가와의 차이를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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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9]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

금감원 2001-059(회계제8360-00381)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연도 중 회사(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영화저작권을 미국회사에 수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익인식시기를

o 양도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에 저작권 양도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o 저작권 관련자료를 모두 송부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옴

Ⅱ. 회신요약

License Agreement가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여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 체결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전제조건은 위와 같음)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위에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라 함은 ‘양수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회비용이 더 커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수자라면 계약을 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임. 귀 계약의 경우 양수자의 계약해지(양수자는 중도금의 미지급방식으로 계약을 사실상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해지에 따른 양도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양수자의 손해배상조건, 해지시점까지 양수자가 당해 판권 및 저작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의 기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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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62(회계제8360-00397)

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특정요일의 주가를 추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주간주가변동성과 일별주가변동성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요약

o 예상주가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한 주가자료는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특정요일의 종가기준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 참고자료로서 일별의 주가를 추출하여 예상주가변동성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연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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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63(회제일 8360-00487)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채권자인 A법인은 쌍방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B법인(비상장법인, 직전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출자전환 조건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자전환 현황>

① 출자전환대상 대출채권 : 100억원

② 출자전환시 발행될 B법인의 발행주식수 : 2,000,000주(액면가액 : 5,000원)

③ 출자전환전 B법인의 자본금 : 100억원(총발행주식수 : 2,000,000주)

④ 출자전환직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자본잠식상태)

⑤ 출자전환직후 B법인의 순자산가액(공정가액) : 50억원

1.채무면제이익 산정시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B법인,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액을 B법인의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2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 발행주식수 4백만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출자전환직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출자전환직후 재무제표(순자산가액 :50억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2.기준해석에 의하면 출자전환시 비상장법인이 발행할 주식으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을 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및 감정가액이 아닌 별도의 평가방법(예: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채무재조정시점 현재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권을 계상한 후,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채무자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감정가액 및 기타의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석 55-67의 (5-2)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의 효과가 반영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채권 또는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발행하는 대가로 면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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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4]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

금감원 2001-064(회계제8360-00580)

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자체제조시설 없이 회사자체브랜드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개발을 하여 외부하청회사(제조업체)에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생산을 포괄위탁하고

o 수시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일정을 점검하고 회사 명의로 생산된 제품을 회사의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있음

o 현재까지는 생산을 위탁한 물품을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향후에 제품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또 변경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Ⅱ. 회신요약

o 회사가 판매대상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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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5]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65(회계제8360-00592)

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당사는 기업구매카드제도를 활용하여 S사와 카드가맹계약을 맺고 매출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카드결제일에서 가맹점대금지급일까지의 기일을 차감한 일수에 일정금리를 적용한 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o 매출대금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o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한 경우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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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6]영화제작업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66(회계제8360-00657)

영화제작업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o 영화제작사에 투자자가 투자하고 상영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액을 회수받은 후 남은 순이익에 일정비율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화총제작비를 투자자가 투자한 후 일정기간(2~3년)동안 발생된 수익중 총제작비를 먼저 투자자가 회수받은 후 남은 수익에 대하여 영화제작사와 투자자가 5:5의 비율로 분배함)

o 영화사가 영화완성후 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영화제작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50%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임. 만약, 영화가 성공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

1.영화사에 일반투자자가 10억(예상총제작비)을 투자할 때 회계처리?

2.영화사가 투자받은 재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스탶료, 촬영비등)등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완성시까지는 미완성영화(재공품)계정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지요?

3.영화가 완성된 경우 (1) 제품(완성영화)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요? 이 기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영화는 서울상영, 지방상영, 해외매출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매출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해외매출은 1, 2년 뒤에도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2)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회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출액이 4억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 10억중 4억 전부 투자자에게 지급

-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이자비용 및 수수료 청구 못함

(3) 매출발생액이 투자자의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 매출액 14억, 투자자원금 10억지급, 나머지 4억은 계약조건에 따라 50%(1억8천)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조건부융자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영화제작사는 조건부차입금으로, 투자자는 투자자산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2.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발생하는 영화제작비는 미완성영화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1) 미완성영화를 영화완성시점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후, 향후 영화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수익금액대비 당해 기간동안 실현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각하여야 하며, 또한 매 결산기마다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당해 자산의 감액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2) 영화제작사는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투자자는 투자손실등으로 회계처리하고,

(3) 영화제작사가 차입금을 초과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수익분배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지급받은 투자자는 투자수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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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7]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67(회계제8360-00784)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는 MP3 Player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A사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반도체칩을 매입하고 여기에 S/W를 입력한 후 1%~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로 수출함.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는 기타자재를 첨부하여 MP3 Player를 제조한 후 당사로 다시 송부하며, 당사는 중국의 하청제조회사에 상기의 원재료(반도체칩) 가격에 추가가공비를 가산하여 지급함

o A사는 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된 원재료를 반드시 재매입하여야 하며 재매입가격도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중국의 하청제조회사가 지불한 가액에 약정된 임가공용역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디자인, 기능, 생산일정등은 전적으로 A사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갑설) 원재료판매시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제품원가로 처리한 후 MP3 Player판매가격을 매출로 계상한다. 그 이유는 상기의 거래는 회계상 총액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매출의 이중계상은 어쩔수 없으며, 국내 유상사급의 경우도 모두 매출이 이중계상되기 때문에 상기의 처리가 회계관습에 부합한다.

(을설) 원재료에 마진을 가산한다고 하여도 A사의 원재료판매분은 매출의 이중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는 차감되어야 하고, 차감후 남게되는 상품매출총이익은 제조원가상의 원재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 상기 반도체칩에 대한 책임도 모두 A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유상사급의 형태일지라도 매출의 이중계상이다.

2.B사는 PVC창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B사의 경우 판매는 전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도급금액이 큰 공사는 B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책임하에 대리점이 공사를 함. 이러한 경우 상기 공사와 관련한 PVC창호는 대리점에 대한 매출로 이루어지고, B사는 공사요청 회사에 대하여 총액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며 다시 대리점에 대하여 하도급비(PVC창호금액포함)로 지급됨.

(갑설) PVC창호가 대리점에 판매되고 상기 PVC창호가 다시 B사가 계약한 공사에 투입되어도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B사는 대리점매출, 공사매출을 모두 계상해야 한다.

(을설) 단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매출의 이중계상으로 보아, 대리점에 대한 PVC창호매출과 공사원가중 하도급비는 상계처리되어야 하며, PVC창호매출에 대한 원가는 공사원가상의 재료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Ⅱ. 회신요약

1.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일정등이 A사의 책임․감독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임가공만을 위하여 하청제조회사로 원재료를 반출한 후 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료를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한다면 하청제조회사로 반출된 원재료는 A사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반출시 하청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o A사가 임가공된 원재료를 다시 반입할 때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가공용역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B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PVC창호가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B사와 대리점사이의 도급계약금액이 PVC창호가격과 연관되어 결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B사와 대리점사이의 PVC창호공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설)이 타당하며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당해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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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8]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068(회계 제8360-00806)

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차하기로 약정(매월 임대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B와 금년 12월 5일부로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다만, 잔금은 2002년 2월 28일에 지급키로 하고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을 한 후 2002년중에 이루어질 예정임)

o 이럴 경우 공장(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취득시기인지요?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9-62에 의거하여 계약일 현재 실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을설) 비록 공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2001년 12월 5일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계약내용 중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여전히 임대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잔금지급일(임차기간 종료일과 동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o 현행 해석 9-62에서 장기연불매입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또는 실제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해 민원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기간 종료시 잔금을 지급하며 임차기간 종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o 임차인이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미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일 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당해 민원에서 계약금지급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행 해석 9-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실제 사용가능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청산일 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소유자로서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예상일과 동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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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9]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69(회계 제8360-00848)

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o 회사는 1998년 IMF하에서 각 기업이 유동성확보에 총력을 쏟을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및 국가경제 재건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사업부문(PET SHEET사업)을 신설하면서 수입기계인 대규모 기계장치 투자(1998년말 매출액 140억원, 1998년 기존 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가액 27억원, 투자액 38억원)를 하였음

o 그동안 당사는 기존사업(PE FILM사업)과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율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신규 사업부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정액법으로 상각계산하였음

1.신규 사업부문의 수입기계장치 시설투자시 기존 적용 감가상각방법인 정율법에서 정액법(해당 기계장치에 대하여)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 이같은 회계처리 근거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에 의한 것임. 당시 회계감사시 감사인과 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대한 문구를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로 판단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처리하였음. 정당한 처리방법인지 회신바람.

2.PE FILM(농업용 하우스비닐)사업자가 PVC PIPE, PVC봉, 호스등의 사업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사업이나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바람.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1-62)* (2-3)에 따라 당해 기계장치를 사용한 결과 수익의 기간별 발생형태나 생산활동에의 투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감가상각방법으로만 새로운 PET SHEET사업부문의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51-6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

2.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0-87) 2.를 참고하여 회사가 내부관리목적으로 구분한 단위로서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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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부의영업권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070(회계제 8360-73)

부의영업권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을”사는 2000년 8월1일에 “갑”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변경하였음

합병비율 : 피합병회사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주식 0.25주 교부(합병전 각사의 액면가액은 동일함)

합병이후 “갑”사의 비화폐성자산이 매각된 경우 합병당시 발생한 기타의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부의영업권은 비화폐성자산을 염가취득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며, 매수시점에서 취득한 비화폐성자산중 일부자산을 잔존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였다면 지배권획득시점에서 부의영업권을 각각의 비화폐성자산의 취득원가에 배부하여 반영하였다는 전제하에 매각된 자산에 상응하는 미상각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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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71(회계제 8360-86)

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회사가 특정사업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설회사에 출자하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후 유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현물출자하였음

A회사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음. A회사는 해당사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미래추정손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이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감정가액과 영업권 평가금액을 출자금액으로 하여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상 계상할 수 있는가?

(갑 설)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출자되었으므로 영업권이 신설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다.

(을 설) 신설회사의 주식을 출자자인 A회사가 전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취지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Ⅱ. 회신요약

실질면에서 회계상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9-55에 따라 신설회사는 A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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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72(회계 제 8360-00088)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이하 ‘해석’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에 관한 질의임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전전기 및 전기 사업연도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전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아니하여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당기에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여부

【갑설】 당기에는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당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 1.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2.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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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73(회계제8360-00097)

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는 동남아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전기까지는 재무제표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로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가 아닌 자국통화(Loc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Local Currency : Rupiah , Functional Currency : US Dollar)

- 그러나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자국통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제환경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외환관련 손익계정 금액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 당회계연도부터 자국내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Functional Currency를 사용하여 재무제표(전기 재무제표 및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변경을 함.

- 동 변경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였으나,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기능통화가 외화인 경우 재무제표를 외화로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1.상기의 경우에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시 해외현지법인인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하여 회계변경이 적용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을설)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고 회계변경전 재무제표 표시 통화(Rupiah)로 재작성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2.(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회계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다음 중 어느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제 59조3항에 따라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하여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의 효과로 인한 자기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액 모두를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함

3.(질의2)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이익잉여금 효과를 포함한 관련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이 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지분법 적용상 나타나는 효과만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지분법적용에 따른 잉여금 변동효과로 표시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함

(을설)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을 투자회사의 회계변경과 동일하게 보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표시하고 기업회계기준 제 73조 2항 및 4항을 적용함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에 해외피투자회사 소재국의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소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범위안에서 해외피투자회사가 보고통화를 자국통화에서 美달러화로 변경한 경우로 피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美달러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경제적 실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왜곡하지 아니한다면 美달러화로 작성된 해외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임.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고통화변경의 발생사실과 이유 및 그 영향등에 대하여 주석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질의2)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며 (질의3)의 경우는 (갑설)과 같이 회계처리하되, 다만 이잉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해외피투자회사의 보고통화 변경으로 인하여 지분법 적용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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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4]합병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74 (회계제 8360-107)

합병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개인(김씨)이 A사(자본금 40억)와 B사(자본금 12억)의 지분을 각각 80%이상 소유하고 있음

A사가 B사를 합병하여 B사는 소멸하였으며 합병당시 A사와 B사의 순자산가액의 공정가액차이는 중요함

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합병회계처리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있으나 A사와 B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므로 지분통합법 적용요건에 맞지 않아 매수법으로 처리하여 B사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을설) A사와 B사의 합병을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김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과의 거래를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장부가액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승계하여야 한다.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분리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통하여 소유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수법으로 평가할 경우 합병후 A사의 재무제표는 합병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과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은 자산이 혼재하여 회계정보의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매수법 회계처리에 따라 B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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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5]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75 (회계제 8360-147)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합병과 관련된 회사의 정보

1) 합병회사 : A회사(코스닥 등록법인)

- 자본금 : 44,582,000주 × @500(액면단가) = 22,291백만원

- 합병시 교부한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단가)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32,942백만원, 부채 총액 32,342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600백만원(*)

- A회사의 단기차입금 중 10,899백만원은 B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임

- 합병전 A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21,752

유동부채

22,766

매출액

343

고정자산

11,190

고정부채

9,576

매출원가

468

투자자산

10,764

부채총계

32,342

매출총이익

△125

유형자산

426

자본금

22,291

판매관리비

1,399

주식발행초과금

120

영업손익

△1,524

이익잉여금

△10,842

영업외수익

자본조정

△10,969

영업외비용

주식매입선택권

35

경상손익

△1,516

자기주식

△11,004

특별손익

△343

자본총계

600

세전순이익

△1,860

자산총계

32,942

부채와자본총계

32,942

당기순손익

△1,860

2) 피합병회사 : B회사(비상장법인)

- 자본금 : 3,685,726주 × @5000(액면) = 18,429백만원

-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 : 45,223,860주 × @500(액면) = 22,612백만원

- 자산 총액 : 39,557백만원, 부채 총액 : 22,000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17,557백만원

- 합병전 B회사 재무제표(단위:백만원)

유동자산

37,647

유동부채

22,000

매출액

1,005

고정자산

1,909

고정부채

매출원가

197

투자자산

1,619

부채총계

22,000

매출총이익

808

유형자산

243

자본금

18,428

판매관리비

1,172

무형자산

47

자기주식처분이익

20

영업손익

△364

이익잉여금

△866

영업외수익

6

자본조정

△25

영업외비용

143

주식할인발행차금

△23

경상손익

△501

투자주식평가손실

△2

당기순손익

△501

자본총계

17,557

자산총계

39,557

부채와자본총계

39,557

합병관련 주요사항

- 흡수합병이며 합병비율은 A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준주가, B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수익가치로 평가함으로써 1:1.227로 함.

-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사 1주당 평가액은 19,600원과 24,049원임.

-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1.227주의 비율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며 대상자 기준일은 2000년 5월 6일로 함.

- 합병후 총주식수 : 89,805,860(기존A회사 주주가 49.64%, B회사 주주가 50.36%보유)

- 합병후 대표이사는 합병전 A회사의 대표이사이나 B사의 대주주가 회장으로 취임함.

1.당 사례에서는 합병 후 B회사 대주주 지분율이 더 커지므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B회사가 실질적인 합병회사인 역합병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병대가의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까?

2.A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합병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까?

3.어떤 회사의 자본구조를 합병회사의 자본구조로 하여야 합니까? 즉 합병후 대차대조표에 어떤 회사의 보통주 액면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이용하여 보통주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을 계상하여야 합니까? 이익잉여금은 어떤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합병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까?

Ⅱ. 회신요약

1.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의 주주에게 매수대가로 신주를 교부한 결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가 합병된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였다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명목상의 매수회사를 피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합병후 실체의 주주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가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A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의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3.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명목상의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질의의 경우 A회사의 합병전 주식수와 합병으로 교부하는 A회사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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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8]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11.5.4 수정)

금감원 2001-078(회계 제 8360-00447)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 주식취득일 : 2000년초

․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 1,500백만원(지분율 80%)

․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500백만원

․ 2000년도 중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 △500백만원

․ 2000년도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 △1,000백만원

1.투자제거차액의 계산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은 취득 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지분 해당액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의 차이이므로 투자회사가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80%)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이므로 이를 영(0)으로 간주하고 유상으로 지불한 금액과 영(0)과의 차액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투자제거차액으로 계산함

취득당시 투자제거차액 = 1,500백만원 - 0

2.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변동의 인식방법은?

【갑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회계연도이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투자주식계정에 가감하여야 하므로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함

【을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이므로 투자제거차액으로 인한 투자주식가액이 있으나 사실상 지분법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400백만원)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 1. 및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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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81(회계 제 8360-00478)

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특수관계가 있는 4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1.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2.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0%)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3.지배구조가 상기와 같기는 하나 C회사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목적이 없는 경우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갑설】D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C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61%)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4.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D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C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D사는 A사의 종속회사이므로 두 회사의 지분합(35%)이 20%를 초과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 특수관계가 있는 2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5.지배구조가 상기와 같은 경우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은?

【갑설】A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함

【을설】B사는 A사의 지분율이 20%이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병설】B사가 A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기는 하나 A사가 이미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함

Ⅱ. 회신요약

◦ 1~5의 경우 【을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3의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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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82(공시회 8360-00462)

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0. 12. 31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A, B, C 각각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A법인

B법인

C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갑(개인)

50.63%

A법인

45.02%

A법인

25.00%

갑의 子

43.75%

갑(개인)

26.79%

B법인

24.75%

갑의 女

5.62%

갑의 婦

23.39%

갑(개인)

31.39%

갑의 子

4.43%

갑의 婦

13.25%

갑의 女

0.38%

갑의 女

3.49%

을1)

1.88%

C의 상무이사2)

0.25%

100.00%

100.00%

100.00%

1) A,B의 대표이사

◦ 이사회 구성내역

A법인

B법인

C법인

을1)

대표이사

을1)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제3자

이사

이사

부사장

이사

C의 주주2)

이사

4

3

4

2) 0.25%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C의 상무이사임

◦ C법인의 이사 병은 2000. 8월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서 C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됨

◦ 갑은 각각 A법인, B법인의 등기이사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을) 역시 B법인의 대표이사임

1.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2.B법인은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가?

Ⅱ. 회신요약

1.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연결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2.B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차상위 지배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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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83(공시회 8360-00543)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는가?

- 지분관계 및 기타정보

B

A

C

D

(투자조합)

33% + 지배․종속관계

23%

+ 최대주주

7.9%

10%

A : B사의 지배회사이며, A사는 C사의 총 3인의 이사중 1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C사의 경영에 참여함

B : A사가 지분율 33%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로 A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계약에 따라 C사에 대하여 7.9%의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음

C : A사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이며 A사가 최대주주임

D : B사의 투자조합으로 B사는 동 조합에 10%를 출자하고 있으며, C사에 대하여 7.9%를 투자하고 있음

2.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산․부채 계정의 기초잔액은 전기말 환율로 환산하고, 기말잔액은 당기말 환율로 환산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어떻게 연결현금흐름표상에 계상되는가?

(제1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순증감액을 연결현금흐름표에 표시하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액은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에 계상하여 표시함. 다만 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유입․유출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역을 외화금액으로 주석으로 공시함

(제2안)

해외종속회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유입․유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당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차액은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증감에 대한 비현금거래로 구분함

Ⅱ. 회신요약

1.A사는 C사에 대하여 23%를 직접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또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는 C사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7.9%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분현황을 고려하면 A사는 C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① 3. 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A사는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2.현금흐름표의 항목중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기중변동에 대하여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현금에 기중변동액을 가감한 금액과 기말현금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차액은 영업․투자․재무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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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5]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85 (회계제 8360-444)

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당 금고는 2000.8.28일자로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695억원의 이전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1,289억원에 대하여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7년간 매분기별로 지원 약정함

상기 영업권의 상각 회계처리 과정에서 예보의 지원자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2항에 의거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따라 예보의 자금지원기간인 7년동안 상각하고자함.

【질의】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에 의한 상각방법은 예보의 자금지원액을 이전손실금(영업권)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수익으로 보아 7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되는 예보 자금지원액의 7년간의 총운용적수에서 매6월 결산기까지의 운용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각액을 구해 나가는 방법이며, 예보의 매분기별 자금지원 횟수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효과도 실질적으로 증대되어가는 현실과 부합되는 상각방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같은 미상각영업권에 대한 수익성 비례상각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Ⅱ. 회신요약

귀 금고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영업권”의 규정에 따라 매수일 현재 이전손실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현재가치 환산)을 차감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지원액은 장기미수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동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함

또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 비례)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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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6]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11.5.4 폐기)

금감원 2001-86 (회계제 8360-216)

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

Ⅰ. 질의요약

A사는 분할방식(인적분할)으로 B사를 설립할 예정(2001. 7. 1)이고 분할시 A사로부터 B사에 이전될 자산중에는 투자유가증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유가증권은 지분법 적용대상임

설립될 B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지주회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계획이며 분할일은 반기결산일(2001.6.30) 이후인 2001.7.1로 하고 있음

1.A사의 경우 유가증권 이전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2.B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분할시점의 공정가액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분할직전에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다면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대체되어야함.

2.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및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 또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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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7]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87(회계제 8360-00286)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역외펀드 현황

역외펀드명

Global Technology Investment Limited

위치

말레이시아 라부안

규모

USD 30,000,000.00(3천만불)

설립목적

미국 또는 기술선진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Capital Gain획득

자산현황

현금 USD 643,282.82(콜론 운영), 외화증권(Athena Venture Fund의 지분60%보유: 미국, 벤처투자펀드, Partnership) USD 30,750,868.00

출자현황

LG투자증권(50%), LG캐피탈(16.7%), LG화재해상보험(33.3%)

◦ 역외펀드는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산을 미국의 벤처투자전문펀드인 Athena Venture Fund(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수단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역외펀드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정관상으로도 사업목적이 유가증권 투자만으로 제한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임.

◦ 설립 근거인 OFFSHORE COMPANIES ACT 1990(라부안, 말레이시아)에 따라, Custodian Bank(신한은행)가 작성․유지하는 Net Asset Value Report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산․부채 현황 및 현금입출금에 관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펀드의 성격상 수수료지급․배당금입금․배당금지급․투자자산의 평가에 따른 가치 반영 외에 다른 내용은 없음

[Net Asset Value Report]

Assets

Cash

Time Deposit

$642,145

Liabilities

Transaction

Fee

$180

Investment

Foreign Securities

$46,264,414

Total

$46,906,559

Net Asset Value

$46,906,379

1.상기 역외펀드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인지?

2.【질의1】에서 역외펀드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경우, 위 Net Asset Value Report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Ⅱ. 회신요약

1.역외펀드의 수익과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면 회사형 역외펀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어야 하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 함은 펀드운용책임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 및 회계처리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정보사항 및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며, Net Asset Value Report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로 볼 수 없음.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감사시에 연결감사의견에의 반영문제는 연결감사인의 책임하에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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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8]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88 (회계제 8360-255)

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신용금고는 1997.5.30 B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으면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 결산기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16년에 걸쳐 상각처리하되, 최종년도에는 미상각잔액 전액을 상각처리할 것”을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계처리를 지시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99.6.26 개정 시행된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부칙 제3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의 외부 회계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방법(20년 균등상각)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동 내용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명시(한정의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영업권 상각방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한지 여부?

2.감독원 감독규정과 재경원 지시사항대로 영업권을 상각함이 타당하다면 외부감사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본문에 영업권 상각의 차액을 표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여부?

Ⅱ. 회신요약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이하 “준칙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준칙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함. 따라서 영업권의 상각은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며,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함

2.귀사가 회계처리한 사항이 【질의1】의 회신에서 제시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였다면 그 중요성에 따라 감사의견이 제한될 수 있음

3.귀사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원으로 이첩되었는 바, 이첩된 질의서가 우리원에 질의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생략하고 이 회신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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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9]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1-089(회계제 8360-00316)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투자목적으로 2001.6.20일자에 22%를 취득하였으며, 동사앞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주주앞 위임장을 발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를 위임키로 한 경우 지분법적용여부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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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092(공시회 8360-00572)

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1999년 11월 19일에 A회사는 법정관리인가를 받음

- 법정관리인가약정에 의하면 A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받고, 동 자금으로 채무의 일정율(약40%)을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하면 나머지(약 60%)가 면제됨

◦ 1999년 12월 7일 A회사는 완전감자를 하였으며 동 일자로 B회사는 100%유상증자(2,300억원)에 참여하여 A사를 인수함

- 인수가액 2,300억원은 유상증자후 법정관리인가에 따라 채무원금의 일부변제시 면제받게 될 채무원금과 발생이자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

◦ 1999년 12월 8일에 A사는 채무의 일부(약40%)를 변제함에 따라 법정관리인가약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원금과 발생이자도 면제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

【질의】B사는 지분법적용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참여일(1999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인 A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채무면제효과 미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할 때 채무면제결과의 타당한 처리방안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는 재조정시점인 법정관리인가일에 채무면제효과 전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피투자회사가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채무면제효과를 유상증자참여일 후에 계상했더라도 투자회사는 이를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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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4] 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

금감원 2001-094(회계제 8360-00339)

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해외피투자회사 B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B사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지분법평가가 중단되어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은 영(0)임

◦ A사는 B사를 통해 구주나 미주등으로 수출하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B사는 해외판매시 매출채권을 계상함

◦ B사는 매출거래시 매출채권의 회수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매입사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외매입사가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B사에 매출대금을 상환(보험금)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A사가 지분법을 통하여 B사의 자기자본잠식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B사가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A사는 B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와 별도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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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5]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

금감원 2001-095(회계제 8360-00137)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하는데

◦ 지분법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또는 특정법률에서 정한 지분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 은행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하고 있음

◦ 한편,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되며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 완제 전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5이상 취득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지분율이 15%이상이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진행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에 해당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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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7]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097(회계제 8360-535)

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내국법인인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인투자자 B사와 75:25의 지분비율로 국내신설회사 Newco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려고 함

Newco는 A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A사의 특정사업에 속한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Newco에 양도함

【질의】양도의 형태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 Newco가 인수하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사례1) A사는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Newco를 설립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Newco에 이전한다. 추후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가 되며 현금출자된 재원으로 Newco는 A사에 사업양도대가를 지불한다.

(사례2) A사는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법원의 승인을 거쳐 Newco에 현물출자하고, B사는 Newco에 현금출자한다.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은 각각 75:25로 한다.

(사례3) B사가 일단 현금출자하여 100% 지분을 가진 Newco를 설립하고 Newco는 A사의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사업양수도한다. 일정기간 경과후 A사는 Newco에 특정사업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A사와 B사의 Newco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5:25가 된다.

Ⅱ. 회신요약

(사례1)의 경우 지배․종속간의 합병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된 영업권이외의 추가적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례2)의 경우 [해석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 물적분할의 형태로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사례3)의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주체인 특정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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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8]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098(회계제 8360-00558)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최대주주)하여 대출금을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하려함

◦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라 함

◦ 회사정리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됨

◦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완제 전에는 일체의 배당을 하지 않음

【질의】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2001. 6. 8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서 규정한 지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 기간중에는 의결권행사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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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9]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099(회계제 8360-00571)

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다음과 같은 지분구조시 소규모 비상장계열사 및 코스닥계열사의 대규모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 계열사 A, B의 경우는 상장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상장회사 대주주의 친․인척이 주요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여 소규모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동 상장회사의 업무만 주관하나, 명의만 소규모 계열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중요 업무는 계열사 A, B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시를 받아 행하고 있음

◦ A사가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지배목적이 아니고 세무상 결손보전 및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증여한 것임

(갑설) 형식상으로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소규모계열사 A, B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상장회사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아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인사교류도 대규모 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계열사 A, B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법으로 평가해야 함.

◦ 만일 (갑설)이 타당한 경우 회사측에서 대규모상장회사가 소규모계열사 A, B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개사가 지배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 삼성전자주식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경우도 역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상기와 같은 지분구조시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 A 및 B사의 대표이사는 상장회사의 임원이 퇴임하고 취임하였으며,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비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갑설)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지분법 적용

(을설)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이 곤란하고, 지분율이 20%이하이기 때문에 원가법 적용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2. 가.에 예시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이사회에의 참여 및 경영진 인사교류를 통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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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00(회계제 8360-594)

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1999년 9월 1일자로 갑회사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1,300억원(공정가액) 및 부채 1,100억원(공정가액)을 포괄양수하였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200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함

회사는 부의 영업권의 구분중에서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인 2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기로함

회사는 1999년 12월 1일자로 포괄양수한 자산 1,100억원(공정가액)과 부채 800억원(공정가액)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300억원의 자회사를 설립함(지분율 100%)

현물출자된 자산과 관련된 부의영업권 해당액은 190억원임

【질의】이 경우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부의 영업권의 발생원천인 비화폐성자산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양도된 경우 양도된 비화폐성자산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일시환입하여야 함. 이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일시환입한 부의 영업권은 하향판매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전액제거되어야 하며 이후 물적분할된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부의 영업권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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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101(회계제 8360-00596)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비상장회사인 당회사는 당기 중 상장회사인 갑회사(보통주식 총수 20,000만주)의 보통주 2,000만주(지분율 10%)를 주식시장에서 주당 평균 3,500원에 매수하였으며, 간주취득일 현재 갑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20,000원임

◦ 회사는 기존 갑회사의 지분 15% 3,000만주(평균 취득가 5,000원)와 추가취득분을 합하여 총 25%의 지분을 취득하여 갑회사의 최대주주가 됨

◦ 당기중 갑회사는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3,000만주(총주식의 15%)를 주식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동주식은 6개월간 보유할 예정임

1.회사의 갑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할 지분율은?

(갑설) 갑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금액이 차감된 후에 산정된 것이므로 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25%÷(100%-15%) = 29.4%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니라 주가안정을 위한 일시 보유이고,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장기적인 부의 업권 성격이므로 자기주식 차감전 순자산가액에 보통주 총수에 대한 지분율인 25%를 적용하여야 함

2.회사의 취득가액과 간주취득일 현재의 갑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인 투자제거차액에 대하여 일시에 환입할 수 있는지?

(갑설)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체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보아 20년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시환입도 할 수 있음

(을설) 부의영업권의 성격인 부의 투자제거차액은 원칙적으로 그 실현과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하므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한 평가로 보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환입하여야 함

(병설)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염가취득으로 보아 갑회사의 유형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1.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분율의 산정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등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말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주식 취득전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

2.지분법회계처리에서 투자제거차액 중 부의영업권 성격으로 보는 잔액의 환입은 [해석적용사례 2001-5]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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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4]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04(회계제 8360-0064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와 B회사의 합작회사인 C회사는 자본금 규모 30억으로 A회사 50%(15억)와 B1회사 50%(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1회사는 B회사가 세운 Paper Company임. 그리고 계약에 의해 B회사가 이사 4인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음.

한편, 당기 중 자본금을 50억으로 증자할 계획이며 동 자금은 B회사가 또 다른 Paper Company인 B2회사를 통해 10억을 출자하고 A회사가 10억을 출자할 예정임.

◦ 증자후 C회사의 자본금 구조는 다음과 같음

- A회사 50% (25억)

- B1회사 30% (15억)

- B2회사 20% (10억)

◦ 한편, 동일인 소유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B1회사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B2회사에 위임하려고 하고, 동 사항을 합작계약서에 명시할 것임.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B회사가 이사 5인 중 3인의 지명권과 대표이사 지명권을 가지게 됨

◦ C회사의 지분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분율50%

지분율30%

지분율20%

지분율100%

C회사

A회사

B1회사

B2회사

B회사

지분율100%

【질의】외감법 시행령 제1조 3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분포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외규정(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에 의하여 C회사가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C회사는 A회사의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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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5]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11.5.4 폐기)

금감원 2001-105(회계제 8360-00663)

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A사와 B사의 주식을 X1년도말에 각각 9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X2년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여 B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정과목

합병전

합병후(A사)

A사

B사

자 본 금

100,000

100,000

200,000

이익잉여금

-

△80,000

△80,000

합 계

100,000

20,000

120,000

당사의

투자유가증권

(X1년말)

취득가액

90,000

90,000

180,000

지분율

90.0%

90.0%

90.0%

지분상당 순자산가액

90,000

18,000

108,000

투자제거차액

-

72,000

X1년 투자제거차액상각

-

△3,600

장부상 투자유가증권잔액

90,000

86,400

-X2년초에 A사는 B사를 1:1로 흡수합병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순 자 산 20,000 (대변) 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80,000

◦ 투자회사의 X2년말 적용할 지분법 회계처리는?

(갑설)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 5.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의처리에 따라 A사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함

(을설)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기존 B사의 주식을 A사의 주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병전 A사의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을 합병후에 승계, 인식하여 회계처리함

Ⅱ. 회신요약

◦ 합병전․후에 경제적실질의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전에 B사가 보유한 영업권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B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인식한 투자제거차액은 합병후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투자회사는 신설회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투자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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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7]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107(회계제 8360-00702)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국내시중은행인 A회사와 외국계투자자인 외국법인 B회사가 50:50의 지분으로 카드업을 영위하는 국내신설법인 C회사를 운영하려고 함

◦ 국내신설법인 C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A회사와 B회사가 50:50으로 동수를 유지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려고 함

【질의1】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라고 명시하며 여타 조건은 없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2】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CFO 또는 영업담당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질의3】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적인 이사회구성원은 동수이며 카드자회사의 대표이사 지명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A회사가 C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카드자회사의 전체 이사회구성원의 동수를 임명할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CFO, 영업담당이사 및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와 비교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면 해당 이사선임권이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중 한 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와 C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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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8]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08(회계제 8360-725)

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이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다음 중 어떤 의미인가?

(갑설)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총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만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병설) (갑설)과 (을설) 모두 가능하다.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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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9]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09(회계제 8360-723)

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甲회사는 금년 6월에 乙회사 지분 100%(20,000주 액면가 10,000원)를 5억 4천만원에 취득한 후, 10월에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여 乙회사의 주식과 1:1로 교환하였음

이에 따라 甲회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였음. 향후 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임

【질의】甲회사가 합병기일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적절한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甲회사가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甲회사가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동 투자유가증권은 자기주식으로 계정재분류 되어야 함.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은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외의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부분은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는 합병전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영업권가액과 합병후 자기자본액이 동일해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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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110(회계제 8360-751)

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B회사 주주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해줌으로 인하여 B회사 주주가 합병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됨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명목상의 피매수회사인 B회사를 매수회사로 보아 매수법을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함

【질의】이 경우 A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상법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A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률적으로는 A회사가 존속회사이므로 A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관련 분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및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절차)에 의하면 자본불변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B사의 자본구조를 승계하되 자본금은 A사가 발행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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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12(회계제 8360-864)

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근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A회사는 2001년 2월 8일 게임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자산의 일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먼저 B사 지분의 67.25%를 취득하고 2001년 2월 28일에 B사의 게임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2001년 5월 9일, 위에서 체결된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B사의 자산․부채를 실사한 후 양수도 대금을 정산함

【질의】자산․부채의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지배․종속회사간의 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할사업부의 연결재무제표상 분할합병시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상 분할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가액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회계처리시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은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된 실현가능한 금액이어야함. 또한 분할합병대가가 분할합병으로 인수한 게임사업부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동 차액은 [해석적용사례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합병대가가 합병으로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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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4]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14(회계제 8360-00897)

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에 물적분할후 분할신설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시 분할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을 인식함

◦ 갑회사는 2001회계연도말에 개별재무제표상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할 예정임

【질의】갑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분할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므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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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5]리스분류기준('11.5.4 폐기)

금감원 2001-115(공시회 8360-00008)

리스분류기준

Ⅰ. 질의요약

◦ 자동차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취득원가 가산항목은 기본리스료로 회수하고 취득원가 불포함 비용은 기본리스료와는 별도로 청구할 경우

기본리스료

400,000원(취득원가 포함분)

Maintenance료

136,000원(취득원가 불포함분)

월 납부금액

536,000원

【Maintenance료 산출(예시)】

o Maintenance료 : 4,900,000원

① 보험료 : 3년간 2,400,000원(매년 갱신시점에 지급)

② 정비료 : 3년간 800,000원(실행일 제휴정비사에 일시불 지급)

③ 자동차세 : 3년간 1,500,000원(지급기한내 지급)

④ 기타 일반관리비 : 3년간 200,000원

o 매월 Maintenance료 : 136,000원(4,900,000원 / 36개월)

주) 취득원가 불포함분 : 정비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1.상기와 같이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 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지 또한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영업수익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이 제외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1.Maintenance료를 비용발생 시점에서의 실비청구가 아닌 리스기간 전체 발생비용에 대해 매월 월정액 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와의 리스료 납부 계약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Maintenance료는 기본리스료와 별도로 리스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Maintenance료 항목은 기본리스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적용할 내재이자율은 리스계약으로 인한 총현금흐름유출액(리스자산의 취득원가, 보험료, 정비료, 자동차세 등)과 총현금흐름유입액(기본리스료, Maintenance료, 무보증잔존가액 등)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함

* ‘리스회계처리준칙’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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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6] 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

금감원 2001-116(회계 제 8360-00100)

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본 리스기간(`91~`98) 만료 후에 당해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으로 리스이용자가 양수하거나 또는 재리스 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영미산업)는 본 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음

- 즉, 형식상으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장기할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영미산업) 입장에서는 본 리스기간 만료 후에 1년간 재리스를 하고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임

◦ 이 경우 재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당해 운용리스자산(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계상할 수 있다

- 기계장치가 향후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공정가액이 타당하다면 공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액을 향후 사용기간에 맞추어 상각해 나가야 한다.

【을설】계상할 수 없다.

- 기계장치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과 동일한 것이므로 공정가액에 의해 계상할 수 없고 비망기록만 유지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 본 리스기간 종료 후 장기할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하고, 동 시점부터 당해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및 매회 매매대금 지급시 부채(미지급금)를 차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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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9]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19(회계 제 8360-00660)

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리스회사가 해외에서 리스물건을 임대하여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임대시 일정기간 리스물건 사용후 반환하기로 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리스이용자에게 그 일정기간 동안 중도해지를 금지함은 물론 금리․환율 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리스계약을 체결(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국내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예) 리스회사가 해외로부터 단순나용선(BBC) 계약을 통하여 임대한 선박을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면서 동 계약에 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하고 리스료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며 동 리스료에 대하여 변동금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Ⅱ. 회신요약

◦ 외국리스회사로부터의 리스가 운용리스라면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귀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사의 자산․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록 동 계약에서 국내의 리스이용자에게 중도해지금지조건을 부여하고 금리․환율등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금융리스의 전제인 리스물건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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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20(회계제 8360-00853)

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차량가액 100으로 가정

1) 리스기간 : 36개월

2) 리스보증금 : 20

3) 표면이자율 : 9%, 내재이자율 : 14%

4) 리스기간중 원금상환 : 80

중도해지시 : 미회수원금의 10% 규정손해금 징구

5) 리스종료시 미상환원금 : 20

6) 리스종료시 : 반납 또는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 이전[법률적 형식에 의한 사실판단], 계약해지금지조건 없음

가. 소유권이전약정 : 없음 (리스종료시 반납 또는 구매)

나. 염가구매선택권 : 없음

다. 리스기간 내용연수의 75% 미만

라. 기본리스료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90/100 미만

※ 리스기간중 차량가액을 75~80을 상환한 리스고객이 리스종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일은 없을 것임(국내 차종의 경우 3년 시점 중고차가격이 40%를 상회). 또한 리스보증금과 소유권 이전가격을 교묘히 연결한 것은 소유권이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설령 반납을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미회수원금 20%를 확보하는데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음

【질의】상기 방식의 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회신요약

◦ 계약 해지시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위약금(Penalty)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리스계약서상 염가구매선택권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의 공정가액이 리스보증금보다 높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 상황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종료시 리스물건(차량)을 보증금과 상계처리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염가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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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1-121 (회계제 8360-510)

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 부분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전기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였음

동 자산을 당기에 분양할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상각이전의 금액으로 전액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을설) 기존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재고자산으로 환원하여 원가처리하고 매출액은 분양수익으로 인식함

(병설)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Ⅱ. 회신요약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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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수익인식 기준('11.5.4 수정)

금감원 2001-122(회계제 8360-536)

수익인식 기준

Ⅰ. 질의요약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매매업)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난 후, 택지조성, 단지내 도로, 진입도로, 안전시설, 상하수도, 전기전화 등 기반시설을 하여 피분양자에게 인도하고 있음

- `97.2월경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진행중 분양을 시작하여 일부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았음

- 잔금을 낸 피분양자의 경우 공사진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므로 토지를 등기 이전하여 준 경우가 있음

- 또한 공사를 `99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철회(등기환원)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질의일 현재(2001. 4. 11) 공사가 진행중이며 위의 공사기한이 도과하여 피분양자의 계약철회 및 배상요구 등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음

1.구 기업회계기준(`98.4.1 개정전) 제42조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의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는지?

2.예약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은 구 기업회계기준 제57조 ③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요약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사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즉,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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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4]차입금의 계정분류('11.5.4 수정)

금감원 2001-124 (회계제 8360-253)

차입금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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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5]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11.5.4 수정)

금감원 2001-125(회계제 8360-11)

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

Ⅰ. 질의요약

□ 상황

◦ A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완전무상감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만료일은 2000. 12. 29이고, 완전감자일은 2000. 12. 30임

□ 질의

1.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시점은?

2.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액이 변동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회사가 실제 주식을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지고 완전감자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할 주식도 모두 소각된 경우에는 완전감자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는 감자대가로 전환되므로 유상감자와 동일하게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주식의 매수가 청구되고 주식의 매수일 이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된 주식수, 매수가격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과 주식매수일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인이 됬던 완전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완전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식매수대가를 감자대가로 보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추정한 감자대가와 확정된 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되,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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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6]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126(회계제 8360-155)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고 있는 바,

2.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 등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하락이 일상적인 가격변동에 기인하거나 또는 경제환경, 산업특성상 단기간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다.

가.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4)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5)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에서 열거한 사례 중 (1)~(5)의 상황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 상"(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1) 현재로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상기 (1)~(5)의 상황은 아니나, 근시일내에 (1)~(5)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2) 투자유가증권의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대하는 재무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은행의 투자배수대비 투자주식의 장외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은행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정황 및 물증을 참작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신용악화에 따라 공정가액 및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경우 1) 및 2)”는 “2. 가 (6)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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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7]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

금감원 2001-127(회계제 8360-251)

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

Ⅰ. 질의요약

◦ A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직포등 섬유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년 9월 부도발생 이후 1998년 5월에 화의인가결정이 되었는 바,

◦ 화의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0년 9월에 외부투자를 통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에 대하여 일부 탕감, 상환 및 출자전환을 위한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2월에 정상화방안동의서에 관련금융기관의 연명날인을 득한 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기존주식의 감자 및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

◦ 상기 동의서 및 주총결의에 의거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과 감면후 채무잔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이 2001년 1월에 완료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채무감면동의서를 받은 2000년 회계연도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정상화방안동의서에 채권금융기관이 날인한 시점이 채무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며, 재조정시점에 감면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출자전환으로 재조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무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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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8]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128(회계제 8360-389)

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사채발행비 : FRN 및 후순위채 등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

- 신디케이션 : 주간사수수료 및 Agent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관련 제비용

- RP :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의 제비용

- 기타차입관련비용

◦ 은행회계 및 은행감독업무시행규칙에 의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손익처리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채발행비 이외에는 선급비용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재 선급비용으로 보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기간별 손익인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수수료비용의 기간별 손익인식(보정)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차입금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중요하고 Up front fee 등 차입비용성격인 경우 차입금상환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액의 합계액과 직접차입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현금유입액의 차액은 차입금할인차금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부채상환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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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9]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11.5.4 폐기)

금감원 2001-129(회계제 8360-416)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

Ⅰ. 질의요약

◦ 1999년에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채권을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구분하는 채권분류에 관한 내규를 최초로 제정하였음

- 최초 내규 제정시 과거의 경험이 없어 「중도매각채권은 취득후 6개월 이내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거나 이자율 등 (환율, 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 자금조달구조의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목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6개월이라는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금리변동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당행이 유가증권 운용상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매각채권을 중도에 매각할 수 없는 기간(즉,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취득후 6개월에서 취득후 3개월로 내부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중도매각채권의 매각제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므로 타행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Ⅱ. 회신요약

◦ 은행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의 내부분류기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부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는 경우 당해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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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0]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130(회계제 8360-45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출연으로 설치되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A회사는 SOC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한 산업기반대출보증 및 사회간접자본채권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바, 2000년 말 현재 보증건수는 16건으로 약 4,700여억원의 보증금액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이 2000.12.29자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당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실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에서 관련충당금을 차감하여 당해 구상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인 대손충당금등의 평가성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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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1] 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1-131(회계제 8360-65)

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보증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가능한 금액을 다음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자산(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구상채권 = 미수채권잔액 × 연차별 구상경험률

- 연차별구상경험률

* 연차별 직전연도 미수채권잔액이란 직전연도말 현재 보험금지급액에서 구상금과 구상권이 없거나 부채탕감으로 구상권이 소멸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1.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상률을 산정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2.지급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상가능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구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말아야함

2.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 적용할 구상경험률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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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2]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1-132(회계제 8360-312)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신용금고는 2000년 1월 1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두루넷 보통주 100,000주(국내 비상장주식)를 주당 60,000에 매입(장부가액 6,000백만원)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함

◦ 동 주식의 주가는 매입 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동 금고는 2001년 4월1일과 6월29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15,000주와 16,000주를 각각 주당 2,500원과 주당 2,200원에 처분하였음

◦ 또한, 동 금고는 2001년 6월 30일 결산시 상기 주식의 잔여 보유분(69,000주)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1.A신용금고가 처리한 (주)두루넷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2.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① 2001.6.29 매매가격

② 2001.6월중 두루넷의 나스닥 평균가격 또는 2001.6.30 종가

③ 두루넷의 2001.6.30 현재 순자산가액

3.검사기간중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오류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A신용금고가 처분한 (주)두루넷의 보통주 주당 처분가액, 외국증권거래소(NASDAQ)에 상장된 주가의 추이 및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두루넷의 순자산가액 하락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보유중인 당해 투자유가증권[(주)두루넷의 보통주]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두루넷 주식을 감액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은 직전회계연도말(2000.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오류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견된 시점 현재 오류 발생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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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3]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33(회계제 8360-200)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 옵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도 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는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관련 회계처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거금을 통해 일일결제되므로 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으로 기재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적 측면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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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4]전환사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34(회계제 8360-170)

전환사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회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중 일부를 사모전환사채로 인수하여 갑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 사모전환사채의 발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류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금액 : 430,268백만원

3) 만기 : 2003년 12월 31일

4) 전환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5)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율 : 0%

6) 전환가액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일 종가의 190% 할증가액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가액중 높은가액

7) 전환비율 : 100%

8) 전환기간 : 발행후 1년 후 ~ 만기 1일전 까지

9) 전환기간 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함

1.상기 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및 근거

① 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기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2.의무적 출자전환 및 현금상환 없음의 조항을 고려시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 다음의 각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지위 및 그 근거

①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② 회사 부도후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③ 파산 또는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Ⅱ. 회신요약

1.전환사채 인수결의일 및 인수일에 대출채권의 명목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며, 결산기에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출자전환채권의 명목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전환사채는 회사가 정상 영업중인 경우 대출채권내 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되며, 전환사채의 만기 이전에 질의 2의 ②와 ③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9)의 효력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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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5]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135(회계제 8360-329)

채권․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동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인수하여, 동회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동사는 회사채와 할인어음등을 전환사채로 변경하였으며, 전환사채로 변경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변제되는 채무의 종류와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음.

◦ 회사는 전환사채로 변경하면서 공모와 사모로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율 2%, 전환가격은 5,000원으로 결정하였음(공모, 사모 모두 무보증)

◦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간 전환사채 전환권과 관련한 추가 협약(계약)이 체결 예정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환금액 : 현재 미확정(계약체결시 확정, 기 인수금액 60% 범위)

② 전환기간 : 기 인수한 전환사채 만기일 1일전까지

③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사채 만기일에 현금상환은 없는 것으로 함

1.공모사채의 경우에도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표면이율을 기존 발행한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징구 가능한지 여부?

3.새로이 협약체결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다음 각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

① 협약 체결일의 회계처리

② 결산일의 회계처리

③ 주식전환시의 회계처리

4.발행회사(A사)의 경우 상호 추가 협약 체결금액에 대해 자본조정 처리(구분계리)가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채권금융기관과 발행회사간에 채무감면 등의 재조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공모 또는 사모 등 인수형식에 불문하고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대상에 해당됨

2.【질의2】와【질의3】의 경우 추가 계약 체결시 “전환기간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기로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된다”는 조건과 “전환권 행사기간을 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원 계약서의 전환기간이내의 기간으로 확정”시키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을 기존의 발행조건인 1%로 주식 전환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거나 표면이율을 0%로 조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재조정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세부적으로 【질의3】중 물음 ①의 경우 대출채권은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하나, 공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계정을 재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재조정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②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공정가액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물음 ③의 경우 출자전환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대체하고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질의4】의 경우 상기 【질의2】와【질의3】의 회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조정 조건이 포함된다면, 발행회사인 쌍용양회공업(주)은 출자전환채무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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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6]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36(회계제 8360-442)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중 채권의 분류기준”에서 투자유가증권중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하는 경우에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 바, 이후에 투자유가증권으로 채권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동 추가 취득한 채권의 계정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추가 취득한 채권은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중도매각채권과 만기보유채권으로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음

(을설) 향후 추가 취득하는 채권은 영구히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모두 중도매각채권으로만 분류하여야함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중도매각일 현재 구분관리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시점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중도매각일 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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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7]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137(회계제 8360-315)

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의 2000회계연도 해외투자유가증권중 해외펀드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가평가에 의한 원화평가익 : 598,554,451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 16,754,800,028

외화금액($)

원화금액(₩)

장부가액

88,561,184.15

96,566,460,366

시가평가액

73,166,426.82

97,165,014,817

◦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역외펀드운영현황 (단위:천USD)]

펀드명

출자액

장부가액

시가

투자내역

구성내역

Minerva Investment Limited

30,500

40,513

35,724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International Russia Debt Corporate Fund

10,000

10,000

5,000

러시아 및 주변국가의 채권에 투자한 펀드

채권100%

New Plus Investment Limited

10,420

3,048

3,537

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한 펀드

주식 73%

Windham Pacific North Asia Fund

2,000

2,000

1,503

동북아시아지역의 주식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Maximus Capital Holdings

1,000

1,000

1,019

보험관련상품에 투자한 펀드

주식100%

Global Venture Tech Fund

32,000

32,000

26,383

아시아 및 미주지역 하이테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펀드

주식 94%

◦ 해외펀드로 구성된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적절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1안) 환율변동분과 시가변동분의 구분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손 : -16,156,175,098

- 외화환산이익 : 16,754,813,200

(2안) 대차대조표일 현재환율로 시가평가후 평가손익만 자본조정에 반영

- 투자유가증권 : 97,165,098,468

-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 598,554,451

- 외화환산이익 : 회계처리 없음

Ⅱ. 회신요약

◦ 해외투자펀드는 시가가 있고, 만기보유채권이 아니므로 화폐성․비화폐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손익중 가격변동분과 환율변동분을 모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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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8]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138(회계제 8360-135)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99.12.28일 정부로부터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단위:억원)

주)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의결권주식 4% 한도)

구 분

취득가

평가손 반영내역

장부가

계정과목

‘00.3.31

‘00.6.3

‘01.3.31

우선주

5,269

-2,759

348

-423

-2,834

2,435

자본조정

보통주

731

-383

48

-44

-379

255

유가증권평가손실

- 동일인 한도 4%미만시 전환이 가능하여 성격이 다른 우선주(비상장)를 보통주(상장)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질의일 현재 기업은행 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이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질의】이미 자본조정 처리된 우선주의 평가손실 규모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원하는 회계변경을 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정당한 변경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은행 전환우선주의 평가를 공정가액에서 취득원가로 환원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변경이 아님

* 기업회계기준 제73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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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9]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39(회계제 8360-172)

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서울보증보험(주)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 계산시 1차연도까지 회수될 수 있는 분만을 고려한 반면에 구상채권은 발생연도부터 5년차까지의 기간까지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함.

【질의】지급준비금과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 회수가능금액의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지급준비금 추정시 회수가능금액과 구상채권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주)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을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상채권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급준비금 추정시 차감할 회수가능액과 구상채권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기 보다는 구상경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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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0] 기한부수입신용장에 관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1-140(회계제 8360-374)

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내국수입유산스는 해외의 수출상이 어음의 지급인을 국내외국환은행(신용장개설은행)으로 지정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출상이 만기전이라도 지급제시할 때 동 은행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어음의 만기일까지 수입상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외화신용공여의 일종으로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거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화표시 환어음을 “자행인수어음”이라 하고

◦ 은행이 무역거래시 기한부수입신용장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인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어음을 “수입업자인수어음”이라 함

◦ 자행인수어음과 수입업자인수어음을 비교할 때 자행인수어음의 경우 지급인이 인수은행임에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동 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은행이 부담하는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됨

- 자행인수어음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수입업자인수어음은 배서인의 지위로서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등 우발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행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인수은행은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00%로 간주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함에도

-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수입업자인수어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행인수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

【질의】수입업자인수어음이 자행인수어음과 구분되므로 내국수입유산스로 계정과목을 표기하고 있는 자행인수어음과는 달리 수입업자인수어음은 일반 외화대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취득할 경우 은행업감독관련규정상 일반외화대출채권으로 처리하고 수입업자인수어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수”가 아닌 “배서”로 주석기재하는 것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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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1]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141(회계제 8360-210)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공사는 2000.12.31 5개 금융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하고,

◦ 2001.3.27. 동 주식을 모두 B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결과 B금융지주회사의 보통주식을 100% 취득함

【질의】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5개 자회사(금융회 사)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은?

Ⅱ. 회신요약

◦ B금융지주회사의 2001.3.27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직전 모회사인 A공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할 동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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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2]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42(회계제 8360-485)

현물결제 자산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건설회사로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시장 동결 등의 영향으로 공사대금중 일부를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자산은 다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현금화될 때까지 토지, 건물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이러한 현물회수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 동 현물자산은 매각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산중 투자부동산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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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3]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43(회계제 8360-48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업무용 부동산을 27개월 장기할부매각시 계상되는 자산처분미수금에 대하여 금융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충당금 설정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Ⅱ. 회신요약

◦ 업무용부동산의 장기할부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된 자산처분미수금은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및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13조의3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에 해당되며,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감독규정 제13조의2의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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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4]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관련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1-144(회계제 8360-490)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1997년중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발행금액 : U$ 100백만

- 발 행 일 : 1997. 8. 26

- 만 기 일 : 2007. 8. 26(발행일로부터 10년)

- Put Option : 2002. 8. 26

- Call Option : 2002. 8. 26 이후

- 전환권(Conversion Right)

① 전환가격 : 주당 13,447원

② 전환환율 : 1$당 894.60원

③ 전환대상주식수 : 총 6,652,785주(보통주)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이하 ‘외화CB’)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6-28에 의하면 비화폐성으로 간주하여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질의】은행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 의해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바, 당행이 발행한 위의 외화CB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전환청구시까지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인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로 인식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는 주가 및 전환가격을 고려할 때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화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97년 및 ’98년 결산기말 적용)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99년 이후 결산기말 적용)을 적용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6-28]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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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5] 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1-145(회계제 8360-510)

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병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보유주식을 을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임

1.증권거래소의 현재 시장가격인 주당 10,000원(액면가 5,000원)을 매각가격으로 하여 매각시점에 전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가.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오른 경우 20%(@12,000원)까지의 차익은 갑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20%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을회사의 수익으로 하며

나. 3년후에 매각가격 대비 주가가 내린 경우 20%(@8,000원)까지의 차손은 갑회사의 손실로 하고 20%초과분 차손에 대해서는 을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2.3년후 병회사 주식의 시가와 당초 매각가액과의 차손익을 1항의 조건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가 서로 수수하기로 함

【질의】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질의에서 언급한 주식거래의 조건은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음. 즉, 갑회사가 put option을 매도하고 call option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range forward). 따라서 option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가치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또한 차익결제시에는 정산금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단순한 조건부계약으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하고 차액결제시 정산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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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6]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1-146(회계제 8360-537)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년 7월 24일에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채관련사항

- 사채권면총액 : 미화 이천오백만불( US$ 25,000,000)

- 발행가격 : 사채권면액의 100%

- 사채이율 :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 0%

- 원금상환방법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 일시상환

- 적용환율 : 1,310.10원/USD

-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6.0%(사채원금의 106% 일시상환)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02년 5월 24일 ~ 2002년 6월 24일

◦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 행사가격 : 7,119원

- 신주인수권 양도여부 : 분리형

- 대용납입 여부 : 가능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1년 10월 24일 ~ 2006년 6월 24일

【질의1】사채발행시점에서 콜옵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2】콜옵션의 결산반영시 회계처리는?

【질의3】결산반영후 콜옵션 미행사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2】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회사는 발행가액으로 계상하며, 결산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가정하여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여야 함. 또한, 【질의3】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인식한 미지급이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채무면제이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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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7]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47(회계제 8360-563)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1】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후순위증권을 인수하게 되는 바, 취득가액은?

(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현금흐름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가)결산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처리함

(을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에 따른 내부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인식함

(병설) 후순위증권의 취득원가는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거하여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동 후순위증권은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가액(액면-매각익)을 인식함

【질의2】 추후 후순위증권의 신용등급 변경시 회계처리는?

(갑설) 신용등급(전문기관 산정) 변경시에는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환입처리함

(을설) 신용등급이 변경했더라도 감액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수입시 수익으로 인식함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귀 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등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원가는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액(회수가능가액)에서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양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신용등급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후순위채권이 만기보유채권 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며, 감액사유의 소멸 여부는 신용등급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현금회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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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8]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

금감원 2001-148(회계제 8360-649)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

Ⅰ. 질의요약

【질의1】

◦ A생명보험(주)는 1999년 및 2000년 결산시 모집수당 등 신계약비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예정신계약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45백만원, 126,55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산(기타자산중 신계약비)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적으로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된 모집수당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자산(선급비용)으로 27,570백만원, 27,231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 1999년 결산시에 자산 27,570백만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3,412백만원, 당기순이익 14,158백만원, 2000년 결산시에 자산 54,801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9,083백만원, 이연법인세대 5,919백만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229백만원이 과다 계상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회계처리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가” 및 “31-2”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질의2】

◦ A생명(주)는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기간손익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모집수당 등의 선급분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기에 발생한 해당 수당을 신계약비로 분류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3-6”, “31.(신계약비) 다.” 및 “31-2”에 의거 자산(신계약비)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동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대한 문리해석의 입장, 동 준칙 제정당시의 취지․상황 및 유사거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정신계약비와 비교대상이 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신계약비’로 보아야 하므로 A생명보험의 신계약비 회계처리(선급비용 계상)는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다만, 위 1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당시 전제된 상황(보험계약의 낮은 유지율 및 모집수당등의 지급관행) 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상충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유지율이 높아진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모집수당등을 계약체결시점에서 상당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정책과 재무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필요성간에 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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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9] 러시아펀드와 손실연계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재검토

금감원 2001-149(회계제 8360-659)

러시아펀드와 손실연계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재검토

Ⅰ. 질의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은 2000년도 결산시 공정가액이 실질적으로 0인 러시아펀드 6억원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손실보전 연계펀드*를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 대표신탁형 펀드(을투신) :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이자율(확정금리) 적용

◦ 조합의 회계처리

- 러시아펀드의 손실과 관련하여 ’99.12.7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2.10.10)에 10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기준)인 7.8%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5.8%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 또한 2000.4.1에 대표신탁형펀드(이율 13.6%, 만기 2005.3.4)에 9억원을 가입하고 이율 13.6%중 적정수익률(조달금리 기준)인 7.5%에 해당하는 이자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수익률 6.1%에 해당하는 이자분은 인식하지 않고 만기시에 러시아펀드 2억원과 상계함

【질의】러시아펀드와 관련하여 상기 조합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을설) 러시아펀드의 평가액을 0으로 보고 6억원 전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표신탁형 이자중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102,307천원)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차후에 발생할 대표신탁형 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를 인정함

Ⅱ. 회신요약

◦ 갑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러시아펀드에 대하여 1999.12월말과 2000.12월말에 각각 감액회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연계펀드(스마일펀드, 대표신탁형펀드)의 초과수익(유사펀드의 정상수익율 초과분)에 대한 현재가치는 러시아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러한 회계처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법규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펀드의 원리금 회수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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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0] 대출관련 수익에 대한 검토

금감원 2001-150(회계제 8360-677)

대출 관련 수익(Project financing fee)에 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2001.6.28 A금고가 채무자 갑에게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대출하면서 정상이자외에 리스크프리미엄조로 별도(16%)의 개발이익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수수료수입으로 처리

◦ 채무자 갑은 대출취급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 준공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7억원을 부동산 개발손익과 관계없이 A금고에 지급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를 대출익일에 지급함

※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A금고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는 바, 한정사유는 위 7억원은 대출이자와는 별도의 미실현된 수수료로서 선수수익(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기타수입수수료)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임

【질의】금고가 수령한 Project financing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Ⅱ. 회신요약

◦ 대출관련 총수익(약정대출이자+개발이익금)중 당해 대출에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차주의 신용상태와 유사한 신용상태의 다른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출기간(또는 중도상환)여부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대출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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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1]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1-151(회계제 8360-678)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사례

- 대상회사 : A자동차

- 출자전환대상채권 : 대출금 1,000억원, 공모전환사채 500억원

- 출자전환합의일 : 2001.11.30

- 주식전환일 : 2002. 6. 30(예상)

- 주식전환가격 :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

【질의1】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5-3)중 이자면제방식 없이(전환일까지 약정이자수취)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또는 전환일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상기 【질의1】과 같이 출자전환 합의일에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동 출자전환채권은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전환시 시가전환되므로 추가 손실 예상 없음)

【질의3】이자면제방식으로 출자전환 합의하여 출자전환채권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상기 【질의2】와 같이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4】이자면제 방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중 공모 전환사채는 전환시점까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전환일의 시가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산일에 평가손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출자전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채권․채무재조정 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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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2]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11.5.4 폐기)

금감원 2001-152(회계제 8360-707)

부동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

Ⅰ. 질의요약

◦ A금고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1.6.22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동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각각 매수자가 홈플러스 할인점 신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때와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친 후로 되어 있고 매수자가 동 심의 등을 필하지 못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할인점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 예정부지의 일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신축이 곤란해질 경우 매수자는 즉시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계약 해지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이 지정한 시중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매수자에게 질권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매매대금 입금현황과 회계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1.6.22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현금 1,055백만원을 2001.6.26자로 보통예치금 계정으로 입금처리하였고

- 2001.6.30 결산시 중도금 1,583백만원 및 잔금 2,683백만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3,306백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회사가 매각한 부동산은 A금고의 주주인 a1, a2, a3 등으로 부터 ’99.5.30 무상수증을 받은 것으로서 동일자로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함

【질의1】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동 부동산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인지의 여부

【질의2】만약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금고가 B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2001년 6월말 현재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한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음

◦ 질의2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A금고가 B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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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3]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53(회계제 8360-762)

공채(지방채) 인수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 공채를 모집외의 방법으로 은행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유가증권과 대출채권(사모공채 신설 등)중 어떤 계정과목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용어의 정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지방채 인수는 사모사채와 동일한 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모공채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대출채권으로 처리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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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4]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54

사모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서 보유중인 리스채권이 리스이용자의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인하여 탕감되면서 그 대신 리스이용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교부받아 보유중임

◦ 당사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의 내용

- 매매제한 : 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채무구조조정협약상 일정기간 동안 처분에 제한이 있으며, 부득이 매각이 필요시 동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 상호간의 매매, 정부 또는 정부 재투자기관에 일괄매도, 처분금지에 동의하는 구조조정 기관에 매도만이 가능토록 제한

【질의】당사가 보유중인 사모전환사채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채권의 평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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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5] 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1-155(회계제 8360-795)

예금자보험법상 납부한 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행은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산에 지점을 설립, 2000.1.1 업무를 시작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설립 인가시 납입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게 되었음. 이 출연금은 지점 폐쇄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므로 지점 신설과 관련된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대차대조표상 업무용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5년간 감가상각하고자 함

【질의】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출연금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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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6]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의 회계처리 질의 검토

금감원 2001-156(회계 제8360-820)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권의 회계처리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 현황

- 투자사채종류 : 교환사채

- 액면 : 100억원

- 취득원가 : 100억원

- 액면이자율 : 8%(3개월 후급조건)

- 교환대상 유가증권: 투자채권매입회사가 발행한 주식

- 교환청구기간 : 사채납입일의 익일부터 사채만기일전 3영업일까지의 교환가격

- 교환가격 : 25,000원

- 기타

․사채발행회사와 사채매입회사(당사)는 관계회사이며, 교환의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교환권 미행사시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은 없음

【질의】투자사채의 교환권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중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행사대상이 자기주식인 교환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원칙에 맞지 않아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교환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하더라도 교환권 행사 후 자본에서 차감되는 자기주식가액이 교환권의 공정가액만큼 증가함으로써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과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간에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교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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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7]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57(회계제 8360-873)

부동산 양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리츠)가 A항공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후 A항공과 책임임대조건부 임대차계약(Master Lease)을 체결함

- 동 아파트는 A항공의 기숙사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양도 후에도 A항공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계속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존속기한(5년)까지 시장에서 일괄처분이 어려운 경우 존속기한 만료 2월전에 A항공에게 시장가격(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선택권(put-back option)을 보유함

<일반리츠와 CR리츠 비교>

구분

일반리츠

CR리츠

존속기한

영속적임

한시적임

회사구조

일반회사

Paper Company

자산운용

운용위탁은 선택

운용위탁은 의무

【질의】 A항공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부동산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부동산 양도자는 매각선택권(Put Back Option)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양도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선택권의 가치를 감안하기 전의 부동산 양도관련 처분이익 상당액 이상을 매각선택권의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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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8] 지급준비금 계상 관련 질의 검토

금감원 2001-158(회계제 8360-890)

지급준비금 계상 관련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 A자동차는 1991.3.30 B생명(주)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7.8.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종퇴보험 1,025억원중 522억원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522억원은 단체보험으로 전환하여 B생명에 질권을 설정함(교보생명은 1997.10.22 질권실행을 통해 A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회수)

※ 종퇴보험 해지의 적법요건(약관 제24조)

피보험자(종업원) 또는 피보험자 대표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1997.9.26 법정관리 처분을 받은 아시아자동차는 “당사의 강요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감독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B생명은 본건 분쟁에 보험감독원의 민원을 배제시키고, 시간을 확보하여 A자동차가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될 때 대출금 회수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10.17 A자동차를 상대로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1998.9.16 1심 패소에 이어 2001.4.24 2심에서도 패소

- 2001.6.22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중

【질의1】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제4항에 의하여 B생명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본건 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 교보생명이 1심(1998.9.16)의 패소판결이후 2심판결(2001.4.24)에서도 패소하여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향후 우발채무로서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B생명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대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의 경우, 회사는【질의1】의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고, 지급준비금이외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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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9]투자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11.5.4 수정)

금감원 2001-159(회계제 8360-896)

투자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Ⅰ. 질의요약

◦ A화재(주)는 2000.3.27 보유중인 B건설 등 4개 계열회사 주식(지분법 적용대상)을 장부가 현실화 및 법인세 혜택 목적으로 매도(284억원)하고, 2000.3.28 동일회사 주식을, 동일 수량만큼 재취득(287억원)함

- 이러한 거래결과 회사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51억원 및 지분법평가이익(지분법평가손실 환입) 151억원을 각각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46억원)를 절감하였음

【질의1】동 건과 같이 회사가 당초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이 거래 당사자인 증권사와 매매시간, 매매가격 및 매매수량에 대한 거래요건 등을 사전에 합의(통정거래)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형성된 경우 동 거래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7-3】투자유가증권의 자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동건의 투자유가증권 매매행위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할 경우 비록 당기손익규모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손익수정등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①해석 47-3의 제정목적은『당기손익의 조정방지』에 있고『당기손익의 조정』이라 함은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과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할 때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전에 의도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동 해석을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 ②동 해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주식의 경우 「제3자의 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든간에 이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형태 즉, ‘관련되는 당사자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특징’만을 기술한 것으로서 그 것만으로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아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계상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제3자의 배제」의 결과 공정가액에 미친 영향, 경제적 효익의 이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질의2】의 경우 【질의1】이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회계처리가 불필요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7-3]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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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0]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

금감원 2001-160(회계 제8360-198)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방법 질의

Ⅰ. 질의요약

o 고정자산(건물 및 그 부속토지)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경우 기부시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Ⅱ. 회신요약

o 토지와 건물 등 비현금성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시점의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을 기부금으로 계상하여야함. 다만, 비현금성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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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1]예정원가의 실무적 의미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1-161(회계제8360-00191)

예정원가의 실무적 의미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의 진행률 및 수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예정원가의 적정성은 건설업체의 수익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무적으로 공사예정원가는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실행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실행예산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변경절차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우며, 예정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Project별 실제발생원가와 실제 하도급계약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의 Project Manager가 추정한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분을 가산한 것을 “공사예정원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적정히 추정된 “공사예정원가”라면 반드시 실행예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있음

【질의】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예정원가가 실행예산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발생원가에 향후 수행할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원가가 적정히 반영된 원가라면, 실행예산의 형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행예산과 관련업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정원가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실행예산을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실행예산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 발생된 공사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원가로 이용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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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2]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1-162(회계 제8360-367)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거래현황

◦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A사는 석유사업법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의 원유를 재고자산으로 비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재고유지에 따른 자금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축 원유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내국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였다가 일정시점에 A사가 B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거래를 고려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A사는 제3자와 체결한 휘발유 공급계약(off-take agreement)에 따라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를 공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휘발유판매대금으로 B사로부터 재매입한 원유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임

□ 재매입가격 산정방법

◦ 현재시점에서 원유를 시가로 매각하였다가 향후 4년간 4회에 걸쳐 원유를 균등분할하여 재매입하게 됨

◦ 재매입시점에 적용되는 원유의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A사가 휘발유 판매대금으로 원유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의 휘발유의 시가를 고려하여 분할매입하는 원유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휘발유수량을 결정하고 그 수량에 분할매입 당시의 휘발유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함

-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의 수량결정과 관련하여 B사는 A사로부터 분할매입시점에 B사가 보유중인 재고수량의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물량으로 추가적으로 받게 됨

- 상기의 수수료분은 A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B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의 매각가격을 A사의 요청에 따라 휘발유의 시가로 결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량임

◦ 이를 사례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간별 원유가액 및 휘발유가액의 가정(단위 : 원)

구 분

2001.12.31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원유가격

10

9

10

8

11

휘발유가격

8

7

6

8

9

- 원유 매각수량 : 1,000배럴

- 재매입시점의 수량 및 가격(단위: 배럴, 원)

분할

매입일

원유

수량

휘발유

환산수량

(주1)

수수료

(주2)

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실제

지급대가

(주3)

원유재고

평가액

(주4)

재고자산

평가손익

(주5)

2002.12.31

250

312.5

46.9

359.4

2,516

2,250

-266

2003.12.31

250

312.5

46.9

359.4

2,156

2,500

344

2004.12.31

250

312.5

46.9

359.4

2,875

2,000

-875

2005.12.31

250

312.5

46.9

359.4

3,234

2,750

-484

소 계

1,000

1,250.0

187.5

1,437.5

10,781

9,500

-1,281

(주1) 1,000배럴*10원(현재시점의 원유단가)/8원(현재시점의 휘발유단가)/4년

(주2) 총수수료 상당액(1,250*6%+937.5*6%+625*6%+312.5*6%=187.5)/4년=46.9

(주3) 분할매입일의 휘발유가액*수수료포함휘발유환산수량

(주4) 분할매입일의 원유가액*원유수량

(주5) 원유재고평가액-실제지급대가

◦ 위와 같이 분할매입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수량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지만, 분할매입시점의 매입가액은 현재시점에 이미 결정된 휘발유수량에 분할매입시점의 휘발유 시가를 곱하여 산출되는바, 분할매입가격은 현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매입시점에 확정되는 것임

◦ 한편, 본 계약조항에 의하면 정유회사(A사)가 지급불능, 파산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 B사는 제3자에게 동 원유를 매각할 수 있음

□ 질의

1.상기 거래를 양도거래 또는 차입거래중 어느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상기 거래에서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양도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분할매입일의 회계처리는 일련의 선도거래로서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거래일의 회계처리를 차입으로 보는 경우 4회에 걸친 이자상환일의 회계처리는 이자지급과 선도거래가 혼합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3.만약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면 본 거래를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어떠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1.상기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매각시점에서 원유매각대금 1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총수수료의 휘발유환산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이므로 차입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함. 또한, 차입시점(또는 전기말 현재)기준의 원리금상환액과 상환시 현금지급액과의 차이는 차입금상환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차입금미상환잔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회계처리 예시는 붙임과 같음

3.당해 원유매각분이 원유비축의무규정상 비축원유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등 원유비축 관련규제입장에서 보아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유의 재매입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거래로 볼 수 있음

(붙 임)

재고자산의 양도 및 선도거래관련 회계처리

o 2001.12.31(최초거래일)

(차) 현 금

10,000

(대) 장기차입금

10,000

o 2002.12.31(1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275

(대) 현 금(주1)

2,516

이자비용

600

차입금상환이익

359

(차) 장기차입금

966

(주2)

(대) 차입금평가이익

966

(주1) 359.4*7 = 2,516

(주2) 965.6*(@8-@7) = 966

o 2003.12.31(2회 분할매입일)

(차) 장기차입금

2,110

(대) 현 금(주3)

2,156

이자비용

406

차입금상환이익

360

(차) 장기차입금

664

(주4)

(대) 차입금평가이익

664

(주3) 359.4*6 = 2,156

(주4) 664.2*(@7-@6) = 664

〈차입시점의 휘발유수량을 기준으로 한 차입원금 및 이자 상각스케쥴표〉

(단위 : 배럴)

분할매입일

기초

장부수량

원리금

상환수량

이자비용

해당수량(*)

원금상환

수량

상환후

장부수량

2002.12.31

1,250.0

359.4

75.0

284.4

965.6

2003.12.31

965.6

359.4

58.0

301.4

664.2

2004.12.31

6644.2

359.4

39.9

319.5

344.6

2005.12.31

344.6

359.4

14.8

344.6

-

(*) 이자비용 해당수량은 보관료산출기준인 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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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3]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1-163(회계 제8360-284)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1 회계연도 중 신규 계약 체결된 장기 Project(외화표시 도급계약)의 수행으로 인한 향후 수금예정액에 대하여 거액의 환변동보험 및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1.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진행률 계산시 매 회계연도별 외화계약금액 환산방법 및 현행환율로 계산될 기성수금액과 진행률에 따라 계산될 매출채권과의 관계는?

2.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해외 Project에 대해 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부보 금액에 대한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에 대한 매 회계연도별 평가 및 손익의 반영시기는?

Ⅱ. 회신요약

◦ 해외장기공사계약에 대한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환변동보험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53-70】의 9.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중 위험회피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매출액은 진행률에 의하여 현행환율로 산출된 금액에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과 당초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헤지비율 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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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1年度

主要會計處理質疑回信

要約集

(2001.1.1~2001.12.31)

2002.1.

金 融 監 督 元

會計制度室

《2001년도 질의회신 요약자료 목록》

󰠲󰠲󰠲󰠲󰠲󰠲󰠲󰠲󰠲󰠲󰠲󰠲󰠲󰠲󰠲󰠲󰠲󰠲󰠲󰠲󰠲󰠲󰠲󰠲󰠲󰠲󰠲󰠲󰠲󰠲󰠲󰠲󰠲󰠲󰠲󰠲󰠲󰠲󰠲󰠲󰠲󰠲󰠲󰠲󰠲󰠲󰠲󰠲󰠲󰠲󰠲󰠲󰠲󰠲󰠲󰠲󰠲󰠲󰠲󰠲󰠲󰠲󰠲󰠲󰠲󰠲󰠲󰠲󰠲󰠲󰠲󰠲

[기업회계기준]

1.건설기간중의 종합토지세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1.1.2) 1

2.차입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4, 2001.1.9) 1

3.외자유치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032, 2001.1.9) 2

4.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질의의 요약(회계제8360-00049, 2001.1.11) 3

5.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율 적용방법(회계제8360-00065, 2001.1.12) 4

6.이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90, 2001.1.17) 5

7.【2001-2】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17, 2001.1.22) 6

8.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에션 제작업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23, 2001.1.26) 7

9.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30, 2001.1.27) 8

10.외부감사관련 질의(회계제8360-00128, 2001.1.27) 10

11.금융비용의 자본화관련 회계처리방법(회계제8360-00135, 2001.1.29) 11

12.비교재무제표 공시 관련 질의(회계제8360-00138, 2001.1.30) 12

13.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1, 2001.2.2) 13

14.처분신탁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165, 2001.2.3) 14

15.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 방법(회계제8360-00177, 2001.2.6) 15

16.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기업회계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회계제8360-00180, 2001.2.7) 16

17.재채용조건부 퇴직시 지급액의 회계처리(회계제8360-00184, 2001.2.8) 17

18.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회계제8360-00210, 2001.2.13) 17

19.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회계제8360-00258, 2001.2.16) 18

20.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266, 2001.2.20) 20

21.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계제8360-00299, 2001.2.28) 21

22.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26, 2001.3.2) 22

23.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22, 2001.3.2) 23

24.채권․채무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53, 2001.3.8) 24

25.매출액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64, 2001.3.10) 25

26.수익인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68, 2001.3.13) 25

27.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377, 2001.3.14) 26

28.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06, 2001.1.2) 27

29.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387, 2001.3.14) 28

30.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계제8360-00393, 2001.3.16) 28

31.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398, 2001.3.19) 29

32.사용제한예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410, 2001.3.19) 30

33.학술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31

34.자사주펀드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32

35.가제식법령집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435, 2001.3.29) 32

36.완전감자은행주식의 평가(회계제8360-00449, 2001.4.2) 34

37.주문생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60, 2001.4.6) 34

38.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07, 2001.4.19) 35

39.SPC의 채권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8360-00512, 2001.4.19) 36

40.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8360-00538, 2001.4.26) 37

41.자산(서버호스팅)매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556, 2001.4.30) 39

42.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 여부(회계제 8360-00565, 2001.5.3) 40

43.공사부담금수령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74, 2001.5.7) 40

44.재조정시점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84, 2001.5.8) 41

45.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타당한 계정분류(회계제 8360-7, 2001.5.11) 41

46.신종기업어음의 부도후 회계처리(회계제 8360-32, 2001.5.21) 42

47.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회계처리(회계제 8360-77, 2001.5.31) 42

48.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113, 2001.6.9) 42

49.주식보상비용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184, 2001.6.23) 43

50.SOC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196, 2001.6.27) 44

51.희석화주당순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32, 2001.7.6) 44

52.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237, 2001.7.6) 44

53.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30, 2001.7.6) 45

54.금융비용 자본화(자본화이자율 산정시 포함할 차입금)(회계제 8360-252, 2001.7.11) 45

55.공동사업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88, 2001.7.13) 46

56.채권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건 변경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27, 2001.7.24) 47

57.합작투자법인에 기계설비 구매․납품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346, 2001.7.28) 47

58.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344, 2001.7.28) 48

59.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인식 시기(회계제 8360-381, 2001.8.6) 48

60.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회계제 8360-392, 2001.8.10) 49

61.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회계제 8360-389, 2001.8.10) 49

62.예상주가변동성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97, 2001.8.11) 50

63.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478, 2001.9.12) 50

64.생산위탁 비중이 높은 물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00580, 2001.10.17) 52

65.기업구매카드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2, 2001.10.23) 52

66.영화제작업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57, 2001.11.7) 53

67.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784. 2001.12.7) 54

68.유형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00806. 2001.12.13) 56

69.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848. 2001.12.20) 57

[연결․합병․지분법]

1.부의영업권 회계처리(회계제 8360-73, 2001.1.15) 59

2.현물출자된 자가창설 영업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86, 2001.1.17) 59

3.지분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88, 2001.1.17) 60

4.해외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097, 2001.1.18) 61

5.합병회계처리(회계제 8360-107, 2001.1.19) 63

6.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47, 2001.1.31) 64

7.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170, 2001.2.6) 67

8.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회계제 8360-320, 2001.2.28) 67

9.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회계제8360-00447, 2001.4.2) 68

10.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회계제 8360-00471, 2001.4.10) 69

11.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4, 2001.4.11) 70

12.복잡한 지분구조하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8360-00478, 2001.4.12) 71

13.외감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74

14.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43, 2001.4.28) 75

15.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회계제 8360-53, 2001.5.25) 77

16.계약이전 인수 관련 영업권상각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4, 2001.8.30) 77

17.분할시 유가증권 회계처리 및 지주회사 매출등 표시관련(회계제 8360-216, 2001.6.29) 78

18.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회계제 8360-286, 2001.7.13) 79

19.영업권(이전손실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255, 2001.7.11) 81

20.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16, 2001.7.19) 82

21.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3, 2001.7.23) 83

22.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2, 2001.5.30) 83

23.지분법 적용시 투자제거차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720, 2001.5.4) 85

24.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32, 2001.8.28) 86

25.지분법적용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회계제 8360-339, 2001.7.25) 87

26.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회계제 8360-137, 2001.6.14) 88

27.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60, 2001. 9. 5) 89

28.합병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35, 2001. 10. 6) 90

29.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91

30.지분법 적용여부의 판단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571, 2001.10.16) 92

31.물적분할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회계제 8360-594, 2001. 10. 23) 94

32.지분법 회계처리(회계제 8360-00596, 2001.10. 23) 95

33.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회계제 8360-00602, 2001.10.24) 97

34.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622, 2001. 10. 30) 98

35.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642, 2001. 11. 2) 99

36.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분법평가(회계제 8360-00663, 2001.11.9) 101

37.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회계제 8360-00667, 2001.11.9) 102

38.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02, 2001. 11. 20) 104

39.지배․종속회사간 또는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05

40.합병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23, 2001. 11. 27) 106

41.역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751, 2001. 11. 30) 107

42.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계제 8360-797, 2001. 12. 12) 107

43.지배․종속회사간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864, 2001. 12. 26) 109

44.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868, 2001. 12. 26) 110

45.물적분할 후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2

[리스]

1.리스분류기준(회계제 8360-8, 2001.1.2) 113

2.재리스종료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계상여부에 관한 검토(회계제 8360-100, 2001.1.18) 114

3.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0, 2001.8.29) 115

4.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41, 2001.7.25) 116

5.리스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60, 2001. 11. 7) 117

6.리스분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 853, 2001. 12. 20) 118

[건설]

1.미분양공장의 일시임대 및 공실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4.19) 120

2.수익인식 기준(회계제 8360-536, 2001.4.26) 120

3.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558, 2001.4.30) 121

4.차입금의 계정분류(회계제 8360-253, 2001.2.16) 124

[금융업]

1.완전감자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 검토(회계제 8360-11, 2001.1.3) 125

2..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회계처리(회계제 8360-155, 2001.2.2) 126

3.채무면제이익 계상시점(8360-251, 2001.2.16) 127

4.외화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389, 2001.3.16) 128

5.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변경(회계제 8360-416, 2001.3.16) 129

6.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회계처리(회계제 8360-453, 2001.4.3) 130

7.구상채권 산정시 구상경험률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회계제 8360-65, 2001.5.30) 131

8.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12, 2001.7.19) 132

9.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200, 2001.6.27) 133

10.전환사채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0, 2001.6.21) 133

11.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329, 2001.7.24) 135

12.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42, 2001.8.30) 136

13.해외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315, 2001.7.19) 137

14.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35, 2001.6.14) 139

15.서울보증보험(주)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172, 2001.6.21) 140

16.기한부수입신용장(Usance L/C)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 8360-374, 2001.8.4) 140

17.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210, 2001.6.29) 141

18.현물결제 자산의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5, 2001. 9. 14) 142

19.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483, 2001. 9. 14) 142

20.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질의(회계제 8360-490, 2001. 9. 17) 143

21.유가증권 처분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510, 2001. 9. 22) 144

22.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537, 2001. 10. 6) 145

23.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제 8360-563, 2001. 10. 15) 146

24.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 계상 관련 질의검토(회계제 8360-649, 2001

…(이하 생략)

원문 출처 →
[2001년~2007년] 질의회신의 폐지

금감원 질의회신의 폐지(발표일 : 2009. 2. 20.)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질의회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폐지되는 금감원 질의회신(총 85건)

- 2001년 30건, 2002년 14건, 2003년 21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8건, 2007년 2건

질의회신

폐지사유

2001-007

(회계제-117)

법인세환급액 추납액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08

(회계제-123)

게임개발 및 3D 애니메이션제작업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22

(회계제-326)

내용연수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27

(회계제-377)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1-028

(회제일-6)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31

(회제일-398)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38

(회제일-507)

보증채무 매입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0

(회계제-538)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8

(회제일-113)

주식매입선택권의 철회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49

(회제일-184)

주식보상비용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58

(회제일-344)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60

(회계일-39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 변경시 보상원가 산정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61

(회계제-389)

자산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1-076

(회계제-170)

피투자회사가 소유한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77

(회계제-320)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

외감규정 제6조 개정에 따른 개정

2001-079

(회계제-471)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투자제거차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80

(회계제-474)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84

(회계제-53)

우선주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0

(회계제-323)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1

(회계제-72)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6-10 발표에 따른 폐지

2001-093

(회계제-432)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096

(회계제-460)

투자주식관련 손실계상이후 환입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02

(회계제-602)

지분법 적용범위 및 투자제거차액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03

(회계제-622)

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2-3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06

(회계제-667)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1

(회계제-797)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2-3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3

(회계제-868)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6-10 발표에 따른 폐지

2001-117

(회계제-440)

리스회계처리준칙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18

(회계제-341)

임대차공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1-123

(회계제-558)

건설공사 시공권리 인수대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03

(회제일-18)

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07

(회제일-7)

해외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47

(회제일-190)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74

(회제일-10078)

신규취득자산 상각기간 변경

실무의견서 2001-12의 삭제에 따른 폐지

2002-092

(회제이-10005)

리스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93

(회제이-10025)

리스분류기준중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094

(회제이-10045)

외화리스계약의 리스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36

(회제일-120)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의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38

(회제이-61)

지분법 적용 중단 및 재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45

(회제일-279)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시 지분법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49

(회계제-10048)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59

(회계제-160)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2-170

(회계제-223)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2-171

(회계제-250)

분할시 영업권의 승계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간 상충으로 인한 폐지

2003-001

(회제일-9)

무상수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실무의견서 2006-5 발표에 따른 폐지

2003-004

(회제일-23)

전기오류수정손익 해당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3-014

(회제일-6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29

(회계제-151)

상품유가증권의 투자유가증권 전환 관련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36

(회제일-19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46

(회제일-245)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3-047

(회제일-249)

주식매수선택권 철회 및 재부여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57

(회제일-303)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6-5 발표에 따른 폐지

2003-077

(회제일-408)

지분법평가이익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85

(회제일-456)

특허권사용허여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93

(회제이-213)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096

(회제이-296)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35

(회제이-1)

지분법 적용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36

(회제이-5)

SOC사업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0

(회제이-71)

지분처분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시 미실현손익의 제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1

(회계일-73)

지분법적용주식에 대한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사건 적용 여부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3

(회제일-75)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49

(회제일-106)

70억 미만 회사의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51

(회제일-370)

지분법 적용 중단 및 재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52

(회제이-499)

지분법 회계처리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3-173

(회제이-365)

현물출자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27

(회제일 -151)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44

(회제일-245)

시장성 획득시 보상원가 재계산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50

(회제일-294)

명예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4-083

(회제이-222)

파생상품이 내재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3-8 발표에 따른 폐지

2004-122

(회제이-29)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6-9 발표에 따른 폐지

2004-139

(회제이-42)

역합병시 영업권 계산을 위한 매수원가 계산

질의회신간 상충으로 인한 폐지

2004-140

(회제이-122)

합병관련 회계처리

인수합병준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2005-0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5-015

장기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특별손실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5-066

회사선택형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15

상장에 따른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주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17

공장처분이익의 특별이익 분류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24

해외사업환산차대의 특별손익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26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제정에 따른 폐지

2006-054

지분법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 질의

적용의견서 2006-2 발표에 따른 폐지

2006-065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6-067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주식의 취득원가 및 지분법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6-087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2007-050

자회사에 임원 파견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실무의견서 2007-4 발표에 따른 폐지

2007-058

종속회사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개정에 따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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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1]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승인 비용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01(회제일 8360-00002)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승인 비용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새로 개발한 이동전화단말기를 미국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및 호환테스트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액의 지출(이하 “승인비용”이라 한다)을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승인비용에 대한 효익이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이며, 회사가 그 효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고 단말기 개발에 필요한 최종단계의 지출이면서,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단말기 생산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면 지출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 수요감소 등에 따라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 해석44-2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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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2]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002(회계제 8360-00004)

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인터넷으로 소비자(구매자와 판매자) 직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신용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대행 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결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전자결재대행 회사에서 현금이 입금될 때, 지급수수료(영업비용)와 매입부가가치세를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는 예수금과 수입수수료를 계상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 예수금을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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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4]미반환공병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04(회제일 8360-00038)

미반환공병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용기인 공병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병에 대하여는【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7-1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면서 미반환보증금에 대하여는 과거의 회수경험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 미반환보증금에 대응하는 공병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병의 장부가액은 당기에 비용처리하여야 함. 다만, 감가상각률에 과거회수경험률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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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6] 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2-006(회계제 8360-00064)

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공공임대아파트를 유동화대상의 근거자산으로 하여 임대료와 분양대금채권(분양가액-임대보증금-국민주택기금), 증액보증금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이 이전되지 않아 상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임대용역제공기간 및 분양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계속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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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8]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08(회제일 8360-00003)

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정리계획변경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채권채무재조정으로 강제전환조건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해석55-67에 따라 채무자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전환사채의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해석 55-67 6.에 따라 전환사채의 명목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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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9]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금감원 2002-009(회제일 8360-00001)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노하우를 그 연구비의 출연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며, 향후 취득된 노하우의 실시권을 회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고 정부에게는 실시료를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관련비용이 발생하거나 관련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정부에 지급하는 실시료는 회사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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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10(회제일 8360-00005)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이동전화 단말기를 개발․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개발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리를 R사(계약당사자인 세계적인 이동전화기 단말기 유통업체)에게 부여하고 R사로부터 USD3,000,000을 수취한 경우 동 금액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가 R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은 수취하는 시점에서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을 R사에 공급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수금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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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 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

금감원 2002-011(회제일 8360-00011)

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

Ⅰ. 질의요약

◦ 시세가 급등락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시세하락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추정판매가액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인식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시세는 추정판매가액 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재고자산의 시세가 하락하고 그 하락된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다른 상황조건과 함께 추정판매가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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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12(회제일 8360-00020)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1.기업개선작업(Work-out) 계획에 따라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차환발행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전환청구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기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 사채의 상환을 면제함. 다만, 회사의 자산매각 및 인수 또는 합병시에는 중도상환청구가 가능함”이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석【55-67】에 따라 동 전환사채를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차환발행될 무보증전환사채를 채무재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면 「재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1.회사가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차환발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의 적용대상이 되며, 당해 차환발행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의 재조정시점에서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2.채권․채무의 재조정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합의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임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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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13(회제일 8360-00028)

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컨설팅용역 수익금액 결정과 관련 주식의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컨설팅용역의 수행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콜옵션(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공정가액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기업회계기준 제37조의 진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용역수익으로 인식한 후, 콜옵션 행사시 콜옵션의 장부가액을 콜옵션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당해 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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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4] 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

금감원 2002-014(회제일 8360-00035)

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

Ⅰ. 질의요약

◦ 대출채무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채무로 인식하여야할 금액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재조정이 확정되는 때에 재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하여야할 주식과 현금변제액의 공정가액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전환해당분은 자본조정으로 현금변제액은 유동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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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5]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15(회제일8360-00031)

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행사가능일까지만 원금의 105%를 임의상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고 만기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이 일시상환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계상된 미지급이자의 기말 외화환산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투자자의 임의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임의상환청구시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미지급이자를 기말결산시 계상한 후, 전환사채와 관련 미지급이자를 화폐성으로 보아 외화환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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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6]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16(회제일 8360-00033)

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대차대조표일후 결산마감전에 수령하게 된 경우 법인세추납액의 인식시점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당해 법인세추납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발손실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01년말 재무제표에 추징예상세액을 반영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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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7]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17(회제일 8360-00037)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배분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동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성과배분급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당해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성과배분급지급기준에 따라 초과달성금액의 50%의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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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8] 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18(회제일 8360-00039)

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종업원의 회사 퇴직후의 독립 및 전직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Next Life Challenge(‘NLC’) 지원제도를 도입한 경우 향후 발생하게 될 지원금 유출액을 회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매 결산시점에서 NLC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소재 모회사의 경헙률 및 회사의 과거 NLC제도 이용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NLC지원제도에 따르는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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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9] 관리운영권 상각액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19(회제일 8360-00041)

관리운영권 상각액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도로 건설을 완료한 후 동 도로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무상사용기간 30)을 부여 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대한 「매출원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동 관리운영권(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무형자산(관리운영권)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은 통행료 수입이므로 통행료수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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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20(회제일 8360-00045)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2월 1일자로 채권단에서 기존 대출채권 중 8,01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후 그 중 1차로 2,500억원을 12월 1일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출자전환 대상채권의 금액만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한 발행가격 및 발행주식수 산정은 시가(액면가 미달)발행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및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일인 200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1주당 발행가액 788원, 발행주식수 317,258,877주로 확정)

1.상기 출자전환 사례가 해석【55-67】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채무의 인식시기와 금액은 얼마인지?

3.현행 해석【55-67】에 따른 출자전환 사례에서 공정가액이란 상장사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반드시 거래소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4.채권단이 출자전환 대상채권 8,010억원 중 1차 출자전환 대상채권 2,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전환 대상채권을 CRV에게 이전하고, 2월 6일 금감위에 CRV 등록신청, 2월 23일 금감위로부터 등록필증 및 양도자산 조사필증 수령 후, 2월 25일 금감위에 현물출자 및 자산양도등록을 신청한 후 2월 28일경 금감위로부터 자산양도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완료 공문서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

-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액면가 발행예정) 시점인 2002년 2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만 해석 55-67의 적용대상이며

2.및 3.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시가(액면가 미달) 발행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및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일인 200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당발행가격 및 발행주식수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을 출자전환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주식등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이전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공정가액은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이 공정가액이므로 발행주식이 상장이나 등록된 경우 당해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CRV가 등록완료 공문서를 금감위로부터 수령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일에 회사와의 출자전환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고, 합의한 재조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로 제한한다면 CRV 이사회의 출자전환결의일을 사실상 확정일로 보아 재조정시점으로 볼 수 있음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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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2-021(회제일 8360-00056)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1997년에 B사의 주식 82%를 취득(주당 156,000원)하고 동 연도에 B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동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다가

◦ 2001년도 중 제3자의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의 유상증자(발행가액 주당 10,000원)를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동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지분율이 종전 82%에서 2%로 하락한 경우

◦ 2001년도 결산시에 동 투자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참고로, 취득이후 B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취득원가보다 계속 높았기 때문에 비록 B사가 해석【40-59】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없었음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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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추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22(회제일 8360-00054)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추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자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따라 회사가 무상으로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본감소에 따르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 부담하에 이루어지는 무상감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차변에 자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대변에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상법상의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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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3]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23(회제일 8360-00064)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2월 17일자로 이사회에서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채무금액 63,235,484천원이 2002년 1월 4일 법원의 출자전환 금액결정(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후 결정금액)에서 당초 금액보다 감소하여 49,575,483천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임

- 즉, 채권․채무 재조정시점을 당초의 이사회 결의일(2001.12.17)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출자전환 금액 결정일(2002.1.4)로 볼 것인지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재조정시점이라 함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에서 출자전환 금액 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다면 동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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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4]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

금감원 2002-024(회제일 8360-000062)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를 부분 개통하여 전체도로의 완전 개통시까지 일시적인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부분 개통된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통행료의 징수는 당해 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는 개통된 도로부분의 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통행료수익에 대응되도록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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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5]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2-025(회제일 8360-000060)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동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게 할 뿐만아니라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보상비명목으로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지급하나,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상비명목의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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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6]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 회계처리

금감원 2002-026(회제일 8360-00066)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13】상으로는 수증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 무상수증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을 적절한 계정과목(예 : 자기주식무상수증관련법인세부담액 등)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 뒤, 이후 동 무상수증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시(즉, 이익소각, 감자, 처분시 등) 관련 항목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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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7]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27(회제일 8360-00074)

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발행의 조건으로 후순위채(투자사채)를 매입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의 평가손실이나 감액손실을 사채의 조달비용으로 보아 후순위채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60조에 따라 투자채권감액손실 전액을 발생한 연도의 당기 손실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60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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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8]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28(회제일 8360-00072)

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회사의 연구개발과 당해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에 따라 받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후, 당기에 발생한 연구관련 지출을 당기비용부분과 자산(개발비)부분으로 구분하여, 당기비용부분중 정부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할 금액중 정부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은 자산(개발비)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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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9] 무상감자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2-029(회제일 8360-00082)

무상감자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무상감자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를 단순히 자기주식의 수만 줄여주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회계처리와 무상감자 해당 분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주는 회계처리 중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감자시점에 감자비율 해당분의 자기주식수와 취득가액을 조정, 즉 감자비율 해당분만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소시켜 감자차손으로 처리한 후 감자차익과 상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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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30(회제일 8360-000086)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이동전화 단말기를 개발․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개발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판매권리를 R사(계약당사자인 세계적인 이동전화기 단말기 유통업체)에게 부여하고 R사로부터 USD3,000,000을 수취한 경우 동 금액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로서, 회사가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계약당사자인 R과 합의 하에 수정하고 당원에 재질의함

Ⅱ. 회신요약

◦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연구개발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인식의 두 요건 즉,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을 충족하고 계약서상의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이후에 회사가 행하는 추가적인 제조활동은 결코 없는지의 여부, 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이면계약이 없는지 여부등 당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실질은 회사, 감사인, 또는 동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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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 주식의 담보목적 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금감원 2002-031(회제일 8360-00089)

주식의 담보목적 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가증권의 소유권 관리 및 위탁자인 A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등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은행이 유가증권을 보전․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관리․처분신탁에 위탁자인 A사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인 은행 신탁계정에 신탁한 경우, A사가 동 유가증권을 회계상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A사가 신탁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양도)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석으로 당해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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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2-032(회제일 8360-00091)

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해석【38-59】에서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가 신탁의 구성자산(주식, 국ㆍ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동 해석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확대하여 조합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매입한 회사채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조합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회사채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와 관계없이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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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2-033(회제일 8360-00096)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동화전문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인수하는 경우 회사가 동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타당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인수한 유동화자산(리스채권)에 대하여【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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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4]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34(회제일 8360-00105)

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한 후 을이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갑에게 그 자금을 주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해석적용사례1999-5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 해석적용사례1999-5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1999-5”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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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5]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35(회제일8360-00109)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97년(신주인수권가치 별도인식)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중도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소각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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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6]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11.5.4 폐기)

금감원 2002-036(회제일 8360-00107)

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

Ⅰ. 질의요약

◦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출수익의 인식가능 여부

Ⅱ. 회신요약

◦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최종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가능하기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설치용역등 판매에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제공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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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7]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11.5.4)

금감원 2002-037(회제일 8360-00128)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

Ⅰ. 질의요약

◦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중대한 오류란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예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할 오류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당해 오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액적․ 질적 중요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서제1호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중대성여부의 판단은 개별오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참고로 오류가 여러건 발생했다면 내부회계통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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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8]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수한 사모사채의 계정분류

금감원 2002-038(회제일 8360-00131)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수한 사모사채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동일자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액 양도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양수한 사모사채(Primary CBO관련 사모사채)의 계정과목 분류는?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동일자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액 양도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양수한 사모사채의 계정과목 분류는 ‘유동화유가증권’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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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9]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11.5.4 폐기)

금감원 2002-039(회제일 8360-00149)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Ⅰ. 질의요약

◦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원화환산시 적용한 환율차이로 인한 재무제표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얀마 현지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이에 따라 회사는 현행 “A"의 방법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바, ”B"의 방법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 만약 “B"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자산총액(42억)이 70억미만이 되는 바, 이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회계정책 변경의 주된 목적이 이익조정이 아니라면 실현가능한 정부공인환전소환율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른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해외종속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정부공인환전소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이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해외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향후 가까운 미래 사업연도에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해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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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40(회제일 8360-00185)

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채소유자들의 반대로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은행에 회사채 원리금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특정금전신탁한 후, 특정금전신탁의 제1순위 신탁수익권을 회사채소유자에게 부여하고 회사채소유자는 회사의 회사채 원리금지급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회사가 회사채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공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갑․을․병간의 ‘회사채 채무전환에 관한 합의서(안)(수정안-2002.5.14)’에 의하여 법적으로 갑회사가 회사채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갑이 병에게 특정금전신탁하고 주채무자의 의무를 면제받는 시점에서 회사채를 조기상환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회사채원리금지급의 보증에 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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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 유가증권 신탁계약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2-042(회제이 8360-00127)

유가증권 신탁계약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해외특수목적회사(SPV : Special Purpose Vehicle)에게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B사주식(비상장주식임)은 국내은행의 신탁계정에 신탁하였음

◦ 동 신탁계정은 1종 및 2종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1종 수익증서(A회사가 신탁한 B사주식을 특정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수익권임)는 A회사의 외화사채를 인수한 SPV에 일정금액(신탁된 B사주식을 특정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임)으로 매각하였고, 2종수익증서(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신탁된 B사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및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가 행사된 경우 신탁계정이 B사주식을 SPV에게 교부하고 받은 특정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는 A회사에게 교부하였음

◦ 한편 SPV는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에 의거하여 해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 상기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②B사주식 신탁

①외화사채 발행

③2종수익증서 교부

현금

현금(콜옵션 대가)

A회사

은행신탁계정

역외금융회사

해외투자자

①1종수익증서 교부

현금

④교환사채 발행

① A회사는 역외거래로서 달러표시 외화사채를 SPV에 할인발행하고 반년마다 후불로 이자를 지급함

② A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B사주식을 국내은행 신탁계정에 신탁함(A회사는 신탁된 B사주식에 대하여 신탁된 이후에도 B사주식에 따른 의결권 및 배당수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함)

③ 국내은행 신탁계정은 1종수익증서는 SPV에 유상(콜옵션프레미엄)으로 발행교부하고, 2종수익증서는 A회사에게 발행교부하였음

④ SPV는 1종수익증서에 의거하여 외국의 일반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A회사가 국내은행의 신탁계정에 신탁한 B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함

※ SPV로부터 교환사채를 매입한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SPV는 1종수익증서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B사주식을 은행 신탁으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B사주식을 교부함

※ A회사, 국내은행 신탁계정 및 SPV는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약관을 통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

◦ A회사가 보유중인 B사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2종수익증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A사와 은행신탁계정 및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거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A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즉, A사가 보유중인 B사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2종수익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실질상 B사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은행의 신탁계정이 1종수익증서를 교부하고 받은 대가는 B사주식에 대한 교환권대가(콜옵션프리미엄)로 보아 A사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B사주식에 대한 교환권대가는 매회계연도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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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4]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044(회제일 8360-00172)

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자산양수시 발생한 법률자문 및 자산실사 등과 관련된 전문가비용에 대하여 이를 유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 이를 자본화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자본화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개별 유형자산에 배분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의 일부사업에 대한 자산양수시 동 거래가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면, 자산취득과 관련된 전문가수수료를 매수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되, 개별자산의 공정가액 등을 기초로 개별자산에 안분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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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5]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45(회제일 8360-00179)

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외국법원(괌)으로부터 부과(될) 손해배상금 중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우발손실의 실현가능성(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국내집행가능성) 및 측정가능성은 관련 법령, 과거판례, 소송대리인의 견해 및 상 관습상 등의 이유로 회사가 실질적인 의무를 지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및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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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6]국고보조금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45(회제일 8360-00187)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및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등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일 경우 국고보조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함

- 국고보조금 수령액: 200,000,000원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 180,000,000원

연구개발비 지출 20,000,000원

- 기술료지급약정: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회사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술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30%(60,000,000원)을 5년간 균등 지급

◦ 상기와 같이 개발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그 기술의 이용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상의 향후 지급할 기술료 상당액(30%, 60,000,000원)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 회신된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한 부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갑”설과 “을”설의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최초 계약시부터 기술료지급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료 상당액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서 관련 계정과목(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기술료 상당액은 처음부터 상환의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경우 별도의 기술료지급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며, 오히려 향후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점마다 관련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상기 질의에서 (갑설)에 따라 기술료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수령시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자산취득금액 180,000,000원과 연구개발비 20,000,000원에 어떻게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국고보조금 수령시에 기술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기술료지급약정 체결 후에 부채계상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중 “3”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또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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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8]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48(회제일 8360-00193)

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비외감대상 외투법인인 회사가 지금까지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 내용연수는 일괄적으로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오던 중

◦ 당해 초 미국 본사로부터 본사 방침에 따라 감가상각하라는 보고를 받고 본사 방침에 따라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3년, 5년, 10년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변경인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제91조(외부감사대상회사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의거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본사의 방침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본사 방침에 따라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 5년, 10년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만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본사의 방침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이 될 수 있음

◦ 회계정책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소급법을 먼저 적용한 뒤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적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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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9] 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2-049(회제일 8360-00199)

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영상 및 음반판권에 대한 적정한 계정과목분류는?

Ⅱ. 회신요약

◦ 영상 및 음반판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질의의 경우 DVD, VCD 등)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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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50(회제일 8360-00201)

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개선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된 실사보고서상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차액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할 지, 전기오류수정의 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할 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관련 실사차이 등이 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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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신주인수권의 매입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51(회제일8360-00209)

신주인수권의 매입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매입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소각시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소각시 기타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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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52 (회제일8360-00211)

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피투자회사가 불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의 불균등유상감자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제거차액은 해석【42-59】7. 및 해석적용사례【2000-19】에 따라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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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3]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2-053(회제일 8360-00216)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투자주식(Midas)이 미국의 제3시장인 OTC other(pinksheets)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Midas는 처음 2년간(2002년8월말까지) 재무제표의 미국 SEC에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피투자회사(Midas)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 동 투자주식의 시장성여부

◦ 시장성이 없다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예:순자산가액의 자본잠식상태여부)을 알 수 없는 경우 투자주식의 평가방법과

◦ 진행기준에 의한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이 용역대가로 받은 투자유가증권의 현금화가 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 OTC Other의 거래방식이 경쟁매매방식이 아니라 상대매매방식이라면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2001년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OTC Other시장에서의 거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1년말 현재 감액회계를 적용할 만한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액의 중요한 가치하락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시 공정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선수령한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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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4]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54(회제일 8360-00214)

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과거에 수입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입시 적용된 관세의 오류로 인하여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소급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는 경우 추징되는 관세와 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일반적인 경우 과세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순자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상당한 이유의 유무 및 그 정도’는 사실 판단사항임

◦ 과세전통지의 수령이 기준 제74조*제1호에 해당된다면 2002년에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조 제2호에 해당된다면 2002년에 ‘세금과공과’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엔 납부시 선급부가가치세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엔 관세나 가산세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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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5] 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

금감원 2002-055(회제이 8360-00186)

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퇴직신탁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서 정한 기업체의 종업원 퇴직준비금을 수탁받는 신탁상품으로서 원본보전 계약이 있으며 보전의 범위 및 시기는 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퇴직신탁의 이익계산은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탁금잔액에서 가감하여 표시하고 있음

◦ 퇴직신탁은 원금보전 계약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신탁의 종료시(계약이전, 중도해지 등) 은행이 손실금을 보전하나,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 은행이 결산일 현재 “원금보전 가능금액”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위탁자가 해당금액(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지?

Ⅱ. 회신요약

◦ 원본보전 약정이 있는 퇴직신탁의 결산시 손실금이 발생하여 신탁금 잔액이 원금보전금액 미만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지급시 원금보전이 된다면 당해 손실금을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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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6]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56(회제일8360-00223)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BW(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하기와 같이 발행하였음

- 사채의 명칭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Euro Dollar BW)

- 사채의 권면총액 : 미화 1,000만달러(USD: 10,000,000)

- 발행환율 : 1,244.30

- 사채만기시 보장수익율(YTM) : 연복리 7%

- 사채의 이율 : 0%

- 분리형으로 발행(Warrant와 Bonds 분리)

즉, USD 10,000,000에는 Warrant + Bonds 부분으로 각각 구성됨

(Warrant 부여는 USD 100,000당 1개씩 부여되어 총100개가 부여됨)

【질의1】2002년 1월8일 USD1,000,000의 전환시 회계처리?

단, Bonds부분만 전환청구됨. 전환시 환율 :1,320원/$

【질의2】2002년 1월9일 USD1,000,000의 상환시 회계처리?

단, Bonds부분만 상환청구됨. 상환시 환율 :1,320원/$

【질의3】2002년 2월4일 USD500,000의 Warrant와 Bond부분이 함께 전환시 회계처리? Warrant:USD500,000에 대한 부분 = 622,150,000원 지급함. 전환시환율 :1,155원/$

【질의4】2002년 3월5일 USD500,000의 Warrant와 Bond부분이 함께 상환시 회계처리? Warrant USD500,000에 대한 부분 = 622,150,000지급함. 상환시환율 :1,320원/$

【질의5】2002년 4월4일 USD400,000에 대한 Warrant부분만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는? 소각시 환율 : 1,324원/$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6-28】2.라.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질의2와 4】의 사채 상환은 기업회계기준 제25조(자기사채의 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귀【질의4와 5】의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시 회계처리는, 신주인수권의 매입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소각시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만일 소각시 기타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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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7] 워크아웃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2-057(회제일 8360-00226)

워크아웃 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8년 12월 22일자로 회사가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여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 및 이자율 감소 등의 수혜를 받아 해석【55-67】의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오다가

◦ 우수한 영업실적 및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2002년 4월 30일자로 Work-out을 졸업하고 채권기관 각각에 대하여 차입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새로 체결된 약정이자율이 채권자별로 유리한 경우(이자율 상승) 및 불리한 경우(이자율 하락) 모두 발생하는 바,

◦ 【질의1】채권자별로 유리(이자율 상승) 및 불리(이자율 하락)한 각 각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기존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 【질의2】재조정의 유리(이자율 상승) 및 불리(이자율 하락)를 구분할 때 각 채권자별로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채권단을 전체 하나의 Pool로 보아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해석【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따라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할 때 총 채권단을 전체 하나의 Pool로 보아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는 것 보다 각 채권자별로 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55-67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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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8] 투자일임계약 성과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2-058(회제일 8360-00231)

투자일임계약 성과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일임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운용의 결과로 얻게 될 초과수익의 10%를 성과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만기도래전 결산시 이에 대한 평가이익부분을 성과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일임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만약 차기 실제 운용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다른 투자일임에서 발생한 수익과 우선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게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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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9]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금감원 2002-059(회제일 8360-00242)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전기(2000 회계연도)까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당기(2001 회계연도)부터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보다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을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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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2-060(회제일 8360-00244)

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

Ⅰ. 질의요약

◦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시에서 회사의 자산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무상취득 특허권을 추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부반영시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

Ⅱ. 회신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가액을 산출하거나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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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2-061(회제일 8360-00248)

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가 당기비용(세금과공과)로 봐야하는가?

Ⅱ. 회신요약

◦ 현물출자 시 양도되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거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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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전환사채발행관련비용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62(회제일8360-00252)

전환사채발행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채발행수수료와 함께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되는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의 범위에 기술평가수수료와 지급보증료 및 신용평가수수료의 포함여부?

Ⅱ. 회신요약

◦ 기술신보에 지급한 기술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료와 한국신용평가원에 지급한 신용평가수수료가 동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으로 보아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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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3]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63(회제일 8360-00260)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이하 “장래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유동화 할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한 제1종 및 2종 수익권 증서의 취득 및 처분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금전신탁 및 유동화거래가 질의자의 가정처럼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장래채권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이 거의 확실하다면, 질의 1의 경우 제1종 수익권증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유가증권 및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발생되는 매출채권과 선수금의 상계시 그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종 수익권증서의 취득은 비망기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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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4] 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64(회제일 8360-00283)

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6월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고, 증자의 변경등기는 7월 4일에 경료된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기준일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신주인수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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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5] 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2-065(회제일 8360-10008)

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예정이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3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의 차변 잔액 즉,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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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6]원자재 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066(회제일 8360-10010)

원자재 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국내 회사가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주받아 국내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서비스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이므로 원자재 제공시 가산한 ‘일정율의 마진’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 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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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7] 민자역사의 내용연수 변경 회계처리

금감원 2002-067(회제일 8360-10048)

민자역사의 내용연수 변경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신축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 중 30년(상하 25% 범위)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2. 3. 30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의거 기준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된 경우

-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거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계추정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 무조건 기존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의 75%인 30년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기준 내용연수 20년의 75%인 15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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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8]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68(회제일 8360-10046)

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용역 일부분의 외주를 주면서 원자재를 함께 공급한 후 다시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주처로 반출되는 원자재의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로 보기어려우며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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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9]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69(회제일 8360-10056)

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용역의 외주, 즉 외주가공의 목적 없이 원재료 및 반제품을 중국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또한 동일거래처로부터 원재료(중국거래처입장에서의 반제품)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과 매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중국거래처가 수입하는 반제품의 양이 중국거래처의 자체 생산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귀사의 중국거래처 생산공정에 대한 관리나 감독 등 일체의 관여활동이 없는 등 중국거래처에 대한 반제품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외주가공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면, 귀사가 중국거래처에 공급하는 반제품은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중국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반제품)는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외주가공거래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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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금융비용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70

금융비용 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금융비용자본화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함에 있어서, 전체 외화차입금별로 외화환산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외화환산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1-55】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전체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환율차이 또는 환율변동손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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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 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2-071(회제일 8360-10047)

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시점에서의 수증거래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기간에 대한 무상임대에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건물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선수수익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며, 이와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선수수익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의 현재가치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한편, 선수수익등으로 계상한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무상임대기간동안 적절하게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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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72(회계일 8360-10070)

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에 대한 지분율이 99% 이상인 미국소재의 모회사의 주식 12%를 A사가 취득한 경우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주식에 대해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모회사주식의 취득원가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동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회사주식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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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73(회제일 8360-10073)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무연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발전회사로서 국내 장기 전력공급계획상(산업자원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무연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내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야 하는 바, 국내무연탄 원가에 비하여 전기판매단가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국고보조금의 지급사유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무연탄의 사용에 따른 차액보전이라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문단6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 국고보조금을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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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5]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11.5.4 폐기)

금감원 2002-75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

Ⅰ. 질의요약

◦ 회사가 2002년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를 최초 적용하고자 할 때, 전기 2001년 재무제표를 당기 2002년 재무제표와 비교식으로 작성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작성 방법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7의 (라)에 해당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전기분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에 따라 재작성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처분전이익잉여금 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하여 당기분과 비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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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6] 새로운 채권자와 변경된 채무약정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2-076(회제일 8360-10094)

새로운 채권자와 변경된 채무약정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9년 10월 채권자기관 협의회에서 사적화의약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기관협의회로 상기 협의회를 전환하여 계약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2년 9월에 상기 채권기관협의회에 속한 모든 채권자가 보유 채권의 일부(약10%)를 출자 전환한 후 A사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새로운 채권자인 A사와 변경상환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자는 더 이상의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러한 경우 회사의 과거 채권단과의 사적화의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사적화의가 조기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채권자 A사와의 계약을 과거 채무의 재조정이 아닌 신규차입금으로 여겨 신규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만을 일시에 상각하고 순액으로 표시 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와 신규로 체결한 변경상환 약정서에 의거 부채의 공정가액을 산정하여 동 공정가액과 기존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공정가액의 재무제표 표시는 부채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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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7]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금감원 2002-076(회제일 8360-10106)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Ⅰ. 질의요약

◦ 당사는 현재 주가안정 목적 및 이익소각 목적과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분 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24일 임시주총을 열어 주식소각(자본감소)을 승인하였고, 자본감소에 따른 매수청구 취득분 만큼 유상소각할 예정임

◦ 당사가 9월24일 임시주총결과 임의/유상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사주(주식소각결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소각시 그 소각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질의함

갑설) 기존의 자사주의 취득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새로 운 취득단가를 산정후 그 가액을 소각가액으로 한다.

을설) 자사주의 취득목적이 다르므로, 임의/유상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그 매수청구가격으로 소각가액을 한다.

Ⅱ. 회신요약

◦ 귀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그 취득목적에 따라 각각을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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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8]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078(회계일 8360-10121)

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1.회사(은행)가 6개월이하 만기의 투신사수익증권을 만기까지보유목적으로 취 한 경우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만기보유의도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 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만기에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단기적 자금운용목적(단기매매차익을 포함함)으로 소유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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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080(회제일 8360-1011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1】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① 1년내 일시상각 ② 2년간 균등상각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2】기업회계기준 제72조1호의 단서조항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관련하여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각을 이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우처럼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기업도 금년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3년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의 균등상각도 가능함

◦【질의2】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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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자기주식매각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081

자기주식매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자기주식을 SPC를 포함한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보증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기주식의 매각한 후에도 회사가 자기주식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유입된 자금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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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82(회제일 8360-00008)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계상한 특별손실(1997년 이전 분식결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8회계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심판청구등의 불복절차를 취한 결과 2001년 1월에 국세심판원이 회사의 심판청구를 받아 들여 회사의 1998년말 현재 공제가능한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을 9,576억원으로 확정해 준 경우

- 회사가 당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당기(2001년)중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자 할 때 차변의 「이연법인세차」의 상대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미래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해석(60-51)에서 정하고 있는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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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3]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83(회제일 8360-00093)

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당해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과거연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는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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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4]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84(회제일 8360-00263)

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2】 (5-5)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용. 다만, 3년 연속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 또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가산할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대를 한도로 하여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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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5] 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2-085(회제일 8360-00269)

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998년 자산재평가시 가까운 미래에 처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은 영업용 토지를 2002년 4월에 처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초의 회계추정이 변경되었을 때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부담액을 관련 자본(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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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6]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86(회제일 8360-00273)

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

Ⅰ. 질의요약

1.중소기업 또는 비외감대상기업의 경우로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당기에 최초로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게 되는 각각의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지, 오류수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질의함

- 또한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하는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전기이전의 변경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함

2.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의 처리시 해석적용사례(2001-02)에서 언급한 기업회계기준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는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

3.당기 이전분의 부가가치세 추징분과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중요한 경우 이익잉여금 수정)로 처리하는지 질의함

Ⅱ. 회신요약

1.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회사의 선택에 의해 이연법인세회계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전전기 이전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해당금액의 수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변경의 과목으로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한편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다가 금번에 외감법 대상이 되어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분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해당됨.

2.해석적용사례 (2001-2)의 본문에서 언급된 기업회계기준 제7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당기 이전 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세 등의 납부금액은 세금과공과 등의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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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7]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087(회제일 8360-00281)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과거 3년간 이월결손금 계속 발생사유로 과거연도에는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에는 영업여건이 호전되어 거액의 이익을 시현하고 차후연도에도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과거연도의 결손금을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5년)이내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5-52】(5-6)의 규정과 일관되게 이로 인한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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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8]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088(회계제 8360-00006)

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중도해지허용 여부 : 불가

- 리스물건 : 전산장비(중대형컴퓨터)

- 취득원가 : 10억원

- 리스기간 : 33개월(내용연수 : 48개월)

- 무보증잔존가액 : ₩130,000,000(취득원가의 13%)

- 납입방법 : 매월 후불

- 리스료 : ₩30,578,490

- 실질이자율 : 8.5%

- 리스료의 현가 : 897,012,417(취득원가의 89.7%)

- 리스기간종료후 처리 : 반환하거나 공정가치기준으로 매입 또는 재리스

Ⅱ. 회신요약

◦ 리스회계처리준칙 문단 (4-3)에서 정하고 있는 “범용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무보증잔존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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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9]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089(회제이8360-00003)

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특정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려고 함

-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포함된 자산에는 리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리스자산은 당초 자산유동화관한법률에 따라 A사의 자산(토지와 기계장치)을 SPC에 양도한 후 A사가 리스한 것임

- A사는 잔여리스기간 동안 신설법인에게 전대(Sub-lease)한 후 리스기간 만료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가인 1,000억원은 사업부문 이전시 받기로 함

◦ 리스계약(Sub-lease)의 세부조건

- 리스자산 : 토지 및 기계장치 등

- 리스기간 : 2005년말까지

- A가 SPC에 리스기간동안 지급할 리스료총액 : 240억원(60억원/연)

- 가격과 지급조건 : 사업부문이전시 1,000억원을 선급함

- 리스자산의 감정가액 : 토지 300억원, 기계장치 700억원

- 사업부문 이전시기 : 2002년 1월

◦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대하여 신설법인인 B사의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소유권의 이전에 관계없이 사업부문이전시 현금지급액 1,000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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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리스분류기준('11.5.4 폐기)

금감원 2002-090(회제이 8360-00195)

리스분류기준

Ⅰ. 질의요약

◦【질의1】리스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가 중도에 계약해지시 잔존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의 20%를 해지손실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에 해당되는지? 위의 중도해지손실금 지급규정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할 때, 즉 실질적인 계약해지급지조건은 부과되어 있으나 리스회계처리준칙 4의 나.1)~4)의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질의2】【질의1】의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종료후 리스이용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추정된 잔존가치인 공정가액의 50%로 리스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과 동일한 자산이 3년 경과된 후 중고시장에서 최초 취득가액(신제품)의 60%~65%에 거래되고 있음)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구매선택권이 염가구매선택권에 해당되는지? 또한,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 염가구매선택권은 구매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구매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3】리스회계처리준칙 4에서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리스계약상에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다면 리스회계처리준칙 4의 나.에서 예시된 다른 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과3】계약 해지시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위약금(Penalty)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인 요건(계약해지금지요건)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하더라도 리스회계처리준칙 4. 나. 1)내지 4)에서 예시한 금융리스 분류 예에 해당하지 않거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구매선택권이 리스자산의 특성상 중요하여 대부분의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만기까지 이행하여 당해 구매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염가구매선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이 염가구매선택권의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지 여부는 당해 리스계약과 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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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11.5.4 폐기)

금감원 2002-091(회제이8360-00249)

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의료장비 제조, 판매, 임대를 하는 회사로서 갑이라는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B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그 자산을 B사로부터 리스하여 C라는 병원에 임대하고 있음

◦ 의료장비에 대한 내역과 리스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갑 장비의 내역(부가세 제외)

① 내용연수 : 5년

② 내용연수 종료시 예상잔존가액 : 없음

③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④ 매출일 : 2002.1.1

⑤ 매각액 : 10,000,000원

⑥ 매출이익 : 3,000,000원

- B회사 리스계약 내용(부가세 제외)

① 리스회사의 취득가액 : 10,000,000원

② 리스실행일 : 2002.1.1

③ 만료일 : 2004.12.31

④ 리스기간 : 3년(36개월)

⑤ 갑 장비의 공정가액 : 10,000,000원

⑥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액 : 잔존가액 없음

⑦ 리스료지급방법 : 매월말(리스료+리스이자)

⑧ 리스기간종료후 양도금액 : 무상양도

◦【질의1】위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의2】갑장비의 판매후 리스한 A사의 경우 결산기말에 제품매출에 대한 매출액 계상여부?

Ⅱ. 회신요약

◦【질의1】판매후 리스계약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회사가 판매후 리스를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되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하고, 판매후 리스로 취득한 제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상기 판매후 리스로 취득한 제품을 C병원으로 임대할 경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상기 리스자산을 차감하고 리스채권을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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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5]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11.5.4 폐기)

금감원 2002-095(회제이8360-10115)

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

Ⅰ. 질의요약

◦ A사가 B사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C사와 체결하였으며, 상기 포괄사업양수도대상에는 1998년 이전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이 리스계약의 양수도는 기존의 리스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포괄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단순히 리스이용자를 A사에서 C사로 변경한다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약정서만 추가될 것임

◦ 이와 같이 포괄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존의 리스계약을 조건 변경없이 이전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계약으로 볼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사업의 포괄양도등의 사유로 리스회사 또는 리스이용자가 변경되는 것은 리스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채권․채무의 양수도계약으로 보아 개정전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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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6]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96 (회제이8360-00116)

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1997년 A신탁(수탁자)과 토지소유주(위탁자)와의 신탁체결에 의한 공사발주로 A신탁사를 발주자로 복합빌딩신축공사를 시공하던중 98년 A신탁 및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음

이후 A신탁이 법원등 정리계획에 의해 당 현장을 정리사업현장으로 선정하여 공매에 의한 현장처분이 확정되었고, 소송에 의한 조정판결로 공사현장 기성에 대한 수입금 확정타절과 토지소유주 보상비 등이 확정되었음

【질의1】98년까지 공사진행율에 의해 기매출인식(공사수입금)된 부분보다 조정판결에 의한 정산수입금액이 적을 경우 과거연도에 수입으로 인식하여 공사미수금처리한 수입금액을 현시점에서 법원조정판결 타절수입금으로 확정할때의 회계처리방법은?

【질의2】당해연도에 98년까지 공사수입금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98년까지 공사원가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공사미수금은 기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공사선수금은 건물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즉, 건물의 취득원가에는 건물의 매수대금뿐만 아니라 건물취득에 수반되는 공사선수금 및 위탁자보상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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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7] 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2-97 (회제이8360-00168)

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임대 및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를 합병한 바,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IMF로 인해 98년중 신축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상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임대업으로 인한 수익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그 토지와 건물가액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여 왔음

IMF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 사업연도부터 재분양을 실시중에 있는 바,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회사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향후에도 분양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실제 분양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분양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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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8]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11.5.4 폐기)

금감원 2002-98 (회제이8360-00171)

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

Ⅰ. 질의요약

거액의 공사손실이 예상되나 거액의 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동 공사를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실제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에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에 실제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Ⅱ. 회신요약

공사의 저가수주로 인하여 손실이 예상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비록 공사착수전이라 하더라도 손실예상금액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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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9] 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금감원 2002-99 (회제이8360-00255)

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Ⅰ. 질의요약

【질의 1】건설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역내에 회사의 재산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필수시설(예:초중등학교)의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소기업이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만을 계상하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오다가, 원가계산인력의 충원 및 자료집계능력의 향상으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원가계산방법의 개선이 오류수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공사원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오류수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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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

금감원 2002-100(회제이8360-00007)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

Ⅰ. 질의요약

◦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할 때 금융결제원(서울외국환중개(주))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 대신 기준환율에 선물환마진(=통화선도환율-spot환율)을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은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의 문단 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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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2-101(회제이8360-00022)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상 취득원가결정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음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취득원가결정방법은 무엇이며, 선입선출법도 적용가능한 방법인가?

Ⅱ. 회신요약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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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02(회제이8360-00024)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①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당행 명의의 계좌로 운용(취득, 처분 등)할 경우에도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②투자일임계약자산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경우 공고용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이 없으며 또한 투자일임계약시 운용대상을 채권 뿐만 아니라 유동성자산(콜론, CP, CD 등)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은?

③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채권운용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과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 의한 분류기준 중 어느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④채권의 분류는 금융기관 유가증권 분류기준에 준거하여 분류하고 투자일임계약기간을 1년 초과로 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기준상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장기투자일임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Ⅱ. 회신요약

◦ ①의 경우 해석 37-59의 적용대상임. ②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은 일괄하여 일임기간에 따라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 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변동내역을 원천별로 이자수익․처분손익․평가손익등으로 구분하고, 이자수익과 처분손익 및 단기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③과 ④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채권운용시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함

* 해석 54-90 및 해석 37-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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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 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

금감원 2002-104(회제이8360-00034)

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고정금리 외화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본점과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대체하였음

헤지대상항목

헤지수단

- 취득일 : 1998. 10. 30

- 만기일 : 2003. 4. 15

- 액면가액 : USD10,000,000

- 표면이자율 : 8.75%

- 발행자 : 한국정부

- 유형 : 외평채

- 매매일 : 1998. 10. 27

- 효력발생일 : 1998. 10. 30

- 만기일 : 2003. 4. 15

- 계약금액 : USD10,000,000

- 지급 : 고정금리 연 8.75%

- 수취 : LIBOR(6월)

- 거래상당방 : 본점

◦ 이자율스왑의 평가손익 전액을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 중 시장이자율위험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으로 보고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 조건(①이자율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인 채권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 공정가액이 ‘0’임)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 변동액을 특정위험(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동액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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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4] 개별주식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2-104(회제이8360-00045)

개별주식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행사가격 300,000원, 옵션프리미엄 20,000원인 개별주식옵션을 취득하여 만기일에 행사하였고, 만기일 현재 행사대상주식의 종가가 330,000원인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주식매수옵션 만기일 현재 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가를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주식매수옵션의 장부가액과 주식매수옵션의 만기일 종가(주식의 종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은 주식매수옵션거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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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5] 확정계약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2-105(회제이8360-00201)

확정계약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선박건조대금관련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

◦ 선박건조계약에는 건조대금총액, 대금회수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등 계약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불이익을 부과되나, 회사의 건조진척율 및 세부설계내역의 변경에 따라 건조대금총액과 대금회수기일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경우 선박건조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보아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선박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원가의 대부분이 원화기준으로 지급됨으로써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위험에 노출된 약정액이 선박건조대금인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요건에 따라 회피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박제조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회피대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도급액 뿐만 아니라 선박제조원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확정계약보다는 예상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할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정계약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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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6] 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2-106(회제이8360-00080)

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의 해외유가증권 및 선물환 계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자산과 회계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평가시

비 고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및 외화환산손익(당기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

가격변동분 및 환율변동분 구분하여 처리

선물환

외화환산손익 계정으로 회계처리

환율변동분 당기손익에 반영

헷지목적으로 기초자산의 약50% 계약

◦ 회사는 해외유가증권(주식, 채권 포함)을 화폐성자산으로 보았고, 선물환 계약은 해외자산의 환율변동분을 헷지할 목적으로 계약하였기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시가평가와 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처리하였음

◦ 위의 사항에 대해 당사가 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평가시 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여 자본조정 항목에, 선물환 평가는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② 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과 선물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해 선물환계약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화투자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선물환계약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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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7]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금감원 2002-107(회제이8360-00189)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동행 명의의 금융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동 금융채의 금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스왑거래를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운용할 예정인 바, 동 스왑거래가 헤지회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1.금융채 발행내역

가. 발행금액 : 1,000억원 한도

나. 만기 : 발행일로부터 6년(단, A은행은 발행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단위로 동 금융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최초 2년간 : 고정금리 8.0%

- 이후 4년간 : 변동금리 (15%-91일 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보장

2.스왑거래 내역

가. 명목원금액 : 금융채 발행금액과 동일

나. 만기 : 거래시작일로부터 6년(단, 스왑상대은행은 거래시작일 이후 2년 경과되는 시점부터 매 1년 단위로 동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option 보유)

다. 금리조건 :

- A은행 수취 : 최초 2년간 고정금리 8.0%, 이후 4년간 변동금리(15%-91일CD금리), 단 최소 2%의 금리 보장

- A은행 지급 : 91일 CD금리 - 0.5%

3.향후 운용방향

가.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거래의 구조

A은행

스왑상대방은행

최초2년: 8%고정금리

이후4년:(15%-91일CD금리), 최소2%보장

91일CD금리-0.5%

스왑거래

금융채투자자

최초2년: 8%고정금리

이후4년:(15%-91일CD금리), 최소2%보장

금융채 발행

대출

91일CD금리+1~2%

◦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②+③ = 1.5%

① 스왑거래 : Max(15%-91일CD금리,2%) - (91일CD금리-0.5%)

② 차입거래 : Max(15%-91일CD금리,2%)

③ 대출거래 : 91일CD금리+2.0%(대출거래는 스프래드를 200bp로 가정할 경우)

◦ 위의 이자율스왑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동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회피활동이 동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인 금융채에 대하여 초기 2년간은 이자율 8%․이후 4년간은 (15%-91일CD금리)를 수취하고 (91일CD금리-0.5%)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체결한 경우 스왑거래기간동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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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8] 개별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2-108(회제이8360-00209)

개별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제반가정

① A종목 주식옵션 call 행사가격 : 30만원

② 만기일 전영업일 증권사 자기(상품)거래로 A종목 주식옵션을 2만원에 1계약 매수

③ 만기일 전영업일 A종목 주식옵션의 종가 : 5만원

④ 만기일 A종목 주식의 종가 : 31만원

⑤ 만기일 A종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함

⑥ A종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정률회비, 협회비임(주식인도시 거래세 포함)

◦ 옵션만기일에 call옵션을 행사하여 A종목 주식을 매입할 경우 제정률회비, 협회비등 제비용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1안) 제비용을 call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추가하여 회계처리한다

(2안) 제비용을 옵션의 매매손익에 추가하여 회계처리한다

(3안) 제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Ⅱ. 회신요약

◦ (3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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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9]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11.5.4 폐기)

금감원 2002-109(회제이8360-00218)

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Ⅰ. 질의요약

◦ 은행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선도계약의 평가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에 따라 현물환율+스왑포인트 방식 등 해석 53-70에 규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해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은행이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원/달러현물(Spot)의 마감환율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의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인 현물환율+스왑포인트 방식으로 통화선도계약을 평가하는 것은 해석【53-70】의 문단5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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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 통화스왑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2-110(회제이8360-00220)

통화스왑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입장에서 JPY/USD통화스왑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거래일에 USD100,000,000 지급하고 JPY12,800,000,000 수취후 5년후 USD100,000,000 수취하고 JPY12,800,000,000은 5년간 분할지급

② USD고정금리 수취, JPY변동금리 지급

③ 거래기간 : 5년

④ USD고정금리 : USD bond coupon

⑤ JPY변동금리 : 6개월 JPY Libor기준

◦ 상기 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회사채시장을 통해 5년만기 외화차입금(달러표시, 6개월마다 쿠폰이자지급)을 조달하고 이를 외화차입금(엔화표시)으로 대체하고자 함

② 회사가 신용불능(Credit Default)의 상태에 빠진 경우, 당해 스왑거래는 잔여 현금흐름의 정산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소멸함

◦ 상기 통화스왑내에는 Credit Default의 event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통화스왑과 달리 기업의 Credit Default 시점에서 현금교환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Credit Default Swap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신용파생상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성격은 상기 JPY/USD통화스왑의 가격결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가액 평가시 반영됨(상기파생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실무적으로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질의1】

◦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트레이딩 목적의 복합파생상품(compound derivatives)의 분리여부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복합파생상품의 질의상 JPY/USD 통화스왑은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파생상품으로서 공정가액 평가한다.

(2안) 복합파생상품인 질의상의 JPY/USD 통화스왑을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으로 구분하여 순수통화스왑만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은 부외처리한다.

【질의2】

◦ 상기 JPY/USD통화스왑은 만기에 JPY원금과 USD원금이 일시에 교환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만기까지 JPY의 원금을 분할지급하고 대신 USD는 만기에 일시에 수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각 시점별 공정가액평가손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가액을 가정함

① T=0의 공정가액 : 0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은 0인바 이를 반영함)

② T=0.5의 JPY지급액 : 1,000,000JPY

③ T=1의 공정가액 : (+)1,200,000JPY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T=1시점의 공정가액은 원금의 향후 지급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수취할 원금액은 그대로이므로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항상 (+)가 나오게 됨)

◦ 기업입장에서 위의 가정에 따른 T=1시점에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자산)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200,000(JPY)

(2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거래손실(I/S)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1,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1,200,000(JPY)

Ⅱ. 회신요약

◦ 【질의1】과 【질의2】(1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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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111(회제이8360-10093)

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2.5.23 3년 만기의 CD Range Bond 900억을 발행하였음으며, 사채이자 지급조건은 CD rate가 7% 이하일 경우 7.5%를 지급하고, CD rate가 7%이상일 경우에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

◦ 위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는 6.21%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위의 사채금리를 수취하는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1】사채의 조건부 이자지급을 (갑설) 본래의 사채와 분리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설) 전체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2】금융기관과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사채이자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3가지 유형인 (갑설) 공정가액위험회피, (을설) 현금흐름위험회피, (병설) 매매목적거래 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3가지 유형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질의1】CD Range Bond의 이자지급조건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의2】당해 사채의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CD금리가 7%이하일 경우 7.5%, CD금리가 7%이상인 경우 2%)를 수취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 것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므로 해석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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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 매출채권신탁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 매입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2-112(회제이 8360-00072)

매출채권신탁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 매입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질의 1】

◦ (주)갑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을 조기에 자금화하기 위하여 동 매출채권을 OO은행에 신탁(재산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개의 금융기관에 매각하고자 함. OO은행에서 동 수익권증서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거 이를 매입하고자 하였을 때 수익권증서의 계정처리는

1.수익권증서 내용

- 금액 : 0000억원

- 신탁자 : (주)갑기업

- 수탁자 : OO은행(신탁계정)

- 수익자 : (주)갑기업

- 신탁재산 : (주)을기업에 대한 상품 매출채권

- 신탁기간 : (주)을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시까지

- 수익권의 내용 : 매월 매출채권 회수액을 증서 보유자에게 배분

- 기타 :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익자 변경(수익권증서 양도)가능

2.거래의 도해

OO은행신탁

(수탁자)

(주)갑기업

(신탁자)

(증서매도자)

은 행

(증서매입자)

매출채권양도

현 금

신탁계약서

매매계약서

증서양도

수익권증서

(갑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에 의한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2】

◦ “갑”이 보유한 부동산을 OO은행에 신탁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 및 처분대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보유하던 중 OO은행이 동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에 계정처리는

(갑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수익권증서이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신용공여한 것으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해석 38-59에 의한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Ⅱ. 회신요약

◦ 【질의 1】과【질의2】(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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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2-113(회제이 8360-00080)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

Ⅰ. 질의요약

◦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회사와 합병한 증권회사가 증권업과 종금업을 구분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금업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중 어느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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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4]재무제표 작성양식('11.5.4 폐기)

금감원 2002-114(회제이 8360-00096)

재무제표 작성양식

Ⅰ. 질의요약

◦ 증권업회계처리준칙과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제시한 대차대조표 작성양식이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 수검시 제시하는 경우와 대외공시할 때 상기 어느 준칙과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모든 계정과목이 증권업회계처리준칙등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되고 있다면 대차대조표 작성양식을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도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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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5]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15(회제이 8360-00131)

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중 기타 유동자산중 증권미수금은 ‘위탁매매의 수도결제를 위한 매수대금,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일정산차금, 반대매매결제차금 또는 권리행사차금을 위탁자가 결제시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미수채권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매매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원칙 하에 결제기일이 경과하기전의 고객의 매수대금을 증권미수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는 계약체결일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결제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 납입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고객에 대한 증권미수금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미지급금을 동시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위탁매매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이므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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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6]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2-116(회제이 8360-00133)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벤처투자보증 업무협약 구조 및 개요

협력증권사

자산운용사

pooling 및 documentation 협조

전환사채 관리위탁계약

자산운용정보 등 제공

A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⑤Capital Gain

④약정이자-

사채표면금리

발행기업

①전환사채/주선관리수수료

②발행대금

③원리금보증계약

①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A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모로 인수함

기보보증서 담보 인수로서 보증서담보대출로 기표함

1%의 주선관리수수료를 수취함(인수대금지급시 차감함)

② 주선관리수수료 차감한 발행(인수)대금 지급함

③ 기술신보는 발행기업이 상환할 원금과 약정이자를 A은행에 보증하며, 향후 전환사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함

④ A은행은 3개월에 한번, 표면금리를 업체로부터 수취, 기보는 약정금리에서 사채표면금리를 차감, 연복리 계산함

◦ A은행이 사모방식으로 발행기업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후 전환권 및 자본이득권리를 기술신보가 행사하는 거래 발생시, 사모방식 전환사채 매입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계정과목, 평가손익, 파생상품회계처리 여부)

Ⅱ. 회신요약

◦ 전환권 및 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A은행이 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이는 보증서가 담보된 일반 사모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채권내의 사모사채로 계정처리하고,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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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7] 부동산 평가 ('11.5.4 폐기)

금감원 2002-117(회제이 8360-00153)

부동산 평가

Ⅰ. 질의요약

◦ A보험회사(이하 “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본금감소명령 및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유상증자 명령을 통보받고 실사를 통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회사의 주주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매각협상중에 있음

◦ 주식매각거래를 위한 협상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감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1】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의 감액손실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중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설)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질의2】만약, 상기 【질의1】의 (갑설)에 따라 감정평가로 인한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반영하여야 한다면 어느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갑설) 자산부채실사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동산에 대해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하여 부동산에 대해 평가한다

Ⅱ. 회신요약

◦【질의1】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하는 바, 순실현가능가액의 계산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비록 감정평가액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한다면 감액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이 경우의 사용가치는 당해 부동산의 계속적인 사용이나 최종 처분으로 얻어지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자산의 감액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액손실규모도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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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8]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금감원 2002-118(회제이 8360-00253)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Ⅰ. 질의요약

◦ A상호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채권회수시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원금-이자의 순으로 회계처리를 준용해 왔으나 상호저축은행 관리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변제충당의 순서) 및 대출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순서)에 의거 경매처분등에 의한 분할상환시 잔여 담보물건에 의해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변제순서를 가지급금 - 이자 - 원금의 순으로 대표이사 승인하에 회계처리를 하였음

◦ A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채권회수 변제순서와 다른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연체이자를 채권원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하였거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잔여담보물건에 의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이 높아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체채권의 변제순서를 가지급금-이자-원금의 순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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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9]유가증권 평가('11.5.4 수정)

금감원 2002-119(회제이 8360-00263)

유가증권 평가

Ⅰ. 질의요약

◦【질의1】보험업회계처리준칙 ‘26.상품유가증권의 평가’에서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산정방법별로 구분하여 액면가액, 취득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장부가액 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2】변동금리부채권(FRN)의 경우에도 액면과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이 결정되지 않는 특성상 다른 채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바,변동금리부채권(FRN)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지?

Ⅱ. 회신요약

◦【질의1】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조정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변동금리부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원가가 다를 경우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에 근거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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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20(회제이 8360-10038)

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여신전문금융기관(이하 “회사”)이 채권자(또는 채권투자자)로부터 ①자금을 차입(또는 채권발행)을 하면서, ②채권자에게 동사의 보유채권(소액대출채권)을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동 거래를 자금의 대차거래인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금의 대차거래와 자산의 양도거래로 구성되는 두 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 ②거래의 Deal Structuring Map

담보신탁

채권자

1종수익권증서

(변제후 잔존채권)

A사

채권양도담보

2종수익권증서

(신탁원본/수익)

① 1종수익권증서는 회사가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잔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전됨

② 2종수익권증서는 회사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상환하거나, 회사가 부분상환하고 잔존채권이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변제될 경우, 신탁에 남아있는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음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또는 채권발행)을 하면서 회사의 보유채권을 담보신탁하여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대차거래와 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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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 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2-121(회계제 8360-00029)

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패소한 경우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o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제2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심의 판결내용이 대법원에서 번복되어 지급할 금액이 감소되거나 없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지급준비금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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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22(회계제 8360-00031)

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 후순위채권을 전량 인수하였으며, 유동화대상자산의 회수와 관련하여 Cash reserve, Put back option 등을 SPC에 제공함

◦ 은행은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중도매각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후순위채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결산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타당한 평가방법은?

Ⅱ. 회신요약

◦ 후순위채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SPC자산을 일반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②후순위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중 회사가 선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①의 방법에서 ②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회계변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자산 양도자가 후순위채권을 전액 인수한 상태에서 Cash reserve와 Put back option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SPC의 자산평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을 0(영)으로 처리하고도 부족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이 0(영)이상임에도 Cash reserve와 Put back option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의 감액율 상당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부채성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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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23(회계제 8360-00062)

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다음과 같이 투자주식 운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분류할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감독규정상 저촉되는가?

<투자주식 운용기준(안)>

1) 운용목적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수익 도모

2) 운용의 대상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주식

3) 매매의 제한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후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담당상임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매각할 수 있다.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부실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 매입가 대비 시가가 30%를 하회하고 가격하락폭의 확대가 예상될 경우

- 법령, 규정, 명령, 지시 등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Ⅱ. 회신요약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유가증권 분류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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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4]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2-124(회제이 8360-00009)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동부한농화학이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취득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채권의 신용등급 하락(BBB→BBB-)으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이를 중도에 매각함

◦ 이와같이 만기보유채권을 중도에 매각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가액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중도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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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5]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25(회제이 8360-00049)

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 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해석 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의 시행일 전에 재조정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되기까지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환매됨에 따라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려고 함

◦ 이 경우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환매 전에 재조정된 대출채권을 환매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이나 기타충당금등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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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6]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26(회제이 8360-00140)

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 1>

◦ 대우환매채 이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38-59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에서 공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질의 2>

◦ 펀드의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 1>

◦ 편입자산을 적절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질의 2>

◦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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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7] 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27(회제이 8360-00150)

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Repo거래방식으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채권증거금 포함)의 환매수시(또는 증거금 반환시)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이 중도에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회사가 Repo거래방식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을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을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만기보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결제시에 환매조건부거래대상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됨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법령등에 의한 불가피한 매도로 보아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은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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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8]채권시가평가관련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28(회제이 8360-00180)

채권시가평가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질의 1>

◦ 은행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채권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선정해야할 최소한의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의 수는?

<질의 2>

◦ 2개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은행이 적용해야할 채권평가금액은?

<질의 3>

◦ 외화표시채권인 경우 국내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1개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채권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채권평가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

◦ <질의2>의 경우 2이상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시한 채권가격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택시에 우열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가격(가장 높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가격차이가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반영정도에 기인하고,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정보를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에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채권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질의3>의 경우 금감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합리적인 채권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 동 기관이 제시하는 채권가격도 외화표시채권의 공정가액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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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9]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적용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29(회제이 8360-00034)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2001. 12. 20일에 개정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채권의 공정가액 산정시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 제외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전문평가기관이 제시한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 새로 포함되었는 바,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채권의 공정가액 범위에 포함되는가?

Ⅱ. 회신요약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도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5-1.2)의 규정에 의한 채권 공정가액의 산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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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0]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2-130(해석적용사례 2002-9)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대출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한도미사용수수료․담보물건감정(내부감정 포함)수수료 등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대출부대수익과 대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대출모집인등에게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대출부대수익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단, 한도미사용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등과 같이 발생여부가 대출여부 외에 특정사건(한도미사용, 중도상환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함

◦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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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1] ETF(Exchange Trade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

금감원 2002-131(회제이 8360-10071)

ETF(Exchange Trad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질의1>

◦ ETF의 주식보유명세에 대한 비율대로 주식을 납입하여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 산정기준은?

<질의2>

◦ ETF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주식과 수익증권 중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질의3>

◦ ETF 수익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운용사가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거래소시장의 시가 중 어느 가격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ETF에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ETF에 편입하고 ETF 수익증권을 취득할 경우 ETF수익증권의 취득원가는 편입되는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 또는 순자산가치(NAV)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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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2]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2-132(회제일 8360-00018)

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전기까지 지분법을 적용해오던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지분법의 적용여부

Ⅱ. 회신요약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라도, 피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조만간 처분이 예상되어 의결권제한이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계속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의결권있는 지분율의 정도만이 중대한 영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아니며 중요한 내부거래 등을 해석42-59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이 계속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내부거래도 없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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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3]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33(회제일 8360-00048)

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XX컨테이너터미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SPC에 투자한 출자자의 투자유가증권이 지분법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출자자가 XX컨테이너터미널(주)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경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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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4]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134(회제일 8360-00052)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 10월 23일자 피투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이 20%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함에 따라 2001년도 결산시 당해 투자주식을 더 이상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전의 가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을 2000년 12월 31일 기준 결산감사보고서, 2001년 6월 30일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2001년 9월 30일 기준 분기보고서(검토받지 아니하였음) 중 어느 가액을 평가전 장부가액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표한 분기보고서를 평가전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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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5] 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2-135(회제일 8360-00111)

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여러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주식평가시 일부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여러피투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이들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투자주식평가는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일부는 지분법, 일부는 원가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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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9]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139(회제이 8360-00077)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1-11]에 의하면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까지의 부의 영업권 금액을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공정가액비율로 안분한 후 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관련 비상각자산이 처분(비용화)되는 시점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석 42-59]에 의하면 회계연도중에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계연도중 연속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하반기 취득분이 많아 기말 결산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고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경우 [해석적용사례 2001-11]의 적용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Ⅱ. 회신요약

◦ 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을 당년말 재무제표에 근거한 상각자산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당년 기말결산일(간주취득일) 다음날인 차년 1월 1일부터 일할(또는 월할) 계산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 관련 부의 영업권 금액은 기말결산일(간주취득일)이후 차년 1월 1일부터 비상각자산이 처분(비용화)되는 비율에 따라 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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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0]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40(회제이 8360-00097)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미수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채권금융기관이 추천한 자가 상근감사 내지 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법과 연결회계처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기초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실징후기업이 정상된 이후부터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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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1]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41(회제일8360-00151)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비상장회사인 갑회사(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회사)에 대하여 2002.1.1자에 대출금 100억원을 출자전환(당행 보통주지분율 30%)하였다. 이때 수령한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시장가치)를 알 수 없어서, 신규로 취득한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바, 취득원가의 산정방법은 다음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가?

◦ 상기 갑회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회사로서

①투자계약서에 향후 3년간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있으며,

②기업구조조정 촉진법 MOU약정서상 채권단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배당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주총에서 독자적인 배당결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채권단이 보통주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주로서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러한 경우 지분법 적용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5-2)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된 대출금가액,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와 해석적용사례[2002-5]에 따라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 조정’으로 대체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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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2]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42(회제이 8360-00119)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질의 1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성이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각각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고 조합원인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려고 함

◦ 지분구조 다음과 같음

A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B회사

기업구조조정

전 문 회 사

95%

5%

79.1%

◦ 이 경우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상이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회계처리결과를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질의 2 】

◦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투자수익률이 연 11%이상인 경우 1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최종결산시 성과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의 재무제표에 성과보수가 미지급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분법 적용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이외의 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 문단 5(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이외의 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질의2】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현재의 성과를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과보수는 당기비용과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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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3]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2-143(회제이8360-00137)

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

Ⅰ. 질의요약

◦ 모회사가 종속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적용시 이에 대한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단일경제실체라고 보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회사 개별재무제표상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의 대상이 되는 미실현손익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지분법 적용시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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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4] 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

금감원 2002-144(회제일8360-00229)

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법 적용기간을 피투자회사의 당년 전반기 검토보고서의 6개월과 전년도 감사보고서 후반기 6개월을 합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의 규정에 의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해 최근의 반기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의 기간과 직전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반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다른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후 회계연도에도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회사의 결산일과 피투자회사의 결산일과의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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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6]지분법회계처리시 적용재무제표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46(회제일8360-00285)

지분법회계처리시 적용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3.와 해석적용사례【2002-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3. 및 해석적용사례【2002-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22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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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7] 지분법 적용시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2-147(회제이 8360-10022)

지분법 적용시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2002. 2. 9 XX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던 B회사 지분의 45.07%를 취득하였음

◦ B회사는 XX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로서 민영화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A회사가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2002회계연도에 B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하게됨

◦ B회사 인수 관련 회계처리의 주요 쟁점사항 (인수업무 용역보고서)

-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98년도 자산재평가시 토지에 대한 손금유보금액이 처분시점에서 손금불산입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16,372백만원(추정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함

재평가당시 토지분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성격으로 쌓았던 유보잔액에 대하여 매각과 함께 반대 세무조정이 발생하여 익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임

※ B회사는 당해 토지의 처분을 2001회계연도에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것(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보아 이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이 있었으며 2002회계연도에 처분이 완료되어 2002회계연도 법인세계산시 반영될 예정임

※ B회사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1회계연도에 체결되어 전체 매매대금의 3분의 2를 받은 상태임. 그러나 B회사는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의 일부로서 관리부문 축소, 권역별 영업소 통합하여 사업단위로 운영, 지사의 축소 운영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관련 자산처분손실 발생이 예상됨

(주식매매계약서)

제11조(종업원의 고용안정 등)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희망퇴직 신청자 141명중 60명 이내에서 즉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 2002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2001년 11월 실시한 희망퇴직금 지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희망퇴직 처리하기로 한다.

단, 2002년 7월 31일 기준 현원 대비 40%이상 희망퇴직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간부대표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원을 조정하기로 한다.

◦【질의1】B회사 주식을 매입할 당시 2002회계연도에 발생될 손실(법인세비용,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감안하여 전년도 결산기준 순자산장부가액의 50%이상 할인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거액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함

[해석 42-59] 지분법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투자일의 가까운 결산일, 즉 2001.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평가하면 부의 영업권은 일정기간동안 나누어 환입하게 되고 당기의 손실(법인세비용, 명예퇴직금 및 구조조정 관련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전액 지분법평가손실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 이의 회계처리가 타당한가?

◦【질의2】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가까운 결산일로 보지 않고 주식취득일이나, 그 전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지분법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질의3】[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환입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입기간은 종목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으로 산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종목간 동일한 기간에 따라 환입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재평가 토지와 관련된 법인세비용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명예퇴직금은 B회사 지분 취득시점의 순자산 공정가액 산정시 식별가능한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함. B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7.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지분 취득시점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시 식별가능한 부채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3. 라.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

◦【질의2】의 경우 주식취득일 혹은 취득일의 전월 말 현재 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받은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 할 수 있음

◦【질의3】의 경우 부의 영업권은 [해석적용사례 2001-5] 지분법하에서 부의 영업권의 환입 규정에 따라 환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환입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목간 동일한 환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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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8]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에 관한 질의 회신

금감원 2002-148(회계제 8360-10026)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에 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전자기기용 환풍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며 협회등록시장(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음

◦ 2002년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등을 추가하여 다수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분류하였으며 모두 지분법 평가를 통하여 손익을 계상하고 있음

◦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의해 2000~2001년에는 지주회사로 편입되었으나 2001년 결산결과 과다한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하여 시행령 제2조1항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기준미달하여 지주회사 제외 공문을 2002.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음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종속회사는 9개, 해외 종속회사는 17개(직접투자 3개, 간접투자 14개)임

◦ 결산시 반영되는 손익은 제조업에서의 손익보다는 지분법 평가로 인한 손익이 전체 손익의 대다수(90% 이상)를 차지하는 바, 투자주식 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 및 제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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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0] 지분법 평가시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2-150(회계일 8360-10088)

지분법 평가시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분법 적용시 근거가 되었던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전기재무제표가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당기에 재작성될 경우, 투자회사의 전기재무제표도 오류수정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작성하지 않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만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B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하여 투자회사(A사)의 지분법평가금액에 수정을 미치는 회계적 사건은 오류수정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23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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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1] 민법상 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2-151(회제이8360-10091)

민법상 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회사 및 일반 투자자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투자운용을 위하여 일반조합원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을”투자조합을 설립하였음.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국민기술금융주식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투자 및 미투자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음

◦ 회사는 “을”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서 총지분의 42.8%를 투자하고 있음. “을”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투자 및 운용결과, 2002년 현재 약 10여개의 중소기업창업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투자자금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질의1】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이 연결재무제표준칙5조에 기술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질의2】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투자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투자조합이 지분법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투자조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최대지분출자자로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고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회사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법 적용은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도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함

◦ 하지만 회사가 투자조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최대지분출자자로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회사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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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2]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11.5.4 폐기)

금감원 2002-151(회계제 8360-10100)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피투자회사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 중 (1)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에의 참여 (2)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3) 피투자회사의 영업정책에의 참여 (4) 경영진의 인사교류(갑회사의 임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등의 사유에 근거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투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음

◦ 200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의 제한 조치를 하였음

- 이로 인하여 갑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14.5%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갑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통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는 중지되었으나 상기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었던 의결권 이외의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갑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는?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의 임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어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2. 중대한 영향력 가. (5) 경영진의 인사교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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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3]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153(회계제 8360-00081)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회사 설립일은 2001년 5월 24일이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원이었음

◦ A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2001년은 설립일인 5월 21일부터 12월 31일임

◦ A회사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100억원임

◦ B회사는 상장회사로서 회사의 부도로 법정관리상태에 있었으며, A회사는 2001년 6월 B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정리채권 인수를 통하여 B회사의 지분을 55% 인수하게 됨

◦ B회사는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현재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관리종목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음

◦ B회사의 현황

1999.9. 1

법정관리신청, 관리종목으로 분류

2000.2. 1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0.9. 1

법정관리계획인가

2000.6월

법정관리졸업, 관리종목에서 일반 상장회사로 분류

(A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및 정리채권인수)

2001.7월

당좌거래재개

◦ A회사는 2001년도에 B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2001년 5월 24일 설립되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의 외부감사대상의 판단기준인 직전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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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4]연결대상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54(회제이 8360-00103)

연결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미주현지법인인 TTI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TTI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선사와의 계약기간이 2001년 6월에 만료한 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영업활동이 없음

◦ 당사는 5월 이후부터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미국 및 LA의 관계당국에 청산에 대한 공문 및 법적인 절차를 아직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TTI는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70억원에 미달하여 2002사업연도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됨

◦ 이 경우 2001사업연도에 TTI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2002년도 3월말까지 TTI의 주주들간에 TTI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2002사업연도말까지 TTI의 청산이 확실시 된다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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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5]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55(회제이 8360-00105)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배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 및 주당순이익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종속회사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연결대상회사 중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

* “[기업회계기준 제8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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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6]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금감원 2002-156(회계제 8360-00109)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2001. 4. 1 기준으로 인적분할(분할대가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 신설된 A사는 분할법인인 B사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을 승계하였음

◦ 분할기일이 2001. 4. 1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인 A사의 당기 회계기간은 2001. 4. 1부터 2001. 12. 31이며, 분할신설회사 A사의 종속회사의 회계기간은 모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임

◦ 분할회사 B사는 매수법에 의하여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A사는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 분할회사 B는 2001. 12월 A사의 주주로부터 A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후 B사의 주식을 대가로 교부함으로 인하여 2001년말 B사는 A사에 대하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1】분할신설회사 A사의 연결손익계산서 작성시 종속회사의 손익 반영기간은?

(갑설) A사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분할법인인 B사의 지배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0년까지 종속회사들이 B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2001년 전체의 경영성과가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회사의 회계연도와 분할기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므로, 연결재무제표준칙 7.다에 의거하여 모회사와 결산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하되, 결산기 차이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A사와 같이 분할기일인 2001. 4.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손익을 반영한다. 분할신설법인인 A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점은 분할설립일이며,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지배력 획득 시점 이후의 손익을 기준으로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하여도 분할기일 이후의 손익을 연결함이 타당하다.

◦【질의2】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분할이전의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손익은 분할법인인 B사에 남아 있으며, 분할시점의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야 하나, 분할신설된 A사의 국내 및 해외자회사들의 2001. 4. 1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감사 혹은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경우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 경영성과의 연결재무제표상 반영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사의 분할신설의 방법이 인적분할이어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분할신설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A사는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2001. 4. 1 ~ 2001. 12. 31 기간동안 손익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감사인은 당해 기간동안의 종속회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은 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연결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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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7] 연결감사관련 질의

금감원 2002-157(회제이8360-00112)

연결감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도 감리시 연결대상회사에 대해 개별감사시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즉 회사는 1999년부터 지분법 및 연결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2001년 결산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1999년, 2000년 및 2001년 오류를 수정하였음.

◦ 회사의 2001년 연결감사시 비교표시되는 2000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해야할 경우 2000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을 표시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2001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비교표시되는 2000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연결기말감사의 일환으로 연결기초잔액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연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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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58]연결회계처리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2-158(회계제 8360-00128)

연결회계처리 및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 12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분할시 자산․부채는 [해석 49-55]에 의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또한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승계하였음. 회사는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의 종속회사를 승계하였으며 분할 당시 완전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음

◦ 인적분할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로서 분할회사가 보유하던 종속회사를 분할신설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조정분개시도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제거 시점이 분할시점이 아닌 최초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즉, 과거 완전자본잠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와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회사는 인적분할시 이익잉여금 승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감소되어야 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임

◦ 【질의1】연결조정분개에서 지분법이 중단된 종속회사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의 회계처리는?

(1안) 기타의자본조정으로 처리함

인적분할시 투자주식 관련 자본조정항목은 승계됨을 감안하여 일괄 자본조정에 반영함

(2안)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인적분할은 개별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결시에만 발생하는 지분법 중단회사의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은 발생원천을 중시하여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 【질의2】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이상인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자본조정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분할신설회사가 투자자본상계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 【질의3】회사는 미국에 지분율 100%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다시 이 종속회사는 10개 업체에 Partnership에 대하여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Partnership에 대한 지분의 의미는 이익에 대한 분배권을 말하는 것으로 의결권과는 차이가 있음

- 상기 Partnership에 대하여 종속회사는 무한책임인 General Partner 또는 유한책임인 Limited Partner로서 참가하고 있음. 종속회사의 Partnership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Partnership명

지분율(①)

이익배분권(②)

평가방법(③)

비고(④)

ABC

60%

75%

지분법

General Partner

DEF

55%

40%

지분법

Limited Partner

① Partners` Capital 중 회사의 불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② 지분율에 관계없이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결정됨

③ 일반적으로 지분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General Partner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하게 됨

④ Partnership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General Partner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Operating Control 권한을 갖고 있으며 Limited Partner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음

◦ 현재 종속회사는 각 Partnership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무한책임 Partnership인 경우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Partnership손실에 대해서는 지분율만큼 추가 손실액을 반영하였음

◦ Partnership을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자본상계시점은 분할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주식을 분할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의 가액으로 환원할 때 관련 자본조정계정도 함께 제거되어야 함. 【질의3】의 경우 Partnership에 대 General Partner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100% Operating Control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며 Limited Partner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의사결정권한 없이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권만을 가지므로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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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0]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2-160(회계제 8360-00237)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 A사(증권업)는 당기말 현재 B사(제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님)의 발행보통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최다출자자임(A회사와 B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제1항에 의거 B사는 A사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연결대상회사임

◦ A사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B사와 같이 국내계열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함

◦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A사는 B사를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아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A사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B사에 대한 의결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없으므로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 이 경우 B사에 대하여 A사를 제외한 다른 출자회사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3 1항7호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출자회사가 B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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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1]신설회사의 비교재무제표 작성 여부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61 (회계제 8360-00010)

신설회사의 비교재무제표 작성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B회사는 C회사를 2001년 기중에 매수법에 따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신설회사인 A가 됨

합병후 신설회사 A는 B회사와 C회사의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해산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회사의 결산회기는 정관에 의거 2001회계연도가 제1기 사업연도임. 정관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A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2001년 중 B회사의 영업기간을 포함하여 2001.1.1~2001.12.31이 됨

A회사와 같이 기중에 신설합병을 함에 따라 법적인 실체가 바뀐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만약 비교표시하여야 한다면 결산회기 표기 방법은??

Ⅱ. 회신요약

신설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재무정보공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병후 매수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와 당기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고, 회계연도는 매수회사의 결산회기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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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2]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양수도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62 (회계제 8360-00012)

현물출자에 의한 영업양수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가사업부와 나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업부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을회사에 이전할 예정임. 갑회사는 가사업부 순자산 장부가액 2조원 및 영업활동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을회사에 이전하며, 갑회사 및 을회사가 체결한 양수도약정가액은 1조 5,000억원임

현물출자를 통하여 가사업부문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을회사에 이전할 경우 갑회사 및 을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갑회사는 양도한 가사업부에 대한 순장부가액과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갑회사는 처분손익의 인식시 개별자산의 장부가액과 개별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해당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개별자산의 처분손익에 대응하기 어려운 을회사가 계상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부자산의 공정가액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개별자산은 개별자산별로 처분손익을 계상하며 공정가액의 파악이 어려운 개별자산에 대한 처분손익과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부매각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슴. 을회사는 가사업부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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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3]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2-163 (회계제 8360-00066)

종속회사간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C회사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0%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함

【질의1】[해석사례 2000-17]에 의하면 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동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59조 2항에서는 동차액에서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은 합병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손실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증권거래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질의2】종속회사간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의 자본총계보다 합병대가가 적어 동차이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동 자본잉여금 대신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합병대가가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상법]제459조 2항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없으며 [해석적용사례 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질의2】의 경우에도 합병대가가 합병으로 인수한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할 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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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4]종속회사간 합병에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2-164 (회계제 8360-00005)

종속회사간 합병에서 자기주식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1. 5. 1일로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합병 당시 P회사는 A회사의 주식 38.68%, B회사의 주식 47.85%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당사회사는 P회사의 종속회사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었음

합병회사인 A회사가 피합병회사인 B회사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발행하였으며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대가를 교부하였음

합병회사 A회사가 피합병회사 B회사의 자산, 부채 및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회사가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합병전 피합병회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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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5]지배회사의 사업부를 종속회사가 합병한 경우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2-165 (회계제 8360-00029)

지배회사의 사업부를 종속회사가 합병한 경우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지배회사인 P회사의 한 사업부를 종속회사인 S회사가 합병하였고, 분할대가는 P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합병비율은 자산․부채를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증하였으며 분할사업부의 공정가액과 S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은 중요한 차이가 있음)로 평가하여 결정함

분할․합병이후에도 P회사와 S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며 P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음

이 경우 S회사는 P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P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혹은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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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6] 합병시 매수회사 결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2-166 (회계제 8360-00031)

합병시 매수회사 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결합대상계열회사이며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전 각 회사의 주주현항

A회사

B회사

24%

갑회사

100%

9%

A회사

13%

D회사

10%

E회사

4%

소액주주

40%

1) A회사 주주 가, 나는 특수관계자이며 A, B, D, E, 갑회사는 계열회사임

2) A회사 주주 가, 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은 갑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3) 합병대가로 A회사는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기타의 합병대가는 없음

합병직후 A회사 구주주의 지분은 49%, B회사 구주주(갑회사)의 지분은 51%가 되었으며 B회사의 구주주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후 A회사의 지분 중 4%를 상호출자해소목적으로 합병후 1개월이내에 처분하여 2001. 12. 31현재 갑회사의 지분율은 47%로 감소함

합병시 A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크나 합병비율산정시 자산가치뿐만이 아니라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가 큰 B회사의 주주가 51%, A회사의 주주가 49%지분을 보유하게 됨

합병후 현재 A회사의 이사 5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따라서 합병후 회사의 이사 구성원은 7명임. 대표이사는 A회사 대표이사 2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 대표이사 1명이 유임되었음. 감사는 A회사의 감사가 유임되었으며 재무담당이사(CFO)는 A회사가 맡고 있음

B회사는 현재 별도사업부문으로 관리되고 있고 대외적인 자금운영조달은 A회사의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합병주체는 어느 회사가 되는가?

Ⅱ. 회신요약

A회사가 B회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합병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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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7]영업권 감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2-167 (회계제 8360-00083)

영업권 감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1년 중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B회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B회사의 자산은 5억원, 부채는 20억원 자본은 △15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나 매출이 연간 6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회사임

합병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사 및 영업권 평가를 받은 바, 영업권이 20억원으로 평가되어 합병시 영업권을 15억원 계상하였음

그런데 2001년 외부감사인이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15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함

회사는 영업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회계감사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 중 회사가 계상한 15억원을 외부감사인이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합병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은 외부평가회사에 의한 개별 평가가액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라.에 따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회사가 상기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랐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감사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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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8] 분할시 인수한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금감원 2002-168 (회계제 8360-00117)

분할시 인수한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A사는 2001년 11월 B은행으로부터 C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음. 매입당시 C사는 워크아웃업체였으며, A사는 C사의 액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20만원에 매입하였음

2002년 1월 C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후 회생가능성이 큰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D사를 설립하였으며 기타의 사업부문은 C사에 남아있음

분할시 금액은 미확정되었으나, 개략적으로 채권액 100만원중 4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이전되었으며 5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출자전환 것이며 10만원은 잔존회사인 C사에 남아있음

D사가 근시일내에 상장될 예정이나 2002. 3월 C사의 차주중 채무승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상장가처분 신청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질지 상장이후에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음

신설회사 D로 이전된 채권과 관련하여 현재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나, 채권의 만기 또는 상환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7월중에 A사, C사 및 D사 3자간의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할 예정임

A사가 D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40만원은 2002년 말까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2002년 말 D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확정할 예정임

잔존회사 C에 남게 되는 10만원의 채무는 회수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인과 통화확인)

위와 같이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고 D회사와 새로운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D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상장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C사에 남아있는 채권(10만원)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채권매입원가 20만원을 D사에 대한 출자전환부분과 채권보유부분의 취득원가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함

출자전환부분은 재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투자주식으로 분류하되, 재조정시점에 D사주식이 상장되어 있어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부분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한편, D사에 대한 채권보유부분은 정상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되, 매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채권원금의 상환시점에 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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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69]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2-169 (회계제 8360-00203)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8항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에 의하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인수대상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공정가액 결정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의제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 별도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인수․합병을 위하여 반드시 외부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대상 토지 및 건물과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가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들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이용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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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2] (해석적용사례 2002-10) 비화폐성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2-172 (해석적용사례 2002-10)

비화폐성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해석적용사례 2001-11에 따르면 부의영업권 중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 범위내의 금액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상각자산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비상각자산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관련 비상각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일시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각자산인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의영업권 배분금액을 고려한 순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배분된 부의영업권을 순투자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상각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시점에서 일시에 환입할 경우,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인 자산의 염가취득효과가 기간손익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피매수회사의 자산 중 지분법적용대상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구성을 감안하여 환입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합병방식으로 매수하여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였고,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C회사발행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합병후 합병법인인 A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A회사는 C회사발행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을 C회사의 비화폐성자산 구성을 감안하여 환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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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2년도주요질의회신요약

2002.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승인 비용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02, 2002.1.2) 1

2.전자상거래상 중개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계제 8360-00004, 2002.1.3) 1

3.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18, 2002.1.4) 2

4.미반환공병의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38, 2002.1.12) 2

5.외화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외화환산 여부(회계제 8360-00059, 2002..1.22) 3

6.공공임대아파트의 현금흐름 양도시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64, 2002.1.23) 3

7.해외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07, 2002.1.24) 3

8.주식의 공정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재조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3, 2002.1.24) 4

9.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1, 2002.1.24) 5

1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05, 2002.1.24) 5

11.시세하락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인식여부 판단기준(회제일 8360-00011, 2002.1.28) 5

12.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20, 2002.2.7) 6

13.컨설팅용역수행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28, 2002.2.9) 7

14.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회제일 8360-00035, 2002.2.13) 7

15.전환사채의 미지급이자 계상여부와 외화환산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1, 2002.2.13) 8

16.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3, 2002.2.13) 8

17.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37, 2002.2.14) 8

18.부채성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39, 2002.2.14) 9

19.관리운영권 상각액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41, 2002.2.14) 9

20.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45, 2002.2.20) 10

21.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6, 2002.2.27) 11

22.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추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4, 2002.2.27) 12

23.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64, 2002.2.28) 13

24.민간투자사업법인의 부분준공에 따른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62, 2002.2.28) 13

25.민간투자사업법인의 보상비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60, 2002.2.28) 14

26.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회제일 8360-00066 2002.2.28) 14

27.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74, 2002.3.4) 15

28.개발비명목으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72, 2002.3.4) 15

29.무상감자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회제일 8360-00082, 2002.3.7) 16

30.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86, 2002.3.13) 16

31.주식의 담보목적 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89, 2002.3.14) 17

32.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1, 2002.3.15) 17

33.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6, 2002.3.16) 18

34.어음할인시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05, 2002.3.19) 18

35.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관련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09, 2002.3.19) 18

36.소프트웨어 공급시 수익인식 시점(회제일 8360-00107, 2002.3.19) 19

37.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소급법으로 반영하기위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회제일 8360-00128, 2002.3.28) 19

38.유동화전문회사가 매수한 사모사채의 계정분류 (회제일8360-00131, 2002.4.1) 20

39.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회제일8360-00149, 2002.4.15) 20

40.회사채원리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185, 2002.4.23) 21

41.자산유동화를 위한 리스채권 양도시 양도시기(회제일8360-00163, 2002.4.23) 22

42.유가증권 신탁계약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22

43.토지분할처분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170, 2002.5.3) 24

44.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8360-00172, 2002.5.3) 24

45.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한 우발채무 계상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179, 2002.5.17) 25

46.국고보조금 회계처리(회제일8360-00187, 2002.5.24) 25

47.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190, 2002.5.29) 27

48.정당한 회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일8360-00193, 2002.5.30) 27

49.영상 및 음반판권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199, 2002.6.4) 28

50.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회계처리(회제일8360-00201, 2002.6.4) 28

51.신주인수권의 매입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09, 2002.6.11) 29

52.불균등유상감자로 발행한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1, 2002.6.11) 29

53.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6, 2002.6.14) 29

54.관세추징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14, 2002.6.14) 30

55.위탁자의 퇴직신탁 회계처리(회제이8360-00186, 2002.6.11) 31

56.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Warrant 부분 매입소각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23, 2002.6.20) 32

57.Work-out 졸업과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27, 2002.6.21) 33

59.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회제일8360-00242, 2002.7.10) 35

60.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회제일8360-00244, 2002.7.12) 35

61.증권거래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8360-00248, 2002.7.15) 36

62.전환사채발행관련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일8360-00252, 2002.7.18) 36

63.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60, 2002.7.26) 36

64.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83, 2002.8.13) 37

65.자산유동화회사 배당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10008, 2002.8.27) 37

66.원자재 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10010, 2002.8.27) 38

67.민자역사의 내용연수 변경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48, 2002.9.24) 38

68.외주가공처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46, 2002.9.25) 39

69.반제품 수입, 수출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56, 2002.10. 1) 39

70.금융비용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60, 2002.10. 7) 40

71.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은 경우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47, 2002.10.7) 40

72.모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70, 2002.10. 9) 41

73.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73, 2002.10. 14) 41

74.신규취득자산 상각기간 변경 (회계일 8360-10078, 2002.10. 16) 42

75.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의 적용 (회계일 8360-10086, 2002.10.18) 43

76.새로운 채권자와 변경된 채무약정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094, 2002.11.1) 43

77.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회계일 8360-10106, 2002.11.13) 44

78.수익증권분류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계일 8360-10121, 2002.11.27) 45

79.매출채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일 8360-10121, 2002.11.27) 45

80.주식할인발행차금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회제이8360-10112, 2002.11.27) 46

81.자기주식매각관련 회계처리(2002. 11. 28) 46

<이연법인세> 47

1.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계제 8360-00008 2002.1.3) 47

2.소멸되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93, 2002.3.15) 47

3.이연법인세차의 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63, 2002.8.1) 48

4.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269, 2002.8.6) 48

5.이연법인세회계 최초 적용시의 회계처리 등 민원회신 (회제일 8360-00273, 2002.8.7) 49

6.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81, 2002.8.13) 50

[리 스] 50

1.리스분류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06, 2002.1.3) 50

2.리스자산 이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8360-00003, 2002.1.28) 51

3.리스분류기준(회제이8360-00195, 2002.6.18) 52

4.판매후리스거래시 매출액의 계상(회제이8360-00249, 2002.7.29) 53

5.리스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회제이8360-10005, 2002.8.17) 55

6.리스분류기준중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회제이8360-10025, 2002.9.4) 56

7.외화리스계약의 리스분류(회제이8360-10045, 2002.10.2) 57

8.사업양수도로 인한 리스계약변경시 리스분류(회제이8360-10115, 2002.12.2) 57

[건 설] 58

1.공사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116, 2002.4.25) 58

2.임대중인 상가의 분양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168, 2002.5.31) 59

3.공사손실충당금 계상시기(회제이8360-00171, 2002.6.4) 59

4.건설회사 기부체납자산의 공사원가 산입여부 및 제조경비 배부 60

[파 생] 61

1.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 질의(회제이8360-00007, 2002.1.31) 61

2.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022, 2002. 2. 18) 61

3.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24, 2002. 2. 18) 61

4.위험회피회계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34, 2002. 3. 5) 63

5.개별주식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045, 2002. 3. 15) 63

6.확정계약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201, 2002. 6. 26) 64

7.해외투자유가증권 및 선물환계약 평가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080, 2002.4.10) 65

8.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회제이8360-00189, 2002.6.15) 66

9.개별옵션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8360-00209, 2002.6.26) 67

10.통화선도 평가시 선도환율 적용(회제이8360-00218, 2002.7.10) 68

11.통화스왑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8360-00220, 2002.7.10) 68

12.CD Range Bond와 스왑거래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93, 2002.11.13) 71

[금융업] 72

1.매출채권신탁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 매입시 회계처리(회제이8360-00072, 2002.4.4) 72

2.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손익계정귀속여부(회제이8360-00080, 2002.4.10) 73

3.재무제표 작성양식(회제이8360-00096, 2002.4.16) 74

4.증권미수금의 회계처리(회제이8360-00131, 2002.5.2) 74

5.벤처투자보증 사모전환사채인수관련 회계처리(회제이8360-00133, 2002.5.3) 75

6.부동산 평가(회제이8360-00153, 2002.5.20) 76

7.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회제이8360-00253, 2002.7.31) 77

8.유가증권 평가(회제이8360-00263, 2002.8.13) 78

9.담보신탁으로의 자산양도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회계처리(회제이8360-10038, 2002.9.25) 79

10.소송중인 보험금 지급채무 추정에 관한 회계처리(회계제8360-00029, 2002.1.9) 79

11.ABS 후순위채권 평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31, 2002.1.10) 80

12.투자주식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회계제8360-00062, 2002.1.23) 81

13.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009, 2002. 2. 7) 81

14.환매채권에 대한 채권재조정회계처리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49, 2002. 3. 19) 82

15.미매각수익증권의 평가 및 계정분류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140, 2002. 5. 14) 83

16.Repo거래에 있어서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150, 2002. 5. 17) 83

17.채권시가평가관련 질의(회제이 8360-00180, 2002. 6. 5) 84

18.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34, 2002. 3. 5) 85

19.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해석적용사례 2002-9, 2002. 11. 4) 86

20.ETF(Exchange Traded Funds) 회계처리 질의 검토(회제이 8360-10071, 2002. 10. 21) 86

[지분법] 87

1.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시 지분법 적용여부(회제일 8360-00018, 2002.2.6) 87

2.민간투자법상 설립된 법인의 지분법 평가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48, 2002.2.26) 88

3.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052, 2002.2.27) 88

4.지분법 선택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일 8360-00111, 2002.3.19) 89

5.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의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회제일 8360-00120, 2002.3.26) 89

6.대북경협사업관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회제일 8360-00122, 2002.3.26) 90

7.지분법 중지후 재개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90

8.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회제이 8360-00077, 2002.4.10) 91

9.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097, 2002. 4. 17) 92

10.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일8360-00151, 2002.4.18) 92

11.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등에 대한 질의 93

12.지분법 회계처리시 종속회사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제거여부 95

13.지분법 평가시 적용할 기간적용(회제일8360-00229, 2002.6.21) 95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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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2]영업권대가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02(회제일 8360-00009)

영업권대가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 회사는 케이블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하‘A사’)인데, 그 수입국과 국내의 당회사의 계열회사와 합작하여 회사(이하‘B사’)를 만들었음. 그래서 기존에 있던 A사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영업권을 B사로 넘기고 유로화로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3억 정도로 큰 상태임. 그래서 A사는 다른 품목만을 취급하고, 케이블을 국내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이 때 들어온 3억에 대한 원화금액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케이블수입판매부문의 양도와 관련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회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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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3]도메인 등록업체의 매출인식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03(회제일 8360-00020)

도메인 등록업체의 매출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와 KR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도메인 등록을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도메인 이름을 신규․유지 등록을 대행하는 공인 KR 도메인사업자(이하 ”공인사업자“)이며, KRNIC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과 관련한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신청접수, 정보변경, 수수료 수납 및 민원 등 대고객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하는 수수료에는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와 당사가 향유하게 될 등록신청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수수료 전액에 대해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KRNIC과는 독립적으로 고객에 대해 등록신청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5개 공인사업자와 KRNIC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수수료 중 등록신청수수료만을 회사의 매출(수익)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하는 시점에서 동 예수금을 차감 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 질의회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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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5]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 여부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05(회제일 8360-0002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 여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지분법적용 대상 주식을 제외)인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9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 2.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등, 가, (6)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피투자회사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70%이상인 경우

나. 피투자회사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90%이상인 경우

다.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70%이상인 경우

라. 피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잠식율이 90%이상인 경우

마.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발생 및 부분자본잠식의 사유는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5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5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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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6]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세액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06(회제일 8360-00030)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세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2.7.1부로 종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동 법 개정에 의해 2001.12.31 이전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 등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1.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발생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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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7] 종합유선방송승인취득을 위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11.5.4)

금감원 2003-007(회제일 8360-00035)

종합유선방송승인취득을 위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회사는 기존에 중계유선방송업을 행하던 법인으로서 2002년 8월 방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1월에 승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음. 사업계획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신청요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동 승인신청요령에서는 일정액을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것과 그 출연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위원회는 승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을 조건으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승인장을 교부받기 위하여 회사가 납부한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2.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주식가치평가에 소요된 외부전문가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방송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분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총현재가치금액을 ‘종합방송지역사업권’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적․기술적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예를 들면 승인유효기간등)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2.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용과 발행가액결정을 위한 주식가치평가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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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8] 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 채무재조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08(회제일 8360-00037)

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보통주식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2.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B사(NEW CO.)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

3.변경정리계획에 의거 취득한 정리회사 A사(OLD CO.) 및 B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방법 중 타당한 방법은?(다만, 수익증권중 미발행주식이 있는 경우 먼저 “출자전환채권”으로 처리한 후 차후에 주식발행시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4.정리회사인 A사(OLD CO.)와 C사의 9년 분할상환조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적정 할인이자율은?

Ⅱ. 회신요약

1.2.3. 당해 비상장주식 및 수익증권의 시장가격이나 유사자산의 시장가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며, 미래의 현금흐름을 유사한 위험을 가진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도 추정하기 어렵다면 출자전환 직후의 주당순자산가액, 재조정직전시점에서 채권의 부실정도를 감안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본질가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기업회계기준 제67조제3항 및 제66조제3항,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5-66】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의 ‘3.적용할 이자율’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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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9]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009(회제일 8360-00053)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미래에 추가로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에 의거 차액보상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일까지는 기존의 주식교부형 회계처리(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를 유지하고 행사일에 현금지급이냐, 주식보상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액보상형(장기미지급비용)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실제로 일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 중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앞으로 행사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현금지급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과 그 외부감사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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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 통신업체에 제공하는 컨텐츠 관련 수익인식

금감원 2003-010(회제일 8360-00056)

통신업체에 제공하는 컨텐츠관련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회사의 무선이동통신가입자들이 회사의 무선망에 접속하여 CP(Content Provider)가 제공하는 디지털컨텐츠(벨소리, 게임, 그림등)를 다운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월 사용요금청구시 동 컨텐츠사용요금을 청구하고, 해당 CP와는 가입자가 서비스이용 요금총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나 회사는 CP와의 정산방법을 현행 수납금액기준이 아닌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상기의 경우 서비스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Contents Provider) 사이의 기존 거래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 사이의 정산방법을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인식기준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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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변경누적효과 관련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3-011(회제일 8360-00058)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변경누적효과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후 2002년도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의 계상대상시점과 적용할 장부가액은?

Ⅱ. 회신요약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최종 재평가시에 평가증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감가상각비와 기존 감가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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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 정산조건부 주식매매관련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012(회계이 8360-00062)

정산조건부 주식매매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사 주식을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며, 매도금액에 대하여 매도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 LIBOR+1.3%의 이자를 매도자가 지급함(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차액결제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할 뿐 매수자가 매각주식을 반환할 수 없음)

- 주당 22,000원 이상 : 정산없음

- 주당 18,000원 이상 22,000원 이하 : 22,000원과 주가와의 차액을 반환

- 주당 18,000원 이하 : 당사가 1/2 분담

1.주식매매시, 정산전 매도자인 회사의 결산시 및 정산시의 회계처리는?

2.이자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주식의 처분명목으로 수령한 주당 22,000원에는 주식의 처분대가 뿐만 아니라 옵션의 매도대가 및 자금의 차입(LIBOR+1.3%)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22,000원을 각각의 공정가액(주식의 경우 시가, 옵션의 경우 평가액, 자금차입의 경우 현재가치)기준으로 주식의 처분대가, 옵션의 매도대가 및 차입금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처분대가와 장부가액(투자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옵션의 매도대가와 차입금은 각각 부채로 계상되어야 함.

◦ 또한 옵션의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해석에 따라 매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시점에서 옵션의 장부가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자금의 차입부분의 경우 거래시점의 LIBOR를 기준으로 정산시점까지 유출될 금액을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를 거래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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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013(회제일 8360-00060)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재고관리의 어려움과 동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사에 보내왔으며(매출환입은 아님)

◦ 참고로 제품은 건설용자재의 일종으로 건설업체가 시방서(원재료 투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반품을 받지 아니하며 동 제품의 판권은 회사에게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구입한 회사가 동 제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도 없고, 1월~3월은 동절기이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동 기간동안의 보관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로 반품을 하는 것임.

◦ 또한 이러한 반품 사실이 다음 거래에 반영되어 다음 거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할 여지는 없음. 이 경우 동 제품과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Ⅱ. 회신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회사와 거래처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생성된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교환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도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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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5] 소프트웨어 매출시 매출계정구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15(회제일 8360-00071)

소프트웨어매출시 매출계정구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매출의 형태가 있음

1.사이버연수원구축 및 컨텐츠제작 납품

2.당사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S/W로 개발(범용) program CD를 제작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판매(WINDOW program CD와 같은 형태, 매출 후 재고 존재함)

◦ 나름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며 통계청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작/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2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 분류는 D(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상기 1,2의 매출형태가 제조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제품매출이 아닌 용역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고가 존재하고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Ⅱ. 회신요약

◦ CD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제공,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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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6] 특정금전신탁 운용에 따른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16(회제일 8360-00069)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 따른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써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매매하고 있음. 금전신탁의 운용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지되는 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전신탁의 연장시 연장시점에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해지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울러 회계감사시 12월 31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시가평가한 후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8-59】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이 실제 처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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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7]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의 수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17(회제일 8360-00067)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벨소리, 캐릭터, 성인등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비스 제공월(N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이라 판단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시점인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N+2월)

◦ 그 이유로는 매출처인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납되지 아니한 용역은 매출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200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시점이 속하는 월로부터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산자료가 제공되는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대응시켜 처리하여 왔으나,

◦ 최근 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제공되는 정산서류와 회사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시점에 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단계에 있는 바(종전자료는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익실현이 확실한 정산시점에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음), 2002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점을 기준인 용역제공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자 함.

◦ 다만, 발생주의로 전환함에 있어 추정에 따른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아니할 것이며, 참고로 이 용역에 대한 원가인 정보제공업체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처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동 거래의 회계처리시 매출인식 시점이 언제인가?

Ⅱ. 회신요약

◦ 무선컨텐츠 제공시점에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 제3조 및 제35조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측정의 신뢰성등)’과 ‘수익인식기준(실현기준, 측정의 신뢰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있는 진행율의 측정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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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8] 광고선전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18(회제일 8360-00079)

광고선전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인터넷콘텐츠 사이트업체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이용권 배부시(1장 기준 10,000)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차변)

광고선전비 10,000

대변)

매 출 10,000

상기의 회계처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인터넷콘텐츠의 무료이용권 배부시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전혀 없으므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무료이용권 배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동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한 의무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무료이용권 배부시점에서 광고선전비와 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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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9] 매출인식금액 및 매출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19(회제일 8360-00083)

매출인식금액 및 매출인식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사와 제휴하여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

◦ 고객은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 콘텐츠를 이용하며, 콘텐츠 이용 금액은 회사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금액과 동일함

◦ 회사의 콘텐츠 매입원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콘텐츠 제작회사에 매출액의 일정율을 콘텐츠 사용료로 정산․지급하고 있음

1.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의 콘텐츠 관련 매출인식 시점은?

2.만약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고객들에게 무료 충전을 해 주는 경우 동 초과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즉,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1억원이지만 콘텐츠 이용권한은 2억원어치를 부여하는 경우 동 초과 금액 1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회사가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동 콘텐츠 이용권을 부여받은 고객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이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기권(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기간 경과 후 충전금액 자동 소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기준에 따라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정액권(사용금액에 따라 충전금액 소멸)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용금액에 따라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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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 로열티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20(회제일 8360-00091)

로얄티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4호에 따르면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음.

◦ 당사의 경우처럼 10, 11, 12월분 거래에 대해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 다음기에 보고서를 수취한다면 보고서를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때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Ⅱ. 회신요약

◦ 로얄티보고서를 수령하여 로얄티수익금액의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로얄티수수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로얄티수수료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로얄티수수료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의 합리적 추정포함)에 로얄티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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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유동화채권의 추심 및 평가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21(회계 제8360-00093)

유동화채권의 추심 및 평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유동화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1.(12-3)유동화채권추심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질문) 유동화채권 취득원가 계산시 채권 개별적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 취득원가 전체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하였을 때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2.14.가. 영업외수익은....(중략) 유가증권평가이익등으로 한다.

(질문) 유가증권평가이익에서 유가증권이란 유동화채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와 유동화채권평가시 평가방법은?

3.유동화채권을 추심하였을 때 유동화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올바른 것인가?

Ⅱ. 회신요약

1&3. 개별적인 유동화채권별 추심에 따라 개별 유동화채권을 직접 차감하고 개별 유동화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추심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영업외수익의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는 유동화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동화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17.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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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한전의 발전자회사 전용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22(회제일 8360-00117)

한전의 발전자회사 전용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당사는 전력사업(주로 송전사업 및 배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 발전회사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회사의 발전소로부터 당사의 송전망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필요로 하며 이 전용설비는 당사 소유이며, 이러한 전용설비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산업자원부 인가(01.7.12)시점을 기준으로

- 2001년 7월 12일 이전에 한전이 이미 착공 또는 준공한(건설공사계약체결일 기준) 전용설비(“기설 전용설비”)와 2001년 7월 12일 이후 한전이 착공한 전용설비(“신설 전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각 발전회사로부터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이 2001년 7월 12일자로 산자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당사는 당규정에 따라 발전회사로부터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려 함(현재 규정부칙에 의해 부과시기가 유보되어 있음)

◦ 위에서 설명한 사항 중 “신설 전용설비”의 경우, 발전회사가 직접 시공하여 취득한 후 한전에 무상인계하거나(발전회사가 전용설비를 소유할 경우 발전회사가 시공 및 유지보수) 또는 한전이 시공하고 발전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전용설비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갑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 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한 후 을이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갑에게 그 자금을 주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1.“기설 전용설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2.위에서 설명한 기설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10년이내) 분납하여 회수하지 않고 설비이용기간(약30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3.위에서 설명한 기설 전용설비에 대한 투자비의 회수시 발전자회사와 한전간의 거래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2.3.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회수하는 투자비는 공사부담금으로 처리하여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 후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투자비는 확정된 시점에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일시에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고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회수하게 될 금액)를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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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3] 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23(회제일 8360-00120)

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설정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후순위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타당하게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의 미수부분(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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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4] 채권 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3-024(회제일 8360-00111)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채권자)는 B사(채무자)가 공모에 의해 액면발행한 회사채 1억원(액면가액)을 보유 중이며, B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채권․채무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재조정을 함

◦ 채권․채무재조정 내용

가. 채권 명목가액(액면가액)의 50%(5천만원) : 출자전환채권

나. 출자전환후 잔여채권 명목가액(액면가액)의 50%(5천만원) : 만기연장 및 이자율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

⇒ 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하여 매각제한 조항이 있음

◦ 재조정된 채권의 공정가액 등(⇒ 공정가액 등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가정)

가. 출자전환채권의 공정가액 : 3천만원

나. 출자전환 후 잔여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6천만원

1.상기와 같은 채권․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A사)의 재조정일 현재의 회계처리로 타당한 것은?

2.상기의 사실관계에 다음의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채권자(A사)가 재조정일 현재의 채권․채무재조정 및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사항>

◦ 채권자의 회사채 장부가액 : 2천만원(명목가액과의 차액 8천만원은 채권․채무재조정 전에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감액손실 처리함)

◦ 출자전환후 잔여채권의 공정가액 : 4천만원(B사(채무자)가 재조정 대상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기에 발행한 다른 회사채의 재조정일 현재의 시가)

Ⅱ. 회신요약

1.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채권․채무재조정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종전 채권의 명목가액과 출자전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변제대가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함.

2.【해석적용사례 2001-15】'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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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5] 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25(회제일 8360-00123)

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 구조조정조합은 당기중 투자수익에 대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분을 실시하였는데(중간배분 당시에는 이익잉여금 범위내임), 중간배분 이후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축소되어 기말 결산시에는 중간배분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동 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시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금 지급 등)의 한도에 대해서는 상법 및 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원의 소관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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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6]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26(회제일 8360-00114)

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2002년 9월 장래 발생 매출채권을 활용한 ABS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행회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

- 대상자산 : 홈쇼핑업체로의 매출/할부금융사의 금전채권

- 발행구조 : 최단 3개월 ~ 최장 3년/매 3개월 단위/총 12개 Tranche

- 발행규모 : 선순위 ABS 900억원/후순위 ABS 100억원

- 신용보강 : Credit Line 800억원 설정, Triggering Event

◦ 양도방식

- 1단계 : 제품판매대금채권을 은행 금전채권신탁에 포괄신탁(자익신탁)하여 1종 및 2종 수익권을 발행

- 2단계 : 1종 수익권은 SPC에 양도하고 2종 수익권은 회사가 보유하며, SPC는 1종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 발행

◦ 추가신탁 및 부분해지

- 매분기별로 대상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중 SPC내에 적립하여야 되는 금액에 일정비율 미달할 경우 예비자산을 추가신탁

- 매분기별로 대상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중 SPC내에 적립하여야 되는 금액에 일정비율 초과할 경우 신탁의 부분해지 가능

◦ 세부내용

- 은행신탁은 향후 매일 추심되는 판매대금중 매월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1종 수익권자(SPC)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심액에서 1종 수익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2종 수익권자에게 지급

□ 거래의 구조

홈쇼핑

캐피탈사

카드사

당해 회사

은행신탁

SPC

증권회사

투자자

(은행, 보험등)

① 거래약정

대금

지급

② 금전채권

신탁(포괄)

수익권

증서발행

1종

수익권

양도

선순위채

ABS

현금

⑥ 선순위채

ABS

⑦ 현금

판매대금지급

(1종 수익권)

2종

수익권

제품 인도

현금 +

후순위채

◦ 상기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유동화할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한 제1종 및 제2종 수익권 증서의 취득 및 처분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제1종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때에는 제1종 수익권증서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 및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제2종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때에는 별도의 회계처리없이 비망기록하여야 하며, 제1종 수익권증서를 처분한 때에는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제2종 수익권증서의 처분은 처분조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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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7] 유상증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27(회제일 8360-00126)

유상증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는 B의 100% 자회사로서 2,000억원(액면자, 주당5,000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 유상증자기관 : A

- 증자참여기관 : B(전액 인수)

- 유상증자금액 : 2,000억원(액면가액으로 증자, 주당5,000원)

- 청약기일 및 주금납입기일은 각각 2003년 3월 31일이며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 완료되었고, 동 금액은 전액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임

◦ A가 B의 100% 자회사이므로 B는 A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함

◦ 상기와 같은 경우 A와 B 입장에서 분기 결산일인 2003년 3월 31일자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3년 3월 31일자로 유상증자기관인 A는 기업회계기준 제30조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증자참여기관인 B는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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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8]소프트웨어등 관련수익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28(회제일 8360-00138)

소프트웨어 등 관련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주파수 공용통신망 설치계약을 수행하는 “병”은 2002년 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는 “병”에게 바로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게 매출한 후 아무런 마진 없이 “병”에게 재납품하기로 “병”, “무”, “기”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무”가 “병”에게 납품하는 이유는 단지 앞으로 발생할 “병”과 “기”간의 거래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일 뿐이며 “기”는 전체적인 주파수 공용통신망 설치계약 수행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무”가 “기”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출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가 “병”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출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무”와 “기”간에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매출거래의 타당한 수익인식 시점은 “기”가 “병”에게 동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회사가 “병”에게 나머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무”와 “병”과의 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이를 재화판매거래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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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30(회제일 8360-00157)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OO공사는 정부투자기관회계처리규정 및 특례법에 의하여 국가와 합작으로 국내 도로를 건설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한 자산의 구분, 상각방법 및 상각비 구분은 무엇이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유료도로관리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후 이익상각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무형자산상각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가 계상하고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의 경우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로건설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통행료의 수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통행료수입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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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매출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3-031(회제일 8360-00160)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매출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스웨터를 전량 외주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대부분의 물량은 국내 업체에서 일부 물량을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현지법인에서 가공하고 있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사는 본사가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출로 보는 것이 불가한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이 중국에 지급한 금액에 이익이 가산된 금액이라면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외주가공을 위한 방글라데시법인에의 원사공급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며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원사대금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일종의 원재료(원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적․최종적으로 귀사가 부담하는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해석 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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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32(회제일 8360-00165)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A사는 수출환어음을 환가요율로 B은행에 할인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한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의 부도로 인하여 B은행에서 A사에게 선지급한 수출환어음 할인지급액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전환하고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한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2.A사는 해외의 자회사인 C사가 현지 금융기관인 D사로부터 $2,000,000차입하는데 지급보증(Stand by L/C)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B은행이 대지급을 하고 동 대지급금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시켰음. 이때 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3.A사는 B은행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연리12%(고정)으로 차입하고 또한 C금융기관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연리4%(고정)의 정책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자금에는 B은행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A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C금융기관은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 지급청구를 하였고 B은행은 C금융기관에 200백만원을 대지급하였고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채권채무재조정대상에 포함시켰음. 채권단협의회는 채권채무재조정을 의결하여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7%로 감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Ⅱ. 회신요약

1.2002.12.16일자로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2.2002.12.16일자로 지급보증대지급금이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3.A사의 부실징후기업 적용 신청으로 C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게 대지급 청구를 하고, B은행이 C금융기관에게 대지급을 함으로써 B은행의 A사에 대한 일반대출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채권․채무재조정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별로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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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33(회제일 8360-00170)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A사는 관계사인 AB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양 사 모두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회사임. 현재 관계사인 AB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AB사에 대한 AA사의 지급보증채무는 AB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2009년도에 잔여금액을 일괄 변제하도록 금융기관과의 약정이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AA사의 AB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한 확정적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AA사의 지급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한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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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4] 반기재무제표 양식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에 대한 질의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3-034

반기재무제표 양식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분기보고서 제출법인 중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없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의 적용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받아야 할 반기손익계산서 및 반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은?

(갑설) 12월법인의 경우 6개월 회계기간(1.1~6.30)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만 작성하면 되며, 3개월 회계기간(4.1~6.30)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을설) 3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함

2.<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3개월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나, 6개월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적정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방법은?

Ⅱ. 회신요약

1.(을설)이 타당함

2.누적중간기간인 6개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는 적정하나, 중간기간인 3개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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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5]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금감원 2003-035(회제일 8360-00184)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관련하여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액 총액을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수수하게 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액이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순수한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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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7]장부미계상 채무변제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37(회제일 8360-00196)

장부미계상 채무변제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94년 임의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등으로 사용한 대표이사가 96년 사임하게 되자 그간 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97년부터 회사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던 중 99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0년 채무(원금+이자+손해배상금)를 지급하게 된 경우 각 연도별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97년에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하고, 99년 확정판결시 재무제표에 인식된 우발손실관련부채를 확정채무가액으로 수정한 후 2000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때 부채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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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8]보너스에 대한 기간배분방법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38(회제일 8360-00199)

보너스에 대한 기간배분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월차결산을 하는 회사의 설날 및 추석보너스 기간배분과 관련하여 매월 인식되는 비용의 상대계정과목(선급비용 또는 미지급비용)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 따라 설날 및 추석보너스지급시점이후 장래에 지출될 설날 및 추석보너스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26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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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9]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 회계처리

금감원 2003-039(회제일 8360-00203)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위임계약 당시 수수료율에 의거 일정액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운용하는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경우 동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각 세대가 납부하는 관리비 총액을 위탁관리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각 세대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아닌 제반경비와 예수금 등을 차감하고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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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40(회제일 8360-00206)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차량매각대금 또는 중개수수료 외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차량보험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출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순수한 차량대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차량이전비용(보험료,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기타 이전비용)은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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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 신규 생산라인 설치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3-041(회제일 8360-00209)

신규 생산라인 설치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LCD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함에 있어 신규생산라인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Clean Room 제작공사(신규 생산라인이 설치되는 건물내부에 부착되는 설비로서 반도체 생산시 먼지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를 하고 이를 C-Line 이라는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Clean Room 공사관련 공사비 중 물리적으로 식별가능하지 않은 부분(바닥철골공사, 구조보강공사, 옥상방수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신규생산라인의 증설과 관련하여 건물에 행해진 공사비용중 바닥철골공사 및 구조보강공사비용은 동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실질가치가 증가되거나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의 유지로 보아 신규 생산라인의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즉, 신규 생산라인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옥상방수공사는 C-Line(Clean Room)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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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 수입배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42(회제일 8360-00218)

수입배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와 재출자 결의가 동시에 행해지고 재출자 금액이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일 때 이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배당금결의액 중 재출자액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출자의 취득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배당금 결의액과 재출자액과의 차이금액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동액 만큼 선급법인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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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3]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43(회제일 8360-00227)

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공조시스템 개발 및 전시와 관련하여 시스템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와 시스템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구입비용 및 시스템개발용 MOCK UP(모형)제작비용과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SOFTWARE 및 PC구입을 지출하였음. 동 시스템은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위의 모든 내용을 세트화 하여 매출을 진행할 예정임. 상기 지출액 중 개발비로 설정가능한 항목은?

Ⅱ. 회신요약

◦ 상기 시스템 개발 활동이【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16 및 41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라면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시스템 개발 용역비(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료, 장치제작비, 간접비용), 시스템 설치 시현을 위한 설치자재 구입비용, 시스템 개발용 MOCK UP(모형) 제작비용, 시스템 시험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PC의 개발기간 동안 배분된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비와 유형자산(PC) 상각비의 합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시스템 전시 시현을 위한 전시부스 제작비용은 새로운 제품을 개시하기 위한 사업개시비용 및 광고비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50의 (가) 및 (다)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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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4] 직원 임차보증근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3-044(회제일 8360-00235)

직원 임차지원금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가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자금의 회계처리 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지방지점 근무직원의 임차자금과 무주택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금을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6조] (6-1)에 따라 신용사업자산과 비신용사업자산으로 구분하여 신용사업계정의 대여금 또는 비신용사업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되는 경우 주석으로 요약대차대조표에 대여금계정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본인부담 부분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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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5] 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045(회제일 8360-00238)

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재개발연구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30%는 시험기자재 등 자산취득용이고 나머지는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연구목적으로 지출한 후 사용계획 대비 실적 금액 비교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연구목적 사용여부를 평가받게 됨. 이 경우 연구비 보조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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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8]대차대조표일 이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48

대차대조표일 이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12월 31일을 대차대조표일로 하고 있는 당회사는 법인세 조사로 인하여 2003년 6월말을 기한으로 회계연도 결산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결산 연기 신청기간 중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 법인세 추징세액의 귀속시기는?

Ⅱ. 회신요약

◦ 2002년말 재무제표에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12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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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9] 매출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49(회제일 8360-00254)

매출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A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에 의거 아파트 건설기간 중 당사의 직원이 투입되어 당사 제품인 가구와 문 등의 실내 목공공사 및 외부로부터 구입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형태로 일괄 수주하여 매출하는 방식의 특판매출을 하고 있는 경우 특판매출 인식기준이 설치도 기준인지, 진행률기준인지 ?

2.회사의 특판매출은 건설회사에 회사가 제조한 가구등의 제품과 함께 가전기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총괄로 납품하는데 이 경우 건설회사는 검수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매출구분에 매우 어려운바, 이의 매출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

3.회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일부 공정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일정률의 마진을 포함하여 납품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일정한 공정을 거친 부분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고 일정한 마진을 포함해 다시 당사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원재료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Ⅱ. 회신요약

1.특판매출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에 해당하므로 설치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투입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3.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원재료 제공시 가산한 ‘일정률의 마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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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 위탁관리금 규정폐지와 관련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50(회제일 8360-00259)

위탁관리금 규정폐지와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주간학습지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학습지 관리교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단위 수수료를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교사의 권리금의 성격으로 기존의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일부 또는 계약 해지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전부를 신규교사에게 인계하고 A사는 신규교사의 매월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인계교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에 A사는 상기의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A사로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무형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기존 회원의 평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교사로부터 회원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여 이를 회사로 귀속하고자 할때, 교사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 대가는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평균계약기간 등 자산의 효익이 유입되어지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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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 위탁판매에 따른 할인액 회계처리

금감원 2003-051(회제일 8360-00269)

위탁판매에 따른 할인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거 여행사가 특정거래처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여 주는 경우 이 할인액을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위탁판매 방식의 변경으로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여 판매가격과 항공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여행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판매차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특정거래처에 매출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수수료수익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탁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경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금액과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차액만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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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처분제한주식의 평가 및 이연법인세차의 인식방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52(회제일 8360-00277)

처분제한주식의 평가 및 이연법인세차의 인식방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장기간 처분제한 되어 있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보유 중인 처분제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당기 중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며, 전기말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 중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법인세효과만을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한 회사의 경우, 당기 중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연간법인세율을 추정하여 분기별 법인세비용을 산정한 후 이연법인세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분기말을 독립적인 회계연도말로 보아 각 시점의 이연법인세차를 산정한 후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처분이 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경우 주식가치가 명백히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의 가치를 주식가치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음

2.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비용의 인식방법은 중간기간을 독립적인 회계연도로 보아 기초와 중간 결산 시점의 이연법인세차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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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 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53(회제일 8360-00282)

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2년 12월 13일에 채무자인 A법인은 채권자인 B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리스채무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함. A법인은 비상장회사이며 상기 채무재조정 협의시에 자본잠식상태이며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경우 주식가치가 “0”원임. 2003년 1월 14일에 A법인은 보통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A법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Ⅱ. 회신요약

◦ 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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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4]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계산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54(회제일 8360-00288)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계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2년 분할신설법인으로서(불완전물적분할) 2002년 7월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2002년 8월말을 기준으로 수시결산을 하였고 2002년 12월말로 정기결산을 한 경우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자산+기말자산)/2} 계산은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2년 8월말 수시결산서에 있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2002년 12월말 자산을 기말자산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법인 설립시점의 자산을 기초금액으로 하고 정기결산시의 자산금액을 기말자산으로 하여 자산회전율을 구하고, 동기간동안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구한 자료임을 주석이나 주기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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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5]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55(회제일 8360-00291)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OO주식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O주식회사는 2003년 초 회사의 경영권이 채권단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이 제안한 채권현금매입안(캐쉬바이아웃: CBO)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안 및 주식감자안 등 기타의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음. 한편, OO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시 OO주식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의 방법

Ⅱ. 회신요약

◦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일 현재 OO주식회사의 감자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식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만큼만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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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6]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56(회제일 8360-00301)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의 생산기간이 소요되는 OEM방식의 장비업체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하는지 인도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특수목적의 주문생산하는 기계장비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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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8]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058(회제일 8360-00309)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1분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1분기 결산 때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2분기에 동일종목에 대한 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반기말 여전히 감액손실 사유에 해당된다면 반기 누적 손익계산서상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2003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작성시 1분기와 2분기에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취득단가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반기말 현재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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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9]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59(회제일 8360-00307)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1분기에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2분기에 감액손실 환입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 시가 상승이 있는 경우 누적중간기간(6개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중간기간(2분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Ⅱ. 회신요약

◦ 누적중간기간(6개월)분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방법은 연초부터 반기 결산시까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기간(2분기)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의 계상방법은 2분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일시적인 공정가액 상승분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조정’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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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 주문제작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0(회제일 8360-00312)

주문제작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특정고객과 사전에 제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제품 등을 제조하여 인도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주문자의 상황에 따라 기존장비에 증축, 변형 등의 추가적인 사양의 변경으로 인하여 표준화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제조기간은 제품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출하 후 설치 및 검수 완료 시점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있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어느 방법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의 반영에 적합한지?

Ⅱ. 회신요약

◦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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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ABS발행에 따른 유형자산의 양도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61(회제일 8360-00315)

ABS발행에 따른 유형자산의 양도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본사사옥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ABS를 발행하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함. 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차계약기간은 향후 5년간으로 하여 주위 시세를 감안한 가액으로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

◦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선택권 및 재구매약정은 없으며, 임대차약정기간이 5년인 건물의 내용연수 및 임대료의 현재가치가 해당 부동산의 공정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재매입약정 등을 통해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양도후 임대차계약은 판매후 운용리스거래로 볼 수 있음. 다만, 양도의 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4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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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보너스마일리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62(회제일 8360-00318)

보너스마일리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고객이 당사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요금 납부시 납부금 100원당 1점(통상 1원에 해당)을 적립하여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무선인터넷등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보너스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객이 회사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1.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무료 부가서비스의 증분원가로 할 것인지 평균원가로 할 것인지 정상가격으로 할 것인지

2.고객이 보너스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아니면 보너스마일리지를 통한 무료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정상적인 부가서비스 매출에 대한 납부를 보너스마일리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료제공서비스의 정상가격을 매출로 계상하고 매출채권과 충당금을 상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무료서비스의 정상가격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이 보너스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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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 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3(회제일 8360-00324)

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방송제작업체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협찬금(제작비 및 송출료)을 지급받고, 방송사에 송출료를 지급할 경우 총액법으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방송제작업체는 방송 송출 관련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찬금 중에서 제작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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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4] 온라인게임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4(회제일 8360-00336)

온라인게임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게임퍼블리싱 업체로 초기에 게임개발자를 물색하거나, 게임완성단계에서 게임개발자를 물색하여 판권을 구입하고 온라인게임의 마케팅 및 기획능력을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게임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후 발생하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각각의 게임별로 게임제작사와 동회사와 주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 결정할 수 있음. 게임의 저작권, 독점판매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주된 책임을 동사가 부담한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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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5] 재과금사업자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5(회제일 8360-00340)

재과금사업자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량이용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사에 청구하는 매출에 대해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갖는 재판매로 보아 총액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별정통신 제2호(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통신사업자와 고객사간의 과금체계 사이에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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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6] 매출액 및 매출주체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66(회제일 8360-00349)

매출액 및 매출주체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유통구조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출액을 각각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

(이하 A,B,C,D로 약칭)

A (원가 500원)---B 상품권배급망(A에서 위탁한 업체, 520원)---

C 지사(540원)---D 소비자(판매가 550원)

Ⅱ. 회신요약

◦ A는 수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B와 C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B와 C는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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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7] 조건부주식 취득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7(회제일 8360-00354)

조건부주식 취득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저렴한 임차료로 화물창고를 사용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권리의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회사는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뿐이므로 A사의 주식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당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의하여 A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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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8] 매출의 총액인식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68(회제일 8360-00361)

매출의 총액인식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상사 A가 해외 J회사로부터 부품공급계약을 수주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J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공급받아 수출하고자 할 때 A의 매출액은 J에 대한 공급가 총액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이 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A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 인식은 J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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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9] 단말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69(회제일 8360-00364)

단말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주)도소매는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3년간 임대하여 매월 22,000원씩 지급받고, 36개월후에는 단말기 소유권을 (주)음식점에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주)도소매는 단말기 임대료 회수업무를 (주)파이넌스에게 위탁하고 (주)파이넌스는 (주)음식점에 대출을 550,000원 해주고 그 돈으로 (주)음식점이 (주)도소매에게 36개월 임차료합계액을 할인하여 일시불로 550,000원 완납하고 대신 월 22,000씩 (주)음식점이 (주)파이넌스에게 36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함

◦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을 매출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시설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 매출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금액이 550,000원인지 아니면 792,000(=22,000*36)인지?

◦ (주)파이넌스가 (주)음식점으로부터 월 22,000원씩 36개월 받기로 하는 대가로 550,000원을 (주)도소매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은 매출채권 792,000원의 양도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은 일반매출거래로 보아 550,000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도소매가 지급받은 550,000원은 일시불로 현금매출한 것이므로 매출채권 양수도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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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 전환사채 발생이자 계산오류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70(회제일 8360-00366)

전환사채 발생이자 계산오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이자를 선급하는 형식으로 발행한 상환할증금지급조건의 전환사채의 상환스케줄 작성에 있어서 선급한 이자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유효이자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선급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유효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장기미지급이자 산출시 기초장부가액은 선지급한 액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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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 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 여부

금감원 2003-071(회제일 8360-00377)

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여부

Ⅰ. 질의요약

◦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가 동 보증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동사 단독명의 또는 건설회사와 공동명의로 관리할 경우 분양대금에 대해서 동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건설업체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예금의 명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분양보증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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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 환매수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72(회제일 8360-00380)

환매수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 “주권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동조항의 환매수 준비금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의 분류항목, 적립방법과 적립시 환매수시,적립취소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자사주환매수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적립하여야 하고,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환매수준비금의 적립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고, 환매수시와 적립취소시는 이익잉여금의 이입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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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73(회제일 8360-00387)

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서 B사로부터 공급되는 철판을 원재료로 하여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와 기타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A사는 원재료인 철판을 B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으나 법적․형식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 외주가공을 위하여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부품제조업체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자동차부품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계획, 과거 경험률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은 자동차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판매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 등에 대한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치와 추정치간의 차이분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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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4] 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74(회제일8360-00390)

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자기주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단순히 사채와 자본으로의 교환으로 보아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처분과 교환사채의 상환의 이원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을 교환사채의 장부가액과 교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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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5]수요자금융을 이용한 대금회수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75(회제일 8360-00397)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대금회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회사가 거래하는 은행과 연대보증 조건으로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회사제품을 구매하는 업체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대금은 회사로 입금시키며 은행은 구매업체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받는 방식의 수요자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매출을 할 경우 대금 입금시, 판매회사는 이를 정상적인 대금회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판매대금 입금시 정상적인 판매대금 회수로 회계처리하고 연대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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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6]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76(회제일 8360-004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판매회사가 일부 매출처(이하, 구매기업)와 거래은행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 거래의 흐름은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면 구매기업은 은행에 물품대 지급명세서를 통보하고 은행은 코드번호를 부여(통상 전자어음이라 함)하여 결제액과 만기, 코드번호 등을 판매회사에 통보. 판매회사는 주로 이를 만기일 전에 할인하는데 이러한 할인시 이를 매출채권의 매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매각거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차입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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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8] 회수위임받은 채권의 미수금 회계처리

금감원 2003-078(회제일 8360-00417)

회수위임받은 채권의 미수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수 위임을 받은 채권 중 당회사가 임의로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위탁자에게 미회수채권에 대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경우 동 변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수 위임 받은 채권 중 미회수된 부분은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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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9] 가스 및 증기터빈의 종합검사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079(회제일 8360-00421)

가스 및 증기터빈의 종합검사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주요 기계장치인 가스 및 증기터빈의 Blade, Vane 등의 교체를 위한 지출을 함. 이들 부품은 일정기간(약 3년)이 경과하면 마모되어 효율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됨. 이같은 수선으로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가스 및 증기터빈 기계장치 전체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 기계장치 전체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로 인하여 기계장치 전체적으로 설계시 수준의 효율이 다음 수선까지 유지되게 되는 경우 수선 관련 지출이 (1) 수익적 지출인지 또는 자본적 지출인지 (2)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위한 경제적 내용연수는?

Ⅱ. 회신요약

◦ Blade 및 Vane 등의 교체를 실시하는 정기적인 종합 검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3의 (가) 및 (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으로서 Blade 및 Vane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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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3-080(회제일 8360-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것을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Ⅱ. 회신요약

◦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회사창립기념품, 근속기념포상금, 사이버머니(교육관련) 등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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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연불금융을 이용한 산업설비 수출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81(회제일 8360-00438)

연불금융을 이용한 산업설비 수출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산업설비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매출채권인 연불받을어음(P-Note)과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진성어음(상업어음)의 할인과 유사하므로 동 거래내역을 주석사항으로만 표시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나, 제반의 형식적 절차가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실질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되 자산과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요약

◦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볼 때 연불수출금융을 연불어음에서 차감표시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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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 환지정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3-082(회제일 8360-00442)

환지청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합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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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 판매가격(생산원가) 차액보조금 회계처리

금감원 2003-083(회제일 8360-00445)

판매가격(생산원가)차액보조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조합이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기본생산량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기본생산량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원유에 대해서는 분유 등 비수익품목 생산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조합의 손실분(제조원가 - 판매가격)을 낙농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조합에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보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원유 매입시점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자동조정 되어지도록 원재료의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미수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 차액보전 시점에서는 미수보조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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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4]건물철거시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84(회제일 8360-00451)

건물철거시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사옥으로 약 10년간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기존건물의 장부가격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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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6]사업년도 변경시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86

사업연도 변경시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2년에 6월 법인에서 12월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기 3/4분기의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직전회계기간에 대한 분기손익계산서 및 누적손익계산서 비교표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기 3/4분기까지와 동일한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직전 회계연도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회계연도의 분기 및 누적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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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7]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3-087(회제일 8360-00463)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판매점(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 표현됨)에 매출하는 경우 반품가능판매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5에 의거 판매점에 상품 공급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점이 매출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반품가능판매로 보아 수익 인식 시점에 반품추정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판매점이 독립적으로 자기계산 하에 영업을 하고 납품업체가 반품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따라 반품시기, 품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점이 재고자산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반품가능판매의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판매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되는 반품추정액과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그 차이를 반품충당금 등의 계정으로 부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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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8] 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

금감원 2003-088(회제일 8360-00466)

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영화 제작사로부터 필름을 인수받아 마케팅, 극장배급, 대금회수업 등을 수행하는 영화배급대행사의 경우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영화배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극장으로부터 회수하는 총액이 아닌 제작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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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9]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18.12.24. 수정)

금감원 2003-089(회제일 8360-00468)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회사는 3월말 법인이며 9월 30일까지의 반기검토를 받는 회사로서 2003.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2003.9.19일에 수령하였음. 이에 회사는 법인세과세예고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 중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손익의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간손익의 적정성 차원에서 반기재무상태를 적정히 나타낼 수 있는 회계처리절차는?

2.회사는 2002년 지급보증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원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대하여는 패소하여 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소송금액의 6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불복하여 회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의 2심판결에서 권한없는 자의 보증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여 회사는 소송금액의 100%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중임. 2심판결이 2003.10.1 선고되고 대법원 항고가 진행중에 있을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대차대조표일 후에 확정된 경우로 2심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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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 인터넷복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090(회제일 8360-00491)

인터넷복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는 인터넷 복권 발행/판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B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B는 인터넷복권 판매사이트의 모집관리 및 복권판매, 복권판매전략 수립 및 추진, 당첨금 및 당첨물품의 지급과 판매정산 및 수익금(기금조성액) 이체에 관한 사항, 기타 복권판매와 관련하여 A와 협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B는 인터넷복권사업에 있어서 복권판매금액에 대한 복권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Ⅱ. 회신요약

◦ B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A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매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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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사업부문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되는 운용리스자산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91(회제이 8360-00020)

사업부문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되는 운용리스자산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가 현물출자와 사업부문 양수도 방식으로 신설법인인 B사를 설립함에 있어 A사가 임대하여 사용중인 자산을 B사에 전대함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임

◦ A사는 특정사업부문의 자산중 일부를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SPC"라 함)에게 2000년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운용리스로 사용하여오던 중 현물출자를 통하여 B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특정사업부문을 B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A사는 SPC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오던 리스자산을 B사에 전대(Sub-Lease)하고 B사로부터 전차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며, A사와 B사의 전대차 계약에 의해 A사는 전대기간중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만기시 A사는 SPC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추가적인 대가없이 B사에게 양도하기로 함

◦ SPC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임대한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음

◦ B사가 A사로부터 전대하여 사용중인 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B사는 상기의 리스자산을 이용함에 따른 위험과 경제적 효익이 이전되는 회계적인 관점으로 판단컨대,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자산취득으로 보아 사업부문 양수시 지급하는 전대차보증금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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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리스변경계약에 따른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92(회제이 8360-00041)

리스변경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기계장치를 A, B사로부터 각각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변경계약전까지 상환스케쥴에 의거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고, 회계처리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현금지급

-

-

100

100

100

300

비용인식

60

60

60

60

60

300

․ 1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미지급비용 60

․ 2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미지급비용 60

․ 3차연도 회계처리 : 지급임차료 60 / 현 금 100

미지급비용 40

- 즉, 실제 현금지급액이 없는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한편, 거치기간 이후 현금지급 발생시점부터 실지급액과 균등분할인식 비용과의 차이는 미지급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이후 4차연도부터 내부사정에 의해 A, B와 각각 운용리스계약을 해지 후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였음. 또한 리스자산 및 부채는 각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리스잔액으로 인식하였음

◦ 변경 계약에 의해 리스료를 균등하게 배부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4차연도에 기설정되어 있는 미지급비용(상기 사례의 80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리스계약서상 리스부채에서 기계상된 미지급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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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4]SPC를 통한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94(회제이 8360-00288)

SPC를 통한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모회사는 해외에 100%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하여 해외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함

-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는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현재 모회사와의 리스거래이외에는 다른 영업은 없으나 모회사 리스만기후 보유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 리스가능함

- 모회사는 자회사가 해외 리스회사와 체결한 금융리스 계약에 대하여 해외 리스회사에게 리스료 원리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

-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기 자산에 대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함

◦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위와 같은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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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5] 임대후 분양주택 회계처리

금감원 2003-095(회제이 8360-00292)

임대후 분양주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동 충당금의 사용이 임대사업자의 고유권한이 아님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즉, 임대의무기간 중 사용한 충당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동 충당금의 잔액을 지급해야 함

- 만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또는 그 지출액이 현행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입주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이 변동하는 경우(예를 들어,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회계변경하는 경우), 이 별개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함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은 임대주택법 제31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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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7]리스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097(회제이 8360-00356)

리스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A은행

외부

자산구입대금

리스자산

구입대금지원

운용리스채권

리스자산매입

운용리스료

리스자산(운용리스)

◦ 양도인(리스회사)이 임차인(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3년 내지 5년 임차하여 주고(운용리스임),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리스료의 수령권한(리스채권)을 양수인(A은행)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이며 이때 은행(양수인)은 양도인(리스회사)이 리스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게 됨

◦ 문제는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리스회사)이 가지고 있는 경우임

- 다시말하면 양도인의 부도시 양도인(리스회사)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리스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양도인(리스회사)에게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또한, 임차인(리스이용자)의 부도시 양수인(A은행)의 양도인(리스회사)에 대한 소구권은 없음

1.이 경우 양도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리스채권담보대출)로 볼 것인가

2.만약, 매각거래로 본다면 계정과목을 팩토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운용리스료 수령권(운용리스채권)의 양도는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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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8]판매후리스의 분류기준중 범용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098(회제이 8360-00510)

판매 후 리스의 분류기준 중 범용자산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중인 자산에 대하여 A캐피탈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대상자산

이동통신 교환국 9곳의 장부가액 48,802백만원의 교환장비 및 기지국 821곳의 장부가액 51,198백만원의 전송설비

기간

2003.10. 2~2006. 7. 2(33개월)

잔존내용연수

평균 4.5년

총임차가액

100,000백만원

장부가액

100,000백만원(2003년 9월말 현재)

해지조건

서면의 통지로써 일부 혹은 전부해지가능

해지시

조기해지금액

산정

(1)관련 물품에 단축된 기간 리스료 분할불입금에 단축 기간의 종료된 기간 수를 곱한 값에서

(2)관련 물품과 관련하여 리스사용인이 그 날까지 지급한 총 리스료 분할 불입금을 차감하고,

(3)리스제공자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제공자의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과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체결한 자금계약을 해지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리스제공자가 부담한 비용을 합산

소유권이전약정,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 상기 리스는 계약서상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조기 해지금액이 리스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리스회계처리준칙 (4-3)의  범용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동 준칙 4. 리스의 분류기준에 따른 운용리스 조건을 만족함

◦ 상기 리스의 경우 이동통신업종의 기지국 장비와 전송설비가 대상 자산으로서, 자산의 사용처는 이동통신업종에 국한되므로 국내 및 국외의 이동통신업체들이 동 자산을 이용하고 있음

1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업종의 기지국 장비와 전송설비가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2.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리스해지로 인한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리스회사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시에 해당 리스대상자산을 외부매각한 사례가 있으며, 리스회사가 외부 매각을 할 수 있는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고 리스대상자산의 외부매각에 대한 약속을 확인서의 형태로 외부감사인에게 줄 의도가 있음

Ⅱ. 회신요약

1.상기 리스대상자산의 경우 리스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국내 2개사 및 국외의 이동통신업체들에 국한되고, 이동통신업종의 영업 성격상 리스거래를 중도해지하고 기지국장비 등을 대체투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2.자산의 특성과 리스이용자의 업종 특성상 대체 투자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음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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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9]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99 (회제이 8360-0007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임. 회사는 2002회계연도중에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총 공사예정원가의 약 2%에 해당되는 거액임

회사는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치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의 2002회계연도의 결산시에 상기의 모델하우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모델하우스의 운영비는 발생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7-37의 아파트부지의 취득원가를 공사진행율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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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 공사원가관련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100 (회제이 8360-00329)

공사원가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는 지금까지 철 구조물을 자체 제작하여 60%는 매출, 40%는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면 철 구조물 매입시 제조원가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원가로 하는지?

Ⅱ. 회신요약

철 구조물의 매입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철 구조물을 매출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되며, 건설공사에 투입할 경우에는 공사원가가 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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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건설형공사계약의 하자보수충당금 설정범위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01 (회제일 8360-00429)

건설형공사계약의 하자보수충당금 설정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고가의 범용성 없는 장비를 특정고객과 사전에 제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제품 등을 제조하여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하고 있음. 회사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공사원가에 산입되는데 비해 판매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판매비와관리비에 산입되므로 인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매출총이익이 과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되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제품 인도시부터 착수완료시까지의 하자보수비만을 공사원가로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A/S기간(하자보수의무기간)까지의 하자보수비를 추산하여 동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동 회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와는 수익창출과정이 다르고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문단 46 및 47의 하자보수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금)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하자보수충당금을 하자보수의무기간(A/S기간)까지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부채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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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102(회제이8360-00014)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래에 회수될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의 매출채권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2002.10월말 현재 선물환거래의 계약액은 다음과 같음

2002년 만기 :

USD 50,000,000

2003년 만기 :

USD 50,500,000

2004년 만기 :

USD 160,900,000

총 계

USD 261,400,000

◦ 회사는 이러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2회계연도 중 2004년 상반기 만기분(USD 85,900,000)의 일부(USD 45,900,000)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 참고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당기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1.상기의 상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에 의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2.질의1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또는 회사의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3.질의2에서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선물환계약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반대매매를 실시할 경우에 질의2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선물환계약을 중도에 청산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초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손익 또는 자산․부채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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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3-103(회제이8360-00120)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자율스왑 계약의 체결, 대출의 실행 및 금융채 발행계약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금리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이자율 스왑거래 및 대출, 차입거래의 구조>

스왑상대방은행

<거래조건>

Min[2x(KRW 5yCMS-USD 6ML)-0.15%,10%]

단, 최소 0% 금리 보장

KRW 3M CD

스왑거래

스왑거래

A은행

(*)

금융채투자자

<거래조건>

Min[2x(KRW 5yCMS-USD 6ML)-0.15%,10%]

단, 최소 0% 금리 보장

금융채 발행

대출

KRW 3M CD + α

대출금 이자수익

(*) 거래 실행 후 은행의 순현금흐름 : ①-②+③ = α

① 스왑거래 현금흐름 : Min[2x(KRW 5y CMS - USD 6ML)-0.15%, 10%] - KRW 3M CD - CMS(Constant Maturity Fixing Rate)

② 차입거래 이자비용 : Min[2x(KRW 5y CMS - USD 6ML) - 0.15%, 10%]

③ 대출거래 이자수익 : KRW 3M CD + α

◦ 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53-70】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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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4] 외화표시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104(회제이8360-00137)

외화표시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외국계증권사로부터 액면 $100,000,000인 ELS(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동 상품의 손익구조는 KOSPI 200에 연동되어 있음. 한편, 만기정산시 적용한 환율은 매입시점의 환율로 약정되어 있어서 ELS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변동위험은 없음

1.당사가 매입할 예정인 ELS가 외화표시증권인가?

2.질의1의 외화표시증권일 경우 화폐성외화자산인가?

Ⅱ. 회신요약

1.ELS의 액면가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표시증권에 해당되나 외화자산은 아니며,

2.ELS의 만기금액이 주가지수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정산환율도 매입당시의 환율로 확정되어 있어 ELS 가격은 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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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5]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05(회제이8360-00165)

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ELS(주가연계증권)를 발행하는 경우 ELS의 발행가격은 채권원금의 현재가치, 매도주가지수옵션등 주가관련 파생상품 및 프리미엄(발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1.ELS의 발행회사 입장에서 ELS를 발행할 때 ELS를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2.ELS를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3.ELS의 발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미엄의 수익인식시점 및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2.ELS에 투자하거나 ELS를 발행하는 경우 경제적 특성별로 세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ELS의 발행가격 중 프리미엄 부분은 ELS의 발행가격에서 분리하여 ELS발행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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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6]외화전환사채의 발행환율 및 관련 통화스왑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06(회제이8360-00203)

외화전환사채의 발행환율 및 관련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은 외화전환사채의 만기상환시(중도전환시엔 계약효력 소멸) 부담할 환위험 헤지를 위하여 을과 통화스왑계약을 맺고 있음

1.동 외화전환사채 및 통화스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경우 외화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 체결시 외화전환사채 및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갑은 발행전환사채가 중도 주식전환되지 않고 만기 상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함)

항 목

통화스왑계약

외화전환사채($)

발행자 또는 인수자

갑과 을

갑과 병

계약체결일

2003년 1월 27일

2003년 1월 24일

발행일

2003년 1월 27일

2003년 1월 27일

만기일

2006년 1월 27일

2006년 1월 27일

계약금액 또는 액면금액

$36,000,000 만기수취

₩44,136,000,000 만기지급

$36,000,000

이자지급조건

$3,276,197.4 만기수취

(이자율 2.9245%적용)

₩7,048,226,706 만기지급

(이자율 5% 적용)

액면이자율 : 0%

보장수익율 : 2.9245%

(상환할증금 $3,276,197.4)

통화스왑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2006년 1월 27일

2006년 1월 27일

2.동 외화전환사채 및 통화스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경우 외화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실제 현금유입시 환율과 계약서상 전환시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발행환율적용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항 목

외화전환사채($)

비 고

계약체결일

2003년 1월 24일

발행금액, 이율 및 전환환율등 발행조건 확정

발행일

2003년 1월 27일

만기일

2006년 1월 27일

계약금액 또는 액면금액

$36,000,000

전환환율

KRW 1,201.4/US$

실제외화유입시 환율

KRW 1,226.0/US$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원화환산환율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율 : 0%

보장수익율 : 2.9245%

(상환할증금 $3,276,197.4)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가. (5)를 충족한다면,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외화전환사채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발행일의 환율로 전환사채가액 및 전환권대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외화전환사채의 실제전환시 전환환율과 발행일의 환율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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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7]이자율스왑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07(회제이8360-00359)

이자율스왑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와 B와 C의 계약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B입장)

A금융기관

B금융기관

C금융기관

이자지급-CD연동

이자지급-CD금리

이자수취-CD연동

Callable range note

Callable range Swap

1,000억원

금융채발행(6년, 1,000억)

CD금리<LIMIT : 6.50%

CD금리≥LIMIT : 1.00%

(단, 최초의 적용금리는 6.50%임)

LIMIT

1년차 : 5.30%

2년차 : 5.50%

3년차 : 5.60%

4년차 : 5.70%

5년차 : 5.80%

6년차 : 6.20%

단, 사채의 조기상환권리 : 발행 후 2년 뒤부터 매년 1회 조기상환가능-B기관이 권리 소유(Digital Cap Call Option)

CD금리<LIMIT : 6.50%

CD금리≥LIMIT : 1.00%

(단, 최초의 적용금리는 6.50%임)

LIMIT

1년차 : 5.30%

2년차 : 5.50%

3년차 : 5.60%

4년차 : 5.70%

5년차 : 5.80%

6년차 : 6.20%

단, 스왑조기종료권리 : 계약 후 2년 뒤부터 매년 1회 조기상환가능-C기관이 권리 소유(Bermudan Call Option)

(CD금리는 이자지급일 전 4영업일 기준금리)

◦ B는 A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융채를 발행하였음

- 원금은 1,000억원, 만기는 6년이며, 이자는 CD이자율에 연동하여 6.5% 또는 1%를 지급하게 됨

- CD 연동 이자율의 조건은 위의 그림에 있음

- B는 발행 후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음

◦ B는 A에게 발행한 금융채의 위험에 대하여 헤지하기 위하여 C금융기관과 다음의 조건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함

- 원금 1,000억원, 만기 6년의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

- 이자율스왑의 조건은 CD금리지급 & CD연동금리수취(위의 금융채 이자조건과 동일)

- 이자율스왑에는 C금융기관이 계약체결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회 정해진 지간에 이자율스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음

◦ B금융기관은 금융채발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CD연동금리의 변동위험(6.5% 아니면 1%)을 C금융기관과 이자율스왑을 통해 CD금리(변동금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CD금리변동위험은 지니고 있음

- 즉, CD연동금리의 변동폭(6.5% 아니면 1% 두 가지로만 변동)을 CD금리의 변동폭(제한없음)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지님

① 내재파생상품은 분리를 하여야 하는가

② 이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③ 은행의 경우 각주사항으로 기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의 종류(예 : 이자율스왑, 매도옵션 등)은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체결 후 2년 동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되, 당해 금융채에 대하여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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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8]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08(회제이8360-00398)

통화스왑 거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A기업 입장)

상대방A

A기업

상대방B

6M Libor + @

6M Libor + @

Fixed Rate(5%)

paid up-front

approximately

9.52% of notional

principal

5% semi-Annual

for one year

SWAP 1

SWAP 2

․명목원금 : USD 1,000,000

(KRW 1,200,000,000)

- 원화는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함(₩1,200/$ 가정)

․기간 : 1년(2003.7~2004.7)

․지급조건 : 5% 고정지급을 현가로 하여 계약시점에 선지급(9.52%임)

․수취조건 : 변동금리(Libor + @)

매 6개월 후 수취

․만기교환 : 명목원금과 만기시 원/ 달러 환율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정산

․명목원금 : USD 1,000,000

(KRW 1,200,000,000)

- 원화는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함(₩1,200/$ 가정)

․기간 : 1년(2003.7~2004.7)

․지급조건 : 변동금리(Libor + @) 매 6개월 후 지급

․수취조건 : 5% 고정금리 매 6개월 후 수취

․만기교환 : 명목원금과 만기시 원/ 달러 환율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정산

◦ 최초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없으며, 이자금액의 수취 및 지급은 달러화에 기초하여 지급함(이는 스왑거래 이후에도 이자현금흐름에 관하여는 여전히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함)

- 한편, 계약 종료시점에 만기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명목원금과의 차액을 결제하는 바, 이는 원화 12억원으로 USD 1,000,000를 선도매입한 것과 동일하며,

- 명목원금에 관하여는 스왑계약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이 헤지된 상태임

◦ 위의 거래흐름에 따라 A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두 개의 스왑거래가 기업회계기준 상 파생상품(스왑)거래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해석 53-70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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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9] 이자율스왑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109(회제이8360-00431)

이자율스왑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해외에서 영업장비를 리스하여, 이 영업장비의 운용으로 인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영업구조상 채무의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의 고정금리 채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가 LIBOR금리에 일정율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체결되어 있는 변동금리채무임

◦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요약

- 계약체결당시 회사의 변동금리 채무금액: 총 60건 약 11억불

- 적용 금리: 3M LIBOR+

6M LIBOR+

- 이자지급기간 : 각 채무별로 3개월 또는 6개월임.

◦ 회사는 상기와 같은 변동금리 채무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음

◦ 문서화의 내용

- 2001년말 기준 외화부채 중 변동금리 채무는 약 11억불이며, 현재의 금리는 과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저금리의 주된 요인이던 미국경기 침체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으로 전환됨으로써, 2003년 분기를 기점으로 금리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신규이자율 스왑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함

- 신규이자율 스왑

․거래은행: OO은행

․계약금액: USD 1억불

․계약만기 3년(2002년 4월 계약)

․이자정산: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이자교환조건:

구분

회사 지급

OO은행 지급

1차년도

6MLIBOR-0.6%

2.5%

2차년도

만약 6MLIBOR금리가 6.5%보다 작으면 4.1%,그렇지 않으면 6MLIBOR

6MLIBOR

3차년도

만약 6MLIBOR금리가 6.5%보다 작으면 5.5%,그렇지 않으면 6MLIBOR

6MLIBOR

- 상기 이자율스왑은 2~3차년도에 금리 Digital Cap 6.5%를 매도한 것임

- 기타 계약상의 특징

․1차년도에 현금유출(스왑손실)을 억제하면서, 금리가 현 수준유지 또는 소폭상승시 이익도 실현 가능함. 또한 2,3차년도에는 금리 6.5% Cap을 매도하여, 당사가 지급하는 각년도 고정금리 수준을 낮추어 가는 구조임

◦ 회사가 상기와 같은 이자율스왑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이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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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해외전환사채에 대한 통화스왑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10(회제이8360-00482)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통화스왑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통화스왑계약

전환사채

계약체결일

2003.7. 8

만기일

2005.11.14

2005.11.14

계약금액 또는 원금

$8,000,000 만기수취

₩9,431,200,000 만기지급

$8,000,000

고정이자율

5.01%지급

N/A

변동이자율

6M LIBOR 수취

6M LIBOR

통화스왑결제금액 및 전환사채 이자지급액 확정일

2003.12.29

2004.6.28

2004.12.29

2005.6.28

2003.12.29

2004.6.28

2004.12.29

2005.6.28

통화스왑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2004.6.30

2004.12.31

2005.6.30

2005.11.14

2004.6.30

2004.12.31

2005.6.30

2005.11.14

◦ 해외전환사채를 비화폐성으로 보고, 당해시점환율로 환산을 하지 않고 발행시점의 환율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오고 있던 것을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헤지를 함으로 인해 당해시점환율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 만약 당해시점의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면, 전체 발행금액(12백만불) 중 일부(8백만불) 금액에 대해서만 통화스왑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체(12백만불)를 환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8백만불)만 환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문단15의 (가) 및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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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수입신용장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11(회제이 8360-00012)

수입신용장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어음매입과 관련하여 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 지급사실을 Telex나 Swift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만약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여신성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일람출급조건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후 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을 통보받거나 선적서류를 수령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각주계정의 지급보증계정에도 존속되는지, 여신성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면 각주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4.기한부조건 수입신용장의 경우 질의1,2및3에 대한 공통 질의

Ⅱ. 회신요약

1.2.3.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어음매입과 관련하여 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어음매입대금 지급사실을 Telex나 Swift로 통보받은 시점에 해당 거래의 귀속주체인 수입상에 대해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출채권으로 처리하고, 각주계정인 미확정지급보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인수이전에 선지급이 발생한다면, 선지급시점에 이미 수입상에 대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출채권(내국수입유산스)로 분류하고, 각주계정인 미확정지급보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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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유가증권평가 및 분류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12(회제이 8360-00016)

유가증권평가 및 분류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2003년1월1일자로 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적용과 동시에 채권시가평가를 현행의 ‘증권업협회기준’에서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 채권시가평가를 ‘증권업협회기준’에서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 발생하는 채권평가금액의 차이를 유가증권의 기초가액을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2.지분증권은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증권성격인 창투사펀드에 출연한 자금이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은 바, 기준서 8호를 적용하기 이전인 2002.12.31일자로 이를 오류수정차원에서 중도매각채권<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이러한 분류변경이 현행 은행업회계처리준칙(26-1)이나 기준서 제8호 문단13에 의한 Penalty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3.현행 기업회계기준등에서는 상품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의 과목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기준서 8호에서는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재분류기준 자체가 강화됨

회사는 2002년 2~4월 당시 FRN채권을 매입하여 상품채권으로 분류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당해 FRN채권은 금리변동에 의한 가격영향이 일반적인 채권에 비하여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향후 금리변동방향이 일반적인 상승쪽으로 예상하기에 향후 상당기간(각 채권의 만기는 2004년3월~2008년10월)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함

이러한 상황에서 당해 FRN채권을 계속적으로 상품채권(단기매매증권)계정에서 보유하여도 가능한지 및 장기간 매매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기업회계기준등의 상품채권 분류의 예시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면 기준서 8호의 적용일 이전인 2002.12.31이전에 계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4.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이나 사모형식의 단독가입수익증권의 경우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상기 수익증권이나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만기는 6개월 이내이며, 상품의 고유성격상 중도환매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통상 3일 이내에 기준가격에 의해 환산된 금액으로 환매가 가능한 경우임)

Ⅱ. 회신요약

1.채권시가평가를 '증권업협회기준'에서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채권평가금액의 차이는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창투사펀드에 출연한 자금을 투자유가증권내의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수정으로서 은행업회계처리준칙(26-1)의 적용대상이 아님

3.비록 회사가 단기매매차익획득 목적으로 취득한 FRN채권이라 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보유목적이 변경되어 【해석54-90】과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유가증권의 재분류 사항에 해당한다면 상품채권에서 투자유가증권(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이나 사모형식의 단독가입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4-90]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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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은행의 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11.5.4 폐기)

금감원 2003-113(회제이 8360-00049)

은행의 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

Ⅰ. 질의요약

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도매각목적 외화채권을 결산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 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을 모두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을설) 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2.상기 질의1과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30. 외화자산․부채의 환산]과 같은 규정이 없는 바, 보험회사는 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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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4] 선매출된 첨가소화채권의 중도매입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금감원 2003-114(회제이 8360-00030)

선매출된 첨가소화채권의 중도매입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Ⅰ. 질의요약

◦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첨가소화채권은 100% 투자목적이 아닌 등기, 면허등의 목적으로 발행일(매월말)이전에 선매출이 발생함

-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면에 채권을 매입하고 대체로 전담인수기관인 은행등을 통하여 현금화시키며

- 현금화하는 방법은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수익율로 할인하고 선매출기간의 이자를 차감하고 해당 선매출이자의 세금을 더하여 구함

◦ 이러한 채권은 전담인수기관에 의해서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는 바

- 금융기관이 유통시장에서 이러한 채권을 매수한 경우 선매출 기간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역시 표면금리에 의해서 얻어진 표면이자라는 점에서는 과세대상임

◦ 또한 선매출이자의 발생기간은 매수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이므로 매수시점의 분개와 발행일 시점의 분개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함

◦ 회사가 첨가소화채권을 중도에 매입할 경우 선매출이자부분을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과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첨가소화채권 중도매입시 취득가액을 유가증권(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이 액면가액과 다를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선매출이자의 과세여부는 우리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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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5]파생상품과 예금의 결합상품 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15(회제이 8360-00089)

파생상품과 예금의 결합상품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1.정기예금의 이자를 옵션프레미엄으로 받기로 하고, 주가지수옵션을 매도한 경우 만기일에 주가지수매도옵션의 정산시 지급한 금액을 이자비용과 파생상품거래손실 중 어느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2.정기예금과 금리스왑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라 정기예금과 금리스왑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 금리스왑과 결합된 예금의 거래 예시

상품명

자산․부채 관리

① CD연동 정기예금

은행고유계정의 운영자산(대출, 채권)수익구조등과 연계

② Dual Index 연계 정기예금

예)(5CMT-91daysCD)+3.00%

별도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금리 지급

Ⅱ. 회신요약

1.주가지수옵션 정산시 발생한 손익은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예금과 금리스왑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의 지급액이 예금의 원본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거나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상품을 예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상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리스왑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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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6] 대출부대수익 및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3-116(회제이 8360-00098)

대출부대수익 및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와 보험모집인의 실적에 따른 취급수수료(모집수수료)가 있음. 근저당설정비를 당사에서 부담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고객이 근저당설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가 0.2% 높게 책정되며, 중도상환시에 상환수수료를 부과함

근저당설정비나 모집수수료 모두 해당상품의 평균 실제대출기간이 2.5년으로 짧고, 건당 발생비용이 소액(근저당설정비용의 경우 건당평균 30만원, 모집수수료의 경우 건당평균 6만원)인 바 회계처리의 중요성 및 간편성의 관점에서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가능한지?

2.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수익으로 제반활동(심사, 평가, 서류준비 등)에 연계된 실비보상 성격의 비용을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고객으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대출발생시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취급수수료는 가계대출의 경우 평균 취급수수료가 소액이며, PF(Project Financing)의 경우 대출금액의 0.5%~1%로 취급수수료율이 작고 발생빈도가 적은 바, 대출부대수익의 경우도 수익인식시점을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대출부대비용 중 근저당설정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출발생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집수수료는 대출발생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대출부대수익 중 가계대출의 취급수수료는 대출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고 평균대출기간과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관련 대출이 이루어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Project Financing의 경우 Project 성사를 위한 Market Tapping, 협상,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해석적용사례 2002-9】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취급수수료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대출이 이루어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연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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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적용관련 질의('11.5.4)

금감원 2003-117(회제이 8360-0013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적용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1.문단32에서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2.문단 58,59의 적용(재무제표 공시)와 관련하여 은행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유동성배열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유가증권 공시(은행업회계처리준칙상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와 관련하여 표준공시사례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3.문단20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장투자주식의 평가에서 일부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일부주식(예컨대, 출자금)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비상장투자주식은 신뢰성이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조정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은행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적용함에 있어 계정과목의 명칭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이 2003.2.26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회계기준서 경과조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참고

3.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해당회사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29 및 결론도출근거 A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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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8]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18(회제이 8360-00197)

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금융자산(채권)의 주요 매각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채권서류보관 및 검토 : 양수자인 은행이 보관하며, 은행이 채권의 실재여부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 채권양도통지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해 등기우편과 확정일자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서류를 발송. 양도거부로 인한 조기상환 및 환매된 채권에 대하여는 동질의 채권으로 대체

- 매매의 효력 : 매각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은 양수자에게 귀속하며, 양도자는 매각대상 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위임하되, 실제 고객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며, 사무관리위임수수료는 확정보수로 하여 월별 지급함

- 거래대금 : 대출원금 및 미래이자에 대해 협의 금리로 할인함

◦ 위와같은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채권의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만을 양수자에게 지급하고 사무위임수수료도 확정보수로 결정되는 등의 할부채권 양수도계약 및 사무위임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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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9]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와 상충되는 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19(회제이 8360-0022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와 상충되는 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① 증시안정기금출자금 평가와 관련하여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국회계연구원의 「기업회계기준서 경과조치에 대한 보충설명」에서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평가는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② 회사채투자전용특별펀드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민원회신에는 의하면 동 펀드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 및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유사하므로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 바, 향후에도 회사채투자전용펀드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준용하면 되는 지의 여부?

2.【해석적용사례 2001-15】에서는 처분제한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주식이 증권거래소 등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주식의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21에서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처분제한 유가증권의 경우 동종주식의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증시안정기금출자금 및 회사채투자전용특별펀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채권금융기관이 기존의 여신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시장성있는 주식의 시장가격은 당해 시장가격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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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 대출취급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3-120(회제이 8360-00234)

대출취급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대출과 관련된 제반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비용으로 심사비용과 영업비용이 있음.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발생시 대출취급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거하여 수익인식을 하고 있음. 또한, 할부금융회사의 특성상 대출금의 평균기간은 24개월이내이며 월평균 취급건수가 약 50만건(연간 600만건)이며 거래건당 평균 대출취급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의 소액임

◦ 회계처리의 간편성 및 중요성의 관점에서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현행 대출부대비용의 비용화시점인 대출발생시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요약

◦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이 이루어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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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121(회제이 8360-00229)

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OO카드는 카드론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바, 채권양수도계약서상 주요 매각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채권서류보관 및 검토 : 양수자가 보관하며, 양수자가 채권의 실재여부 및 흠결사항 등을 점검함

- 채권양도통지 : 양도자는 채무자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류를 발송하거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야 함

- 양도의 효력 : 양도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됨

- 채무자의 자력담보 및 양도채권의 하자 : 채무자가 카드론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양도채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채권을 30일 내에 환매해야 함

-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위임하되, 실제 고객이 납부한 금액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날에 지급하며, 사무위임수수료는 사무위임 대상채권잔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보수로 하여 지급함

- 매매대금 : 대출원금 및 미래이자에 대해 협의 금리로 할인함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할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의한 매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수정사항이 반영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채권에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금액만을 양수자에게 지급하고 사무위임수수료도 확정보수로 결정되는 등의 카드론채권양수도계약 및 사무위임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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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 채권결제일 변경 회계처리 추가질의('11.5.4)

금감원 2003-122(회제이 8360-00262)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질의 3]에 대한 회신(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의 처리)과 관련하여, (채권실물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회계처리중 공정가액 평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채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채권선도평가손익과 상쇄되나, 매도가능증권의 채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채권선도거래 평가손익과 상쇄되지 아니하여 기간손익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실물채권을 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매도계약이 실제 매각을 위한 것이고 『 【해석 53-70】파생상품의 회계처리중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결산 등 공정가액 평가일까지의 채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종의 채권을 평가일전에 재매수하는 등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상기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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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매출채권의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23회제이 8360-00284

매출채권의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시공업체가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다음과 같이 은행에 양도할 경우의 시공업체 및 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①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공사도급계약체결

② 시공업체는 은행앞 채권양도를 통지

③ 발주처는 은행앞으로 채권양도를 승락함

④ 은행은 채권자체의 하자담보위험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선이자 공제후 자금을 지원함

⑤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상 조건과 일치하여 은행에게 분할 상환함

1.위와 같이 시공업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채권자체의 성질변화없이 은행에게 양도하며, 은행은 『상환청구권없는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시 자산의 매각거래로 보아 매출채권에서 차감(차입금 미계상)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자산의 매각거래로 판단된다면 일반적인 은행의 회계처리방법으로는 대출 또는 매출채권매입계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두가지 방법을 은행의 자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시공업체는 당해 매출채권이【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2.은행은 고객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팩토링채권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11-6)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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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4] 채권거래의 자산 및 수익인식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금감원 2003-124(회제이 8360-00306)

채권거래의 자산 및 수익인식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Ⅰ. 질의요약

1.미발행 채권의 자산 및 수익인식기준

1.1 발행(납입)일전 채권(이하 “미발행채권”)을 장외채권매도할 경우에 자산인식시점을 발행물량 배정확정시점(입찰시점)과 실제발행시점중 어느 시기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1.2 미발행채권의 매도 및 매수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회계처리방법은?

2.선도매수와 현물매도의 경우 현물매도시의 회계처리

◦ 선도거래(T+2~30 결제거래)로 채권을 매수하고(자산인식시점은 결제일) 현물거래(T+1 결제거래)로 동 채권을 매도할 경우(자산인식시점은 계약일), 현물매도시 회계처리방법은?

◦ (사례) 신규설정펀드(잔고수량없음)에서 매매일 2003년 7월 1일, 결제일 2003년 7월 4일로서 매수선도거래 체결후 2003년 7월 3일날 동채권을 T+1 결제로 현물매도한 경우

Ⅱ. 회신요약

1.채권발행전에 배정받은 채권물량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채권의 인식은 약정일이 아닌 채권발행일 (또는 채권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위 매매약정에 따른 손익도 채권결제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선도거래(T+2일 이후 채권결제)로 채권매수하고 동 채권을 현물거래(T+1일 결제)로 채권매도할 경우에 당해 현물매도거래는 공매도로 보아 계약체결일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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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5]기발행 ABS의 중도환매시 투자자가 해당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경우의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125(회제이 8360-00322)

기발행 ABS의 중도환매시 투자자가 해당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발행 ABS 중 양도자산의 부족으로 조기상환이 우려되는 ABS에 대하여 중도 환매 후 SPC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기관이 해당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13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만기 전 매도에 해당되어 보유 중인 다른 유가증권 및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 투자자가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산을 위한 환매의 경우 만기보유증권 매도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

◦ 그리고, 자산보유자가 일괄매입 후 해당 SPC와 환매처리가 가능한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기발행 ABS채권을 매입하여 SPC를 청산하려 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보유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 장부가액의 대부분을 상환함으로써 만기가 단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자가 당해 ABS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였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3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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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6]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26(회제이 8360-00326)

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행의 주택담보 대출관련 상품중 초기이자비용 부담완화 또는 고객의 현금흐름사정에 따라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기간중 대출금리를 기간별로 차등화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대출상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출기간 : 5년이상

거래형태 : 개별거래

최초 할인금리 적용기간 : 대출기간 초기 6개월 또는 12개월

중도상환수수료 : 5년이내 중도상환시 상환원금의 2%

대출채권부대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적용

<금리적용의 예시>

구 분

최초 6개월

잔여기간 234개월

고정금리 + 변동금리

1Y + 0.5%

3M CD + 1.90%

변동금리 + 변동금리

3M CD + 1.0%

3M CD + 1.70%

◦ 대출금 전기간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산출하여 현금수입이자와 유효이자와의 차액(미수수익 또는 선수수익) 및 대출채권부대비용을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한, 유효수익율을 인식하는 경우 미수수익을 제한없이 인식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대출금의 중도상환시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인식하여야 하는 지?

Ⅱ. 회신요약

◦ 대출이자는 명목이자율이 아닌 유효이자율에 따라 수익인식하되 당해 대출관련 미수수익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귀 은행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상품 등과 같은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유효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미수수익 전액을 계상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미수수익 역시 중도상환시점에서 일시에 손실로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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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7]대출채권 양수도 및 지분법 적용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27(회제이 8360-00344)

대출채권 양수도 및 지분법 적용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화된 대출채권을 SPC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예정인 대출채권의 평가방법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은?

2.매각되는 대출채권의 공정가액(매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은행의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은행이 기인식한 대출채권 처분손익을 내부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독립된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가액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평가결과를 매각대상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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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8]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특정과 비특정의 구분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3-128(회제이 8360-00351)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특정과 비특정의 구분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2-1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2002.12.18)에 의하면 운영사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보아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실무에서는 투자회사와 운용사간에 투자운용지침서를 통하여 전체적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운용사로부터 매월의 투자운용계획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이는 운용의 지시라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투자운용지침서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8조의3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운용사와 투자자간에 계약시 투자의 대상에 대해 상호계약을 통해 확정시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회계기준적용의견서가 말하는 운용지시는 운용사의 개별 투자행위시마다 투자자의 직접적인 운용지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직접적인 운용지시가 없다면 비특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직접적인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투자운용지침서의 작성을 통한 일반적인 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운용지시에 포함되어 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 투자일임계약자산이 특정금전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계약별로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운용지침서 상에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귀 질의에 예시되어 있는 투자운용지침서의 내용은 투자회사(위탁자)의 운용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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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9]SPC청산에 따른 배당금의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29(회제이 8360-00385)

SPC청산에 따른 배당금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청산예정인 SPC는 선순위 및 후순위 ABS채권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고도 잉여금(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잉여금은 SPC정관에 의거 2종 출자보유자에게만 배당해야 하고 1종출자 보유자는 당초 출자금만 배당받게 되어 있는 경우, 2출자 보유자가 SPC청산으로 수취하는 잉여금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즉 잔여재산 분배수익은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 SPC 투자지분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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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0]합병시 유가증권 분류변경 여부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30(회제이 8360-00392)

합병시 유가증권 분류변경 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45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음. 그러나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의 의미가 동일 계정과목으로 해당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정과목과는 무관하게 금액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피합병회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을 합병시 합병회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2.위 1에서 피합병회사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합병기준일의 합병재무제표 작성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

3.위 1에서 피합병회사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는 경우, 피합병회사가 당초 1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은행법상 자회사에 해당되어 합병전에 일부 매각하여 지분율을 15%미만으로 낮추어서 합병한 경우 합병후 단기매매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2.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유가증권은 당해 합병을 이유로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3.합병회사는 당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정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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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1]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3-131(회제이 8360-00417)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3-11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 펀드의 회계 처리시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의 기초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복합(구조화)상품의 경우 구성자산 상호간의 보완적 Pay-off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자산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제표 상으로 상품의 초기 목적과는 상관없는 투자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자들은 투신업계에서의 복합(구조화)상품의 설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영결과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복합(구조화)상품의 회계처리를 단일계정(수익증권 등)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 상 일괄손익(평가손익 포함)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3-11】또는【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다만,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용결과를 조정 또는 재작성하더라도 그 금액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가 그 운용에 대한 권한을 운용자에게 위임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등 사모단독펀드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평가내역을 펀드의 보유목적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평가손익포함)는 사모단독펀드운용손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일괄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위탁자가 적용한 사모단독펀드의 중요한 회계처리방법과 자신의 회계처리방법과의 차이와 사모단독펀드별 주요자산 내역 및 사모단독펀드별 운용손익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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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2]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 변경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32(회제이 8360-00421)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 변경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OO카드(이하 ‘회사’라 함)는 카드자산 등에 대한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종전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 최근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왔고 동종 업계의 전카드회사가 금감원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당 회사도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 금감원의 강화된 설정기준과 업계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과거 단순한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서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연체기간 등을 고려한 대손경험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상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요약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된 비율을 기초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추정방법에 해당하고, 동 회계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한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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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3] 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 및 대출부대수익,비용 이연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3-133(회제이 8360-00515)

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 및 대출부대수익․비용 이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주택담보 대출채권의 이자율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Type A

- 순수변동이자율 대출채권으로서 만기까지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됨.

∘ Type B

- 초기 6개월에서 1년간 시장이자율보다 할인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할인이자율을 감안한 보상이자율로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할증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차이는 1.4% 에서 1.5% 정도 차이가 남.

∘ Type C

- 초기 1년에서 3년간 시장실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위험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소폭 상승된 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율 인덱스 및 스프레드가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됨.

- 최초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율 차이는 0.2% 에서 0.75% 정도 차이가 남.

- 이 대출은 고객이 대출이자율 인덱스의 변동예상에 의거하여 예시된 이자율 구조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자율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

1.Type C 대출의 미수이자 및 선수이자 인식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2.Type B 및 Type C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회수가능액 문제로 미수이자 인식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부대수익/비용의 이연가능 여부

Ⅱ. 회신요약

1.대출이자수익은 명목이자율 또는 시장실세이자율 등이 아닌 유효이자율에 따라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에 초기 할인된 명목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장기로서 차입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차입자입장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은 표면상의 만기일이 아닌 실질적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결산시점에서 미수수익은 대출투자액(순대출채권잔액과 미수수익의 합계)이 차입자의 상환금액(원리금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회수금액합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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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4]유가증권재분류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34(회제이 8360-00535)

유가증권재분류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SK글로벌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투자한 투자기관이 2003년 3월 SK글로벌사태로 SK글로벌채권을 제외하고 환매가 이루어지고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해 일부원금상환이나 SK글로벌채권만 편입된 수익증권보유의 선택을 2003년 6월 결정한 상황에서 2003년 10월27일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회의에서 출자전환이 확정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음

◦ 경과일자

- 2003년 3월 : SK글로벌사태발발로 SK글로벌관련펀드의 SK글로벌을 제외하고 환매

- 2003년 6월 : 채권단 SK글로벌 출자전환 회의

- 2003년 10월 27일 : 출자전환에 대해 확정

(1안) 현금상환(CBO)

(2안) 출자전환

① 출자전환율 : 46.49%

․보통주 : 17.72%, 의무상환CB : 7.92%, 상환우선주 : 20.85%

② 비출자전환율 : 53.51%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 연5%이자지급

◦ 출자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 SK글로벌→ SK네트웍스로 주권거래 재개(2003.11.11)

- 출자전환되는 내용 중 기준가 산정시 보통주(17.72%)에 대해서는 시가를 반영하고 그 외 82.28%에 대해서는 취득가의 40%로 고정하여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당해 수익증권에 대해 기준가 산정

1.SK글로벌은 2003년 11월 11일 SK네트웍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거래가 재개된 상황에서, 일부현금상환의 경우 상환받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수익증권은 채권이 분할상환되는 금액에 따라 상각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

2.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결산시점에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고, 이 때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가를 기초로 평가손익의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일부현금상환이 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중 현금으로 회수가능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2.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분류시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유가증권평가위원회의 기준가 산정이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동 기준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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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7]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입수불가능시 지분법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37(회제일8360-00011)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입수불가능시 지분법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출자지분 49%, 자산규모 13억원인 피투자회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검토가 없음은 물론 투자회사의 회계감사를 거부한 채 임의로 제출한 재무제표를 지분법 회계처리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2.신뢰성검증이 안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지분법 적용은 투자회사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상실로 오히려 현재 및 잠재적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지분법은 강제적 적용사항인지?

3.피투자회사의 대표가 회계조작을 통한 횡령등의 혐의로 투자회사가 고소, 재판이 진행중(2심)인 상황(일부승소)에서 피고소인인 피투자회사의 대표가 신뢰성 검증이 안된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시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적용이 불능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을 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를 분식결산으로 볼 수 있는지?

4.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2-5) “직전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지분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서 피투자회사의 자산이 13억원이고 신뢰성 검증이 안된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시, 종전 원가법적용에서 지분법으로의 전환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지 아니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 계속적으로 현재의 원가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하고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다면 원가법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원가법으로 투자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에 따라 감액대상여부를 검토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 제59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및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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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8]자산총액 70억 미만인 해외투자법인의 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38(회제일 8360-00015)

자산총액 70억 미만인 해외투자법인의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전기(2001회계연도) 결산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인 해외현지법인 8개중 감사회계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한 자산변동의 중요성 원칙에 따라 3개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이후 금년도(2002회계연도)에 들어 감사회계법인이 바뀐 결과, 바뀐 회계법인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자산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 8개 모두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타당한 회계처리는?

◦ 그리고 모든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법 적용에 있어 감사회계법인이 제시한 사례(해석적용사례 2002-6)가 당사에도 적용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전기(2001회계연도) 결산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가법과 지분법 평가 방법 중 원가법을 선택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라면, 이후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 경우가 아닌 한 피투자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 변동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해석적용사례 2002-6”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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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9]복잡한 지분구조시 지분법 평가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3-139(회제일 8360-00028)

복잡한 지분구조시 지분법 평가여부

Ⅰ. 질의요약

◦ 당사(A사), B사 및 C사(모두 상장회사임)는 전전기 이전에는 계열회사 였으나, 전전기 창업주의 사망으로 계열분리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기에는 당사(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상회하였으나,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었으며, 또한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음

◦ 다만, 당기말 현재 B사가 당사(A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고 D사(비상장회사 임)가 당사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다음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함

◦ 지분구조

당사(A)

B사

C사

D사

당사(A)

D사

B사

C사

87.95%

69.71%

20.65%

(의결권 제한)

26.30%

(의결권 제한)

[변경전]

[변경후]

(2002.12.31기준)

20.65%

(의결권 제한)

22.60%

(의결권 제한)

42.79%

87.95%

* 변경전 당사(A사)와 B사는 상호보유주식이 10%가 넘고 상호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B사에서 소유중인 당사(A사)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C사의 자회사인 D사가 당사(A사)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게 됨으로써 지분구조가 복잡해진 상황임

* A, B, C사는 전전기부터 계열 분리 중에 있으며 향후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으로 있음

* 당사(A사)와 C사 대표이사는 각각 C사와 A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2002년 5월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있음. 또한, 200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상대방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임. 상기 외에는 A, B, C, D사간 이사 및 경영진의 교류는 없음

* C사는 D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음

1.A사가 보유중인 B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여부

2.D사의 경우 A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상회하고 당분간 처분계획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만약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이면서 의결권에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지분율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지분율 및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향후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만으로 또는 피투자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지분법 적용시점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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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2] 의결권 있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의 지분법 회계처리('11.5.4)

금감원 2003-142(회제이8360-00074)

의결권 있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의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2년 A사는 B사의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약 10% 해당)를 취득하였음

◦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지만, B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B사의 대주주(지분율 40%)인 외국계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음

◦ B사의 등기이사는 총5명이며 이 중 대표이사직을 A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고, B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사업준비단계에 있으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몇 년간 결손 발생이 예상됨.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외국계투자회사간에는 지분관계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는 없음

1.A사가 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가?

2.질의1에서 만약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우선주의 회계처리방법은?

3.B사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의 인식여부?

4.배당이외에 참가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와 동일하게 배정받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2. 중대한 영향력 규정에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진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우선주를 지분법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3.피투자회사가 결손인 경우 누적적우선주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서 투자자에게 귀속될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분법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연결재무제표준칙 11. 라 참조)

4.의결권있는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참가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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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4]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144(회제이 8360-00080)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 B사는 C사, C사는 A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지분율은 각각 9%, 42%, 88%임

◦ 2001년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28%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A사가 B사의 주식을 2002.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하였으며 주식처분으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9%로 감소하게됨

◦ 2001년 말 B사는 A사와 C사를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함

◦ 주식처분기간 중인 2002. 12월에 A사 및 B사의 공동이사(94년부터 2002년 기중까지)인 ‘갑’이 사임하고 동일기업집단 소속의 K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또한 ‘갑’의 경우외에도 1996. 2월부터 96. 7월까지 A사의 이사였던 ‘을’이 2000. 3월부터 2002. 12월말 현재까지 B사의 이사로 재임하는 등 임원교류는 있으나 ‘갑’의 경우를 제외한 임원교류는 A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2002. 12. 31 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비상장회사인 A사가 보유한 동일 기업집단소속의 상장회사인 B사 보통주식의 지분법 적용여부?

Ⅱ. 회신요약

◦ A사와 B사 간에 임원교류 사실이 있다면 A사는 B사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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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5]지분법 미반영손실의 피투자회사 채권에 반영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3-145(회제이8360-00096)

지분법 미반영손실의 피투자회사 채권에 반영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5억원을 투자한 해외자회사(100% 투자, 3개의 자회사가 각각 중국, 맥시코, 말레이시아에 존재)가 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전년도까지의 지분법 평가로 3억원이 차감된 상태임

◦ 당해연도에 해외자회사의 개별손실이 1억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제거하여야 할 재고자산미실현이익 2억원, 유형자산미실현이익 1억원이 발생하였음

◦ 회사는 투자금액이 5억원이므로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고 추가로 미실현이익 중 1억원을 제거하면 지분법이 중단됨

◦ 한편,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로 인하여 채권을 10억원 보유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지분법이 중지되어야 하는가 혹은 추가적으로 채권에서 차감하여 손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5. 라. 및 (5-5)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고 피투자회사의 결손누적등으로 인하여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채권에 피투자회사와 관련된 미반영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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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6] 시장조성의무로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3-146(회제이 8360-00105)

시장조성의무로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증권회사로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유가증권 상장후 일정기간동안 시장조성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의무로 피투자회사 주식을 20%이상 취득할 경우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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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7]구조조정전문회사와 관련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3-147(회제일 8360-00095)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관련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특수관계가 있는 5개회사의 주식소유현황

A사

B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C사

E사

F사

D사

G사

F의 대표이사

47.78%

38.10%

7.60%

1.09%

0.32%

3.97%

39.83%

9.80%

23.30%

67.00%

21.90%

45.06%

◦ 상기 특수관계에 있는 5개사에 대한 설명

- B사는 D사의 최대주주

- 2002년 12월 31일 현재 G사는 F사의 최대주주

- A사는 B, E, C, D사의 최대주주

- C사는 D사의 전환사채 960,000천원 취득(전환가능주식수 463,333주)

- C사는 F사의 전환사채 500,261천원 취득(전환가능주식수 100,000주)

- A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한 F사의 주식수

구 분

주식수(주)

지분율(%)

A사

100,400

1.09%

B사

700,000

7.60%

D사

30,000

0.32%

주식계

830,400

9.01%

C사 소유 CB

100,000

합 계

930,400

전환사채를 고려하면 G사를 제외하고는 A사가 최대주주

- B사는 구조조정전문회사

- F사는 부실징후 대상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정상화되었으며, 2002년에 협회중개시장에 등록

◦ 주식취득 경위

- 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이 된 B사는 산업발전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F사에 대한 구조조정투자의 일환으로 신주를 2000년에 인수하였음. 또한 동 투자주식은 산업발전법 제14조의3에 의거 5년 이내에 매각을 하여야 함

- F사는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대규모의 이익을 시현하였고 2002년중에 협회중개시장에 등록을 하였음

- A사는 B, C, D사의 지배회사이며, 4개회사의 F사 투자주식 지분율을 단순합산하고 전환사채의 전환을 고려할 경우, G사를 제외한 F사의 최대주주임. 또한 2002년 12월 31일 현재 A사가 대주주로 있는 B사의 직원이 F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2003년 감사 사직)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전문회사의 임직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전문회사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1.B사는 F사의 주식을 구조조정대상자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회사가 2년내에 정상화되었고 그 이후에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 산업발전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매입후 5년 이내에 매각을 하여야 하나, F사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2.상기 질의1에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F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A사와 D사가 보유하고 있는 F사 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3.상기 질의1에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F사의 주식에 대하여 B사가 구조조정전문회사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F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A사와 D사가 보유하고 있는 F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며, B사가 취득한 F사의 주식은 사업목적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로서 일반법인의 유가증권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F사의 감사로 있는 B사의 직원이 F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사실상 B사가 F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면, B사는 F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음.

2.3.B사가 F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A사와 D사도 F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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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8]지분법 적용시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제거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48(회제일 8360-00098)

지분법 적용시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제거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율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또는 당기순이익율 등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이해지는 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제거방법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을 제거할 때는 연결재무제표준칙 (12-4)에 따라 당해 거래에 실제 적용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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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0]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적용후 차이금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50(회제일 8360-00178)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적용후 차이금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해 민원은 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시, 피투자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아닌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03년 1월 28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감사인이 4월초에 감사받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가결산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지분법 적용시 사용했던 가결산재무제표와 피투자회사의 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익차이의 귀속시기(2002년 결산 또는 2003년 결산)와 2002년 결산에 손익차이를 귀속시키는 경우 감사인의 2002년 감사보고서 재발행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2002년 결산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석적용사례 [2002-7]에 예시된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결산시 이용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종료후 확정된 재무제표간에 발생한 차이금액은 2003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등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2002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질의2】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계감사준칙560.에 의거 회사 경영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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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3] 지분법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153(회제일 8360-00478)

지분법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C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16.2%를 보유하고 있음. B사는 마찬가지로 C사에 투자하여 지분율 16.2%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지분관계는 없음. 현재 A사는 B사, C사의 투자주식을 모두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A사가 C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C회사에 대한 직접지분율만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C회사에 대한 직접지분율 및 B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까지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을 해야하는지?

Ⅱ. 회신요약

◦ A사가 C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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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4]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11.5.4 폐기)

금감원 2003-154(회제이8360-00017)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Ⅰ. 질의요약

◦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종속회사이며 양 회사에 대한 갑의 지분은 각각 40.26%(을)와 46.6%(병)임

◦ 을은 병에 대한 지분을 15% 보유하던 중 2002. 12월에 일반주주로부터 25.7%, 갑으로부터 46.6%를 인수하여 병의 주식을 총 87.3%를 보유하게 됨

◦ 을은 2003. 2월말경 종속회사인 병을 합병할 예정이며 상장회사인 을은 연결재무제표준칙 6조에 의하여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와 그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연결실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 바

◦ 을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매수법을 적용하여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투자제거차액이 발생할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의 인식여부?

Ⅱ. 회신요약

◦ 을이 합병을 통하여 소멸할 병을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병의 자산․부채는 갑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은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함([해석적용사례 2000-17] 참조)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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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5]연결범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55(회제이 8360-00033)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P사는 피투자회사인 S사의 지분을 34.72% 소유하고 있는 2대주주로서 S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 P사는 2001년말 S사의 30%초과 최다출자자로서 S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2002년 중 유상증자에 기존 지분율보다 작게 참여함에 따라 2002년 말 현재 최다출자자가 아님

◦ P사와 S사의 최대주주인 개인A는 양쪽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P사에 지분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74.18%이고 S사에 대한 지분은 36.05%임

◦ 투자회사(P사)와 피투자회사(S사)간의 영업상의 거래는 발생하고 있으나,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임

◦ 투자회사(P사)는 피투자회사(S사)를 연결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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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6]지배권획득시점 및 내부거래 상계제거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3-156(회제이 8360-00037)

지배권획득시점 및 내부거래 상계제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결산일은 매년 6월 30일)는 2000. 5. 19 중국 상주시에 자체 보유기술 및 운휴설비를 이전하여 합작법인(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을 설립하였음

◦ 출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2003년 초 현재까지 합작법인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개최는 없었으며 회사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2회 개최되었음(이사회 구성원 5명중 3명을 회사가 임명하고 있음)

◦ 회사는 합작법인 자본금의 66.62%에 해당하는 현물(운휴자산)과 무형자산(기술이전 대가)를 출자하였으며 다른 출자자는 현금 및 토지사용권을 합작법인에 출자하였음

◦ 합작법인의 설립경과

* 합작법인 설립 계약일 : 2000. 4. 2

* 합작법인의 설립일 : 2000. 5. 19 (중국 당국의 설립 승인일)

* 중국은 ‘자본금의 분할납입이 허용’되어 법인 설립일에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토지사용권과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및 교육훈련대가의 잔여분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 질 것임

* 현재 영업활동(판매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공장건설은 조만간 완료될 것임(99% 완료되었음). 또한 정착이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시운전테스트 중이며, 공장 전체의 ‘시운전’은 1월 하순부터는 가능할 것임. 그 후 시험생산을 통하여 정상제품이 생산되면, 당사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기계 및 교육훈련분에 대하여 ‘지분납입’이 이루어질 것임

* 공장건설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음

1.당사가 합자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합자법인의 설립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합자계약서에 의한 총자본금은 $29,960,000이며, 당사의 지분은 $19,960,000(66.2%)임. 그러나 자본금이 분할 납입되고 있어, 지배권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2.당사 출자지분중 무형자산(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 내부거래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3.당사 출자지분중 유형자산(현물출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운휴자산의 장부가액은 약 165억원이고, 공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약 196억원이므로 당사는 처분이익 30억원을 계상함. 이 경우 내부거래제거 회계처리 및 향후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합작법인의 설립시점은 2000. 5. 19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자본금 완납이전이라 하더라도 합작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 계약 혹은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합작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지배권 취득시점은 중국 당국의 법인설립 승인일인 2000. 5. 19 로 보는 것이 타당함

2.출자형태로 지원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따른 대가를 배당으로 받는 경우 이는 제거대상 내부거래가 아니며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시 적절히 조정하여야 함.

3.현물출자 유형자산과 관련된 처분이익은 제거대상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전액제거되어야 하며 이후 합작법인이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당해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연결재무제표준칙](12-5) 참조)

* 연결재무제표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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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7]지분관계 없는 회사간의 내부미실현손익의 상계제거('11.5.4 폐기)

금감원 2003-157(회제이 8360-00053)

지분관계 없는 회사간의 내부미실현손익의 상계제거

Ⅰ. 질의요약

1.을회사의 지배회사인 갑회사(지분율 80%)와 을회사의 종속회사(지분율 80%)인 병회사 사이에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거래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갑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분법 적용시 상기 거래와 관련한 미실현손익의 적절한 회계처리는?(갑회사와 병회사는 지분관계 없음)

2.질의1에서 갑회사가 을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지분율 25%)을 행사하고 을회사도 병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지분율 25%)를 행사할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3.갑회사의 종속회사인 을회사(갑회사의 지분율 80%)와 갑회사의 또 다른 종속회사인 병회사(갑회사 지분율 80%)사이에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거래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갑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분법 적용시 상기 거래와 관련한 미실현손익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4.질의3에서 갑회사가 을회사 및 병회사에 각각 중대한 영향력(지분율 25%)을 행사할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혹은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피투자회사간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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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8] 우선주 의결권 부활시 연결범위

금감원 2003-158(회제이 8360-00162)

우선주 의결권 부활시 연결범위

Ⅰ. 질의요약

1.피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우선주는 당해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부활된 경우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등으로 보아야 하는가?

2.피투자회사가 주가안정차원에서 자사주매입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은 없으나 연결대상여부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등으로 보아야 하는가?

3.투자회사 소유주식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볼 수 있는가? 의결권제한이 해소되려면 동 주식을 매각하던지 또는 다른 투자주식을 매각하여 출자총액 한도가 늘어나면 의결권 제한이 해소되며, 동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른 투자주식의 의결권을 추가로 제한하고 동 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Ⅱ. 회신요약

1.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계산하여야하나,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종속회사가 주가안정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지분율의 변동은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기주식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나, 가까운 장래에 다른 계열회사 지분의 매각등으로 의결권의 제한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산정시 이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지분율이외의 계약등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등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피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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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9]연결대상 자회사채권의 매입에 따른 내부거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59(회제이 8360-00246)

연결대상 자회사채권의 매입에 따른 내부거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S사 주식의 100%(40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지분 외에 채권․채무관계(매출채권 40억, 미수금 20억, 매입채무 10억)가 있음

◦ A사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B사에게 S사 지분 전량과 S사에 대한 채권․채무 전액을 양도하려고 함

◦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 채권액 50억원은 18억원에 매각하고, 투자유가증권 40억원은 2억원에 매각할 예정임. 한편, S사의 순자산은 20억임

1.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B사가 A사로부터 S사에 대한 채권 60억원과 채무 10억원을 18억원에 양수할 경우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만, S사의 재무제표상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B사로 바뀔 뿐이며 채권 10억원과 채무 60억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음

2.향후 B사가 S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채권․채무금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내부거래 제거시 연결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Ⅱ. 회신요약

1.채권 매입시 취득원가로 계상하는것이 원칙이나, 매입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도 기업회계기준상의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슴. 다만, 두가지 경우 모두 결산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하는 것임

2.회사가 채권매입시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채권․채무 상계제거시 차이금액인 32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여 총액으로 계상하였다면 B사의 S사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32억원을 환입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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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0]연결범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60(회제이 8360-00259)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인 G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자자

의결권제한전

지분율

의결권제한후 지분율

비 고

A

34.98%

23.49%

공정거래법제11조

B

23.42%

28.67%

C

4.29%

5.25%

D

2.97%

3.64%

E

4.33%

5.30%

기타

30.01%

33.65%

(주)

합 계

(주)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 A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제1항의 2호에 따라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 출자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G는 A의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됨

◦ 한편, A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는 당기에 증권거래법상의 협회등록법인(2002년 7월 26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칭함) 제11조의 적용을 받음

◦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단서 3항에 따라 피지배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등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감법시행령 제1의3 제1항에 의거 연결범위 고려시 의결권 있는 주식이란 상법 제370조상의 우선주를 제외한 주식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법률에 의한 의결권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A가 피지배회사인 G(상장법인)의 최대출자자이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해 최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A가 G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G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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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1]연결범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61(회제이 8360-00520)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2003년 10월 3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AA사업부를 물적분할에 의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음. B회사에 대한 A회사의 지분율은 100%임

◦ B회사는 설립시 재무구조는 다음과 같음

자산총계 : 19,458백만원

부채총계 : 11,858백만원

자본금 : 1,900백만원

자본잉여금 : 5,700백만원

◦ 위의 기업분할에 의해서 설립된 B회사가 2003년 12월 31일의 결산시 연결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 분할신설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과 달리 분할전․후로 경제적 실체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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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2]영업양수도후 피투자회사의 청산배당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62 (회제이 8360-00024)

영업양수도후 피투자회사의 청산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을회사의 발행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어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2003.상반기 중 갑회사가 을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할 예정이며 양수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것임. 을회사는 영업양도 후 청산하게 되며 갑회사는 청산시점에 잔여재산을 분배(청산배당)받게됨

갑회사가 을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시점과 을회사의 청산시점에 갑회사의 회계처리는? 즉, 영업양수도후 을회사가 청산배당을 하는 경우 갑회사 입장에서 청산배당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기업결합의 한 형태이므로 동 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함 (제자산․부채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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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3]사업부 양수도시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63 (회제이 8360-00090)

사업부 양수도시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의 구조조정으로 B사 사업부를 포괄양수도하면서 재고자산(대부분 원재료)을 B사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약 13%로 평가 취득, 유형자산(기계설비는 거의 없고 책상등 비품만 포함되어 있음)은 저가로 취득, 무형자산(특허권)은 무상취득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였음

2002.4월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A사는 B사에 양수도의 대가로 5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이는 인수한 자산 장부가액의 38억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A사가 인수하는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수도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원재료는 종류가 500여가지 이상이고 당해 사업을 위해 특수 주문된 원재료이므로 현행대체원가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무형자산(특허권)의 공정가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나 인수시 실사라든가 감정가는 산출하지 않은 상황임

사업양수도의 대가를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아 부의 영업권의 인식을 생략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양수사업자산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인 원재료로 구성되며 동 원재료 구매시장의 상황상 구성 원재료 별로 외부구매를 전제로 한 현행대체원가의 산정이 매우 어렵고, 그러한 현행대체원가의 산정으로 기대되는 효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수대가를 기초로 현행대체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한편, 무형자산의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8. 나. 규정에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시가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경우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공정가액은 “0”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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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4] 물적분할 후 지분양도시 분할시점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3-164 (회제이 8360-00102)

물적분할 후 지분양도시 분할시점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국내 A사는 해외소재의 B사와 A사의 Z사업부에 공동투자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03. 4. 1 A사는 Z사업부를 현물출자하여 C사를 설립하고 C사의 100%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며 사업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A사는 C사의 50% 지분을 B사에 매각하여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C사를 경영할 예정임

Z사업부의 출자로 C사 설립시, 우선 Z사업부의 유형자산을 현물출자(출자의 대가로 지분 100%를 받음)한 후 그 익일에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양도(양도자산․부채의 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양도하므로 대가 없이 양도함)하는 것으로 Joint Venture Agreement Draft를 작성함

- Joint Venture Agreement에는 C사의 이사 4명 중 2명씩을 A사와 B사가 각각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C사의 CEO는 A사, CFO는 B사가 선임하기로 약정할 것임

-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수인 경우 조정을 통하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함

<현물출자되는 Z사업부의 구성내역>

A사의 장부가액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공정가액)

유형자산

1,000억

1,500억(현물출자)

기타자산

500억

600억(사업양수도)

기타부채

400억

400억(사업양수도)

※ 양수도자산․부채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에서 각각 차이가 발생하나 실제 양수도거래 발생시에는 회계처리상 자산․부채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되는 일부 자산항목을 조정하여 자산․부채가액을 일치시킨 후 거래가 발생할 예정이므로 양수도거래와 관련된 대가수수는 존재하지 않음

공동투자방식에 있어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대상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C사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대상자산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A사가 C사를 설립한 것은 물적분할에 해당하므로 C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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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5]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 인식에 대한 질의

2003-165 (회제이 8360-00106)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 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외국기업인 갑회사는 국내 기업인 을회사로부터 사업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

- 2001.7월 을회사는 5천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병회사를 설립(100% 지분 보유)

- 2002.1월 을회사는 사업부를 병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가를 갑회사의 유상증자후 받기로 하여 양도시점에 미수금으로 계상

- 2002.11월 갑회사가 병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병회사는 증자자금으로 을회사에 사업양수의 대가를 지급

<양도사업부의 구성자산>

구성자산

을회사의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및 양도대가

유형자산

7억원

7억원

무형자산

0원

81억원

7억원

88억원

기존에 병회사는 갑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후 유상증자로 조성된 자금을 을회사 사업부 양수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증자시 발행가액 결정문제로 인하여 증자가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업양수도 후 증자가 이루어짐

사업양수도의 약정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는 거래완료후 병회사에 대하여 각각 80.01%, 19.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만약에 갑회사가 병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을회사는 양도한 사업부를 병회사로부터 다시 환수할 계획으로 병회사에 사업부를 증자이전에 양도한 것임

병회사가 2002.1월 을회사로부터 사업부를 양수할 때, 인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에 근거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바, 병회사가 영업권 인수가액으로 지불한 인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갑회사와 을회사의 계약에 따라 병회사가 을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은 매수법이 적용되는 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매수원가중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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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6]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3-166 (회제이 8360-00109)

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사와 B사는 모두 해외소재 법인인 C사의 종속회사로 C사는 A사와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A사는 당기 중 “가나다”사업부문을 B사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양도후 A사는 투자유가증권만을 보유하고 있음. 양수자인 B사는 동 영업양수도가 실질적으로 종속회사간 기업결합으로 보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A사의 영업용순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A사의 장부가액과 일치)으로 인수하였을 경우,

양도자인 A의 입장에서 양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당기손익과 자본잉여금 가감 중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가?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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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7] 역합병시 비교재무제표 및 사업연도 기표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3-167 (회제이 8360-00112)

역합병시 비교재무제표 및 사업연도 기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2.8월 상호출자관계가 없는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계약상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1.합병 개요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고 B회사는 소멸함

2.합병 비율

B회사 보통주 1주당 A회사 보통주 2.55751주를 교부(현금교부는 없으며, B회사의 보통주 전체가 A회사 보통주와 교환됨)

3.이사회 구성

기존 B회사의 이사가 합병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B회사의 감사가 합병법인의 감사가 됨

4.발행주식수

합병전 A회사 주식 5,050,000주,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918,308주로 합병후 총발행주식수는 10,968,308주가 되어 합병시 B회사 주주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53.96%

(※ B회사 대주주의 A회사 대주주 보유지분 매수계약분 고려시 63.2%임)

5.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2002.1.1(합병기일:2002.8.7)

6.특수한 재무약정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A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02.12월말에 회사의 상호를 B회사로 변경함

1.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2002년과 비교할 2001년을 비롯한 과거 4개년의 재무제표를 A회사의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인가, B회사의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회계연도의 회기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비교재무제표 및 회계연도의 회기 산정도 질의1과 동일한 기준인가?

Ⅱ. 회신요약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전기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실질적인 합병회사인 B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이어야 하며, 회계연도의 기산은 법적 합병회사인 A회사의 정관상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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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8]합병회사보유 피합병회사 지분에 신주교부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68 (회제이 8360-00116)

합병회사보유 피합병회사 지분에 신주교부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로서 2002.11.30 기준으로 B사를 흡수합병하였음. 합병당시까지 A사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2002.11.30 현재 A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B사 주식의 가액은 15억원임

A사는 B사를 합병할 당시 B사의 주주, 즉 A사 자신에게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A사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음

자기주식은 2003.1.15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에 의하여 모두 무상 소각하였음(감자차손 약 14억원 발생)

2002.11.30 시점에서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당시 발행한 자기주식과 관련한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 및 2003.1월에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1-3) 규정에 따라 A사가 매수일 전에 취득한 B사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신주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8-33]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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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9]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169 (회제이 8360-00249)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가액은 합병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될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의 가액을 의미하나 합병회사가 합병시 반영해야할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2.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에 의하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지분풀링법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6’지분통합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에도 지분통합법과 마찬가지로 비교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작성하여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합병직전일까지 발생한 피합병회사의 손익은 합병직전일 현재의 지분 상당액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한 후 합병분개함

2.[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5. 재무제표의 작성’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에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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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0]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70 (회제이 8360-00277)

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지배회사A(독일회사)는 종속회사 B(국내회사)와 C(국내회사)를 각각 60.1%, 100%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음

B는 C의 사업부 전부를 사업양수하고 C는 사업양수 이후 청산을 가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2 또는 3을 기초로 볼 때 상기와 같은 사업양수도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동 준칙 문단 17에 의하면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작성시 계상될 순자산장부가액과 사업양수도대금과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0-17에 의하여 B의 재무제표에 자본잉여금의 증감 또는 감소(감소시킬 자본잉여금이 없을 경우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업양수도는 실질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고 종속회사간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 17 및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0-17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일반적인 사업양수도로 보아 B는 C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양수도대금과의 차이를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한다.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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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1] 지배종속회사의 사업양수도시 양도회사의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3-171 (회제이 8360-00331)

지배종속회사의 사업양수도시 양도회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수개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회사가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사에 제조 Line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A사의 제조 Line에 대한 공정가액으로의 평가액, 제품제조기술,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등의 영업권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회사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투자주식을 먼저 감액하고 투자주식잔액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인 B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기타채권에서 우선 상계하였으나

회사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와 차액중 투자주식을 초과하여 감액시킨 미수금이 2003년 상반기중 회수된 바, 이를 전액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지배․종속회사간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기에 감액한 투자주식과 미수금은 당기에 환원하는 수정분개를 하고 현금수취액은 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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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2] 인적분할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3-172 (회제이 8360-00334)

인적분할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A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 B를 설립하게 되었음

회사는 A회사의 자본감소액이 지주회사 B의 자본금이 되었으므로 그 감소액에 당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지주회사 B의 주식을 받고 자본 감소액에 대항하는 A회사의 주식수는 줄어들었음

이러한 인적분할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분할전 A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적절한 기준으로 분할후 A사와 B사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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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4]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종속회사 지배구조 변경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3-174 (회제이 8360-00401)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종속회사 지배구조 변경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의 지분관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A

D

B

C

50%

50%

30%

※ B, C, D 모두 A사의 종속회사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임

1.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 전부를 A사에게 120(장부가액 100-지분법평가액)에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A

D

B

C

50%

50%

30%

2.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 전부를 D사에게 120(장부가액 100-지분법평가액)에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A

D

B

C

50%

50%

30%

Ⅱ. 회신요약

1.지배회사 A는 종속회사 B의 종속회사 C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C사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동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은 해석적용사례[2000-17]에 따라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지분법 평가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증가분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증가시키고 상대계정으로 투자주식평가이익(자본조정)을 계상하여야 함

2.종속회사 B는 투자계정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며, 종속회사 D는 B의 종속회사 C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C사 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동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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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5]회계연도가 다른 회사와의 역합병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3-175 (회제이 8360-00496)

회계연도가 다른 회사와의 역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상장회사로서 4/1~3/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는 2003/8/25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비상장회사로서 1/1~12/31을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를 합병하였으나, 합병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B사 주주에게 있으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에 의거하여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B사를 실질적인 매수회사로, 명목상 매수회사인 A사를 실질적인 피매수회사로 보아 합병회계처리하였음

1.이 경우 A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2003/9/30) A사의 반기손익계산서에 포함될 B사 손익의 범위는?

2.합병당시 B사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무가 없었으므로 B사의 3개월에 대한 손익 등은 검토받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무제표에 B사의 당분기 손익을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정 계정과목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토의견은 한정의견일 수 있으며,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기손익계산서에 당분기 손익을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3.A사의 회계연도말에 공시할 재무제표상 비교표시 되어야 할 재무제표는?

Ⅱ. 회신요약

1.A사의 회계기간은 4/1부터이므로 A사(상장회사)의 명의로 공시되는 반기손익계산서에는 B사의 4/1~9/30까지 발생한 손익과 A사의 8/26~9/30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산 계상하여야 함

2.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함에 있어서도 당분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3.B사가 매수주체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은 A사이므로 A사의 회계기간에 맞추어 B사의 2003/3/31자의 대차대조표 및 2002/4/1 ~ 2003/3/31의 손익계산서를 전기재무제표로 비교공시하여야 함

원문 출처 →
[2003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3년도주요질의회신요약

2003.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무상수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회제일 8360-00009, 2003.1.9) 1

2.영업권대가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13, 2003.1.9) 1

3.도메인 등록업체의 매출인식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20, 2003.1.10) 2

4.전기오류수정손익 해당여부(회제일 8360-00023, 2003.1.14) 3

5.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회복가능성 여부관련 질의(회제일 8360-00025, 2003.1.14) 3

6.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세액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0, 2003.1.17) 4

7.종합유선방송 승인취득을 위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035, 2003.1.20) 4

8.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37, 2003.1.24) 5

9.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53, 2003.2.11) 6

10.통신업체에 제공하는 컨텐츠관련 수익인식(회제일 8360-00056, 2003.2.13) 7

11.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변경 누적효과관련 질의 (회제일 8360-00058, 2003.2.13) 7

12.정산조건부 주주매매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이 8360-00062, 2003.2.14) 8

13.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060, 2003.2.15) 9

14.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63, 2003.2.18) 10

15.소프트웨어매출시 매출계정 구분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71, 2003.2.26) 10

16.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 따른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069, 2003.2.26) 11

17.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67, 2003.2.26) 11

18.광고선전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79, 2003.3.5) 12

19.매출인식금액 및 매출인식시점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83, 2003.3.7) 13

20.로얄티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91, 2003.3.12) 14

21.유동화채권의 추심 및 평가관련 회계처리(회계제 8360-00093, 2003.3.13) 15

22.한전의 발전자회사 전용설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117, 2003.3.27) 16

23.후순위채권 미수이자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20, 2003.3.27) 17

24.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11, 2003.3.27) 18

25.구조조정조합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23, 2003.3.27) 19

26.장래채권 자산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14, 2003.3.27) 20

27.유상증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26, 2003.3.28) 22

28.소프트웨어등 관련수익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38, 2003.4.3) 22

29.상품유가증권의 투자유가증권 전환관련 질의(회계제 8360-00151, 2003.4.17) 23

30.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57, 2003.4.18) 24

31.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매출여부(회제일 8360-00160, 2003.4.21) 24

32.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65, 2003.4.22) 25

33.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70, 2003.4.23) 26

34.반기재무제표 양식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표시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91, 2003.4.28) 27

35.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84, 2003.5.9) 28

36.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92, 2003.5.12) 28

37.장부미계상 채무변제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196, 2003.5.12) 28

38.보너스에 대한 기간배분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99, 2003.5.14) 29

39.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8360-00203, 2003.5.21) 29

40.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액 계상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06, 2003.5.21) 30

41.신규 생산라인 설치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09, 2003.5.22) 30

42.수입배당금의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218, 2003.6.4) 31

43.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27, 2003.6.11) 31

44.직원 임차지원금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235, 2003.6.12) 32

45.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238, 2003.6.14) 32

46.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45, 2003.6.18) 33

47.주식매수선택권 철회 및 재부여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49, 2003.6.20) 34

48.대차대조표일 이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51, 2003.6.30) 34

49.매출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54, 2003.7.2) 35

50.위탁관리금 규정폐지와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59, 2003.7.7) 36

51.위탁판매에 따른 할인액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69, 2003.7.11) 36

52.처분제한주식의 평가 및 이연법인세차의 인식방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77, 2003.7.15) 37

53.채무재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82, 2003.7.16) 38

54.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계산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88, 2003.7.22) 38

55.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291, 2003.7.22) 39

56.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01, 2003.8.1) 39

57.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03, 2003.8.1) 40

58.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09, 2003.8.6) 40

59.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07, 2003.8.5) 41

60.주문제작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12, 2003.8.8) 41

61.ABS발행에 따른 유형자산의 양도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15, 2003.8.8) 42

62.보너스마일리지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18, 2003.8.8) 42

63.방송제작업체의 수익인식 회계처리(회계일 8360-00324, 2003.8.11) 43

64 온라인게임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36, 2003.8.14) 43

65.재과금사업자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40, 2003.8.22) 44

66.매출액 및 매출주체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49, 2003.8.28) 44

67.조건부주식 취득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54, 2003.9.4) 45

68.매출의 총액인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61, 2003.9.15) 45

69.단말기매출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64, 2003.9.16) 46

70.전환사채 발생이자 계산오류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66, 2003.9.16) 47

71.분양보증회사의 분양대금 자산인식 가능여부(회제일 8360-00377, 2003.9.22) 47

72.환매수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80, 2003.9.23) 47

73.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87, 2003.9.24) 48

74.교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90, 2003.9.30) 49

75.수요자금융을 이용한 대금회수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97, 2003.10.6) 49

76.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00, 2003.10.7) 49

77.지분법평가이익의 중간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08, 2003.10.8) 50

78.회수위임받은 채권의 미수금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17, 2003.10.17) 51

79.가스 및 증거터빈의 종합검사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21, 2003.10.20) 52

80.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관련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432, 2003.10.27) 52

81.연불금융을 이용한 산업설비 수출시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438, 2003.10.30) 53

82.환지청산금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42, 2003.10.31) 53

83.판매가격(생산원가)차액보조금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45, 2003.11.4) 53

84.건물철거시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51, 2003.11.5) 54

85.특허권사용허여계약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56, 2003.11.6) 54

86.사연연도 변경시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58, 2003.11.7) 55

87.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일 8360-00463, 2003.11.14) 55

88.영화배급대행업의 수익인식기준 관련 질의(회제일 8360-00466, 2003.11.19) 56

89.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468, 2003.11.19) 56

90.인터넷복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91, 2003.12.10) 57

[리 스] 58

1.사업부문양도와 관련하여 이전되는 운용리스자산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20, 2003.1.14) 58

2.리스변경계약에 따른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41, 2003.2.5) 59

3.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13, 2003.5.22) 60

4.SPC를 통한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회제이 8360-00288, 2003.7.8) 61

5.임대후 분양주택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92, 2003.7.9) 62

6.리스분류에 대한 질의회신(회제이 8360-00296, 2003.7.10) 63

7.리스채권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356, 2003.8.19) 64

8.판매후리스의 분류기준중 범용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509, 2003.12.2) 65

[건 설] 67

1.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79, 2003.3.5) 67

2.공사원가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329, 2003.8.1) 68

3.건설형공사계약의 하자보수충당금 설정범위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29, 2003.10.23) 68

[파 생] 69

1.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14, 2003.1.8) 69

2.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회제이 8360-00120, 2003.3.26) 70

3.외화표시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137, 2003.4.4) 71

4.ELS(주가연계증권)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165, 2003.4.17) 72

5.외화전환사채의 발행환율 및 관련 통화스왑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03, 2003.5.12) 72

6.이자율스왑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359, 2003.8.20) 74

7.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398, 2003.9.19) 76

8.이자율스왑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431, 2003.10.16) 77

9.해외전환사채에 대한 통화스왑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회제이 8360-00482, 2003.11.11) 79

[금융업] 80

1.수입신용장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12, 2003.1.8) 80

2.유가증권평가 및 분류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16, 2003.1.9) 81

3.은행의 중도매각목적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 평가(회제이 8360-00049, 2003.2.10) 82

4.선매출된 첨가소화채권의 중도매입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회제이 8360-0030, 2003.1.24) 83

5.파생상품과 예금의 결합상품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089, 2003.3.12) 84

6.대출부대수익 및 부대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98, 2003.3.18) 85

7.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적용관련 질의(회제이 8360-00133, 2003.4.1) 86

8.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197, 2003.4.28) 87

9.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와 상충되는 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223, 2003.5.29) 88

10.대출취급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234, 2003.6.4) 89

11.금융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29, 2003.6.2) 90

12.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회제이 8360-00262, 2003.6.23) 91

13.매출채권의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284, 2003.7.8) 92

14.채권거래의 자산 및 수익인식에 따른 회계처리방법(회제이 8360-00306, 2003.7.19) 93

15.기발행 ABS의 중도환매시 투자자가 해당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제이 8360-00322, 2003.7.30) 94

16.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326, 2003.7.30) 94

17.대출채권 양수도 및 지분법 적용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344, 2003.8.8) 95

18.투자일임계약자산의 특정과 비특정의 구분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351, 2003.8.12) 96

19.SPC청산에 따른 배당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385, 2003.9.8) 97

20.합병시 유가증권 분류변경 여부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392, 2003.9.19) 98

21.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회제이 8360-00417, 2003.10.6) 98

22.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 변경관련 질의(회제이 8360-00421, 2003.10.8) 100

23.대출채권 유효수익 인식 및 대출부대수익/비용 이연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515, 2003.12.4) 100

24.유가증권재분류관련 질의(회제이 8360-00535, 2003.12.10) 102

[지분법] 103

1.지분법 적용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01, 2003.1.2) 103

2.SOC사업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5, 2003.1.7) 104

3.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입수불가능시 지분법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11, 2003.1.9) 105

4.자산총액 70억 미만인 해외투자법인의 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15, 2003.1.10) 106

5.복잡한 지분구조시

…(이하 생략)

원문 출처 →
[2004-001] 케이블TV 댁내인입선 설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01(회제일 8360-00005)

케이블TV 댁내인입선 설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케이블 TV 및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회사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및 인터넷 전송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송망으로부터 가입자의 댁내 가정으로 인입선을 설치하고 회사가 대여한 케이블 및 모뎀에 인입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함. 이 경우 동 설치시 인입선의 재료비 및 설치 작업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댁내 인입선설치관련 비용은 설치료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원문 출처 →
[2004-002] 출자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산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02(회제일 8360-00009)

출자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산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출자전환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에서 발행되는 주식이 처분제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중 0.03%~0.06%에 불과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채무재조정 시점(출자전환일과 동일)의 보통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은?

2.출자전환으로 부여되는 주식이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로 이종 주식이 발행될 경우 일부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일부는 부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통합하여 계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 처분제한된 주식으로서 출자전환일 직전 최종거래일의 주가를 공정가액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보통주 주식의 공정가액을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한,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발행된 보통주식과 상환우선주식의 공정가액 총액이 출자전환대상 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통주식과 상환주식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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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3]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재산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4-003(회제일 8360-00020)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재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직원이 퇴사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월평균임금에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여 왔으나, 당해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A사)의 노동조합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 2심)에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판결이 난 상태임. 이에 회사의 노조에서도 퇴직자 및 중간정산자를 모집 집단소송(2003년 11월)을 제기하여 월평균임금에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소송이 1심에 계류중인 경우 동 소송사건과 관련된 제반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1.제기된 소송사건의 처리방법은?

2.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계추정의 변경의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3.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우발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인원은?

4.상기 (질의 3)의 각각의 경우에 계속근로자(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부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특별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5.회사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할 때,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또는 판관비)와 영업외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1.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관련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우발상황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계상한 손실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2.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우발채무의 계상시 소송미제기자를 포함한 퇴사자(중간정산자 포함)관련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4.계속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5.퇴사자 및 중간정산자에 대한 우발채무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속근로자(중간정산시점 이후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퇴직급여의 계정과목으로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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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4] IMT-2000 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상각시기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04(회제일 8360-00016)

IMT-2000 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상각시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W-CDMA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는 구축 완료되었으나 실가입자 유치를 위한 W-CDMA용 단말기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경우, W-CDMA 사업자의 주파수이용권과 기지국장비의 상각 또는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Ⅱ. 회신요약

◦ 주파수이용권 및 기지국장비는 W-CDMA 상용서비스 개시발표와 관계없이 W-CDMA 상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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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5]제조회사의 단기매매증권 보유가능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05(회제일 8360-00022)

제조회사의 단기매매증권 보유가증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준서 8호를 적용하게 되면서 2003년 초에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과 보유의도(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분류 기준일 현재)등이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위한 것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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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6]의무전환조건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06(회제이8360-00046)

의무전환조건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회사가 취득하였던 B회사 전환사채에 대해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전환권을 행사하였음

- 성격 : 금리0%, 주식전환의무약정부 무보증전환사채(전환청구기간의 만료일까지 전환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상환의무가 면제되고 전환청구가능기간의 만료일에 전환청구된 것으로 간주함)

- 취득 : 네 차례에 걸쳐 동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인 2,500억원에 인수하였음

- 평가 : 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이므로 전환될 주식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음

- 전환청구로 받은 주식은 2005년까지 처분제한 조건이며, 전환사채 또한 처분제한조건이 있음

◦ A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 동 기준서를 조기적용함

◦ 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시 미실현보유손익을 전환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이후 처분시에 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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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7]매출채권 양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07(회제일 8360-00035)

매출채권 양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주)OO과 은행간의 매출채권양․수도에 대하여 채무자인 병원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음. 이로 인하여 병원은 (주)OO에 대한 매입채무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60회에 나누어 매월 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OO은 2003. 2. 27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양도대금 3,435백만원을 수령함. 이 경우 매출채권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비추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Ⅱ. 회신요약

◦ 금융자산의 처분 등을 포함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의 2.에 의하여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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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8]영화산업 참가자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08(회제일 8360-00038)

영화산업 참가자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극장이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지 또는 순액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지?

2.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에 대한 판권을 매입한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매입한 영화판권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영화제작사에게 지출한 후 완성된 영화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영화제작사에 지출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4.영화판권을 소유하면서 영화의 개봉 및 흥행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P&A비용(Print & Advertisement Cost)의 회계처리는?

5.영화상영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중 총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수익을 원투자자 및 제작사에 배분하는 금액과 총수입금액이 총투자금액에 미달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갑회사는 입장료에서 문예진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2.매입한 판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3.영화제작에 투입되는 지출액은 무형자산내에 ‘미완성영화’나 ‘제작중영화’등으로 계상한 후 영화완성시점에서 ‘완성영화’등으로 계정대체하고 관련 수익에 대응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4.광고비는 발생 즉시 비용처리하고 프린트비용은 자산계상후 관련 수익에 대응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5.원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수익은 영업외비용으로, 영화제작사에게 지급하는 추가수익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금액은 조달금액의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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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9] 페어웨이 잔디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질의

금감원 2004-009(회제일 8360-00044)

페어웨이 잔디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페어웨이 잔디의 조성원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페어웨이 잔디가 일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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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장기채무의 유동성 대체 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10(회제일 8360-00054)

장기채무의 유동성 대체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초 계약(만기 2004년 12월)에 따를 경우 2003년말에 유동성 대체를 해야 하는 장기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만기 연장을 요청하여 2003년 12월중에 채권자가 이사회를 거쳐 만기 연장을 승인하고 2004년 1월(재무제표 확정일 이전)에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만기 2005년 12월)을 체결한 경우 2003년 말 재무제표상에 유동성대체를 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2003년 재무제표에 고정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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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 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11(회제일 8360-00057)

자동차 부품회사의 원재료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부품제조를 위하여 B사(완성차 제조회사)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는 원재료를 당사의 매입으로 회계처리해여야 하는지 아니면 완성차 제조회사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단순히 보관중(수탁재고자산)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매입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사(A사)가 완성차 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추가가공 후 B사에 재납품 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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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 매출액 인식기준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2(회제일 8360-00060)

매출액 인식 기준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경쟁력 제고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회사에 있던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 생산법인을 두고 회사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제품에 대한 개발의뢰 및 주문을 받은 후 개발부서에서 주문사양에 대한 제품설계 및 제품규격 확정, 신제품의 개발 및 성능향상 연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지도등을 하여 주문된 제품에 대한 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동 제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총액 또는 순액)은?

Ⅱ. 회신요약

◦ 고객에 대한 판매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모두 총액으로 인식․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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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13(회제일 8360-00064)

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해석 45-52)*의 (5-4)의 4)의 ‘최근 3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 산정시 당기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Ⅱ. 회신요약

◦ ‘최근 3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연평균경상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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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4]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11.5.4 폐기)

금감원 2004-14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1년에 학원용건물신축부지를 매입(토지매입잔금 10억 5천만원 금융기관 차입)하였으나 수익성등이 의심스러워 매입당시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2002년에 신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골조공사(2002.4.10~2002.12.12)를 하게 되었으며, 토지매입관련 차입금은 2002. 9월중 전액 상환된 경우 회사가 자본화하여야 할 금융비용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발생된 금융비용은 전액 당기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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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5] 음반공급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5(회제일 8360-00071)

음반공급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음반제조 및 유통)는 X가수의 음반에 대해 B사(음반기획) 및 C사(유통)와 공동으로 ‘선급금 음반 유통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따르면 B사는 A사 및 C사로부터 각각 50%의 선급금을 받아 X가수의 음반을 기획 및 제작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A사 및 C사는 음반에 대한 독점적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음반판매액의 6.5%(최종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2%를 추가로 회수함)를 각사의 수익률로 정함.

1.상기의 현황에서 A사가 B사로 음반 임가공거래와 C사로 음반 공급을 하는 거래의 수익인식 방법은?

2.상기 현황과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아래 상황에서 A사가 B사로 음반 임가공거래와 도매상으로 음반을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 A회사는 임가공거래를 매출로 인식하고, 음반공급거래는 유통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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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6] 확정채무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6(회제일 8360-00081)

확정채무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합작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을 책임지는 회사가 출자만 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이윤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합작기간동안 지급할 보장이윤의 명목금액은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투자제거차액 중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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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7] 장비주문 생산방식 매출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7(회제일 8360-00078)

장비주문 생산방식 매출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LCD 테스트 장비를 주문생산 방식에 의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접수 후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품 설계, 제품 생산, 제품 인도, 제품 설치 및 고객의 검사 절차를 걸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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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8] 매출할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8(회제일 8360-00090)

매출할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의료법인의 경우에 직원의 지인이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전약정율에 의거하여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직원의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의료법인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은 실제판매가격으로 계상하며, 기준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차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친인척이 입원한 경우에 사전약정율에 의거하여 감면해주는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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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9]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19(회제일 8360-00102)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해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해 회사가 생산한 Pancake(원재료)을 중국합작회사로 넘기며, 중국합작회사는 Pancake을 성형물과의 조립을 통해 Video Cassette Tape를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당해 회사가 다시 구입하여 해외 Buyer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형태임

◦ 당해 회사가 Video Cassette Tape를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는 Dropshipment Sales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장부상으로는 중국합작회사가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사가 해당제품을 다시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물량흐름은 회사의 제품보관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합작회사가 직접 운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모든 거래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중국합작회사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중국합작회사의 생산․판매가 회사에 의존적이라면 이를 유상사급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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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세무조사결과 해외관계사간의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20(회제일 8360-00105)

세무조사 결과 해외관계사간의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국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상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매입하여 세무조사결과 과소 납부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동 법인세 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 추납액을 해외 모회사가 보전한 경우 동 보전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갑회사의 법인세 추납액은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추납액에 해당하므로【해석적용사례 2001-2】에 따라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외 모회사와의 상호조정절차에 의해 이전가격차액 만큼 보전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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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21(회제일 8360-00108)

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분법평가손실 금액 중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향후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구적차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계산시에는 배제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해석 45-52)*의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과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한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금액 전액의 법인세효과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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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 임대수익 매출계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22(회제일 8360-00128)

임대수익 매출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주로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부동산의 투자, 임대 등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임대수익금액이 전체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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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3]기계장치 감액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23(회제일 8360-00125)

기계장치 감액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2003년말 감정평가결과 감정가액이 장부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계장치가 감액대상이 되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35.와 문단36.에 따라 감액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감액대상인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수가능가액은 동 기준서 문단 5.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계사에 대한 매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감정가액과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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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4]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4-024(회제일 8360-00138)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2000년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관련하여 판매업체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상기 제도의 도입 하에서 상기 제도 도입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외상판매조건에서 정한 약정기일보다 조기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판매기업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재화의 판매시에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거래은행이 판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시점(추심의뢰시점)에 매출채권회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의 약정에 의거하여 외상판매조건에서 정한 약정기일(D+30이내) 중 가장 빠른 시기(D+1)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른 할인의 성격이므로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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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5] 도메인 등록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25(회제일 8360-00143)

도메인 등록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Internet Corporation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하 “ICANN")가 공인한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이하 ”Registrar") 및 공인 KR도메인사업자로서 도메인 등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이하 국제 도메인.com 기준으로 서술)

◦ 회사는 Registry-Registrar Agreement에 따라 대한 도메인 관련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일반고객에게 도메인 등록, 연장, 이전,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가용역(파킹, 포워딩, 웹메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위와 같은 용역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최종소비자나 등록대행업자(이하 “Reseller")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그리고, 관련 비용으로 등록사업자(이하 ”Registry“)에게 DNS(Domain Name System) 관리비용으로 신규, 유지, 도메인 당 일정 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ICANN에게 인증 Registrar로서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보유 도메인 수에 따라 분기 단위로 납부하는 Registrar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매출을 인식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용역수수료를 총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고객과의 관계에서 회사가 직접 도메인을 등록, 연장, 이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고객에게 도메인 등록, 연장, 이전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가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위험 등을 포함한 용역제공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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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6]임가공업체의 수익인식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26(회제일 8360-00146)

임가공업체의 수익 인식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제품생산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공급받아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제품생산을 의뢰한 업체에 다시 공급하는 경우 생산의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생산의뢰업체에 다시 공급하는 반제품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자재관리의 책임과 복잡한 공정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인식이 소요자재의 일부를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기초하여 매출인식시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자재비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여 표시하는게 옳은지?

2.당사와 A 기업간 체결된 기본 공급계약서상의 사급재의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조항에서 대금이 완제되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한 유상 사급자재의 재고를 A기업의 재고로 인식한다는 내용은 불일치되므로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자재의 실질 소유권한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3.만일 제조활동의 변화는 전혀 없이 소요자재를 A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기타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매출인식의 방법은?

4.구매방법의 차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거나 급신장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판단의 오류로 인한 회사의 평가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 회사가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대책은?

5.A기업에서 유상공급시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원자재 매각으로 인식하여 원자재 계정의 차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자재 매입에 따른 재료비투입은 최종적으로 유상사급 받는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의 총액인식은 불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1.3.5. 외주가공발주업체인 A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등은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라서 A기업에 외주가공후 부품등을 공급할 때도 이부분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4.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주석과 기타 여러 공시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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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8] 외환차손익 인식시점과 매입채무 여부

금감원 2004-028(회제일 8360-00154)

외환차손익 인식시점과 매입채무 여부

Ⅰ. 질의요약

1.외화매출채권의 회수(12.15)와 원화 환전(12.25)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인식시점은?

2.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배를 빌려서 다시 배를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배를 빌릴 때 발생하는 미지급용선료가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1.12.15일과 12.25일에 외환차손익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만일 회사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미지급금(상대계정은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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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9] 선급비용 회계처리 관련 질의

금감원 2004-029(회제일 8360-00159)

선급비용 회계처리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향후 특정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입찰에 참여할 기회만 부여받는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전혀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부담한 분담금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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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공항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4-030(회제일 8360-00165)

공항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2년 OO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권 자체의 미래 경제적 효익(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 아닌 관리권이 부여된 지역의 실물자산(토지, 건물 등)가치를 감정하여 동 금액을 공항시설관리권(무형자산)의 출자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유효한 법적절차를 거쳐 동 평가금액에 대해 자본금 등기까지 마치고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으나, 2003회계연도(2003년1월~12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2002년에 ‘공항시설관리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모형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실물자산(토지, 건물 등)평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가치로 갈음하여 평가함으로써 무형자산과 자본금이 과대계상된 것을 발견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전기에 공항시설관리권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라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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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31(회제일 8360-00168)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양질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회사가 자동차부품을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외 Buyer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자동차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설비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특정됨)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자동차부품회사가 해외 Buyer로부터 기계설비의 취득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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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소송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세액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33(회제일 8360-00173)

소송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세액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 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 산정이 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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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4]광고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11.5.4 수정)

금감원 2004-034(회제일 8360-00181)

광고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Ⅰ. 질의요약

◦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일간신문사와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 교환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9에 따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인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일간신문사, 케이블방송사, 월간잡지사 간의 광고교환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용역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가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수익인식금액은 영(0)이 되어야 하며, 광고교환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주석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교한 제한적인 범주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회사의 과거 경험적인 거래를 통해 유사한 광고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는 형태로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2) 발행부수, 목표시장에서의 지명도 등이 유사한 다른 일간신문에 지면광고의 위치나 크기, 기간 등이 동일한 광고를 싣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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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5] 미착재고의 개별법 평가 가능 여부

금감원 2004-035(회제일 8360-00188)

미착재고의 개별법 평가 가능 여부

Ⅰ. 질의요약

◦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방법에 있어서 미착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다른 방법의 사용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미착재고는 회사 내의 판매가능재고와 구분하여 회사의 기말재고를 구성하도록 개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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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6] 중계무역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36(회제일 8360-00198)

중계무역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B사와 C사는 특수관계이며,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복수의 공급처 중 최적 거래처인 A사로부터 구입하여 C사에 판매하는 거래 형태임. 동 질의는 사전에 구매요청기업(C사)의 요청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 중 최적거래처(A사)로부터 구매하여 구매요청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개무역거래의 수익인식에 있어서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2.[질의1]과 달리 사전구매요청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 또는 판매하는 중계무역의 경우로서 당해 회사(B사)가 고객(D사)과의 거래에서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1.B사는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매수인으로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C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매입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B사가 A사 및 D사와의 거래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D사의 판매를 전제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닌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액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사에 판매하는 판매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A사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총액을 매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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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7]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37(회제일 8360-00237)

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인 A주식 취득단가는 4,920원인데 최근 5년 동안 취득원가 이상을 회복한 예가 없으며, 최근 2년간은 시가대비 현저한(80% 이상) 하락을 기록함

◦ 상기의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기손익항목으로 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보유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태에 있다면 감액손실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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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8] 회계연도 변경관련 질의

금감원 2004-038(회제일 8360-00215)

회계연도 변경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이나 2004년 4월 25일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을 넘겨 2005년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회계감사)상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Ⅱ. 회신요약

◦ 2004년부터 변경된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및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함. 즉, 2004년 1월 1일부터 6월30일을 한 회계연도로 하고, 그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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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9]반품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39(회제일 8360-00220)

반품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20X3년 B사에 상품(H/W)을 납품하였으며(매출액 : 20억원, 매출원가 : 19.5 억원) 20X3년 당시까지 해당 상품(H/W)에 대하여 반품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납품 당시 B사로부터 검수확인서를 받아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반품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20X4년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B사는 사양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한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X3년 B사에 상품(H/W) 납품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15의 (가)~(라)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X4년도에 실제 반품금액과 추정금액의 차이에 해당되는 매출총이익 만큼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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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분양권 취득후 분할판매시 회계처리('11.5.4 수정)

2004-040 󰡔분양권 취득후 분할판매시 회계처리󰡕

1.질의회신 수정 신구 비교

현행

수정후

Ⅰ. 질의요약

◦ 건설중인 상가 전체의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수익의 인식 방법은?(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여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Ⅰ. 질의요약

◦ 건설중인 상가 전체의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수익의 인식 방법은?(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여부)*1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로 대체

2.수정 이유

□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체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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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41(회제일 8360-00225)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연말 결산시 채권재조정을 위한 협약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채택가능한 방안으로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고, 이후 약정서가 추정한 내용과 다르게 체결되었을 경우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분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므로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하고 이때 감액손실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설명하는 감액손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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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미수금 현재가치 평가의 채권재조정 해당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4-042(회제일 8360-00231)

미수금 현재가치 평가의 채권재조정 해당여부

Ⅰ. 질의요약

◦ 2001년에 발생한 당해 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종금사로부터의 청산배당이 조기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예금보험공사는 종금사의 청산시 미지급금 등 상환)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아오다가 2003년에 예금보험공사와 잔여미수금에 대하여 정산시점을 2005년으로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이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에 따른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볼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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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3]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4-043(회제일 8360-00248)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첨단신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당기부터 제품생산을 실시하여 당기 중 제품의 생산수율은 당사가 목표로 하는 수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1.고정제조간접비를 정상조업도(당기의 실적수율이 아닌 목표수율을 적용할 경우 생산 가능한 수량으로 산출)를 기준으로 배부한 경우 정상조업도로 배부한 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배부되지 아니한 고정제조간접비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2.생산 초기단계의 낮은 수율로 인해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의 상대적 투입량이 많아, 제품의 제조원가가 NRV 보다 높은 경우, 제조원가와 NRV의 차이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1.“조업도 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영업외비용에 반영하여야 함.

2.비효율적인 제조활동으로 인해 제조비용이 상승한 부분은 “조업도 손실” 등의 계정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며, 정상적인 제조원가가 NRV 보다 높아 발생한 차이분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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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5]해외소재 외화자산 평가시 적용환율('11.5.4 폐기)

금감원 2004-045(회제일 8360-00271)

해외소재 외화자산 평가시 적용환율

Ⅰ. 질의요약

◦ 해외소재 무형자산의 감액손실 계상을 위한 회수가능가액 산정시 현행 환율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의 역사적 환율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무형자산의 감액손실 계상 여부는 외화기준으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한 후 동 회수가능가액을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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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6] 채권 채무조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11.5.4 수정)

금감원 2004-046(회제일 8360-00277)

채권․채무조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기중에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구하기 위해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2.채무변제를 위하여 원리금의 감면 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것도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포함되는가?

Ⅱ. 회신요약

1.피투자회사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과 주식취득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에서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인 출자전환도 당연히 채권․채무조정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단7의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채무의 장부가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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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7]부외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47(회제일 8360-00281)

부외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A회사의 부외자산을 1999년 중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한 경우 당해 자산의 회계처리방법 및 수익인식시기, 부외자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현재까지도 부외자산을 계속적으로 색출하고 있으므로 추후 발견할 경우 동 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A회사는 부외자산을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1999년 이전에 A회사가 상기 자산 및 수익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1999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는 동 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A회사가 기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년도 이후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A회사가 추후에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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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8]투자유가증권 및 무형자산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48(회제일 8360-00285)

투자유가증권 및 무형자산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가 2004년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자를 시행한 경우

1.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전액에 대하여 감액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2.피투자회사가 개발하여 회사가 보유중인 ‘기타의 무형자산’이 감액 대상인가?

Ⅱ. 회신요약

1.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식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 30일간 지속된 원인을 검토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예시된 감액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함.

2.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제시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게임개발비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관리종목지정여부와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매월 집행된 게임개발관련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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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9] 골프장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49(회제일 8360-00288)

골프장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프장의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인허가관련용역비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및 인허가관련용역비중 골프장 건설시 도시계획관련 인허가사항의 변경 및 승인 대행관련 용역비는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인허가관련용역비중 골프장 사업승인 변경신청 및 승인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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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감소와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51(회제일 8360-00302)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감소와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가 동일인이라면 채권자의 정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전부 유상 소각한 경우 동 거래를 통합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감자와 채무상환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감자차익과 채무상환손실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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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52(회제일 8360-00299)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사업행태 변화로 인해 제품구성이 현저히 변동되었고, 이에 기존설비의 물리적인 예상생산능력 등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내용연수 변경이 합리적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로서 관련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회사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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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 후순위사체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

금감원 2004-053(회제일 8360-00305)

후순위사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

Ⅰ. 질의요약

◦ 만기에 선순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난 후 수익이 남아있을 경우 단리 15%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받는 조건의 후순위사채의 경우, 매결산기마다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에 이자를 받았을 경우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이전에 후순위채권 자체의 높은 위험을 감안하여 취득 즉시 그리고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가 현금으로 수취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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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4] 모바일게임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054(회제일 8360-00309)

모바일게임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통신사의 서버에 관련 Application을 업로드 시킨 후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 매출을 결정하는 모바일 게임 공급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통신사와의 정산조건과는 무관하게 당해 회사가 고객이 다운로드한 횟수 등을 파악하여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회사가 매출한 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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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5]연대납세채무액의 특별손실 가능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4-055(회제일 8360-00327)

연대납세채무액의 특별손실 가능여부

Ⅰ. 질의요약

◦ 연대납세의무자인 당해 회사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향후 발생될 예정인 자금 제공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대보증손실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동 비용을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당해 회사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기대여한 대여금 및 향후 자금 제공분에 대한 대손상각 관련비용은 영엽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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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6] 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56(회제일 8360-00365)

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경매로 6개 영화관으로 구성된 단층건물을 매입하였으나 12개 영화관의 복층 건물로 증축하기 위해 매입 후 즉시 리모델링을 개시한 경우 동 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리모델링 후 건물을 새로운 건물의 취득으로 보아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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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7]수익인식변경에 따른 재고자산조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57(회제일 8360-00348)

수익인식변경에 따른 재고자산조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며 6월말 결산법인인 회사가 전기(2003년 6월 30일)까지는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였으며 당기(2003.7.1~2004.6.30)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따라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함

◦ 위 "수익인식"에 따라 매출을 인식함에 따라 당기에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전기말 현재 백화점매장에 있는 재고(전기에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 인식)도 당기에 판매되었으므로 동 재고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당기 기초재고와 전기 기말재고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경과조치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만일 회사가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대하여 동 기준서의 경과조치 문단39. 단서조항에 따른 소급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기중에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중 전기에 회사가 백화점에 납품하여 판매되지 않았던 상품판매부분은 이미 전기에 백화점 납품시 매출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당기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기에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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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8] 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4-058(회제일 8360-00365)

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1.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배전설비(구축물: 전주, 철탑 등, 기계장치: 변압기, 계량기 등)의 증설공사를 위해 기존설비(구축물과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 및 그 철거비용을 새로운 설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전력사업, 특히 송전 및 배전사업과 같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경우, 전력망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력망을 구성하는 유형자산의 항목을 분리하여 개별유형자산으로 식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주, 전선 및 애자(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절연체)를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경우 전주, 전선 및 애자 등을 주자산이라고 하고, 이 주자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부자산이라고 함. 이 때 부자산만 교체하는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성능향상 및 내용연수 증대 없이 현상유지만을 위한 것임)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철거되는 배전설비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부품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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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9]여행사 수탁판매 매출회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59(회제일 8360-00370)

여행사 수탁판매 매출회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해석적용사례 1999-03, 1999.8.11]에 의하면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에 매출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해석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첫째, 이러한 할인액이 총매출액 자체의 차감항목임

둘째, 이러한 할인액은 총매출액은 변동이 없고 매출환입 및 에누리의 성격으로 보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재무제표에 차감표시하는 것임

◦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액을 차감한 실제 수수료수익만을 매출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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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4-060(회제일 8360-00383)

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Ⅰ. 질의요약

◦ 기존 건물을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병원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보유중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과 증축한 건물 전체에 대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이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1)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을 사용한다.

(2) 새로운 시설장치이므로 “시설장치” 계정을 사용한다.

Ⅱ. 회신요약

◦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지출이 건물과 내용연수가 상이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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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 골프장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61(회제일 8360-00396)

골프장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내국법인이 당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를 받을 때 사업부지 외곽의 인근지역에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 배수로 등 피해방지시설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주변 4개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골프장 토목공사 전에 소하천 정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수 피해대책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이후 골프장 건설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사전허가를 득할 것’, ‘공사 시행 전 수방대책을 수립할 것’등을 이행조건으로 공사착공계가 승인 수리되었음

◦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골프장 조성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인근농가에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은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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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 공정구축 대가의 매출인식 여부

금감원 2004-062(회제일 8360-00407)

공정구축 대가의 매출인식 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TFT-LCD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3.5 세대 LCD 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 A사(회사의 모회사가 75%, 회사가 25% 출자하여 설립)에 TFT-LCD 5세대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TFT-LCD 제품 생산 공정 설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5세대 라인 구축에 대한 대가로 A사는 회사에게 USD 35,000,000(회사 총 매출액의 약 5% 정도)를 지불하였고, 동 금액은 5세대 라인 공정개발 등을 위해 발생할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동 공정구축 용역에 대한 마진은 거의 없으며 용역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5세대 라인 구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USD 35,000,00과 그 변상으로 받는 USD 35,000,000의 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 공정구축대가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동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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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63(회제일 8360-00412)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차입금10억원에 대해 2003연도에 채권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자율이 하락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3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바 있음

가. 2003년 채권채무재조정시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3억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3억원

나. 2003년 기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시

차변) 이자비용 1억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1억원

◦ 이러한 상황에서 2004연도 중에 차입금 10억원이 전액 보통주자본금 9억으로 출자전환 되었고,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며 출자전환당시 시가는 약10,000원임

◦ 위 같은 상황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 2억원의 회계처리는 ?

Ⅱ. 회신요약

◦ 차입금의 장부가액과 발행되는 주식액면금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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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4] 연대보증채무 및 구성권에 대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4-064(회제일 8360-00423)

연대보증채무 및 구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사는 ‘A사’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을 하였음

- A사의 부도로 법정관리가 신청되고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A사 채권자들(건설공제조합 포함)에 대한 상환스케쥴(ㄴ)도 확정되었음

◦ 회사정리법 240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채권자는 정리계획인가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은 A회사에 대한 대출금 10억원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하여 회사는 A사와 다음과 같은 스케쥴(ㄱ)에 따라 상환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음

* 회사는 A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년 중반까지 상환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건설공제조합은 법정관리 스케쥴과는 무관하게 연대보증채무이므로 10억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회사는 상환금액의 법적 확정을 피하기 위하여 구두로만 약정을 맺음.

<회사와 건설공제조합간 상환스케쥴(ㄱ) 및 A사와 건설공제조합간 상환스케쥴(ㄴ)>

연도

구두상 약정한 상환스케쥴 (ㄱ)

법정관리 상환스케쥴 (ㄴ)

비고

2004년

91,200,000

298,000,000

이 중 220백만원은 출자전환

2005년

160,800,000

0

2006년

189,600,000

140,400,000

2007년

218,400,000

140,400,000

2008년

247,200,000

140,400,000

2009년

92,800,000

140,400,000

2010년

0

140,400,000

합계

1,000,000,000

1,000,000,000

◦ 현재 구두상 약정한 스케쥴은 약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법정관리 상환스케쥴도 220백만원은 출자전환되고 연말에 78백만원의 상환이 있을 예정임

◦ 한편 회사가 매월 약정된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상환시 건설공제조합은 A회사의 법정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을 채권대위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의 채권을 해당금액만큼 회사에 양도함(즉, 회사는 A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

◦ 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로 설정하여야 할 부채금액과 구상권을 행사할 미수금을 얼마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대출금 10억원 중 회사와 A사가 2004년중에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현재가치를 연대보증채무로 계상하여야 함. 또한 대출금 10억원 중 2004년에 A사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현재가치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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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5]단기매매차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65(회제일8360-00450)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으로(2004. 10. 27)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 공문을 접수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당사는 반환청구대상자(주주 및 임직원) 3인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3,791백만원)을 반환청구하고 조치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 당사는 반환청구대상자 중 1인의 단기매매차익 3,765백만원의 회수를 위해 개인자산 및 보유주식의 압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으나 현재 단기매매차익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2명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의 금액도 적고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 회사는 종전에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이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금액(3,791백만원)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반환청구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금액 중 회수가능성이 높은 26백만원에 대해서만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나머지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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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6]재고자산 감모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66(회제일 8360-00426)

재고자산 감모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에서는 2004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공공장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가공원재료, 판매품 등의 재고자산이 11억5천만원이 부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역본부에서는 2004년 9월 6일부터 2004년 9월 17일까지 계통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지적사항까지 통보받았음

◦ 그러나, 감사지적사항은 통보를 받았으나 가공공장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변상판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나, 그 결과가 2004년 12월 31일(회계연도 말)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답변하고 있음

또한, 회사에서는 가공공장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 2004년 9월 18일 날 검찰청 지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임

◦ 수사상황이나 징계변상판정 등이 회계연도 말(2004.12.31)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 당해연도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당해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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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7] 인적분할시 승계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67(회제일 8360-00430)

인적분할시 승계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X년에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인적분할 당시 승계된 매출채권 중 A회사(중국현지회사로 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없음)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에 대해서 대손설정 사유가 발생되었음

◦ 동 매출채권은 현재 회사의 영업과 관계없는 채권인데, 이를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만약, 미수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상기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비용 항목임.

◦ 또한, 재무제표 계정과목 상 매출채권이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내용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는 채권의 대손이라면(실제 분할이후 손익계산서 상 매 출과 상기 매출채권과는 관련 없음)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영외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인적분할 당시 승계한 매출채권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과 무관하다면 미수금으로 계정 재분류할 수 있으며, 동 미수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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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8] 양방향 옵션 형태의 유가증권 담보부 차입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68(회제일 8360-00540)

양방향옵션 형태의 유가증권 담보부 차입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공개매각되는 상장회사인 B사의 주식 51%를 인수함에 있어, 인수자금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주식 중 일부를 C사가 인수하도록 하되,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당사가 위임받아 행사하고 C사는 주식처분에 제한을 받으며, 일정기간 이후 당사가 C사의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및 의무(put option)를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양방향 Option 형태의 유가증권담보부차입거래의 주요내용

- 최초컨소시엄의 B사 주식 취득단가 : 주당 약 21,000원

- 2004년 11월 12일 현재 B사 주가 : 주당 8,860원

- Call option 및 Put option 계약의 대상주식수 : C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인수한 B사의 주식 9,517,585주(최초 취득원가 기준 2,00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수, B사 총 발행주식의 약 5.67%)

- option 계약 체결시점 : 최초 컨소시엄의 B사 주식 51%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

- option 행사시점 : put option은 최초 컨소시엄의 B사 주식 51% 인수로부터 1년 후부터 1주일간. call option은 행사기간 종료 다음날로부터 1주일간. 단, 상호합의하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option 행사가격 : call option 및 put option의 행사가격은 동일함. 행사가격은 (C사의 B주식 취득원가 + 연 11.5%에 상당하는 기간이자 - C사의 기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현금배당금 - 배당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임

- 담보를 위한 견질어음의 제공 : 당사는 옵션행사가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사에 견질어음을 제공함

- C사의 주식처분권 제한 : C사는 당사의 사전 동의없이 B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 당사의 사전동의에 따라 C사가 B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option 계약의 대상주식수는 C사의 처분 후 잔여주식수로 변경되고, option 행사가격은 동 처분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됨

- C사의 주식 의결권 위임 : C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의 의결권은 당사가 C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함

◦ 위 계약을 양방향 option의 형태를 띤 유가증권담보부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거래에 포함된 옵션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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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70(회제일 8360-00451)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은 을과 합병하면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0.25㎛, 0.18㎛ 라인 외에 0.13㎛의 반도체 라인을 인수하였으며 0.13㎛ 라인은 기존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로서 0.25㎛ 및 0.18㎛ 반도체 생산라인의 기계장비 보다 내용연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1.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5호 문단 34의 단서규정에 따라 0.13㎛라인에 대해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2.만약 0.13㎛ 라인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5년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면 0.25㎛ 및 0.18㎛ 반도체 라인의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변경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신규 취득한 0.13㎛ 라인에 대한 기계장비가 물리적 내용연수의 증가 및 동 자산으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명주기 증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의 내용연수(즉, 5년)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8에 따른 합리적 내용연수를 반영할 수 없다면 동 기준서 문단 34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며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 또한 0.25㎛ 및 0.18㎛ 라인의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 경험 및 제품 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과거에 적용한 5년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야만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단,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7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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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판매후리스의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71(회제이 8360-00264)

판매 후 리스의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A사는 사용중인 자산을 B리스사에 판매한 후 동 자산을 리스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고자 하며 관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대상자산

이동통신 교환국, 교환장비, 기지국

범용성여부

범용성 없음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24개월

잔존내용연수

평균 5년

총임차가액

90,030백만원

장부가액

100,000백만원(2004년 4월말 현재)

해지조건

해지시에 잔존리스료의 110%를 지급해야 함

리스기간 종료시 선택사항

회사는 리스기간 종료 전 90일 ~120일 사이에 리스물건을 시장가격에 구입 또는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소유권이전약정,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기본리스료 현재가치

리스자산 공정가액의 83.49%

◦ 상기 리스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나,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의 4가지 분류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 조건을 만족함

◦ 상기와 같은 범용성 없는 장비를 리스할 때 운용리스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계약서상 리스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가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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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72(회제이 8360-00274)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리스자산의 범용성 여부에 따른 리스거래의 분류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2003-18「리스자산의 범용성 여부에 따른 리스거래의 분류」와 관련하여

1.범용성이 없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거래의 경우 동 리스거래가 리스회계처리준칙 상 운용리스?

2.반도체회사의 생산라인이나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설비 또는 전송장비는 항상 범용성 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범용성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운용리스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용리스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2.리스자산의 범용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산의 업종 간 호환가능성과 활발한 중고시장의 형성여부 및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반도체회사의 생산라인이나 이동통신업계의 기지국설비 또는 전송장비 등은 업종간 상호호환이 가능하지 않고, 전용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며,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범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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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판매후리스의 분류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73(회제이 8360-00517)

판매 후 리스의 분류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갑)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A(을)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대상자산

금형설비, 공구, 프레스 등 자동차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리스기간

잔존 내용연수의 75% 미만

총임차가액

96,214백만원

장부가액

100,000백만원(2004년 9월말 현재)

해지조건

중도해지금지조건 부여

리스기간 종료시 선택사항

리스기간 종료 후 선택사항

(1) 리스기간 종료시 ① 갑의 의무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② 갑의 재정적 상황에 중요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③ 갑이 을에게 리스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다음의 선택 사항 중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통지("선택사항통지") 한다면, 갑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구입:

갑은 물건의 전부를 공정가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갑은 구입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갑은 물건을 현 상태 그대로 구입하며, 을은 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나 보장을 하지 않는다.

(나) 반환:

갑은 물건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물건의 반환 완료시까지 갑은 리스료를 지급한다.

소유권 이전약정,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0% 기준)

87.45%

◦ 상기 리스와 같은 범용성이 없는 장비를 리스할 때, 운용리스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계약서상 리스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가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동 리스거래의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면 판매로 인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판매로 인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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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4] 정상렌탈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충당금 설정여부

금감원 2004-074(회제이 8360-00578)

정상렌탈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충당금 설정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생활가전의 렌탈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는 렌탈자산을 내용연수기간(5년)동안 회사의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음

◦ 회사는 렌탈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된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시점에 렌탈자산을 '해지렌탈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실제로 폐기되는 시점에 잔존가액을 '렌탈자산폐기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폐기되지 아니한 해지렌탈자산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발생된 폐기손실 외에 해지렌탈자산이 아닌 정상렌탈자산에 대해서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손실'을 당기에 추가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해지율 등의 과거 경험율을 근거로 '폐기손실충당금전입액'과 '폐기손실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 회사의 렌탈자산은 회사의 주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고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유형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화하고 중도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유발생시점에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지렌탈자산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되, 정상렌탈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을설) 정상렌탈자산에 대하여도 과거 해지율 등을 적용하여 폐기손실을 추정하여'렌탈자산폐기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평가성충당금'으로 보아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병설) 렌탈계약의 해지 및 폐기는 과거 경험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해지렌탈자산과 정상렌탈자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의 폐기손실을 추정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으로 보아 부채계정에 표시한다.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하며, 경험적으로 보아 폐기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당해 렌탈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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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5]건물철거후 분양사업시행시 건물장부가액의 처리방법('11.5.4 폐기)

금감원 2004-75 (회제이 8360-00363)

건물 철거 후 분양사업 시행시 건물장부가액의 처리방법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고정자산인 본사사옥을 철거하고, 이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조성하여 분양사업을 하고자 하는바, 본사사옥은 내용연수 50년인 건물로 현재 10년 정도 사용한 새 건물이나, 분양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사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사옥을 철거하여 아파트 용지(재고자산)를 조성할 예정임

이 경우 건물 잔존가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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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6] 분양공사의 진행률계산시 분양수수료 및 건물분 취득세·등록세의 포함여부

금감원 2004-76 (회제이 8360-00366)

분양공사의 진행률계산시 분양수수료 및 건물분 취득세·등록세의 포함여부

Ⅰ. 질의요약

분양공사업의 경우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원가는 당연히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토지(건설용지)원가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고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예측가능한 분양수수료 및 건물준공시 발생되는 건물관련 취득세․등록세를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경우도 법인마다 상이한 것이 현실임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의 경우(용역매출) 공사완료 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비도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고,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추정금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분양공사(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수수료는 분양이 시작될 때 분양대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거의 확실하게 예측가능하며, 건물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도 건축공사원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되기 때문에 거의 예측가능함

이 경우 분양수수료 및 건물관련 취득세․등록세가 진행률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진행률 계산시 분양대행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물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진행률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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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7]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률 산정방법 변경

금감원 2004-77 (회제이 8360-00571)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률 산정방법 변경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파트부분과 상가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공사(자체공사)를 2003년 착공하였으며 아파트부분은 100%분양되었으며 상가부분은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

갑회사는 2003년에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을 하면서 총분양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2003년 중 투입된 투입원가 중 면적기준으로 분양률을 구하여 아파트부분에 대한 투입원가를 분양원가로 인식하였음

그런데 2004년 10월중 상가부분의 분양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상가부분의 면적당 분양가액이 아파트부분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음(상가부분의 분양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2004년 결산시 2004년 중 투입된 원가 중 분양원가로 인식하여야 할 원가(총투입원가×분양률)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하여야 할 분양률은 면적기준에 근거한 분양률이 되어야 하는지 분양가액기준에 근거한 분양률이 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누적공사원가에 분양가기준의 분양률을 곱한 누적분양원가에서 전기까지 비용으로 계상된 분양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당기의 분양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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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8]상장조건부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78(회제이8360-00011)

상장조건부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SPV를 설립하여 SPV에 사채와 보유하고 있는 A회사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고, SPV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자에게 상장조건부 교환사채(Going Public Bond)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을 갑회사에 지급함

◦ A회사주식이 상장되었을 경우 해외투자자는 교환사채를 A회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상장되기 전에는 교환이 불가능함

◦ SPV는 채권의 발행, 이자지급 및 상환에 관련한 업무로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음

- 교환대상주식 : 상장된 A회사주식

- 교환가격 : 상장가격과 그 이후 10일간의 평균가격 중 낮은 가격의 120%

- 갑회사와 A회사는 교환사채의 존속기간 내에 상장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라 A회사주식의 상장시기는 미리 결정할 수 없음

1.갑회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사채발행과 옵션매도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하고 SPV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지?

2.직접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시 교환사채의 교환권 또는 별도회계처리시 매도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으로 보아 매 결산시마다 평가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해 옵션이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갑회사는 옵션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채발행에 대하여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옵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한편, 콜옵션의 미행사시 지급하게 될 상환할증금에 있어서는 동 금액을 만기가액에 포함하여 유효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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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 옵션계약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4-080(회제이8360-00080)

옵션계약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녹아웃 콜옵션 매수 계약 내용

- 매 도 인 : B은행

- 매 수 인 : A사

- 대상주식(기초자산) : C주식

- 옵션수량 : 1,000,000주

- 행사가격 : 주당 10,000원

- 계약의 효력발생일 : 2003년 6월 28일

- 계약 만기일 : 2004년 6월 28일

- 만기정산 방법 : 만기일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종결됨.

- 만기일 이전 20영업일 동안의 평균 주가(이하 “만기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 A사는 <옵션수량×(만기주가-행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은행으로부터 수취하게 됨

- 다만, 만기일 이전까지 단 1회라도 기초자산인 C주식의 주가가 행사 가격의 200%인 주당 20,000원에 도달할 경우 A사는 거래보증금만을 돌려받고 거래가 종결됨

- 즉, A사의 입장에서 만기주가가 행사가격의 200%에는 미달하나 20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를 경우 이익이 최대화될 것이나 만기일 이전에 C주식의 주가가 행사가격의 200%에 단 1회라도 도달할 경우 동 콜옵션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0이 되는 것임

◦ 풋 스프레드 옵션 매도 계약 내용

- 매 도 인 : A사

- 매 수 인 : B은행

- 대상주식(기초자산) : C주식

- 옵션수량 : 1,000,000주

- 행사가격 : 주당 10,000원

- 계약의 효력발생일 : 2003년 6월 28일

- 계약 만기일 : 2004년 6월 28일

- 만기정산 방법 : 만기일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종결하는 것은 상기 녹아웃 콜옵션과 동일함

- 만기일 이전 20영업일 동안의 평균 주가(이하 “만기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을 경우 B은행은 A사로부터 <옵션수량×(행사가격-만기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게 됨

- 다만, 만기 주가가 행사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행사가격의 70%를 만기 주가로 간주함

- 이에 따라 A사의 최대 손실액은 옵션수량 1주당 3,000원((10,000원(행사가격)-7,000원(행사가격의 70%))에 한정됨

◦ 상기 녹아웃 콜옵션 및 풋스프레드옵션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상기 콜옵션 및 풋옵션 계약은 위험회피목적의 옵션계약이 아니므로 당해 옵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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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내부거래의 헤지회계 적용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4-081(회제이8360-00141)

내부거래의 헤지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거래구조

구 분

국제업무부

금융공학실

공정가액 헤지회계

트레이딩 회계

업무흐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A

B

C

D

차입금

국제업무부

---

<--

---->

-----

금융공학실

헤지거래

회계처리

- A : 위험회피 차입금 평가손익

- B : 위험회피 스왑평가손익

- C, D의 평가금액 차이가 금융공학실의 손익으로 계상

◦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Swap House와의 거래이므로 독립성 인정가능

․ 내부지침 등에 의하여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Swap Book에 대한 위험관리 수행중

․ 위험의 외부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Swap Book의 VAR 혹은 평가손익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헤지효과 80~125% 유지가능

◦ 독립성 및 위험관리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외부거래와 동일한 헤지효과 유지 가능

․ 필요시 Swap Book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지표 설정 및 리스크관리감독 방안 명시 가능

◦ 문서화, 정기적인 평가 등은 Swap House에서 Swap Book의 Portfolio 변동상황, 평가손익 등을 별도 정리함으로써 구비 가능

◦ 상기와 같은 거래구조인 경우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한다면,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닌 내부계약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는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다만, 내부계약을 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제3자와의 위험회피거래인 것으로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가능하고 동 해석 상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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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헤지회계적용 및 중단에 관한 개선방안('11.5.4 수정)

금감원 2004-082(회제이8360-00180)

헤지회계적용 및 중단에 관한 개선방안

Ⅰ. 질의요약

1.헤지거래 평가

(1) 현행

◦ 현행 헤지대상항목은 특정리스크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 처리

- 헤지대상항목은 헤지수단인 파생상품과 달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특정리스크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 경우 헤지대상항목은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용스프레드만을 할인율에 반영하고 이후 신용도스프레드 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 신용도 측정 및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문제 고려

- 평가시 Yield curve : Libor or swap rate curve + spread(최초 신용스프레드)

◦ 헤지수단항목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 헤지수단항목은 헤지대상항목과 달리 공정가액으로 평가

- 평가시 Yield curve : Libor or swap rate curve

(2) 문제점

◦ 완전헤지를 가정(간편법적용)하더라도 헤지효과에 대한 불완전성이 존재

-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헤지회계처리의 경우 기본법은 헤지수단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헤지대상항목은 시장이자율변동분에 대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양자간의 헤지효과에 대한 불완전성이 존재

◦ 헤지수단에서의 평가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평가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헤지거래 대상 확대 필요

- 다수의 헤지대상항목 및 헤지수단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3) 개선방안

◦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헤지회계처리시 간편법(Shortcut method) 적용 완화필요

- 현행 간편법 적용 근거 및 방법

․ 적용근거 : 해석 53-70(8-6)-완전한 헤지의 가정

․ 적용요건 : 헤지수단인 이자율스왑과 헤지대상항목의 원금과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점에서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액이 ‘0’인 경우

․ 상기 기술한 공정가액헤지효과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스왑과 헤지대상항목의 기간경과이자를 각각 인식한 후, 이자율스왑의 경과이자차감후 평가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평가손익으로 인식

2.헤지회계 중단

(1) 현행

◦ 헤지회계 중단 - 공정가액헤지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헤지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등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시점까지 헤지회계를 적용하고 그 후부터는 트레이딩 회계로 변경

(2) 문제점

◦ 실무적으로 헤지효과(80∼125%)가 일시적인 시장요인에 의하여 단기간 이탈하거나 명확한 사유없이 저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 상기 중단사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당기손익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3) 헤지회계 중단관련 의견

◦ 현행회계규정에 의거 헤지회계 중단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헤지거래의뢰부서 및 실행부서는 이를 문서화한 후 일정기간 헤지회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고, 이후 일정시점(예, 2회 연속 헤지효과 평가시점) 경과후에도 헤지율이 이탈되는 경우 트레이딩회계로 변경함

◦ 다만, 종전의 헤지수단으로는 더 이상 헤지효과가 기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다른 헤지수단을 거래하는 경우, 동 거래가 공정가액 헤지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함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에 의하면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이자율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면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함

2.각 결산기마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위험회피효과가 80%∼125%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대상기간부터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하며,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신규로 다른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여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대상기간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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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4]신종증권(ELS 및 WARRANT)회계처리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84(회제이8360-00245)

신종증권(ELS 및 WARRANT)회계처리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신종증권의 私募발행업무 개요

① 청 약 → ② 설 정 → ③ 납 입 → ④ 발행

① : 상품기획 후 인수의사를 확인함

② : 신종증권 내 옵션의 기초가격 및 행사가격 결정과 함께 발행자의 헤지포지션이 설정되며 회계상 부채 및 수익인식기준이 가득됨

③ : 청약시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며 신종증권(부채) 및 신종증권수수료수입이 회계상 실제로 인식되는 시점

④ : 유가증권 실물의 발행 및 예탁원 입고

◦ 상법상 주권발행시 주금납입의 이행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表象할 수 있는 시점이며, 사채의 경우 배정시점에 사채계약의 성립이 이뤄짐

◦ 반면에 신종증권의 경우 납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설정과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부채 및 수수료수입의 인식기준이 가득됨

1.납입 전 상법 상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신종증권(부채)” 및 “신종증권수수료수입”을 인식할 경우 현금미납분에 대한 미수금처리여부(사모발행에 한함)

2.질의1에 의한 미수금 처리시 증권업감독규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유무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근거(위에서 논한 사모발행 및 납입 전 결산일 도래의 경우를 상정함)

Ⅱ. 회신요약

◦ 신종증권의 계약설정 시점에 청약시 약속된 대금의 납입 이행을 보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정시점이 아닌 대금의 납입일에 부채 및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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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5]스왑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85(회제이8360-00290)

스왑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6-7)은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나 최종수수료(BACK END FEE)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스왑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 계약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초수수료와 최종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실무상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회계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최종수수료의 경우 각 은행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상황임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수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스왑 현금흐름의 공정가액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만약 Asset Swap 등과 같이 수수료가 수수료를 제외한 스왑의 공정가액과 다를 경우 수수료를 자산, 부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최초 및 최종수수료’란 반드시 최초 또는 최종의 현금흐름에만 적용되는지? 즉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최초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최초현금흐름에 대해서만 최초수수료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3.‘수수료’라는 것이 딜러가 수수료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금흐름이 쌍방간이 아닌 일방의 지급 및 수취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일방적인 현금흐름일지라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4.일부은행의 경우 BACK END FEE를 스왑거래 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스왑의 일반현금흐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적정성 여부?

Ⅱ. 회신요약

◦ 스왑의 공정가액을 구성하는 수수료는 계약 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수취 ·지급하는 수수료는 스왑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스왑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계약시점에 스왑은 공정가액으로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를 계상하되, 수수료 현금흐름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공정가액을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수수료의 미수분 또는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시점의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스왑계약기간동안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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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6]완전헤지의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와 매출의 인식('11.5.4 수정)

금감원 2004-086(회제이8360-00314)

완전헤지의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와 매출의 인식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화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대금과 관련된 외화 입금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를 하고 있음

◦ 현재 회사는 계약시점의 선물환율과 결산시점의 선물환율의 변동폭(A)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계약시점의 현물환율과 결산시점의 현물환율의 변동폭(B)을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 전액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B만큼을 효과적인 부분으로, 초과금액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예상매출거래로 보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최소한 매 결산기마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의 측정시 시간가치 즉,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위험회피효과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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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7]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87(회제이8360-00324)

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고정금리부 외화사채(만기 7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 6개월 후급,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 고정외화수령과 고정원화지급)을 체결할 예정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사채발행 수일 전에 파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채의 발행과 파생상품 계약일 사이에 결산기가 도래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계획임

◦ 고정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만기 및 현금흐름과 통화스왑계약의 이자지급, 만기 및 현금흐름은 서로 일치하며, 이로 인해 고정금리부 외화채무는 확정되고 연속된 현금지급에 대한 연속된 외화선도매입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

◦ 최종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부 원화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고정금리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통화스왑의 목적은 외화사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모든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문서화를 진행할 것이며,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중요한 조건(통화, 이자율, 만기, 액면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헤지기간 동안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회사가 문서화할 유효성의 평가방법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의 중요한 조건들의 일치 여부를 기초할 것이며, 이를 매 결산기마다 중요한 조건들의 변동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방식이고, 만약, 중요한 조건들의 변동이 없다면 유효성의 평가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다고 가정할 것임

1.회사는 질의배경 및 외화사채 발행 및 헤지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화사채의 발행 및 파생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지?

2.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채발행일 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3.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 해석53-70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회사의 파생상품은 외화사채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완전히 헤지하고 있으므로, 매 결산기마다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통화, 이자율, 만기, 액면금액 및 지급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계약시점과 동일한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지니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여 매 결산기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2.원칙적으로 위험회피대상기간과 파생상품의 기간은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공식문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생상품 계약체결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시작시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당해기간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조정 계상이 가능함

3.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각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 등의 계약상 주요내용이 일치한다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즉,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계약체결시점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 발행자 또는 스왑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급격한 신용도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통화계약체결시점의 계약내용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검토로써 세부적인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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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8]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4-088(회제이8360-00402)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관련규정 8.마.(3) 및 9.바.(3)에 의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자 함

1.<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A은행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도록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월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월기준으로도 가결산을 실시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중단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2.<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상 중단한 시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에 대한 헤지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장부가액조정분의 회계처리방법은?

3.<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관련규정 9.바.(3)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A은행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를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시 이미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전분기말까지 인식한 평가손익을 그대로 인정함

2.위험회피자산 또는 부채의 잔존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3.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라.(3) 및 (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대체하며, 그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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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9]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

금감원 2004-089(회제이8360-00411)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정금리 외화사채(USD)를 발행하였으며, 이자지급(USD)시 및 원금상환(USD)시 원화대 USD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통화스왑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통화스왑계약

USD장기차입금

원금

원화

USD

이자율

원화고정금리

USD 고정금리

◦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8. 나. 적용요건 (2)에 따르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바,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나, 회사의 경우는 150%정도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문단4. (다)에 따르면,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이 환율변동손익에 포함되며,

◦ 회사는 금융비용자본화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에 따라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음

1.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요건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변동비율 중 80%∼125%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지?

2.금융비용자본화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손익에는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란 해석53-70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1.반드시 만족해야 함.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80%∼125%는 높은 위험회피정도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수치이므로 반드시 상기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함

2.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위험회피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험회피회계적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란 해석53-70에서 언급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할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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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 수취·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 이자율스왑의 완전한 위험회피가정 가능여부

금감원 2004-090(회제이8360-00414)

수취·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 이자율스왑의 완전한 위험회피가정 가능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3년 12월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수단의 세부자료는 다음과 같음

[Case 1]

구 분

발행채권 A

이자율스왑 A

매입일

2003-12-31

2004-12-31

위험회피적용 개시일

2004-12-31

2004-12-31

만기일

2006-12-31

2006-12-31

금리특성

4%지급

4%수취/CD지급

이자지급방식

만기 복리 이자 지급

만기 복리 이자 수취/

매3개월 지급

발행금액

100억원

100억원

[2004.12.31 이자율스왑 계약의 구간별 공정가액]

이자율스왑

05.03.31

05.06.30

05.09.30

05.12.31

06.03.31

06.06.30

06.09.30

06.12.31

수취금액

80

지급금액

10

10

10

10

10

10

10

10

(단, 3개월 만기 CD 금리는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향후 이자율 변동 없음을 가정)

[Case2]

구 분

발행채권 B

이자율스왑B

매입일

2003-12-31

2004-12-31

위험회피적용 개시일

2004-12-31

2004-12-31

만기일

2006-12-31

2006-12-31

금리특성

4%지급

4%수취/CD지급

이자지급방식

매 3개월 지급

매 6개월 수취/

매3개월 지급

발행금액

100억원

100억원

1.Case1처럼 이자율스왑A의 고정금리(만기일시)와 변동금리(3개월) 지급주기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2.Case1과 Case2의 발행금융채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고 이자율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상기 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을 파생상품계약의 현금흐름으로 보고, 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금액을 파생상품 평가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두 경우 모두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발행금융채권의 잔여만기와 원금이 각각 1년 및 100억으로 이자율 스왑과 동일하며, [질의1]에 대한 회신에 따라 이자율 스왑B뿐만 아니라, 이자율스왑A의 계약시 공정가액이 '0'이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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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 주식스왑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91(회제이8360-00426)

주식스왑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주식스왑의 거래는 다음과 같음

Long Position

Short Position

․고정이자 지급

․기초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률 지급

․기초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지급

․기초주식 배당액

◦ 주식스왑거래의 예 : A(Shot Position)와 B(Long Position)는 액면금액 10억원, 기초자산 삼성전자 주식, 이자비용율 1개월 Libor, 6개월 만기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마다 주식성과와 이자비용의 차액을 정산한다.(이자계산 : 360일/1년)

액면금액 10억원

삼성전자 주가(S0)=1,000,000

1개월 Spot 이자율(r0)=6%

삼성전자 주가(S1)=1,100,000

첫 번째 Period : 30일

1개월 Spot 이자율(r1)=9%

(-)주식성과 1,000,000,000×(1,100,000-1,000,000)/1,000,000 = -100,000,000

(+)이자비용 1,000,000,000×0.06×30/360 = 5,000,000

-95,000,000

A는 B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함

삼성전자 주가(S2)=935,000

두 번째 Period : 31일

1개월 Spot 이자율(r2)=12%

(-)주식성과 1,000,000,000×(935,000-1,100,000)/1,100,000 = +150,000,000

(+)이자비용 1,000,000,000×0.09×31/360 = 7,750,000

+157,750,000

A는 B로부터 157,750,000원을 수취함

◦ 주식스왑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주식스왑거래에서 계약체결시점에 주식스왑공정가액이 “0"인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으며, 주식스왑의 시가평가시 공정가액 변동분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주식스왑의 중간정산시 차액결제로 인해 수취․지급하는 현금에 대하여는 파생상품거래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하고, 주식스왑의 청산 또는 상환시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주식스왑의 장부가액과 현금결제액과의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주식스왑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현금배당등으로 인한 현금수취․지급액은 파생상품거래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고, 주식배당으로 실제 주식을 수취 또는 지급하게 된다면 동 액은 주식스왑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며, 현금 또는 주식배당시점에 현금 또는 주식을 교환하지 않고 중간정산시 차액결제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에 차액결제해당액을 파생상품거래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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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이자율스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092(회제이8360-00479)

이자율스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상품개요

- 명목원금(Notional Amount) : 100억

- 만기 : 3년

- 이자지급주기 : 분기

- Payoff 계산식 : (7%×변동① - 변동②)+변동③+Adj.

- 지급변동금리 : Max(Payoff 금액, 0) + 0.1%

- Initial Payment : 당사가 명목원금 100%수취 후 만기에 일시지급

- 거래보증담보조건 : 거래상대방의 Initial Payment로 갈음함

◦ 거래흐름도

당사

거래상대방

Market

Initial Payment(시작일)

Initial Payment(만기)

분기별 변동금리지급

Initial Payment

변동금리

◦ 상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상으로 보면 기초적인 Swap 거래에서 보이는 수취/지급금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당사(삼성증권)의 지급금리만 있으나, 이는 1)Payoff 계산식에서 변동②가 당사수취금리의 효과를 나타내며 2)Adj.의 조정을 통해서 당사지급금리의 차감효과를 주어 장외파생상품의 차액결제를 1개의 계산식으로 통합한 구조임

◦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보증담보를 수취/지급하는데, 본 거래에서는 당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명목원금 100%를 담보성격으로서 수취하고 명목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Swap Payment 계산식의 변동③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함

◦ 상기 거래는 일반적인 Swap의 수취/지급금리조건과는 달리 변형된 금리조건을 가진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담보성격으로 당사가 수취하는 Initial Payment가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임. 이에 장외파생상품계약의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Initial Payment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해 계약 전체를 차입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석 53-70】 ‘4. 내재파생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 계약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계약으로 구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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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 외부매입한 유동화채권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금감원 2004-093(회제이8360-00558)

외부매입한 유동화채권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금융기관인 A사는 SPC를 설립하였고 동 SPC는 market에서 다수의 외화기준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SPC는 SPC가 양수한 다수의 외화기준 유가증권의 원리금 현금흐름을 SPC가 발행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의 현금흐름으로 이자율 및 만기를 전환하는 스왑을 체결

◦ 동 스왑은 다양한 만기 및 이자율로 SPC에 유입되는 원리금 현금흐름을 획일화된 만기 및 이자율로 변환하여 SPC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현금흐름과 맞추는 효과를 가짐

◦ 또한 A사는 SPC 설립 후에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와 계약을 체결하며 운용자산의 만기, duration, 신용도, 종목분포, turnover 등에 대해서 SPC설립시부터 규정하고 향후에 펀드매니저는 동 운용규정 범위 내에서 SPC 자산을 운용하게 되며 SPC에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양수한 자는 이러한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음

◦ 한편, A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B사는 동 SPC가 발행한 선순위채권의 일부와 모든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양수함(총유동화채권금액기준으로 볼 때 10%는 외부에 매각되었고 B사가 인수한 부분은 90%임)

◦ 또한 B사는 SPC로부터 양수한 외화기준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 중 그 조건 및 순위에 의하여 현금흐름의 유입이 확실시 되는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에 대하여는 외화 원리금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스왑을 체결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B사가 인수한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의 회계처리와 통화스왑의 현금흐름회피회계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B사는 양수한 선순위, 중순위 및 후순위채권을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각각의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객관적 사실과 부대상황에 근거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의 원리금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순위 및 중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현금흐름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화와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90%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초자산인 개별 유가증권을 각각 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개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개별 유가증권과 회사가 체결한 통화스왑이 개별 matching이 안되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음

Ⅱ. 회신요약

◦ SPC의 유동화자산이 B사의 양도자산인 경우 등 실질적으로 SPC와 당해 회사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당해 유동화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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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4]신탁방식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94(회제이 8360-00003)

신탁방식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특정카드고객의 계좌로부터 신탁일 현재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과 금전채권신탁계약을 맺음. 신탁에서는 1종 수익증권(유액면)은 SPC에 양도하고, 2종수익증권(무액면)은 은행이 인수함(SPC에서는 양수받은 1종 수익증권을 발행기초로 선순위채권을 발행하여 공모를 통해 투자가에게 매각)

◦ 양도이후 관리업무Flow는 양도자산의 회수원리금을 별도 회계처리를 통하여 1종 수익지분 필요금액(정상기간 동안은 이자+비용, 만기시에는 원금+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을 통해 SPC로 송금하고, 나머지금액은 2종 수익지분 몫으로 사용함. 또한, 매월 양도자산의 증감내역을 금융감독원에 공시, 증감된 자산잔액에서 1종 수익증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2종 수익증권 금액을 조정함.

◦ 신용카드채권의 회수율저하로 인하여 조기상환사유(양도자산의 일정 Pool 유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 요청으로 연체자산의 신탁 일부 해지 또는 새로운 자산을 추가 신탁을 함. 이 경우 증감되는 금액은 2종 수익증권 금액을 조정함. 마지막으로 청산시에는 상환확정형(SPC)방식과 마찬가지로 1종 수익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 후, 잔여자산은 은행에서 인수함

1.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 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된 상기 유동화 증권을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인지, 신탁이라는 특수한 방식에 의거한 측면에서 신탁거래 또는 담보 거래로 볼 것인지?

2.(질의1)의 답변에 의해 각각 인식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은?

Ⅱ. 회신요약

1.1종 수익증권 즉, 선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신탁에서 S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으로 양도되는 제2종수익증권(무액면)에 대해서는 담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2.2종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는 신탁계정에 이전된 대출채권전체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1종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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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5]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등('11.5.4 수정)

금감원 2004-095(회제이 8360-0001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등

Ⅰ. 질의요약

1.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 은행은 2003.10.27자로 보유중인 A사에 대한 대출채권 179,599백만원(대손충당금 60% 설정)을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하였음.

주식수

발행가(원)

금액(백만원)

보통주

13,691,400

5,000

68,457

상환우선주

1,610,760

50,000

80,538

의무전환사채

30,604

179,59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기의 보통주, 상환우선주, 의무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7.12.31까지 처분이 금지됨.

․ 채권금융기관 상호간의 매매

․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에의 양도

․ 2007년 12월 31일까지 처분금지에 동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기관에 일괄 양도

․ 운영위원회에서 처분시기, 가격, 방법,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 처분제한된 주식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주식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상기와 같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다음 중 어느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

2.단기매매증권의 매도가능증권으로의 재분류

- 은행은 11.17자로 B사 발행 채권 1,184억원을 보유의도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최근 B사의 유동성위기와 관련하여 2003.11.17자로 채권금융기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결의일 이후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회사채 포함, 2003.11.14 현재 채권 신고액 대상)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5의 (가)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동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Ⅱ. 회신요약

1.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이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라 장기간 처분제한조건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고 시장가격이 취득당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존 채권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등 취득시점에서의 공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히 신뢰성있게 측정한 공정가액이 없는 한 상기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의한 기존 채권의 평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하여 만기연장되는 등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시장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합의시점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이 재분류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은 다른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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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6] 후순위채 미수이자 관련된 회계처리

금감원 2004-096(회제이 8360-00038)

후순위채 미수이자 인식과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아래와 같은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SPC의 상황과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후순위채의 만기는 3년후이나 조기청산이 가능하며 후순위채에서도 상환우선순위가 있음(A-B-C순위임). 모든 후순위채는 A사가 보유

- 기말 현재 SPC가 선순위채의 원리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기까지의 추가비용 및 청산비용 차감후)은 1,550억원임

- A사는 현재 후순위채의 평가를 신용등급가액과 채권평가기관의 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 후순위채 A에 대한 발생이자 70억은 보정하였음

종목명

신용등급

신용등급

가액

채권평가

기관시가

액면가

만기까지

이자

발생

이자

취득가

기인식

감액손실

장부가

A

AAA

290

360

300

140

70

290

290

B

B

280

520

350

1,230

140

280

80

200

C

C

400

490

800

3,970

440

400

400

총 계

970

1,370

1,450

5,340

650

970

80

890

◦ SPC가 선순위채 원리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수이자의 인식방법에 대하여 타당한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후순위채 A의 원금(300억), 발생이자(70억), 후순위채 B의 원금(350억)을 초과하는 현금(830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채 B의 발생이자 140억을 전액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기인식한 후순위채 B에 대한 감액손실 80억은 환입함. 후순위채 C에 대해서는 보유현금(1,550억)이 후순위채 A와 B의 원금(650억)과 발생이자(210억)를 초과하는 부분이 690억이므로 이를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 당사는 후순위채 C에 대해서 400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감액은 없고, C의 액면가에 미달하므로 미수이자 보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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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7]상품채권의 시가평가시 적용할 기준수익률('11.5.4 수정)

금감원 2004-097(회제이 8360-00058)

상품채권의 시가평가시 적용할 기준수익률

Ⅰ. 질의요약

◦ 상품채권의 시가평가를 현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을 기간 가중하여 계산한 종목별 수익률로 평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여부

Ⅱ. 회신요약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로 평가한 가격도 공정가액 측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보유채권이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과 성격이 상이하거나, 발행자의 공표된 신용등급이 최근의 재무상황 악화 등 신용도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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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8]전환손익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098(회제이 8360-00081)

전환손익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문단20에서는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사의 특성상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빈번히 발생하며, 전환후에 주식의 매매손익 및 평가손익이 영업수익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환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전환에 따른 손익은 전환시점에 평가손익 또는 영업수익의 별도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발생하는 전환손익은 영업손익(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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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9]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만기보유증권 보유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099(회제이 8360-00089)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만기보유증권 보유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및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회사는 1999.4.1부터 퇴직보험 특별계정에 속하는 채권을 그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일부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 2002.3.25 (구)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의 6의 개정으로 모든 특별계정의 유가증권을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도록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기준의 원가법으로 평가하던 만기보유증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함

◦ 그러나,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제54조의 개정(2003.9.26)으로 변액보험을 제외한 특별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되어 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만기보유증권의 분류가 가능하게 됨

◦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만기보유증권의 보유 및 신규취득을 할 수 없지만 법규정 변경에 의하여 만기보유증권을 불가피하게 재분류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14에서 나열하고 있는 유가증권 재분류 예외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상기 회사와 같이 보험업법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증권을 중도매각증권으로 계정재분류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를 적용하여 만기보유증권의 신규취득 및 보유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2002회계연도중 퇴직보험 특별계정에 속한 채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시가평가하였더라도 2003회계연도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된 이후 취득하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권(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는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감액사유가 있으면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특별계정에 대한 주석사항에서 시가평가하는 채권과 구분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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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4의 적용적합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4-100(회제이 8360-00090)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4의 적용적합 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카드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A카드 부실화 사태와 관련하여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결의하였고 이에 회사보유의 회사채 400억, 대출계약 850억 총 1,250억중 837억원을 출자전환에 동의하여 전환된 지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고

◦ A카드는 이번 부실화 사태와 관련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하였고 추가하락 우려도 있는 바

※ 한국신용정보: AA(2003.3까지)→A-(2003.7까지)→A+(2003.7이후)→A(현재)

◦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A카드채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후의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8호 문단1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A카드채중 일부를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출자전환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4의 예외적인 매도에 해당되므로 동 기준서 문단13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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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101(회제이 8360-00108)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98. 4월 A사 부도발생

- '98. 8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98.12월 대출채권 등 KAMCO 앞 매각(매각손실 1,000억원)

- ’99. 9월 출자전환을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 ’99.12월 출자전환 해당 신주에 대한 거래소 상장

- ’00. 1월 KAMCO로부터 대출채권 등 환매 및 출자전환 처리

(환매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액 1,000억원)

※ 주가(2000년말 4,500, 2001년말 3,600, 2002년말 3,550, 2003년말 3,250)

◦ 현재 A사는 환매시로부터 요주의업체로 분류하고 있고 기타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2%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대출채권환매사유 : 당행 주도하에 회사갱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주주로서의 권리취득 및 기타채권의 관리목적으로 KAMCO 앞 매각한 채권의 환매요청

◦ 취득가액 @5,000원 결정 사유 :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5-1)에 따라 취득 당시 주식의 시장가격이 전환가액(원리금 명목가액)을 초과하여 전환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식

(2000. 1. 26. 환매일 종가 @7,510, 1999. 12. 8. 상장일 종가 @14,450)

◦ 상기 A사 주식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차입조건 완화조치가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34 다)항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추가적인 감액손실로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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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 출자전환채무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4-102(회제이 8360-00124)

출자전환채무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에 있는 상장회사로서 A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 약 1조원을 1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주당 5,000원에 1.9억주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음. 또한, 동 채권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이 향후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약 2.5조원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2차 출자전환하기로 2004.2.6.자로 합의함

- 무상감자 : 발행 보통주식을 43.5 : 1의 비율로 병합

- 2차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의 내용

․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수 : 5억 주

․ 처분제한 : 출자전환주식은 A사 매각 완료시까지 처분이 제한됨

- 발행주식수 변동 내용

총 발행주식수

․ 출자전환전 유통주식수 : 157 백만주

․ 1차출자전환 191백만주(처분제한) : 348 백만주

․ 무상감자 (43.5 : 1) : 8 백만주

․ 2차출자전환 500백만주(처분제한) : 508 백만주

◦ A사의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는 2차 출자전환합의일 현재 주당 1,300원(2004.2.6)이나 2차 출자전환합의일 전후하여 연속적인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 A사의 채권금융기관이 2차 출자전환을 합의한 시점에 A사의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관련 공정가액 평가 및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하는 주식이 장기간 처분제한조건이 부여된 주식이고 채무자 부담완화를 통한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자전환 합의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명백히 산정할 수 없는 한, 출자전환 합의일(발행주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된 시점)에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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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4-103(회제이 8360-00134)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해석적용사례 2003-10]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T+2일 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의 매매대상채권이 단기매매증권이거나 매도가능증권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수자의 입장에서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금액을 결제일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결제일의 공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결제일의 종가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채권시장 마감이후 시장수익률을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Daily closing을 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전일의 종가를 적용하면 결제일의 회계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전일의 종가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Ⅱ. 회신요약

◦ T+2일이후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제일의 공정가액은 채권실물 취득시점에서의 채권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취득시점에서의 공정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시점과 측정시점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결제일중 가장 적절한 특정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단, 회사가 정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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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4]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취득원가 산정('11.5.4 폐기)

금감원 2004-104(회제이 8360-00206)

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취득원가 산정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채권단으로서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전환사채(B사)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만기에 의무전환조건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동 전환사채의 관련내역은 다음과 같음

액면가액

취득원가

자본조정

장부가액(*)

690억원

300억원

400억원

700억원

(*)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액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성있는 주식으로 주식전환일의 거래소 종가기준 전환주식수에 대한 시가는 650억원임

◦ 의무전환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전환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과 전환손익 인식방법에 대하여 타당한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주식전환이 의무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주식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한 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자본조정에 계상된 미실현손익은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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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5]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피인수회사 투자자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05(회제이 8360-00225)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피인수회사 투자자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금융지주회사는 B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한 후에 B은행의 완전 지배를 위하여 기타주주가 소유한 잔여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가로 A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교환 지급하는 주식교환을 추진중에 있음

◦ 상기 주식교환 거래에 대하여 피인수회사인 B은행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금융지주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완전지배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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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6]증시안정기금 반환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06(회제이 8360-00246)

증시안정기금 반환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증권시장 안정기금(증안기금) 반환 현황

회사는 2003 회계연도(2003.4.1 ~ 2004.3.31)중에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출자금반환 및 배당을 통보 받았음

(1) 1차반환 : 2003. 9.30 출자금명목의 반환 (69억)

(2) 2차반환 : 2004. 3.30 출자금명목의 반환 (51억) 및 배당금(60억)

◦ 증안기금의 재무제표

증안기금의 전회계연도말(2003. 3. 31) 대차대조표와 두차례의 출자금 반환 후 당회계연도 말( 2004. 3. 31)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B/S (03.3.31)

B/S (04.3.31)

자산 2,871억

출자금 2,265억

이익잉여금 606억

자산 850억

출자금 0

이익잉여금 850억

◦ 상기와 같은 증안기금 반환시 회사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Ⅱ. 회신요약

◦ 증안기금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출자금 원금이 먼저 반환된 것으로 하고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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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7] 자회사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취득가액 결정

금감원 2004-107(회제이 8360-00304)

자회사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취득가액 결정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A사가 81%소유)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B사가 먼저 일반 소액주주로부터 자사주식을 매입하고(자기주식 보유)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A사 주식과 교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바

◦ 상기 자기주식의 취득과 주식교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본 거래는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와 주식교환거래를 별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거래로 볼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현금지출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지주회사주식으로 교환시에는 지주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산출하고, 교환된 지주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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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8]은행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등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08(회제이 8360-00304)

은행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 등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2001년 6월 22일에 특정 대출채권(주로 워크아웃채권) 대상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였음. A은행은 동 SPC의 제2종 출자지분권자이며, 또한 후순위채권자임

◦ SPC의 구조

① 은행(양도인) - NPL을 유동화함

② SPC(양수인) - 유동화자산을 매입하여 선․후순위 ABS 발행함

④ 투자자 - 선순위 ABS 매입

⑤ 은행(양도인) - 후순위채권 및 2종 출자지분증권 인수함

◦ 현재 동 SPC는 선․중순위 모두 상환되었으며, 최초 자산양도자인 A은행은 자산양도계약서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SPC의 잔여 기초자산을 매수할 예정인 바, SPC는 잔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후순위채권을 조기에 상환할 예정임.

◦ 따라서 자산 양도자인 A은행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잔여 기초자산(주로 워크아웃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될 예정임

◦ 한편, A은행의 고유계정에는 잔여 기초자산과 동일한 채권이 있으며, 자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1.상기 SPC의 잔여 기초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산양도등의 계약서 상의 양도인과 양수인(SPC)이 합의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동 회계법인에서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을 경우, 이를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인이 매수할 수 있는지?

2.상기 [질의1]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한 지의 여부

(차)

대출채권(*1)

대손충당금(*2)

×××

×××

(대)

후순위채권(투자자산)

투자자산처분손익

×××

×××

(*) 평가액은 대출채권(1)과 대손충당금(2)의 차액임(액면 및 충당금으로 총액기재)

3.당행이 결산기(분기단위)에 [질의2]에 따라 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 바, 미래 회수예상가액(채권총액 기준)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Ⅱ. 회신요약

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등과 상계하기 위하여 SPC의 잔여 대출채권을 매입할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SPC 잔여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와3. 대출채권 재매입시의 회계처리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매입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도 기업회계기준상의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재매입한 대출채권 취득가액의 대손충당금환입 한도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채권 및 2종출자지분증권의 당초 취득가액까지이며, 상기 2가지 회계처리 모두 결산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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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9] 신설 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분류

금감원 2004-109(회제이 8360-00307)

신설 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분류

Ⅰ. 질의요약

◦ 한국내에서 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한국지점(이하 ‘갑’)이 그동안 한국내에서 영위해 왔던 생명보험계약 및 자산을 2004.6.1자로 한국내에 새로이 설립된 100%자회사(이하 ‘을’)에게 이전하였음

◦ 한국지점 갑은 2004.3.31부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였고, 2004.6.1부로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을 갑의 유가증권 분류와 동일하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을은 양도받은 사업을 토대로 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현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보유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려고 함

◦ 을은 갑으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이외에 새로이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새로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을 감안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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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10(회제이 8360-00322)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2004. 6. 18. A금융지주회사(이하 ‘모회사’)는 B사(이하 ‘자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과 자회사 주식을 소규모주식교환방식으로 주식교환을 하였음

- 주식교환일 전 자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소액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함

- 주식교환일 당시 자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본 주식교환으로 모회사의 보통주로 교환됨

◦ 주식교환내역

① 교환목적 : B사를 A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② 교환비율 : 0.5500(B사 1주 : A사 0.5500주)

③ 교환가격 : B사 @4,986원, A사 @8,902원

④ 교환대상 : A사회사 이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B사 주식 15,5847,113주, 전체의 47.3%)

⑤ 공개매수 : @4,914원

1.상기 주식교환 거래에 대하여 자회사가 주식교환의 결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취득일은?

2.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 취득원가 산정방법은?

3.자회사가 소유한 자기주식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일은 주식교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일 현재 모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3.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모회사로 교환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존의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기타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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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개정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4-111(회제이 8360-00343)

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개정된 유동화회계처리기준(부록 A4)에 의하면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의 경우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회수기준의 적용대상을 개별채권별 또는 채권그룹별로 적용할 것인지를 당해 채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1.원가회수기준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당해 채권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은행권으로부터 무수익채권(NPL)을 양도받아 설립된 SPC의 경우 초기 취득원가 전체금액을 동일한 채권그룹으로 하여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화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하지만, 최초 취득시점에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과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채권별 회수가능가액의 산출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구분이 가능한 채권그룹별로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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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 만기보유증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의 채권대차거래 적용가능 여부('11.5.4)

금감원 2004-112(회제이 8360-00370)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의 채권대차거래 적용가능 여부

Ⅰ. 질의요약

◦ Repo거래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의 환매수시 현금으로 결제될 경우 중도매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한다(회제이8360-00151, 2002.5.20 금융감독원)는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대차거래의 현금상환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대차거래에서 증권예탁원 유가증권대차거래의중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만기보유증권을 현금으로 상환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채권대차거래의 종료시 현금으로 상환됨에 따라 만기보유증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13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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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소멸시효 완성예금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13(회제이 8360-00417)

소멸시효 완성예금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최종거래일 현재 예금잔액 10만원 미만인 수시입출식예금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고, 거래중지계좌 편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가. 거래중지계좌 편입기준

- 1만원 미만으로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예금을 고객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처리연도에 불구하고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함

◦ 최종거래일 현재 예금잔액 10만원 이상인 수시입출식예금은 거래중지계좌 편입 및 영업외수익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시입출식예금을 동종업계의 관행 및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10만원 이상의 예금은 수익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10만원미만의 예금은 일정 기간후에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은 상법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모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2.정기 세무조사에 의하여 그 동안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10만원 이상의 수시입출식예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 예금해당액은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때에 손금산입(-유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3.현행 소멸시효 완성예금에 관한 내부규정을 상법기준에 따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금잔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4.위 [질의3]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변경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회계변경누적효과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1.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예금거래의 공공성, 동종업계의 관행, 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동 예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 경제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10만원이상의 예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예금지급에 대한 경제적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예금잔액의 규모, 예금청구기간, 과거의 예금지급실적 및 은행의 예금지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10만원이상의 예금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익금유보는 [해석45-52]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과의 기간차이로서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할 수 있는 일시적차이에 해당됨

3.현행 소멸시효 완성예금에 관한 내부규정이 [질의1]에서 언급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무의 소멸여부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를 상법기준에 따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금잔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변경에 해당됨. 그러나, 만약 농협이 예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부채로 인식하였던 것을 상법상 소멸시효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수정에 해당됨.

4.[질의3]과 같이 현행 소멸시효 완성예금에 관한 내부규정을 상법상 소멸시효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회계변경누적효과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회계변경누적효과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 내부규정을 상법상 소멸시효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류수정에 해당한다면, 중대한 오류로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수정손익에서 직접 차감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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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4]주식매각대금중 에스크로 계좌에서 관리되는 유보금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14(회제이 8360-00420)

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 계좌에서 관리되는 유보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사는 45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의 87.8%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관 은행인 A은행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최근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의된 매각대상주식수는 51백만주로 전체발행주식의 54%임

◦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각대금의 일부인 500억원을 에스크로(Escrow)계좌에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을 위해 2007.6.30까지 별도로 예치

- 에스크로 계좌 운영목적 : 매도인들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위반이나 본 계약상 확약 위반으로 인해 매도일들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유보금(정산상환)으로 별도보관

- 정산의무 면제 :

1) 건당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

2) 건당 기준으로 2억원 이상이더라도 건당 손해액의 합산액이 100억원(정산개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정산의무 : 정산개시금액(100억원) 초과한 갑사 손해액의 50%

◦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이 에스크로(Escrow)계좌에서 관리되는 유보금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매도인인 채권금융기관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정산조항으로 인해 향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만약 동 부채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에스크로계좌에 유보되어 있는 정산한도액인 500억원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 중 낮은 금액을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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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5] 보험료결손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115(회제이 8360-00433)

보험료결손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생명은 신설법인으로서 P&A방식에 의하여 2004.6.30 기준으로 부실보험사로 지정된 B생명의 자산․부채를 5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음(순자산 부족액 150억원 중 100억원만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음)

◦ 인수일 현재 B생명의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 산

부 채

1,050억원

책임준비금 1,000억원

기타부채 200억원

공적자금투입 100억원

자산부족액 50억원

◦ 상기 책임준비금에는 B생명의 직전 결산일인 2004.3.31 현재 과거 경험률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전결정문에 의하면 자산․부채 이전대상에서 보험료결손은 제외되어 있으며, 공적자금투입의 대상이 되지 않음

◦ 2005.3.31 제1기 결산시 B생명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이후 신규 영업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료잉여액 300억원이 발생함

1.계약이전당시 이전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결손액은 A생명이 인수하는 식별가능한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2.만일, 보험료결손액 150억원에 대하여 인수시점에서 [질의1]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면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인수시점의 보험료결손액은 결산시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함)

3.[질의1]에서 보험료결손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계상되는 영업권은 250억원이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의 영업권은 100억원인데, 이렇게 계상된 영업권은 2005.3.31 제1기 결산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1.보험료결손은 식별가능한 부채인 보험료적립금의 과소계상액이므로 A생명은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 영업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결산일 현재 보험료결손 150억원과 보험료잉여 300억원을 상계하면 보험료잉여가 발생하므로 인수시점에 추가 계상한 보험료적립금 150억원은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3.B생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로 인하여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등 향후 A생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초과수익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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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6]2종 수익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16(회제이 8360-00436)

2종 수익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증권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한 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후순위CBO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후순위 CBO채권의 평가 등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가. 자산양도자 및 자산관리자 : OO투자증권

나. 유동화자산 : 부실채권 등

다. 선순위 CBO채권의 인수자 : 일반투자자

라. 후순위 CBO채권의 인수자 : OO투자증권의 고유, 신탁형증권저축계정 및 일반신탁계정

마. 1종 출자지분(이익배당권리 없음)의 인수 : 일반투자자

바. 2종 출자지분(이익배당권리 있음)의 인수 : 전액 OO투자증권의 고유계정 보유

사. CBO 채권(선순위 및 후순위채권포함)의 원리금잔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배당이 가능함

아. 최근 SPC의 부실채권 전액을 매각하여 현금성자산으로 환가가 이루어짐

1.회사는 고유계정 및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CBO채권에 대하여 민간채권평가기관 채권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 고유계정의 경우는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탁형증권저축계정의 경우는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있는데 SPC가 보유한 현금(차입 등으로 조달된 현금이나 CBO채권이외의 채무와 관련된 현금은 제외)이 당해 후순위 CBO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가손실 또는 감액손실의 환입 및 미수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2.SPC가 배당결의는 없으나 CBO채권의 원리금(장래 Coupon 발생이자 포함)을 초과하는 잔여현금에 대해서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SPC의 부실채권을 현금성자산으로 환가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3.상기 [질의2]에서 현금성자산으로 환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 제13조에서 언급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단기금융상품 중 국공채 및 예․적금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4.상기 [질의2]에서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SPC의 정관상 이익배당한도인 CBO채권의 원리금(장래 Coupon발생이자 포함)의 110%를 상환유보금으로 적치한 후 초과금액을 배당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CBO채권의 원리금의 100%만을 상환유보금으로 적치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 배당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또한, OO투자증권의 고유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CBO채권의 원리금에 대해서도 상환유보금을 적치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 배당수익을 인식하는지?

5.상기 [질의2]에서 CBO후순위채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잔여현금흐름을 산정시 CBO후순위채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SPC의 자산운용수익율(예․적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초과잔여현금흐름을 산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SPC가 보유한 현금(차입 등으로 조달된 현금이나 CBO채권이외의 채무와 관련된 현금은 제외)이 취득가액에서 감액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보유액을 한도로 순차적으로 감액손실의 환입과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한편, CBO후순위채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민간채권평가기관등의 채권평가금액등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2.SPC가 보유한 현금으로 CBO채권의 원리금(장래 Coupon 발생이자 포함)과 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CBO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경우 배당수익의 인식은 SP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산운용활동이 없는 사실상의 청산상태를 전제하는 것임.

3.[질의2]의 보유현금은 기업회계기준 제13조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함

4.2종 출자지분권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배당수익은 SPC가 보유한 현금으로 CBO채권 원리금의 100%를 상환유보금으로 적치한 후 초과금액을 한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OO투자증권의 고유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CBO채권의 원리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계규정이나 면제규정이 없는 한 상환유보금을 적치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 배당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5.[질의2]의 CBO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잔여현금흐름은 배당수익인식시점의 보유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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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7] 대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4-117(회제이 8360-00470)

대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과 A은행이 설립한 SPC(현재 이해관계자는 A은행뿐임)는 B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각각 600억원과 400억원 보유(관련 대손충당금은 각각 540억원과 360억원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동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근저당(공유비율 6:4)을 설정하고 있음. 담보처분을 통한 회수예상가액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

◦ A은행과 SPC는 동 채권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SPC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채권을 C회사에 무담보채권으로 10억원에 매각한 후, 해당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A은행으로 이전하고, 이전대가 등을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담보분배약정을 체결하였음

◦ 참고로, 공유근저당의 경우, 일방이 근저당권을 포기(예를 들면, 당초 담보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매각하는 경우)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일방의 지분권을 취득하게 됨

◦ SPC가 제3자인 C회사에 매각한 무담보채권은 양도요건을 충족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

[갑설]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향후 회수예상분은 무담보채권매각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담보권 실행을 통해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래 (무담보채권매각과 근저당권포기로 인한 담보분배약정분은 별개의 거래로 인식)

[을설]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향후 회수예상분을 무담보채권매각시점에서 인식하는 견해 (무담보채권매각과 근저당권포기로 인한 담보분배약정분을 동일 거래로 인식)

Ⅱ. 회신요약

◦ SPC가 B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제3자인 C사에 매각한 무담보채권이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요건을 충족한다면, A은행과의 담보분배약정에 의한 B사에 대한 담보권의 공정가액(향후 회수예상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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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8]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18(회제이 8360-00512)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행은 사모단독펀드의 투자를 ① 당행의 자회사인 자산운용사(당행이 80%지분소유) 및 ② 비자회사인 타 자산운용사 들에 위임하고 있고, 사모단독펀드의 투자위임시 펀드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음

◦ 당행이 수익자(이하 갑)로서 판매회사(이하 을)와의 사모단독펀드 매입 계약시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양수)․매각(양도)계약서”상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4.갑과 을은 위탁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위탁회사에 대해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되, 위탁회사의 자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등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5.갑은 을이 매각하는 수익증권이 실적배당상품임을 인지하며, 을이 위탁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위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하게 운용하는 한 을 및 을이 판매한 수익증권의 위탁회사에게 신탁재산운용실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사모단독펀드 신탁약관 제5장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음

제36조(투자대상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가.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중 타당한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양수)․매각(양도)계약서상에서 수익증권 위탁회사의 자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자인 당행이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에 개입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3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은행의 자회사를 통해 운용중인 사모단독펀드는 연결실체입장에서 보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운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영향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러므로, 사모단독펀드를 자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고, 그 외의 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 1인이 위탁자에게 펀드운용을 위임하여 펀드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과 위험 역시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되고, 약관에 포함된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항목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한다고 보여지므로 모든 사모단독펀드에 대하여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Ⅱ.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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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9]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119(회제이 8360-00550)

은행의 단기자금거래시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행에서는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은행간 단기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과 직접 단기자금거래를 하고

-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은행회계해설에 따라 30일이내의 단기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콜머니로 기표하고 30일을 초과하는 단기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단기차입금으로 기표하고 있음

- 그러던 중 종금업감독규정 제38조의15(정의)가 개정(시행일자 2003.10.1)된 바, 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 콜머니와 단기차입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종금업감독규정 제38조의15(정의) 1. “콜거래”라함은 90일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Ⅱ. 회신요약

◦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은행간 단기자금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 90일 이내의 은행간 단기자금거래는 콜머니로 기표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은행간 단기자금거래는 단기차입금으로 기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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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상각채권 매각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120(회제이 8360-0056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상각채권 매각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이 기상각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해당할 경우 이익인식시점, 대차대조표일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동 대차대조표일 사건의 효과를 대차대조표일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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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123(회제일 8360-0004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B회사에 현금으로 출자함으로써 B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40%의 지분율)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동 주식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의 주식이며, 사업년도 말 현재 최초 취득시 계상한 투자제거차액에 대한 초과수익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A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제거차액을 사업년도말 현재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평가 후 잔액은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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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4] 청산중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

금감원 2004-124(회제이 8360-00113)

청산중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A사는 다음과 같은 피투자회사인 구조조정조합(B조합)에 대하여 전기까지 계속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였음.

◦ B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C사가 출자한 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당기말 현재 A사는 C사의 최대주주(47%)이며 C사는 B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

◦ 당기(2003년)말 현재 B조합은 해산결의(2003년12월5일)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산결의서에 의하면 청산은 해산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청산절차에 따라 2003년12월8일에 청산분배금의 일부를 분배받았음

A사

B조합

(구조조정조합)

C사

(구조조정전문회사)

47%

최대주주

30%

주요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1.위와 같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피투자회사 B조합에 대하여 A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지?

2.만약, [질의1]에서 지분법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면, B조합의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 대상이 아니며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으로서 처분될 예정이므로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재분류 예정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20에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B조합의 투자주식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된 B조합 주식의 평가액이 되는 취득원가는?

3.A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만기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장부가와 동일한 출자금액의 B조합 주식과 관련 분배금을 함께 대물변제하기로 인수계약서에서 약정하였음. 계약당시에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B조합주식의 장부가액이 일치하였음

동 전환사채는 만기까지 전환 청구되지 아니하여 A사는 인수계약에 따라 B조합주식으로 현물상환하였음. 만기상환 시점에서 B조합주식은 전환사채 발행이후부터 상환전까지의 기간동안의 지분법 평가로 인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에서 B조합주식의 장부가와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처리는?

Ⅱ. 회신요약

1과2.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3.B조합 출자금의 장부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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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5]지분법적용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4-125(회제일 8360-00255)

지분법적용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취득시 취득원가로 계상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하여 매결산시(분․반기포함)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적 성격인 투자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을 구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회수가능가액은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공신력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당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취득시 S의 평가는 평가대상 피투자회사가 제시한 자료(미래현금흐름추정을 포함한 기타 예측자료들)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평가모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므로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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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6]생명보험사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26(회제이 8360-00352)

생명보험사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 발생

․ 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이익분배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이 자본조정항목과 계약자지분조정(부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되도록 결의하였음

․ 한편, B생명보험회사는 상기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기로 결의하였음

◦ A사는 2002년 12월 12일 B사 주식 30.5%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과 B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해 오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의 경우 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배회사인 A사의 회계기준변경적용방법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의 변경이 있기 전에 발생한 최초 취득시 발생한 영업권가액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회계변경으로 인해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항목이 조정되어 순자산가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점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지 않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자본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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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과 관련된 회계처리

금감원 2004-127(회제일 8360-0032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과 관련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케이블티비회사(A)는 2000년에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동일 지역내 유선방송사(B)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B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유선방송사업권 반납요청에 따라 회사의 청산을 결정하고 2004년 4월 30일자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A사로 이전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청산관련 업무 이외의 활동은 없음.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전 절차는 없었고 B사의 가입자가 B사에 대한 유선방송시청을 중단하고 A사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그러나 방송관련법의 변경 및 회사 및 대주주의 경영전략의 변경으로 인하여 B사는 청산을 취소하고 2004년 중 A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1.B사에 대하여 2004년 6월말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3.B사와의 합병대신, B사는 청산을 중단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상각투자차액의 감액여부?

Ⅱ. 회신요약

1.B사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

2.와3. B의 유선방송가입자 및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미상각투자차액관련 영업권을 A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그 상당액만큼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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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8]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4-128(회제일 8360-00317)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에 C사의 지분 중 10%(11.75%⇒1.75%)를 매각하였으나 동 양도계약에는 양도일 이후 B사가 A사에게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는 Put Option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C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10%의 지분만큼은 A사의 C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B사로 이전된 바, 이 경우 지분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할 지분율에 대한 질의임

Ⅱ. 회신요약

◦ A사는 C사의 주식을 11.75% 전체 지분율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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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지분법 적용여부

금감원 2004-129(회제이 8360-00385)

지분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A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이며 자동차 판매법인인 B사의 보통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 A사와 B사는 당기중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상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 A사는 B사의 전국 대리점과 판매망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B사는 신차구입자에게 할부금융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 및 다변화를 도모하고 우호적인 기관투자가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휴관계에 있음

◦ A사와 B사 및 B사 대표이사는 상호간의 의무이행 완수를 위하여 2004년6월18일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A사는 B사를 활용하는 영업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A사의 영업정책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기 위하여, B사의 등기임원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임원선임권한을 보유하며, 실제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A사의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소집에 관하여 양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A측의 집행이사를 전임하는 B사의 주주총회가 8월10일 예정되어 있음

- B사는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사전에 A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의결권을 B사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현재 B사의 대표이사인 乙은 B사 지분 1.94%를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B사에 대한 지분 15.84%에 대하여 의결권 위임약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

◦ 현재 B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1.이와 관련하여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가?

(갑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만약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제인지?

(갑설) A사가 B사의 임원선임권한을 획득한 계약 체결시(6월18일)

(을설)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사로 선임된 시점(8월10일)

(병설) 최종 지분율이 8.5%의 주식을 취득한 때

3.이 경우 투자제거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즉, 기업회계기준 42-59(4-5) 회계연도 중에 투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주식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기가 의미하는 재무제표는?

(갑설) 이미 감사,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중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시점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

(을설)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시점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계산

Ⅱ. 회신요약

1,2. (갑설)이 3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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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0]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11.5.4 폐기)

금감원 2004-130(회제이 8360-00482)

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

Ⅰ. 질의요약

◦ 지분법회계처리를 규정한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2.나)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경우 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의 지분율을 15%로 현재까지 적용해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은행업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었는 바

- 은행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실무의견서 2004-1 '금융관련 법률에서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지분율'의 적용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특정법률에서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당해 지분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즉, 2004. 2.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업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었는 바, 은행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을 원칙적인 20%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을 제한받고 있고 제한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된다면, 지분법은 동 법률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지분율(은행, 보험의 경우 15%초과 지분율), 즉 자회사로 분류되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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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11.5.4 폐기)

금감원 2004-132(회제이 8360-00176)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Ⅰ. 질의요약

◦ A사의 과거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는 2회사(B사, C사)임

◦ B사는 2003년 8월 1일에 부도처리 되었으며, 2003년 8월4일에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C사는 2003년 12월 16일에 파산신고를 하였으며 2004년 1월 10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당좌거래중지일은 2004년 3월 19일임

◦ 또한 종속회사는 현재 2003사업년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나 여력이 없어 당해 사업년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연결대상이 되는 지배․종속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제2조 제2항 2호 내지 3호에 의하면 종속회사는 2004년 3월29일 현재 2호와 3호에 해당되나, 각호의 상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기간을 결정해야 함

1.이와 관련하여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매사업년도말 현재 지배․종속회사의 관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C사의 경우 시행령 2조 2항의 2호와 3호의 상황이 2003년 12월 31일 결산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2.외감법시행령 2조 2항 각호를 준용함에 있어서 2조 2항에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준용하여 해당사항을 검토 후에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상기 사항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실질을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B사와 C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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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3]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실사 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4-133(회제이 8360-00173)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실사 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2003년에 상장기업인 A사의 주식을 51% 취득하였으며, 이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되었음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규정의 공정가액 산출시 감정평가법인의 자산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여도 무방한지 혹은 회계법인의 기업실사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써 공정가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8.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에 의거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회계법인의 기업실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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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4]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11.5.4 폐기)

금감원 2004-134(회제이 8360-0018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

Ⅰ. 질의요약

◦ 대주주 및 각 회사 상호간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 A사는 코스닥등록법인임

․ B사는 자산규모 70억원미만회사로서 비상장회사임

․ C사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임

대주주외 1인

A사

(등록법인)

B사

(비외감)

C사

(해외법인)

16.41%

48.08%

50.19%

100%

◦ 상기와 같은 경우 A사가 C사를 종속회사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B사가 C사의 최대주주이므로 A사는 C사를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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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5]연결범위 및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35(회제이 8360-00448)

연결범위 및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와 B사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2003년 6월 C사를 50:50으로 공동 인수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 또는 기타의 분할기일을 정하여 C사를 인적분할("C1", "C2" 및 분할잔존법인) 할 예정임

◦ 분할 전후의 지분 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다만 인적분할 직후에 있을 분할신설법인의 이사회 구성시 C1의 이사회 구성권은 A사가 100% 행사하고, C2의 이사회의 구성권은 B사가 100% 행사하도록 분할계약서에 명시함

- 분할 후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맞교환 이전에도 각 주주사가 분할신설법인을 실질적으로 분할 경영할 예정임

<인적분할 및 지분교환의 구조>

C사

1.인적분할

C1

C2

분할잔존

A사(50%)

A사(50%)

A사(50%)

A사(50%)

B사(50%)

B사(50%)

B사(50%)

B사(50%)

2.지분교환

3.최종

C1

C2

분할잔존

A사(100%)

B사(100%)

A사(50%)

B사(50%)

◦ 한편, 분할 전 C사의 경우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C사가 A사가 속하는 "L1 기업집단" 및 B사가 속하는 "L2 기업집단"에 동시에 속함)되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A사와 B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함

1.이와 관련하여 A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분할신설법인인 C1을 언제 종속회사로 포함하여야 하는가?

2.지분교환을 통한 지분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투자제거차액의 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1.A사는 계약 등에 의하여 C1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C1을 종속회사로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A사가 B사를 통해 C1주식 매입 시 발생하는 투자제거차액은 영업권(부의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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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6]연결범위('11.5.4 폐기)

금감원 2004-136(회제이 8360-00467)

연결범위

Ⅰ. 질의요약

◦ A사와 B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외감법대상임. A사와 B사의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음

A사와 B사의 주주구성

개인 C

A 사

개인 E

(C 자녀)

개인 D

(C배우자)

B 사

48%

57%

43%

22%

30%

◦ C는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D는 A사의 감사와 B사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음.(전체 이사회 구성원은 A사가 5명, B사가 4명임)

◦ 이와 관련하여 A사가 B사를 종속회사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A사는 B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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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7] 자회사의 만기보유증권 매각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

금감원 2004-137(회제이 8360-00572)

자회사의 만기보유증권 매각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

Ⅰ. 질의요약

◦ 모회사 A는 자회사 B와 C의 주식을 99.9% 소유하고 있으며, C는 A의 연결대차대조표 자산총계의 약 5%를 차지하는 A의 종속회사임

1.C가 만기보유증권의 일부를 연결대상 외부에 매각할 경우 A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만기보유증권의 계정분류 및 회계처리는?

2.C가 만기보유증권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하고 B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 A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만기보유증권의 계정분류 및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C사 뿐만 아니라 A 또는 B사도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2.연결실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만기보유증권의 계정재분류 없이 그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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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8]합병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에 대한 채권등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38 (회제이 8360-00013)

합병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에 대한 채권등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3년 12월 7일 현재 B회사와 200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는 합병을 추진중에 있음.

동 합병거래의 특징은 법률상으로는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B회사가 A회사의 주주에게 B주식을 발행해주지만,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어 A회사의 주주가 합병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됨

한편, A회사(매수회사)는 사적화의 상태에 있던 B회사의 채권자로부터 B회사에 대한 장기대출채권등(B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차입금과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이때 A회사는 B회사의 채권자로부터 B회사에 대한 장기대출채권 등을 채권단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가액으로 매입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A회사는 B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B회사에 대한 장기대출금등에 대한 취득가액(131,97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상에 장기대여자산으로 계상하였음. 2003.12 현재 동 취득가액 중 미회수원금잔액(71,737백만원)을 장기대여금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구분하고 미회수원금잔액(71,737백만원)의 50% (35,868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반면에, B회사는 관련 차입금과 전환사채를 발행가액(270,085백만원)으로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였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미상환액(187,707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한편, B회사는 동 차입금을 2002년 채무재조정 시점에 채무발생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음

합병시점 현재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에 대한 장기대출채권등과 B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차입금 및 전환사채는 양사의 합병시에는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합병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상계되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계제거대상인 장기대출채권잔액과 차입금잔액이 서로 금액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차이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동 차이분을 조정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을 A사의 대표이사등에게 매각한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의사를 가진 제3자와 공정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결과 B사의 부채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합병당사회사간의 기존채권․채무관계가 합병과 관련된 제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채무잔액의 불일치금액은 매수대가의 일부로 보아 영업권(부의영업권)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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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1]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41 (회제이 8360-00159)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는 2004월 2월 5일자로 A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합병기일인 3월31일자에 B사의 자산․부채를 승계할 예정임

동 합병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회계처리준칙”) 제17조의 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며 따라서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B사와 A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산출방법차이로 인한 효과는 합병후에 A사가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사의 방침을 적용하여 B사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방법은 대손충당금의 조정사항인지, 영업외손익인지 여부?

Ⅱ. 회신요약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란 연결대상회사간 회계처리방법을 일치시킨 금액을 의미하는 바, 신용카드채권에 대하여 A사과 B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A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이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A사의 설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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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2] 합병시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138과의 관련성 검색 ('11.5.4 폐기)

금감원 2004-141 (회제이 8360-00298)

합병시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회사는 2003년 12월 7일 현재 B회사와 200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는 합병을 추진중에 있음.

동 합병거래의 특징은 법률상으로는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B회사가 A회사의 주주에게 B주식을 발행해주지만,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역합병’)하게 되어 A회사의 주주가 합병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는 구조임

* A회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회계처리, A회사와 B회사는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함

- A회사(매수회사)는 사적화의 상태에 있던 B회사의 채권자로부터 B회사에 대한 장기대출채권(B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차입금과 전환사채)을 매입하였음.

A사는 ⅰ)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매수하고 매수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하고 ⅱ)매수회사․피매수회사가 상호보유하였던 채권․채무를 상계하며 이때 채권․채무잔액의 불일치금액은 영업권(부의영업권)으로 조정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A사와 B사의 순자산공정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주)

A사

B사

비고

순자산공정가액

164,966

120,074

합병후 주식수

1,100,000

848,922

채권․채무 상호보유분

25,666

(장기대여금)

69,021

(장기차입금)

43,355

(불일치금액)

1.이와 관련하여 매수대가로 발행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 추정을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할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채권․채무 잔액의 불일치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A매수대가로 발행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 추정을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할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채권․채무 불일치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3.상기와 같이 채권․채무 잔액의 불일치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과2. 먼저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 공정가액은 A사가 동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B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인 25,666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이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A사는 B사의 A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A사가 인수하는 B사 순자산가액에 이를 반영하여 주며, A사가 B사에 지급한 동 채무매입가액은 매수대가에 포함함. 한편, 매수대가로 발행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A사(B사) 순자산 공정가액의 경우 동 채권(채무)의 공정가액을 25,666백만원으로 조정한 후 매수대가를 추정함이 타당함

3.합병시 채권․채무 잔액의 불일치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이 있을 경우, A사와 B사는 합병을 함과 동시에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상계되어 합병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부의 영업권이 실현되는 바, 합병시점에 이를 일시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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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3]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11.5.4 폐기)

금감원 2004-143 (회제이 8360-00331)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Ⅰ. 질의요약

A사(외국법인)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완전자회사인 B사는 C사(국내법인)의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음

합병 구조

A사

C사

B사

100%

97.5%

국내지점

C사가 A사의 국내지점 전부를 양수하고 국내지점은 사업양도 후 청산을 예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기업결합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상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요약

국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전부를 양수할 경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거래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따라 회계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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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4] 종속회사간 합병회계처리

금감원 2004-144 (회제이 8360-00394)

종속회사간 합병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 B사, C사는 비상장회사로서 2003년말 현재 모회사인 P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임

* A사 : 현재 종합건설업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후에도 건설업 영위

B사 :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후 사업폐쇄 예정

C사 : 지류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영업중단상태

P사는 적자상태인 B사 및 C사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A사에 흡수 합병시킴으로써 그룹차원의 구조조정을 실행 (합병기일: 20004. 6. 21.)

- 합병비율은 A사 주식 1주에 대해 B사주식 0.1815주, C사주식 0.2362주이고, P사는 합병후 A사의 지분을 93.43% 소유함.

- 합병후 임원진은 기존 A사의 임원으로 구성

당초 합병당사회사 중 최상위회사인 C사를 법률상 합병주체로 선정할려고 했으나 실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상 매수주체를 A사로 결정하였음

합병전 지분율

A사

P사

C사

B사

90%

93%

64%

합병후 지분율

P사

A사

93%

상기합병은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전․후 지배회사인 P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매수주체의 구분의미가 없는 바, 법률상의 매수주체인 A사를 합병매수주체로 하여 동사의 자본구조를 승계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C사를 합병주체로 하고, C사는 합병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A사와 B사를 승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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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5]합병시 매수주체 식별 및 매수원가 산정('11.5.4 폐기)

금감원 2004-145 (회제이 8360-00446)

합병시 매수주체 식별 및 매수원가 산정

Ⅰ. 질의요약

협회등록법인인 A사는 2004. 8. 12. 비상장법인인 B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합병 진행 일정>

날짜

내용

2004.2. ~3.

B사 대표이사가 타주주로부터 취득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로 A사 주식을 매입하여 A사 최대주주가 됨

2004.3. 26.

A사 주주총회 개최하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선임

2004.5. 25.

합병 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2004.7. 8.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4.7. 8. - 7. 27.

주식매수청구권

2004.8. 13.

합병등기일

합병 전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후 각 회사의 지분현황

(단위: 주, %)

구분

합병전

합병후

합병후

A사

B사

A사

A사(자기주식제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B사

124,300

2.2

124,300

0.8

0.9

B사 대표이사

970,910

16.8

1,050,390

25.4

3,189,438

21.9

24.3

기타

4,671,177

81

3,089,610

74.6

11,196,743

77.3

74.8

합계

5,766,387

100

4,140,000

100

14,510,481

100

100

2004.3. 개최된 A사의 주주총회에서 A사의 기존 이사 등 5명은 전원 사임하고 대신 B사 이사 3명이 A사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A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도 B사측에서 제시한 사람으로 대체되었음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평가는 아래와 같음

구 분

A사

B사

합병 전 주식 수

5,766,387주

4,140,000주

합병을 위한 주식평가금액*

3,256원/주

6,877원/주

합병비율

1

2.1121

합병 후 주식수

5,766,387주

10,370,487주

*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등록법인인 A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비등록법인인 B사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공모가 산정방법)

1.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2.동 합병의 매수주체가 B가 되어 역합병에 해당된다면, 매수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A사의 주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사의 공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B사를 매수주체로 하고 매수원가는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사가 기존 A사 주주에게 발행하였을 주식수와 B사의 1주당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B사의 1주당 공정가액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6-5)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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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6]합병시 피합병회사의 투자주식 평가('11.5.4 폐기)

금감원 2004-146 (회제이 8360-00459)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투자주식 평가

Ⅰ. 질의요약

A사와 B사는 모두 코스닥등록법인이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2004. 12. 31.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B사는 비상장법인인 C사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 C사는 A사와 B사간 합병 후 6개월 이내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 B사는 C사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2004. 8.경 1주당 행사가액 25,000으로 전환

- C사의 상장예정가는 50,000원 정도로 예상

C사의 주식을 보유한 B사가 A사와 합병될 때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자 함.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C에 대하여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8. 가.」에 따라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순자산 공정가액’의 의미는?

Ⅱ. 회신요약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의미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5. 나」에 의하여 C사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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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7]합병시 포합주식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47 (회제이 8360-00490)

합병시 포합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2001.3. 협회등록법인인 내국법인 ‘갑’ 은 비상장 내국법인 ‘을’ 의 주식 100%를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을’의 주주로부터 그 시가인 600에 매입*

* 장부가액 공정가액

자산 700 1,000

부채 400 400

자본 300 600

이와 같이 ‘갑’이 ‘을’ 주식 100% (이하 "이 건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2002. 5. ‘갑’을 합병법인으로 ‘을’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함

- ‘갑’은 합병 전에 취득한 ‘을’ 주식 100%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소각하는 무증자합병을 함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17. 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즉 취득당시 공정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전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매수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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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8]주식인수 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4-148 (회제이 8360-00528)

주식인수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A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거래로 미국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인 B회사 주식을 인수함

B사 주식의 100% 매입(반대주주 주식 제외) 및 성공보수 지급

- A사는 B사 주식 중 주식인수를 반대하는 소수의 반대주주 주식을 제외한 전 주식을 192에 현금으로 매입(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유상감자시 지급하는 금액 포함)하고 합병성사에 공헌한 제 3자에게 현금 8을 지급

반대주주 주식의 유상소각 : B사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유상소각

우선주의 발행 : B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A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15%)를 현금 191에 인수하고, 제 3자(성공보수를 지급받은 개인과 동일인)가 8에 인수함하여 우선주를 총 199 발행함(일부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약 1 해당만큼 존재함).

거래절차 : 상기 거래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계약으로서 동일자에 거래의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효력발생일에 현금 200을 특정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다시 현금 199을 증자대금으로 입금받음

기타 조건 : 우선주의 공정가액은 50으로 간주하며,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은 직접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51로 간주함

상기 거래의 실질이 주식교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잉여금 계상액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우선주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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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4년도주요질의회신요약

2004.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케이블TV 댁내인입선 설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05, 2004.1.7) 1

2.출자전환시 주식의 공정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산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회제일 8360-00009, 2004.1.9) 1

3.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재산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020, 2004.1.12) 2

4.IMT-2000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상각시기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16, 2004.1.13) 3

5.제조회사의 단기매매증권 보유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22, 2004.1.14) 3

6.의무전환조건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46, 2004.1.20) 4

7.매출채권 양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35, 2004.1.27) 4

8.영화산업 참가자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38, 2004.1.27) 5

9.페어웨이 잔디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질의(회제일 8360-00044, 2004.1.28) 6

10.장기채무의 유동성 대체 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54, 2004.2.2) 6

11.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회계일 8360-00057, 2002.2.2) 7

12.매출액 인식기준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60, 2004.2.3) 7

13.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64, 2004.2.4) 7

14.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68, 2004.2.6) 8

15.음반공급업체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71, 2004.2.6) 8

16.확정채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81, 2004.2.11) 9

17.장비주문 생산방식 매출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78, 2004.2.11) 9

18.매출할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90, 2004.2.18) 10

19.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02, 2004.2.18) 10

20.세무조사결과 해외관계사간의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05, 2004.2.18) 11

21.이연법인세차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08, 2004.2.19) 11

22.임대수익 매출계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28, 2004.3.3) 11

23.기계장치 감액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25, 2004.3.3) 12

24.기업구매자금 대출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138, 2004.3.6) 12

25.도메인 등록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43, 2004.3.8) 13

26.임가공업체의 수익인식관련 질의(회제일 8360-00146, 2004.3.10) 14

27.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51, 2004.3.11) 15

28.외환차손익 인식시점과 매입채무 여부(회제일 8360-00154, 2004.3.12) 15

29.선급비용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제일 8360-00159, 2004.3.16) 16

30.공항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65, 2004.3.18) 16

31.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68, 2004.3.19) 17

32.유가증권의 감액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71, 2004.3.22) 17

33.소송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세액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173, 2004.3.25) 18

34.광고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회제일 8360-00181, 2004.3.30) 18

35.미착재고의 개별법 평가가능 여부(회제일 8360-00188, 2004.4.8) 19

36.중개무역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198, 2004.4.19) 19

37.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237, 2004.5.13) 20

38.회계연도 변경관련 질의(회제일 8360-00215, 2004.5.25) 20

39.반품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20, 2004.5.27) 20

40.분양권 취득후 분할판매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28, 2004.6.3) 21

41.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225, 2004.6.3) 21

42.미수금 현재가치 평가의 채권재조정 해당여부(회제일 8360-00231, 2004.6.10) 22

43.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248, 2004.6.17) 22

44.시장성 획득시 보상원가 재계산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45, 2004.6.17) 23

45.해외소재 외화자산 평가시 적용환율(회제일 8360-00271, 2004.7.12) 23

46.채권․채무조정과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77, 2004.7.15) 24

47.부외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81, 2004.7.19) 24

48.투자유가증권 및 무형자산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85, 2004.7.20) 25

49.골프장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288, 2004.7.21) 26

50.명예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294, 2004.7.22) 26

51.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본감소와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02, 2004.8.4) 26

52.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99, 2004.8.4) 27

53.후순위사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회제일 8360-00305, 2004.8.10) 27

54.모바일게임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09, 2004.8.12) 28

55.연대납세채무액의 특별손실 가능여부(회제일 8360-00327, 2004.8.19) 28

56.리모델링공사비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32, 2004.8.20) 28

57.수익인식변경에 따른 재고자산조정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48, 2004.9.1) 29

58.유형자산관련 회계처리 질의(회계일 8360-00365, 2003.9.20) 30

59.여행사 수탁판매 매출회계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70, 2004.10.5) 30

60.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회제일 8360-00383, 2004.10.18) 31

61.골프장 사업부지 외각의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비용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96, 2004.10.28) 31

62.공정구축대가의 매출인식 여부(회제일 8360-00407, 2004.11.11) 32

63.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12, 2004.11.12) 33

64.연대보증채무 및 구상권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23, 2004.11.19) 33

65.단기매매차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420, 2004.11.19) 35

66.재고자산 감모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26, 2004.11.24) 36

67.인적분할시 승계된 매출채권의 대손발생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430, 2004.11.24) 36

68.양방향 Option 형태의 유가증권담보부차입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540, 2004.11.29) 37

69.상품현물출자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회제일 8360-00438, 2004.12.3) 38

70.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451, 2004.12.14) 38

[리 스] 40

1.판매후리스의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264, 2004.6.1) 40

2.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274, 2004.6.10) 40

3.판매후리스의 분류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517, 2004.11.18) 41

4.정상렌탈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충당금 설정여부(회제이 8360-00578, 2004.12.14) 42

[건 설] 44

1.건물철거후 분양사업시행시 건물장부가액의 처리방법(회제이 8360-00363, 2004.8.19) 44

2.분양공사의 진행률계산시 분양수수료 및 건물분 취득세․등록세의 포함여부(회제이 8360-00366, 2004.8.19) 44

3.주상복합건물의 분양률 산정방법 변경(회제이 8360-00571, 2004.12.10) 45

[파 생] 46

1.상장조건부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011, 2004.1.8) 46

2.주가연계증권 회계처리관련 질의(회제이 8360-00023, 2004.1.14) 47

3.옵션계약의 회계처리 질의(회제이 8360-00080, 2004.2.6) 48

4.내부거래의 헤지회계 적용여부(회제이 8360-00141, 2004.3.22) 50

5.헤지회계적용 및 중단에 관한 개선방안(회제이 8360-00180, 2004.4.16) 51

6.파생상품이 내재된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22, 2004.5.10) 53

7.신종증권(ELS 및 WARRANT)회계처리관련 질의(회제이 8360-00245, 2004.5.14) 56

8.스왑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290, 2004.7.1) 57

9.완전헤지의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와 매출의 인식(회제이 8360-00314, 2004.7.15) 58

10.고정 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324, 2004.7.23) 58

11.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02, 2004.9.8) 60

12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11, 2004.9.9) 61

13.수취․지급시기가 불일치하는 이자율스왑의 완전한 위험회피가정 가능여부(회제이 8360-00414, 2004.9.9) 62

14.주식스왑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26, 2004.9.21) 64

15.이자율스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479, 2004.10.25) 65

16.외부매입한 유동화채권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회제이 8360-00558, 2004.12.6) 67

[금융업] 69

1.신탁방식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03, 2004.1.2) 69

2.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등(회제이 8360-00019, 2004.1.9) 70

3.후순위채 미수이자 인식과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38, 2004.1.20) 71

4.상품채권의 시가평가시 적용할 기준수익률(회제이 8360-00058, 2004.1.29) 72

5.전환손익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81, 2004.2.6) 73

6.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만기보유증권 보유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089, 2004.2.10) 73

7.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14의 적용적합 여부(회제이 8360-00090, 2004.2.10) 74

8.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108, 2004.2.25) 75

9.출자전환채무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124, 2004.3.10) 76

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134, 2004.3.15) 77

11.의무전환조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취득원가 산정(회제이 8360-00206, 2004.5.6) 77

12.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피인수회사 투자자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25, 2004.5.10) 78

13.증시안정기금 반환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246, 2004.5.17) 79

14.자회사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취득가액 결정(회제이 8360-00304, 2004.7.9) 79

15.은행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등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304, 2004.7.9) 80

16.신설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분류 (회제이 8360-00307, 2004.7.13) 81

17.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른 회계처리(회제이 8360-00322, 2004.7.21) 82

18.개정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제이 8360-00343, 2004.8.3) 83

19.「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 예외적용」의 채권대차거래 적용가능여부(회제이 8360-00370, 2004.8.21) 84

20.소멸시효 완성예금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17, 2004.9.15) 84

21.주식매각대금중 에스크로 계좌에서 관리되는 유보금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20, 2004.9.15) 86

21.보험료결손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33, 2004.9.23) 87

22.2종 수익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36, 2004.10.1) 88

23.대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70, 2004.10.15) 90

24.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512, 2004.11.17) 91

25.은행간 단기자금거래시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회제이 8360-00550, 2004.12.2) 93

26.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상각채권 매각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560, 2004.12.8) 94

[지분법] 95

1.지분율증가시 전기미실현손익의 실현방법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41, 2004.1.13) 95

2.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29, 2004.1.14) 95

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047, 2004.1.29) 96

4.청산중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회제이 8360-00113, 2004.2.27) 96

5.지분법적용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255, 2004.7.2) 98

6.생명보험사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회제이 8360-00352, 2004.8.12) 98

7.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과 관련된 회계처리(회제일 8360-00320, 2004.8.17) 99

8.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제일 8360-00317, 2004.8.17) 100

9.지분법 적용여부(회제이 8360-00385, 2004.9.2) 101

10.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회제이 8360-00482, 2004.10.26) 102

11.피투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의 지분법 적용시 제거여부(회제일 8360-00447, 2004.12.14) 103

[연 결] 104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제이 8360-00176, 2004.4.12) 104

2.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실사 여부(회제이 8360-00173, 2004.4.12) 105

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회제이 8360-00183, 2004.4.19) 105

4.연결범위 및 회계처리(회제이 8360-00448, 2004.10.6) 106

5.연결범위(회제이 8360-00467, 2004.10.13) 107

6.자회사의 만기보유증권 매각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회제이 8360-00572, 2004.12.14) 108

[인수․합병] 109

1.합병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에 대한 채권등의 회계처리(회제이 8360-00013, 2004.1.8) 109

2.역합병시 영업권 계산을 위한 매수원가 계산(회제이 8360-00042, 2004

…(이하 생략)

원문 출처 →
[2005-001] 분양대행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01

분양대행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 법인은 건축중인 부동산의 일부분인 판매시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분양개요

착공일자 : 2004년 1월

준공예정일 : 2007년 10월

도급건설회사 : A건설(주)

건축주 및 분양권매도자 : B홀딩스(주)

분양권매수자 : 당사

분양대행사 : C사

◦ 분양권 취득 및 분양방법 : 건축중인 판매시설(58,782 ㎡)을 취득하여 이를 수백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함

◦ 분양방법은 분양전문회사인 C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금의 13.5%를 지급함

◦ 2004년 분양현황(분양수입금 1,585억원 / 분양대행수수료 446억원)

◦ 분양수입금은 준공이전에 받은 분양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분양수입이 선수금으로 처리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도 선급비용으로 처리

(을설)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용이므로 당기비용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

Ⅱ.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 출처 →
[2005-002] 신주발행무효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02

신주발행무효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전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대금납입이 완료되어 등기완료한 상태였으나, 동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전기말 시점에 동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수령된 변호사 조회서에 의하면 상기 소에 대한 변호사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음”이었음

◦ 동 소송이 당기 중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 환급등 사후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당기 중 확정된 신규발행무효판결에 근거하여 자본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을설) 무효화된 자본에 대하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서 (-)표시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병설) 전기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 취소금액으로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Ⅱ. 회신요약

◦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 출처 →
[2005-003]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03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당사는 고정 고객 확보 및 우수고객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하여 추후에 상품 구매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회사는 매 결산시 마다 동 마일리지 부여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액을 마일리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예시)

판매단가 10,000원 , 원가 8,000원 상품을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에게 매출

(갑설)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매출채권과 마일리지를 상계처리

매출발생시

매출채권

10,000

매출

10,000

매출원가

8,000

상품

8,000

마일리지충당금

10,000

매출채권

10,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을설) 매출은 계상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계상함

매출발생시

매출원가

8,000

상품

8,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병설)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방법

매출발생시

타계정대체

8,000

매출

8,000

마일리지충당금

8,000

타계정대체

8,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 출처 →
[2005-004]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004

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을은 갑으로부터 연구개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4억 8천만원을 지원받음

◦ 주요 계약내용

• 특허 등의 출원 - 갑이 연구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여 을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권(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 명의로 출원하고 을이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 등은 “갑” “을” “협력업체” 3자 공동명의로 함

• ROYALTY 지급 및 주식전환

- 을은 갑에게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되, 경상이익 발생년도부터 지급하며 로열티 지급조건은 연간 매출액의 3백억원 이하분의 2%, 3백억원 초과 5백억원 이하분의 1.5%, 5백억원 초과분의 1%로 함

- 연구개발비 지원 후 2년 경과한 뒤, 갑은 지원금액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을은 로열티 지급 누적액이 연구개발비의 5배에 달했을 때 로열티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개발지원금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갑에게 지급함

- 지급하는 주식은 액면가액 1억 6천만원으로 하며 주식전환시점까지 로열티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전환일 이후 로열티 지급은 중지함

- 을의 갑 주식으로의 전환선택권은 로열티 지급과는 상관없이(즉,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됨

◦ 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의 회계처리, ② 연구개발 지출시 회계처리, ③ 로열티 지급시 회계처리, ④ 자본전환시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에서 지원금액을 미래에 로열티로 받을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과 현재 회사주식의 공정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로열티로 상환할 부분을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으로 전환될 부분은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동 기준서 문단 4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외의 경우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 로열티 지급시에는【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와 같이 지급실시료와 조건부차입금의 상환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전환시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출자전환채무와 자본금(1억 6천만원)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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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5]이연법인세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005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기 세무상 누적이월결손금이 20억원이며 당기 세전 이익은 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향후 3년간 공제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요건인 과세소득실현여부는 매우 밝다고 판단됨

<과거 3년간 손익 추이>

‘02

‘03

‘04

‘05(계획)

-8억

20억

7억

10억

◦ 01년도에 4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 후 이월결손금이 줄어들어 현재는 20억원의 결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회사는 02년 및 03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이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의 실현가능성을 (해석 45-52)*의 (5-2)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하고 당기 이익(법인세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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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6]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11.5.4 수정)

2005-006 󰡔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

1.질의회신 수정 신구 비교

현행

수정후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재고를 회사의 미착품재고로 계상하고 있음

1) 상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 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보세창고에 입고가 된 경우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와 물량을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 내에 채권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8) 보세창고 보관물량이 모두 출고될 때까지 상기 (4)~(7)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동 거래 약정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수입 또는 통관하며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양도하는 시점임.

(2) 상품의 선정, 포장형태, 수입물량, 시기, 인도 장소는 회사와 국내유통업체가 협의함.

(3) 회사가 수입상품을 국내유통업체로 판매한 이후,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하자 혹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국내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4) 회사의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0-60일 이내에 국내유통업체는 현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5) 통관 완료시점부터 1개월 이상 대금지급, 상품인수를 지체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사전에 상호 협의된 판매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7) 외국공급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국내유통업체의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8) 국내유통업체는 회사에 현금 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에 의거 상기 축육 수입거래 후 매출에 대하여 총액인식 또는 순액인식의 여부

Ⅱ. 회신요약

◦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16.19로 대체

2.수정 이유

□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체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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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7]무형자산 감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07

무형자산 감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국회사와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Software licence agreement/Service agreement)하여 물품(솔루션)을 인도받았으나

- 인도받은 솔루션의 성능저하, 제품의 인도지연, 컨설팅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금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고 2001년 초부터 수차에 걸쳐 제품의 인도 요청 및 가격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었음

◦ 이에 대하여 양사는 2003년 4월 10일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회사는 2003년 말 3,469,156,000원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음

(회사의 회계처리 현황)

- 2001년 무형자산 회계처리 : 5,977,724,763 원 (미화 4,610,000)

- 2001년 ~ 200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실시

- 2003년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 3,469,156,000원(미화 2,890,000)

◦ 상기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3년 재무제표에 채무면제액을 채무면제이익(당기이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2003년 말 시점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한 결과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2004년에 감액손실에 대한 오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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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8]기술사용료계약의 변경에 따른 비용인식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08

기술사용료계약의 변경에 따른 비용인식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50:50의 합작회사로 외국주주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외국주주사와 기술사용료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제품 일정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 1월 1일자부터 기술사용료 계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변경전

변경후

계약일 :

1999년 1월 6일

2004년 10월 19일

유효일자 :

1999년 1월 6일

2004년 1월 1일

계약조건 :

2001년 ~ 2003년

일정매출액의 5%

일정매출액의 5%

2004년 ~ 2005년

일정매출액의 5%

Royalties are suspended

2006년 ~ 2008년

일정매출액의 5%

일정매출액의 5%

2009년

일정매출액의 5%

일정매출액의 10%

2010년

일정매출액의 5%

일정매출액의 10%

2011년

일정매출액의 3%

상반기 : 5%, 하반기 : 3%

2012년 ~ 2015년

일정매출액의 3%

일정매출액의 3%

(*)일정매출액 : 각 회계기간의 평균 공장출고가를 적용한 매출합계

◦ 상기 기술사용료 계약 조건변경 후, 2004년 및 2005년 (즉, 상기표에서 Royalties are suspended되는 기간 동안에)에 기술사용료지급 관련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갑설) 상기 기술사용료계약의 조건변경에 따라 2004년 및 2005년에는 기술사용료 지급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을설) 아래 방법(가)로 회계처리를 하고,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여 방법(가)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방법(나)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회계추정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공시

․ 방법(가): 계약 변경전의 2004년 및 2005년 기술사용료율(5%)을 2009년과 2010년 추정매출액에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된 기술사용료비용/부채를 인식하고 추후 2009년 및 2010년에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의 차액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함.

․ 방법(나): 2004년 및 2005년 실제 매출액에 계약 변경전의 기술사용료율(5%)을 적용하여 기술사용료비용을 인식하고 추후 2009년 및 2010년에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의 차액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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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9]채권채무재조정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09

채권채무재조정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3년 말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정리담보권의 원금은 2006년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원금의 20%씩, 2009년에는 25%, 2010년에는 35%가 상환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변제기 이전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정리담보권을 조기 변제할 경우 변제금액은 변제기의 조기 도래분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

◦ 원금의 최초 상환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현재가치 평가는?

<조기 변제전 정리계획안에 따른 방법>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원금 및 이자

2,000

2,000

2,500

3,500

10,000

현재가치할인계수

80%

70%

60%

50%

현재가치

1,600

1,400

1,500

1,750

6,250

(갑설) 정리계획안에서는 조기변제시, 그 변제금액은 변제기의 조기 도래분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현금흐름에 따라 현재가치를 재계산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원금 및 이자

-

2,000

2,500

3,500

8,000

현재가치할인계수

80%

70%

60%

50%

현재가치

-

1,400

1,500

1,750

4,650

(을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55-67) [사례4] {풀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원금 및 이자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시점의 상각스케쥴대로 상각해야 하고 채무자는 현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계속하여 상각해야 함

따라서 조기변제가 발생한 채권의 잔여 원금에 대한 매년도별 변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잔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금상환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원금 및 이자

2,000

2,000

2,500

3,500

10,000

원금 및 이자의 수정

(-)400

(-)400

(-)500

(-)700

(-)2,000

수정후 원금 및 이자

1,600

1,600

2,000

2,800

8,000

현재가치할인계수

80%

70%

60%

50%

현재가치

1,280

1,120

1,200

1,400

5,000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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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의 제조원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10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의 제조원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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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11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2002년도 중 A회사(투자회사)는 42억원을 들여 B회사(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21.57% 취득하였으며 2003년 말 지분법 평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26억원, 미상각투자제거차액 10억원,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2백만원이 있음(순자산가액은 15억원).

◦ 2004년 4월 1일자로 B회사는 C회사에 흡수합병 되어 A회사는 C회사의 주식 0.18%를 교부받았으며 합병전인 2004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한 B회사에 대한 A회사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12억원이며 합병 후인 2004년 6월 30일 기준의 C회사에 대한 A회사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4억원임(B, C 모두 비상장)

1.합병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로 인해 원가법 적용시 원가법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은?

2.2003년 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과 원가법 평가기준 가액의 차이의 회계처리방법은?

3.원가법 적용시 미상각투자제거차액의 처리 방법은?

4.원가법 적용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의 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1-2. 원가법 적용시 평가기준이 되는 금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가액이며 이는 2003년 말 시점의 장부가액에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임

3.미상각투자제거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불필요함

4.기계상된 자본조정은 그대로 승계하고 투자주식의 처분시에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함

원문 출처 →
[2005-012]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11.5.4 수정)

금감원 2005-12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현재 여러 장기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하여 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금액이 있으며 계약상 차입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 토지 취득목적 : 1,000 원

- 빌딩 건설목적 : 500 원

- 기타 운영자금목적 : 200 원

◦ 프로젝트가 장기(약 5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는 관계로 연말 결산시 특정차입금(토지 및 빌딩에 대한 차입금 : 1,500원)의 10% 정도만 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한 상태임

1.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을 대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2.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하여 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원을 차입하였으나, 이 중에 일부를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사용(설계용역비)한 경우 이를 특정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차입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 전액에서 동 기간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하여 자본화

2.차입약정서상 기타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 출처 →
[2005-013]개발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13

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개발 중인데 신약의 개발과정은 물질에 대한 독성검사와 기타 검사를 한 뒤, 동물시험을 하고 그 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허가를 얻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 그동안 개발 및 연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 및 42에 의거 인식요건의 모호함으로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왔음

◦ 그러나 현재 단계는 식약청에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받아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임

◦ 현재 당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6년간의 임상시험 결과자료와 관련기술의 특허획득, 생산시설의 증설 등으로 무형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그동안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비용화하던 경비를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고자 함

◦ 개발비의 적용시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중 마지막 단계의 3상에 관련된 경비부터 적용하되 중간재무제표 제출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새로운 임상시험이기 보다는 기존 단계에서 거쳐 온 임상결과에 관하여 검증을 위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타의 불활실한 요건들은 이미 2상까지의 결과치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확정은 현재 진행중인 식약청의 신약허가 여부와 관련 있으며, 이는 공식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를 가짐

1.신약허가 이전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시 개발비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앞서 언급한 3상 시험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2.개발비중 개발에 직접 종사한 인원의 급여, 상여등의 개발비 인식기준은?

Ⅱ. 회신요약

1.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실질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16. 및 문단41.에 따라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의견이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님

2.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종업원의 인건비는 개발비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 즉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각 종업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구비로, 제품제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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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6] 수익인식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16

수익인식 회계처리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부엌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매출은 건설회사에 제공되며 대부분의 건설회사와의 부엌가구 공급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회사가 제품을 출고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즉, 매출에서 제품이 출고되는 것과 출고 후 시공이 완료되는 것이 계약서상의 중요 발생사항(Critical Event)이며, 회사가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회사도 다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와 같이 제품의 구매자(Buyer)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시점은 출고나 시공의 완료시점 이후임.

1.건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부엌가구를 공급하는 거래의 수익인식시점은?

2.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 일부에 대해 회사가 부동산 임차계약을 맺어 임차한 후 대리점업주들에게 전대해주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와 임대료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3.일본 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77.5%의 지분을 회사가 보유)가 완전자본잠식상태이지만 D/A 대금지급연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보증한 D/A거래에 대한 우발 채무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1.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이므로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정관에서 임대료수익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리점매출을 위한 대리점계약을 통해 임대료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이 수행된다면, 대리점에 대한 전대로 인한 수익은 ‘전대료수익’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응되는 임차료는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D/A거래관련 지급보증의 내용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관련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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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7] 제각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17

제각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이하 "A")는 2003회계연도 중에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이하 "B")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청산하기로 결의함.

- 자회사에 대한 청산 결의시, A는 B에 대하여 채권 10,000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회수가능 예상액 800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9,200에 대하여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각 (write-off) 처리하였음. (B의 채권자는 A만 존재)

- B의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평가 시, B가 보유한 총 채권 4,000의 회수가능성을 20%로 추정하여 평가하였음. 한편 B의 자산은 C 및 D에 대한 채권이 각각 2,500 및 1,500으로, C 및 D의 회수가능성을 각각 20%로 추정하여 평가하면 800이 됨. (C 채권 2,500*20% + D 채권 1,500*20%).

- 2004년도 중에 B로부터 1,000을 회수하였음. 회수 배경은 B의 C에 대한 채권 2,500중 1,000을 회수하여 A에 입금함. 이 때, A의 B에 대한 채권잔액의 장부가액이 800 (4,000의 20%)에 불과함에도, B로부터 1,000이 회수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채권잔액은 0이 되고, 초과 회수금액(200=1,000-800)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음.

- B는 2004년에 미국 관할법원으로부터 POL(Plan of Liquidation, 청산계획)승인을 받았으며, Trust를 구성하여 채권 및 채무잔액을 Trust로 이관하고 B사는 청산할 예정이며, Trust에서 채권이 회수되는 즉시 A로 입금되고 채권회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청산할 예정임.

- B의 2004년 말 현재 채권잔액은 3,000 (C에 대한 채권 1,500, D에 대한 채권 1,500)임. A는 2004년말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B로부터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회계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03회계연도 중에 A가 상각 처리한 B채권에 대하여, 2004년 말에 회수가능가액이 있는 경우 그 회수가능가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갑설)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2004년에 회수가능가액에 대하여 채권 및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함.

Ⅱ.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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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8] 이월결손금 보유시 무상감자 및 자본전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18

이월결손금 보유시 무상감사 및 자본전입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전기말 현재 이월결손금 약 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일부주주의 주식 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무상으로 감자하는 보통주자본금에 대한 불균등 무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음

상기 무상감자로 인해 감자차익이 100억원 발생할 것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당기손익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을 상회할 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회사는 예상되는 동 감자차익을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보통주 자본금으로 자본전입할 예정임

1.기중에 무상감자되는 금액(100억원) 전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지?

2.무상감자로 계상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에 대해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계상된 이월결손금에 대한 결손보전 없이 전액 자본전입이 가능한 지?

Ⅱ. 회신요약

◦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기중에 결손보전 목적이 아닌 무상감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월결손금 보전없이 자본금 감소액을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액을 원천으로 하는 무상증자시에는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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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9]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19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이익이 2003년 사업연도 대비 20%이상 증가시 이익의 5%를 종업원에게 약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서면으로 사전약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2005년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성과배분 상여금은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창출목적으로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유출․소비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성과배분금의 지급이 자산의 유출로 나타나게 되므로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고, 회사와 종업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측정도 가능하므로 2004회계연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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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 총액 또는 순액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0

총액 또는 순액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B사로부터 원판을 구매하고 부자재를 첨가하여 연마가공한 제품을 다시 삼성코닝(주)에 납품하고 있음. 또한 B는 동 원판을 일본으로부터 일괄 수입하여 회사 및 기타업체에 판매

- 원판구매절차 및 대금결제방법 : 생산계획에 따라 필요한 원판을 삼성코닝(주)에 Local L/C를 개설하여 구매하고 그 대금은 은행을 통해 결제

- 제품판매절차 및 대금회수방법 : 삼성코닝(주)로부터 주문받은 수량에 대하여 가공한 제품을 Local L/C를 개설하여 납품하고 판매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입금

◦ B에 납품한 제품의 매출인식에 대하여 총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매출액에서 구입한 원재료가 차지하는 금액을 공제한 순액에 대하여 인식할 것인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재판매가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 취소시 원자재의 재매입요구도 가능하며, 삼성코닝의 생산계획에 따라 가공이 이루어져 품질, 사양 등에 대해 삼성코닝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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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 제품재고분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1

제품재고분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매출과 관련한 회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영업활동 흐름>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을 메모리칩 판매회사에 의뢰

∙메모리칩 판매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메모리칩에 탑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메모리칩을 메모리칩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 동 제품의 핵심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이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메모리칩은 자체로 판매가 가능하고 실제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발생액은 전액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성능향상에 소요되었음

1.소프트웨어(당사 제품)가 탑재된 메모리칩의 매출을 제품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또 기말시점에 제품재고로 분류할 수 있는지

2.동 제품을 기말에 제품재고로 분류할 수 있다면, S/W 개발과 관련된 경상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동 제품재고에 배부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제품매출 및 기말의 제품재고로 분류함

2.연구비,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상각액을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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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축육수입거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22

축육수입거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해외공급업자로부터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래의 수익인식에 대하여 총액, 순액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귀원에서는 동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을 순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음.

◦ 동 거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우선 국내유통업체와 발주상품에 대하여 협의함(품목, 부위, 가격, 수량, 선적시기)

(2) 회사는 수입발주를 실행함(수입신용장 개설).

(3) 수입입고가 된 경우 진행상황을 국내유통업체에게 통보함.

(4) 국내유통업체는 출고(통관)희망일자를 회사에 통보함

(5) 출고품목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통관후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함(담보금액내에 채권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초과시 입금을 요구함)

(6) 국내유통업체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송함

(7) 창고업자는 국내유통업체의 냉동차량에 회사의 출고지시서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출고함

◦ 상기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을 순액으로 처리할 경우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방안은?

(갑설) 구매 결재에 신용의무가 회사에 있고 재고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도 회사에 있는 바, 동 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은 순액으로 처리하되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은 회사의 명의로 하여 회계처리함.

(판가는 원가의 105%이고 전체 매입물량중 50% 출고시)

∙선적시점>

(차)

미착품 100

(대)

매입채무 100

∙유산스 발생시>

(차)

매입채무 100

(대)

차입금 100

∙부대비용 발생시>

(차)

미착품 20

(대)

매입채무 20

∙통관시>

(차)

상품 120

(대)

미착품 120

∙출고시>

(차)

매출채권 63

(대)

매출 (*) 63

(차)

매출원가 60

(대)

상품 60

∙결산시점>

(차)

매출 60

(대)

매출원가 60

(*) 120*105%*50%

➡ 상기분개의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잔액은 매출채권 63, 매입채무20, 차입금100, 상품 60이 계상됨

(을설) 회사가 수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구매결재에 대한 신용위험이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계산하에 재고자산을 구매하였으므로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등을 회사의 명의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미수금과 미지급으로 처리함.

(판가는 원가의 105%이고 전체 매입물량중 50% 출고시)

∙선적시점>

(차)

미수금-수입 100

(대)

미지급금 100

∙유산스 발생시>

(차)

미지급금 100

(대)

차입금 100

∙부대비용 발생시>

(차)

미수금-수입 20

(대)

미지급금 20

∙통관시>

(차)

미수금-통관 120

(대)

미수금-수입 120

∙출고시>

(차)

매출채권 63

(대)

미수금-통관 60

(대)

수수료매출(*) 3

(*) 120*5%*50%

➡ 상기분개의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잔액은 매출채권 63, 매입채무 20, 차입금 100, 미수금 60이 계상됨

(병설) 동 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을 순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회사가 타인의 계산하에 수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자체를 인식하지 아니하되, 실제 현금 등이 수반된 거래에 대해서만 미수금으로 처리함.

(판가는 원가의 105%이고 전체 매입물량중 50% 출고시-L/C Usance제외)

∙선적시점>

(차)

회계처리 없음

(대)

회계처리 없음

∙물대 지급시>

(차)

미수금-수입 100

(대)

현금 100

∙부대비용 발생시>

(차)

미수금-수입 20

(대)

미지급금등 20

∙통관시>

(차)

미수금-통관 120

(대)

미수금-수입 120

∙출고시>

(차)

매출채권 3

(대)

수수료매출 3

➡ 상기분개의 경우 결산일 현재 잔액은 미수금 120, 미지급금등 20, 매출채권 3임

(판가는 원가의 105%이고 전체 매입물량중 50% 출고시-L/C Usance경우)

∙선적시점>

(차)

회계처리 없음

(대)

회계처리 없음

∙유산스 발생시>

(차)

미수금-수입 100

(대)

차입금 100

∙부대비용 발생시>

(차)

미수금-수입 20

(대)

미지급금등 20

∙통관시>

(차)

미수금-통관 120

(대)

미수금-수입 120

∙출고시>

(차)

매출채권 3

(대)

수수료매출 3

➡ 상기분개의 경우 결산일 현재 잔액은 미수금 120, 차입금 100, 미지급금등 20, 매출채권 3임.

Ⅱ.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출고시 매출수수료로 인식되는 부분만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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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3] 주식 무상양도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3

주식 무상양도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여 당해 사업의 주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합의서에 따라 컨소시엄은 본 사업을 시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 중에 출자를 완료하였음

또한, 합의서에 따라 컨소시엄은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 및 설립완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지자체에 운영회사에 대한 일정지분을 무상양도한 경우, 지자체에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무상양도된 운영회사 지분은 신규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된 재화의 유출이며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분양도는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이므로, 무상이전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비망기록으로 매입단가만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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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4]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4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창업투자회사인 B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A사와 투자조합 1호와 6호는 지배종속관계이나 투자조합의 특성상(존속기간이후 소멸) 연결범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분법 평가대상임.

◦ 지분구조 및 각 회사간의 관계

(*) 각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포함한 지분율임

◦ 간접투자관계(A사 및 투자조합과 C사)

- A사와 지배종속 관계인 창업투자회사인 B사는 직접적으로 C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B사가 집행조합원인 투자조합들이 C사 발행주식 중 47.8%(보통주와 상환우선주 지분율의 단순합계. 상환우선주는 관련 계약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음) 보유하고 있으며 C사의 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B사와 C사는 경영감시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상기 투자조합 중 1호와 6호는 A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조합 2호 내지 5호는 B사만이 10%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투자조합 1호의 경우 2004년 11월 30일로 해산결의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청산할 계획임. 따라서 2004년말 현재 A사와 지배종속관계인 투자조합 1호와 6호의 C사에 대한 지분율 단순합계는 21%이나 청산진행 중인 투자조합1호를 제외할 경우 A사와 지배종속관계인 투자조합의 C사에 대한 지분율은 9%로 감소하게 됨.

◦ 경영감시 계약 관계(B사와 C사)

- B사와 C사와의 계약내용은 등기이사 지명권,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동의 및 CFO를 추천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B사와 C사의 상환우선주계약서 및 전환우선주상 경영감시와 관련된 내역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역

현 황

약정사항

․B사의 C사에 대한 등기이사 지명권리(이사회 참여)

․2004년 중 B사가 지명한 등기이사 없음

사전서명동의

․자금조달관련 (신주발행, 전환유가증권 및 차입금 등 모두 포함)

․합병, 분할, 분사 및 영업양수도 등

․1억원이상 자금집행

․회계방법, 정책의 변경. 감사인 선임, 변경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약사항

․회사에 대하여 M&A 또는 estructuring 추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최대한 반영

․B가 추천하는 자를 CFO로 채용

․B사 추천 C사의 임원은 2004년 중 퇴사하여 2004년 12월 31일 현재 B사 파견 C사의 임원은 없음

- 상기 계약은 B사가 창업투자회사로서 투자자금 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금조달 및 자금집행과 관련된 경영감시조치를 취한 것이며, 각 투자조합의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투하된 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여 C사에 대한 전체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예정임.

◦ 영업관계(A사와 C사)

- A사와 C사는 상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바 C사가 제조하는 제품 중 상당부분(2004년C사 매출 중 약 85%)을 A사가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A사 소유의 건물에 C사가 입주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2004년 대차대조표일 현재 A사는 C사에 대하여 15억원을 대여하고 국세청 고시 이자율로 이자를 회수하고 있는 상태임.

◦ A사가 C사에 대하여 투자조합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있고 해당 투자조합들의 업무집행사원이 A사의 종속회사인 B사이며,

- A사 소유 건물에 C사가 입주하고, C사 제조제품의 상당부분(2004년 매출의 약 85%)을 A사가 구매하여 판매하는 영업관계 및 A사가 C사에 약 15억원의 자금을 대여(이자는 징수함)하는 자금관계 등 여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갑설) A사의 C사에 대한 간접투자는 투자목적이고, A사의 C사에 대한 대여금은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부이고, A사의 C사에 대한 거래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인 바 두 회사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을설) A사가 B사를 통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Ⅱ. 회신요약

◦ C사는 지배․종속회사 및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도 아니며, A사의 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 등도 C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질의외의 특수관계가 없다면 C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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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5]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조기적용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25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조기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결정을 법인세법에 따르고자 함

기준서를 당기에 조기적용하여 유형자산의 기존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동 내용연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기준서 14호 적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유형자산에 대하여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던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10년)로 변경․적용할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11.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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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6] 대여금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6

대여금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동종업계의 A, B, C, D, E사는 정부에서 생산량을 배정, 통제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2004년 중 E사가 부도로 조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A, B, C, D사는 각각 25%씩 출자하여 F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였고, F사는 경매로 E사의 생산설비(기계장치)를 낙찰 받았음

- E사의 생산설비 및 사업권의 경매를 위한 법원감정가액은 100억원이었고, 낙찰가액은 200억원이었으며, 상기 A, B, C, D사가 각각 50억원씩을 F사에 대여하여 조성하였음

- 법원감정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이유는 정부승인하에 A, B, C, D사가 낙찰 후 종전 E사가 받던 배정량을 각각25%씩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 동년 하반기부터 종전 E사에 대한 배정량 중 각각의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25%씩을 정부에서 배정받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낙찰 후 F사는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인수자금을 대여한 A, B, C, D사에게 배분할 예정인데, 당초 대여금에 비하여 실지 배분금액이 작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D사가 F사를 100% 인수하기 위하여 A, B, C사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매각완료시에는 배정량은 이미 추가배정된 A, B, C, D에 대한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D사는 생산설비만 인수하게 됩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회수가능한 금액은 당초 대여금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임

◦ 상기 A사가 F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바람직한 회계처리는?

(갑설) 전액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즉 법원감정가액이 낙찰금액의 50%정도이므로 대여금의 약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단기대여금 중 배정량의 공정가치(대여금의 약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정량에 대한 생산 판매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 즉 낙찰일부터 기타의 무형자산(배정량)으로 계상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함.

(병설) 당기말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없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우발손실이 발생할 상황을 주석으로 기재한 후 F사가 청산을 하게되면, 청산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배정량)으로 계상하고, D사가 100% 인수를 하게 되면 대여금 중 매각대금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대손처리함.

Ⅱ. 회신요약

◦ 단기대여금 중 추가 배정량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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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7] 국,공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5-027

국․공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회계기간에 관급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국공채를 취득하고 있음

◦ 사 례

- 2004. 1.2 회사는 **도로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6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5%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2004.7.1 회사는 ** 항만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지역개발공채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채권의 만기일은 5년후, 표면이자율 연 4% 복리, 이자지급일은 5년후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회사는 상기 국공채를 1년이내에 처분할 의도는 없으나 만기이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 회사의 회계처리

- 2004.1.1 (차) 매도가증증권 600,000,000 (대) 현 금 600,000,000

- 2004.7.1 (차) 매도가능증권 400,000,000 (대) 현 금 400,000,000

- 2004.12.31(차) 미수수익 38,000,000 (대) 이자수익 38,000,000

※ 6억원 * 5% + 4억원 * 4%* 6/12 = 38,000,000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2,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2,000,000

※ 증권거래소의 국공채 등 채권의 대용가격(미수이자포함)을 참고하여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미실현보유손익을 계상함.

․대용가격에 의한 평가액: 6억원 * 95% +4억원 * 90% = 930,000,000

․2004년에 계상한 미수수익 38,000,000

․이자수익을 차감한 후의 공정가액 892,000,000

․취득원가 1,000,000,000

․미실현보유손실(평가손실) 102,000,000

1.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채권의 표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을 공사의 수주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국공채 이자수익의 회계처리와 기말의 공정가액 평가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3.국공채의 회계처리를 사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공정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입대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수주비용 등으로 인식함

2.이자수익은 현금 지급시점과 상관없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액 평가시 상기 채권의 가격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되고 있으므로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 사채와 국공채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채뿐 아니라 국공채에 대해서도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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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8]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 측정방법 ('11.5.4 수정)

금감원 2005-028

용역제공거래의 진행율 측정방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한 VOD(video on demand)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임

* VOD :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조회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기존 공중망 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

-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개발환경과 인력투입계획 및 납기 등을 고려하며 전체 작업기간 동안 일정한 개발의 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화는 필요시 고객과 조율을 통하여 개발기간을 재조정하고 있음

- 회사는 용역계약기간이 대부분 단기인 상기의 용역계약을 1년에 수십 건 수행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23에 의한 작업진행률의 측정방법으로 선택가능한 총예상작업량(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작업시간)의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작업시간이 아닌 용역계약기간 및 작업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용역계약기간내에 일정한 개발의 진도가 이루어지므로 경과한 작업기간을 진행율 측정방법으로 사용 가능

(을설) 용역계약기간내에 일정한 개발진도가 이루어지고 실무상 집계에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반드시 실제 작업시간을 집계하여 사용

Ⅱ. 회신요약

◦ 경과한 작업 기간으로 용역제공 진행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게 작업진행정도를 나타낸다면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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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9] 매출거래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29

매출거래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영위하는 무역업의 주요 취급상품은 유화제품이며, 거래형태는 해외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고객으로부터 매입하여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선주문 방식이 대부분이며,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재고자산을 먼저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거래시 고객으로부터 Fax로 주문을 받고 보내고 있으므로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고객과 계약이 취소될 경우 또는 고객으로부터 사전 구매주문없이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공급자에게 반품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수익인식 금액이 총액인지 순액인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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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인식관련 판단시점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30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인식관련 판단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창업투자회사)는 2000년 8월에 비상장기업인 "갑"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주당 1,000원에 1,000주를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음

- 또한, 2004년 3월 "갑"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으며, 2004년 12월 말일 종가는 주당 600원이었음

- 회사는 2005년 1월에 "갑"기업 발행 주식을 주당 800원에 전량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장내 매각하였고, 회사의 2004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사회승인일)은 2005년 2월21일 임

◦ 2005년 1월 "갑" 주식의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서 6호에 의한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대차대조표일 이후 수정을 요하는 발생한 사건이므로 주당 200원씩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로 처리

(을설)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2004년 회계연도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로 주당 400원씩 계상하고, 2005년에 주당 200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인식

Ⅱ. 회신요약

◦ 회사가 보유한 “갑” 주식이 감액손실 인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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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 지입차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31

지입차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운송회사로서 직영차 이외에 지입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법상 개인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편의상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차주에게 양도계약서 작성후 차량을 양도하고 있음

지입차량은 주로 캐피탈사를 이용하여 할부구입(36개월)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련 할부 미지급금을 모두 차주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매각시점에 당사가 매도세금계산서 등 제반 행정처리를 매수자를 상대로 처리하고 매수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음. 단, 화물운송법상 개인사업자에게 매도를 하여도 차량원부상 명의는 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차량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확인가능하고 차량원부상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은 당사와 차주가 운송계약 해지를 했을 때만 명의변경이 가능함

회사가 지입차량을 개인 운송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해당 할부캐피탈사는 회사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관련 할부금의 채무자는 그대로 회사로 조회가 됨. 이 경우 지입차량 구매시 발생한 차량할부금(미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지입차량을 개인사업자(지입기사)에게 처분하는 시점에서 차량운반구, 할부미지급금 등 관련 계정을 모두 장부상에서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지입차량 비중이 높은 경우 할부미지급금 총액 등 지입제 관련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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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공사대금 정산목적의 명의차입거래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32

공사대금 정산목적의 명의차입거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인데, A사가 시행한 분양용건물(상가)을 시공완료하였으나 A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사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A사는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은행차입을 추진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려워, 부득이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은행차입이 가능하고 공사대금 회수가 최우선인 B사를 명의차입자로 하고 A사는 부동산 담보제공자로 하여 C은행에서 차입과 동시에 명의차입자인 B사 계좌로 입금됨

양사는 명의차입자인 B사 계좌로 입금된 전액을 입금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향후 차입원리금을 실질차입자인 A사가 납부키로 약정하는 한편, 이자납부는 자동이체인 관계로 B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선납부 후 A사가 그 상당액을 일정기간 내에 B사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융기관 차입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B사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B사는 A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A사 및 B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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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33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알미늄샷시 압출제품 생산업체로, 2003년 건설경기 호황기에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여 PVC샷시 압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사업개시를 전후하여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경쟁이 격화되어 기계가동 개시부터 6개라인 중 2개라인에 상당하는 정도만 가동되어 기계가동율이 당초 투자계획시 예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음

회사는 초기에 큰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정률법이 PVC사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행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004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경기변동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로 인한 설비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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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4]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34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법인 A는 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토지매매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동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계약금 이외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은 토지매수자 B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토지매수자 기채한 채권으로 지급함

- 매각대금중 잔금으로 지급할 채권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기채발행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본 건 토지의 지구지정 등을 위한 관련부처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인A가 가짐

- 잔금지불이 완료될 때까지는 토지매수자 B가 임의로 전매 및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 이처럼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토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토지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토지매매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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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5]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질의('18.12.24. 폐기)

금감원 2005-035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다국적기업내 판매회사로서 외국본사(특수관계자로서 회사 지분 100%소유)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병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외국본사와 수행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수반되는 이전가격을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예로 규정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을 채택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일정 영업이익률을 회사가 달성하여야 할 적정이익률로 보고, 이에 따라 회사는 기중에는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 개별 제품을 수입하고 연말에 관련 품목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사전 약정한 영업이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차이부분을 현금으로 보전받음

다국적기업내 관계회사 간의 사후 자발적인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이전가격 조정기준이 영업이익이므로 회사의 당해 매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이 조정액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매입가액에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상품의 조정 매입가액을 어떻게 산출할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기말 재고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 재고액이 고려되지 않는 등 연말의 이전가격 조정액을 관련 상품의 매입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며, 동 건은 매입에누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전가격 조정액을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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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6] 케이블 TV 외부인입 및 댁내인입선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36

케이블 TV 외부인입 및 댁내인입선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케이블TV 사업자인 회사의 케이블TV의 설치방법은 주거의 형태 여부와 공사시점 여부에 따라 다름

- 아파트

구 분

▪선공사시

▪고객 요청시 공사

공사시점

회계처리

공사시점

회계처리

외부 인입선

옥상 텝 ~ 베란다

요청 전 설치

자산

요청 후 설치

?

댁내 인입선

베란다 ~ TV

요청 후 설치

비용

요청 후 설치

비용

* 옥상 텝까지는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고객 요청시 서비스 제공 가능(아파트 옥상 텝은 단독주택의 전주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

- 단독주택

구 분

▪선공사시

▪고객 요청시 공사

공사시점

회계처리

공사시점

회계처리

외부 인입선

전주의 선 ~ 옥상 텝

요청 전 설치

자산

요청 후 설치

?

댁내 인입선

옥상 텝 ~ TV

요청 후 설치

비용

요청 후 설치

비용

* 전주까지는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고객 요청시 서비스 제공 가능

- 고객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외부 인입선 + 댁내 인입선)의 비용은 선공사 후 고객의 요청으로 추가 작업(댁내 인입선)을 하는 비용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가입자에게 받는 수익은 일정함

․ 아파트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6,000)

․ 아파트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4,000 ~ 37,000)

․ 단독주택 선공사 후 가입자 요청시 외주비용 (10,000 ~ 18,000)

․ 단독주택 가입자 요청으로 인한 공사시 외주비용 (29,000 ~ 39,000)

․ 설치료 수익은 동일 (20,000 ~ 30,000)

-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외부 인입선은 향후 고객이 케이블 TV시청을 중단하더라도 철거나 폐기되지 않고 이후 고객(동일 가입자의 재신청 및 신규가입자)의 요청 시 재사용 가능

1.아파트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옥상 텝에서 베란다까지 설치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2.단독주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전주에서 옥상 텝까지 연결되는 외부 인입선의 자산화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아파트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옥상 텝 ~ 베란다)과 단독주택 고객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외부인입선(전주의 선 ~ 옥상 텝)은 외부인입선 설치로 인해 시청료 수입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인입선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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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7]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손익계상 가능이익

금감원 2005-037

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손익계상 가능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으로 해외에 피투자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매출액 중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피투자회사는 회사가 과거 영위하였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동일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는 독자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면서 피투자회사 제품의 역수입 판매 또는 R&D업무도 수행함

․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비중(내부거래 상계전) : 42%

․ 회사의 총 상품매입액 중 피투자회사로부터 매입액 비중 : 76.5%

◦ 이 경우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거나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분법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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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8] 잡지발간 지출의 무형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38

잡지발간 지출의 무형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라이선스 월간지를 발행하는 잡지사로서, 라이선스 잡지는 해외 유명잡지의 국내판으로 라이선스 계약초기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달 판권을 위한 로열티와 사진․기사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함

회사는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라이선스 잡지를 창간 준비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다음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

․ 최초 팀 창설시 : 최초 인건비, 유형자산구입비, 초기광고선전비, 시험제작비, 라이선스 계약비용 및 제비용

․ 매달 발생비용 : 편집및관리를 위한 비용, 책제작을 위한 외주비용, 판권․사진․기사 사용을 위한 로열티

신규 잡지발간을 위한 제반비용(초기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하여 일정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할 수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언제 시점까지의 비용을 개발비로 개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신규잡지 창간관련 지출 중 라이선스 획득과정에서 지불한 계약금은 ‘라이선스’ 등의 무형자산으로 계상가능하며, 유형자산 구입비는 관련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창간비용은 발생시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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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9]세무조사결과 추납세액에 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39

세무조사결과 추납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이를 기한내 납부하였음

- 본 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고등법원까지 회사가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 위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회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임

- 한편 회사가 2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80% 상회, high probability)는 변호사의견을 징구하였는바 추납법인세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법인세 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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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유가증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40

유가증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증권사로서 2002년 말부터 상장주식인 B주식을 매입(매입 30만주, 매도 8천주)하였는데, 동 주식의 투자목적은 단기매매차익획득이며, 제4기(2002.4.1~2003.3.31) 재무제표에 당사는 동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으로 보고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제5기 및 6기에 B주식을 수회에 걸쳐 추가매입을 하여 2005.3 현재 동 주식의 지분율이 14%에 달하는 등 매도보다는 매수거래의 비중이 월등히 크며(매도실적은 6회에 걸쳐 2천주) 회사는 동 주식을 계속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으며, B주식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공시하였는데, 보유중인 B주식에 대한 분류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시점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회사가 구성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중 단기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에 B주식이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단순투자목적”으로 공시를 하는 등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근거는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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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 하자발생 원재료에 대한 정상품 보상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5-041

하자발행 원재료에 대한 정상품 보상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구입한 원재료에 하자가 발견되어 구매거래처에 클레임을 제기한 결과, 구매거래처에서 정상품을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음.

- 하자 있는 원재료를 구매거래처에 반품하기 위하여는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으며, 폐기처분에 따른 잡수익이나 추가비용의 발생은 없음.

- 이 경우 정상품 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정상품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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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5-042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명의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1종 수익권증서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을 유동화 하고자 함

- SPC가 발행하는 선순위 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으로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채권은 회사가 인수함

자산유동화 흐름

회사

신탁회사

SPC

선순위 1,800

후순위 1,200

①부동산

관리․처분신탁

②수익권증서 발행

공모

④ABS 발행

③수익권증서

매각

회사가 후순위채 인수

◦ 회사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후 동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할 예정임(Sales and Lease back 방식)

◦ 청산방법(유동화 종료시점)

- 회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SPC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하여 신탁계약 해지

- 또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시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청산

1.True Sale 인정여부 및 장부상 제거 여부

(갑설) 본 건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형태로서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장부상 제거 및 처분손익의 인식시점은 수익권증서를 SPC에 양도하는 시점임

(을설)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청산시점에서 최종 처분손익이 확정되므로 SPC 청산전까지는 부동산을 담보한 차입거래로 인식하여야 함

2.후순위채권의 평가방법

(갑설)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가액을 후순위채권의 평가액으로 함

(을설) 후순위채권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하여 감액처리함

Ⅱ. 회신요약

◦ 부동산을 담보한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후순위채의 인수는 비망기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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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 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5-043

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개인)로부터 주식 33%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매입한 주식 중 3%를 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병회사(을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경우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교부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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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4]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44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해운기업으로서 전기까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였으나, 2005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 '톤세') 조항이 신설되어 회사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세율”로 변경되었음

새로 신설된 규정은 회계적 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닌 선박의 운항실적에 일정률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임

※ 과세표준 : 해운소득(개별선박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비해운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산출)

1.톤세 적용이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의 문단52. 가.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만약 이연법인세회계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톤세적용이 이연법인세회계에서 톤세회계로의 회계원칙변경사항인가의 여부인지?

2.세법의 변경으로 볼 경우 전기에 계상되어 있던 일시적차이에 대한 처리는?

3.회계원칙의 변경으로 볼 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세법개정으로 기발생 일시적차이의 장래 반대조정 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즉,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회계상 법인세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회계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단지 일시적차이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효과가 변동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 가.”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당초에 자본계정에 직접 귀속시키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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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5]유가증권의 실질적인 취득시점 및 부의영업권 환입시점('11.5.4 수정)

금감원 2005-045

유가증권의 실질적인 취득시점 및 부의영업권 환입시점

Ⅰ. 질의요약

◦ A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66%)을 2005년 3월 중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 명의개서와 주식양도대금 161억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C사의 지분율을 고려한 순자산 장부가액은 271억이며 취득시 110억원의 부의영업권이 발생함

◦ 계약내용

계약체결시점에 양도로 볼 수 있는 계약조건

대금지급 및 명의개서시 양도로 볼 수 있는 계약조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까지 등기이사등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권을 A사가 가짐

A사는 실제로 이사회구성원임명권을 행사하여 C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였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을 제외한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는 A사가 의결권을 가짐

․상기 주주권리행사권한에 대한 주주권리대여금의 명목으로 161억원(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3개월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A사가 B사에게 지급(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함)

․2년후 주식양도대금 161억을 지급하고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시점에 명의개서를 수행함

․계약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여전히 B사가 지니고 있음

․명의개서가 이루어질때까지 B사는 배당청구권이 없음(단, A사도 동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질때까지 A사는 배당청구권이 없음(단, B사도 동일)

․B사는 C사를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이용한 담보제공등을 할 수 없음(단, A사도 동일)

․B사는 C사를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이용한 담보제공등을 할 수 없음(단, B사도 동일)

․B사는 C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단, A사도 동일)

․A사는 C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단, B사도 동일)

1.계약체결에 따른 해당주식 취득(양도)인식시기는?

(갑설) 계약체결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동 시점에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인식함

(을설) 계약체결시점에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잔금청산 및 명의개서시점에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인식함

2.상기 [질의1]의 답이 (갑설)일 경우 부의영업권의 환입시기?

(갑설) 화폐성자산이므로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경제적 효익의 도래시점에서 환입처리함

Ⅱ. 회신요약

1.(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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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6]토지매각이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46

토지매각이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와 C사는 동일기업집단에 속하고 A사는 C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A사는 제3자인 B사에게 보유 토지 중 50%를 매각한 후 A사의 토지(50%매각후 잔여토지)와 B사의 토지(50% 매입 토지)를 바탕으로 A사와 B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C사를 사업시행대행 및 시공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

- 한편, B사에 토지양도 후 양도된 토지에 대해 A사와 B사간 공동등기를 하게 됨

사업시행자

A사

C사

B사

사업시행대행 및 시공사

100% 지분보유

사업시행자

(A사소유 토지50% 매각)

※ 사업약정서 등의 주요 내용

<A사의 역할 및 책임>

-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포함된 A소유토지 중 50% 지분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각하고 B와 공동으로 본 사업을 시행

<B사의 역할 및 책임>

- B는 A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포함된 A소유토지 중 50% 지분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각하고 B와 공동으로 본 사업을 시행

- 사업시행기간 중 부족한 자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 및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거래한도약정금의 주선을 책임짐

<C사의 역할 및 책임>

-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급계약에 의하여 본 사업의 총괄 사업시행 대행 및 공사를 책임짐

<A사와 B사간의 토지매매계약>

-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포함된 A소유토지 중 50%지분을 B에게 매각하고 잔금은 1년이내에 현금으로 정산하고 부동산관련 제세금은 법령상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되 취득관련 세금은 사업만료시에 정산함

<A, B, C사간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도급계약>

-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의 공사비 항목 관련 도급계약은 인허가에 따라 공사단위별 등으로 체결하고 A사와 B사는 정해진 방법으로 C사의 도급공사비를 지급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관리 및 집행은 A사와 B사의 공동명의 계좌를 통하고 C사는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제세공과금, 토지비(A사와 B사에 5:5로 지급), 개발이익(A사와 B사에 5:5로 배분)의 순서로 한도약정금 및 분양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C사는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B 또는 B의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사 또는 보유 부동산의 개발에 대하여 C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경쟁적 우위에 있다고 B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공 또는 개발대행 및 시공의 우선권을 갖기로 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A사가 보유한 토지 50% 매각이익의 인식시기와 잔여토지 50%와 분양수익의 인식시기와 방법은?

Ⅱ. 회신요약

◦ A사와 C간에 체결한 토지의 매매거래는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50% 매각분에 대해서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토지처분이익(영업외수익)을 인식하고, 잔여토지 50%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공사의 진행율과 분양률에 따라 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방법은 잔여토지 50%는 용지(재고자산)로 대체하고 분양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의 회계처리에 준하여 총액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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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7]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지분 취득에 따른 농특세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47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지분 취득에 따른 농특세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2005년 5월 B회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34.44%)의 계열사인 C사(금융지주회사의 손회사, 지분율 90.00%)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취득전>

지주회사

B사

C사

34.44%

90.00%

<취득후>

지주회사

B사

C사

34.44%

90.00%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의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함

1.회사가 부담한 농어촌특별세액의 회계처리는?

(갑설) 농어촌특별세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

(을설) 농어촌특별세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2.상기 [질의1]의 답이 (갑설)이라면, 종속회사(C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 차액은 투자제거차액의 성격으로 생각됨. 동 투자제거차액을 기준서 제15호 문단 39.(라)에 의거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동 투자제거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지주회사가 B사로부터 C사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B사가 계상하고 있던 C사지분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하고, 매입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회사가 C사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농특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매입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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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8]뮤추얼펀드 청산으로 인한 현물주식 인출시 수익인식('11.5.4 수정)

금감원 2005-048

뮤추얼펀드 청산으로 인한 현물주식 인출시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3.10.28 투자목적으로 1인 단독 뮤추얼펀드(구. 증권투자회사법)인 XX주식형사모펀드(당사지분율 100%)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주)OO주식 3.2%를 취득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은 자본조정 항목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하여 보유하고 있음

◦ 증권투자회사인 동 뮤추얼펀드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OO주식을 전량 현물로 인출하여 당사가 직접 보유하고, 현물주식외의 콜론 및 예금 등에 투자된 유동자산은 해지하여 운용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며 당해 뮤추얼펀드는 관련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이 뮤추얼펀드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현물주식으로 인출시 수익인식 여부는?

Ⅱ. 회신요약

◦ 1인 단독 뮤추얼펀드의 청산에 따른 현물주식 인출시 비록 청산절차로 인하여 회사가 소멸하지만 실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류의 변경 또는 자전거래와 같은 의미로 판단하여 배당일의 시가로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원시취득가액과의 차이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 실제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원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을 인식하며, 유동자산(콜론, 예금)의 해지에 따른 운용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되는 현금수령액에 대해서만 운용수수료와 수입배당금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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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9]지분법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49

지분법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A의 회사B에 대한 지분율은 20%미만이며, 아래의 인적교류를 제외하고는 기준서 제15호 문단 6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중요한 영향력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다음 각각의 경우에 회사A의 입장에서 회사 B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에 포함해야 하는지?

1.회사A의 등기이사가 회사B의 등기이사 중 1명 이상(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아님)을 구성(상근임원인 경우 또는 비상근임원인 경우 각각 판단)하는 경우

2.회사A의 등기이사가 회사B의 등기이사 중 1명 이상(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아님)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등기이사1인은 양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3.회사A의 등기이사가 회사B의 등기이사 중 1명 이상(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아님)을 구성(이중 회사A의 대표이사가 회사 B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회사 A의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회사 B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각각 판단)하는 경우

4.회사A의 등기이사(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A회사의 등기/ 비등기 이사는 아님)가 회사B의 등기이사인 경우

5.회사A의 등기임원(감사)이 회사B의 등기이사 중 1명 이상(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아님)을 구성하고 있음

6.회사A의 등기이사가 회사B의 등기이사(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임)를 구성하고 있음

Ⅱ. 회신요약

◦ 질의 1․2․3․5․6의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이며, 질의 4의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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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지분법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11.5.4 수정)

금감원 2005-050

지분법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준서 제16호 문단36,37,38에서 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아래의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건 1 지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 조건 2 예측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 그러나 문단37, A29와 A30, A31에서 과거 5년간 배당을 1회이상 배당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종속회사가 과거 5년간 1회이상 평균배당율로 배당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경우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무엇인가?

2.과거 5년간 1회 배당이 있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 이후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향후 처분할 계획이 없고, 미래 5년 이상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여부

Ⅱ. 회신요약

1.발생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2.과거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준서 16호 문단 36에서 설명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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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지분법 질의

금감원 2005-051

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지분법 질의

Ⅰ. 질의요약

◦ A법인의 해외 피투자회사인 B법인(지분율 100%)에서 전기 및 그 이전 기간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당기에 발견하여 현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예정이나 A법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당기손실으로 처리할 경우 적정한 계정과목은?

(갑설)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함

(을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함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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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 파산채권 중간배당금 수익인식여부

금감원 2005-052

파산채권 중간배당금 수익인식 여부

Ⅰ. 질의요약

◦ A사(상호저축은행)는 전기에 B사 파산채권(액면 100억원)을 20억원에 취득(현재 장부가액 20억)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당기에 1차 중간배당금 10억원을 수령하였음

◦ 한편, B사의 최근일자 파산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대한 추정배당률은 30%로 산정되어 있음

◦ 또한, 현재 해당 파산채권은 A사가 구입한 액면대비 20%보다 훨씬 높은 40%정도에 부실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파산채권에 대한 추정배당률이 보수적이라는 시장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당기말(2005.6.30) 현재 회사의 장부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향후 회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파산채권 중간배당금 관련하여 A사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현재 동 채권의 합리적으로 추정된 회수가능가액은 30억원으로, 채권의 장부가액(2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기준 ‘수입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족하므로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은 전액 당기 수익처리

(을설)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은 먼저 채권 장부가액과 상계하고,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

(병설) 당기 배당금 수령액 10억원을 장부가액 회수분(10억원*(20억원/30억원)과 수익인식분(10억원*(10억원/30억원)으로 안분하여 계상함

Ⅱ.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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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 인터넷쇼핑몰 쿠폰, 적립금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5-053

인터넷쇼핑몰 쿠폰, 적립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회사

(쇼핑몰운영업체)

소비자

입점업체

①제품주문 및 입금

②배송의뢰

⑤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⑥판매수수료 제외한 물품대 입금

③배송

④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발행

(1) 적립금

소비자가 회사 쇼핑몰을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여하며 회사 쇼핑몰 등록 상품 구입시 적립금 사용액 만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

(2) 쿠폰

회사 쇼핑몰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일정기준을(회원의 생일, 회원가입등) 적용하여 회사 쇼핑몰에서 상품구입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며 쇼핑몰 운영업체에서 쿠폰발행

(3) 즉시할인쿠폰

입점 업체와의 협의에 의한 할인판매 행사로 해당 품목들의 판매가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쇼핑몰을 통해 발행하되 입점업체에서 할인액을 부담하기로 협의

1.적립금, 쿠폰, 즉시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매출/비용 적용방법

2.[질의1]에서 쇼핑몰운영업체의 수익금액을 적립금, 쿠폰을 차감하지 않은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할 경우 적립금, 쿠폰에 대한 비용인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은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판매비와관리비 및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금 사용실적 및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함

◦ 한편,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당해 충당부채를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회사가 고객에 부여하는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직접판매) 또는 판매수수료(위탁판매)에서 차감하고, 즉시할인쿠폰의 경우에는 고객이 즉시할인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직접판매)하고, 판매수수료는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계상(위탁판매)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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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4]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54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 B, C 및 D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이며, 아래 지분구조와 같이 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임원 겸임 상태임

※ 회사간의 지분구조

B사

(10%)

A사

(23%)

(9%)

D사

(14%)

C사

* A사의 최대주주 및 회장은 P1, B사의 최대주주 및 회장은 P2로 양사는 각각 독립경영체제임(인사/자금, 영업 등 모든 경영활동을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 → 상호 경영에 대한 중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

◦ 임원(등기) 겸임 현황

성명

A사

B사

C사

D사

P1

대표이사(상근)/최대주주

이사(비상근)/최대주주

대표이사(상근)

대표이사(상근)

P2

이사(비상근)

대표이사(상근)

이사(비상근)

이사(비상근)

P3

이사(비상근)

대표이사(상근)

임원총원(감사제외)

11

9

6

4

* P1, P2는 각각 A사, B사의 단일 최대주주이고, P1은 B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B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P2는 A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C사 또는 D사의 이사회의 활동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극히 저조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음

1.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2.C사(D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C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보유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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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5]계열분리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5-055

계열분리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Ⅰ. 질의요약

◦ △△화재(이하 "회사")는 2005년 3월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독립경영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그룹(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었음

◦ 위와 같이 3월중 계열분리된 이후 2005년 6월말로 종료하는 1분기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상기 ○○그룹 계열사(기업집단)는 △△화재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지

Ⅱ. 회신요약

◦ △△화재와 기업집단 [○○]에 소속된 개별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률적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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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6]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56

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정부과제인 방산물자 개발에 대한 위탁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연구개발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 과제성격: 방산물자 위탁연구개발

- 협약목적물: 방산물자 유형물(H/W, 지원장비, 설계도면, 보고서 등)

- 협약형태: 위탁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방산원가규정에 따라 개발비를 산정, 협약을 체결하며 업체는 개발 완료 후 개발완료품을 정부에 납품하며 사업비는 정산함(Cost plus margin방식의 원가보상계약)

- 기술료 상환: 없음

- 관련 기술 및 기술자료 등 산업재산권: 정부 소유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물인 해당 기술자료의 활용 및 정부외 제3자에게 개발기술을 활용한 개발완료품을 납품하는 것은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함. 다만, 실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한 후속업무는 성격상 해당 과제를 수행한 회사만이 기술적으로 완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협약조건: 협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및 하자보증 부담

- 프로젝트 수행기간 : 5년 이상

Ⅱ. 회신요약

◦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므로 연구비(정부출연금) 수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에 따라 용역수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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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7] 토지대금(양도소득세 상당액) 환수에 따른 회계처리

금감원 2005-057

토지대금(양도소득세 상당액) 환수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법인으로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비를 지급함(단, 양도소득세는 추정하여 지급하되, 추후 정산하여 초과지급액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 사업용부지를 2004년 12월에 매입하고 장부상 재고자산(건설용지)으로 분개하였으며, 2005년도 6월말에 분양을 시작하고, 매도자로부터 2005년도 7월 중순경에 양도소득세의 환불금액을 반환받음

◦ 양도소득세의 환불금액을 반환받은 금액을 재고자산(건설용지)에서 차감(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반환금액은 재고자산(건설용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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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8]해외법인 원화표시 재무제표 작성시 환산방법('11.5.4 수정)

금감원 2005-058

해외법인 원화표시 재무제표 작성시 환산방법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몽골국(Mongolia) 소재의 기업체로서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재무제표 작성시 기능통화는 소재국의 통화인 투그릭화(MNT)로 작성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 한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화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함

◦ 회사의 현황 요약

․ 기능통화 : 회사의 주된 매출 및 매입활동은 몽골국의 통화인 투그릭화(MNT)로 결제되며,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은 주로 달러화(USD)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기본 재무제표는 소재국의 기능통화인 MNT로 작성되고 있음

․ 보고통화 : 회사는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의 투자자(정보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화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함

◦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는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독립된 개별 기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환환산 규정이 없음. 상기의 경우 재무제표의 환산시 재무제표의 올바른 환산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을설)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한다면 전자공시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의 통화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환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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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9]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5-059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1.기준서 제16호 문단 12(가)와 문단15에 대한 질의

․ B법인이 2005.1.1 A법인을 합병함

․ 2005.1.1 A법인의 대차대조표

B/S

자 산

10,000

부 채

7,000

자본금

2,000

이익잉여금

1,000

10,000

10,000

․ A법인대 B법인의 합병비율은 2:1이며, B법인의 주식시가는 액면가액의 6배임

․ B법인은 합병시 A법인의 자산중 토지 3,000을 공정가액인 5,000원으로 계상함

․ B법인의 합병분개

(차) 자 산 12,000 (대) 부 채 7,000

영업권 1,000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토지평가차익 2,000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며, 동 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기로 함

익금산입 : 합병평가차익 2,000 기타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2,000 (-)유보

․ 상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법인세비용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지?

2.기준서 제16호 문단 13(나)에 대한 질의

․ A법인이 2005년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00인 토지를 15,000에 고가매입함

․ 회계처리

(차) 토 지 15,000 (대) 현 금 15,000

․ 세무조정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000 상여

손금산입 : 토 지 5,000 (-)유보

․ 상기 사례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여야 하는지?

3.기준서 제16호 문단 19에 대한 질의

․ 2005.1.1 전환사채 발행(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액면가액 10,000으로 발행됨(액면이자율 3%, 매 연도말에 이자지급)

․ 전환권조정금액 1,800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600

․ 전환권조정금액은 매년 600씩 상각

․ 2005.1.1

①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차) 전환권조정 1,800 (대) 상환할증금 1,200

전환권대가 420

이연법인세부채 180*

* 법인세율 : 30% 가정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익금산입 : 전환권대가 600 기타

손금산입 : 전환권조정 1,800 (-)유보

․ 2005.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180 (대) 법인세비용 180

․ 2006.12.31에 전부 전환된 경우(전환자본금 5,000)

①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900 (대) 전환권조정 600

현 금 300

(차) 전환사채 10,000 (대) 자본금 5,000

전환할증금 5,000 전환권조정 600

전환권대가 420 주식발행초과금 6,02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불산입 : 전환권조정 600 유보

손금산입 : 상환할증금 1,200 유보

손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600 기타

③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

․ 상기의 사례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1.기업결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시 영업권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

2.제시된 사례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면,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5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2006.12.31 전환시 이자비용중 손금부인되는 부분(전환권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전환시 기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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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060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원재료(광물)을 수입하여 A,B,C,D 등 4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단위당 300불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원재료가 현재는 200불로서 현저히 하락을 하였음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A,B,C,D일 경우에, A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높고 B,C,D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 원재료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를 들면 제품별로 비율을 구해서 제품 B,C,D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원재료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평가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는 저가법 적용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4개의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비교한 결과 통일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 원재료 투입비율대로 가중치를 두어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저가법 평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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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지상권의 자산성 및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61

지상권의 자산성 및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시행사)는 B(토지소유주)의 토지에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건물별로 구분가능함)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 계획임

- A사(지상권자)는 B(지상권설정자)의 토지에 대하여 99년의 기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토지 사용료로 건물의 사용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일정금액(당해연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

○ 지상권의 설정

- 갑은 을에게 본건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부여한다.

○ 지상권의 목적

- 을은 본건 토지상에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요할 수 있다.

○ 존속기간

- 본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99년이다.

- 갑,을의 합의에 따라 본건 지상권은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제4조 지료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건 토지상에 을이 건축 예정인 건물들 중 연면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무상을 한다.

- 본건 토지상에 을이 건축예정인 건물들 중 연면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31부터, 매년 12월31일에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지료로 지급하되, 위 기간이 역수상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상기 약정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지상권 설정계약은 자산성(무형자산)은 충족하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료의 지급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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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 공동구매(내수구매, 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62

공동구매(내수구매, 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A사)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당사의 소요분 외에도 다른 회사 B, C사의 원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음

◦ 내수구매 거래형태

- 내수구매시에는 회사가 B, C사를 대신하여 구매처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B, C사의 구매물량은 B, C 사에 직접 운송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도 B, C사에 직접 발행함

- 매입대금은 당사가 B, C사로부터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 원자재수입 거래형태

- 수입시에는 회사(A사)의 명의로 L/C 1건이 개설되는데, 내수구매와 마찬가지로 통관시 B, C사에 실물이 직접 공급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B, C사에 대해서 직접 발행됨.

- 매입대금은 Usance 이자를 포함해서 B, C사로부터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B, C사가 매입대금 채무불이행시에도 당사는 대신 지급하여야 함.

1.내수구매 중 총 매입액 1000원, A사 매입액 700원, B․C사 매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

회계처리

이유

갑설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나머지300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으로 주석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회사가 구매처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총액으로 매입채무를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수입구매의 경우 총 수입액 1,000원, 회사(A사) 수입액 700원, BㆍC사 수입액 300원인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

회계처리

이유

갑설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700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L/C가 Nego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 700만 차입금으로 계상함. 단,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우발부채 및 지급보증으로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700

․L/C Nego시

매입채무 700 /단기차입금 1000

미수금 300 /

․회사와 B, C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매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매입분 700만 매입채무로 계상함.

․L/C가 Nego시 회사는 은행에 지급할 Usance차입금 1,000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구매시

재고자산 700 / 매입채무 1000

미수금 300 /

․L/C Nego시

매입채무 1000 /단기차입금 1000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총 매입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동시에 B, C사로부터 받을 매입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함.

․L/C가 Nego되는 시점에 매입채무 전액을 Usance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3.질의2의 타당한 회계처리가 을설과 병설인 경우, Usance 차입금(180days)의 이자비용이 100원(당사 70원, BㆍC사 30원)이며, 회사가 B, C사로부터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구분

회계처리

이유

갑설

․이자 수취시

현금 30 / 예수금 30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70 / 현금 100

예수금 30 /

․실질이 B, C사의 이자비용을 예수하여 대납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구분

회계처리

이유

을설

․이자 수취시

현금 30 / 이자수익 30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100 / 현금 100

․A사가 Usance차입금 총액을 장부에 기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총 Usance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함.

Ⅱ. 회신요약

1.(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2.(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구매 시 구매대행 분 300은 ‘매입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L/C Nego 시 매입채무 700과 미지급금 300을 단기차입금 1000으로 대체함

3.(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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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 지분법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063

지분법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B은행은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모조합을 구성하였음(2005.6.30 현재 동 조합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5.6.30 현재 동 조합의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조합원명

출자비율

출자금액

업무집행조합원

A Ltd.

-

유한책임조합원

○○인베스트먼트

15.93%

B 은행

14.97%

○○공단(특별조합원)

40.31%

○○공제회

28.79%

100.00%

약 5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인 A Ltd.는 ○○인베스트먼트와 ○○캐피탈이 출자한 SPC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및 자산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투자심의위원회는 B은행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인씩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B은행, ○○인베스트먼트 및 ○○캐피탈에서 각각 1인씩 담당하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 B은행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 여부?

Ⅱ. 회신요약

◦ 출자금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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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금감원 2005-06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 이며, 세율은 30%로 가정함

- 상기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이외의 일시적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상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의 법인세효과 300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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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5]유형자산의 취득원가('11.5.4 수정)

금감원 2005-06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Ⅰ. 질의요약

◦ 건설사업본부에서 공사건에 대하여 외주건설사와 계약 후 공사를 시공하고 있음

◦ 건설사업본부에서는 인허가용지팀, 토목팀, 건축인테리어팀, 기계설비팀, 전기설비팀. 조경팀이 건설에 대한 기획, 설계, 발주, 공사시공감독 및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본부 직원에 대하여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비, 경비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지출하고 있음

◦ 상기의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반경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거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건설중인 유형자산이 완공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지

Ⅱ. 회신요약

◦ 인허가용지팀, 토목팀, 건축인테리어팀, 기계설비팀, 전기설비팀, 조경팀이 건설에 대한 기획, 설계, 발주, 공사시공감독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경비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유형자산 완공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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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7] 기부채납예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67

기부채납예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3년 1월에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의 축소모형을 테마로 하는 유원지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00시와 협약을 맺음

◦ 00시의 토지위에 건축 중 2003년 11월에 테마공원을 임시 개장하였으며, 2004년 5월에 준공 완료함

◦ 그러나 00시와의 기부채납 관한 구체적인 협약사항들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1.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자산의 적절한 계정과목 및 대체시점은?

(갑설)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회사로 되어있으며, 회사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자산은 건축물 및 조형물등 유형의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의 대체 시점은 00시와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이 맺어진 이후, 법적으로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인 기부채납 계약일이 되어야 함.

(을설) 00시와 회사와의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 테마파크시설의 설립이전부터 기부채납은 사실상 확정됨.

이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회사는 00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는 건축물 및 조형물등의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기부 채납 계약체결 전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함

2.(을설)이 맞다면, 무형자산으로의 대체시점은 00시의 무상사용기산일(이날로부터 20년 예상)인 2003년 11월인지, 아니면, 완공일인 2004년 5월인지?

Ⅱ. 회신요약

◦ 테마파크 건설은 궁극적으로 테마파크운영권 획득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 중 지출되는 공사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동 무형자산은 실질적으로 관람서비스가 제공되는 임시개장일부터 상각하여야 하며 임시개장일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무형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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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8] 토목공사비의 자산분류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68

토목공사비의 자산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의 주요사업은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이며, 주택의 취득원가는 아래 산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주택취득원가*= 건물원가(건축, 기계, 전기, 조경) + 토지원가(용지비, 도시기반공사비**, 단지내 토목공사비***, 용지비이자) + 건설간접비 + 건설자금이자

* 임대주택의 취득원가 중 건물원가 해당분은 향후 감가상각대상이 됨

** 공원, 단지 외곽도로 등 지구내 기반시설공사 및 대지조성공사

***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로 단지내 조성공사 및 토목설비공사로 구분되며 공사는 현재까지 이를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 위 산식 중 단지내 토목공사비에는 토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옹벽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토목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단지내 토목공사비

※ 다음 항목들은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함. 단, 지장물 철거공사는 당사에서 직접 부지조성을 하는 경우 발생

□ 단지내 조성공사

◦ 토공사 : 건물 등의 진출입을 위한 단지내 절․성토 공사

→ 설계에 따라 부지 고름작업이나 관로를 묻기 위한 터파기 작업

◦ 지장물 철거공사 : 아파트 부지내 기존가옥 및 구조물의 철거 작업

◦ 배수공사 : 단지내의 우수(빗물) 처리시설로 단지 외곽 우수간선 시설에 연결하는 관로설치공사(흄관, 멘홀, 빗물받이 등)

◦ 포장공사, 단지내 보행로 : 단지내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공사

→ 주차장, 보도블럭

◦ 옹벽설치 : 건물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단지내 옹벽공사

→ 단차(단지내 부지 높낮이)극복을 위한 옹벽공사

◦ 부대시설공사 : 단지내 담장, 계단설치 등 단지조성을 위한 부대공사

◦ 중기운반 : 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중기 운반비

◦ 구조물 터파기 : 건물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

→ 지하주차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 주요자재 : 상기 공사 등에 필요한 레미콘, 철근 등

◦ 기타공사 : 세륜시설 설치 등 상기 공사 등을 위한 부대공사

□ 단지내 토목설비공사

◦ 오수시설공사 : 입주 후 건물에서 발생될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관로 설치공사

→ 오수 관로 공사

◦ 지하저수조 설치공사 : 입주민에게 공급될 생활용수를 담는 물탱크 시설공사

◦ 급수간선시설 : 단지입구에서 지하저수조(물탱크)로 연결하는 급수 배관공사

◦ 공동구 공사 : 각 세대로 연결하는 전기, 배관 등 기본시설

→ 전기, 온수, 급수

◦ 정화조 시설 : 오수, 배수 관련 정화시설 공사

Ⅱ. 회신요약

◦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취득 및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입된 모든 원가로 구성되므로 현행 단지내 토목공사비 중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토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로 계정분류하고 기타의 공사들에 투입된 원가는 그 성격상 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 등을 건설하기 위한 원가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 후에 감가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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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9]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69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서 2005.6월~2005.7월에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통지서를 8월에 수령하였으며 현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중

◦ 세무조사 결과 과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호텔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2차 안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음

※ 회사는 VIP고객에게 호텔에서 무료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비용을 판관비로 계상하였는데, 세무조사결과 동 서비스 제공을 세무상 매출로 보아 과세비율이 높아지자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 받았음

◦ 또한, VIP고객에게 제공되는 고객운송비나 입장권 대납액, 숙박비 대납액 등이 접대비 처분 등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추징을 통보 받았음

1.상기의 추징세액을 오류수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갑설) [해석적용사례 2001-2,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에 의거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VIP 고객 숙식비 등의 접대비 간주 등은 전기이전의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므로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을설) 추징세액은 과거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의 오류라 볼 수 있으므로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중대한 오류인 경우 관련 추징세액을 해당연도에 반영하여 전기이전 재무제표를 재작성

2.질의 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상기의 추징세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취득세 등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본적 지출로 보아 추징세액 중 자산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취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잔존내용연수 동안 상각

(을설) 과거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추징세액을 영업외손익으로 반영

Ⅱ. 회신요약

1.(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2.(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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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70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내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추가적인 언급 없음

- 한편, 은행회계해설(2001.1월)에는 다른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손익계산서에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 중 경비항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 은행이 부담하는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모든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을설) 사내복지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병설) 모든 기부금을 영업비용(경비)로 처리

Ⅱ. 회신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부금(寄附金)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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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 석산취득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71

석산취득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레미콘 및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 골재가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바, 회사는 석산을 취득한 후 수년 동안 골재를 채굴하여 레미콘 등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석산 취득 당시 지불한 대가를 토지로 계상하고 있음. 회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가 옳은지?

Ⅱ. 회신요약

◦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가액과 석산 채굴권가액을 구분 가능하다면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골재 채굴시 석산채굴권을 생산량비례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고 이를 레미콘의 원가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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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 분유재고 평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72

분유재고 평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유가공업체로서 우유와 분유, 생크림, 버터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말에 분유 등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됨

◦ 분유 중 일부는 가공우유, 요구르트 등의 제품에 원재료로 투입되고 일부는 타 업체에 판매 (2005년 1~9월 기간 중에 자체 사용량과 판매량의 비율은 40:60정도)

◦ 현재 분유의 시가는 제조원가 보다 낮으나 동 재료가 투입된 가공우유, 요구르트 등의 시가는 제조원가 보다 높음

1.연말 분유재고 중 일부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일부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기말 재무제표에 제품판매량과 원재료 사용량의 비율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품(타사 판매)과 원재료(당사 사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분유재고를 제품과 원재료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되는 제품의 시가가 제조원가 보다 높으므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원재료에 대해서도 저가법을 적용하여 ‘현행 대체원가’로 평가한다면 본 조합의 경우는 외부에서 매입할 가능성이 없는 바, 재생산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Ⅱ. 회신요약

1.분유가 판매되거나 원재료로 투입되는 비율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사용목적에 따라 제품(타사 판매용)과 원재료(우유, 요구르트 등에 투입용)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2-3.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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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유상감자시 원가법적용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073

유상감자시 원가법적용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중소기업)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80백만원이며, 당기중 투자대상회사가 유상감자(균등감자, 감자비율 44%, 주당감자액은 액면가액임)를 결의하였으며, 회사가 수령할 유상감자대금은 200백만원임

◦ 투자대상회사는 2004년말까지는 대만의 Emerging market(제3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나 2005년중 자진 탈퇴하였음

◦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의 유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지분의 일부 매각으로 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일부(44%)를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여 35백만원(=80백만원×44%)을 원가회수로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165백만원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전액을 원가차감하고 처분손익을 인식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를 따라 상장사의 일부 유상감자시 현금수취액을 우선적으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서 80백만원의 원가를 전액 회수로 처리하여 차감하고 120백만원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함.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0원으로 비망기록으로 관리됨

Ⅱ.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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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4]경쟁제한적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74

경쟁제한적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4년 12월말 현재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던 CBO(Collateral Bond Obligation)에 대해서 2005년 중에 2~3개의 매입선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중 견적가가 가장 높은 은행에 매도한 후, 은행은 동 CBO를 다시 별도의 SPC에 매도하고, 동 SPC는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이 CBO를 repackaging하여 신상품을 구성한 후 이를 전액 회사에 매도할 계획임. 회사가 은행에 CBO를 매도한 SPC가 재구성한 상품을 매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2~3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Repackaging한 상품은 상기의 CBO와 액면 USD15,000,000인 Zero-Coupon bond로 구성될 것임. 또한, CBO의 매도시 실제로 매도대금은 수수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손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요약

◦ 동 예상거래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수익창출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볼 수 있어 매매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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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5]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75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4년 7월 9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부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계상함에 있어 그 설정율 적용은?

Ⅱ. 회신요약

◦ 보험관련 법규 및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등에 제시된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비율인 3%(생명보험), 5%(손해보험)를 적용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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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7]충당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77

충당부채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의 前 직원(사고자)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사고자의 사용자로서 사고자 행동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금액(562억원)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약392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송달받았으나 은행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충당금의 설정 시기는?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 문단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도 1심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기준서 제17호 문단9.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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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8]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78

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상호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계약(택지분양사업 관련 대출지원 약정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의 미회수분에 대한 회계처리 및 동 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대출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 대출부대수익의 미회수분은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26.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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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9] 소멸시효완성된 휴면보험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79

소멸시효완성된 휴면보험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오던 보험계약중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지급준비금을 환입할 때, 지급준비금전입액 조정항목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수익(예: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되었던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지급준비금전입액의 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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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액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80

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2003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 추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추정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준비금에 포함하게 되었는 바, 당기 지급준비금에 새롭게 포함되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당기손익반영여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2004결산분부터 반영하게 되는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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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NPL 수익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082

NPL 수익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매입한 NPL 채권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된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 또는 채권그룹별원가회수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NPL채권의 매입당시 각 채권의 원본금액비율로 매입원가를 안분한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2.매입한 NPL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을 매입당시 매입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1.무담보 채권으로서 NPL 채권의 회수가능가액 산정이 가능한 NPL 채권 그룹내에서 매입원가를 대출원금비율로 안분하여 개별채권별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매입당시 신뢰성있게 미래현금흐름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여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구할 수 없고, 동종시장이자율 산정이 곤란하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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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 투자일임계약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5-083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의 해지로 현금과 현물을 반환받은 경우,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구분가능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Ⅱ. 회신요약

◦ 현물로 받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해지시점의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시점의 현금을 포함한 투자일임계약자산 전체 평가금액에서 현금 및 현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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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4]신상품의 포인트선지급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84

신상품의 포인트선지급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카드와 정기예금을 연계하여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될 Point(현금처럼 사용가능)를 정기예금 가입시에 선지급(현금으로 지급)한 후 정기예금만기일에 실제 적립된 Point와 선지급한 Point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경우 정기예금가입자에게 선지급한 Point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최초 예금 신규시 부여한 Point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 Point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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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5] 채권사후관리로 발생되는 법적비용 회계처리

금감원 2005-085

채권사후관리로 발생되는 법적비용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시 발생되는 법적비용중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자산으로 처리한 후 대손상각절차에 따라 대손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Ⅱ. 회신요약

◦ 경매예납금의 경우는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법적절차비용중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승소시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발생하는 법원인정비용과 경매관련비용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미수금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결산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그 외의 비용은 발생시 기타지급수수료등의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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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6]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표시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86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표시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계변경을 하여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기 때문에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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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7]외화채권의 헤지회계 적용여부와 책임준비금평가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87

외화채권의 헤지회계 적용여부와 책임준비금평가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해 민원은 US$보험상품에 대한 US$기준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1.동 책임준비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투자채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2.동 책임준비금의 기말 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책임준비금 전입액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책임준비금의 외화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이외의 금융상품을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하지 않음

2.책임준비금의 외화환산손익은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별도로 구분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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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8]부실화된 회사채의 계정분류('11.5.4 수정)

금감원 2005-088

부실화된 회사채의 계정분류

Ⅰ. 질의요약

◦ 증권회사가 매입한 회사채의 발행자가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Work-Out) 상태인 경우 당해 회사채가 유가증권인가?

Ⅱ. 회신요약

◦ 법정관리절차 진행중 정리채권으로 분류된 A회사채와 기업개선작업에 의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B회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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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9] 대출채권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5-089

대출채권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의 투자회사(B는 A의 종속회사)

◦ A사는 B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초기 이자비용 부담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별로 명목이자율을 차등화

◦ 대여금의 주요내용

- 대여기간 : 2005년 5월 20일부터 ~ 2029년 5월 20일까지

- 적용이자율 : 대여일부터 2007년까지 6%

2008년 8%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

2013년부터 상환일까지 20%

◦ 중도상환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이런 거래처럼 기간별 명목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 대여자의 이자수익인식방법과 차입자의 이자비용인식방법은?

Ⅱ. 회신요약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되, 당해 대여금관련 미수수익은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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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수익증권 분배금수익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90

수익증권 분배금수익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펀드편입자산에는 매각이 제한된 주식과 부실화된 채권등만이 편입되어 있어 잉여이익의 현금분배가 불가하고 재투자에 따른 분배만이 가능할 때,

1.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수익증권을 해지하여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의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1.원본 재투자에 따른 해당 분배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의 비망기록인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좌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45.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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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한도대출약정등의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적립관련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91

한도대출약정등의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적립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한도대출약정등에 대한 미사용한도분에 대하여 미래 미사용한도의 사용후 발생가능한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이나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9.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감독규정에 의한 미사용 한도대출약정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은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2) 및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2004-2】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정․타당한 업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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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지배종속관계의 판단 및 지분법의 적용('11.5.4 폐기)

금감원 2005-092

지배종속관계의 판단 및 지분법의 적용

Ⅰ. 질의요약

◦ 2004.12.31. 현재 법인 A, B, C, D, E, F는 국내 특정 기업집단인 P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간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음

- A사와 B사의 D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정확히 5:5로 동일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어느법인도 유/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음

- 직전 사업연도말(2003년 12월31일)기준 재무제표상 자산규모는 B사가 A사보다 컸고, 2004년 1분기말(2004년 3월 31일기준)까지는 B사의 자산규모가 A사보다 컸으나, 1분기말 이후 3분기말 현재까지는 A사의 자산규모가 B사보다 큰 상황임

A

D

E

F

B

C

50%

100%

24%

8%

6%

7%

100%

5%

50%

◦ 2004년 6월 30일까지는 A사의 B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이 30%를 넘어 A법인과 D법인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었고, 결과 B법인은 E법인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3분기중 A사가 B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였고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30%이하로 줄어들었고, A법인과 B법인은 지배종속관계가 단절된 상태임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분율합이 21%이었으므로, B사, D사, F사는 E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

◦ 한편, 2002년 말에 B사의 등기임원이 E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겸직이나 등기임원이 아니며, E사내에서의 의사결정권한도 없음

1.A사와 B사 중 D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A사의 B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는?

3.(질의1)에서 A사가 D사를 지배한다고 결정될 경우 기말에 B사는 피투자회사 E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1.2003년에 A가 D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고 2004년에 A사의 D사에 대한 지배력에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A사가 D사를 지배한다고 봄이 바람직함

2.A사가 2004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B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함

3.B사의 E사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교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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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093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상장법인인 A사는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B사를 설립하고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채무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회사는 물적분할 대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실사 및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장부가액(a)

공정가액(b)

차액(b-a)

자산

유동자산

90,000

90,000

-

투자자산

20,000

20,000

-

유형자산

90,000

230,000

140,000

200,000

340,000

140,000

부채

유동부채

210,000

210,000

-

고정부채

30,000

30,000

-

240,000

240,000

-

순자산가액

(40,000)

100,000

140,000

◦ 분할법인인 A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중 '3. 분할의 회계처리'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을 자산·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 140,000원을 인식

- 분할신설회사인 B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물적분할로 감소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 100,000원으로 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

◦ A사가 적용한 물적분할 분개는 다음과 같음

차)

유동부채

210,000

대)

유동자산

90,000

고정부채

30,000

투자자산

2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

유형자산

9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0,000

◦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B사는 당기중에 5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계상하였고, 당기말 현재 물적분할로 인한 B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무는 있으나 우선주, 장기성채권 등과 같이 투자성격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분할회사인 A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시 분할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을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 바, 제거대상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을 초과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을 가정)

Ⅱ. 회신요약

◦ A사가 물적분할로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거할 경우,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의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까지만 제거함. 다만, 분할시 A사의 B사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로 인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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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4]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094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로 A사의 주식을 2004년 중 장내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4년말 현재의 지분율은 35.49%임

◦ 회사는 2004년 중 기준서 15호 지분법을 조기적용 하였으며, 기준서 문단3의 규정에 의하여 A사의 주식을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정가액(시가)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였음

◦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범위 포함 여부?

Ⅱ. 회신요약

◦ 지배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종속회사의 영업․투자․재무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단순히 지배회사가 창업투자회사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련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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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5] 연결재무제표 관련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095

연결재무제표 관련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최초 P사는 B사을 28% 보유하고 있었으며, P사는 실질지배력 기준을 적용하여 B사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 P사가 A사와 C사로 분할하면서 A사는 B사을 승계하기로 결정

-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채권의 일부 잔액을 제각처리 한 후 승계하였음

- A사는 개별재무제표상 미수수익의 경제적 유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각된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미수수익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B사는 B사의 채무 총액에 대해 미지급비용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또한 A사는 계상한 미수수익 대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 등을 참조하여 개별재무제표상 B사의 지분법 적용시 회수가능성 고려에 따른 미수수익 미계상분 및 대손충당금 설정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B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로서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주식의 잔액은 영(0)이며, B사는 2005년 중 매각 또는 청산이 계획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수익과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불일치하는 바 불일치하는 채무잔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A사의 B사에 대한 미수이자와 B사의 A사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 금액을 당기발생분과 전기 또는 그 이전분으로 구분한 후 당기발생분은 당기손익에서 전기 또는 그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미수수익 미계상분을 조정해 준 후 A사의 미수이자와 B사의 미지급이자를 제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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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6]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096

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갑회사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분할회사로부터 을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승계하여 을회사의 지배회사가 됨 (갑회사의 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0%임).

인적분할 시 분할회사는 갑회사에게 을회사에 대한 채권 1,000백만원 중 700백만원이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3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전(제각한 700백만원에 대한 갑회사의 권리는 유효함) 하였으며 2001년 결산 시에 갑회사는 채권잔액 300백만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20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위와 관련하여 갑회사는 2001년 이후 을회사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상계제거하지 않았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만 이를 반영하였음.

갑회사가 종속회사인 을회사에 대하여 제각처리한 채권 금액에 대한 지분법 처리방안은?

2.갑회사는 70%지분을 보유한 병회사의 채권(800백만원)을 채권자인 정회사로부터 당기 중 200백만원에 매입하여 매입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갑회사는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병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중단한 상태로 기초시점의 지분법 미반영 손실누적액은 △400백만원임.

갑회사가 종속회사인 병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정회사로부터의 채권매입액과 병회사 채무액의 차액에 대한 지분법 처리방안은?

Ⅱ. 회신요약

1.구 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제각처리한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함이 타당함

2.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채무를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회사의 채권 취득가액과 종속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의 차이 중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손익에 반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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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7]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97

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배회사인 A사는 2005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종속회사인 B사에 양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할 예정임. 한편 사업부 양수도시 양수회사인 B사의 경우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였을 것이므로 기말에 순자산가액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이때 피투자회사의 자본부문의 변동으로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였으므로 기준서 15호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이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켜야 하는 금액이 순자산 변동액(양도차익)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순자산 변동액(양도차익) 100%를 감소시켜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자본부문에서 감소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감소액의 지분율만큼을 “지분법자본변동”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을 계상함. 또한, 원래의 양수도거래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았으므로 종속회사라는 이유로 100% 제거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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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8]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5-098

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거래시 양수회사는 양수받은 자산ㆍ부채를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양수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양도회사도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말 지분법평가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양수회사인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을 투자주식에 반영하는 방법은?

Ⅱ.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자본부문에서 감소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감소액의 지분율만큼을 “지분법자본변동”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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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9]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금감원 2005-099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Ⅰ. 질의요약

◦ 금융지주회사인 A사는 설립등기일을 2005.12.1.로 정할 예정인 바, 동사의 설립재무제표상 계상되는 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A사가 자회사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및 지분법 손익 산정 손익계산서의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Ⅱ. 회신요약

◦ A사는 종속회사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대차대조표 및 지분법 평가손익을 2005. 9. 30.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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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역합병으로 인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100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역합병으로 인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 지분의 51%를 2003년 중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던 중 2005. 11. 8.을 합병등기예정일로 하여 B사와 C사는 합병을 함.

- C사가 법률적인 합병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사가 합병주체가 되는 역합병에 해당

구분

합병후 지분율

합병후 경영권

B주주

57%

B사가 지배

C주주

43%

100%

- 이로 인하여, 합병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은 26%로 하락함

◦ 합병후 C사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가치는 동일하며 영업권은 132억원으로 평가되었음. 합병전․후 B사와 C사의 공정가액 변동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합병전

합병후

B사

C사

영업권없음

영업권있음

자산

57

110

167

299

부채

29

14

43

43

순자산

28

96

124

256

A사지분율

51%

26%

26%

A사지분

14

32

67

◦ A사는 B사 주식을 2003년에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15호(지분법)의 경과조치 46에 따라 (구)기업회계기준 59조 3항 및 (구)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42-52] 지분법회계처리를 계속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B사는 C사에 흡수합병되어 새로이 C사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15호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 (구) 기업회계기준 59조 3항 및 (구)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42-52]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A사 소유 B사 주식(합병후에는 C사주식)에 대한 투자제거차액과 지분율 감소등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 기업회계기준서15호(지분법)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A사 소유 B사 주식(합병후에는 C사주식)에 대한 투자제거차액과 지분율 감소등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B사와C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B사에 대한 A사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투자자 입장(A사)에서는 회계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35에 따라 지분변동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투자제거차액은 잔여상각기간동안 상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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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 해외소재 종속법인의 지분법 중단과 관련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5-101

해외소재 종속법인의 지분법 중단과 관련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1년차에 지분의 100%를 50,000에 투자하였으나 종속회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투자금액 전액을 1년차에 감액한 후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으나, 3년차에 이르러 자본잠식이 해소됨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려 함

◦ 해외 현지화의 환율이 점차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해외화산원화환산할 경우 과거에 손실에 비해 적은 이익만으로도 해당 적자규모가 해소되어 마치 2차년도 부터 원화기준으로는 자본잠식이 해소되는 것처럼 표시되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분법을 중단하게 된것도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가치가 없으나 손실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주식가액을 0으로 만든 것이며, 2차년도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지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자본잠식이나 이를 원화 환산하였을 때 자본잠식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해외사업환산차를 고려할 경우 여전히 자본잠식임) 이를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자본금

100

100

100

50,000

50,000

50,000

이익잉여금(결손금)

(200)

(150)

(50)

(90,000)

(25,000)

130,000

(당기순이익,손실)

(200)

50

100

(90,000)

65,000

155,000

해외사업환산차

(10,000)

(100,000)

(100,000)

자본총계

(100)

(50)

50

(50,000)

(75,000)

80,000

자산총계

200

250

350

100,000

375,000

560,000

부채총계

300

300

300

150,000

450,000

480,000

순자산계

(100)

(50)

50

(50,000)

(75,000)

80,000

환율: 1US$당

1년차

2년차

3년차

기말환율

500

1,500

1,600

평균환율

450

1,300

1,550

Ⅱ. 회신요약

◦ 지분법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자본변동액의 합계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자본변동액을 초과하는 시점인 3년차에 지분법을 재개하고, 차변에 투자주식 80,000, 지분법 자본변동 100,000을, 대변에 지분법평가이익 155,000, 이익잉여금 25,000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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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02

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분법 기준서 문단27에 의하면,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단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29에 의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상황시 지분법 중단과 재개시 회계처리는?

◦ A사의 해외종속회사인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질의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50억 (자본조정차감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지분법 자본조정 (-) 100억

동 주식 관련하여 당기 지분법변동액이 자본조정 (-)40억, 지분법손실 50억인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2005년말(기말) 장부가액 0

․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2005년(기말) 미반영 손실 10억, 미반영 자본조정 (-) 5억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06년지분법 적용으로 지분법손익은 발생하지 않고 B사 재무제표 환산시 해외사업환산대로 인한 자본조정만 (+)10억 발생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자본조정 (+)50억

․ 당기 지분법손실 20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자본조정 (-)200억

․ 당기 지분법이익이 5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자본조정 40억원은 주석공시함.

2.피투자회사의 당기 자본조정 증가를 먼저 반영하여 준 후 이를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10억원과 상계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미반영 부의자본조정 5억원은 주석공시함

3.당기 지분법평가손실을 먼저 반영하고 (+)자본조정 발생분은 지분법평가손실에서 차감하며,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은 주석공시함.

4.당기 지분법평가이익을 먼저 반영하여 준 후 부의자본조정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자본조정 50억원은 주석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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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합병시 매수주체 식별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03

합병시 매수주체 식별에 대한 질의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2004년 7월 코스닥등록법인인 A사는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비율은 A : B = 1: 62.89로 결정하였음

A사와 B사의 재무구조 비교

(단위, 백만원, 합병일..기준)

구분

A사

B사

자산총액

20,513

8,914

부채총액

5,454

5,735

자기자본

15,059

3,179

자본금

5,650

898

1주당 평가액

1,590원

100,003원

합병전후 각 회사의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

합병후

A사

B사

A사

(자기주식 포함)

A사

(자기주식 제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사 대표이사

1,112,594

9.85

1,112,594

4.92

1,112,594

4.94

기타 주주

10,187,812

90.15

10,187,812

45.08

10,099,510

44.89

B사 대표이사

54,083

30.10

3,401,548

15.05

3,401,548

15.12

기타 주주

125,584

69.90

7,883,566

34.88

7,883,566

35.04

합계

11,300,406

100

179,667

100

22,600,557

100

22,497,218

100

현재 합병후 A사 이사회(5명)는 기존의 A사의 임원(4명)과 B사의 임원(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합병후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됨

- 2005년 정기주총에서 B사측이 지정한 3명을 A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합병전․후 이사회 구성 비교

구분

합병전

합병 후

A사

B사

현행

변경예정

(2005)

등기이사

3인

7인

A사 3인, B사 1인

A사 3인, B사 4인

감사

1인

1인

A사 1인

A사 1인

A사와 B사의 합병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함에 있어 양사 중 누가 합병주체가 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실질적인 매수주체는 B사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사가 매수회사가 되어 주식을 발행한 A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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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4]합병을 전제로 한 주식취득시 지분법 및 연결적용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5-104

합병을 전제로 한 주식취득시 지분법 및 연결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주권비상장법인인 갑사는 주권상장법인인 을사와 2004년 11월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3월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함.

합병의 형태는 ‘을’사가 ‘갑’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갑’사는 ‘을’사와의 합병을 위해 2004년 12월에 ‘을’사의 주식을 45% 취득였으며 2004년말 현재 ‘을’사의 최대주주가 됨.

또한, 합병 후 ‘갑’사 및 ‘을’사의 구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합병법인의 주식은 각각 85%, 15%임.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전원 ‘갑’사 출신으로 구성됨

1.2004년 말 현재 ‘갑’사가 보유한 ‘을’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적용주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갑’사는 2004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을’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3.2005년3월에 합병기일이 도래하여 합병시 합병회계처리의 주체는 갑사인지 을사인지?

4.합병회계처리시 승계하는 자산부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2 지분법적용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3-4 갑사의 을사에 대한 주식 취득은 합병을 하기 위한 거래의 일부이므로 독립적인 실체의 합병으로 보아 갑사가 을사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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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5] 합병 후 발생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5-105

합병 후 발생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는 피합병법인을 2003년 8월 31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과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액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약 1,100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합병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합병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합병대가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과의 차이로 인하여 영업권이 발생하였음)

한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합병일 이후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합병법인이 승소하였고 2004년 중 추징세액 및 환급이자 1,130백만원, 이에 대한 주민세액 및 환급이자 115백만원, 심판청구에 따라 경정된 세액에 대한 환급액 및 기타환급액 45백만원등 총 1,290백만원을 환급받았음

세무조사 자료 요청 접수: 2003.03.11

과세예고 통지일: 2003.04.07

과세예고 통지문 수령일: 2003.04.0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2003.04.28

과세전적부심사 직권 시정: 2003.06.07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결정: 2003.07.22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결과 통보: 2003.08.01

추징세액 고지서 작성: 2003.08.12

추징세액 고지서 접수: 2003.08.16

1차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2003.08.25

합병: 2003.08.31(합병시 피합병법인 미지급금 계상됨)

징수유예 통지서 접수: 2003.09.01

국세심판원 접수일: 2003.12.12

법인세 추징액 납부: 2003.12.31

국세심판원 심판결과 통보 접수: 2004.06.09

국세환급 완료: 2004.06.30

국세환급통지서 접수: 2004.07.05

2004년에 환급받은 법인세액등 1,290백만원을 2004년도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에서 조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A사(합병법인)가 2004년에 환급받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액등은 영업권에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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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6] 영업권 산정시 순자산공정가액에 자기주식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106

영업권 산정시 순자산공정가액에 자기주식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합병기준일인 합병당사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A사 주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A사

(실질적인 피합병법인)

B사

(실질적인 합병법인)

순자산공정가액

(주1) 9,000,000,000

(주2) 12,000,000,000

유가증권(A사주식) (주3)

100,000주

1,000,000주

A사 주식의 취득원가

400,000,000(@4,000)

3,000,000,000(@3,000)

총발행주식수

3,400,000

4,500,000

법인종류

등록법인

비등록법인

(주1) 순자산공정가액에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금액(4억원)이 차감된 공정가액

(주2) B사의 순자산공정가액에는 A사 주식 100만주가 취득가액으로 포함되어 있음.

(주3) B사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A사의 경우 자기주식으로 계상.

회사는 B사가 A사 주주들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합병비율에 의해 계산하고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B사의 주당 순자산공정가액(합병회계처리준칙8에 의해 계산)을 평가하여 매수원가를 산정하고 영업권을 계산할 예정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시 발생할 영업권 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결정됨

가. 매수원가 = B사가 발행할 주식수☓B사의 주당순자산공정가액 + 합병기준일전 취득한 A사 주식

나. A사의 순자산공정가액

다. 영업권 : 가 - 나

상기와 같이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을 산정함에 있어 A사의 순자산공정가액을 구할 때(상기 영업권 산출계산식의 나. 항목), A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상기 현황표의 A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4억원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Ⅱ. 회신요약

A사의 순자산공정가액 산출시 A사의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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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7]분할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107

분할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사와 B사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2003년 6월 C사를 50:50으로 공동 인수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C사를 인적분할("C1", "C2" 및 분할잔존법인)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조건 : A사와 B사가 공동인수 후 1년6개월 이내에 C사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경영하도록 요구

분할 전후의 지분 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다만 인적분할 직후에 있을 분할신설법인의 이사회 구성시 C1의 이사회 구성권은 A사가 100% 행사하고, C2의 이사회의 구성권은 B사가 100% 행사하도록 분할계약서에 명시

- 2005. 4.30. A사와 B사는 각각 C1과 C2의 지분을 맞교환하였고, 지분교환 이전에도 각 주주사가 분할신설법인을 실질적으로 분할 경영

인적분할 및 지분교환의 구조

분할 전 C사의 경우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제6조의제1항제1호에 해당(C사가 A사가 속하는 "L1 기업집단" 및 B사가 속하는 "L2 기업집단"에 동시에 속함)되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A사와 B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

1.C사가 C1,C2,C3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A사는 C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

2.A사가 C2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C1주식의 공정가액과 C2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3.A사의 C사주식에 대한 적절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A사는 분할시 기존의 투자주식가액을 C1,C2,C3 주식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C1, C3의 투자제거차액은 C1, C3 주식 각각의 장부가액과 C1, C3의 각각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로 산정함이 타당함.

A사는 C2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C1 주식의 공정가액과 양도한 C2 주식의 장부가액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A사는 분할시점부터 C1주식 100%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관련 부의영업권 등을 환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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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8] 합병시 매수주체 결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108

합병시 매수주체 결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주체는?

구분

C사(합병회사)

F사(피합병회사)

C+F사(합병후)

발행주식총수

7,960,000(49.38%)

8,159,853(50.62%)

16,119,853(100.00%)

상호

C사

대표이사

등기이사

을, 병, 정, 무

경, 병

병, 정, 무

상근감사

자산총계

10,065백만원

11,159백만원

21,224백만원

순자산공정가액

8,905백만원

6,325백만원

15,230백만원

Ⅱ. 회신요약

합병후 기존 C사 주주의 지분율이 F사 주주의 지분율보다 작지만 그 지분율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고 합병후 4명의 등기이사중 4명 모두를 C사의 기존 이사들이 차지하고 있고(대표이사도 기존의 C사 대표이사가 직을 유지), F사의 이사는 기존 C사와 F사의 이사를 겸임하였던 1인만이 이사로 남아 있으며, 상근감사도 기존 C사의 상근감사가 계속 유임된 점등으로 보아 합병의 매수주체를 C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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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9]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09

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동일한 외국모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내 종속회사 갑, 을, 병은 2005년 중에 합병 후 종속회사를 갑으로 하여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이 경우 현재와 합병 후 지분율은 각각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음

(case1)

합병전 지분율

한국종속회사

외국모회사 지분율

내국인 주주지분율

77.5%

22.5%

100%

100%

합병후 지분율

한국종속회사

외국모회사 지분율

내국인 주주지분율

90.1%

9.9%

(case2)

case1 과 모두 동일하고 갑의 내국인주주 지분율이 없는 경우를 가정

상기와 같이 동일한 외국모회사의 한국내 종속회사들간의 합병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비록 지배회사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해당되므로 갑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의 연결장부가액으로 을과 병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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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주식교환(역취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110

주식교환(역취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합병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코스닥 상장법인인 A사는 20X1년 9월에 비상장법인인 B사 대주주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는 대가로 B사의 주식 1주당 A사의 주식 5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

- 동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으며 이 때 적용된 평가기준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출

- 동 주식교환 비율 결정 당시(9월) A사 주식의 주가는 2,000원(액면 500원), 신주교부일(11월) 현재 A사 주식의 종가는 5,000원(액면 500원)으로 9월과 11월 사이의 A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감사인은 동 증가이유가 회사의 내재가치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증시 활황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A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B사의 대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할 경우 형식상으로는 A사가 B사의 의결권을 100%를 소유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B사의 대주주가 A사의 의결권을 70% 소유

1.A사가 동 계약에 따라 20X1년 11월에 신주를 교부하고 B사의 주식100%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B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2.A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

3.주식교환 이듬해인 20x2년 중 A사와 B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1.A사는 주식교부일 현재 A사 주식의 종가에 발생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B사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2.A사는 지배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3.A사와 B사간 실제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사가 매수회사가 되어 A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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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111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P'사는 2005.4.15. A사를 100% 인수하였고,A사는 2005.11.28. P사의 국내지점 전부를 양수하고 국내지점은 사업 양도 후 청산을 하고자 함

합병 구조

P

A

P'

100%

100%

서울지점

A사는 대출채권 중 "정상" 으로 분류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반면

- P사 서울지점은 차주가 대한민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대출채권 및 "정상" 으로 분류된 콜론과 차주가 은행인 대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차주가 은행인 대출채권" 대하여 A사와 P사 서울지점 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대출채권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합병 회사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차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합병시점 이전에 적립하여야 하는지, 합병시점 이후에 적립하여야 하는지 ?

Ⅱ. 회신요약

P사 서울지점과 A사간 대손충당금 정책 차이로 인하여 자산양수도시 P사 서울지점의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자산양수도 후 A사의 재무제표에서 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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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5-112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상장법인인 A사는 2005.10.31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합병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합병진행 일정

2005.7 : B사는 A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A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포함됨

2005.8 : A사는 B사를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 결의함

2005.9 : A사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고, A사의 총이사 7인(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2인) 중 사내이사 3인은 사임하고, 대신 B사에서 추천한 사내이사 5인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감사도 B사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대체되었으며, 합병이후 임원의 변경은 없음

합병 후 주주구성

구분

합병전

합병후

A사

B사

A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B사

10,872,000

42.8%

10,872,000

29.76%

-

A사

1,200,000

4.7%

1,200,000

3.28%

-

B사대표이사

317,480

1.2%

1,480,816

12.21.0%

1,823,914

4.99%

7.46%

C사-B사 최대주주

3,400,000

28.05.0%

3,458,820

9.47%

14.14%

기타-A사주주

11,810,520

46.5%

11,810,520

32.33%

48.28%

기타-B사주주

7,242,542

59.74%

7,367,838

20.17%

30.12%

합계

25,400,000

100.0%

12,123,358

100.0%

36,533,092

100.0%

100.0%

합병전 재무제표

- A사

(단위 : 백만원)

유동자산

68,547

부채총계

36,756

고정자산

37,080

자본금

12,700

자산총계

105,627

자본잉여금

30,736

이익잉여금

27,823

자본조정

-2,388

자본총계

68,871

부채와 자본총계

105,627

-B사

(단위 : 백만원)

유동자산

6,197

부채총계

7,590

고정자산

8,438

자본금

6,062

자산총계

14,635

자본잉여금

11,236

이익잉여금

-10,253

자본조정

자본총계

7,045

부채와 자본총계

14,635

합병시 주식평가 -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금액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과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에 의거하여, A사는 자산가치, B사는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B사 주식 1주당 A사 주식 1.0173주를 발행하기로 함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동 합병의 매수주체가 B사가 되어 역합병에 해당된다면, 매수원가 산정 방법은?

Ⅱ. 회신요약

실질적인 매수주체는 B사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4-1)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사가 매수회사가 되어 주식을 발행한 A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병후 실체의 주주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회사가 명목상 피매수회사인 A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의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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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 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

금감원 2005-113

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

Ⅰ. 질의요약

◦ A사(은행)는 B사와 원화/미달러화를 정해진 만기와 환율/이자율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10년 만기 통화스왑거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

〈실제 거래의 현금흐름〉

〈시장환율/금리〉

1.최초 원금교환 2004년 6월 1일

USD110지급

A ───────▶ B

◀───────

KRW130,000수취

2004년 6월 1일 스왑환율

USD100/KRW130,000

2.이자지급 2004년 12월 1일/매6개월

KRW6.5% 고정금리지급

A ───────▶ B

◀───────

USD7.5% 고정금리수취

10년 만기 스왑시장 이자율

KRW7.0%

USD7.5%

3.만기 원금교환 2014년 6월 1일

KRW130,000지급

A ───────▶ B

◀───────

USD100수취

◦ A사(은행)가 B사와 스왑거래를 행함에 있어, 최초 원금교환액이 당시 시장 가격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그 차액을 지급이자율 조정으로 보전받을 경우, 이러한 스왑의 회계처리는?

(갑설) 최초 원금교환차액과 추후 지급이자 조정분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대출거래로 보고 나머지 현금흐름은 스왑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을설) 전체를 하나의 통화스왑으로 보아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스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복합금융상품 즉, 구조화된 금융상품으로 보아 (갑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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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4]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5-114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장기의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대출하면서 장기의 안정적 수신처를 확보하고자 10년짜리 고정금리 callable deposit을 설계하였음

◦ A은행은 6.5%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10년동안 1년에 한번씩 총 9번 예금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A은행은 예금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인 콜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A은행의 홍콩지점(본점)에 스왑션(Bermudan style)을 매도하였음(기업회계기준 상의 헤지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은행은 콜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상품 거래를 일으켰음)

1.만기 이전에 취소가능한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함

(을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2.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떻게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은행은 관련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callable deposit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음

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② 예금주와 가상의 이자율스왑(변동금리수취, 고정금리지급)

③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 예금주로부터 “0”의 프리미엄 주고 매입

④ 예금의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을 본점에 매도

- 관련손익

a) 변동금리 이자비용

b) Dummy 스왑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c) 예금자로부터 매입한 스왑션의 평가이익

d) 본점(홍콩)에 매도한 스왑션의 평가손실

(갑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a, b, c, d

(을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 c, d

(병설)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과 d

Ⅱ. 회신요약

◦ 복합계약은 주계약인 ‘고정금리부 정기예금’과 내재파생상품계약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1.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2.당해 복합계약에서 약정된 고정금리만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당해 복합계약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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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5]통화선도평가손익(자본조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15

통화선도평가손익(자본조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일본의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바, 외화로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선도거래를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 회사는 수출매출에 대하여 일본의 현지법인과 수출시기, 품목, 수량, 판매금액을 정하여 놓고, 이에 따라 수출할 것이 확실시되며, 다만, 불이행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또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량은 최소 구매단위로서 영업상황과 관계없이 수출하게 되지만, 영업상황에 따라 계약수량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음

◦ 회사는 일본으로 수출 후 엔화로 대금을 수령하며, 이에 따른 미래 외화대금회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고 있음

◦ 회사는 수출물품 선적 후 1~2일 내에 외화채권을 NEGO하고, 수출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금의 회수일을 특정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처럼 예상된 특정일과 특정 회수금액을 선물환 만기일과 계약금액으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외화매도, 원화매입)을 체결하고 있는바, 매출은 선적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 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방안이 타당한지?

(갑설) 통화선도평가손익(자본조정)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 매출액은 현물로 계산한 후 통화선도평가손익으로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총 금액 중 매출액으로 인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서 가감하여 매출액을 선물환율로 계상

(을설) 통화선도평가손익(자본조정)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 매출액은 현물환율로 계상하고, 통화선도평가손익으로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총금액 중 매출액으로 인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선도거래(평가)손익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Ⅱ. 회신요약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면, (갑설)과 같이 예상매출거래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예상거래로 인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매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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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6]채권발행 및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간편법 적용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5-116

채권발행 및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간편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은행은 아래 내용과 같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리스크헤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자 함

<채권발행 세부 내역>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이표형태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5.2%는 거래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Call 조항 : 없음

<스왑거래 내역>

◦ 명목원금 : 채권발행금액과 동일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은행 수취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은행 지급 : CD + Spread

◦ 스왑의 공정가액은 ‘0’이며 Upfront Fee는 없음

◦ Call 조항 : 없음

1.위 채권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기업회계기준상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2.위 채권 및 스왑거래 내용 중 Call 조항이 있을 경우의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Ⅱ. 회신요약

1.해석53-70에서 정하고 있는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회피대상 이자율변동위험의 근거가 되는 변동이자율과 스왑계약의 변동이자율이 동일한 이자율지표를 근거로 한다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2.위험회피대상 발행채권과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에 동일한 행사조건 및 계약내용의 Call 옵션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중 한 부분만이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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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7]ELS(주가연계증권)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5-117

ELS(주가연계증권)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ELS을 발행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됨

- 백투백헷지 형태의 ELS (이하 "백투백헷지") : ELS를 사와서 다시 되파는 형태

- 자체헷지 형태의 ELS(이하 "자체헷지") : ELS발행 후 발행대금을 현물(주식, 채권 등)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형태

◦ 백투백헷지의 경우 ELS매수가액과 ELS발행가액의 Margin(이하 "Premium")이 주요 수익이나, 자체헷지의 경우 금융공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현물과 파생상품을 결합해 운용하는 것이 주요 수익임

1.ELS 발행과 관련하여 확정된 해당 Premium(백투백헷지의 경우)은 귀원의 질의회신 '회제이 8360-00166'과 같이 ELS발행시점에서 판매수수료로 인식하나, Premium이 불확실한 경우(자체헷지의 경우) 판매수수료 인식여부

(갑설) ELS발행가액과 이에 상응하는 Hedge자산 평가금액과의 차액을 발행시 수수료로 즉시 인식하고, 이후 수수료 변동분은 평가손익 또는 상환손익으로 회계처리

(을설) ELS 발행시 ELS와 Hedge자산을 각각 따로 발행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이후 가치 변동분도 각각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으로 회계처리

2.ELS관련 중도금 지급시 해당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갑설) 상환손실로 처리

(예시)

차)

상환손실

5

대)

현금

5

(을설) 이자비용으로 처리

(예시)

차)

이자비용

5

대)

현금

5

Ⅱ. 회신요약

1.ELS 발행시 ELS의 발행가액과 이론상 공정가액의 차이, 즉,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2.을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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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8] HKD 변동금리 발행 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여부

금감원 2005-118

HKD 변동금리 발행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여부

Ⅰ. 질의요약

◦ 은행은 만기 3년의 HKD변동금리 발행금융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HKD변동금리를 수취하고 USD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USD변동금리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통화스왑

거래상대방

은행

금융채투자자

투자원금

3개월 HIBOR

3개월 USD LIBOR

3개월 HIBOR

1.위와 같은 거래시 HKD변동발행 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2.가능하다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갑설) 가상의 통화스왑A(HKD변동금리 수취/HKD고정금리 지급), 통화스왑B(HKD고정금리 수취/USD변동금리 지급)로 분리하여 통화스왑A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통화스왑B에 대해서는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을설)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병설) 전체 통화스왑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함

Ⅱ. 회신요약

◦ 당해 파생상품을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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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9] 통화선물 평가벙법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119

통화선물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통화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른 발생손익을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시에 거래손익으로 인식

◦ 통화선도의 경우 통화선물과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거래소에서 일일정산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는데, 회제이 02-7(2002.1.31)에 따르면 통화선도 평가시 결산일 기준환율에 현물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화선물도 통화선도와 동일하게 결산일의 기준환율에 현물과 통화선도의 마감환율 차이를 가감하여 산정된 환율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갑설) 통화선물은 통화선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통화선물은 결산일의 일일정산 잔액으로 평가해야 함

Ⅱ. 회신요약

◦ 거래소 정산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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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5-120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X1년 12월 중 투자목적으로 고정금리 외화채권(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을 매입하였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Eurodollar Futures를 매도하고 이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X2년 1분기에 위험회피효과 분석시 80%~125%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헤지회계를 중단하였음

◦ 헤지회계적용에 따라 20X1년 12월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항목) 10 중 7은 공정가액평가이익(손익항목)으로 계상하였고 남은 잔액 3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간 동안 공정가액평가이익(손익항목)으로 대체된 7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험회피대상의 잔존만기 동안 상각․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감하여야 함

(을설) 추가적인 조정은 불필요함

Ⅱ. 회신요약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반영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조정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잔여만기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와 더불어 동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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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여부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21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8.3%(7.0%)×AF수취

고객

(복합예금가입)

은행

(복합예금가입)

고객

(복합예금가입)

8.3%(7.0%)×AF지급

CD+α 지급

◦ 고객으로부터 5년 만기 예금을 수취하고 매 3개월 8.3%(7.0%)×AF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예금계약 (만기 5년인 경우 : 8.3%, 만기 3년인 경우 : 7.0%)

-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8.3(7.0%)×AF 에 의해서 이자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매3개월마다 은행은 고객과의 예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기종결 옵션을 보유

(AF : 3개월 CD금리가 일정범위에 있는 날수/3개월 해당 일수

만약 3개월 CD금리의 설정범위가 0%~5%로 정해졌을 경우에 동 설정범위에 놓인 날수가 3개월 동안 60일인 경우, AF = 60/90 = 0.6667 이므로, 분기 예금금리 8.3%×0.6667 = 1.3834% 임)

- AF는 서로 다른 만기의 Digital Option의 결합임

◦ 상기의 조기종결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기예금 구조로 환원하게 됨

◦ 상기와 같은 구조의 상품의 경우 주계약인 정기예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은행의 만기3년 이상 기준금리 3.2%)

Ⅱ. 회신요약

◦ 당해 복합금융상품이 주계약인 정기예금의 수익률(예를 들어, 기준금리)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간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 53-70. 4 내재파생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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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ELS판매수수료의 계약기간에 따른 배분인식 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5-122

ELS판매수수료의 계약기간에 따른 배분인식 여부

Ⅰ. 질의요약

◦ ELS를 발행하는 경우, 프리미엄 부분은 ELS의 발행가격과 분리하여 ELS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제이 03-165’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 ELS판매수수료는 공정가액과 발행금액(판매금액)의 차이를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며, 아래와 같이 발행시점에 전액 판매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차) 현금 100 (대) 매도주가연계증권 97

주가연계증권판매수수료 3

◦ 한편, ELS판매수수료(④)는 발행시점에 전액 인식하고 있으나, 납입받은 판매금액을 발행 ELS에 대한 헷지목적으로 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거래비용(③), 즉,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운용인력 인건비 및 전산운용비, 고객관리비용 등은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① Hedge 운용손익

② ELS 상환손익

같은 회계연도 인식

③ 거래비용 등

④ 판매수수료

대응되지 않음

◦ 또한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ELS는 발행, 운용, 상환에 따른 손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동일한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ELS와 관련된 수익․비용을 목적적합하게 제공하기 어려우며,

◦ 이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19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ELS의 판매수수료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ELS의 판매수수료를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발행시점에 전액 당기의 이익으로 인식함

(을설) 발행시점에 전액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기간안분하여 인식함. 단, 중도상환이 발생하면 미경과분은 상환시점에 모두 인식함

(병설) ELS 판매수수료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Hedge Cost(③)를 차감한 순수 Margin은 판매시점에 모두 인식하고, Hedge Cost는 발행시점에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후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기간안분하여 인식함

Ⅱ. 회신요약

◦ 갑설과 같이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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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 선박임대차계약 관련 회계처리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5-123

선박임대차계약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100% 자회사인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장기임대차(Bare Boat Charter, 단순나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리스회계처리준칙(4. 리스의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당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 통상적인 단순나용선 계약으로 위험과 효익이 당사에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하에 금융리스 분류 기준

1)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가액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여부 - 선박 Letter of Undertaking상 임대차 종료시 선박에 대한 매입 Option을 보유하고 있지만 Option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며, 선박 소유회사인 해외 SPC의 지분 및 채권을 전부 인수하는 조건이 직접적인 선박의 소유권 이전이라 할수 없음

2)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여부 -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을 시장가와 SPC 후순위차입금과 용선보증금을 합산한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과 회사가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판매 보증 의무는 염가구매 조건이 아님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여부 - 해당선박의 내용연수가 25년, 리스기간은 10년으로 해당사항 없음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여부 - 기본리스료(기본용선료,선순위 70%)의 현재가치는 공정가액(선박가액)의 70%임

Ⅱ. 회신요약

◦ 금융리스로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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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4]리스분류기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5-124

리스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인쇄 및 필기용기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당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대상자산

Paper Rewinder, 자동포장기, 절단기 등 제지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리스기간

잔존 내용연수의 75% 미만

총리스료

4,303백만원

취득원가(판매가격)

4,100백만원(감정평가법인 평가에 근거함)

해지조건

중도해지금지조건 부여

리스기간 종료시 선택사항

리스기간 종료 후 선택사항

(가) 반환 : 갑은 물건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나) 구입 : 갑은 물건의 전부를 시장공정가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 재리스 : 갑은 물건의 시장공정가액을 재리스의 원금으로 물건의 전부를 재리스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약정,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0%기준)

89.1%

◦ 위 리스회계처리준칙 상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갑설) 운용리스가 타당함

(을설) 금융리스분류가 타당함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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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5] 분양원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125

분양원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근린상가나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층별, 업종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며 이는 실제 공사원가를 반영하는 것임

- 용지비 : 총용지취득비용 × 분양상가대지지분 ÷ 전체용지면적

- 건축비 : 총건축비 × 분양상가연면적 ÷ 총 건축연면적

또 다른 방법으로 매출총이익율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총공사비를 총분양예정액으로 나누어 단위 분양가액당 공사비를 계산한 후 여기에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가를 곱하여 분양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임

상기의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바 사안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질의회신(회제일.02-170. 토지분할 처분 관련회계처리 2002.5.3)에서는 장부가액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본 사안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 후자의 매출총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당해 계약 및 공사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양수익 및 비용을 좀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의 산정시 적용된 방법은 당해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건설형 공사계약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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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6] 건설시행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5-126

건설시행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지구”의 토지 소유자들(법인2, 개인27)이 지구 내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및 분할,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공사를 목적으로 다음의 경과를 거쳐 도시개발법 제 13조에 의한 “○○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였음

- 2003. 4.1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 2003. 6. 9. 구역지정 제안승인통보

- 2003.12.26. 충남도 도시 제위원회 심의

- 2004. 1. 5.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2004. 4.28. 도시개발조합 창립총회

- 2004. 5.10. 법인설립등기

- 2004. 5.14. 고유번호 등록 - ××세무서

위 조합의 조합원 중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시로부터 제한되었기에 각 법인의 대표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시공사(갑)는 이 건 아파트공사에 대해서는 장기 도급공사계약이므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한편, 당 조합의 정관 및 세칙에 따르면 “조합의 부담금(사업비)은 지구내에 있는 정리전 토지면적에 의하여 토지로 부담하며, 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조합의 청산 시점인 체비지 매각 시점까지 조합에는 운용 및 사업비가 없으므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연8%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청산시 감정가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도록 결의하였음

따라서 조합의 공사는 대부분 토목공사로서 사업초기에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조합원인 두 개의 법인은 공사의 완공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조합이 청산되는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각받아 기투입된 대여금과 상계 및 건설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로 대체할 것임

대표이사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2004년 10월 18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위 도시개발구역 지구내 A법인의 소유토지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으며 위 조합은 2004년 11월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음

한편, A법인의 아파트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건축공사 및 분양업무 - 시공사에 일괄계약(계약액 680억)

→ 건축공사의 진척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단위(분양대금 입금일정)로 공사금액 청구 및 결제함

․ 토목공사 - A법인이 직접공사(전액 하도급)(계약액 72억)

․ 기반시설(이에 따르는 토목공사 포함) 및 환지처분 - 위 조합 수행(A법인 부담 예정액 107억)

․ 기타 설계 감리비용 및 부대비용(계약액 20억, 부대비 예산 6억)

A법인의 입장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공사가 진행됨

시공사

A법인

도시개발조합

하도급

건축공사

공사비대여

체비지매각

토목공사, 설계

1.건축공사의 실제 공사진행률과 공사비 청구액이 다를 경우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및 건축공사비의 처리

(갑설) 토목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므로 기존 국세청예규(서면 2팀-932, 2004. 5. 3.)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건축공사의 진행상황과 공사대금의 지급액이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시공사의 실제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한 건축공사비를 발생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

(을설) 위 갑설과 같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지만 건축공사비 청구액은 전액 공사원가로 산입

(병설) 공사비 청구액 전액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며 공사원가에 포함

2.조합에서의 체비지 매각대금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 소유 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및 토목공사 비용으로서 건설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전체 아파트 단지의 공사초기에 집행되고, 그 공사비의 정산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 금액의 공사원가 산입방법

(갑설) 조합의 총 사업비가 일반 토목공사처럼 예측가능하며 결국 당 법인의 공사원가로 산입될 것이므로 당 법인의 건설용지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원가 산입하는 것과 같이 조합의 총 사업비 예정액에서 당 법인의 지분비율(토지비율) 상당액을 당 법인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공사원가에 산입

(을설)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은 조합의 청산 시점에 확정되므로 청산 시점에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건축공사에 투입된 실제공사원가와 토목공사(하도급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이 행하는 토목공사 부분도 포함)에 투입된 실제공사원가, 당해 사업에 투입된 기타의 실제공사원가를 합하여 공사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당기 청구액을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산정방법이 아님

다만,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이 공사의 실제부분과 부합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그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진행률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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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7] 조인트벤처를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5-127

조인트벤처를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탐사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A광구의 지분 일부를 성공불융자차입금과 함께 인수

따라서 지분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하여 당사가 인수한 지분비율만큼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

통상의 해외자원개발은 광구참여자들이 직접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동 회사가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본금 U$100의 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Paper Company가 조인트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일반적임

이에 따라 회사는 빠른 시일내에 최소의 자본금으로 Paper Company(이하 "SPC"라 함)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이전에는 중간단계로서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광구투자를 진행할 예정

해외유전개발은 크게 탐사, 개발, 생산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바, SPC는 현지법상 개발단계에서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음(질의자 확인 결과)

참고로 성공불융자란 정부의 석유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성공불 융자를 말하며, 이의 내용은 탐사기간동안 이자지급을 유예받고 만약 탐사성공시 기존이자 외에 일정률의 특별이자를 부담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탐사실패시 감면절차에 의해 투자실패와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감면받음

1.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조인트벤처를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설립된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인트벤처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금감원 질의회신 및 조인트벤처회계처리에 따라 탐사광구투자 지출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설립된 자회사인 SPC가 조인트벤처 회계처리를 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2.만약 질의1의 회신결과가 을설이 맞을 경우, SPC 설립전의 기간에 대한 투자지출액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발생된 투자지출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SPC설립시 이관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생된 투자지출액 전액을 SPC설립전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향후 SPC설립시 이관되는 성공불융자차입금에 대하여 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Ⅱ. 회신요약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SPC가 광구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실제 광구개발 참여자가 광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산·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지니고 있다면 실제 광구개발 참여자가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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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8] 시공사와 정산한 분양관련비용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5-128

시공사와 정산한 분양관련비용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사업용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모델하우스신축, 분양대행 등)를 A사에게 위임하고, 투입된 비용은 분양종료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을 체결

한편, A사는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분양대행업무에 대하여 전문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

회사는 시공사에게 공사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는 분양원가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분양과 관련된 비용(모델하우스신축, 분양대행수수료,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당사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참고로, 모델하우스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시공사(A)에게 발행하고 대금청구하며, 시공사(A)는 분양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게 발행하고 대금청구함

Ⅱ. 회신요약

특정분양계약 전의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와 운영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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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5년도주요질의회신요약

2005.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분양대행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

2.신주발행무효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

3.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2

4.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 3

5.이연법인세 회계처리 5

6.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 6

7.무형자산 감액에 대한 회계처리 7

8.기술사용료계약의 변경에 따른 비용인식관련 회계처리 8

9.채권채무재조정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9

10.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의 제조원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1

11.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시 회계처리 질의 11

12.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12

13.개발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3

14.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15

15.장기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특별손실여부에 대한 질의 16

16.수익인식 회계처리등에 대한 질의 17

17.제각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8

18.이월결손금 보유시 무상감자 및 자본전입에 대한 질의 19

19.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한 질의 20

20.총액 또는 순액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20

21.제품재고분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1

22.축육수입거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2

23.주식 무상양도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4

24.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25

25.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조기적용에 대한 질의 28

26.대여금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8

27.국공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30

28.용역제공거래의 진행율 측정방법 31

29.매출거래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32

30.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인식관련 판단시점에 대한 질의 33

31.지입차량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4

32.공사대금 정산목적의 명의차입거래에 대한 질의 35

33.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35

34.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36

35.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질의 37

36.케이블 TV 외부인입 및 댁내인입선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8

37.지분법평가손익의 영업손익계상 가능여부 39

38.잡지발간 지출의 무형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40

39.세무조사결과 추납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41

40.유가증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41

41.하자발행 원재료에 대한 정상품 보상의 회계처리 42

42.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관련 회계처리 43

43.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44

44.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44

45.유가증권의 실질적인 취득시점 및 부의영업권 환입시점 46

46.토지매각이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47

47.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지분 취득에 따른 농특세의 회계처리 49

48.뮤추얼펀드 청산으로 인한 현물주식 인출시 수익인식 51

49.지분법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 51

50.지분법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52

51.피투자회사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지분법 질의 53

52.파산채권 중간배당금 수익인식 여부 54

53.인터넷쇼핑몰 쿠폰, 적립금의 회계처리 55

54.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56

55.계열분리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58

56.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58

57.토지대금(양도소득세 상당액) 환수에 따른 회계처리 59

58.해외법인 원화표시 재무제표 작성시 환산방법 60

59.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대한 질의 61

60.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관한 질의 64

61.지상권의 자산성 및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 65

62.공동구매(내수구매, 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66

63.지분법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69

64.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70

65.유형자산의 취득원가 70

66.회사선택형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71

67.기부채납예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72

68.토목공사비의 자산분류에 대한 질의 73

69.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75

70.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76

71.석산취득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77

72.분유재고 평가에 대한 질의 78

73.유상감자시 원가법적용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79

[금융업] 80

1.경쟁제한적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80

2.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에 대한 질의 80

3.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재산(부동산)의 감가상각대상여부 질의 81

4.충당부채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81

5.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의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82

6.소멸시효완성된 휴면보험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82

7.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액 회계처리 82

8.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시 회계처리 83

9.NPL 수익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회계처리 83

10.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84

11.신상품의 포인트선지급관련 회계처리 84

12.채권사후관리로 발생되는 법적비용 회계처리 85

13.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표시에 대한 질의 85

14.외화채권의 헤지회계 적용여부와 책임준비금평가 회계처리 86

15.부실화된 회사채의 계정분류 86

16.대출채권유효수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87

17. 수익증권 분배금수익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87

18. 한도대출약정등의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적립관련 질의 88

[지분법, 연결] 89

1.지배종속관계의 판단 및 지분법의 적용 89

2.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질의 90

3.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질의 92

4.연결재무제표 관련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질의 93

5.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94

6.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95

7.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부 양수도후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95

8.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 96

9.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역합병으로 인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 96

10.해외소재 종속법인의 지분법 중단과 관련된 회계처리 질의 98

11.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99

[기업인수․합병] 102

1.합병시 매수주체 식별에 대한 질의 102

2.합병을 전제로 한 주식취득시 지분법 및 연결적용여부 103

3.합병 후 발생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104

4.영업권 산정시 순자산공정가액에 자기주식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105

5.분할관련 회계처리 질의 106

6.합병시 매수주체 결정에 대한 질의 108

7.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109

8.주식교환(역취득)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0

9.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111

10.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대한 질의 112

[파생상품] 115

1.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해당여부 115

2.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116

3.통화선도평가손익(자본조정)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117

4.채권발행 및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간편법 적용여부 119

5.ELS(주가연계증권)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20

6.HKD 변동금리 발행금융채와 관련한 통화스왑계약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여부 121

7.통화선물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 122

8.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123

9.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여부 질의 124

10.ELS판매수수료의 계약기간에 따른 배분인식 여부 125

[리스] 127

1.선박임대차계약 회계처리 관련 질의 127

2.리스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128

[건설업] 129

1.분양원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질의 129

2.건설시행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에 관한 질의 130

3.조인트벤처를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한 회계처리 132

4.시공사와 정산한 분양관련비용의 회계처리 134

[기업회계기준 일반]

분양대행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당 법인은 건축중인 부동산의 일부분인 판매시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분양개요

착공일자 : 2004년 1월

준공예정일 : 2007년 10월

도급건설회사 : A건설(주)

건축주 및 분양권매도자 : B홀딩스(주)

분양권매수자 : 당사

분양대행사 : C사

◦ 분양권 취득 및 분양방법 : 건축중인 판매시설(58,782 ㎡)을 취득하여 이를 수백개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함

◦ 분양방법은 분양전문회사인 C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금의 13.5%를 지급함

◦ 2004년 분양현황(분양수입금 1,585억원 / 분양대행수수료 446억원)

◦ 분양수입금은 준공이전에 받은 분양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분양수입이 선수금으로 처리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도 선급비용으로 처리

(을설)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용이므로 당기비용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신주발행무효판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전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대금납입이 완료되어 등기완료한 상태였으나, 동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전기말 시점에 동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수령된 변호사 조회서에 의하면 상기 소에 대한 변호사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음”이었음

◦ 동 소송이 당기 중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 환급등 사후 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당기 중 확정된 신규발행무효판결에 근거하여 자본 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을설) 무효화된 자본에 대하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서 (-)표시 형식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병설) 전기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 취소금액으로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다.

<회신요약>

◦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당사는 고정 고객 확보 및 우수고객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하여 추후에 상품 구매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회사는 매 결산시 마다 동 마일리지 부여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액을 마일리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예시)

판매단가 10,000원 , 원가 8,000원 상품을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에게 매출

(갑설)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매출채권과 마일리지를 상계처리

매출발생시

매출채권

10,000

매출

10,000

매출원가

8,000

상품

8,000

마일리지충당금

10,000

매출채권

10,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을설) 매출은 계상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계상함

매출발생시

매출원가

8,000

상품

8,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병설)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방법

매출발생시

타계정대체

8,000

매출

8,000

마일리지충당금

8,000

타계정대체

8,000

결산시

마일리지비용

xxx

마일리지충당금

xxx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을은 갑으로부터 연구개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4억 8천만원을 지원받음

◦ 주요 계약내용

• 특허 등의 출원 - 갑이 연구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여 을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권(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 명의로 출원하고 을이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출원하는 특허 등은 “갑” “을” “협력업체” 3자 공동명의로 함

• ROYALTY 지급 및 주식전환

- 을은 갑에게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되, 경상이익 발생년도부터 지급하며 로열티 지급조건은 연간 매출액의 3백억원 이하분의 2%, 3백억원 초과 5백억원 이하분의 1.5%, 5백억원 초과분의 1%로 함

- 연구개발비 지원 후 2년 경과한 뒤, 갑은 지원금액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을은 로열티 지급 누적액이 연구개발비의 5배에 달했을 때 로열티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개발지원금을 을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갑에게 지급함

- 지급하는 주식은 액면가액 1억 6천만원으로 하며 주식전환시점까지 로열티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전환일 이후 로열티 지급은 중지함

- 을의 갑 주식으로의 전환선택권은 로열티 지급과는 상관없이(즉,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됨

◦ 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의 회계처리, ② 연구개발 지출시 회계처리, ③ 로열티 지급시 회계처리, ④ 자본전환시 회계처리

<회신요약>

◦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시점에서 지원금액을 미래에 로열티로 받을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과 현재 회사주식의 공정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로열티로 상환할 부분을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으로 전환될 부분은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동 기준서 문단 4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외의 경우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 로열티 지급시에는【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35】와 같이 지급실시료와 조건부차입금의 상환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전환시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출자전환채무와 자본금(1억 6천만원)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질의요약>

◦ 당기 세무상 누적이월결손금이 20억원이며 당기 세전 이익은 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향후 3년간 공제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요건인 과세소득실현여부는 매우 밝다고 판단됨

<과거 3년간 손익 추이>

‘02

‘03

‘04

‘05(계획)

-8억

20억

7억

10억

◦ 01년도에 4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 후 이월결손금이 줄어들어 현재는 20억원의 결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회사는 02년 및 03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이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수 있는지?

<회신요약>

◦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의 실현가능성을 (해석 45-52)*의 (5-2)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하고 당기 이익(법인세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해석 45-5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로 대체

축육수입거래의 수익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유통업체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축육을 수입하여 국내유통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상기 국내유통업체들은 영세업체임에 따라 신용이 낮고 소량단위로만 주문을 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외의 축육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바, 국내유통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일정기간 필요한 물량을 회사가 일시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자신들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적시점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축육

…(이하 생략)

원문 출처 →
[2006-001]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6-001

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온라인 게임업체인 A사는 신규로 X게임을 출시하였는데, X게임 이용자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평생 이용하되 이용약관상 환불은 불가능함

- 회사는 서버 운용에 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불공정행위 계정(ID)에 대한 제재 등 이용자의 게임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판매시 일정율의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의 변동비와 서버유지비 및 게임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발생하는데 고정비가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미만으로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평생이용 일시 과금방식을 취한 X게임의 수익인식방법은?

Ⅱ. 회신요약

◦ 수익가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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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3]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6-003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이내에 퇴사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식 성과급의 지급시 및 퇴사로 인한 반환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자기주식 지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성과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 주식수령자가 퇴사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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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금감원 2006-00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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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5]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05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가 만기 12년의 SPC 외화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동 채권은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는 SPC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수취하게 됨. 따라서 운용수익이 0인 경우 이자는 없음

◦ SPC의 투자구조는 채권의 원금 보장을 위해 미국국채(zero coupon)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후순위 증권에 투자함

◦ 향후 SPC는 후순위 증권에서 현금이 회수될 때마다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 보장 채권이 감소하므로 감소분만큼의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회사에 지급함

◦ SPC가 원금보장채권의 감소분만큼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당행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금액 수취시 채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원금이 보장되므로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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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6] 유형자산의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금감원 2006-006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Ⅰ. 질의요약

◦ 다음의 상황에서 회사의 공장용지가 유형자산에서 건설용지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 97.3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회사는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99.12월 공장을 계속 정상가동하면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고, 01.4월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 최종승인인 착공신고수리를 받음

- 01.4월 공장철거를 완료하고 S건설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건설을 착공함

Ⅱ. 회신요약

◦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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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7]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6-007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1.외화로 판매가 예정(확정)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외화환산을 실시하여 기간손익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지?

2.매출 및 매출원가에 동일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변동분을 영업외수지의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매출총이익 산출할 수 있는지?

3.실물에 대한 Hedge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매출총이익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재고자산은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2.매출원가에 대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3.파생상품손익은 매출총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해당된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및 매출액에 관련 손익을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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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8]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25.2.25.수정)

금감원 2006-008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기간 동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에는 회사의 임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분양전환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 또는 향후 원활한 임대나 분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 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비용, 샷시교체비용, 목재교체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Ⅱ. 회신요약

◦ 일반적인 성능수준 회복, 유지를 위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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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9]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6-009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Ⅰ. 질의요약

◦ 차감할 일시적차이 뿐만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도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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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 1심 패심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여부 ('11.5.4 수정)

금감원 2006-010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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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 음원이용료 회계처리

금감원 2006-011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음반기획사로부터 앨범별 독점적 유통배급권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음

- CP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음원이용료를 정산 받으며, 동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

기획사

회사

CP사

최종

소비자

(A)

(B)

(C)

(A) 기획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음원을 이용하여 유통시킬 독점 유통 권리를 획득하고, 동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을 음원 이용대가로 기획사에게 지급함.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음원에 대하여 CP사를 통하여 유통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해주고, CP사로부터 최종 소비자가 이용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음.

(C) CP사를 통하여 On-line 상 음원이 유통(예: 벨소리 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 음원 이용료와 관련된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 CP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기획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각각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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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6-012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설 중에는 건설 중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금융비용에 대하여 자본화를 시키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자산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함

-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익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함

1.완공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 다른 건설중인 임대주택자산으로 자본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2.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2.5년으로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회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목적은 분양에 있음.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규에 의하여 분양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융비용자본화 종료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완공된 임대주택관련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이자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아야 함

2.임대후분양목적의 주택은 임대도 의도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임대후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므로 완공시점에서 금융비용자본화를 종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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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4]교환사채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6-014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교환사채가 행사기간 동안 교환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타사주식으로 교환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차대조표일의 미행사한 교환사채의 교환권과 관련주식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교환권평가손익과 상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나타나므로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교환사채의 만기 : 2006.5.30

나. 교환권부여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타사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어 교환사채발행시점부터 중도 교환권행사시점이나 교환사채 만기까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반드시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함

․ 행사가능기간 : 2003.6.30~2006.4.30

․ 중도상환조건 : 없음

Ⅱ. 회신요약

◦ 교환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해석53-70]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교환대상주식인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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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6]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6-016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갑”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을”이 보증한 “을”의 자회사 “병”에 대한 채권(이하 “정리보증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할인 취득하였음

◦ “병”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만약 “갑”이 “병”에 대한 정리보증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을”이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갑”에게 변제하여야 함

◦ “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M&A의 성사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M&A대금이 완납된 이후 정리보증채권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 전액을 “갑”을 제1종 수익자로 하여 은행에 신탁하였음

◦ 신탁계약에 의할 경우 신탁기간은 신탁일로부터 3년이나 신탁기간 내 정리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 완료시까지 신탁계약은 자동 연장됨

◦ 신탁계약의 해지(종료)는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거나 제1종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을”의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에 대한 신탁으로 인하여 “갑”이 보유한 정리보증채권의 회수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갑”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채권의 회수시점에 관련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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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8] 금매도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018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매입자 선정과 동시에 매출처를 바로 선정하여 금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금도매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3%로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5.12.8부터 ’05.12.27까지 모든 거래가 발생

- 회사의 모든 거래는 특정 A거래처에 현금을 선급한 후 회사로 인도받은 뒤 바로 특정 B거래처에서 현금을 선수함과 동시에 금운송 전문업체를 통하여 금을 인도하고 있으며 거래 당일 회사는 금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통상 금도매업계의 돈당 마진은 약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일 금시세에 따라 마진폭은 달라질 수 있음

1.회사의 금거래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2.만약 순액으로 인식한다면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인지?

Ⅱ. 회신요약

1.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해당 거래를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도매의 수익금액이 전체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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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9] 드라마 판권제공의 수익인식

금감원 2006-019

드라마판권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일본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A프로덕션으로부터 ‘B’라는 드라마의 일본 지역내 TV방영권 및 비디오그램의 복제배포권을 판매

- 이때 미니멈개런티를 선지불하고 5년간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2005년 중 1차적으로 일본의 C사에 TV방영권을 판매하였으며, 방영권과 관련된 권리는 모두 C사에 이전

◦ 이 거래의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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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6-020

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반도체칩 설계업체로서 L사로부터 개발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고, 시장성 확보가 검증되면 양산을 진행하고 있음

개발요청

DB제출

Sample전달

용역완료

FAB

DB제작

검수/승인

개발비 지출결의

양산 시작

양산합의

<용어 설명>

* DB(Database) : 설계완료한 내용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결과물, 이하 회로도면

* FAB: Wafer Fabrication 공정으로 양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즉 칩 시제품을 만드는 공정, 이하 시제품제작

① 개발요청 : L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칩의 개발을 의뢰함

② DB(회로도면) 제출: 회사는 개발요청서에 따라 DB(회로도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제출하고, L사는 이후 DB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확인하였다는 인증을 함

⇒ 이 단계까지로서 용역개발은 완료이며, L사의 용역개발비 지급의무가 발생함

③ 양산합의: L사는 자체 제품판매계획 검토후 양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면 양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FAB(시제품제작) 개발에 착수함. 다만 회사의 DB(설계도면)를 이용하여 타회사 또는 L사 자체적으로 양산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또한 L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장될 수도 있음

④ FAB(시제품제작) 및 샘플전달: FAB(시제품제작)이 완료되어 샘플칩이 출하됨. L사는 샘플에 대한 테스트와 양산 예비승인 과정을 거치고 자체 사업계획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양산 진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함. 단 이 단계에서 L사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상 양산 진행여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음 ⇒ FAB(시제품제작)부터 샘플전달까지의 단계가 양산 예비단계임

◦ 회사는 DB(설계도면) 개발대가로 평균 8천만원을 받는데 이를 용역매출로 간주하고 있으며, FAB(시제품 제작)비용부터는 양산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고 있다가 L사의 의사결정이 양산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감액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 회사는 DB(설계도면) 개발대가로 평균 8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DB 및 FAB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개발용역 대가에 도달하는 금액까지는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용역대가 회수시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개발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로 계상하거나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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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 인터넷쇼핑몰 수익인식시점 질의

금감원 2006-021

인터넷쇼핑몰의 수익인식시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인터넷쇼핑몰사인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동 정보들을 구매자 회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개별적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거래가 체결되어 판매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시스템 이용료를 수취하며 구매자로부터는 일체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거래가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배송, 교환, 반품 등은 일체 판매자의 책임으로, 거래체결 이후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 회사는 웹싸이트 이용자수를 증가시키고, 회사의 고객인 판매자들의 매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수의 구매자를 회사의 웹싸이트로 유인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매자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 각종 광고선전 및 제휴마케팅 등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

⑦구매자결제금회수(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로부터)

회사

판매자

구매자

⑧판매자에게 대금결제

③현금/카드

대금결제

②웹싸이트에서 상품주문

①웹싸이트에 상품등록

택배회사

⑥택배회사가 배송확인

⑥구매자가 웹싸이트에서 수취확인

⑦배송요청 및 물품인도

⑤구매자에게 물품인도

① 판매자들이 회사의 DB를 통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 상품을 등록

② 구매자가 웹싸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함.

③ 카드결제의 경우는 상품 주문시 결제해야 하고, 현금결제는 상품주문 후 7일내에 입금하면, 입금확인 시 거래가 체결됨.

④ 판매자는 자신들과 계약한 택배회사에 배송을 요청하고 물품을 전달함.

⑤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일로부터 2~3일 내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이루어짐.

⑥ 택배회사가 회사에게 배송확인 자료를 전달하면, 회사는 배송완료 여부를 파악함. 구매자가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물품의 수취확인을 할 수도 있으나, 물품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서, 수취확인의 비율이 낮음.

⑦ 회사는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금액을 거래 후 3~7일에 수취함.

⑧ 배송일로부터 7~30일에 구매자결제금에서 시스템이용료를 차감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함. 구매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매매보호지원서비스는 구매자가 회사를 통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한 경우 추후에 구매자의 수취확인을 통해 배송완료가 입증되거나 택배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송장번호와 판매자가 물품 발송 후 입력하는 송장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회사가 확인한 후 구매자결제금을 회사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는 서비스임. 대금결제일은 판매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배송일로부터 14일 정도

◦ 회사의 판매시스템 이용료 수익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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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 ]온라인게임 판권매출의 수익인식

금감원 2006-022

온라인게임 판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갑)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로 해외 퍼블리싱 업체(이하 “을”)와 온라인게임에 대한 판권의 판매, 현지화 버전의 양도 및 프로그램 런칭(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 게임 퍼블리싱 : 게임을 직접개발(프로그래밍)하지는 않지만,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지원, 게임기획 지원, 완성된 게임에 대한 판로개척, 대외광고,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대금은 일시금(설치비와 미니멈개런티 성격으로 구성되나 금액 구분은 불가)과 상용화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퍼블리싱 업체가 서비스한 결과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20-30% 정도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음)을 계약기간 동안 받음

◦ 계약기간은 2-3년 정도이며, 계약 종료후 현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함.

◦ 갑은 을에게 해당지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갑의 의무

1) 게임의 현지화버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2) 클로즈 및 오픈베타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

3) 을이 동 게임을 설치 운영하고 게임의 상용화 개시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제공

4) 을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공

5) 동 게임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을이 검수하여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음

6) 게임의 현지화버전 제작시 을의 요구사항을 반영

7) 계약기간 동안 게임의 유지(각종 버그, 기술 및 보안 문제 발생시 즉시 해결), 개발, 설치 및 업그레이드

8) 상용화 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버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동시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갑은 업그레이드 된 게임의 공급, 게임 에러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을의 의무

1) 을은 라이선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함.

2) Revenue sharing(Running loyalty) : 상용화(유료 서비스) 이후부터 을은 갑에게 Revenue의 30%를 지급

3) 을의 비용으로 해당지역에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며, 갑에게 마케팅플랜을 제공하여야 함.

4) 을은 사용자DB와 게임의 소스코드를 변경, 해킹,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DB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함.

5)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재판매 할 수 없음.

6) 동시 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을은 동시접속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7) 을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 상 모든 권리와 사용자 DB는 갑에게 반환

◦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매출(퍼블리싱) 계약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일시금에 대한 수익의 인식시기 및 방법은?

Ⅱ. 회신요약

◦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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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3]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금감원 2006-023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철저히 분리계리해야 하는 운용사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직판과 관련하여

◦ 고객예수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당일의 고유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 계리를 할 경우 회사 고유계정 대차대조표에 신탁재산(고객자금)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운용사의 직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직접판매시 고객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예수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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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5]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6-025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Ⅱ. 회신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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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7]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

금감원 2006-027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추심용역업무흐름도

②연체채무변제 요청

(전화 및 우편)

연체자

추심도급계약직

⑥ 외주용역비

기본급 및 성과급지급

③ 연체대금 회수

추심의뢰업체

① 매달초에 연체자 명부 수령

당 사

④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 5일까지 연체대금 중

회수된 내역(명단,금액 등)을 추심의뢰업체로부터 통보받음.

⑤ 회수된 연체금액에 계약서상의 요율을 곱한 업무위탁

수수료와 회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을 부과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

◦ 추심의뢰업체와의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에 시작되어 정산금액(당사 매출액) 또한 익월까지는 확정

◦ 추심요원들은 수납계약직(근로소득자)과 도급계약직(사업소득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납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급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는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성과급은 추심의뢰업체에 따라 추심활동에 의한 연체자들로 부터의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의뢰업체와 정산 후의 당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보다 일반적인 경우)

1.추심용역의 수익인식 시점은?

2.당사의 추심요원들의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의 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1.채권추심용역제공 당월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당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사내추심요원에 대한 기본급은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내추심요원 및 도급계약직원(사업소득자)에 대한 성과급은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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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8]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

금감원 2006-028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K사는 2002년초에 H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1,000주, 주당800원)하여 원가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왔으며, 2005년말 현재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은 1,300,000원(총1,500주, 주당취득가액 867원)임.

◦ 피투자사인 H사는 K사와 2005년 12월말 현재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① K사는 H사에 K사가 보유중인 H사 주식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6월까지 주당 1,136원에 전량을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② H사는 K사가 주식매수청구를 요청시 관련법규 및 정관에 의거 자사주매입의 형태로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③ 상기 (1)과 (2)의 선결조건으로 K사는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매수청구 대상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일괄매각 또는 3인 이내 분할 매각은 가능하나 K사가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 권리는 매수대상 주식 전체에 대해 자동 소멸함. 단, H사의 주식이 상장되었을 경우 분할매각하더라도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 권리는 유지

④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서 K사는 H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의무는 없으며,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함. 즉,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서 H사의 주식의 매각여부와 매각처의 선택권은 K사에게 있음.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 K사가 H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미래의 특정시점에 유입될 것이 확실한 자산 및 이익을 본 계약의 체결일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 실제로 H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 K사가 취득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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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9]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

금감원 2006-029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Ⅱ. 회신요약

◦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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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 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6-030

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과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본사 사옥을 A은행에 처분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상법상의 SPC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회사에 지급함(회사는 SPC의 후순위채대출 24억원을 보유함)

◦ SPC가 받는 대출 중 후순위대출을 회사가 취급하며, 회사는 양도후 본사 사옥을 임대차하여 계속 사용함

◦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의 주요내용

- 신탁기간 : 2005.12.30~2006.12.30

- 처분기간 : 2006.11.30~2006.12.30

- 우선매수권 : 회사는 A은행이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에 대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수익자(대출채권권리자)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함

- 임대차계약 : 기존에 회사와 제3자가 맺고 있는 임대계약(전체면적의 1/2)은 A은행이 승계하고, 회사에서 이용 중인 부분(전체면적의 1/2)은 A은행과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수익권증서 양도 계약의 주요내용

- 양수자의 설립목적 :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고, 수익권증서의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함임

- 양도의 선행조건 : 양수인이 대출원금(113억원)을 인출하였을 것을 양도조건으로 하며, 양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회사는 후수위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우선매수권조항을 삭제하며 부동산의 처분가격을 수익자지정가격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예정임

◦ 계약 내용 변경시 동 거래를 부동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동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변경이 다른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거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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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6-031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가입고객(18개월)의 단말기 교체 및 타사 장기가입고객의 번호이동시 단말기 구입 관련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

- 이용약관상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영업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상기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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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 해외사업환산대차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32

해외사업환산대차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당사의 해외지점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음

외화표시

원화환산시

현금 $30

부채 $10

본점 $10

이익 $10

현금 30,000

해외사업

환산차 8,000

부채 10,000

본점 20,000

이익 8,000

기말환율 : 1,000 = 1$, 평균환율 : 800 = 1$, 예상세율 : 30%

◦ 동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여부 및 인식방법은?

Ⅱ. 회신요약

◦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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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신주인수권대가 산정 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6-033

신주인수권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 조건으로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조건】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② 사채의 발행일 : 2006.6.20(만기일 2009.6.20)

③ 사채의 액면총액 : 금 20억원(액면 1억원권 1종 20매)

④ 각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⑤ 사채의 표시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 : 매 6개월마다 연 6%의 이자 지급

⑥ 사채의 보장수익률 : 연 6%(상환할증금 없음)

⑦ 발행대상자 : A사, B사에 각각 50% 씩 발행

◦ 회사는 일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유효이자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신주인수권대가 산정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며 일반사채의 공정가액평가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산정은 옵션가격평가모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문단 8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체적인 이자율산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해석 25-66】을 참고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등급과 사채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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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4]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034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 A는 토지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여 최초 선수 분양시 지급함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은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 A와 매수자 B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과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함

1.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어느 시점에 토지매매거래 및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후에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법인 A가 현재 재고자산 ‘용지’로 계상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토지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거쳐야 하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시점에 매매거래와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 인식 시점 이전에는 토지를 재고자산 ‘용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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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5]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35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갑)는 경영목적상 OO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수수료 및 소송 관련 법률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회사는 당초 인수하려 한 지분을 전부 획득한 상태는 아니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

구 분

내 역

자문수수료

주식매집 대리계약에 의한 수수료 및 기타 컨설팅 비용(대리인을 통해 인수를 시도하였음)

세무, 법률 고문료

소송과 관련된 법무비용

제 수수료

소송경비, 속기료 등

◦ 위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Ⅱ. 회신요약

◦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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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6]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11.5.4 폐기)

금감원 2006-036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2년, 20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를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 그러나 2004년 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단3에 근거하여 광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 2004년에는 2003년에 계상하였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하였고, 2004년, 2005년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음

◦ 회사가 2004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Ⅱ. 회신요약

◦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서 제10호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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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7] 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

금감원 2006-037

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피소되어 있어 충당부채 추정액(146억원)을 2003.6.30.자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관련 손익도 반영하였음

◦ 2006.5.26.(매매계약일 2.24) 회사의 주주인 P(99.7%소유)는 지분 전체를 S사로 매각하면서 위의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일체를 P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 동 계약서에 따라 주식양수자인 S는 상기 소송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2006.7.21(합병계약일 6.5) 회사는 S를 흡수합병하였고 S의 P에 대한 소송관련 보상청구권을 승계하였음

◦ 보상청구권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2006회계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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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8]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

금감원 2006-038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와 갑회사의 계열회사들은 단기(매년지급)와 장기(3년단위로 지급)로 나누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소속회사 및 집행임원들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3월 또는 4월로 예정

【특별상여금 산정방법】

․ 매년 초 목표 설정 : 단기특별상여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 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산정시 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KPI 평가지표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특별상여금의 경우 장기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2008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주가상승률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 지급대상 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 지급재원의 산정 : 지급 대상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에 대상기간의 성과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승인함. 이 단계에서 각 사별 장․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이 산정됨

․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 결정 : 장․단기 특별상여금으로 산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 사의 대표이사가 개별 집행임원의 성과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함. 단, 이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판단을 기속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지만, 이에 관하여는 각 사별로 기규정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연초 개인 목표설정 및 연말 평가절차의 절차를 이용하며, 대표이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별 지급액을 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대상기간 중에 퇴사하는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

◦ 장․단기 특별성과급의 비용인식시기는?

Ⅱ. 회신요약

◦ 단기특별상여금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기특별상여금은 지급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비용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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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9] 차입약정 위반한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 대체여부

금감원 2006-039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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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6-040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당사의 감가상각방법이 동종업계의 상각방법과 달라 회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주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회계정책 변경대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계정과목

변경전

변경후

상각방법

내용년수

상각방법

내용년수

신규

중고

신규

중고

건물

정액법

20년

정액법

20년

구축물

정액법

20년

정액법

20년

기계장치

정률법

7년

4년

정액법

7년

4년

차량운반구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비품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공구기구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 당사 회계변경의 정당성

-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당사의 동종업체 대부분이 정액법을 사용(2005.12말 현재)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한 반도체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규모가 타업종에 비해 크고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수인데 동 투자에서는 초기보다 중.장기적(3-10년)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정률법 보다 정액법이 타당함

- 당사는 2007년도중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호] 문단7 (다)에 따르면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사의 사업초기는 Normal(SOP.DIP)제품 위주로 생산하였고, 성장기인 2004년은 FBGA제품을 생산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였고, 2006년은 BOC 및 Test Line SET-UP으로 246억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로 기존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당사의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어 회계변경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함

Ⅱ. 회신요약

◦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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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6-041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당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였음

◦ 상품권 및 경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음

◦ 상품권 또는 경품의 구입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Ⅱ. 회신요약

◦ 충당부채금액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경품 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마일리지사용시점에서 부채성충당금과 해당 자산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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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 공사비

금감원 2006-042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매립공사로 인해 인접한 타사의 배수용수로가 차단됨으로써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립부지내를 관통하는 신설배수로를 건설하였음

◦ 동 신설배수로는 토지(하천이 지목)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는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사석, 침하사석, 옹벽 등의 건설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배수로에서 배수되는 냉각수를 기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 공사비는 구축물의 공사원가인지 토지의 원가인지?

Ⅱ. 회신요약

◦ 하천으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하천)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용역잠재력의 감소에 따라 감가되거나 계속적인 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은 토지(하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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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 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6-043

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2007년 상반기부터 10,000원권과 1,000원권 두가지 종류의 새로운 화폐가 유통됨에 따라 은행이 운영중인 자동화기기에서 신권인식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부품 교체가 필요함

◦ 자동화기기(ATM,CD)에서 신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부품인 환류부와 센서 및 현금통을 교체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지 수익적지출로 처리할지?

Ⅱ. 회신요약

◦ 구기계는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없고 자동화기기의 부품교환(환류부, 현금통, 센서)을 통해서만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성능의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품교환에 투입된 지출을 모두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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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4] 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44

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용 금형, 공구 제조 및 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금형 및 공구(통상 '지그'라고 함. 이하 금형)를 자가생산하여 생산설비에 장착 사용하고 있음

- 동 금형은 회사의 자가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가 생산한 전자부품을 매입하는 고객사(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기도 함.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금형 및 지그는 원가계산과정을 거쳐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한편 B사가 금형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음

(가) B사는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제조회사로서 동사에 회사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제품개발의뢰(제품개발의 대부분이 금형제작의 성공여부에 의해 결정됨)를 받아 회사는 회사책임하에 금형제작등 제품개발(금형관련 설계 및 주요부분은 회사 자체 수행하며, 일부 금형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은 외주업체에 제작의뢰 함)을 수행함

(나) 금형제작에 소요되는 대금은 회사의 자금으로 先집행하여 제작

(다) 금형등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B사에 제품개발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승인을 얻게 되면, 회사가 선집행한 금형제작비용을 B사에 청구하여 금형대금을 지급받음(금형의 승인은 회사가 동 금형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게 되는 의미를 지니며, 동 승인후 동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게 됨). 만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회사가 제품개발에 실패한것으로써 선투입된 금형대금은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전자부품의 납품도 하지 못하게 됨

(라) 제품개발승인을 얻은 후 지급받는 금형대금은 회사가 금형제작에 투입한 실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요금액 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B사가 동 내역서를 평가한 후에 일부금액이 가감된 고객사 평가금액이 지급됨.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하는 부품에 대하여 일정 수량까지(즉, 금형대금에 달할때까지) 판매단가를 증액하여 지급하기도 함. 따라서 회사가 금형제작에 투입한 실투입금액과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함

(마) 승인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B사에 있으며, 동 금형은 당사의 제조설비에 장착하여 제품생산하고 동 제품(전자부품)을 B사에 판매함

(바) 회사는 부품 제조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B사로부터 금형대금을 보조받기도 하지만 회사자체비용으로 제작한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B사에 판매하기도 함

(사) 회사는 부품의 판매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B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형대가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형제작비용 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형제작을 하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금형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발주처에 금형의 소유권이 있고 금형의 제작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는 경우 금형의 제작관련 지출은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고, 채권 계상액과 실제 회수액과의 차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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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5] 대출채권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11.5.4 수정)

금감원 2006-045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사단법인 xx공제회와 당행간의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시 대출채권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가. 서류보관 및 검토 : 당행이 보관하며, 대출채권의 실재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나. 채권양도통지서 : 대상 회원에 대해 확정일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다.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원리금 수납을 위한 통지의 업무는 위임하되, 수납은 당행이 직접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매달 지급하기로 함. 발생연체 건들에 대해서는 당행이 직접 관리하며, 당행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라. 거래대금 : 대출채권 원금을 지급함

마. 신용정보등재 : 당행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등재함

회원

사단법인

xx

공제회

oo

은행

채권양도통지 자산양도

원리금납부통지 대금지급

원리금 납부 및 채권관리

Ⅱ. 회신요약

◦ xx공제회가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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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6]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6-046

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로 유상감자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은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면 발생하는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후 금감위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

◦ 회사의 결산일이 3.31자로서 정기주주총회를 6월중 개최한다고 할 때,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요건이 채권자보호절차를 3.31일 이전에 완료하고 금감위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금감위의 자본감소승인이 결산일(3.31)이후 정기주주총회(결산)전에 확정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에 자본감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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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7]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6-047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당행은 2004년 8월부터 권원보험회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여 모기지론의 대출과정(대출기표시점부터 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권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받는 방법에서 권원보험을 해지하고 권원보험으로 보장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내부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내부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준서 제17호의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부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에 의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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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8]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048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동 은행은 부동산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내 회계기간 종료시마다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음. 단 분배받은 이익금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분배금으로 원본의 반환은 아님

◦ 은행이 부동산펀드로부터 원본의 반환이 아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분배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 수취시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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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9]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049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실무의견서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채권장외거래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며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1일에 결제되는 장외 외화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에 파생상품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T+1일에 결제되는 외화채권 장외거래의 경우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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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6-050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은 크게 투자계약기간 동안 분배금을 받는 형태와 만기에 일시상환되는 형태로 구분되는 데 수익증권 만기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이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인가?

Ⅱ. 회신요약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다면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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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051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 A는 미국 금융기관 B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은행 A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금융기관 B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Ⅱ. 회신요약

◦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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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6-052

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이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공동매각협의회의 주관사에게 공동매각을 위임한 상황에서 주관사가 동 주식을 매입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이후 은행이 사후적으로 동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의 매도자인 동시에 매입자가 되는데 동 거래가 “경쟁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공동매각협의회의 공동매각약정서에 의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거래가 진행되었는 바,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당 은행이 매매가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출자전환주식 매매거래를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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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053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인 B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았으며, B펀드는 모집된 투자금을 A부동산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출 및 A부동산에 투자함

◦ B펀드 투자금 중 은행의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은행과 독립된 C회사에서 투자하며, 간투법에 따라 펀드의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 다만, 펀드 설립 이전에 은행은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부동산 사업에 대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시행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와 별도의 자금조달 논의를 하지 못함

-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사업에 필요한 금융 취급(은행이 우선지원)

- 관련된 금융조달을 위한 대주단의 구성

- 금융구조 검토, 사업성검토, 감정평가업무, 법률자문업무 등 기타 관련 용역제공

◦ 시행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공사약정과 관련하여 시행사는 은행과 상호 협의하여야 함

◦ 금융자문용역과 별도로 시행사는 은행과 사업관련 금융조건합의서를 체결하며, 금융조건 합의서에는 시행사와 간접투자기구간의 대출계약(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1.투자자인 은행이 B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을 때 적절한 회계처리?

2.만약 D펀드 설립전에 시행사와 경영자문계약은 없으며, 단순히 운용사가 제시하는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모집금액의70%를 투자하며 나머지 30%는 독립적인 C회사에서 투자함. 또한 간투법에 따라 신탁약관 등에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이 투자한 D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부동산펀드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에 대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은행의 수익증권 비율만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출채권이외의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금융자문용역계약이 없더라도 은행이 시행사에 대한 대출의 위험과 효익 대부분을 갖고 있다면 <질의1>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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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5]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055

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B사 주식을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하여 17%를 보유하고 있음

◦ 취득후 A사는 B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의견서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B 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최근 B사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조기에 종결되었음. A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으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정상화된 B사 주식 3%를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매각하였음. 그 외 기준서 제15호 문단6.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5%에 미달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사항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종결된 시점에 B사 주식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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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6]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6-056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현물(기계) 670만불을 투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중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의 기간에 걸쳐 5회에 걸쳐 선적하고 중국세관에 신고함

- 투자금액의 99%의 선적이 05.12.31.이전 완료되었으나 중국수입신고 기간이 엄격하여 동 기계 등의 승인기간이 120일이상 소요되어 승인후 06.5.15. 중국법인이 기계를 등록하였음

◦ 현물투자로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환율적용) 및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인식시점은 현물출자된 기계 등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통제권을 자회사가 획득하여 이를 자본으로 기표한 날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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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7]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 이연법인세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6-057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처리

Ⅰ. 질의요약

◦ A,B,C 사 모두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각사의 투자유가증권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지분율

회계처리

비고(연결측면)

A사(상장)

B사

100%

지분법 적용

지배회사

B사(비상장)

C사

10%

지분법 적용(*1)

종속회사

C사(상장)

A사

10%

지분법 적용(*1)

종속회사(*2)

(*1)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2)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A사와 공동등기임원관계에있으며, 외감법 제1조의 3의 5에 따라서 종속회사로 분류.

(*3) 자산규모는 A사가 가장 큼.

◦ 질의회신 [회제이 8360-00412]에 따라 순환출자관계인 A, B, C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C사 소유 A사(지배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적용을 취소하고 C사가 A사 지분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경우,

◦ 시가법에 따른 C사의 A사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순환출자에 따라 C사가 A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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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8]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6-058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의 지분을 2004년말에 37.99%를 소유(연결대상은 아님)하고 있었는데 2005.12.29.에 액면가액의 2배인 주당 10,000원에 1,770,000주, 자본금 8,850백만원의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14.88%로 감소하였음

- 이후 2005.12.30.에 특수관계자인 B사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 521,000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이 32.79%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변동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변동액의 증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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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9]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59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2002.12월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A사 주식을 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분율은 약 18.91%로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로 판단하였음

- 취득 당시의 A사 순자산가액은 (-)283,591백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투자제거차액은 53,640백만원으로 전액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5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득 당시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이기 때문에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미반영누적손실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하였음

◦ 2005년 12월말 현재 A사의 순자산가액은 (-)91,849백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191,742백만원, 2004년 12월말보다 119,2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중 회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A사의 자본조정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값이 3,189백만원으로 (+)로 전환되었음

◦ 2005년 12월말 현재 지분법적용 재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지분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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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60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중국내 소재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7.5%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투자회사의 주주구성 비율(2005.12.31 현재)

회사명

지분율

A

47.15%

B

34.00%

당사

7.50%

C

7.50%

D

3.85%

Total

100%

- 피투자회사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구 분

회사명

구성원

- 이사회 구성

당사

1인

B

2인

A

3인

- HR Committee

(인사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Marketing Committee

(마케팅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규정내용 논의, 조직구조 및 업무담당자 지명, 주요책임자(부총경리급)들의 고용계약, 임금구조, 교육훈련관련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추진업무/위원회 목적 논의(Mandate논의), 위원회 일정협의, 재무제표 논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논의(if available), 주요 재무적/사업적 위험에 관한 협의

- 마케팅위원회 : 각사 지정 대표 1명씩 3인으로 구성(단, 지분율 5% 미만 하락시 임명권 소멸), 판매관련 정책입안, 조언, 수량 및 가격 결정 협의,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동의가 필요

◦ 피투자회사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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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6-061

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1.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연결대상 종속회사)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비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C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나, B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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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62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2005년 12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지분법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일부 매각한 지분에 대한 처분손익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취득원가(잔여지분)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요약

기중에 지분법 적용주식을 처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지분법 평가를 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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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6-063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A사는 계열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2003.7.1.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 이종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19.1%)을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회사는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

◦ 한편 A사의 상근 등기임원 1인이 B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식 취득시점(1997년 7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1.A사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질의 1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Ⅱ. 회신요약

1.2. 취득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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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4]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64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배구조 : A사가 B사에 대하여 100% 출자

◦ 관련 재무현황

A사의 B사에 대한 관련 자산

-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 100 (전기에 이미 "0"이 되고 지분법 중단됨)

- 장기대여금 (2004년 이전분) : 400

- 매출채권 : 100

B사의 재무현황

- 2004년 순자산가액 ; (-) 300

- 2005년 순자산가액 ; (-) 350 (2005년에 50의 결손 추가발생)

◦ 상기의 상황에서 기준서 15호 문단 28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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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6]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11.5.4 폐기)

금감원 2006-066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Ⅰ. 질의요약

◦ 순수지주회사인 A는 하위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는 B, C 및 D 등(이하 "중간지배회사)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B, C 및 D 등은 각각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1.A의 중간지배회사인 B, C 및 D 등은 각각 업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순수지주회사인 A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해 상이한 원칙하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합산되고 있을 때, A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이와 다른 회계정책하에 작성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2.종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과 상이하여,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러한 회계변경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2. A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회사간에 동일한 금융비용자본화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개별에서 금융비용 자본화 정책을 변경할 경우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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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8]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금감원 2006-068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갑회사는 상장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을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원에 취득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2005년말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 요약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

45,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000

◦ 갑회사는 2006년초에 상기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환시점의 을회사의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55,000원임.

◦ 전환후 을에 대한 지분율은 증가하였으며 을회사에 대한 지분증가액은 40,000원임.

◦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25,000원에 대하여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속회사와의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Ⅱ. 회신요약

전환사채의 취득원가와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환이익을 2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25,000원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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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9]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69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영업권의 환입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시장성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하 ‘지분증권’)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증권은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부의영업권을 배부하고 동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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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20.2.7. 폐기)

금감원 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각 법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법인 A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B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종속회사이나 소규모로 연결대상이 아님)

법인 C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며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임.

A사

B사

(70억 미만)

C사

(해외법인)

49%

67%

33%

◦ 법인A가 2005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C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A사는 C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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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6-07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당행은 관계회사(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산운용회사(법인이사)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I사")에 투자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하고자 함

◦ I사의 활동범위는 민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및 정관에 의하여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간투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I사는 SPC를 통하여 SOC에 투자하는 구조임

◦ 자산운용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 내에 3인으로 구성된 SOC 투자자문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며, SOC투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자산운용회사가 2인을, 주주가 1인을 지명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의장직을 맡게 됨

◦ 그리고 SOC투자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주주간계약서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단순 자문에 국한되고, 자산운용회사의 의사결정을 구속할 수 없음

1.I사가 당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I사가 XX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Ⅱ. 회신요약

1.연결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지분법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I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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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6-072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하기와 같은 구조로 B, C, D, E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는바, B, C, D, E사는 국내법인A사의 종속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B회사는 C, D, E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

A

B

D

E

C

100%

100%

100%

80%

◦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C사는 누적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음

◦ 한편 A사는 C사에 재고자산을 하향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중 일부는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B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인식하지 못한 손실(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반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대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추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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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6-073

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100%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A회사의 주식 30%를 B회사에 양도하면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이사회의 구성

- 회사가 추천한 3명(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과 B회사가 추천한 2명(사외이사 1명 )으로 구성됨

◦ 이사회 의결 조건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채택 및 변경, 집행임원ㆍ감사위원회위원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해임, 외부감사인의 선ㆍ해임,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 당사 또는 B회사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투자전략, 회계기준 등에 대한 내규 채택 및 수정, 제 3자와의 합작계약 체결 등임

- 결의 조건 : 참석이사의 4/5이상의 찬성(B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이사회 의결 조건 - 일반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상기 특별결의사항을 제외한 제반 경영사항

- 결의조건 : 다수결(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음)

◦ 주주총회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양주주가 모두 참석할 것

- 안건 :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동 및 스톡옵션 부여,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지급, 해산, 법정관리, 합병, 중요사업의 양수도, 기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결의 조건 : 발행주식의 75%(B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주주총회 - 일반결의사항

- 정족수 : 양주주가 모두 참석할 것

- 안건 : 상기 특별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 결의조건 : 다수결(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음)

[교착상태 및 Option]

◦ 정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2회 이상 연속으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동일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거나, 주주의 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한 시정 결의가 가결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주 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최종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후 30일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교착상태의 해결 : 일정기간을 두고 동 사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하나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A회사의 30% 지분에 대하여 회사는 Call Option을, B회사는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 Option의 행사가격 : 행사자가 선임한 제3의 기관(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새로운 기관을 선임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양자가 동 금액에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또 다른 독립된 기관을 선임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고 이 가액으로 함

◦ 상기의 경우에 지분 일부 매각 후 회사가 보유한 A사의 70%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조인트벤처 투자) (이하 “기준서 제18호”라 함)의 공동지배대상기업에 해당 되는지?

Ⅱ. 회신요약

조인트벤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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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4] 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금감원 2006-074

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Ⅰ.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피투자회사(미국법인)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음

◦ 결산시 미국법인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영(0)으로 평가되어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또한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년 이내)은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한편 피투자회사인 미국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과다로 당기순손실이 나타남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된 경우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외 매출채권(1년 이내)도 지분법손실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반영손실을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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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20.2.7. 폐기)

금감원 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국내 모회사(이하 "A")는 미국에 있는 C사의 생산공장인(100%지분) D사를 인수하기 위해 paper company인 미국현지법인(이하 "B")사를 2006년 1월에 설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고 설립자본금은 USD 1,500,000임

◦ 2006년 5월 1일 B사는 실질적인 투자금액 약 15억원으로 총자산 약 160억, 부채 약 145억인 C사를 인수완료 하였으며 멕시코 법인(이하 "D")이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A의 실질적인 손자회사가 됨

A국내모회사

B미국신설법인

C피인수미국법인

D멕시코법인

제 1공장

제 2공장

100%출자

자산부채인수

100%출자

◦ 국내모회사(A)는 당기 B, D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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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6]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76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B사는 D사 및 E사와 함께 A사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C사는 B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는 C사 및 D사의 지분을 각각 39.72% 및 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A계열 동일 기업집단 지분관계 현황

* 갑의 신주인수권행사 후 12.1213%에서 12.1209%로 소폭 하락

1.C사가 E사에 흡수합병되어, B사는 E사의 지분(8.91%)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E사 지분의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B사의 피투자회사 E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2.D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인 갑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D사는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였고 동 신주교부 후에도 B사는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동 신주권의 행사로 B사의 D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지분법에서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교환이 발생하였는 바 교부받은 E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C사 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E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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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7]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6-077

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와 피투자회사와의 지분율 관계는 다음과 같음

- A회사(최상위지배회사)는 상장회사이며, C회사와 B회사, F회사는 자산규모가 70억원이상인 비상장회사이며,

- D회사와 E회사 및 G회사는 자산규모가 70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임

◦ 또한, 갑은 A회사의 대주주로서 F회사에 대하여 지분율3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E회사의 지분을 48%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지분율일 경우 A회사(상장회사)가 F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Ⅱ. 회신요약

D,E,G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F는 A, B 또는 C가 F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지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F도 A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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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8]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78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2005년말 현재 A사는 B사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B사는 C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C사는 D사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또한 D사는 B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음

◦ 당기중 A사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지분 100%를 B사로부터 취득함(지분이동으로 인해 표면상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는 아님)

(참고사항)

1.A,C,D사는 비상장법인이며, B사는 코스닥등록법인임

2.D사는 B사의 주식을 일부는 장내에서 취득하고, 일부는 A사로부터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함

3.A, B, C, D사의 등기임원은 일부 중복 등재되어 있음(B사와 D사의 임원에는 중복이 없음)

4.2005년말 D사 결산시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봐서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함

5.B사는 순자산이 (+)이고, 매년 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주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어, 지분법으로 평가할 경우 투자차액의 환입 등으로 대량의 지분법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1.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봐서 계속해서 시가 평가하여야 하는지?

2.만약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최초 지분법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Ⅱ. 회신요약

1.2. D사는 B사의 주식에 대하여 B사와 D사의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되어 D가 B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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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9]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79

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을" 회사가 주관하여 구성한 "병"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음

◦ "병"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으로,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투자 및 미투자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회사는 "병"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총지분의 39.02%를 투자하고 있으며, 동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공정한 투자를 위해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7인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대여 및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심의위원회의 1/2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회사는 "병" 투자조합을 주관하는 "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7인의 투자심의위원회 중 2인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의사 결정시 조합운영규약에 의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병"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투자 및 운용결과, 2006년 현재 여러 개의 중소기업창업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투자자금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1.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의 2호의 "계약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2.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투자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투자조합이 지분법 작성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2. 병 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 조합의 규약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동 조합에 대하여 기준서 제15호 상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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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6-080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취득시]

◦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종속회사에 편입하였으며, 취득시점의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개시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계정과목

A사 개별

B사 개별

연결

차변

현금

지분법적용주식

매도가능증권

-

200

-

-

-

200

-

-

200

대변

자본금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자본조정(평가손익)

200

-

-

100

-

100

200

-

-

주) 지분취득 당시 B사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100을 자본조정(평가손익)에 계상하고 있었음

[1년 후]

◦ B사는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250에 처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을 발생시켰으며 기중 다른 사건은 없는 상태임

◦ 기중 B사의 기말 재무제표 및 순자산의 원천별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B사 결산시 재무제표

현금

250

자본금

100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150

B사의 순자산 원천별 변동 내용

구분

기초

기말

변동금액(기말-기초)

자본금

100

100

-

당기순이익

-

150

150

자본조정

100

-

(-)100

◦ 기말 결산시점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의 순자산 변동금액의 반영방법은?

Ⅱ. 회신요약

A사는 취득시점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한 처분손익으로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분

계정과목

A사 개별

B사 개별

연결

차변

현금

지분법적용주식

매도가능증권

250

-

250

-

-

250

-

-

대변

자본금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자본조정(평가손익)

200

50

-

100

150

-

20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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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 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6-081

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합병할 경우 합병전 B사에 존재하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지배회사는 합병시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자본조정)에 계상될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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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합병 및 분할 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082

합병 및 분할 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비상장회사-피합병법인)는 2005년 11월 30일(합병기준일)을 기준으로 B사(상장회사-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A사의 주당 주식가치의 산정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제8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평균하였고, B사의 주당 주식가치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주가를 이용하여 평가

B사는 A사의 자산 및 부채 승계시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B사에 승계되는 합병기준일 현재 A사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음

합병기준일 현재 A사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공정가액

(단위: 백만원)

계정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계정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합병기일

현재

2004년말

합병기일

현재

합병기일 현재

2004년말

합병기일

현재

1.유동자산

7,000

5,550

1.유동부채

8,000

10,000

8,000

(1) 당좌자산

6,700

5,500

6,700

2.고정부채

1,000

900

1,000

(2) 재고자산

300

50

300

부채총계

9,000

10,900

9,000

2.고정자산

260,330

233,300

(1) 투자자산

200,300

170,300

1.자본금

5,000

5,000

1)매도가능증권(주1)

200,000

170,000

200,000

2.자본잉여금

60,000

60,000

2) 기타

300

300

300

3.이익잉여금

13,330

12,950

(2) 유형자산

60,000

63,000

80,000

4.자본조정

180,000

150,000

1) 토지

35,000

35,000

45,000

2) 건물

10,000

11,000

15,000

3) 기계장치

15,000

17,000

20,000

(3) 무형자산

30

0

30

자본총계

258,330

227,950

자산총계

267,330

238,850

287,330

부채와 자본총계

267,330

238,850

(주1)A사는 B사 발행지분 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며, 합병후에는 B사의 자기주식으로 표시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합병비율 산정시 A사의 주식가치가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데 따른 원인이 큼

B사(합병법인)는 제조를 주업으로 하지만 수종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제조사업부문과 투자유가증권을 분리하여 계열사 지배만을 전담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함

그 계획의 1단계로 B사의 사업부문 중 흡수합병한 A사 제조사업부문과 수종의 계열사 투자주식, B사 보유의 자기주식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이하 C사라 칭함)에 승계

2단계로 C사는 A사 제조사업부문만을 재차 분할하는 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새로운 분할신설회사를 D라 칭함)하여 최종적인 순수지주회사의 구도를 갖출 계획이며, 이러한 일련의 합병과 분할 구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음

B사(합병법인,

분할존속회사)

A사

(피합병법인)

D사(물적분할

신설회사)

C사(인적분할

신설회사)

제조사업부문a

매도가능증권

제조사업부문a

제조사업부문b

자기주식

투자유가증권

투자주식(B사)

제조사업부문a

투자유가증권

제조사업부문a

<A사 흡수합병>

<1단계 : 인적분할>

<2단계 : 물적분할>

1.합병법인 B사가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은?

2.B사가 A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사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종가를 산정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3.1단계 인적분할시,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사에 승계된 A사의 제조사업부문a 및 매도가능증권(B사의 경우 자기주식으로 처리) 모두 인적분할을 통하여 C사(인적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바, B사가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C사가 승계할 수 있는 것인지?

Ⅱ. 회신요약

1.부의영업권은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중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B사 발행 매도가능증권 포함)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자기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실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계상함

2.B사가 A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사는 A사의 재무․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날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 또한 동일자의 종가로 함이 타당함

3.C사는 A사와 B사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의영업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B사는 분할과 동시에 관련 부의영업권을 전액 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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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합병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및 감액손실 환입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6-083

합병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및 감액손실 환입 여부

Ⅰ. 질의요약

지배회사 (이하 "A사")가 종속회사인 B사와 C사를 각각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 4. 1에 B사(합병법인)와 C사(피합병법인)는 합병하였으며, B사는 기업인수및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의해 합병시 C사의 자산, 부채 가액을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 수행

A사(지배회사)

C사(종속회사)

B사(종속회사)

100%, 2002.4.1. 취득

100%

2003.6.1. 취득

피합병법인(C사)이 2000. 1. 2에 1,000억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 및 회사 감액손실 인식액은 다음과 같음. A사는 C사의 연결범위 포함시점인 2003. 6. 1에 C사 보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인 20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 2003. 12. 31 결산시 추가 감액손실을 100억원을 반영함.

일자

2002 12. 31

2003.6. 1

(연결범위포함)

2003.12. 31

2004.4. 1

(합병시점)

매도가능증권시가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100억원

C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액손실

800억원 인식

감액손실

100억원 인식

A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액손실

100억원 인식

1.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B사가 승계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액은 합병시점의 A사의 연결장부가액인 100억원이나, B사가 인식할 수 있는 동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주석공시 등)은?

2.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상기 감액된 매도가능증권이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 44’ 에 의한 감액손실 환입사유를 충족시킬 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합병시 B사가 계상하여야 할 C사 매도가능증권의 승계가액은 100억원이나, 주석공시 및 향후 감액손실환입 관리 목적을 위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200억원임

2.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 2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 감액손실 범위(100억원)내에서 감액손실환입을 이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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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4]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6-084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코스닥 등록법인인 A사는 2006.6.30일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합병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합병진행일정

날짜

내용

2006.3. 24.

A사 대주주의 소유주식일부를 B사에게 매도하고 B사는 이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함

2006.3. 24.

A사가 B사를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흡수합병하여 A사는 존속하고 B사는 해산하는 조건으로 양사간에 합병계약체결(안) 양사 이사회에서 선임

상기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 체결

2005.5. 10.

A사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고 A사의 총이사 3인 중 1인을 사임하고 대신 B사에서 추천한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새로 선임하여 임원이 (기존 : 이사3명, 감사1명→이사5명, 감사2명)으로 증가 변동되었음

2006.3. 24.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거 A사 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한 B사는 A사의 최대주주가 됨

- 합병 전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후 각 회사의 지분현황>

(단위: 주, %)

구 분

합 병 전

합 병 후

합 병 후

A사

B사

A사

A 사

(자기주식 제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A사

대 주 주

1,342,810

26.86

1.342,810

11.64

14.20

기타 주주

1,580,190

31.60

1,580,190

13.39

16.70

자 사 주

477,000

9.54

2,077,000

18.32

소 계

5,000,000

43.35

30.91

B사

주요주주(1)

80,000

17.29

1,129,959

9.80

11.94

주요주주(2)

79,000

17.08

1,115,835

9.67

11.80

기타주주

303,660

65.63

4,289,043

37.18

45.35

법인주주

1,600,000

32.00

소 계

1,600,000

32.00

462,660

100

6,534,837

56.65

69.09

합 계

5,000,000

100

462,660

100

11,534,837

100

100

- 합병전 재무제표

<A사>

(금액 :백만원)

유동자산

10,796

부채총계

4,207

고정자산

6,646

자본금

2,500

자산총계

17,442

자본잉여금

854

이익잉여금

10,625

자본조정

-744

자본총계

13,235

부채와 자본총계

17,442

<B사>

(금액:백만원)

유동자산

6,421

부채총계

8,670

고정자산

7,459

자본금

2,313

자산총계

13,880

자본잉여금

1,377

이익잉여금

1,520

자본조정

자본총계

5,210

부채와 자본총계

13,880

-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평가는 아래와 같음

구 분

A사

B사

합병 전 주식 수

5,000,000주

462,660주

합병을 위한 주식평가금액*

3,189/주

45,043원/주

합병비율

1

14.12449

합병 후 주식수

5,000,000주

6,534,837주

*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등록법인인 A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비등록법인인 B사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공모가 산정방법)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Ⅱ. 회신요약

형식상의 피합병회사인 B사를 매수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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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5]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11.5.4 수정)

금감원 2006-085

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Ⅰ. 질의요약

A와 B는 회사와 각각 60% : 40%의 지분율로 New Co.를 설립하고자 하며, New Co.를 설립한 후 A사의 여러 개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지분거래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인수하고자 함

그리고 해외자회사는 지분인수의 형태로 해외지점은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고자 함

A는 100%해외자회사인 A'를 통해서 a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의 나머지 지분 50%는 F라는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Case1> A의 100% 자회사인 A'가 F로 부터 a의 지분 50%를 인수한 후 New co.가 A'가 보유한 주식 100%를 인수하고, 해외지점인 b, c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New Co.가 a의 지분인수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2.New Co.가 b, c를 사업양수하는 경우에 매수가액이 해외지점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Case2> New co.가 a의 지분 50%는 A'로 부터 인수, 나머지 50%는 F로 부터 직접인수하며, 해외지점인 b, c 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New Co.가 a의 지분 50%인수하는 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 50%보다 큰 경우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

2.New Co.가 a의 지분 50%인수하는 대가로 F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 50%보다 큰 경우 New Co.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3.New Co.가 b,c를 사업양수하는 경우에 매수가액이 해외지점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New Co.가 영업권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Ⅱ. 회신요약

A와 A', a가 연결재무제표준칙 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New Co.의 a에 대한 지분양수를 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개별재무제표 상에는 영업권이 계상될 수는 없음

해외지점 등의 사업부 양수도의 경우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규정을 적용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취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상할 수는 없고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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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6]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6-086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함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A : 분할신설회사B = 6 :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 소유주식 1주당 0.4주를 배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분할전 회사의 재무제표]

순자산

8,000

자본금

4,000

=@100*40

자기주식

2,000

=@400*5

자본잉여금

1,000

이익잉여금

5,000

10,000

10,000

분할기일의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순자산

4,000

자본금

1,600

주1)

주식발행초과금

2,400

주1) @100*40주*40%=@100*16주=1,600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자기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식의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자본금

1,600

순자산

4,000

감자차손

2,400

-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5주를 3주로 병합하는 대신에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2주를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되,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분할존속회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취득시점에 바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중대한 영향력행사가 가능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갑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00

자기주식

800

주2)

주2) 2,000*40%=2,000*(2주/5주)=800

[을설] 단, 분할기일의 주식 1주당 공정가액=@6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0

주3)

자기주식

800

감자차손

400

주3) @600*2주=1,200

[주식의 흐름]

분할존속회사의 주주

분할존속회사

(A)

분할신설회사

(B)

분할존속회사

자기자신

B신주 14주

A구주 35주

A신주 21주

A구주 5주

A신주 3주

B신주 2주

1.갑설, 을설 중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2.분할기일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자기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갑설이 타당함

2.감소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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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8]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6-088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당사는 2006년 5월 29일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 : 2006년 5월 30일)로 하여 당사의 자회사(당사 지분율 : 100%)인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당사가 A사의 지분율 100% 취득(2004년 4월)한 이후 A사가 보유한 타법인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금액이 계상되었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 규정에 의거 A사의 자본조정 변동액을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였음

당사와 A사의 합병회계처리시 당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해당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합병 후 실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은 “연결재무제표준칙 10.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를 적용하여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함께 제거되어야 하며, 이 결과가 반영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에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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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9]합병시 매수주체의 판단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089

합병시 매수주체의 판단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S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비상장회사인 K사와 2005년 11월 10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27일을 합병기일, S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K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2005년 11월 10일자로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함

합병을 위하여 S사는 2005년 12월 24일자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합병비율의 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하였는바, K사의 주식 1주당 S사의 주식 2.238157주를 교부하는 조건으로서, 합병기일인 2006년 1월 27일 현재의 S사와 K사의 재무현황 등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합병기일 현재)

구분

S사

K사

자산총액

26,635

14,777(*1)

부채총액

17,726

10,033

자본금

4,680

8,799

자본잉여금

3,585

1,924

이익잉여금

1,244

(-)2,821

자본조정

(-)600

(-)3,158(*1)

자본총계

8,909

4,744

부채와자본총계

26,635

14,777

발행주식수

9,360,000주

1,759,767주

1주당액면가

500원

5,000원

1주당 평가액

3,800원

8,505원

(*1)K사는 2005년중 S사의 대주주(회장)로부터 S사 주식 881,352주(S사 지분의 9.42%)를 8,0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 평가액 3,543백만원을 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차액 4,457백만원의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S사와 K사의 합병비율은 1: 2.238157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S사는 K사의 주주에게 총 3,938,635주를 교부하였으며 따라서 합병후 S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3,298,635주가 되었으며 자본금 총액은 6,649백만원이 되었음

또한 S사는 S사를 매수주체로 하여 합병관련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완료하였으며, 합병전후의 양사의 지분현황은 아래의 ‘합병전후 주요 주주변동표’와 같으며 지분구조 요약은 다음과 같음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표>

성 명

합병전

합병등기일

(2006.1.31일)

2006.8.3일 현재

S사

K사

S사

S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S사 회장(주1)

1,403,414

14.99%

0.00%

1,403,414

10.55%

1,403,414

10.55%

S사 대표이사

671,409

7.17%

0.00%

671,409

5.05%

671,409

5.05%

S사 직원 등

458,103

4.89%

0.00%

458,103

3.44%

458,103

3.44%

K사(주3)

881,352

9.42%

0.00%

0

0.00%

0

0.00%

K사 대표이사

0.00%

7,469

0.42%

16,716

0.13%

146,908

1.10%

K사 이사1

0.00%

8,104

0.46%

18,138

0.14%

144,706

1.09%

K사 이사2

0.00%

0.00%

10,071

0.08%

111,516

0.84%

K사 이사3

123,300

1.32%

0.00%

123,300

0.93%

141,385

1.06%

K사 감사

0.00%

16,000

0.91%

0

0.00%

10,073

0.08%

A사 대주주(주2)

0.00%

0.00%

134,289

1.01%

134,289

1.01%

A사(주2,3)

0.00%

0.00%

0

0.00%

881,065

6.63%

A사 관계회사

0.00%

21,765

1.24%

48,713

0.37%

48,713

0.37%

4개 카드사

0.00%

460,000

26.14%

823,640

6.19%

823,640

6.19%

자기주식

342,376

3.66%

0

0.00%

1,223,728

9.20%

567,805

4.27%

기타

5,480,046

58.55%

1,246,429

70.83%

8,367,115

62.92%

7,755,610

58.32%

발행주식수

9,360,000

100.00%

1,759,767

100.00%

13,298,636

100.00%

13,298,636

100.00%

(주1) S사의 대주주였으나 2006년 8월 3일 현재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였고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 변경공시

(주2) A사는 합병후 S사의 경영권 지배목적을 공시한 회사

(주3) A사는 합병후 S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함

(1) 합병전 S사의 대주주는 회장과 사장으로 합병전 지분율은 각각 14.99%와 7.17%에 달하며 실질적으로 합병전 S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2) 합병전 K사는 대주주는 제카드사들이나 경영은 K사의 소액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사 대표이사 및 이사 등임

(3) 합병 등기후 S사의 지분구조는 회장과 S사 사장(2006년 8월 3일 현재 이사직 사임)의 지분율은 각각 10.55%와 5.05%를 보유하고 있음

(4) 2006년 8월 3일 현재 지분구조는 S사 회장 10.55%, S사 사장 5.05%, K사의 임원 등 4.17%를 보유하고 있으며 K사의 임원들이 합병후 S사를 경영하고 있음

(5) 합병후 S사의 회장은 2006년 6월 9일 세무목적상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보유 목적을 변경공시하였으며 A사 및 A사의 대주주는 2006년 6월 12일에 경영권참가목적 주식취득을 공시하였음

합병전후 양사의 이사회 구성 요약은 다음과 같음

합병전

합병후

구분

S사

K사

합병직후

2006년 8월 3일

등기이사

3인

4인

S사3인, K사4인

K사3인, 사외이사1

감사

1인

1인

S사1인

K사 1인

또한 합병 후의 중요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1) 합병후 S사는 상호를 K사로 변경

(2) 합병후 K사는 S사를 2006년 8월1일을 기준일로 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공시

1.매수주체 판정시 매수주체를 판정하는 시점 또는 지분율에 의한 매수주체를 파악하는 기준일의 산정은?

2.S사와 K사가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합병을 실시하였는바, 합병매수주체는 S사와 K사 중 어떤 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매수주체는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상 매수일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S사가 매수주체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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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 연결대상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090

연결대상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20X5년 말 현재 A회사와 B회사(Paper Company이며, 지주회사임)는 C회사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었으며, 20X6년 3월말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B, C회사의 지배회사가 됨

20X6년 7월 중 C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하고 A회사에게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 전, 후의 A, B, C 회사의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합병 전]

A회사

B회사

C회사

100%소유

50%소유

50%소유

[합병 후]

A회사

C회사

100%소유

1.상기의 B회사와 C회사간의 합병시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2.상기 B회사와 C회사간의 합병 시 합병 후 재무제표의 가액은?

Ⅱ. 회신요약

1.C사를 매수주체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C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B회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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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6-091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합병회사) : 협회등록법인

B사(피합병회사) : 비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은 7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C사(피합병회사) : 비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임

⇒ 합병기준일 현재 A사는 B사 및 C사의 (보통)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합병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C사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사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행하고, C사에 대하여는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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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6-092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모회사인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2006년 12월 26일에 흡수합병할 예정임

A사는 2005년 4월에 B사의 지분 35%를 취득하여 지배권(30%초과 최대출자자)을 획득하고, 2005년 7월에 나머지 65%지분을 취득하여 B사는 A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2005년 7월의 지분취득은 지배권획득이후의 지분취득이므로 동 취득과정에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2006년 12월 합병시 소멸하게 됨

1.지배권획득이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이 있는 상태에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소멸하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의 상대계정과목은? 단, 합병시 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합병이었음

2.합병시 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합병이었을 경우 소멸하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의 상대계정과목은?

Ⅱ. 회신요약

1.2.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자기주식의 가액으로 대체하고 합병으로 승계하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부채가액과 신주발행가액(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 및 지분법자본변동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소각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승계하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부채가액과 지분법투자주식 및 지분법자본변동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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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6-093

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실무의견서 2005-1] (외화도급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회계처리)의 사례에서는 중간기간(1월~6월)의 매출을 인식하고 이후 기간(7월~12월)의 매출을 계산하여 년간(1월~12월)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간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통하여 환산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즉, 연차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중간기간(1월~6월)에 인식한 매출액과 하반기(7월~12월)에 인식한 매출액의 합으로 인식됨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문단 14에서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외화도급계약과 관련된 연차채무제표상의 매출액은 년간(1월~12월)을 누적으로 산출되고 있음

◦ [실무의견서 2005-1]의 사례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서 중간재무제표의 매출액 산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금액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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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4]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11.5.4 수정)

금감원 2006-094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

Ⅰ. 질의요약

◦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CD금리 등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이션관련지수 등일 경우 원리금지급계약조건에 따라 분리회계 적용여부를 결정

- ①결제시 최초투자금액을 현저하게 회수하지 못하거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②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순수한 주계약만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회계 대상으로 인식

◦ 상기 ①,②와는 달리, 최초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2배 이내인 경우, 반드시 하나의 복합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

Ⅱ. 회신요약

◦ 복합금융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여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복합금융상품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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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5]T+3일 결제되는 외화채권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6-095

T+3일 결제되는 외화채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화표시채권을 아래와 같이 거래할 예정임

해외

Broker

증권회사

고객

회사

외화예금계정

⑤ 채권

⑥ 채권

① 매도계약

① 매입계약

③ USD

② 입금

④ USD

T일 : 해외시장(장외)에서 외화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국내 고객에게 동일한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 발생(①), 매입대금 입금(②)

T+1,2일 : 환전업무와 관련한 외화예금 계정에 있는 대금을 외국에 있는 당사의 외화계좌에 송금(③)

T+3일 : 거래상대방(매도자)에 매입대금 송금(④), 매입채권 입고와 동시에 매수자에게 양도(⑤,⑥)

1.국내금융사의 해외채권 거래는 T+3일에 결제하는 국제적 관행이며 이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결제일이 아닌 매매일에 거래를 인식할 수 있는지?

2.거래를 매매일에 인식할 경우에도 [실무의견서2003-10]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해석53-70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매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체결일에 채권선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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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6]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11.5.4 수정)

금감원 2006-096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Ⅰ. 질의요약

<사례1>

◦ A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3년후부터 매분기마다 call option행사가능

- 지급금리 : 3개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급

․ 1년차 : 7.00%

․ 2-10년차 : 18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10년차 금리는 최저 4% 최고 9%로 상하한 있음

◦ A은행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CD+10bps 지급

<사례2>

◦ B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중도상환 call option없음

- 지급금리 : 7.00% × n/N , 3개월 마다 지급

․ n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0 인 날짜 수

◦ B기업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5.60% 지급

◦ 상기 <사례1>과 <사례2>는 모두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모든 이자율관련 시장리스크가 헤지된 상태임

◦ 즉 [파생결합증권 + 헤지목적 이자율스왑]의 결과로 A은행은 CD+10bps로 원화차입을 한 것과 같고 B기업은 고정금리5.60%로 원화차입한 것과 같음

◦ 상기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완전헤지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완전헤지를 가정한 후 공정가액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즉, 헤지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액을 관련 발행 파생결합증권의 평가손익으로 반영하여 손익영향을 '0'으로 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석 53-70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고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한다면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여 각각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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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7] 지분증권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6-097

지분증권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X1년에 비시장성 주식인 A사의 주식(6,000,000주)을 3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X4년에 A사와 B사와의 합병시 회사는 A사의 주식을 B사에 현물출자하여 시장성 주식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이 때 회사는 A사와 A사가 속한 그룹의 타계열사인 C사 및 그룹의 지배주주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연대하여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서 주요내용

① 주식매입확약 : 회사보유주식 전체를 취득가액에 매입하기로 함

② 매각차액보전 : ①항의 매입확약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장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확약인에게 우선매수청구통보를 하며,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시장에서 매매실행 후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확약인이 보전함

③ 주식매입 및 매각차액 보전 청구기간 :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④ 주식매입 및 매각차액 보전 이행기간 :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은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약인이 매각가액과 취득가액(300억원)과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B사 주식 및 확약서 권리에 대한 평가는?

(갑설)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약서의 매각차액 보전 권리는 put option으로 인식하고, 주식 매각시점에 option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확약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인식 후 회수가능성을 산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함

(을설)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약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매각시점에 채권이 확정되므로 주식 매각시점에서 확약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인식 후 회수가능성을 산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함

Ⅱ. 회신요약

◦ 확약서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한 것과 동일하며, 옵션행사가능기간 만료 이전에 옵션의 분할행사가 가능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갑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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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8] 교환사채 매입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6-098

교환사채 매입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C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B사가 총액을 매입하며, B사가 매입한 교환사채 중 1/4을 은행이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할 예정임

◦ 한편 은행은 B사의 교환사채 매입금액의 3/4를 대출하고 B사는 교환된 C사 주식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함

◦ 은행이 취득한 교환사채 내역

- EB매입가격 : 28,000원

- EB는 발행과 동시에 C사 주식으로 교환됨

- PUT옵션 매입 : B사에 대하여 대출실행후 6개월 후부터 교환사채 만기시까지 행사가격 32,000원으로 행사가능

- CALL옵션 매도 : C사가 경영권보호를 위해 PUT옵션 행사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은행에 대해 행사가격 100,000원으로 행사가능

- 여신담보로 제공된 담보는 은행이 보유한 C사 주식의 가격하락에 대한 담보로도 사용됨

- B사는 C사 주가가 5영업일 계속하여 PUT옵션 행사가격 32,000원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5영업일째 종가 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함

◦ 은행이 매입한 교환사채(C사 주식)를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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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9]복합금융상품의 분리회계 가능 여부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099

복합금융상품의 분리회계 가능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1.다음의 경우에 대출에 부가된 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 은행은 swaption 연계대출을 하여 3년 만기 여신의 변동금리를 옵션의 프리미엄만큼 인하시키고 그 대가로 은행은 옵션행사기간(대출실행후 1년까지)동안 swaption을 행사하여 고정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대출채권의 이자표

기간

옵션미행사

옵션행사

대출후 1년

CD+0.5%-0.2%

CD+0.5%-0.2%

대출후 2년

CD+0.5%-0.2%

5.5%+0.5%

대출후 3년

CD+0.5%-0.2%

5.5%+0.5%

◦ 은행이 swaption에 대해 행사를 한 경우 고객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을 유지하거나 조기상환수수료 및 정산금*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할 수 있음

* 조기상환시 일반여신의 조기상환수수료와 상환시점의 swap의 공정가액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2.다음의 경우에 대출에 부가된 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 은행은 Cap(금리상한선), Floor(금리하한선), 또는 Collar(금리상하한선) 연계대출(각각 다른상품임)을 하고자하며 고객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외에 금리상․하한선과 CD금리의 차이만큼의 수익률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야함

◦ 즉, 금리가 Floor금리 아래로 하락하여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대출 잔여기간동안의 수익률(Floor-시중금리)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1.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

2.대출시점에 Cap금리가 CD보다 낮거나 Floor금리가 CD금리보다 높은 경우 Cap, Floor, Collar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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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 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금감원 2006-100

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CDO를 B회사에게 양도한 뒤 B회사는 C은행에 동 CDO를 신탁하고 우선수익권을 교부 받음

◦ B회사는 D(SPC)사에 동 우선수익권을 다시 양도하며 D는 동 우선수익권을 원본으로 ABCP를 발행함

◦ A은행은 D(SPC)가 발행하는 ABCP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부실화로 발행된 ABCP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추가로 발행하는 ABCP를 매입하기로 약정함

◦ A은행이 CDO를 매각할 때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B회사는 매입과 동시에 신탁을 해야 하므로 양수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CDO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발행되는 ABCP는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CDO의 부실에 대한 위험을 A은행이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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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6-101

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사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을 A은행이 인수기관으로서 전액 인수하고 동 일자로 A은행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고정금리채권과 동일할 경우 동 거래를 회제이 8360-00137에 따라 고정금리채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채권발행 내역

- 발행일 : 2006. 5.

- 발행금액 : 1,000억원

- 상환기한 : 5년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이자지급 : 매분기말(3개월 변동금리 +0.21%)

* 채권의 중도상환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채무불이행, 법률위반, 신용도의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스왑계약도 동일함

◦ 금리스왑계약 내역

- 계약체결일, 이자지급일, 만기일이 채권발행내역과 동일

- A은행이 회사에 “3개월 변동금리 +0.21%”금리를 지급하고 회사가 A은행에게 연 5%금리를 지급함

Ⅱ. 회신요약

◦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금리스왑을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합성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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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6-102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주가연계증권(ELS)을 백투백 헷지 형태(동일한 주가연계증권을 사와서 다시 되파는 형태)로 발행하고 관련 프리미엄(ELS매수가액과 ELS발행가액의 Margin)을 발행시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1) 주가연계증권 발행상품 design 및 관련 백투백 헷지 증권 매수협의

(2)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 발행 계약 체결함.

(3) 백투백 헷지를 위하여 발행할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Pay-off를 갖는 주가연계증권 유동성공급자(타 증권회사 등)에게 매수 계약 체결함.

(4)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을 사모 발행하고, 발행대금 수령함.

(5) 백투백 헷지 대상의 주가연계증권을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하고 매수가액 지급함.

(예 시)

① 6 / 27 : 주가연계증권 발행 계약 체결, 발행가액 100

② 6 / 27 : 백투백헷지 대상 주가연계증권 매수계약 체결, 매수가액 97

③ 6 / 29 : 주가연계증권 발행 및 발행대금 100 수령

④ 7 / 1 : 백투백 헷지 대상 주가연계증권 매수 및 매수가액 97 지급

(*) 결산기 6 / 30 으로 결산회계처리 실시함. 결산시 주가연계증권자체평가액은 96임.

1.. 백투백 헷지 대상의 주가연계증권 매수거래 인식시점은?

2.주가연계증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 인식대상 프리미엄은?

Ⅱ. 회신요약

1.매도ELS는 계약서상 효력발생일이 발행일(납입일)이므로 발행일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매수ELS는 계약일과 발행일(납일일)사이의 가격변동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석적용사례 2003-10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가격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발행일(납일일)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수수료수익은 ELS발행가액과 이론상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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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6-103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생활가전의 제조와 렌탈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렌탈거래와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렌탈기간 등

- 렌탈기간은 5년임(한편,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렌탈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은 약 4년임)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 당사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기점검서비스를 실시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당사가 그 위험을 부담함.

-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당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당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등 해당관계법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 기준에 따름.

위약금

- 렌탈기간 중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소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 1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 및 렌탈기간 종료시의 처리

- 렌탈기간 중의 상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 렌탈기간이 종료되면, 소비자는 다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멤버쉽 가입은 선택이며, 멤버쉽 가입을 할 경우 매월 멤버쉽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소유권은 무상으로 이전됨

․신제품교환을 원할 경우: 신제품으로 재렌탈 할 수 있음(새로운 렌탈계약)

․계속 사용: 소유권 이전 및 신제품 교환없이 월 렌탈료는 계속 최종 렌탈료로 매월 납부

렌탈개시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0% 기준)

- 총렌탈기간(5년)의 경우 : 90% 초과함

- 의무사용기간(1년)의 경우 : 약 30%임

◦ 상기의 렌탈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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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4]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6-104

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 공사도급금액 1,000 ◦ 선수금 지급율 20%

◦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ㅇ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 선수금 20% 수령 200ㅇ 발생 공사원가 500

◦ 발주처확인기성 300ㅇ 기성수금 200

◦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1)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2)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3)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 공사미수금(진행) 325 ○ 공사미수금(확인) 100 ○ 공사선수금 140

Ⅱ. 회신요약

1.2.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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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5]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25.2.25. 폐기)

금감원 2006-105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동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하고자 함

-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서 입주 후 30개월이 지나면 각 세대와의 합의 하에 조기분양이 가능하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보증금으로 함

-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함

- 사업 시공 및 시행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자금을 사용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임대주택(APT)을 건설/임대/분양 하는 경우 임대차 성격과 건설/분양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질의는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본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대주택은 운용리스자산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은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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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6]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25.2.25.수정)

금감원 2006-106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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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7] 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금감원 2006-107

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Ⅰ. 질의요약

건설업을 하는 甲사는 총예상분양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공사원가(용지)는 총예상공사원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

甲사는 2004년도 공사완료와 더불어 분양도 100% 완료되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중에 분양자들 중의 다수가 계약해지를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2005년도 결산과정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분양계약이 해지된 부분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순액을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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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8] 해외 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 시행, 시공, 분양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6-108

해외 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 시행, 시공, 분양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아파트 건립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시공, 분양 등 총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회사는 현금을 투자하고 타 참여자(현지투자자)는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액만큼 아파트로 대물 상환 받는 형태로 참여함

- 현지투자자의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동 우선주는 공사완공 후 아파트 현물과 교환

1.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분양공사(자체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도급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2.<질의1>을 분양공사로 볼 경우 현지투자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1.신규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우선주주가 사전에 정해진 배당이외 동사의 손익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권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조직과 능력이 전혀 없으며 동사에 속한 자산과 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갖고 있다면 토지를 제공받아 공사하는 분양공사(자체공사)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현지투자법인에 납입한 현금은 회사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투입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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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9] 부동산 처분신탁에 따른 차입금 회계처리

금감원 2006-109

부동산 처분신탁에 따른 차입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시행사인 회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미지급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거래구조를 고려하고 있음

(1) 회사는 미분양오피스텔을 처분신탁하고 받은 우선수익권의 1순위자로 대출금융기관을 지정하고 2순위자로 지급보증한 시공사를 지정하는 한편 2종수익증권의 수익자는 회사가 됨

(2) 회사는 1종 수익권과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상환함

(3)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관련 대출채권 및 1종 수익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에 양도함

(4) SPC는 양수한 대출채권과 1종 수익증서를 기초로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유동화사채의 발행대금으로 현금을 납입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함

(5) 신탁사는 시공사와 포괄임대차계약(이하 "Master Lease"라 함)을 체결하여 시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산 분양시 시공사와 Master Lease 계약을 건별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수익금은 1종 수익증권 수익자인 SPC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됨.

(6) 신탁사의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종 수익증권 수익자인 SPC 대출금 이자 상환에 이용되며, 1종 수익증권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수익은 2종 수익증권(무액면 증권) 수익자인 회사에 귀속됨

(7) 회사는 유동화사채의 만기(3년) 이내에는 1종 수익증서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함.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권자와 위탁자가 동일해지는 자익신탁이 되므로 이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상기의 거래구조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시공사의 차입금에 시행사가 담보 제공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시공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는 담보내용을 주석기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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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6년도 주요 질의회신요약

2006.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1

3.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

4.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2

5.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3

6.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3

7.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4

8.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

9.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5

10.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6

11.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6

12.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7

13.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8

14.교환사채의 회계처리 9

15.상장에 따른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주가에 대한 질의회신 9

16.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10

17.공장처분이익의 특별이익 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11

18.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11

19.드라마판권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2

20.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2

21.인터넷쇼핑몰의 수익인식시점 대한 질의회신 14

22.온라인게임 판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6

23.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18

24.해외사업환산차대의 특별손익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

25.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19

26.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9

27.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21

28.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2

29.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23

30.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23

31.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5

32.해외사업환산차대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25

33.신주인수권대가 산정 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26

34.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26

35.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27

36.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28

37.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29

38.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29

39.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30

40.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31

41.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32

42.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32

43.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33

44.금형제작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34

[금융업] 36

1.대출채권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36

2.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36

3.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37

4.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8

5.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38

6.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39

7.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39

8.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40

9.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40

[지분법, 연결] 42

1.지분법평가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질의 42

2.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42

3.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43

4.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44

5.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45

6.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5

7.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6

8.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48

9.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48

10.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9

11.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49

12.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50

13.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50

14.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주식의 취득원가 및 지분법 평가 50

15.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52

16.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53

17.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54

18.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54

19.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55

20.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56

21.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58

22.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59

23.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60

24.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61

25.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62

26.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63

27.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65

[기업인수․합병] 67

1.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67

2.합병 및 분할 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67

3.합병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및 감액손실 환입 여부 69

4.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71

5.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73

6.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74

7.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77

8.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77

9.합병시 매수주체의 판단에 관한 질의 78

10.연결대상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81

11.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82

12.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82

[파생상품] 84

1.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 84

2.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 84

3.T+3일 결제되는 외화채권의 회계처리 85

4.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86

5.지분증권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88

6.교환사채 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89

7.복합금융상품의 분리회계 가능 여부질의 90

8.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91

9.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92

10.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93

[리스] 95

1.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95

[건설업] 97

1.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97

2.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98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99

4.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99

5.해외 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 시행, 시공, 분양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회계처리 질의 100

6.부동산 처분신탁에 따른 차입금 회계처리 101

[기업회계기준 일반]

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온라인 게임업체인 A사는 신규로 X게임을 출시하였는데, X게임 이용자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평생 이용하되 이용약관상 환불은 불가능함

- 회사는 서버 운용에 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불공정행위 계정(ID)에 대한 제재 등 이용자의 게임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판매시 일정율의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의 변동비와 서버유지비 및 게임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발생하는데 고정비가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미만으로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평생이용 일시 과금방식을 취한 X게임의 수익인식방법은?

<회신요약>

◦ 수익가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임직원이 신주발행 방식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일과 주금납입일, 주식발행일(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날)중 언제 자본금 인식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신요약>

◦ 주금 납입일에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이내에 퇴사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식 성과급의 지급시 및 퇴사로 인한 반환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자기주식 지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성과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 주식수령자가 퇴사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질의요약>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가 만기 12년의 SPC 외화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동 채권은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는 SPC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수취하게 됨. 따라서 운용수익이 0인 경우 이자는 없음

◦ SPC의 투자구조는 채권의 원금 보장을 위해 미국국채(zero coupon)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후순위 증권에 투자함

◦ 향후 SPC는 후순위 증권에서 현금이 회수될 때마다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 보장 채권이 감소하므로 감소분만큼의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회사에 지급함

◦ SPC가 원금보장채권의 감소분만큼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당행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금액 수취시 채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 원금이 보장되므로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질의요약>

◦ 다음의 상황에서 회사의 공장용지가 유형자산에서 건설용지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 97.3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회사는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99.12월 공장을 계속 정상가동하면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고, 01.4월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 최종승인인 착공신고수리를 받음

- 01.4월 공장철거를 완료하고 S건설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건설을 착공함

<회신요약>

◦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1.외화로 판매가 예정(확정)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외화환산을 실시하여 기간손익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지?

2.매출 및 매출원가에 동일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변동분을 영업외수지의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매출총이익 산출할 수 있는지?

3.실물에 대한 Hedge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매출총이익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1.재고자산은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2.매출원가에 대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3.파생상품손익은 매출총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해당된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및 매출액에 관련 손익을 가감할 수 있음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기간 동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에는 회사의 임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분양전환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 또는 향후 원활한 임대나 분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 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비용, 샷시교체비용, 목재교체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회신요약>

◦ 일반적인 성능수준 회복, 유지를 위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함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질의요약>

◦ 차감할 일시적차이 뿐만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도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요약>

◦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음반기획사로부터 앨범별 독점적 유통배급권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음

- CP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음원이용료를 정산 받으며, 동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

기획사

회사

CP사

최종

소비자

(A)

(B)

(C)

(A) 기획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음원을 이용하여 유통시킬 독점 유통 권리를 획득하고, 동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을 음원 이용대가로 기획사에게 지급함.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음원에 대하여 CP사를 통하여 유통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해주고, CP사로부터 최종 소비자가 이용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음.

(C) CP사를 통하여 On-line 상 음원이 유통(예: 벨소리 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 음원 이용료와 관련된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CP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기획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각각 계상함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설 중에는 건설 중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금융비용에 대하여 자본화를 시키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자산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함

-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익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국민주택기금차입

…(이하 생략)

원문 출처 →
[2007-001]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7-001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중소기업인 갑회사는 2006년 지분법(13%, 인적교류) 대상 을회사 주식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년도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을 포기하고 을회사 주식도 지분법(인적교류 단절) 대상 주식이 아닌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 포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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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2]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금감원 2007-002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예정중인 업체로서, 현재 회사 렌탈차량의 처분이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크게 발생 되고 있음

- 렌탈차량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렌탈차량의 내용연수(4년)가 동종업계(5년)보다 단기이고, 잔존가액도 향후 실제 판매예상연도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는 ‘0’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회사의 ‘대여사업차량’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렌탈수익’을 발생시킨 후 처분되며, 잔존가액의 추정[렌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중고차시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는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렌탈차량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변경하는 방법과 렌탈 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두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 추정의 변경인지 ?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렌탈차량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경우 렌탈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임. 또한 내용연수 추정시 고려되는 렌탈기간은 과거 및 현재의 렌탈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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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3] 음성 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11.5.4 수정)

금감원 2007-003

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직전회계연도에 현물출자를 받은 음성․초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당해사업연도 초부터 음성․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성․초상권이 독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형자산으로의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음성․초상권의 양도인를 상대로 계약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이행지체 및 불이행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당해연도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1년간 보호예수 되었던 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양도인로부터 향후 회수할 채권의 성격으로 보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능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회계질의

Ⅱ. 회신요약

◦ 직전회계연도에 취득한 음성 및 초상권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음성 및 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가. 취득시에 알 수 있었던 경우 :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나. 취득시에 알 수 없었던 경우

(1)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전에 알게 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 문단 23의 규정에 따라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2)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후 알게 된 경우 :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회사가 양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의하면 우발자산에 해당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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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4]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04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PC대수(18,000대)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정수량의 소프트웨어만을 구입(6,000 Copy로 계약기간동안 전체PC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Enterprise Agreement)하고 전체PC에 사용 및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및 교육서비스 등의 용역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Software Assurance)을 체결함

◦ 계약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초계약과 제2차 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이 함께 체결되었으며, 제3차 계약의 경우 서비스용역제공계약만 체결됨

◦ 제3차 계약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한 재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재계약내용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교육, 회사전체보유 PC에 대한 사용권 제공 등 서비스 용역제공계약이므로, 계약금액을 서비스 용역제공 진행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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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5]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05

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음원제작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등)에게 음원을 공급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음원유통회사로서 음원제작사와 독점대리, 중개위탁계약을 체결

◦ 회사는 음원제작사로부터 특정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판권을 위탁받는 대가로 최소매출보장금(상환의무 없음)을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실제로 수령한 금액중 80%를 음원제작사에게 배분하되

◦ 최소보장매출금과 우선 상계하고 분배금이 최소보장매출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이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과 최소매출보장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최소보장매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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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6]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06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할 목적으로 제작업체가 개발예정인 게임의 완성 전에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하고 동 게임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이후에 판권을 취득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

◦ 판권취득계약 체결시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향후 게임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며 퍼블리싱업체는 회사의 동의 없이 판권의 라이센스를 양도 불가

◦ 회사가 판권취득을 위하여 게임개발 전에 지급한 일정액(initial fee)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판권 취득을 위한 일정액(initial fee)의 지출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게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판권을 취득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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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금감원 2007-00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국내 특정기업군에 판매하는 독점권을 보유

◦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대금지급결제도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 회사와 외국개발업체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특정기업군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신용위험 부담)가 있음

◦ 가격결정은 회사와 특정기업군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나 외국개발업체의 판매가이드라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의 사전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특정기업군이 아닌 다른 매출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며,

◦ 외국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권리를 양도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예외없이 따라야 하는 등 판권을 일정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실질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개발업체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임받은 상태로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 가능한 상태임

◦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통제권을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은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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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8] DVD Title 대여매출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7-008

DVD Title 대여매출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무인자동대여기에 의한 DVD비디오 Title의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는 대여기를 일정지역(주로 편의점)에 설치한 후 동 대여기를 통해 DVD비디오 Title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소유권은 CP(Contents Provider)에 있으며 Title당 1,000원[DVD비디오 Title의 장당 제작원가와 일정이익(Minimum Royalty 성격)의 합]의 초기사용료를 지급한 후 대여금액의 일정비율을 CP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대여기의 입지선정, 대여기의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DVD비디오 Title의 종류와 수량결정, DVD비디오, 개별 CP들과 계약체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물리적 관리(파손 등), 회원관리 등의 마케팅활동, 대여료의 수금 및 배분활동을 수행함

◦ 이 경우 동 회사의 DVD비디오 Title대여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CP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CP사의 DVD Title 대여 업무를 위탁받아 대여기를 설치․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 실질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CP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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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9] 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

금감원 2007-009

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상품권을 공급하는데 있어 회사 명의로 B사로부터 수입된 원지를 A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를 다시 제공받아 가쇄를 실행(권종, 바코드, 후면인쇄 등)하여 완성된 상품권을 A사에 납품함

최종수요업체

(A)

가공매출

회사

용지매출

용지공급업체

(B)

(계약의 주요내용)

◦ A사와의 계약서는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이 별개로 작성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작성되어 용지와 가공용역은 별도로 공급될 수 없으며,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사는 가공매출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용지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용지를 구입하는 즉시 A사에 용지를 공급하는 A의 대리인이므로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

- 용지매출의 단가는 회사가 B사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향후 가공매출의 발생시 전체 수익률을 적용하여 판매대금을 결정함

- 원지납품단가 및 가공매출단가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으나 가격변동요인(환율, 관세, 수입가변동 등)이 발생시 A사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함

- A사와의 계약에 의해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며 납품이전까지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위험은 회사가 부담

◦ 회사는 B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리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사는 B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1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를 할 수 없음

- 회사는 B사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 조항, 운송 및 지불조건들을 모든 거래선에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에 있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

- B사는 언제든지 계약이나 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대리점에 의해 소개된 거래의 수락과 거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권리를 갖게 됨

- 원지 수입분에 대해 회사는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3%)를 추후 정산하여 수취함

- 회사는 회사의 검수가 끝날 때까지(6개월이하) 품질보증을 제공받음

- B사로부터 원지를 수입할 때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며, 이후 A사로의 판매대가 총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공급대금을 환불 받지 못함

(거래의 주요내용)

◦ 상품권 도안의 특성상 타 용지공급업체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함

◦ 회사는 A사 및 B사와 수입원지의 사양(water mark 등의 자체보안기능 등)을 협의하고, 수입원지 발주수량은 A사가 결정함

◦ 회사는 회사명의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발주를 실행한 후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수입하여 통관 후 A사에 공급하고 상품매출로 계상하고 대금은 말일에 청구하여 익월 정산함

◦ 용지는 회사 창고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나 금고 키를 A사 담당자가 관리하여 출고통제함

◦ 원지 및 용역매출의 적절한 인식방법은?

Ⅱ. 회신요약

◦ 상품권원지 제공과 상품권가쇄 용역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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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 ]자동차부품제조회사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금감원 2007-010

자동차부품제조회사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원재료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가공업체에게 구입원가로 원재료를 판매한 후 추가 가공된 원재료를 재매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원재료는 외주가공업체가 임의로 판매가 불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자산임

- 원재료 매출 및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반출과 매입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거래의 구조>

발주

회사A

원재료

업체

외주가공업체B

①원재료

③부품

②원재료

(유상)

④제품

◦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게 원재료를 판매하고 재매입한 경우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외부가공업체에게 이전된 경우 원재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용역에 따른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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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 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12.4.27 폐기)

금감원 2007-011

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계약자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납입기간동안 현금으로 수령하고 추후 계약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점에 장례서비스 제공

-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신계약비), 계약유지 및 일반관리비 및 장례서비스용품과 장례절차서비스비용임

◦ 가입약관에 의하면 납입기간 중 가입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정산하여 납입

- 또한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상품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기불입한 금액에서 초기에 소요된 영업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감안하여 환급

◦ 한편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시 해당 이체일의 다음날에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상실케 할 수 있고, 고객은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이후 1년 이내에 연체된 월부금 중 3개월 해당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권리부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부활시킴

1.회사가 고객의 상조서비스 가입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2.고객의 계약 해지시 총불입액 중 해약환급금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계약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있는 경우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3.고객이 권리를 상실한 이후 일정의무 이행으로 권리부활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고객의 권리를 부활시키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1.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2.고객의 계약 해지시 총불입액 중 해약환급금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계약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장례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3.동 의무 발생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면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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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금감원 2007-01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을회사는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후 동 사용권을 ○○개월간 병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병회사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음. 병회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가는 매월 수취하는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주요내용】

① 을회사는 갑 회사에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② 을회사는 병회사에게 ①의 하드웨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고 병회사로부터 그 대금 US$800,000을 계약기간이 시작(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한 시점)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취

③ 병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②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금은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수취

④ 을회사는 소프트웨어사용권 제공 이후 계약종료시까지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US$○○(공정가치)에 제공하고, 업그레이드서비스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US$○○(공정가치)에 제공하기로 약정

⑤ 계약금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각 요소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구 분

금액(US$)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

소프트웨어 운영 관련 서비스

○○

800,000

⑥ 을회사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사가 공급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소프트웨어로서 타사의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모회사가 하였고 궁극적인 라이선스의 소유자도 모회사임. 또한, 을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동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판매관련 매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모회사에 로열티의 명목으로 지급

⑦ 갑회사와 병 회사간에는 ○○개월간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으며, 갑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 회사는 병 회사에게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해야함

⑧ 라이선스 제공 이후의 추가적인 의무 : 을 회사는 라이선스 제공 이후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갑회사에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 서비스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

1.을회사가 갑회사에 제공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2.하드웨어의 대가를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을회사는 하드웨어판매와 소프트웨어판매를 일괄 계약으로 보아 동일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

3.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1.갑회사에 무상제공한 하드웨어에 대한 대가가 병회사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병회사로부터 받는 총 대가중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하드웨어 판매수익으로 인식

2.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하드웨어판매와 소프트웨어 판매수익시점을 동일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공급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갑회사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완료하고 병회사로부터 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및 운영관련 서비스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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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 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금감원 2007-013

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건물주와 부동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건물에 대한 관리일체(사무실임대, 시설물유지/보수/운전, 미화,주차,보안등)를 위탁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 한편, 당 건물에서 소비되는 수도광열비(임차인 및 건물주의 수도,전기,가스사용료)는 현재 건물주의 명의로 해당기관에서 사용료가 고지되고 건물주가 해당비용을 직접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처리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는 빌딩내 수도광열비가 고지되는 수급자를 종합관리를 위탁 받은 동 회사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동 회사가 납부처리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건물주로부터 받는 수도광열비를 용역비 수입으로 보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회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이 전력등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수도,전기,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도,전기,가스용역에 대해 전혀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비용을 당사의 용역매출로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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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4]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

금감원 2007-014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 Software사용에 대하여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구성

- 이니셜피(Initial Fee) : 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라이선스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도 없으며 지역간 경쟁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됨

-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

-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런닝로열티 누계액이 미니멈개런티를 초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런닝로열티를 지급하되 매월 정산하여 정산기준일 익익월에 전자송금

◦ 해외 배급업자는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게임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권리, 상호, 이익은 회사에 존속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가 표명․보증

-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별도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본 게임소프트웨어 및 수정․추가․확장․업그레이드․개선․적용 혹은 요약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 타이틀, 이익을 보유함

-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재이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회사의 의무 >

- 로컬라이즈(컬처라이즈) : 회사가 현지화에 필요로 하는 게임텍스트 매뉴얼 등을 계약시점에 제공(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

- 기술지원 : 기술담당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에 의한 상담에 응대, 서비스운영 등에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운영지원을 위해 스텝파견 요청시 지원(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

- 업데이트 관련물의 제공 : 업데이트는 국내유저들을 위해 이루어지며 이를 해외 퍼블리셔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의 작업으로서 추가적인 소요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회사가 해외배급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이니셜피(Initial Fee)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로서 ①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③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 다만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수익가득과정 즉 라이선스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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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5] 무선컨텐츠 관련 수익인식 ('11.5.4 수정)

금감원 2007-015

무선컨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 개발업체(CP, Customer Provider)와 이동통신사간 무선컨텐츠 제공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 고객이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서비스요금(정보이용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여 주기적(월별)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고객의 무선컨텐츠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사용금액은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CSBS(Customer Service & Billing System)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뮤직(Music)군, 영상군, 포탈(Fortal)군 등으로 구분되며 회사는 월별로 각 군별 그리고 전체 군의 매출액(정보이용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나, CMS 등 시스템별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동통신사에 의해 익월에 최종 정산․확정되는 금액과 약 ±5~10% 차이가 발생

◦ 회사의 무선컨텐츠 관련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 해당월(N월)에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N+1월)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의 수익금액 추정은 개별 거래별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회사의 추정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용역제공거래의 수익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다만 재무제표가 확정․공시되기 전 수익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정산금액 중 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해당월(N월)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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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6] 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

금감원 2007-016

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휴대폰에서 이용가능한 게임을 개발, A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제공료를 수취

- 회사는 매 분기초 A이동통신사와 모바일게임 제공 관련 구매계약을 정액으로 체결하고 월별 균등분할금액을 익월말까지 수령, 즉 고객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횟수 등 실적에 의해서 수익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와의 구매계약에 의해 기간경과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 수령

◦ 회사가 A이동통신사로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한 컨텐츠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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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7] 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금감원 2007-017

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안경점 관련 프랜차이즈업체로서 9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해외 유명 브랜드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를 취급하는 국내수입업체(외국제조회사의 국내지점)로부터 안경테 등을 매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OEM제작하여 가맹점에 공급

◦ 회사는 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상품의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회사 또는 가맹점의 주문 발주시 일정률의 마진(수수료)을 더한 가격으로 수입업체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운송

- 상품에 대한 주문은 회사 또는 가맹점 모두 가능하며, 주문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에게 있음

◦ 수입업체는 회사 또는 가맹점이 주문한 상품을 회사 또는 가맹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서상 상품이 반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수입업체로 반품이 이루어지며, 상품에 대한 반품은 파손, 오손, 변형 및 규격상이 등 하자에 대한 반품으로 제한되며 가맹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반품은 이루어지지 않음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반품의 경우 반품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부담하나, 수입업체가 파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회사가 반품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

◦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의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점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손실을 부담

◦ 회사가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과 관련된 매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과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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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8]유형자산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18

유형자산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영업점, 본점 등) 중 일부 부동산의 시가하락을 인지하여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검토하고 합병이후 점포재배치 및 통폐합시 활용하기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

◦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았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36(감액손실)에 따라 개별 부동산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을 추정하였음

◦ 이 경우 감액손실로 처리할 금액은 ?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문단 35에 따라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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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9] 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금감원 2007-019

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Ⅰ. 질의요약

◦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시범라운딩과 정식 오픈일사이에 발생되는 잔디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료와 인건비, 농약 및 비료사용료 등을 해당 사업년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골프장 준공일)까지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시범라운딩 이후 지출하는 코스관리비용은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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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금감원 2007-020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A사)는 본사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동 부동산 전체를 회사가 임차하여 일부(약14%)는 전대하였으며 A사와 SPC는 채권 및 채무의 재무적 관련이 없으며,

◦ A사는 SPC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으며 SPC는 5년 후에 청산되며, 임차계약은 표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임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①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②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③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건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와 매매계약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A사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6]에 의해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당 부동산 양도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A사가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상 SPC에 대한 통제가 없고 양도가액 및 임차료가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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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7-021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A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A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A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였음

◦ 이후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A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 51%를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회사는 보통주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영실적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서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시 상환받을 계획임(만기전 중도상환은 불가함)

◦ 이경우 회사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채무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만기시까지 전환할 의도가 없다는 경영방침은 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전환상환우선주의 지분증권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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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 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

금감원 2007-022

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수탁가공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생산투입부터 제품완성까지 평균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바, 재고자산 중 재공품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 재공품의 평가손실로 계상할 금액은 ?

(갑설) 결산시점에서 추정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결산시점에서 추정 판매가액에 진행률을 적용한 추정판매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Ⅱ. 회신요약

◦ 재공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취득원가(장부원가)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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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3]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18.12.24. 폐기)

금감원 2007-023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만 20년 이상 근속한 일정직원에 한해 정년 잔여기간 1년 전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개선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바, 회사의 준정년특별퇴직금제도(안)하에서 특별 퇴직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하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안)

1.상시 신청제도

• 자격요건 : 전직원 중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 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제외)

• 지급금액 : 연봉의 100% 해당액

2.특정기간 신청제도

• 특정기간 : 일정직급 이상 직원은 1년 1회(12월 중 14일), 일반팀원은 1년 2회(7월, 12월 중 14일)

• 지급금액 :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 ⇨ 15개월 분 급여 해당액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 ⇨ 18개월 분 급여 해당액

Ⅱ. 회신요약

◦ 회사의 과거 경험, 대상인원의 제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급하게 될 특별퇴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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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4]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

금감원 2007-024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01년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해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한 계정분류시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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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5] 구조조정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11.5.4 수정)

금감원 2007-025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명예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93에서 규정된 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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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6]차입금의존도 산정방법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7-026

차입금의존도 산정방법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감사보고서상 중요한 경영지표로 첨부되는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를 외감규정 <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항목중 단기차입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관계회사의 차입금을 제외하고 차입금의존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자부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기차입금에 관계회사의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차입금의존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차입금의존도 계산식중 분자의 차입금에는 이자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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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7]현물출자자산의 감액에 관한 질의회신('11.5.4 수정)

금감원 2007-027

현물출자자산의 감액에 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5.1.1 주요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현물출자가액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자산의 가액(3조5,262억원)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2005년도에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매출총손실(3,86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작성된 추정영업손익 전망에 비추어 현저히 미달함.

◦ 회사는 2005.12.31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원가방식

수익방식

미래 현금흐름 총액

-

6조2,894억원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2조2,655억원

2조2,378억원

* 회사는 향후 해당 주요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없음

◦ 상기의 경우 해당 자산 및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2005.1.1. 출자당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면 취득원가 및 자본을 조정하지 않으며,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사용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2005.12.31.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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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8]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처리

금감원 2007-028

차입금의존도 산정방법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4.11.16.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자금으로 35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음. 회사는 대여금 상환을 위해 금전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무상 출연금, 주식의 배당금(조합이 소유한 회사발행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 회사는 이익 발생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금성과급"에 갈음하여 출연결의가 될 때마다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현금 지급)할 예정임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대여금 상환을 위해 회사가 무상출연할 것을 약정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무상출연을 통해서만 대여금이 상환된다면 대여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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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9]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29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분리형 투자신주인수권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법 평가 원칙에 준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위 질의에서 투자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 평가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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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7-0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6.11.24일 액면 USD 5,000,000(환율: 934.90원/USD)의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만기 및 표시이자율: 5년, 0%

- 유효이자율: 7.84%

- 사채상환방법:

만기상환: 신주인수권 미행사 사채잔액에 대하여 원금의 127.6282%(5%복리이율)로 일시상환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2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 수익률 5%로 환산하여 지급

-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가능

(대용납입시 적용환율은 934.90원/USD)

- 최초 행사가격: 1,685원(행사환율 934.90원/USD)

- 행사가액의 조정:

․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기존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낮은가액으로 조정(발행 이후 1~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2개월이 되는 날 기준)

․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하회 유상증자, 주식분할, 병합 등 발생시 조정

- 권리행사가능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만기 1개월전

◦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이 전량 행사되었으며, 신주대금은 전액 사채로 대용납입됨(행사가격 1,280원, 발행주식수 3,651,949주, 액면 500원)

◦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인데, 상기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금액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대용납입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인수권행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채와 신주인수권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고 그 대가로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가액을 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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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7-031

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OO컨소시엄이 추진하는 “PF사업”의 시행 및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은행이 취득한 지분투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주식매입 관련 주요약정

◆ 투자자인 은행의 권리 및 의무

①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증자일정에 맞추어 투자

② 특수목적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위임하되 컨소시엄 대표자 및 특수목적회사의 신용도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은행이 직접 의결권 행사

③ 은행은 컨소시엄 대표자가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지분매입을 컨소시엄 대표자에 요구가능

◆ 컨소시엄 대표자인 OO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에 액면총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이자조로 은행에게 지급하되 배당금 발생시 이자 및 액면금액에서 차감

② 컨소시엄 대표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에 이자와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지분매입이 가능

③ 컨소시엄 대표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에 이자와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입 단 합의하에 연장 가능

Ⅱ. 회신요약

◦ 은행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거래의 실질상 대출을 일으켜 매년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다시 대출금을 상환받는 전형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있는 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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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7-032

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A금고는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B회사 관련 회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결산시 동 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채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감액손실 관련 문단에 따라 감액손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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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 신탁방식으로 취득한 2종 수익증권 회계처리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7-033

신탁방식으로 취득한 2종 수익증권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

당해 자산유동화 거래의 흐름

◦ 유동화 개시단계

① 당사는 신탁일 현재 발생했거나 미래 발생할 대출채권을 유동화 신탁자산으로 하여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

② 수탁자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신탁재산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신탁재산을 유동화대상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수익증권(1종․2종 수익증권)을 발행

③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1종 수익증권(유액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2종 수익증권(무액면)은 당사가 인수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1종 수익증권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증권(선순위사채)을 발행

◦ 신탁청산단계

① 1종 수익권자(궁극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고 남은 잔여재산은 2종 수익권자인 당사가 회수

◦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대출채권을 신탁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당사의 2종 수익증권이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사가 보유하게 된 2종 수익증권은 원래의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여야 하므로, 동 2종 수익증권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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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4]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7-034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는 할부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를 실시하여 당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할부채권 등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근거로 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를 발행

◦ 선순위사채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사모방식으로 발행되며, 후순위사채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어 전액 당사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까지 보유하게 되며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선순위채권자가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원리금의 회수가 유보

당해 자산유동화 거래의 흐름

◦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할부채권 등을 유동화함에 따라 당사가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요약

◦ 당 금융회사가 인수한 후순위사모사채는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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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5] 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의 손익계산서 기표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35

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의 손익계산서 기표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보험회사의 외부공시용 손익계산서 작성시 특별계정 수익 및 비용을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지와 특별계정 수익 및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해야 한다면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 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실적배당형 제외))에 대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계정 수익․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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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6] 컨소시엄 계약에 의한 재무적 투자자 ('11.5.4 폐기)

금감원 2007-036

컨소시엄 계약에 의한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매입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A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A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일정지분을 인수하고 상당지분은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SPC가 인수

◦ 한편 A회사는 주주간 계약에 의거 인수 후 O년까지 B회사의 O개월 이동평균주가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은행에게 동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부여

주주간 계약서(A회사과 은행)

① 특정요건 충족시 은행은 A회사에게 일정금액으로 주식매도

• 행사조건 : 인수 이후 O년까지 B회사의 O개월 이동평균주가가 일정금액보다 높은 일자가 없는 경우

• 행사기간 : O년 경과 후 O개월 이내 1번 행사

② 옵션행사로 인한 매수의무 미이행시 연 OO%로 지연손해금 지급

③ 보유지분 중 장내 1% 이상 및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시 동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권리를 A회사에게 부여

④ 은행의 취득주식에 대해 1년(OO%) 혹은 2년(OO%)간 처분제한

⑤ 동 계약관련내용은 SPC가 A회사 동의하에 은행으로부터 승계

대출계약서(은행과 SPC)

① 인수대상주식인 B회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으로 자금 사용용도가 동 건으로 한정

② SPC는 B회사 주식의 처분 및 담보제공 등 B회사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은행의 동의하에 수행

③ 은행은 SPC에 대한 대출을 제한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 재무적 투자자인 은행의 SPC에 대한 대출금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B회사 인수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B회사의 주식을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으로 인식하며 보유옵션은 파생상품인 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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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7]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11.5.4 수정)

금감원 2007-037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실무의견서 2004-2에 의하면 최소적립기준을 준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동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대손추산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동 실무의견서의 검토의견 문단4에 의하면,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 등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후자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경험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은?

Ⅱ. 회신요약

◦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이 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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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8] 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7-038

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기업간 상거래자금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구매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구매기업이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은행이 중개하는 제도임

◦ 구체적으로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은행은 만기일 오전에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고 만기일 오후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동 여신을 회수

◦ 그러나 판매업체가 만기일 이전에 보유채권에 대해 할인요청을 한 경우 은행은 선이자 차감금액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여신제공금액을 회수

◦ 한편 은행은 구매기업에 구매한도를 부여하고 해당한도를 대차대조표(난외) 약정금액에 표시하며 매 결산시에 미사용약정에 대한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 은행이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판매업체의 할인요청일 및 만기일 오전에 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만기일 오후에 구매기업이 대금결제를 못하는 경우 은행은 판매업체에게 기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대금을 구매기업에 대한 연체여신으로 관리

◦ 상기 현황에서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한 승인금액을 판매기업의 할인요청일, 만기일에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예) ① 총 한도 약정액 : 10억원

② 승인금액 : 6억원

③ 승인금액 중 할인요청금액 : 5억원

Ⅱ. 회신요약

◦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해 승인한 금액은 구매기업 부도 등의 채무불이행 상황에도 반드시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은행은 승인시 승인금액(②)을 확정지급보증으로 계상하고 잔여한도(①-②)에 대해서 미사용약정으로 인식하고 이후 할인요청시 할인금액(③)에 대해서는 대출로 인식하고 기존 확정지급보증으로 인식한 금액과의 차액(②-③)은 만기까지 확정지급보증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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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9] 사모부동산신탁에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11.5.4 폐기)

금감원 2007-039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A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13%)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분류함

◦ A펀드는 해외에 건설 예정인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5년 동안 임대한 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함

◦ A펀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건설사에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동 대출금은 건설한 오피스빌딩 매매대금과 상계함

◦ 대출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선취한 대출이자(15%) 및 취급수수료(9.45%)를 건설기간(3년)동안의 배당가능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함

(1) 건설기간동안 A펀드가 B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및 취급수수료를 배당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은행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 분배금 전액을 배당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 정상적인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부분은 원본의 반환으로 보아 장부가액에서 차감

(2) 질의(1)이 (을설)일 경우 원본회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갑설) : 배당금수익= 수령액×(적정금리 이자 합/고율의 이자 및 수수료 합)

원본회수=수령액-배당금수익

(을설) : 수령한 분배금의 구성내역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이자수익을 구분함

Ⅱ. 회신요약

◦ 분배금이 원본의 반환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금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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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40

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ㅇ A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SPC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사모로 발행된 선순위채권의 매각금액과 후순위채권을 수령하였음

ㅇ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은행은 취득한 후순위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음

ㅇ 상기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A은행이 인식하여야 하는 매각손익은?

(갑설) : 대출채권의 공정가액(외부평가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 양도대가의 일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이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매각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ㅇ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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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 유가증권 추가 매입시의 회계처리 질의

금감원 2007-041

유가증권 추가 매입시의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당 은행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A사 주식을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으며 동 A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당 은행이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은행이 기존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던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등 유가증권 분류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포트폴리오에 A사 주식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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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 팩토링채권과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42

팩토링채권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ㅇ 리스회사는 해외로부터 설비(윤전기)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금융리스 함

ㅇ 동 리스계약은 계약완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이므로 리스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

ㅇ 리스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해외설비수입업자에게 설비구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 거래 개요 >

고객

리스회사

회사

해외 설비수입업자

리스료

금융리스계약

설비(윤전기)매각

매입대금지급

리스료

리스채권양도

양도대금

ㅇ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재매입약정, 소구권 등은 없으며 회사가 금융리스채권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음

(1) 상기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매입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채권 담보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리스채권 담보대출이라면, 외화시설자금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3) 리스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매각거래라면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ㅇ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하며 은행이 매입한 금융리스채권은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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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 CP 매입관련 회계처리

금감원 2007-043

CP 매입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CP 매입

- A사 CP를 K증권사가 총액인수후, B사, C증권사, D사에 매도

․ 증권사를 통한 매도거래로 거래당사자간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유통CP 형태로 거래

․ CP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

․ C증권사는 인수후 제3의 회사에 2차 매도(처분제한 없음)

- 과거 A사, B사, D사는 CP매입 약정후 매월 롤오버형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대출채권(매입어음 내 CP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

․ A사가 유통CP 형태로 재발행하면서 기존약정은 파기

◦ CP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통상 주관회사를 통해 발행된다 하더라도 50인 이상의 청약절차를 취하기 곤란

◦ CP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만기가 1개월에 불과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신규로 발행되는 CP를 총액인수한 증권사(주관회사)를 통해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한 CP매입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할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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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4] USD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환산평가 및 소멸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44

USD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환산평가 및 소멸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ㅇ 회사는 현재 USD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ㅇ USD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대한 환산평가액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구분하여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음

회사의 회계처리(예시)

2.28.$1 책임준비금 전입(1$=900)

차)책임준비금전입액

900

대)책임준비금

900

3.31.연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000)

차)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

100

대)책임준비금

100

4.30.월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100)

차)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100

대)책임준비금

100

(1) USD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외화환산손익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별도로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2) USD보험상품 계약을 해약시 책임준비금 소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5.15.계약 해약시, 회사는 ‘갑설’을 따르고 있음)

(갑설) : 당기 및 당기 이전에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책임준비금 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당기 및 당기 이전 환율 변동액을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처리함

차)책임준비금

1,100

대)책임준비금환입액

900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200

(을설) : 당기 환율 변동액을 모두 제거하고 기초시점의 책임준비금액을 환입액으로 처리함

차)책임준비금

1,100

대)책임준비금환입액

1,000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

100

(병설) : 소멸되는 책임준비금만큼 책임준비금을 환입함

차)책임준비금

1,100

대)책임준비금환입액

1,100

Ⅱ. 회신요약

ㅇ 외화환산손익을 책임준비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에서 구분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준비금의 환입시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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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5]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7-045

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은행이 시․도금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출연금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잔여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을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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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6]대출금과 예금 상계서비스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46

대출금과 예금 상계서비스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입출금식예금의 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리를 감면(우대금리상당)하는 상품을 판매

- 고객이 금리 상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 이자수익을 순액(주택담보대출이율 - 감면이율)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예금이자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대출이자수익 및 예금이자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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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7]증권회사 현금흐름표 작성('11.5.4 폐기)

금감원 2007-047

증권회사 현금흐름표 작성

Ⅰ. 질의요약

◦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운영할 경우 동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래가 고객예수금에 대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고객예수금 및 위탁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키는데 활용되는 등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영업현금흐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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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8] 풋옵션 등이 부여된 유가증권 취득 회계처리

금감원 2007-048

풋옵션 등이 부여된 유가증권 취득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D빌딩 운영을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B) 설립시 2%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B의 최다출자자(C)와 투자약정을 체결함

- 은행의 투자조건

․ D빌딩 인수금융 주관기관으로 선정

․ 매도청구권 및 매도참여권 부여 받음

․ C사는 B사 주식에 대하여 설립 당시 및 이후 발행주식의 85%이상 인수

- 매도청구권(put option)

․ 은행은 C사에 대하여 B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1회 매도청구권 보유

․ 행사기간 : 회사설립일부터 2년 이후 4년동안

․ 행사가격 : IRR 연 8%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매수청구권(call option)

․ C사는 은행에 대하여 B사 주식전부에 관하여 1회 매수청구권 보유

․ 행사기간 : 회사설립일부터 2년 이후 4년동안

․ 행사가격 : IRR 연 10%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매도참여권

․ C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C사의 처분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참여권 보유

․ 매도참여권 행사 가능주식수 : C사의 매도주식수/보유주식수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

- 약정의 효력

․ 이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은행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때 그 효력이 소멸됨

1.은행이 취득한 B사 주식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B사 주식을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이자수익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옵션 행사기간 만료전까지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질의 (2)의 경우 이자수익을 8%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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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9]1심 패소후 2심 승소한 소송사건의 충당부채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49

1심 패소후 2심 승소한 소송사건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고 3심 계류 중인바, 1심 패소후 적립한 충당부채에 대하여 2심 승소 후 충당부채를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Ⅱ. 회신요약

◦ 항소중인 소송의 최종판결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9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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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51

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B사(은행)와 C사(자산운용사)는 A사(지주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이며, 회사들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A

(지주사)

B

(은행)

C(자산

운용사)

D(사모

단독펀드)

지분100%

지분70%

단독가입

자산운용업무

1.B은행이 투자하고 C사가 자산운용 중인 사모단독펀드(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2005-5에 따르면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약정이 있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면 비특정 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금감원 질의회신 2006-071에 의하면 연결관점에서 투자자(B은행)와 자산운용사(C사)가 A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로 연결실체내에 있으므로 하나의 연결실체(A+B+C)내에서 직접 투자하고 직접 운용하는 결과가 되는 바,

질의회신의 논지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비특정 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투자자인 B은행과 자산운용사 C사가 연결실체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B은행이 C사의 자산운용에 여전히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실무의견서 2005-5에 따라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상기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는 어느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B은행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B은행이 약정 등에 따라 C사의 자산운용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B은행 및 C사 모두 A사의 종속회사로써 연결실체내에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B은행이 지배회사인 A를 통해 C사의 자산운용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B은행이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B은행은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A사는 개별(지분법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사모단독펀드를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의 기준은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

B은행은 약정 등에 의해 실제적으로 C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실무의견서 2005-5에 의해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나,

연결관점에서 보면 동일 실체내에서 투자(B은행)와 자산운용(C사)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험과 효익이 연결실체내에 모두 존재하므로

A사는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B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B은행의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개별재무제표(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3.사모단독펀드에서 단독펀드의 의미는 ?

(갑설) 사모단독펀드 본래의 의미인 투자자가 1인인 펀드를 의미함

(을설) 투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의미함

(병설) 투지지분의 30%이상 최대투자자의 조건 등 외감법의 지배ㆍ종속관계를 만족하는 펀드를 의미함

Ⅱ. 회신요약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5에 따른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분류된다면 B은행은 개별재무제표 상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A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동일한 연결실체에 의해 사모단독펀드의 가입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므로 특정사모단독펀드로 보아 동 연결실체가 직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질의3)의 경우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3과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5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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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처분이익의 지분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52

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처분이익의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중 문단 21(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은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적분할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처분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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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7-053

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지분관계

- A사는 B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A사 및 B사는 B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B사 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고 있음

- 2006년 중 A사 및 B사는 C사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C사 지분을 각각 6% 및 20% 취득함에 따라 C사는 B사 기업집단에 신규로 편입되었음

- 한편, C사는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B사는 C사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 향후 지분매각계획

- A사는 C사지분을 취득할 당시 향후 1년 이내에 C사 지분을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인 임의의 D사(B사 기업집단에 포함됨) 혹은 외부의 제3자에 처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매수회사는 확정되어 있지 않음

1.A사가 C사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상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9에서 언급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12개월 이내에 C사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사회 결의)이나 매수회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2006년 기말평가시점에 C사 지분의 공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지분법적용대상 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만일 (질의1)에서 A사는 C사 주식을 D사에게 매각할 계획이 2006년 재무제표승인일까지 확정된 경우,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2006년 기말평가시점에 C사 지분의 공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지분법적용대상 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3.만일 (질의1)과 (질의2)의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 (질의1)에서 A사는 C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으나 차기에 실제 D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이미 공시된 2006년 재무제표를 (질의2)에 따라 수정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또한 재작성한다면 동 전기재무제표재작성의 사유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의 수정에 따른 재작성사유에 해당하는지

4.만일 (질의2)에서 A사는 C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A사는 C사 지분을 D사에 매각하는 시점에 매각대금과 매각시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분손익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5.만일 B사가 C사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C사가 B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질의2)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주식은 실제 처분시점에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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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5]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현물출자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5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00% 소유하고 있던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지주회사(설립시자본금 1만불인 Paper Company, )*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 설립시 자본금 70억원 미만인 신설회사로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Ⅱ. 회신요약

회사가 현물출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지주회사발행주식의 취득원가로 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때 발생된 투자차액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13.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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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6]지분법적용 중단시 미인식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7-056

지분법적용 중단시 미인식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자본잠식으로 지분법적용이 중단된 100%보유 자회사에 대한 연체된 매출채권을 자본불입과 유사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적용 중단으로 인해 미인식된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상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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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7]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57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상장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사의 이사이면서 B사의 공동대표이사를 겸직, A사는 B사의 최대주주지만, B사의 이사 임면을 포함한 경영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A사

28.26%

甲(개인)

9.87%

50.45%

B사

<임원 구성 현황>

구분

A사

B사

대표이사

乙**

대표이사

-

이사

이사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

*

* B사는 감사위원회 구성 * * 乙은 甲의 동생

이와 같은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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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9]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20.2.7 폐기)

-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1.5.4일자로 수정(사유 : 관련조문변경)

 -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 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20.2.7.일자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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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 회사간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7-060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 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Ⅰ. 질의요약

A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지배회사로 건설업, 제조업,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두고 있음

- 동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의 도입에 앞서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및 추정방법을 지배회사와 일치시킬 것을 검토 중인 바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

1.종속회사가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지배회사와 일치시킬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

2.정당한 회계변경일 경우 종속회사가 그 변경 시기를 주요 정책별로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연결실체 내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다른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4.정당한 회계변경일 경우 소급법과 전진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질의1)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회계정책․추정을 일치시키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한하여 회계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2.(질의2)의 경우 회계변경은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때 실시하되 손익영향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질의3)의 경우 연결실체 내에서 회계정책․추정의 일치 여부는 거래나 사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업종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계정책․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질의4)의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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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종속회사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제거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7-061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제거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 B사 C사는 국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 A사는 2006.12.31. C사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

- B사는 2007년 1분기중 C사에 도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미실현이익 200억원 발생

- B사는 2007년 2분기중 C사 주식을 추가취득

1.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제거할 미실현이익은?

(갑설)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B사의 C사에 대한 지분율 해당액을 제거

(을설)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전액 제거

2.B사가 2007년 2분기 중 C사 주식 추가취득 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의 처리 방법은?

(갑설)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처리

(을설)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누적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

3.(질의1)과 (질의2)에서 갑설로 처리할 경우 A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적용 개별재무제표 상 순자산 및 손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A사가 B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A사는 B사 및 C사에 대하여 기준서 제15호 문단 39에 따라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본건 거래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상 순자산 및 손익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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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지분법적용 주식간 교환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7-062

지분법적용 주식간 교환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지분법적용 대상회사간 주식교환으로 지배구조 변경

◦ A사(상장)는 2006년말 현재 B사(비상장, 종속회사), C사(비상장, 종속회사) 및 D사(비상장, 지분법피투자회사) 주식을 보유

◦ A사는 2007년 3월 E사(비상장 그룹 계열사, A사 및 연결실체와 무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 지분 취득

◦ A사는 2007년 5월 E사와 B사, C사 및 D사 주식을 교환(현물출자)하여 E사의 지배회사(32%,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며, E사가 D사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D사도 A사의 종속회사로 편입

* 2006년말 기준의 평가금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출

◦ 2007년 7월 E사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A사는 E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26%, 최다출자자 변경)

◦ B사와 C사는 2007년 7월 까지 A사의 종속회사였으며, D사는 5월 주식교환으로 A사의 종속회사가 되었다가 7월 제외

시점별 A사와 관계

구분

'06.12

'06.3

(E사 증자 참여)

'06.5

(주식교환)

'06.7

(E사 지분율 감소)

B

종속회사(子)

종속회사(子)

종속회사(孫)

-

C

종속회사(子)

종속회사(子)

종속회사(孫)

-

D

지분법 피투자회사

지분법 피투자회사

종속회사(孫)

-

E

-

지분법 피투자회사

종속회사(子)

지분법 피투자회사

1.A사의 지분법피투자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반기별 재무제표만이 입수가능할 경우 A사가 반기결산으로 E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간주취득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입수가능한 가장 가까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E사 주식 취득거래의 간주취득일은 2006년말로, 주식교환의 간주취득일은 2007년 6월말로 봄

(을설) E사 주식 취득과 주식교환은 일련의 거래이고 주식교환시 2006년말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간주취득일은 2006년말로 봄

(병설) E사 주식 취득, 주식교환, 유상증자 모두가 일련의 거래이므로 간주취득일을 2007년 6월말로 봄

(정설) 간주취득일은 지분법평가액의 중요성,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입수가능성, 거래의 실질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상기 (갑설), (을설) 및 (병설)이 모두 가능

2.2007년 5월 주식교환(현물출자)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교부받은 E사 주식은 교환당시 평가액으로 계상하고 B, C, D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처분이익으로 계상하되, E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내부미실현이익으로 제거

(을설) 종전 B, C, D회사의 장부가액을 E사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회계처리(즉,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함)한다.

(병설) 지배·종속회사간의 자본거래로 보아 처분이익 상당액을 자본으로 회계처리

3.(질의2)에서 (갑설)이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일 경우 2007년 상반기 결산시 내부미실현이익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B, C, D사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 합계를 300, E사의 교환당시 평가금액을 400으로 가정)

(갑설) 반기말 현재 E사는 A사의 종속회사에 해당하므로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부미실현이익 전액을 제거

- 주식교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4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B,C,D

300

지분법주식처분이익(IS)

100

- 지분법(미실현이익 제거)

지분법손익(IS)

1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100

(을설) 연차기준으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며, 반기결산시 연결제외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내부미실현이익 중 투자회사 지분율 만큼만 제거

- 주식교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4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B,C,D

300

지분법주식처분이익(IS)

100

- 지분법(미실현이익 제거)

지분법손익(IS)

32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32

4.(질의3)에서 (갑설)이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일 경우 2007년 하반기 결산시 내부미실현이익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2007년 7월 중 유상증자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내부미실현이익을 지분율만큼만 제거하였을 경우와 같이 미실현이익을 실현

- 지분법(미실현이익의 실현)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74

지분법손익(IS)

74

(*) 100-26

(을설) 상반기 제거한 미실현이익 중 지분율 감소분만큼을 실현시키고 나머지 차액은 지분법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

- 지분법(미실현이익의 실현)

지분법적용투자주식-E

18.75

지분법손익(IS)

18.75

(*) 100×(32-26)/32

Ⅱ. 회신요약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향후 지배․종속관계가 다시 형성되지 않을 것이 확실할 경우 (을설)도 가능합니다. (질의4)의 경우 미실현손익 중 투자회사 지분율 초과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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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연결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11.5.4 폐기)

금감원 2007-06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연결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지주회사 A의 완전자회사인 B사(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와 C사(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설립하고 지분 투자

- A사는 지주회사로 B, C사를 100% 소유

- B사는 간투법 상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PEF 지분 0.5% 소유

- C사는 PEF의 유한책임사원으로 PEF 지분 54.7% 소유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거래개요 】

지주회사

: A사

업무집행사원

(GP) : B사

유한책임사원

(LP) : C사

PEF

100%

100%

54.7%

0.5%

1.업무집행사원 B사는 PEF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갑설) B사의 업무 범위가 간투법 및 정관에 의하여 PEF 재산의 운용 및 회사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무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지위가 사원총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PEF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님

(을설) B사가 PEF의 운용업무와 회사운영과 관련된 일반사무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PEF의 영업, 투자,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임

2.업무집행사원 B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A사는 PEF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갑설) PEF의 최대주주인 C사의 경우 실무의견서 2004-7(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PEF를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므로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A사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을설) 연결관점에서 C사와 B사가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연결실체 내에 있으므로 하나의 연결실체 내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는 결과가 되는 바, B사와 C사의 연결여부와 관계없이 A사의 연결대상에 포함

Ⅱ. 회신요약

1.질의(1)의 경우 업무집행사원(B사)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집행사원(B사)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질의(2)의 경우 지주회사(A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고 업무집행사원(B사), 유한책임사원(C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주회사(A사)는 업무집행사원(B사), 유한책임사원(C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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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4] 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1.5.4 수정)

금감원 2007-064

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국내법인 A사는 종속회사인 중국현지법인 B사에 비특허기술을 현물출자

- A사의 2006년말 B사 지분율은 82.6%로 B사의 직전년 자산총액이 70억원을 초과하여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A사는 2007년 상반기중 B사에 비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28백만 달러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분율이 95.26%로 상승

* A사가 자체개발 후 실용신안권을 등록하였으나 관련 장부금액은 없으며, 현물출자 후 A사는 동 기술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중국 회계사무소의 평가액으로 중국 기업법인영업집조(등기부등본)에 등재

*** 구두협의에 의하여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며 A사 및 B사는 비특허기술 이전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1.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가 현물출자로 인식한 28백만 달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갑설) 중국에 기업법인영업집조(우리의 등기부등본)에 금액을 인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을설) A사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의적인 평가로 보아 유상증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상계한 후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2.B의 유상증자를 인정할 경우 지분법적용시 A의 회계처리는?

(갑설) 무형자산 장부가액과 차이를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증자금액(28백만 달러)와 증자 전후의 순자산 지분가액의 차이를 영업권 등으로 처리

(을설)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증자 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모두 영업권 등으로 처리

Ⅱ. 회신요약

1.(질의1)과 관련하여 A사는 지분법 적용․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B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A사는 B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16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정가치를 현물출자한 것처럼 B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B사가 소재국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한국의 회계기준에 따른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질의2)의 경우 A사는 기준서 제15호 문단 21문단 39에 따라 출자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되, 지분법적용시 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에 해당하므로 관련 미실현손익을 전액제거하고, 현물출자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현물출자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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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5]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11.5.4 폐기)

금감원 2007-065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

Ⅰ. 질의요약

◦ A사(상장)는 ‘06년 중 B사(상장) 주식을 취득 후 최대주주가 됨

- ‘06년말 현재 A사는 B사의 의결권있는 보통주 29%와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 90%를 보유

- 전환우선주는 만기(‘12년 : 90%, ‘16년 : 10%)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후 A사 지분율은 42%임

- B사는 만기전에 전환우선주의 전부․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 ‘06년말 현재 A사의 지배회사는 C사이며, C사의 최대주주인 D(개인, 40%)는 A사의 등기임원이면서 B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2%를 소유

◦ B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2명), D, E(A사 대표이사), F(C사 미등기 임원), G('06.8.까지 A사 고문역임) 등 총 6명으로 구성

◦ A사와 B사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4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사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A사는 B사를 종속회사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B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하였거나, 동사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상 권한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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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 및 연결대상 여부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7-06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 및 연결대상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통하여 상장법인인 C사를 인수

◦ A사는 PEF인 B사의 General Partner로 참여하고 있으며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임.

◦ B사는 상장법인인 C사의 지분 41.43%를 투자한 최대주주로서 C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그 수익을 B사의 사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투자

◦ B사는 간투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

회사

100%

A사

(GP)

61.03%

B사

(PEF)

41.43%

C사

1.A사의 B사(PEF)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B사(PEF) 재무제표상 C사 주식의 평가방법은?

2.A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 시켜야하는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사는 B사가 C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것처럼 B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A사는 C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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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7]투자차액 산정시 필요한 거래 판단('11.5.4 수정)

금감원 2007-067

투자차액 산정시 필요한 거래 판단

Ⅰ. 질의요약

◦ A사는 기존 주주에 대한 유상소각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B사 인수

◦ B사는 2007.1.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결정하였으나, 기존주주는 2007.2.까지 유상소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감자규모는 그 이후 확정

A사의 B사 인수 과정

날자

내용

2006.5.

A사, B사와 투자계약 체결

2006.7.

법원, 회사정리계획 인가

(기존 주주에 유상소각에 대한 선택권 부여)

2006.7.

C사(기존 B사 최대주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2007.1.

법원, C사의 항고 기각

2007.1.

B사, 유상증자(증자후 A사 지분율 74.11%) 및 유상감자 결정

2007.1.

증자대금 납입

2007.1.31.

법원, B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07.2.

감자 완료(감자후 A사 지분율 93.52%)

◦ 구주주에 유상소각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A사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를 인수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한 투자차액 산정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를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갑설) 투자차액은 영업권(또는 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이상(또는 이하)로 지불한 대가인 바, A사의 B사 인수 의사결정은 감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매수일(증자일) 현재의 순자산 공정가액과 증자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유상감자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을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증자 직후 유상감자가 계획되어 있어 유상감자는 증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련의 거래이므로, 유상감자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취득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상감자 후 지분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계산해야 함

Ⅱ. 회신요약

◦ 귀 질의 경우 매수일에는 피매수회사 순자산 공정가액과 매수대가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계산하되,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매수일 이전에 결정된 사건으로 이로인한 순자산의 감소는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부채이므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13에 따라 인식시점에 투자차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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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8]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4의 임원범위 질의

금감원 2007-068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4」의 임원범위 질의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 미달하여 보유하더라도 투자회사 임직원을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파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피투자회사의 임원 범위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비상임 임원은 이사회,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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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9]종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7-069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6월 결산법인인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인 해외회사의 주식을 2005.12.21. 20%, 2006.12.1. 80%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 성립

지배회사

‘05.7.1.

‘05.12.1.

‘06.7.1.

‘06.12.1.

‘07.6.30.

20% 취득

80% 추가취득

종속회사

‘06.1.1.

‘06.12.3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과 같이 결산기가 상이한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

(갑설) 지배회사 직전사업연도말(2006.6.30.) 현재 종속회사 가결산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①)

(을설) 종속회사 최근결산일(2006.12.31.) 현재 재무제표 상 자산 총액(②)

(병설) 종속회사 최근결산일의 직전사업연도(2005.12.31.) 현재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③)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지배회사 결산일(2007.6.30.) 현재 종속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2006.12.31.)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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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SPC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7-070

SPC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A회사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합작 CRC 등을 설립하였고, CRC 등에서는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SPC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A회사는 지분을 보유한 SPC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SPC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 문단20*에도 불구하고

* 투자회사는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배당결의 시점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자주식을 차감하는 방법의 계정처리를 하고 있는 바 현재 A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이 200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데 현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 질의상의 SPC의 경우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잔여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면 배당결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배당금이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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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71

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는 피투자회사인 B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연결대상회사는 아님)하고 있음

20XX년 6월 B사는 구주매출 50%, 신주발행 50%를 통하여 상장을 하였으며,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A사의 지분율은 30%로 감소

1.B사의 신주발행(불균등 유상증자)과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B사의 지분변동액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2.B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차액(영업권 및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과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B사의 지분변동액 차액에 대해서 A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지분율 감소비율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투자차액(영업권),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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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토지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7-072

토지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갑의 종속회사 을은 보유 토지를 SPC(특수목적기구)인 병에게 매각

- 병은 매수한 토지를 신탁하고 발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인 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 갑은 병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

◦ 을은 [재무보고에관한 실무의견서 2006-6]에 근거 개별실체로서 토지 매각이후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동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보고 처분손익을 인식

◦ 갑은 종속회사인 을이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병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 차원에서 관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 거래를 토지 담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

(SPC)

(금융기관)

100%

지급보증

토지매각

자금차입

【거래구도】

연결실체

◦ 갑이 개별재무제표 수준에서 을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상기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갑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을의 토지 매각 회계처리는 그대로 인정되고, 토지처분손익은 갑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며, 갑의 을에 대한 지배권 획득시 발생하여 토지에 배분되어 있던 부의영업권 상당의 투자차액이 존재한다면 환입되어야 함

(을설) 갑의 개별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일치해야 하므로, 지분법 적용시에도 동 유동화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보고 을이 인식한 토지처분손익은 갑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될 수 없고, 부의영업권도 환입되지 않은 것이 타당함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갑은 을이 관련 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것처럼 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토지에 배분되어 있던 부의영업권 상당의 투자차액은 환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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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 SPC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

금감원 2007-073

SPC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

Ⅰ. 질의요약

◦ B사는 경기도의 ‘XX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0여개 주주회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주사들을 위한 빌딩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경기도로부터 용지 매입 및 건물건축 시행, 인․허가 승인 업무, 주주사간 이해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건물 완공 후 잔여 자산(건물)을 정관에 따라 주주사에게 분배하고 청산될 예정

◦ A사는 테크노밸리 신사옥 입주를 위해 B사 주식 28%(최대출자자)를 취득하였으며, B사 이사 1명(총 10명)과 감사 1명(총 3명)을 선임

- B사의 용지 매입대금, 건축비 등 빌딩 건축비용은 자본금과 PF자금으로 조달하며, 운영비는 주주사들이 분담하여 추가로 지급

◦ B사는 경기도의 ‘XX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서 변경은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필요

- B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관, 주주간 협약서,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제약이 있으며, 해당 서류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획변경은 건축계획 변경협의 기준 내에서만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가능

․ 주주의 주식양수도 제한, 이익배당 제한, 분양스케줄 변경제한, 재무부담 및 담보제공 금지, 신규 사업 금지, 자금용도 및 관리의 제한 등

◦ SPC인 B사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용지공급지침,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B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B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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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4]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74

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B사는 A사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임

- A사는 B사와 선주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 A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대부분 선박의 수주알선업무에 국한되어지며 선박 건조 후 명명식 관련 선주 보조업무, 선주측 중개인과의 약정서 체결 및 선박 인도시 공증 등 인도서류 Support 관련업무 등을 수행

◦ A사는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수주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B사의 경우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착공 전까지는 중개수수료 총액을 부채(미지급금) 및 자산(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

◦ 한편 A사와 B사는 지배종속관계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대상이며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당해 중개거래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

- 계약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중개수수료 총액을 지분법투자주식에서 차감하여 지분법손실로 처리

- 조선소의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게약체결시점으로부터 2~3년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동안 수주계약이 증가하여 착공 전까지 제거해야 할 내부미실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초과하게 되어 현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한 상태임

◦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중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27, 28, 29 및 39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며, 지분법 적용의 중단으로 인하여 제거하지 못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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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5] 인적분할시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7-075

인적분할시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임

갑회사는 인적분할전에 임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부여근거: 당사 정관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함

- 교부방법: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방법중에서 교부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함

-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년간 행사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인적분할시 주식선택권을 조정하는 방법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가 및 수익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적분할시 재직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어느 회사에 재직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개인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근로욕구가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동기부여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임

- 이 경우 재직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재직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게 됨

- 한편 잔여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만 근무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임

지분율에 비례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함에 따라서 분할비율에 따라 양 법인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분할법인의 자본조정에 계상된 주식선택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이를 재평가하지 않음

(을설) 기존의 주식선택권을 중도청산하고 새로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회계처리를 함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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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6] 지주회사체제로의 기업소유구조재편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차액의 회계처리 질의 회신

금감원 2007-076

지주회사체제로의 기업소유구조재편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차액의 회계처리 질의 회신

Ⅰ. 질의요약

회사는 지주회사플랜(2005년 수립)에 따라, 회사를 지주회사인 A사와 사업회사인 B사로 인적분할(2006.6)하였고, 지주회사체제 완성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B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방식의 A사 유상증자(2006.12)를 실시하였음

지주회사 플랜과 지주회사 추진경과

경과 : 2005년 2006년 6월 2006년 12월 2007년 4월

현물출자전후 지분관계 (보통주 기준)

인적분할 前/현물출자 前 현물출자 後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분할 전과 현물출자 전 지분율은 동일함

A사와 B사의 이사회 구성

-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A의 대표이사인 甲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A사의 이사인 乙은 B사의 기획재무총괄이사(CFO)를 겸임하고 있음

A사 이사회 (4인) B사 이사회 (10인)

이사명

구분

이사명

구분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 (CFO,부사장)

A1

사내이사 (상무)

B1

사내이사 (부사장)

A2

사외이사

B2

사내이사 (부사장)

B3

사내이사 (부사장)

B4

사내이사 (부사장)

B5

사내이사 (부사장)

B6

사외이사 (대표감사위원)

B7

사외이사 (감사위원)

B8

사외이사 (감사위원)

☞ B사의 이사전원은 분할직전 A사의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이었음

A사의 'B사(분할신설회사) 주식 공개매수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사가 추가 취득한 지분법적용주식(B사 주식)의 투자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영업권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 포함 후, 20년 이내 기간 동안 상각

(을설) 누적기타포괄손익(자본조정)으로 처리

(병설) 주식 취득가액 포함 후 미상각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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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7]물적분할시 자산감액손실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77

물적분할시 자산감액손실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고속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X2년까지 고속사업에 필요한 터미널을 XX시에 보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중

회사는 20X6년에 터미널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바, 회사는 운송영업을 담당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운송관련 용역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하도록 하였음

이 과정에서 회사는 분할한 자산의 공정가액(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식한 바(토지처분손실이 전체처분손실의 98%를 차지)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지분법적용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하였음

물적분할시 감액여부를 평가할 경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속사업과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갑설) 고속사업과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을설)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만을 고려하여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개별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국제회계기준의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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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8]사업부 양수도 후 청산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78

사업부 양수도 후 청산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당기 중에 을회사(직전연도 총자산 70억원 미만으로 비상장임)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분을 2차에 걸쳐 인수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인수일

주당인수가

인수금액

순자산가액(*)

투자차액

지분율

2006-07-25

24,100

1,700

-303

2,003

85%

2006-09-30

46,100

574

-53

627

15%

합계

2,274

-356

2,630

100%

(*) 순자산의 공정가액은 순자산 장부가액과 동일함

갑회사는 1차 인수일 이전에 전체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에 따라 공정가액평가 및 매수대가를 결정하였으며 핵심개발인력인 을회사의 대주주지분(15%)을 고가로 인수하기 위하여 일반주주지분과 대주주지분을 분리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1차 인수일 이전인 2006.7.18일에 갑회사는 을의 대주주와 2차로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 주요개발자인 을회사의 대주주 등이 갑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과 현재 개발 중이던 게임을 일정기간 내에 오픈베타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 1차 지분인수시보다 고가로 인수하며 대주주가 회사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당 인수가는 1차 인수시 주가와 동일하게 하기로 계약함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 후 원래의 계획에 따라 2006.10.30일 을회사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을회사의 순자산, 영업 그리고 직원을 승계하였으며, 사업양수도 대금으로 을회사에 2,051백만원을 지급하고 청산배당으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1.회사가 전체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전체 영업권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매수대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지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인수하였을 경우 영업권의 범위는 ?

(갑설) 전체 영업권 평가를 통해 매수대가를 결정하고 인수한 것이므로 투자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함

(을설) 지배력 행사 이후에 지분취득과 관련한 투자차액이므로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2.갑회사가 을회사 지분을 100% 인수한 후에 사업 전부를 양수도하고 청산시 적절한 회계처리

(갑설) 실질상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이며, 흡수합병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을설) 실질상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이며 사업양수도와 청산을 개별 거래로 회계처리한다.(연결상의 장부가액(영업권제외)과 양수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한다)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을회사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과 실무의견서 2006-10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1은 1차 및 2차 지분인수시에 각각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는 을회사의 전체 사업부를 갑회사에 양도한 후 을회사가 청산된 경우는 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독립적인 실체간 흡수합병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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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9]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금감원 2007-079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코스닥상장기업인 A사는 2006년 11월 30일자로 비상장기업인 B사를 흡수합병하였는바, 합병 후의 양사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음

구분

A사

B사

비고

법률상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회사구분

코스닥상장

비상장외감대상

전체주식비율

43%

57%

우회상장

최대주주

5%

13%

B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임

특수관계인지분 포함

10.45%

16.84%

우호지분

25.00%

경영권

1

1

각자 대표 체제

이사회 구성

3

2

대표이사 및 비상근이사(A사) 1명 포함

감사

1

자산(공정가액)

317억원

385억원

2006년 11월 30일 현재

매출액

230억원

564억원

2006년 1월 1일 ~ 11월30일

세전이익

△5억원

55억원

순자산가치

161억원

88억원

2006년 11월 31일 현재

합병비율(추가자료)*

1

5.7333704

* 합병비율에서 차이가 큰 이유는 A사의 사업에 비해 B사의 사업이 향후 전망이 더 좋아 미래 현금흐름이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1.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의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결합된 실체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속한 회사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B사의 주주가 합병 후 전체 주식분포(43%:57%) 및 최대주주(5%:13%)주식비율을 고려할 경우 B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매수로 보아야 하는지?

2.B사가 매수주체라고 할 경우 매수대가 산정을 위한 주식의 공정가액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B사가 실질적인 매수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수원가는 합병후 실체의 주주간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B사가 A사의 주주에게 발행하여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의 B사의 주당순자산공정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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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연법인세 인식('11.5.4 폐기)

금감원 2007-08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연법인세 인식

Ⅰ. 질의요약

A사는 2005년 4월 15일에 B사의 지분35%를 취득하여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로서 B사의 지배회사가 되었음

A사는 2005년 7월 21일에 B사의 잔여지분 65%를 추가취득하여 B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A사는 완전자회사인 B사를 2006년 12월 26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함

합병기일직전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합병기일직전 B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또한 증권거래법 제3조 3호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임

따라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던 B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2문단23에 따라 2006년 귀속 최종 재무제표작성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B사는 2006년도 중에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2005년도 중에 발생한 일시적차이는 없음

A사는 합병시 유보사항을 승계하였으며, A사 입장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함

1.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시점은?

(갑설) B사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A사는 이를 지분법평가에 반영한 후에 합병회계처리를 실시함

(을설) B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A사가 합병회계처리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2.만약 질의사항1의 경우에 을설이 타당하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상대계정은?

(갑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22에 따라 영업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함

(을설) 연결실체입장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결제거분개에서 B사의 개별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후에 합병회계처리를 실시함.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상대계정은 자본잉여금이 됨

Ⅱ. 회신요약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 합병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과 더불어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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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합병시 장기할부매출로 인한 미실현 손익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81

합병시 장기할부매출로 인한 미실현 손익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중소기업인 양도회사가 토지를 양수회사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하던 중 양수회사를 흡수합병

양도회사(합병회사)는 2003.5.20. 양수회사(피합병회사)에 장기 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처분하기로 계약

- 매매대금 : 180백만원 (취득원가 60백만원)

- 지급조건 : 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 40백만원('03년 부터 매년말 5백만원씩 8회)

잔금 135백만원(‘10년말)

양도회사(합병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상 중소기업 특례에 따라 상기 거래를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

양도회사(합병회사)는 2005년 중 양수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05.11.7. 합병등

※ 양도회사(합병회사) 회계처리

현금

15

토지

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 60 × 15 / 180 ** (180 - 60) × 15 / 180

※ 양수회사(피합병회사) 회계처리

선급금*

15

현금

15

* 토지 관련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선급금 처리

양수회사가 합병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금액 및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미실현이익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를 180백만원으로 인식

(을설) 합병시 미실현이익과 관련한 손익은 소멸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취득원가를 70백만원으로 인식

(병설) 합병전 인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취득원가를 60백만원으로 인식

Ⅱ. 회신요약

본 질의의 경우 당초 토지거래가 양수도회사간 합병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장부금액을 당초 취득원가(60백만원)로 환원하고 기 계상한 유형자산처분이익(10백만원)은 합병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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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상장회사 간 합병시 투자자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82

상장회사 간 합병시 투자자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주식으로 교환

- 회사는 상장법인인 A사 및 B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A사가 B사를 흡수합병

- 합병 전 A사 지분율은 21%로 지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B사 지분율은 16%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였음

1.B사 주식을 A사 주식으로 교환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합병후 A사는 합병 전의 A사 및 B사와는 일반적으로 다른 경제적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실무의견서 2006-9에 따라 처분손익을 인식

(을설) 합병 전에도 양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미래 기대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손익을 미인식

2.처분손익을 인식할 경우 처분가액 산정방법

(갑설) 교환으로 받은 A사 주식수에 합병기준일 A사 시가를 곱하여 처분가액을 산정

(을설) 제공한 자산인 B사 주식수에 합병기준일 B사 시가를 곱하여 처분가액 산정

3.(질의2)에서 합병기준일 주가, 합병기준일 전일 주가, 주권교부일 주가, 주권교부일 전일 주가 중 어떤 것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질의1)과 관련하여 합병 전후 보유주식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등 보유 주식의 경제적 실질이 변하는 경우라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질의2)의 경우 A사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되, A사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B사 시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회사 모두 주가 등락이 심할 경우 합병계약 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A사 종가평균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질의3)의 경우 귀사가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시가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일반적으로 합병기일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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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 합병시 매수주체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83

합병시 매수주체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B사를 흡수합병

- 합병전․후 주주현황 (합병비율 A : B = 1 : 0.93)

구분

A사(합병전)

B사(합병전)

A사(합병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개인)주1

575,500주

67%

575,500주

29.42%

43.91%

乙(법인)주2

283,456주

33%

283,456주

14.49%

763,607주

64.7%

710,155주

36.30%

56.09%

丙(법인)주3

354,000주

30%

329,220주

16.83%

丁(법인)주3

62,393주

5.3%

58,025주

2.96%

합계

858,956주

100%

1,180,000주

100%

1,956,356주

100%

주1) A사 등이 속한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최상위 지배회사의 대주주

주2) 甲(개인)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A사 등이 속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최상위의 지배회사

주3) A사 B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 기업내 소속회사

- A사, B사의 경영진은 동일

- A사는 乙사의 지분법 피투자회사이며, B사 등은 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임

乙사

A사

(합병)

B사

(피합병)

(개인)

67%

33%

64.7%

100%

흡수합병

丙사

丁사

지배

지배

30%

5.3%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매수주체는?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B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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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4]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증권 취득시 종속회사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7-084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증권 취득시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는 2007.3월 공개매수 방법으로 C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78.58% 취득하고 자회사 편입

공개매수전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C사 주식 7.15%(8,960,00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사의 C사 인수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

A사 및 C사는 2007.5월 이사회에서 C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의 공개매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

- A사는 20일간(2007.6.14.~7.3.) 공개매수를 통하여 C사 주식 9,624,218주(B사 보유분 포함)를 추가 취득

B사

A사

C사

100%

78.58%

7.15%

B사

A사

C사

100%

86.26%

<거래전>

<거래후>

【거래전․후 지배구조】

B사 보유 C사 주식의 3월말 현재 평가내역 및 처분예상차액은 다음과 같음

- 처분전장부가액(A) : 535,748백만원

- 지분법자본변동(B) : △16백만원

- 처분가액(C) : 415,673백만원(공개매수가 주당 46,392원)

- 처분차액(C-A+B) : △120,091백만원

C사 잔여지분(약 13.74% 상당)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2007년 9월중 추가취득할 예정이며, C사는 A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예정

A사가 B사가 보유한 C사주식을 장부가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손익에 대한 B사의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B사는 C사 주식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동 주식의 지분법적용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은 처분손익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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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5]역합병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비교표시('11.5.4 폐기)

금감원 2007-085

역합병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Ⅰ. 질의요약

SPC 설립 하여 A사주1 지분 인수한 후 합병

- 2006년 12월 X주2(개인, 80.01%) 및 Y사주3(19.99%)는 투자목적회사(SPC) B사를, Z사주4(80.01%) 및 Y사(19.99%)는 투자목적회사(SPC) C사를 설립

주1) A사 : 제조업 및 임대업 영위

주2) X : 합병전 B사, C사 대표이사 및 B사 대주주, 합병 후 A사의 대표이사

주3) Y사 : 캐피탈회사로 A사 사업과 무관

주4) Z사 : 연금사모펀드로 A사 사업과 무관

주5) A사, X, Y사, Z사는 합병 전에 지분보유 또는 특수한 관계는 없음

- 2006년 12월 B사 와 C사는 A사(비상장) 주주들로부터 동사 주식 87.78%를 인수

- 2007년 4월 A사는 B사 및 C사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1 : 2.99723:2.99723

․ 합병신주 : 208,326주

- 합병후 A사 이사회(이사3, 감사1)는 X(대표이사), D(이사, Z선임), E(이사, Z선임) 및 F(감사)로 구성

A사는 4월 결산업인이며, B사와 C사는 12월 결산법인임

합병전후 지분 현황 및 지배구조

구분

합병전

합병후

A사 지분율

B사 지분율

C사 지분율

자기주식포함

제외

B사(SPC)

43.89%

-

-

-

-

X(개인)

-

80.01%

-

9.83%

29.10%

Y사

-

19.99%

19.99%

4.91%

14.54%

C사(SPC)

43.89%

-

-

-

-

Z사

-

-

80.01%

9.83%

29.10%

기타

12.22%

-

-

9.21%

27.27%

자기주식*

-

-

-

66.22%

-

합계

100%

100%

100%

100%

100%

* 합병후 소각할 예정이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Y사

Z사

X

(개인)

B사

(SPC)

C사

(SPC)

A사

80.01%

80.01%

19.99%

19.99%

43.89%

43.89%

Y사

Z사

X

(개인)

A사

29.10%

14.54%

29.10%

<합병전>

<합병후>

【합병전후 지배구조】

B사와 C사의 합병은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5'의 지분통합 기업결합 요건을 충족

- B사와 C사 주주들은 소유주식 전부를 A사 주식으로 교환

- B사와 C사 순자산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 B사와 C사 주주들이 합병으로 수령한 주식수가 동일하여 합병 후 지분율이 불변

1.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어느 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A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합병회계처리

(을설) B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합병회계처리

(병설) B, C사를 매수회사로 보고 합병회계처리

2.동 합병의 매수주체가 B 또는 C가 되어 역합병에 해당된다면, 회계기간은 명목상 매수회사인 A의 회계기간 (5.1~4.30)으로 하고 실질적인 합병회사인 B 또는 C의 비교표시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하여야 하지만 B와 C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기(1기)가 A의 당기 회계기간(37기)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표시하는 전기 재무제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갑설) 상기 합병은 명목상 매수회사 A사가 실질매수회사이며, A사의 입장에서 회계처리하고 회계기간은 A사의 회계기간(5.1~4.30)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당기 37기로 한다

(을설) 상기 합병은 역합병에 해당되며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B사이므로 회계기간은 명목상 A사의 회계기간 (5.1~4.30)으로 하고 B사의 전기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하여야 하지만 B사는 전년도 12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합병 시 B사의 전기 재무제표는 나타나지 않으며, 회계연도는 당기 1기로 한다.

3.상기 합병 시 매수원가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1.(질의1)의 경우 B사와 C사를 매수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재무제표는 법률상 매수회사(A사)의 회계기간(5월1일~4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질적인 매수회사(B사 및 C사)가 2006년 12월 설립되어 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질의3)의 경우 B사와 C사의 합병은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므로 매수원가를 산정하지 않으며, B사 및 C사와 A사와의 합병시 매수원가는 실질적인 매수회사(B사 및 C사)가 명목상 피매수회사(A사)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매수일 당시 매수회사(B사 및 C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실질적인 매수회사(B사 및 C사)가 매수일 전 취득한 피매수회사(A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산정합니다. 한편 영업권․부의영업권은 상기 매수원가와 피매수회사(A사)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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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6] 인적분할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86

인적분할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A사(상장)와 B사(상장)은 각각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D사(금융지주회사)를 설립

A사(상장, 분할법인)

A사 고유사업부문

A사 투자사업부문

B사(상장, 분할법인)

B사 고유사업부문

B사 투자사업부문

A사 투자사업부문

B사 투자사업부문

D사(지주회사, 분할합병신설법인)

인적분할합병

26.8%

* A사 투자사업부문 : B사주식 26.86%, C사주식 13%, B사투자사업부문 : C사주식 57.17%

A사와 B사의 투자사업부문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주)

구분

A사 투자사업부문

B사 투자사업부문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총계

120,858

216,976

56,107

90,458

(주1) A사 투자사업부문(단위 : 백만원, 주)

구분

지분율

장부금액

공정가치

B사(사업부문, 분할존속)

26.86%

91,838

143,016

B사(투자사업부문)

26.86%

12,879

24,297

C사

13.00%

11,709

17,862

A사(사업부문, 분할존속)*

3.43%

4,432

31,801

합계

120,858

216,976

(주2) B사 투자사업부문(단위 : 백만원, 주)

구분

지분율

장부금액

공정가치

C사

57.17%

52,097

78,546

B사(사업부문, 분할존속)*

2.24%

4,010

11,912

합계

56,107

90,458

* 분할전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대상 자산에 포함하여 승계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투자사업부문이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보유

인적분할합병 전후 D사(금융지주회사) 주주 구성

(단위 : 주, %)

구분

A사 투자사업부문

B사 투자사업부문

D사(합병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개인 대주주(갑)

6,018,433

21.33

123,377

1.88

6,239,183

15.60

우리사주

1,732,532

6.14

468,973

7.13

2,571,634

6.43

A사 고유사업

968,015

3.43

968,015

2.42

A사 투자사업

1,766,279

26.86

B사 고유사업

147,112

2.24

263,218

0.66

자기주식주1

3,160,285

7.90

기타주주

19,503,050

69.11

4,070,154

61.90

26,785,506

66.98

합계

28,222,030

100.00

6,575,896

100.00

39,987,842

100.00

(주1) A사가 보유하던 B사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 발생

(주2) 합병비율은 A사․B사 투자사업부문의 보유자산이 모두 상장주식이므로 주당순자산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순자산공정가치

발행주식수

주당합병가액

합병비율

A사

216,976백만원

28,222,030주

7,688원

1.79

B사

90,458백만원

6,575,896주

13,756원

D사의 이사회는 A사와 B사의 이사가 겸임하는 형태 구성되며 A사측이 70%, B사측이 30%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

본건 인적분할합병은 다음을 고려할 때 지분통합기업결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A사 투자사업부문이 매수주체임

- 합병후 D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A사 대주주라는 점

- 분할합병전 B사의 대주주가 A사라는 점

- D사 이사회 임원 중 A사 측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점

1.인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회사(D사)의 회계처리

(갑설) A사 투자사업부문을 매수주체로 보아 A사 투자사업부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B사 투자사업부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

(을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병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장부금액으로 승계

2.(질의1)에서 갑설 및 을설인 경우 인적분할합병시 분할법인(A사, B사)의 회계처리(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는 분할법인도 공정가치로 이전

(을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도 분할법인은 장부금액으로 이전

Ⅱ. 회신요약

1.(질의1)의 경우 D사는 A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B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질의2)의 경우 A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B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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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7]지분취득 후 단기간 내에 합병시 합병 및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87

지분취득 후 단기간 내에 합병시 합병 및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상장법인)는 ‘계열회사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07.4.30.부로 B사(비상장법인)의 우선주 49.4%(이후 보통주 56.76%로 전환)를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 성립

A사는 B사 보통주 30.64%를 추가 취득(총 87.4%)하였으나, ’07.9.1.을 합병기일로 하여 B사를 합병하기로 결정한 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07.6.20.에 지분 49.57%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

한편, A사는 B사의 핵심임직원에 대하여 을사가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함과 동시에 추가로 50만주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합병기일 이전에 B사는 50만주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핵심임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

1.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는지?

(갑설)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병 회계처리를 수행

(을설)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회계처리를 수행

2.합병시 갑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합병계약조건으로 A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은 매수원가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수원가에 반영하고, 용역약정기간이 미완료된 부분은 향후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이므로 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

(을설)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이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

Ⅱ. 회신요약

1.A사와 B사의 지배․종속관계가 최초 성립되는 시점을 매수일로 보아, 합병기일에는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A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선택권은 합병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매수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주식선택권 중 약정용역기간이 미완료된 부분은 향후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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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8]유가증권 양도여부에 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88

유가증권 양도여부에 관한 회게처리

Ⅰ. 질의요약

ㅇ A사는 B사와 C사 주식 6백만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스왑계약 체결이후 A사가 보유한 C사 주식 2백만주를 B사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A사

B사

스왑계약체결

C사 주식매각

스왑거래 내역

ㅇ B사는 스왑계약 이행을 위해 C사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며 동 매입금액에 Libor+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A사가 지급

ㅇ 스왑계약 종결시 A사는 B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수 있음

ㅇ 계약 종결시 B사는 C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이익은 A사가 80%, B사가 20%를 공유하며 손실발생시에는 A사가 전액을 B사에게 보전

ㅇ B사는 C사 주식의 의결권 90%이상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C사의 이사회 선임, 교체, 해임, 정관변경과 관련하여서는 A사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B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한 A사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Ⅱ. 회신요약

ㅇ 해석52-14에 의할 경우 A사가 양도후에도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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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9]풋옵션이 포함된 해외주식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89

풋옵션이 포함된 해외주식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회사가 출자한 해외 자회사 A에게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USD 10,000,000 금액을 대여함

◦ 한편, 해외자회사 A는 같은 해외의 C회사 주식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USD 10,000,000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C주식에는 1주마다 A가 C주식을 미리 약정한 행사가격으로 C에게 재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음

◦ 풋옵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사가격 : 주당 USD 0.6951 + 옵션부여일로부터 일정 연8% 이자

- 부여일 : 2003년 12월 30일

- 행사가능일: 부여일로부터 5년경과 후 60일 이내(일부행사 불가)

- 기초자산 : C사 주식

◦ 상기의 상황에서 2006년 9월 회사는 A사에 대한 대여금 USD 10,000,000과 미회수된 미수이자를 A사가 소유한 C사의 주식(풋옵션 포함)으로 회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C사의 주식과 C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함

◦ C사의 주식은 2006년 9월 취득시는 비상장이었으나 11월말 상장되었으며, 회사의 대여금 회수 회계처리를 위한 회수시점(9월)의 C사 주식 및 관련 풋옵션의 평가는 독립적인 외부의 회계법인 2곳에 의뢰하여 각 회계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치를 이용함

◦ 상기의 C사 주식과 풋옵션 회계처리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Ⅱ. 회신요약

◦ 주계약인 주식(매도가능증권)과 풋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며 풋옵션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5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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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 이자율스왑대출의 스왑회계처리

금감원 2007-090

이자율스왑대출의 스왑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91일물 CD금리연동 주택담보대출여신 고객대상으로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제공하여 CD금리 상승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함

◦ 스왑거래 내역

- 계약방식 : 개별거래로써 대출과는 별도의 스왑거래 약정서를 징구하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계약체결

- 계약금액 : 대출금액과 일치(대출원금상환비율에 따라 비율대로 상환됨)

- 스왑금리 : CD금리의 변동주기는 대출금리 변동주기와 일치하며 스왑금리(고정금리leg)는 대출취급 당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 스왑기간 : 대출계약기간(1년~33년) 범위내에서 고객이 금리상승위험을 회피하고자하는 스왑기간(대출기간에 불문하고 1~5년 이내)을 선택

- 스왑만기 : 스왑만기시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마지막 스왑결제 금액결제시 자동종료 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 1~5년만기 스왑을 신청시점 스왑금리로 재계약

◦ 스왑의 중도 해지

- 대출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스왑만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해지는 불가능하고 스왑잔액 전액을 중도해지 하여야 함

- 대출의 부분해지(원금의 일부상환)시에는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스왑금액은 자동으로 해지됨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주기적인(매1개월 또는 매3개월) 스왑결제금액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일반적인 대출자산에서 연체 발생시 이자수취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처럼 현금수취․지급시점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방식①)

- 연체 발생시에도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방식②)

Ⅱ. 회신요약

◦ 이자율스왑의 현금수수가 연체중이라도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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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 복합파생연계 정기예금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7-091

복합파생연계 정기예금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만기1년 고정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가한 상품을고객에게 판매

◦ 이자율옵션 : 만기일 현재 1년 만기 이자율스왑금리가 거래시작일 현재 1년 만기 이자율스왑금리보다 높은 경우 고객의 행사가능성(참여율, 100%로 가정)만큼 고객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

◦ 주가지수옵션(european digital option) : 주가지수옵션 만기일 현재 주가지수가 주가지수옵션 시작일 현재 주가지수 대비 130%이상이면 0.2%, 아니면 0%의 추가 금리를 고객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

(1) 두 개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파생연계 정기예금에 대하여 분리회계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율옵션 및 주가지수연계옵션을 분리할 수 있는지?

(2) 이자율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2배이상의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주가지수옵션과 이자율옵션의 분리여부는 각각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질의대상의 경우 주가지수옵션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자율옵션은 질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①이자율옵션으로 인한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상품 발행시점 금리하에서 산출된 주계약의 최초수익률 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②‘①’의 요건이 충족되는 금리상황에서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다른 계약의 시장수익률 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분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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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 파생상품(ND-IRS, Commodity) 회계처리

금감원 2007-092

파생상품(ND-IRS, Commodity)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다음의 ND-IRS와 ND-Commodity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는?

◦ ND-IRS

- 명목원금 : 100억원

- 계약일 : 2007.4.15.

- 시작일 : 2007.4.16.

- 만기일 : 2008.4.16.

- 이자율 : 고정금리4.1%를 매분기 16일날 지급(후취)하고 91일물 CD금리를 매분기 16일에 수취(후취)

- 결제요건 : 지급금액과 수취금액을 Netting

- 특별조건 : 일반 원화이자율스왑과 달리 결제일 2영업일전 MAR(시장평균환율)로 환산후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지급 혹은 수취

◦ ND-Commodity

- 대상상품 : 구리(copper)

- 계약수량 : **ton

- 거래일 : 2007.2.27.

- 만기일 : 2007.5.29.

- 가격결정일 : 2007.5.24.

- 선도가격 : ton당 ***USD

- 결제금액 : 만기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계약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USD로 결제

(갑설) : 일반 이자율스왑의 경우 이자지급이전에 이자결제액이 확정되어 확정채권․채무관계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실제 현금이 결제될 때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함 따라서 만기까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이자결제일 2영업일 전에 결제환율이 결정되므로 이자결제일 2영업일 전에 이자결제와 관련된 우발채권․채무관계는 확정채권․채무관계로 전화되므로 환율확정일에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인식하면서 미수․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Ⅱ. 회신요약

◦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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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3]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93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07.7.5. 자기주식을 SPC에 처분하고 SPC는 동 주식을 기초로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전량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함

◦ 교환사채 발행 내역

- 발행총액 : USD 79,800,000

- 만기 및 이자율 : 5년(3.95%), 10년(4.10%)

- 교환권 행사 : 사채권자는 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put option(중도상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30일전까지 주당 98,500원에 행사 가능

- 잔여재산 : 교환사채 거래 종료 후 모든 SPC의 잔여재산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는 교환사채권자들에게 사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983억원)함 현재 SPC의 잔여재산은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액(USD 79,800,000)과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660억원)의 차이 금액이 있음

◦ 교환사채권자의 권리

- 주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SPC에 있으며 의결권 행사도 SPC가 함. 다만 SPC는 사채권자들의 의사에 따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채권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음

- SPC가 회사로부터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동 배당은 교환사채가격 조정을 통해 사채권자에게 귀속됨

◦ 교환사채 만기

- 교환되지 않는 교환사채의 상환은 SPC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원리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지급함

- 상환을 위한 SPC의 주식매각에 대해 회사가 이를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계약상 조항은 없음

(1) SPC를 통해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한 상기 거래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2) 만약 상기 거래가 차입거래라면 아래의 비용을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으로 보아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사채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유형1 :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SPC가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형2 : 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사 수수료 및 매각관련 제세금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기간 비용화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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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4]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94

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발행이후에도 지배․종속관계는 유지됨)하는 경우, 동 교환사채에 대해 기준서 제9호(전환증권)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해석53-70 문단4의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교환권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 연결실체 관점에서 종속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는 자본거래이므로 교환권대가를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을설)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함

(병설) :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대가와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53-70의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서 모두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함

Ⅱ.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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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5] 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7-095

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은행은 사례1 과 사례2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례1 및 2의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례1

◦ 은행은 기초자산이 USD이고 만기가 동일한 ①행사가격 917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도하고, ②행사가격이 880원인 풋옵션(명목금액 USD 3,473,000, 만기 ’08.1.6.)을 매입하며

◦ 프리미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③Barrier가 945원인 Knock-in 조건 콜옵션(행사가격 917원, 명목금액 USD 6,946,000, 관찰기간 ’07.11.7.~’08.1.6.) 매입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함

<만기지급내용>

관찰기간 환율

만기시 환율(S)

은행 지급금액

고객 지급금액

945원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경우

S<880

₩128,501,000

880<S<917

₩3,184,741,000

$3,473,000

917<S<945

945원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있는 경우

S<880

₩128,501,000

880<S<917

₩3,184,741,000

$3,473,000

917<S

₩6,369,482,000

$6,946,000

□ 사례2

◦ 월 단위로 18개월까지 다음 조건으로 만기에 결제됨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보다 작을 때까지

- 만기환율 < 927.5 : USD1,000,000을 @927.5원에 매도

- 만기환율 ≥ 927.5 : USD2,000,000을 @927.5원에 매도

◦ 누적 거래이익 규모가 달러당 60원 이상

- 달러당 누적 이익규모가 60원인 가격으로 외환을 결제하고 잔여계약은 소멸

◦ 각 만기환율에 따른 손익계산 예시

만기

만기

환율

매도

환율

월별

이익

누적

이익

매도금액

(USD)

환차익(손)

(KRW)

비고

1개월

920

927.5

7.5

7.5

1,000,000

7,500,000

2개월

925

927.5

2.5

10.0

1,000,000

2,500,000

3개월

922

927.5

5.5

15.5

1,000,000

5,500,000

4개월

915

927.5

12.5

28.0

1,000,000

12,500,000

5개월

918

927.5

9.5

37.5

1,000,000

9,500,000

6개월

935

927.5

-7.5

37.5

2,000,000

-15,000,000

누적이익에서 차감하지않음

7개월

929

927.5

-1.5

37.5

2,000,000

-3,000,000

8개월

916

927.5

11.5

49.0

1,000,000

11,500,000

9개월

920

927.5

7.5

56.5

1,000,000

7,500,000

10개월

917

927.5

3.5

60.0

1,000,000

3,500,000

환율조정

11개월

913

927.5

KO

12개월

905

927.5

KO

13개월

927

927.5

KO

14개월

920

927.5

KO

15개월

932

927.5

KO

16개월

928

927.5

KO

17개월

929

927.5

KO

18개월

905

927.5

KO

□ 사례1 및 2와 같이 여러 개의 옵션으로 구성된 계약을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옵션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사례1 및 2는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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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6]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7-096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ㅇ 회사는 할부금융업 및 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리스실행시 리스자산(자동차)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분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ㅇ 운용리스로 분류된 운용리스자산의 대해서는 내부방침에 의해 정한 내용연수 4년 동안 상각하고 있음

ㅇ 기준서 제19호 문단 A15에 따르면 “리스분류는 당해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와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를 일치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ㅇ 리스회사입장에서 운용리스자산과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반드시 리스분류시 사용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감가상각시에는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와 달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질의임

(갑설)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5년)와 일치하여야 함

(을설)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와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5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Ⅱ. 회신요약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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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7]감가상각 기간변경에 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7-097

감가상각 기간변경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ㅇ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자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장부가액 1억원), 집기비품(장부가액 9억원)에 대해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ㅇ 한편 회사는 신규사업인 auto lease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차량운반구를 200억원 이상 취득하고자 함

ㅇ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의 40%로 추정하여 동 금액으로 기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ㅇ 기준서 제19호(리스)에 의하면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과 일관성 있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있는바 동 신규 취득 운용리스자산의 감각상각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운반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신규 리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은 차량운반구 전체 리스계약의 리스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가 사용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운반구는 리스대상 자산과 다른 사용목적 등을 갖고 있어 리스대상 자산과 일관성 있는 내용연수 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가 사용목적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리스대상의 내용연수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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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8]지역개발공사 출자금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098

지역개발공사 출자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1.회사는 지방자치단체(도청)가 100% 출자한 지역개발공사로 주업무는 토지수용후 택지를 개발하여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임. 회사는 설립시 다음의 토지를 도청으로부터 출자 받았는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 토지관련 거래현황

① 도청은 2005년도에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건설업체 등에 총 100억원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부터 6개월마다 총 10회(최종잔금지급일 2009년 9월)에 걸쳐 10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택지의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후에 실시하고 택지의 사용은 잔금지급시기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② 도청은 2007년 2월 상기토지를 중도금과 잔금 미도래분 60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에 토지의 소유권을 도청에서 회사로 이전하였음

③ 한편, 기 경과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도청에서 수령하였으며 상기토지의 택지개발은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도청에서 회사에 현물출자한 이후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전혀 없음

2.일반적으로 회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조성을 실시한후 민간건설업체 등에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경우 매출인식방법은? (민간건설업체 등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 후 택지조성작업을 진행)

Ⅱ. 회신요약

1.도청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향후에 도래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취권한이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현금의 회수로만 처리

① 현물출자시

2007년 2월 ) 미수채권 60억원 / 자본금 60억원

② 대금회수시

2007년 3월 ) 현금 10억원 / 미수채권 10억원

2.기업회계기준서 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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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9] 자체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유용지 매각시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7-099

자체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유용지 매각시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회사는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부족으로 사업권 및 부지인수 후 자체주택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패로 공사를 중단한 후 용지(미완성주택 포함)을 매각한 경우 매출로 계상(갑설)해야 하는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을설)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보유용지 매각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된 영업활동’ 해당 여부 판단시 회사는 재무정보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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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분양보증료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7-100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분양보증료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분양을 위한 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시공업무는 건설회사가 담당

사업주체인 회사가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득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해 필수첨부서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서류가 필요

- 분양보증료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 납부액은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되지 않음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지급한 분양보증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분양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23 및 24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진행률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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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질의회신요약-수정

2007년도 주요 질의회신요약

2007.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관한 질의 1

2.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회신 1

3.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2

4.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3

5.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4

6.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5

7.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5

8.DVD Title 대여매출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6

9.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7

10.자동차부품제조회사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9

11.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10

12.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11

13.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13

14.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14

15.무선컨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16

16.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17

17.프렌차이즈업체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18

18.유형자산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19

19.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관련 질의회신 20

20.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0

21.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21

22.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22

23.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질의 22

24.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23

25.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24

26.차입금의존도 산정방법 질의회신 24

27.현물출자자산의 감액에 관한 질의회신 25

28.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회계처리 26

29.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26

[금융업] 29

1.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29

2.기업개선작업 추진 중인 회사의 발행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질의 30

3.신탁방식으로 취득한 2종 수익증권 회계처리 질의 30

4.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모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31

5.보험회사 특별계정 수익․비용의 손익계산서 기표여부에 대한 질의 32

6.컨소시엄 계약에 의한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매입 회계처리 질의 33

7.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질의 34

8.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35

9.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36

10.사모형태의 자산유동화시 매각손익인식의 회계처리 37

11.유가증권 추가 매입시의 회계처리 질의 38

12.팩토링채권과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8

13.CP 매입관련 회계 처리 39

14.USD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환산평가 및 소멸에 대한 회계처리 40

15.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 42

16.대출금과 예금 상계서비스에 대한 회계처리 42

17.증권회사 현금흐름표 작성 43

18.풋옵션 등이 부여된 유가증권 취득 회계처리 43

19.1심 패소후 2심 승소한 소송사건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44

[지분법, 연결] 45

1.자회사에 임원 파견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5

2.사모단독펀드에 관한 회계처리 45

3.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처분이익의 지분법 회계처리 48

4.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 48

5.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회계정책이 상이한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50

6.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50

7.지분법적용 중단시 미인식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회신 51

8.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질의 51

9.종속회사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52

10.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 52

11.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 회사간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질의 53

12.종속회사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제거에 관한 질의 54

13.지분법적용 주식간 교환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55

1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연결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58

15.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60

16.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 61

17.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 및 연결대상 여부 질의 62

18.투자차액 산정시 필요한 거래 판단 63

19.「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4」의 임원범위 질의 64

20.종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65

21.SPC 배당금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66

22.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 66

23.토지 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질의 67

24.SPC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 68

25.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69

[기업인수․합병] 71

1.인적분할시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71

2.지주회사체제로의 기업소유구조재편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차액의 회계처리 질의 회신 72

3.물적분할시 자산감액손실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74

4.사업부 양수도 후 청산시 회계처리 75

5.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77

6.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연법인세 인식 78

7.합병시 장기할부매출로 인한 미실현 손익의 회계처리 79

8.상장회사 간 합병시 투자자의 회계처리 80

9.합병시 매수주체에 대한 질의 82

10.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증권 취득시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83

11.역합병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84

12.인적분할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87

13.지분취득 후 단기간 내에 합병시 합병 및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 90

[파생상품] 92

1.유가증권 양도여부와 관한 회계처리 92

2.풋옵션이 포함된 해외주식의 회계처리 93

3.이자율스왑대출의 스왑회계처리 94

4.복합파생연계 정기예금의 회계처리 95

5.파생상품(ND-IRS, Commodity)회계처리 96

6.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97

7.자기주식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99

8.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99

[리스] 102

1.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102

2.감가상각 기간변경에 관한 질의 103

[건설업] 104

1.지역개발공사 출자금 회계처리 104

2.자체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유용지 매각시 매출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105

3.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한 분양보증료 회계처리 105

[기업회계기준 일반]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중소기업인 갑회사는 2006년 지분법(13%, 인적교류) 대상 을회사 주식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서 14호)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년도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을 포기하고 을회사 주식도 지분법(인적교류 단절) 대상 주식이 아닌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 주식의 평가 방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적용 포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예정중인 업체로서, 현재 회사 렌탈차량의 처분이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크게 발생 되고 있음

- 렌탈차량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렌탈차량의 내용연수(4년)가 동종업계(5년)보다 단기이고, 잔존가액도 향후 실제 판매예상연도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는 ‘0’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회사의 ‘대여사업차량’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렌탈수익’을 발생시킨 후 처분되며, 잔존가액의 추정[렌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중고차시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는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렌탈차량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변경하는 방법과 렌탈 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두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 추정의 변경인지 ?

<회신요약>

◦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렌탈차량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경우 렌탈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임. 또한 내용연수 추정시 고려되는 렌탈기간은 과거 및 현재의 렌탈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직전회계연도에 현물출자를 받은 음성․초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당해사업연도 초부터 음성․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성․초상권이 독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형자산으로의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음성․초상권의 양도인를 상대로 계약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이행지체 및 불이행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당해연도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1년간 보호예수 되었던 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양도인로부터 향후 회수할 채권의 성격으로 보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능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요약>

◦ 직전회계연도에 취득한 음성 및 초상권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음성 및 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가. 취득시에 알 수 있었던 경우 :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나. 취득시에 알 수 없었던 경우

(1)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전에 알게 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 문단 23의 규정에 따라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2)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후 알게 된 경우 :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회사가 양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의하면 우발자산에 해당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PC대수(18,000대)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정수량의 소프트웨어만을 구입(6,000 Copy로 계약기간동안 전체PC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Enterprise Agreement)하고 전체PC에 사용 및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및 교육서비스 등의 용역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Software Assurance)을 체결함

◦ 계약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초계약과 제2차 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이 함께 체결되었으며, 제3차 계약의 경우 서비스용역제공계약만 체결됨

◦ 제3차 계약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한 재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재계약내용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교육, 회사전체보유 PC에 대한 사용권 제공 등 서비스 용역제공계약이므로, 계약금액을 서비스 용역제공 진행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음원제작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등)에게 음원을 공급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음원유통회사로서 음원제작사와 독점대리, 중개위탁계약을 체결

- 회사는 음원제작사로부터 특정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판권을 위탁받는 대가로 최소매출보장금(상환의무 없음)을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실제로 수령한 금액중 80%를 음원제작사에게 배분하되

- 최소보장매출금과 우선 상계하고 분배금이 최소보장매출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이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과 최소매출보장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최소보장매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상각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할 목적으로 제작업체가 개발예정인 게임의 완성 전에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하고 동 게임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이후에 판권을 취득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

◦ 판권취득계약 체결시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향후 게임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며 퍼블리싱업체는 회사의 동의없이 판권의 라이센스를 양도 불가

◦ 회사가 판권취득을 위하여 게임개발 전에 지급한 일정액(initial fee)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판권 취득을 위한 일정액(initial fee)의 지출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게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판권을 취득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대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총액 또는 순액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국내 특정기업군에 판매하는 독점권을 보유

◦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회사가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대금지급결제도 회사와 국내 특정기업군, 회사와 외국개발업체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특정기업군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신용위험 부담)가 있음

◦ 가격결정은 회사와 특정기업군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나 외국개발업체의 판매가이드라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회사는 외국개발업체의 사전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특정기업군이 아닌 다른 매출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으며,

◦ 외국개발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권리를 양도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예외없이 따라야 하는 등 판권을 일정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실질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개발업체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임받은 상태로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 가능한 상태임

◦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회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통제권을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매출은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DVD Title 대여매출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무인자동대여기에 의한 DVD비디오 Title의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는 대여기를 일정지역(주로 편의점)에 설치한 후 동 대여기를 통해 DVD비디오 Title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소유권은 CP(Contents Provider)에 있으며 Title당 1,000원[DVD비디오 Title의 장당 제작원가와 일정이익(Minimum Royalty 성격)의 합]의 초기사용료를 지급한 후 대여금액의 일정비율을 CP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한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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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1]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8-001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이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공연과 관련된 기획, 홍보 및 공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관련내역을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음

◦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손익을 배분하는 경우 동 손익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가 공연투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각의 특정 공연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공연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공연투자사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금액은 영업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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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2] 금형 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금감원 2008-002

금형 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금형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약 15% 내외)

◦ 금형의 제작판매를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운영(회사 인원의 약 1/3)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해당 금형을 이용한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제조는 금형제조업무와 별개의 프로세스이며, 금형만을 수주 받아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제조한 금형을 이용하여 타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거나 타업체가 제조한 금형으로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는 금형을 판매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형원가를 보상 받지 못함

◦ 이 경우 금형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금형의 제조․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부품의 제조․판매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형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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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3]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금감원 2008-003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권매매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점을 두고 있음

◦ 회사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불특정 다수의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Off-line으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함

- 상품권 공급자 또는 상품권 구입자(소비자 포함)에게 상품권 미판매로 인한 반환권이 존재하지 않음

◦ 회사가 상품권 구입업자로부터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권의 가격 하락 및 물리적 손상에 대해 상품권 공급자로부터 보전 받는 조건이 없음

- 상품권의 회전율은 빠른 편이며, 매출총이익률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0.2% 정도로 낮은 편임

◦ 이 경우 상품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권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상품권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과 상품권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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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4]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금감원 2008-004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영어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수강료를 선수하고 수강생들에게 off-line으로 강의를 제공

< 회사와 타회사 간의 차이점 >

구 분

회 사

일반학원

수강기간

9월~3년(장기)

1개월 전후(단기)

수업방식

학원의 강좌개설과 수강생의 사전예약을 통한 수업의 개설이 혼재

학원의 강좌개설 후 수강생의 수업참여

환불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단기이므로 환불에 대한 회계처리가 문제되지 않음

◦ 회사의 경우 수강계약 후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강좌에 수업참여가 가능함

- 회사의 수업은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강의가 개설(35%~50%)되는 경우가 혼재함

- 또한 회사가 일정을 공지하더라도 수강생의 예약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강의도 존재함

◦ 회사의 과거 수강관련 전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강기간 초기에는 수강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지만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한편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 기간 경과분을 반영한 일정액(계약금액-공제금액누계액)을 환불함

-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하면 매월 공제금액(반환대상 수강료)의 합계액이 최초 계약시의 계약금액과 동일함

◦ 수강계약 중도해지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해진 반환대상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하는 장기수강계약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수강생과 체결한 장기수강계약은 수강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능하고 수강계약 해지시 관계법령에 의한 「수강료 반환 기준」 등에 따라 미수강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바, 선수한 수강료 중 수강생과의 계약에 의한 반환대상 수강료는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반환하지 않게 되는 수강료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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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5]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11.5.4 폐기)

금감원 2008-005

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제품(태양광모듈)의 제조판매와 제조한 모듈로 용역(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회사는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제품제조로부터 설치완료까지 6~8개월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발전시스템설치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의 주를 이루는 태양광모듈의 제조 및 납품은 회사가 수행하고, 설치용역은 하도급계약을 통해 외주업체가 수행

◦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재화와 용역의 일괄공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1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조건 총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화와 용역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①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활동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음

②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활동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의해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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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6]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11.5.4 폐기)

금감원 2008-006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 2개의 주생산 공장(A공장, B공장)을 가지고 있음

- 회사의 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두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공정은 석회석을 규암 등과 섞어 화학작용을 일으켜 clinker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두 번째 공정은 반제품인 clinker를 타 부원료와 혼합하여 제분함으로써 최종 완성품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임

◦ A공장은 두 가지 공정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B공장은 첫 번째 공정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어 반제품인 clinker를 생산할 수 있음

- 반제품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적이며 B공장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의 대부분은 A공장으로 운반되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됨

◦ 시멘트 업계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B공장은 임시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며 업계의 경기가 활황이 되는 시점(현재 시점에서 추정 곤란)까지는 계속적으로 중단할 예정이고 이로 인하여 당해 공장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회사가 A공장과 B공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35와 36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할 때 손상차손 여부의 검토기준단위는 ?

Ⅱ. 회신요약

◦ 개별 자산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 자산그룹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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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7]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07

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도자로부터 유형자산(A, B 및 C)과 무형자산(D)를 일괄 취득

◦ A와 D의 경우 계약금액과 감정가액이 각각 구분되어지나 B와 C는 감정가액만 구분가능하고 계약금액은 구분되지 아니함

◦ 계약서상 자산별 계약금액과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계약서상 금액(비중)

감정가액(비중)

A(유형자산)

40(16%)

90(25.7%)

B(유형자산)

60(24%)

150(42.9%)

C(유형자산)

100(28.6%)

D(무형자산)

150(60%)

10(2.8%)

합 계

250(100%)

350(100%)

◦ D의 경우 매도인의 세무상 문제로 인하여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하자는 제의에 따라 매도인과 회사가 장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자산의 계약금액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음

◦ 이 경우 자산의 일괄 취득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24에 따라 일괄취득 대상자산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유․무형자산 각 계정과목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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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8]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시기

금감원 2008-008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시기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기존의 주된 사업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과 공시일이 속한 회계연도가 상이함

• 이사회 결의일 : ’07.12.28일

• 이사회 결의 공시 및 분할신고서 공시 : ’08.1.11일

• 분할기일 : ’08.2.20일

◦ 이와 같이 이사회의 물적분할 승인일과 회사분할 결정 공시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중단사업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Ⅱ. 회신요약

◦ 중단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에 발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밖의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단계획에 대한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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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9]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결정 부재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금감원 2008-009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결정 부재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분할과 관련된 공시에는 향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매각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내부 이사회 결의서나 주총의사록에도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없음

◦ ’08년 초 차입금 상환 압력 존재 및 내부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할회사는 ’08년 중에 분할신설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매각대상 지분율 및 매각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잠재적 인수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임

◦ 이와 같이 결산일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07년 재무제표 작성시 중단사업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과 분리․표시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물적분할회사 주식에 대하여 2007년 중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매각계획의 승인 및 발표가 없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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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금감원 2008-010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07.12.31일자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었음

◦ 한편 ’08.3.6일자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공시하였음

◦ 그러나 회사는 ’08.3.6일 공시이후에도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활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사 등)을 진행시킨 바가 없음

◦ 이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된 중단사업부 주식의 처분시기가 최초공시일로부터 1년 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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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20.2.7. 수정)

금감원 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Ⅰ. 질의요약

◦ 회사는 OO사업부의 물적분할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 ’07년 중 물적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식매각은 없었으나 지분율이 23%까지 하락하였음

◦ 회사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 의하면 더 이상 지배종속관계는 없으며 또한 회사는 향후 동 분할 신설법인에 대하여 지분의 추가매수 및 처분계획도 없음

◦ 한편 회사는 2006년 법인세 신고서상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액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할 상황임

◦ 이와 같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전혀 매각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배력을 상실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를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배분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요약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유상증자 결과로 지배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지배ㆍ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물적분할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액의 법인세효과는 계속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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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및 감액손실 인식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8-012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및 감액손실 인식여부

Ⅰ. 질의요약

◦ 피투자회사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무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 피투자회사의 자본금 96억원, 누적결손금이 68억원인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투자주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 한편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 지분율은 9.5%이며 투자회사의 임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Ⅱ. 회신요약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도 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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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분할압축기장충당금의 이연법인세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13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의 이연법인세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고 B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투자자산)함에 따라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됨

◦ A사는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으로 인식하고

- 이를 종속회사인 B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반영

◦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분할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

◦ 분할회사(A사)와 분할신설회사(B사)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주식 또는 양도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계획 및 의도가 없는 경우

◦ 이때, 신고조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기준서 제16호 문단 36에서 규정하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가산할 일시적차이)은 과거 보유했던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투자자산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36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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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4]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금감원 2008-014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Ⅰ. 질의요약

◦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지?

◦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감자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음

◦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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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5]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15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 갑설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

▶ 을설 :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임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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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6] 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금감원 2008-016

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고객관계관리(CRM) 차원에서 펜 형태의 제품 바코드 스캐너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구매하고

◦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매점을 통해 무상으로 배부하고자 함

◦ 회사 제품의 포장 안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스티커를 동봉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는 배부 받은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 스티커를 읽어 포인트를 적립하고

◦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행하는 문화행사 등 고객사은행사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등록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고객등급관리 및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임

◦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구매한 바코드 스캐너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바코드 스캐너를 배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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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7]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금감원 2008-017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Ⅰ. 질의요약

◦ 당사의 신용평가부문의 수익인식 기준은 본평가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며 정기평가수수료를 청구하는 ABS채 정기평가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인식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평가 수행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이때 본평가 용역 완료 후 일시에 인식하는 신용평가 수익을 본평가와 사후관리부문(정기평가 포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는지?

▶ 갑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일시에 인식

▶ 을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사후관리수수료를 분리․이연

Ⅱ.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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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8]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18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08.3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통신단말기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의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회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결정 가능

◦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 약정, 약정기간내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고객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 사용의무 없음

(요금체계상 기본료는 있음)

▶ 갑설 : 일시비용처리

▶ 을설 : 자산계상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리

Ⅱ. 회신요약

◦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예상가입기간(의무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다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74문단 76,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96 내지 문단 108에 따라 충분하게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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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9] 감사보고서 재공시 관련 질의

금감원 2008-019

감사보고서 재공시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2007년 중 회계정책 변경하였고 사업보고서상의 5개년(2003년~2007년)을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공시하였으나

◦ 감사인은 2007년 감사보고서 발행시 2006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함에 따라 사업보고서상의 2003년~2005년의 재무제표는 각 해당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상이함

◦ 이러한 경우 2003년~2005년의 감사보고서를 재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요약

◦ 2007년 중 회계정책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기 공시된 2003년 내지 2005년의 감사보고서를 다시 공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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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2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취득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액면금액 35억원, 만기 3년

- 표면이자율 0%

- 보장수익률* 연 12%

*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나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50,000원(액면 5,000원)/주

- 행사비율: 100%(대용납입 가능)

◦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은 연 12%의 미수수익을 기간 경과에 따라 결산시 인식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이자수익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사채의 취득원가와 만기 수령금액(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중도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 포함)과의 차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사채의 취득원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원가를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되, 취득시점의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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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 도메인 관련 사용권 제공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

금감원 2008-021

도메인 관련 사용권 제공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2년~3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시점에 전액 수령하고 있으며

◦ 보장기간 중에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작업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추가적 소요비용은 도메인 등록비용 등이 전부로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함

◦ 한편 서비스 제공 약관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그러나 고객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시점에서 소요경비 등을 고객과 협의 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하는 사례는 다소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수입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시점에 회사가 한글도메인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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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 외환차익 인정의 회계상 기준여부 질의

금감원 2008-022

외환차익 인정의 회계상 기준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외국에서 T.T 거래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는 외화가 많음

◦ 외화예금통장에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에는 당시 전신환 기준환율로 회계처리하며 외화가 계속 입금될 때 마다 당시 기준환율을 이동평균하여 재산출하고 있음

◦ 회사의 제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에서 외환은행의 외화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차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외화보통예금 계좌간 자금이체는 외화자산이 회수되거나 외화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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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3]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지분법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8-023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지분법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물적분할로 존속법인인 순수지주회사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때 물적분할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물적분할양도차익을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계상

◦ 이 경우 존속법인에서의 물적분할양도차익과 지분법손실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 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손익 제거 관련 지분법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

▶ 을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지주회사이므로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표시

▶ 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 제거관련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차익도 영업손익으로 표시

Ⅱ. 회신요약

◦ 을설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물적분할양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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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4]엔터테인먼트사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24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전속계약을 통해 연예인 관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임

◦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전속모델계약이 회사와 화장품 회사간에 체결됨

■ 연예인은 TV광고, 인쇄광고를 몇 회에 걸쳐 제작해야 하고, 이벤트행사 등에 참여를 해야 함

■ 모델료는 광고물의 촬영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하고, 이벤트행사의 거마비는 별도로 지급함

■ 이벤트행사 참여는 보통 1회 정도이며 거마비는 광고계약금 대비 2~6%로 크지 않은 금액이며 이벤트 행사를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모델이 계약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등의 경우 회사와 모델이 연대하여 모델료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전속모델 계약이 위와 같이 체결된 경우 회사소속 연예인의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익인식시점은?

▶갑설 : 광고촬영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수익인식

▶을설 : 광고모델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인식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용역의 제공”의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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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5] 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금감원 2008-025

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제조업(2%)와 임가공업(98%)을 겸영하는 있는 상황임

◦ 임가공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임가공 용역제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경우 임가공수수료를 매출로 표시하고 임가공수수료에 대응되는 임가공원가를 매출원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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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6]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26

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甲사는 2008.3.10.자로 乙사와 丙사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사 주식을 乙사에게 양도

◦ 乙사는 투자주식 전체 매매대금의 15%를 계약금으로 하여 별도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

- 동 계좌는 乙사의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甲사의 법인인감이 함께 날인되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은행과 계약

- 동 금액은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간 발생가능한 甲사의 진술과 보장 위반시 위약금으로 사용되며, 1년 경과시 잔액(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

◦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완료되었으며, 甲사는 보유주식 전부를 乙사에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완료

(질의1)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귀속 주체는

(질의2)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귀속주체는 법률관계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명의를 기준으로 귀속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기준으로 예금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경우 甲사가 받지 못한 주식양도대가는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진술․보장 위반으로 부담할 위약금은 기준서 제17호에 따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질의2)의 경우 甲사는 에스크로우 예금이자 상당액을 (질의1)에서 인식한 미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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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7]대출취급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27

대출취급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인과 위촉계약을 맺고 정착수수료(최초 3개월간 지급 정액지급) 및 대출취급수수료(대출건별 수수료로 대출이자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 되어 있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출부대비용을 자산계상하여 대출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취급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고,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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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8]만기보유증권 중도상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28

만기보유증권 중도상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음

◦ B사는 주요 유형자산(공장 토지․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동 회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A사에 회사채 조기상환을 요청함

◦ A사는 B사의 물적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배제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조기상환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발행회사가 물적분할(분할시 신설회사는 동 회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배제)을 하면서 조기상환요청을 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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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9]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29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투자자는 A사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수행

거래구조

① 투자자는 A사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받음

② 대출금융기관은 SPC가 인수할 A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신용공여자는 SPC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지원 약정을 체결

③ 대출금융기관은 SPC에 대한 대출채권을 투자신탁에 매각

④ SPC는 대출자금으로 A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며 이와 함께 A사의 주주들로부터 매도청구권(Put Option)*을 인수

* A사의 주주가 발행한 것이며, 향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격하락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거래구조의 현금흐름

◦ 각 경제적 주체별 보유자산 및 관련수익

구분

보유자산

수익

투자자

수익증권(?)

?

투자신탁

SPC에 대한 대출채권

SPC에 대한 2종 출자지분

연 8.73%*

청산시점의 잔여재산분배금

SPC

A사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 연 9.8%

전환시 : 주가 상승분과 하락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 수준(9.8%)

* 상환할증금(9.8%) - 운용보수 등 유지비용

◦ 투자자는 상기의 거래구조에서 취득한 수익증권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유가증권(우선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주 배당금을 초과하는 현금유입액은 우선주의 취득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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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30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인 S*에 투자**하였으며, 투자신탁은 대부분을 법인세법 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 출자를 계획함

* 신탁재산의 운용은 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수행

** 총 신탁 모집금액의 47%, 투자약정에 따라 향후 투자비율은 40%로 감소할 예정임

◦ 회사는 사모펀드의 수익자를 대표하여 “PFV"에 이사 1명을 파견(총이사수 5명)

거래 관계도

◦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이사파견 및 지분율 수준을 고려할 때 회사가 PFV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PFV에 투자한 금액은 별도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외의 금액은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반증이 있다면 투자금액 전액을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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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31

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K금융지주회사를 ‘08.9월중 설립예정인 바,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이전받는 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을 위한 대차대조표를 설립일과 가장 가까운 ’08.9.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분기말인 ‘08.6.30.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K은행과 K은행의 자회사는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며,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에도 연결실체에 변화없음

- K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 및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K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K금융지주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Ⅱ. 회신요약

◦ K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분기말인 ‘08.9.30일을 기준으로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일 직전 반기말인 ’08.6.30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경제적 실체의 변경없이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오는 것이므로 K은행이 취득하는 K금융지주회사주식의 취득원가는 종속회사주식 이전에 대한 부분은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연결대차대조표(분기․반기포함)를 작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인식하고, 자기주식 이전에 대한 부분은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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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피투자회사의 합병시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32

피투자회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투자자는 풋옵션이 부여된 비상장주식 A를 매입하여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계정분류하고

- 취득원가와 풋옵션 행사가격의 차이를 취득시점부터 풋옵션 만기일까지 안분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왔음

◦ A사는 상장법인인 B사와의 합병을 하여 투자자는 합병비율만큼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음

◦ 합병시 형식상의 매수회사는 B사이나, 합병후 최대주주가 A사의 주주인 점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비상장법인인 A사임

◦ 투자자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양도요건을 충족함으로 대출채권을 유가증권 및 풋옵션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바, ①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② 유가증권 등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 질의 ①의 경우 양도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대출채권과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을 유가증권과 풋옵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의 경우 합병기일을 양도요건이 충족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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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8-033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거래는 외화로 차입하고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형태이지만 원리금 지급금액은 원화금액에 지정기일(결제일 2영업일전 이동평균환율)의 환율로 곱하여 계산된 달러로 지급하는 조건임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환리스크는 대주가 부담하는 거래임

세부거래 현금흐름

구분

현금흐름

거래일

원화원금(Reference Amount) 및 원화조달금리 확정

원금수취일

투자자

은행

FX시장

(₩100억/환율)

(₩100억/환율)

(₩100억)

이자지급일

투자자

은행

FX시장

(₩3억/환율)

(₩3억/환율)

(₩3억)

원금상환일

투자자

은행

FX시장

(₩100억/환율)

(₩100억/환율)

(₩100억)

※ 차입금액 100억원, 차입이자 6%(반기지급 가정)

환율은 t-2일에 FX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임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거래를 할 경우 계정과목을 외화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원화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Ⅱ. 회신요약

◦ 질의의 경우 외화차입금이지만 차입당시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원화로 확정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대상인 화폐성외화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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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4]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의 비용인식시점('11.5.4 수정)

금감원 2008-034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의 비용인식시점

Ⅰ. 질의요약

◦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을 매년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출연금을 어느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 과거에 출연금 비용인식시기에 대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출연금은 납부시점이 아닌 계산기준이 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납부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사항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3문단24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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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5]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35

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코스닥상장)는 2007년 중 해외 소재 B사 주식 30백만주(40.1%)를 주당 CAD 0.25에 취득(원화 환산액 7,161백만원)하였으나 결산시 동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함

◦ A사는 해외 현지 규정상 B사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어서 B사의 대표이사 및 CFO가 서명한 가결산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A사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미입수 등의 사유로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

- B사 외부감사인은 엔지니어링 리포트*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수정될 수 있으므로 동 리포트를 입수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국가 법령에 의해 석유․가스 회사들이 증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오일 매장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수적인 추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엔지니어링 리포트는 추정내용연수동안 각각의 유정에서의 생산에 대한 추정모형이며 생산량을 미래예측가격을 적용하여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복수의 할인율로 할인한 모형임

감가․감모상각, 광구세, 법인세 등이 이에 기초하여 계산되므로 해외 석유․가스회사는 재무제표를 4월․5월까지 확정지을 수 없음

1.2007년 결산시 B사에 대한 지분법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갑설) 투자시점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 경과된 시간이 2개월에 불과하므로 간주취득일을 2007년말로 보아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차액은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투자시점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 경과된 시간이 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지분법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2.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시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피투자회사 주식 취득시점(2007.11.1.)에 동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2007.12.31의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2007.11.1.부터 2007.12.31. 까지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손익 및 투자차액 상각·환입액은 2007년 지분법적용시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동 재무제표가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거나, 발견된 중요한 차이를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기준서 제15호 실무지침 A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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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6]자회사를 통해 취득한 손자회사 처분시 지분법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36

자회사를 통해 취득한 손자회사 처분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2007년 중 C사와 D사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100% 취득함에 따라, B․C․D사를 모두 인수하게 되었고, 취득 후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음

A사

100%

B사

100%

100%

C사

D사

◦ A사는 총 300억원에 B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C사와 D사 각각의 매수대가인 150억원을 합친 금액이며, 주식 취득금액의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음

매수대가

영업권

공정가액

F.V.-B.V.

장부가액

C

150

50

100

20

80

D

150

50

100

20

80

B

300

100

200

40

160

- A사는 B사 주식 인수당시 C사 및 D사를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었으며, 2007년 중에 C사의 매각(B사가 매각)이 완료되었고, D사는 2008년 1월 중에 매각(B사가 매각)이 완료됨

- C사의 매각대금은 200억원으로 B사 대차대조표 상 C사 주식의 장부금액이 80억원이므로, B사는 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처분이익 120억원을 인식

1.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인 D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순손익에 대한 A사의 지분법 적용 여부?

(갑설) 보유기간 동안의 D사 순손익에 대하여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A사는 D사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A사가 D사를 직접 취득이 아닌 B사를 통하여 취득하였더라도 기준서 제15호 문단9를 준용하여 A사는 D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보유기간 동안의 D사 순손익에 대하여 지분법손익을 인식

- A사가 D사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서 제15호 문단9를 그대로 해석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해야함

2.C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C사의 순손익이 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B사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C사 주식 처분이익 120억원에 대한 A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지분법 평가시 B사의 처분이익 120억원에서 지분법손실 70억원을 인식하여 C사의 매각대금 200억원과 A사의 C사에 대한 매수대가 150억원의 차액인 50억원만 지분법이익으로 인식

- B사를 인수할 당시의 C사 매수대가(150억원)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분법손실 70억원은 인수당시 C사의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20억원)와 영업권(50억원)의 합계

(을설) 지분법 적용시 처분이익 120억원을 모두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고 취득한 B사 주식에 대해선 기말시점에 평가를 통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판단

- B사의 처분이익은 전액 모두 인식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사 주식)에 포함된 C사에 대한 투자차액은 기말에 손상여부를 평가하여 손상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

Ⅱ. 회신요약

◦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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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7]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금감원 2008-037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약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B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함(지배종속관계 아님)

◦ B사는 C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C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를 약 9%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

◦ A, B, C사는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며, 각 사간에 임직원의 겸임은 없는 상태임

◦ C사는 결산시 실무의견서 2006-5(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A사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B사는 동 C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

1.B사가 C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C사가 보유중인 A사 주식에 대한 평가증된 부분 중 B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증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C사가 A사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발생한 순자산가액 증가분 전액에 대하여 B사는 C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

(을설) B사의 C사 주식 지분법 평가시 C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B사 입장에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평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B사가 C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음

2.A사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C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가치 증가분이 반영된 B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A사는 C사 보유 A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이 제외된 B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적용

(을설) A사는 C사 보유 A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이 반영된 B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적용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B사는 C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C사가 A사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인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지분변동액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B사가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한 C사의 A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A사와 B사간의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아니므로 A사는 B사가 인식한 동 지분법자본변동을 지분변동액으로 보아 B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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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8]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38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중소기업 S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며, 중소기업 J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58%, S사(최다출자자)가 42%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임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

S 사

J 사

100%

42%

58%

◦ S사의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은 S사와 J사의 이사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S사의 대표이사인 P는 J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음

◦ J사의 S사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 S사가 계약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J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J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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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9]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39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는 B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의결권 있는 지분 50%를 출자하여 제3국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C사를 설립

󰠚 A사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 C사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설립할 예정인 공장의 완공일부터 3년간 C사 지분 25%를 추가취득 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행사가격 : 행사통지일의 주당 공정가액)

󰠚 콜옵션 행사 전 A사는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 및 ‘C사 주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

󰊱 A사는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언제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언제까지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Ⅱ. 회신요약

◦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콜옵션이 소멸된 후부터는 C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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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40

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감법상 피투자회사(자산 70억원 미만)를 종속회사로 보지 않아 전기까지 피투자회사(지분비율 70%)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 당기에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당기에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와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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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41

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이 발생하고 지배ㆍ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종속회사의 지분을 일부 처분한 경우,

◦ 지배회사가 동 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39에 따라 지배ㆍ종속관계가 유지될 경우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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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42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하여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8】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회사가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08.03.28)의 개정으로 회사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주식 취득시 지배회사는 주식의 취득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 부분을 자본조정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고, 종속회사의 지배회사 주식 처분시 지배회사는 취득시 인식한 자본조정을 증가시키고, 종속회사의 주식처분이익(손실)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 부분을 자본잉여금의 증가(자본조정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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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연결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43

연결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B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상장회사인 A사가 49%의 지분을 보유

D(개인)

(27.42%)

(대표이사)

(51%)

(대표이사)

A사(상장)

(49%)

B사(비상장)

(12.28%)

대표이사

(이사)

(1.4%)

(이사)

(1.39%)

(감사)

E(개인)

F(개인)

G(개인)

◦ A사는 B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및 주주총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D와 E는 A사의 대표이사이며, B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음

◦ B사가 A사의 연결종속회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A사가 B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직접 임면하지 않았고, 임면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면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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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4]PEF 업무집행사원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44

PEF 업무집행사원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업무집행사원(GP)와 다수의 유한책임사원(LP)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

◦ PEF는 간투법상의 투자목적회사(SPC)에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피투자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직접 재무적 투자자로서 피투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투자

◦ PEF 정관에서 투자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최종투자의사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투자심의위원회는 7인(GP 4명 및 LP 각 1명 지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위원 중 2/3의 찬성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사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제한됨

◦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7호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2에 따라 업무집행사원(A사)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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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5]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체에 관한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45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체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코스닥상장)는 2006년 중 법정관리중이던 B사(비상장)을 인수한 후 2007년 8월 동사를 합병

날짜

내용

2006.5.

A사, B사 인수 본계약 체결

2006.8.

수원지방법원, B사의 M&A를 위한 변경정리계획안 가결

2006.9.

B사, 회사정리절차 종결

(기존 주주지분 유상소각, A사 지분 100%)

2006.10.

A사 최대주주 변경(개인 甲 ⇒ 법인 乙)

2006.11.

乙사, A사 경영권 확보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특수관계자 포함 21.9%)

2007.7

A사, B사와 합병계약 체결

2007.8.

합병주총

2007.11.

합병종료 및 등기

2007.12.

乙사, A사 및 B사를 연결대상에 포함

A사, B사를 연결대상에 포함

乙사

(비상장)

A사

(코스닥)

B사

(비상장)

34.89%

100%

연결·지분법

연결·지분법

합병

【거래구조】

◦ 합병 전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2007.6.기준)

구분

A사

B사

자산총액

(지분법적용주식)

150,065

(102,014*)

256,723

부채총액

103,678

109,360

자기자본

46,387

147,363

자본금

26,904

31,000

영업수익

25,279

111,038

영업비용

32,822**

118,433

영업이익

△7,453

△7,394

* B사 관련 금액,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계

◦ 합병 전후 지분구성

구분

합병전*

합병후

A사

B사

乙사**

34.89%

34.89%

A사

100.00%

기타

65.11%

65.11%

합계

100.00%

100.00%

100.00%

* 2007.11.9. 기준 ** 乙사는 A사의 최대주주임

◦ 이사회 및 종업원 구성

구분

합병전

합병후

A사

B사

대표이사

등기이사*

3인

3인

4인

감사

1인

1인

A사 감사

종업원**

78인

367인

445인

* 등기이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숫자이며, A사와 B사에 동시에 등기된 이사의 수는 2인임

** 종업원 숫자는 비등기임원 제외, 계약직 포함

◦ 회계처리

A사는 2006.9.30.을 간주취득일로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乙사는 2006.12.31.을 간주취득일로하여 A사 및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대상에 포함

◦ A사와 B사의 합병에 있어 B사를 매수주체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A사를 매수주체로 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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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6]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간 합병시 종속회사간 합병 적용 여부('11.5.4 폐기)

금감원 2008-046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간 합병시 종속회사간 합병 적용 여부

Ⅰ. 질의요약

□ C사(외국법인)는 국내법인 A사, B사 지분을 각각 100%, 68% 소유하고 있으며, A사는 B사 지분을 32% 소유

◦ A사의 직전년 자산총액은 70억원에 미달하며, B사 직전년 자산총액은 750억원임

◦ C사는 외국법인으로 동사의 회계정책․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A사․B사를 모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 B사가 A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A

(70억미달)

B

(750억)

100%,연결

68%,연결

32%

합병

< 거래구조 >

해외

국내

C

(외국법인)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외감법령상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A사와 B사의 합병은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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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7] 역합병시 피합병회사에서 승계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금감원 2008-047

역합병시 피합병회사에서 승계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Ⅰ. 질의요약

◦ A사(코스닥)는 B사(비상장,)와 사업영역확대 및 성장성 등을 목적으로 2008.7.15(합병기일) 합병을 실시

◦ 동 합병은 역합병에 해당하여 법률적 존속회사는 A사이나, 실질적 매수회사는 B사이므로 동사를 매수주체로 보아 매수법 회계처리

◦ 한편, 합병시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A사의 자본항목)를 승계

◦ 합병시 B사가 승계하는 A사의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은?

(A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매수원가로 반영

(B안) 승계하는 A회사의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이므로 별도의 매수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일부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만 반영

Ⅱ. 회신요약

◦ 매수회사가 승계하는 피매수회사의 신주인수권은 매수대가의 일부이므로 합병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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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8]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11.5.4 폐기)

금감원 2008-048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Ⅰ. 질의요약

□ 甲(상장)과 乙(상장)은 각사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丙(상장, 지주회사)을 설립

◦ 甲과 乙은 투자자산 및 관련 부채를 丙에 인계하고, 甲과 乙의 주주는 감자 및 합병비율에 따라 丙 주식을 교부

사업

(甲)

투자

(甲)

사업

(乙)

투자

(乙)

투자

(甲)

투자

(乙)

사업

(乙)

사업

(甲)

《거래전》

《인적분할합병 후》

【거래구조】

□ 인적분할합병의 매수회사는 甲이므로 丙은 甲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乙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 甲은 인적분할합병 전부터 보유한 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며, 대차대조표에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존재

□ 丙은 甲으로부터 乙 주식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예정

◦ 다만 乙 주식 중 합병대상인 투자사업부문 해당액은 丙의 자기주식이 됨

□ 丙은 승계하는 乙 주식 및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장부금액을 乙의 잔존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주식에 배분할 예정

□ 병이 인적분할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원가 결정방법 및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처리방법은?

Ⅱ. 회신요약

◦ 합병전 丙이 보유한 乙 주식 중 합병대상이 되는 乙의 투자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1-1」의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丙은 매수일 직전 甲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乙 주식의 장부금액 중 乙의 투자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乙 주식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중 乙의 투자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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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9]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49

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코스닥상장법인 A사는 2006년중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2008중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A사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본건 물적분할은 중단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회사(A사)의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전후에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업권은 분할회사의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므로 분할과 동시에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고 동액만큼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증가시켜야 한다.

(을설)「회계 제8360-00250」에 의해 기존합병을 통해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된 영업권은 분할을 통해 승계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은 즉시 감액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감액손실은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손익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동 미실현손실은 기존 영업권의 상각스케줄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병설)「회계 제8360-00250」에 의해 기존합병을 통해 발생한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영업권을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으므로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영업권은 즉시 감액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Ⅱ.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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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Callable Asset Swap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50

Callable Asset Swap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A사가 보유한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고 동 CB와 관련하여 A사와 CB매입금액을 명목금액으로 하는 스왑계약 체결하였으며 동 스왑계약에는 A사가 CB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 은행의 CB매입 및 스왑거래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전환사채는 전환권가치를 포함하여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며 callable asset swap은 순수 이자율스왑과 A사에 대한 call옵션 매도를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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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 Zero Coupon Swap과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51

Zero Coupon Swap과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2.5년 동안 명목금액 KRW550억에 대해 연9%의 고정이자율을 매 분기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후불)하고 만기 일시에 KRW130억을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

◦ 동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초변수가 없으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별 지급금액을 대출금으로 계상하고 만기에 수취하는 것은 대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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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 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52

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채권을 매입․매도 하고 있으며 거래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국공채 : 주로 장외거래로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가 이루어짐. 다만 매달 7일과 22일은 지급준비금 마감으로 인해 결제가 불가능하여 그 전일의 장외채권거래는 지급준비금 마감일 다음날인 T+2일에 결제가 됨

◦ 통안채 :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에 공개입찰방식(장외거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낙찰된 경우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됨. 다만 만기(보통 1~2년)가 공휴일인 경우 만기 결제가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T+2일 통안채를 발행하여 T+2일에 결제됨

◦ 국채 조기상환 : 국채의 조기상환 신청 공개입찰(T일)이 완료되면 한국은행에 보유기간 확인서를 제출(T+1일)함 → SAFE시스템을 통하여 채권반환신청(T+2일)하고 채권을 반환받음 → 조기상환 신청(T+2일)을 하게 되며 BOK wire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짐

1.국공채 매매거래에서 지급준비금 마감으로 인해 T+2일에 결제되는 경우 해석53-70에 따라 채권 선도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2.통안채의 만기가 휴일인 것을 피하기 위하여 T+2일에 결제되는 경우 해석53-70에 따라 채권 선도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3.T+2일 결제 국채 조기상환의 경우 해석53-70에 따라 채권 선도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결제가능 영업일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T+1일에 결제되는 장외채권이므로 매매계약체결일에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채권 결제일이 채권발행일(채권만기 기산일)의 익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석53-70에 따른 채권 선도거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3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 해석53-70에 따른 선도거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다만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실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결산 등 공정가액 평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 가격변동분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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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 교환사채 발행 및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 2008-053

교환사채 발행 및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사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교환권 행사대상 주식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B사 보통주임

1.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A사와 투자자인 C사 입장에서 동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설) 교환권은 내재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교환권(Call option)과 사채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을설)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2.A사입장에서 내재파생상품인 교환권과 사채권을 분리하는 방법은?

(갑설) 일반사채와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각각 구하여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사채의 총발행가액을 배분하여 회계처리

(을설)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교환권 가액으로 회계처리

(병설) 발행가액에서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사채가액으로 회계처리

3.C사입장에서 내재파생상품인 교환권과 사채권을 분리하는 방법은?

(갑설) 일반사채와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각각 구하여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사채의 총발행가액을 배분하여 회계처리

(을설)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교환권 가액으로 회계처리

(병설) 발행가액에서 교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사채가액으로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2 및 3의 경우 (병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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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4]CDS 회계처리('11.5.4 수정)

금감원 2008-054

CDS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명목원금 100억원, 국내 및 해외 기업 6개를 준거기업으로 하는 CDS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명목원금의 1.5%를 분기마다 프리미엄으로 수취함

◦ CDS의 신용사건은 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이며 신용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자산(준거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신용매도자는 상기거래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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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5]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채권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55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채권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일반적으로 유동화된 신용연계채권(Synthetic CDO)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Issuer(SPV**)

>

CDS 매도

Super AAA

Swap Bank

(CDS*거래)

AAA

>

투자자

CDO***

+실물채권

(AAA or 高 등급채권)

Mezzanine

Equity

*Credit Default Swap

**Special Purpose Vehicle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SPV는 Swap Bank와 CDS계약을 통해 특정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동 CDS와 실물자산(국채 등)을 기초로 유동화채권(CDO)를 발행함

◦ 회사는 이렇게 발행된 CDO를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는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회사가 투자한 CDO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CDS를 발행자인 SPV가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있다면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내재 신용파생상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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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6] 파생상품의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8-056

파생상품의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중소기업인 회사는 은행과 JPY/KRW 및 USD/KRW를 기초변수로 하고 2년 동안 매월 반복 행사하는 Target Forward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 동 Target Forward에는 일정 누적이익 달성이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Knock-out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 후 환율 추세가 회사의 예상과 어긋나게 진행되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됨

1.계약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으로 보아 중소기업인 당사는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2.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4에 따라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는바, 질의대상 파생상품은 이에 해당하여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문단17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주석공시 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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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7]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11.5.4 수정)

금감원 2008-057

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율 50~100%의 해외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매각이나 청산을 통한 이익실현 목적이 아니므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함

◦ 또한 지분법적용 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 통화선도(만기 1년이내)를 Roll-over하여 해석53-70 문단10.가.(4)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 그러나 2008.3.31.이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 통화선도는 잔여기간 동안 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음

◦ 회사가 위험회피회계 적용기간동안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 해석53-70 문단10.(4)에서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회피회계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하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8에 따라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문단34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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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8] 외화담보 대차거래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8-058

외화담보 대차거래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은 고객(국내은행, 차주)의 차입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다음 형태의 외화담보 대차거래를 취급하고자 함

- 계약원금 : USD 100,000,000

- 계약기간 : 2년

- 이자율 : 3M Libor+70bp

◦ 국채 부도시 차주의 정산금액 :

구성내역

금액

대출원금

USD 100M

Liquidation amount

USD 100M(1-회수율)

TRS/CRS의 청산비용

TRS/CRS의 공정가치

중도청산 penalty

잔여만기까지 연1.4%

* 국채가 부도나지 않고 거래를 중도 청산하는 경우 Liquidation amount는 “0"이고 부도시 Liquidation amount와 TRS청산비용은 동일

※계약서상 거래 중단 사유(Trigger Event) : ①차주의 신용등급이 적격투자등급 이하로 하락, ②차주의 부도 등, ③차주의 추가담보 제공 미이행, ④5년 만기 ROK CDS Spread가 500bp이상인 경우

◦ 은행은 차주를 대신하여 아래의 총 수익률 스왑(TRS) 및 통화스왑(CRS)을 체결하고 동 거래의 손익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

※ 차주에게 전가시에는 Trigger event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동일하지는 않음

<총 수익률 스왑>

◦ 은행의 싱가폴 지점은 역외투자자 A와 총수익률 스왑을 체결하고 국채수익률을 수취하는 대신 Libor 금리를 지급

◦ 국채가 부도(default)날 경우 부도시점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원금을 회수하게 되며, 동 부도손실은 Liquidation amount로 고객인 차주가 부담

<통화스왑>

◦ 싱가폴 지점은 역외투자자 B와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역외투자자 A로부터 수취한 5% 국채수익률을 지급하고 3M Libor+Xbp를 수취

<순 현금흐름>

◦ 싱가폴 지점이 체결한 총 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을 합성하면 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음

◦ 즉 싱가폴 지점은 국채의 부도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Xbp의 프리미엄을 매분기 수취하게 됨(CDS 매도포지션)*

* reference asset swap으로 지칭

◦ 싱가폴 지점은 차주를 대신하여 총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중도상환하거나 거래 해지시 총수익률 스왑과 통화스왑의 해지비용 및 국채부도시 손실 부담

◦ 상기 외화담보 대차거래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내재된 파생상품(reference asset swap)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 명목이자를 이자수익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해석53-70 문단5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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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9]사모교환사채의 조건부 상환할증금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59

사모교환사채의 조건부 상환할증금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조건부 상환할증금이 부가된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하였는바 동 조건부 상환할증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 사모교환사채 내역

- 발행사 : A사

- 액면가액 : 500억원

- 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 : 연 2%, 만기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복리 9.5%로 하여 만기시 원금의 145.33%로 상환됨

- 만기 : 2013.3월(발행일로부터 5년)

- 교환기간 : 2011.3월~2013.2월

- 교환가격 : 주당 171,000원

- 교환대상 : B사가 발행한 주권상장 기명식 보통주

◦ 회사는 사모교환사채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였고 동 사채에 첨부된 순수 교환권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 갑설 : 액면이자 2%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은 받기로 확정된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 을설 : 상환할증금을 기간배분하여 만기보장수익률 9.5%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 병설 : 액면이자 2%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조건부 상환할증금과 순수 교환권은 내재파생상품을 구성하므로 분리하여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 반영)함

<회신요약>

◦ 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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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실물인도조건 CDS(credit default swap)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60

실물인도조건 CDS(credit default swap)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은행이 다음 두 종류의 CDS계약을 체결

[계약1]

◦ A은행과 B은행은 국내기업인 C를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으로 하고 준거기업이 파산(bankruptcy), 지급불능(failure to pay), 구조조정(restructuring)하는 경우 B은행은 준거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대출채권 실물을 A은행에게 액면가액으로 인도

◦ 계약기간 동안 B은행은 A은행에게 매3, 6, 9, 12월 20일에 연 0.66bp를 지급

[계약2]

◦ A은행과 D은행은 D은행이 보유한 ABS채권(E은행이 신용공여를 제공)과 관련하여 준거기업인 E은행이 파산(bankruptcy), 지급불능(failure to pay), 구조조정(restructuring)하는 경우 D은행은 해당 ABS채권 실물을 A은행에게 액면가액으로 인도

◦ 계약기간 동안 D은행은 A은행에게 매 1,4,7,10월 8일에 연 1.1%를 지급

◦ A은행이 해당 CDS를 신용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급보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 계약 1 및 계약 2의 경우 신용매도자인 A은행은 CDS에서 정한 요건 발생에 따라 인수한 기초자산을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할 경우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 참고로 신용매수자는 회계처리목적상 파생상품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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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금감원 2008-061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B사(상장)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6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 회사는 A사와의 투자약정에 의거하여 풋옵션(회사 매입수량의 100%)을 부여받고 A사는 콜옵션(회사 매입수량의 30%)을 보유

<풋옵션 조건>

구분

행사기간

행사비율

행사가격

Put1

투자후 6개월~1년

매입주식의 10%

매입가격*(1+8.5%)^보유기간

Put2

1년~2년

매입주식의 10%

매입가격*(1+9.0%)^보유기간

Put3

2년~3년

매입주식의 10%

매입가격*(1+9.5%)^보유기간

Put4

3년~5년

매입주식의 70%

(Call행사한 수량제외)

매입가격*(1+9.9%)^보유기간

<콜옵션 조건>

구분

행사기간

행사비율

행사가격

Call

투자후 3년내 1회

매입주식의 30%

매입가격*(1+11.9%)^보유기간

◦ 회사의 매입수량 중 콜옵션 대상 수량인 30%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가능

◦ 회사가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확정된 배당금은 옵션 행사가액에서 차감

◦ 회사는 A사의 의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회사의 보유옵션은 위험회피효과가 크며, 회사는 위험회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함

(질의1) 회사 등 재무적투자자가 상기 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할 경우 주식 취득시점에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득 후 최초 분기결산 도래 전에 이를 충족한 경우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해당 상장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는 공식적 문서화 시점 이후부터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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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 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1.5.4 폐기)

금감원 2008-062

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보유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짐

◦ 발행자는 스왑상대방과 다수의 준거자산에 대한 CDS계약을 체결(신용매도)하고 해당 CDS계약과 발행자신용을 기초로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준거자산 미보유)

◦ 신용연계채권 투자자는 발행자금리와 CDS프리미엄의 수익을 확보하는 대신 기초자산에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발생자산에 대한 손실금액을 차감하고 거래 종료

◦ 상기 신용연계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신용연계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부분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구분하지 않고 신용연계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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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금감원 2008-063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보유 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아래와 같은 선도계약을 B은행과 체결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 만기 : 1년

- 명목금액 : 약 xxx 원

- 거래통화 : USD(원화 확정액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

- 행사가액 : 계약체결시점의 시가

- 최초 현금흐름 : B은행이 A은행에게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0'보다 큼)

- 만기 현금흐름 : A은행이 B은행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

명목금액 × (FRP*-행사가액)/IRP**

* FRP: Final Reference Price(원화)

** IRP: Initial Reference Price(원화)

◦ 동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공식적 문서화요건을 충족함

◦ (질의1)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경우 위험회피효과 측정시 계약조건, 신용상태 등의 변동 여부만을 확인하여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질의1】의 경우 위험회피전략 등에 대한 문서화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신용상태 등의 변동 여부만을 확인하여 위험회피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회귀분석방법, 금액상계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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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4] 콜옵션 부가채권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금감원 2008-064

콜옵션 부가채권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보유 채권에 대하여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관련 조건 등은 아래와 같음

<채권>

- 만기 : 10년(5년후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가능)

- 액면금액 : USD 8,000,000

- 이자율 : 5년까지 연 5.5%

5년이후 US Treasury Rate+209.6bp(5년이후 시점 고정)

- 이자지급기일 : 6개월마다 지급

<이자율스왑>

- 만기 : 5년

- 액면금액 : USD 8,000,000

- 스왑조건 : 6개월마다 연 5.5% 고정이자 지급

USD Libor BBA + 0.6% 수취

◦ 채권에 부가된 콜옵션 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일치하고 원금이 일치하며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임. 이러한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완전한 위험회피 가정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채권과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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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5]자산담보부대출(ABL) 투자자의 회계처리('11.5.4 폐기)

금감원 2008-065

자산담보부대출(ABL) 투자자의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A은행은 B사 발행 사모교환사채 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SPC의 자산담보부대출(ABL, Asset Backed Loan)에 참여 및 업무수탁

<업무 흐름>

◦ 교환사채 발행조건

- 액면가액 : 2,200억원

- 취득가액 : 2,200억원

- 교환대상 주식 : C사 주식

- 만기 : 5년

- 표면이자율 : 연 2%

- 보장수익률 : 연 9%

- 교환가격 : 170,000원(발행당시 주가: 약 110,000원)

- 교환비율 : 권면액에 행사가격을 나눈 주식수

- 교환권행사기간: 3년 이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 A은행 취득 ABL

- 발행액 : 500억원

- 취득가액 : 500억원

- 이자율 : 연 8.75%

- 만기 : 5년6개월

◦ ABL금리(8.75%)와 교환사채 표면금리(2%)와의 차이 및 원천징수분은 A은행이 SPC에 대출(연 8.70%, 신용사건 발생시 ABL원리금보다 우선변제)

◦ C사의 주가 상승시 SPC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C사 주식 매각대금으로 ABL을 상환하고 남는 자금이 있는 경우 동 자금은 ABL투자금액비율로 ABL투자자에게 분배

◦ 교환권은 각 ABL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라 개별 행사 가능

◦ 위 ABL 구조하에서, A은행의 이자수익 인식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사모교환사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액면이자만을 인식하고 조건부 상환할증금과 순수 교환권은 내재파생상품을 구성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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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6]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금감원 2008-066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장기외화도급계약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수출보험공사) 가입

◦ 환변동보험은 도급금액 전체가 아닌 회사가 예상하는 외화 외부원가를 차감한 잔액(공사별로 총 대금의 일정률)에 대해 체결

◦ 환변동보험 청약 후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기간동안 매월 결제할 부보금액을 예상하여 결제일정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제출

◦ 실제 대금 회수시기 및 금액은 결제일정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

◦ 환변동보험 계약기간동안 총 부보금액만큼만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환변동보험은 유효

◦ 회사가 위험회피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기 해외공사대금 중 일정부분의 현금흐름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또는 기간), 예상금액(또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요건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고,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 하는 요건

[갑설] 충족함

[을설] 충족하지 않음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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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7] 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금감원 2008-067

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해외 거래처에 월평균 4백만달러 수준의 수출매출 발생

◦ 회사는 수출대금 회수액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금예상액 범위 내에서 ’08.1월 금융기관과 과거 실적치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예정일과 유사한 만기의 통화옵션(KIKO)계약 체결

◦ 통화옵션은 ’09.1월~’09.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 만기도래하며, 각월 만기일에 아래와 같이 정산

계약일~만기일 환율≤930원 경우 미발생

계약일~만기일 환율≤930원 경우 발생

만기일 환율≤970원

만기일 환율>970원

Knock-out

미도래 통화옵션 소멸

회사가 2백만 달러를 970원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보유

금융기관이 4백만 달러를 970원에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보유(Knock-in)

◦ 회사는 ’08년 3분기까지 상기 통화옵션에 대해 매매목적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 현재의 환율수준 및 회사의 수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통화옵션의 잔여만기동안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문서화를 통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은 Knock-out 조건을 포함한 통화옵션거래에 있어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기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달성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하며, 기대되는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효과 평가시의 환율, 환율이 knock-out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 과거 유사거래에서의 위험회피 효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전체 환율변동 범위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문서화시 위험회피대상 비율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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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8]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금감원 2008-068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채권 및 이자율스왑 조건>

채권

이자율스왑

원금

USD 10,000,000

명목가액

USD 10,000,000

금리

7.5%

은행 수취금리

6M Libor+225bp

발행일

'04.10.12

은행 지급금리

7.5%

만기일

'11.10.12

만기일

'11.10.12

거래일

'07. 2. 6

거래일

'07. 2. 6

결제일

'07. 2. 9

효력일

'07. 2. 9

◦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Ⅱ.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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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9]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금감원 2008-069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외화로 이루어지는 도급계약의 계약체결시 외화 유입액에 대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환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아래의 문제점 발생

◦ 도급계약상 대금 회수 스케줄은 2009. 1월부터 2013. 7월까지 총 도급금액 USD 64백만을 10회에 걸쳐 회수하는데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선물환 시장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통화선도 상품만이 거래

◦ 이에 따라 2009. 1월에 입금되는 선수금은 동일 만기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입금분은 거래되는 통화선도 계약의 최대 만기가 2009.10월임에 따라 통화선도 만기와 입금스케줄의 일치 불가능

◦ 따라서 회사는 현재 시점으로 가능한 최대 만기 통화선도를 계약하고, 동 통화선도의 만기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금 일정에 맞추어 통화선도 만기를 조정할 계획임

◦ 상기와 같이 선물환 시장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위험회피대상과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이 불일치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전략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공식 문서에 포함되고 동 전략에 의하여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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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25.2.25.폐기)

금감원 2008-07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석 56-90에 따라 염가매수선택권 유무를 판단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 해석 56-90 제정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차이가 있음

(질의1)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해석 56-90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석 56-90을 적용하여 리스회계를 할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 적용 여부

Ⅱ. 회신요약

◦ (질의1)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석 56-9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질의2)는 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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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11.5.4 수정)

금감원 2008-071

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

Ⅰ. 질의요약

◦ 회사는 항공기 Simulator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회사는 2004년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이하'시뮬레이터'라 함)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획득하여 자체 개발에 착수함

* 업체의 시설과 기술력 및 자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관련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발주처는 개발 실패시 업체에 개발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성능검사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 2004년에 발주처와 시제기(회사 개발단계에 생산되는 시제기를 의미함)의 개발관련 활동이 종료되어 발주처의 성능검사(사용가 판정)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제기 및 양산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 회사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발주처의 성능검사를 거쳐 2007년 9월에 발주처로부터 사용가 판정*을 획득하고 2007년 12월 27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① 주요 납품물: 시제기 및 양산기 각 1대

② 시제기 납품일 및 양산기 납품일: 2008/7/31 및 2009/6/30

③ 계약금액: 총액 XXX으로 계약하였으며 시제기와 양산기 각각 XXX(총액의 약 65%), XXX(총액의 약 35%)으로 함.

④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노무비 및 직접경비에 대하여 각 품의 최종납기 20일전까지 실 발생 원가(정상이윤 포함) 자료를 제출하여 원가 검토 결과 산출된 총액이 납품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회사로부터 환수하고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한도로 함

⑤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출물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개발기간 중 발주처는 회사에게 기술자료의 보관․관리 및 사용권을 허락함. 회사가 기술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사는 2004년 이후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제작에 착수하여 사용가 판정 전까지 순수하게 시제기에 대한 제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1) 시제기와 양산기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2) 진행률 계산시 재고자산의 발생원가투입 방법은?

Ⅱ.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시제기와 양산기 납품을 단일계약으로 보아 계약 확정 시점부터 건설형 공사계약을 준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문단25에 따라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질의2의 경우 시제기의 제작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계약 확정 시점에 발생원가로 계상하고 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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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

금감원 2008-072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

Ⅰ. 질의요약

◦ 해외주택분양 사업수행지인 현지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건물의 시공이나 토지의 취득 등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는 국외에 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동 현지법인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 해외 주택분양사업을 위해 회사가 주택분양의 시행을 담당하고 계열회사 또는 현지회사인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 최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SPC)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 해외현지법인(SPC)의 업무수행은 회사인력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조정 및 총괄은 회사가 수행

◦ 회사가 해외현지법인(SPC)를 설립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할 경우 적합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회사와 해외현지법인(SPC)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아 회사가 직접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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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질의회신요약

2008년도 주요 질의회신요약

2009.1.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서비스1국

회계제도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금형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시기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결정 부재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및 감액손실 인식여부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의 이연법인세 인식여부에 대한 질의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CRM용 바코드 스캐너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질의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감사보고서 재공시 관련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도메인 관련 사용권 제공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

외환차익 인정의 회계상 기준여부 질의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지분법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주식매각대금 중 에스크로우 계좌 예치금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

[금융업] 21

대출취급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

만기보유증권 중도상환 회계처리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

주식이전 방식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관련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원화표시 외화연동차입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인 출연금의 비용인식시점

[지분법, 연결] 29

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자회사를 통해 취득한 손자회사 처분시 지분법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

중소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종속회사에 대한 하향판매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질의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연결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PEF 업무집행사원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기업인수․합병] 39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체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간 합병시 종속회사간 합병 적용 여부

역합병시 피합병회사에서 승계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합병후 합병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경우 영업권의 회계처리

[파생상품] 45

Callable Asset Swap 회계처리

Zero Coupon Swap과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

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교환사채 발행 및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CDS 회계처리

신용파생상품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채권의 회계처리

파생상품의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외화담보 대차거래의 회계처리

사모교환사채의 조건부 상환할증금 회계처리

실물인도조건 CDS(credit default swap)의 회계처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신용연계채권(CLN)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콜옵션 부가채권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관련 질의

자산담보부대출(ABL) 투자자의 회계처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리스] 66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건설업] 67

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

SPC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시행 회계처리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70

【2008-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발표일 : ’08.7.28)

【2008-2】예상거래인 외화도급계약이 확정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처리(발표일 : ’08.10.22)

[기업회계기준 일반]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이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공연과 관련된 기획, 홍보 및 공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관련내역을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음

◦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손익을 배분하는 경우 동 손익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회사가 공연투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각의 특정 공연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공연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공연투자사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금액은 영업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형 공급에 대한 수익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금형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함(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약 15% 내외)

◦ 금형의 제작판매를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운영(회사 인원의 약 1/3)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해당 금형을 이용한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제조는 금형제조업무와 별개의 프로세스이며, 금형만을 수주 받아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제조한 금형을 이용하여 타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거나 타업체가 제조한 금형으로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는 금형을 판매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형원가를 보상 받지 못함

◦ 이 경우 금형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금형의 제조․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부품의 제조․판매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형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상품권 도소매업자 수익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권매매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지점을 두고 있음

◦ 회사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불특정 다수의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Off-line으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함

- 상품권 공급자 또는 상품권 구입자(소비자 포함)에게 상품권 미판매로 인한 반환권이 존재하지 않음

◦ 회사가 상품권 구입업자로부터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권의 가격 하락 및 물리적 손상에 대해 상품권 공급자로부터 보전 받는 조건이 없음

- 상품권의 회전율은 빠른 편이며, 매출총이익률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0.2% 정도로 낮은 편임

◦ 이 경우 상품권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권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상품권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과 상품권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장기수강료 매출수익 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영어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수강료를 선수하고 수강생들에게 off-line으로 강의를 제공

< 회사와 타회사 간의 차이점 >

구 분

회 사

일반학원

수강기간

9월~3년(장기)

1개월 전후(단기)

수업방식

학원의 강좌개설과 수강생의 사전예약을 통한 수업의 개설이 혼재

학원의 강좌개설 후 수강생의 수업참여

환불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단기이므로 환불에 대한 회계처리가 문제되지 않음

◦ 회사의 경우 수강계약 후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강좌에 수업참여가 가능함

- 회사의 수업은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강의가 개설(35%~50%)되는 경우가 혼재함

- 또한 회사가 일정을 공지하더라도 수강생의 예약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강의도 존재함

◦ 회사의 과거 수강관련 전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강기간 초기에는 수강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지만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한편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거 기간 경과분을 반영한 일정액(계약금액-공제금액누계액)을 환불함

- 회사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하면 매월 공제금액(반환대상 수강료)의 합계액이 최초 계약시의 계약금액과 동일함

◦ 수강계약 중도해지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해진 반환대상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하는 장기수강계약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회신요약>

◦ 회사가 수강생과 체결한 장기수강계약은 수강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능하고 수강계약 해지시 관계법령에 의한 「수강료 반환 기준」 등에 따라 미수강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바, 선수한 수강료 중 수강생과의 계약에 의한 반환대상 수강료는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강기간의 경과에 따라 반환하지 않게 되는 수강료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태양광모듈(제품) 및 발전시스템 설치(용역) 매출 수익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제품(태양광모듈)의 제조판매와 제조한 모듈로 용역(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회사는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제품제조로부터 설치완료까지 6~8개월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발전시스템설치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의 주를 이루는 태양광모듈의 제조 및 납품은 회사가 수행하고, 설치용역은 하도급계약을 통해 외주업체가 수행

◦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익인식기준은 무엇인지?

<회신요약>

◦ 재화와 용역의 일괄공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1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조건 총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화와 용역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①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활동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음

②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활동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의해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음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질의요약>

◦ 회사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 2개의 주생산 공장(A공장, B공장)을 가지고 있음

- 회사의 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두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공정은 석회석을 규암 등과 섞어 화학작용을 일으켜 clinker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두 번째 공정은 반제품인 clinker를 타 부원료와 혼합하여 제분함으로써 최종 완성품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임

◦ A공장은 두 가지 공정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B공장은 첫 번째 공정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어 반제품인 clinker를 생산할 수 있음

- 반제품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적이며 B공장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의 대부분은 A공장으로 운반되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됨

◦ 시멘트 업계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B공장은 임시가동중단 상태에 있으며 업계의 경기가 활황이 되는 시점(현재 시점에서 추정 곤란)까지는 계속적으로 중단할 예정이고 이로 인하여 당해 공장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회사가 A공장과 B공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35와 36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할 때 손상차손 여부의 검토기준단위는 ?

<회신요약>

◦ 개별 자산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 자산그룹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자산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도자로부터 유형자산(A, B 및 C)과 무형자산(D)를 일괄 취득

◦ A와 D의 경우 계약금액과 감정가액이 각각 구분되어지나 B와 C는 감정가액만 구분가능하고 계약금액은 구분되지 아니함

◦ 계약서상 자산별 계약금액과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계약서상 금액(비중)

감정가액(비중)

A(유형자산)

40(16%)

90(25.7%)

B(유형자산)

60(24%)

150(42.9%)

C(유형자산)

100(28.6%)

D(무형자산)

150(60%)

10(2.8%)

합 계

250(100%)

350(100%)

◦ D의 경우 매도인의 세무상 문제로 인하여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하자는 제의에 따라 매도인과 회사가 장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자산의 계약금액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음

◦ 이 경우 자산의 일괄 취득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24에 따라 일괄취득 대상자산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유․무형자산 각 계정과목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시기

<질의요약>

◦ 회사는 기존의 주된 사업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과 공시일이 속한 회계연도가 상이함

• 이사회 결의일 : ’07.12.28일

• 이사회 결의 공시 및 분할신고서 공시 : ’08.1.11일

• 분할기일 : ’08.2.20일

◦ 이와 같이 이사회의 물적분할 승인일과 회사분할 결정 공시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중단사업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중단사업손익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회신요약>

◦ 중단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후 다음 회계연도에 발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밖의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단계획에 대한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결정 부재시 중단사업 해당여부

<질의요약>

◦ 회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분할과 관련된 공시에는 향후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매각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내부 이사회 결의서나 주총의사록에도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없음

◦ ’08년 초 차입금 상환 압력 존재 및 내부 운전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할회사는 ’08년 중에 분할신설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매각대상 지분율 및 매각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잠재적 인수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임

◦ 이와 같이 결산일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07년 재무제표 작성시 중단사업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과 분리․표시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물적분할회사 주식에 대하여 2007년 중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매각계획의 승인 및 발표가 없었으므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단사업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매각활동 부재시 중단사업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07.12.31일자로 회사분할결정을 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었음

◦ 한편 ’08.3.6일자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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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1]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관련 질의 ('11.5.4 수정)

[2009-001] 무상수증받은 자산의 매각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07.6월,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무상수증을 받았으나 회계처리하지 않음

◦ ’08.8월, 동 수증자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07.6월 무상수증 이후 미국 A법인으로부터 수술로봇을 유상취득한 사례는 없음

◦ 무상수증 받은 수술로봇 자산 2대를 ’08.11월, 12월에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경우 수술로봇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 수술로봇을 수증받은 시점에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의료용 수술로봇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의료용 수술로봇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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