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막판 절세 전략
신고 마감 직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단,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이미 기회가 지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 효과 큰 것부터 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올해 귀속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5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면 된다.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오늘 토스, 카카오페이, 은행 앱에서 10분 안에 계좌를 만들고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 400만 원, IRP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이다. 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다.
4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이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400만 원만 먼저 넣어도 효과가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고 추가 가산세까지 붙는다. 당장 필요한 돈이라면 넣지 않는 것이 낫다.

경비 누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신고 전에 경비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보는 게 좋다. 특히 이런 항목들이 자주 누락된다.
집에서 일하는 경우 인터넷 요금과 전기료의 업무 비율분. 사업용으로 쓰는 구독 서비스 월정액(어도비, 노션, 슬랙 등).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 수강료.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낸 수수료 자체도 경비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해보면 카드 결제 외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들이 나온다. 생각보다 누락된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을 가능성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이다.
올해 부모님이 60세가 됐다면 이번 신고부터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된다. 경로우대 공제(70세 이상)는 1인당 100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에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진 경우, 신고서를 직접 수정해서 추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냥 제출하지 않는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채워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돼 실제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실제 장부 지출이 더 크다면 직접 수정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에서 추가 경비나 공제를 반영하려면 "일반 신고"로 전환해서 작성해야 한다. 조금 번거롭지만 세금 차이가 크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세무사에게 빠르게 맡긴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도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 2~3일 안에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절세 효과가 세무사 수수료(20~50만 원)보다 크다면 맡기는 게 낫다.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세금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추가된다.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인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서두르는 게 언제나 낫다.
마감 날 홈택스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5월 30일이나 31일에 몰리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다면 마감 2~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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