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7월 23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녀 증여 시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에 따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하여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핵심 포인트 3가지
-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 오늘 증여하는 금액뿐 아니라, 직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 아버지가 3,000만원, 어머니가 2,000만원을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했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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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전체 합산입니다.
-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를 적용합니다.
- 증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의 증여액을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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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초과분에 대해 10%~50%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또한 조부모 등 부모 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3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5,000만원)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재산 공제)
📖 관련 집행기준
- : 증여재산공제 — 2014.1.1. 이후 직계존속→자녀 공제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
- : 출산·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도와줘세무사 Tip: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분산 증여 전략'도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 종류가 다양한 경우,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절세 플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