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7월 23일
자녀한테 재산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자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자녀 구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 = 0원입니다.
2.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자녀가 혼인하거나 자녀(손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추가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 혼인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입양 | 1억원 |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
- 혼인 + 출산 공제를 합산해도 최대 1억원 한도 (중복 적용 불가)
- 기본 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3. 최대 공제 가능 금액 정리
| 상황 | 최대 공제액 |
|---|---|
| 성년 자녀 (일반) | 5,000만원 |
| 성년 자녀 + 혼인 또는 출산 | 1억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일반) | 2,000만원 |
4. 주의사항
- 10년 합산 규칙: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부모 각각 별도 계산 아님: 공제 한도는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아도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입니다.
- 조부모 증여도 포함: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한도 내에서 합산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관련 집행기준
- : 증여재산공제 연도별 한도 정리
- :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복잡한 자산을 증여하실 경우,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절세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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