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2026년 10월 13일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되면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돼?
도와줘세무사 답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의 과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율(종합소득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1. 한도 초과분의 소득 구분
| 구분 | 내용 | 소득 구분 |
|---|---|---|
| 한도 이내 금액 |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 이하 | 퇴직소득 (분류과세) |
| 한도 초과 금액 | 한도를 넘는 부분 | 근로소득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2. 한도 계산 구조
한도는 대략 다음 두 부분을 합해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10 × 근무기간 × 배수(2012.1.1.~2019.12.31. 근무분은 3배, 2020.1.1. 이후 근무분은 2배)
- 2011.12.31.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 3. 초과분 과세 방식
| 항목 | 한도 이내분 | 초과분 |
|---|---|---|
| 세율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별도 계산) | 종합소득 누진세율 (6%~45%) |
| 합산 여부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함) |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 |
| 원천징수·신고 | 퇴직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
💡 핵심 판단 기준: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직전 3년 총급여 기반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제3항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소득의 범위)
⚠️ 주의사항
- 법인 측에서는 임원 퇴직급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상 한도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한도 초과분이 큰 경우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연금계좌로 이연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한도액은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근무기간, 2012년 이전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계산은 전문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임원 총급여, 근무기간, 예상 퇴직금 액수를 알려주시면 한도 계산 방식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도와줘세무사의 전문 세무사 매칭으로 정확한 한도 검토를 받아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