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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026-04-29김경록 회계사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홈택스, 손택스, 모두채움, 지방소득세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이 6월 1일(월)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3.3% 원천징수를 맞았다고 신고가 끝난 게 아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에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낸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받지 못한다.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 경비 관련 카드 내역과 영수증, 공제 관련 자료(국민연금, 기부금, 연금계좌 등), 환급받을 계좌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

어떤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신고서가 제공된다. 내용이 맞으면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단순한 소득 구조의 신고자에게 가장 빠르다. 단, 미리 채워진 내용을 그냥 제출하지 말고 경비나 공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

일반신고: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장부를 작성했거나, 경비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다.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를 써야 한다.

손택스 모바일 신고: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기장신고나 금융소득 신고는 PC로 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화면이 아닌 별도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 입력 순서

홈택스에서 신고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이다.

기본정보 확인: 귀속연도, 신고 유형(모두채움인지 일반신고인지),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어떤 사업장 소득이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뒤에서 수정할 게 많아진다.

소득 확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각을 확인한다.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자주 누락된다.

필요경비 입력: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경비를 입력한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하다.

공제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등을 확인한다. 자동 수집된 자료가 있어도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해야 한다.

최종 검토: 소득이 빠진 곳은 없는지,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환급 계좌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한다. 세액이 예상보다 너무 많거나 환급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어딘가 입력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출 후 처리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모든 게 마무리된 게 아니다. 접수증을 저장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실제로 완료된 것이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은행 방문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 전자납부 경로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다. 이용 시간은 07:00~23:30이다.

세금이 많아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분납 기한은 8월 3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8월 31일이다.

신고 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3.3% 원천징수만 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 기타소득금액 기준을 총 지급액으로 잘못 아는 경우(소득금액 기준이다).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자료가 깔끔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충분하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장부와 경비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크다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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